제1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결산안 1건, 추경안 1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조례안 4건과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으며, 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명칭을 수요자인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개선하고, 3개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교육분야의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교육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구청장 밑에 교육지원담당관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구성에 맞도록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확대 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2명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제3호의 민간전문가 ‘4명’을 ‘5명’으로 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1명 등 2명이 추가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귀감이 되는 구민표창 규칙 및 규정을 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상의 권위와 영예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제3항제2호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1명이 추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감면 혜택을 신설하고, 조문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정리’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청 측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총 1억 1,3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5대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의원 상호간의 협조와 격려로 힘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만 영등포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활력이 넘치는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준비하고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우리 구정과 의정활동이 한층 발돋움한 것을 확인하였고,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총 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의료보험 조합 지소가 ’98년 10월 1일자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의 통합으로 폐쇄되었고,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상실 등의 신고업무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게 됨에 따라 의료보험사업의 지원사유가 소멸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립도서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주민들의 편리한 이용도모 및 향후 위탁운영에 대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근거, 도서관의 운영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근거,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수록하였고, 특히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하며, 필요시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으로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6항에 주민 및 배출업소에 소정의 전용용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의한 결과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두 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재난관리담당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개선·보완하려는 안건으로써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대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계획안 주요내용으로는 소유자는 서울특별시이고, 연면적은 6,640㎡로 지하 2층 190면이며, 건설비는 총 90억 7,300만원으로 시비와 구비 각각 50% 투입하여 2007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본 계획안은 공공용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건설로 토지매입 등 투자사업비 절감과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동규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제129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2006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의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 2,910억 4,658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1.6%인 3,086억 7,957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10억 4,65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9%인 2,326억 6,074만 7,000원이며, 세입결산액 3,086억 7,957만 7,000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75.3%인 2,326억 6,07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 53억 3,462만 2,000원에 예비비 사용액은  18억 229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16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06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외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금 현재액은 총 193억 9,628만 4,000원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 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총 8가지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 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2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결산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토의와 협의를 거치는 등 밀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세입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국·시비 추가확보에 따른 구비 분담금, 지역민원 해결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총액 인건비제와 관련한 예산총칙 내용을 추가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3,038억 6,735만 4,000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2,596억 1,32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42억 5,41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12억 636만 6,000원 대비 8.05%인 226억 6,098만 8,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대상사업이 과연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업 성격상 추가경정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사업은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보다 내실 있는 검토 후 2008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이 금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복지행정 분야에 많은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예산이 능률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총 226억 6,098만 8,000원을 심사하여 7억 8,785만원을 삭감하고 7억 8,7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금년 세입증가 예상분 및 조정교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청사 건립을 앞당기고자 100억원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신청사 건립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으나, 장시간 지속된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관내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5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3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