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21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

(14시05분 개의)

유낭열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출석 요구에 응해 주신 민원인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전소 시설물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에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민원인들의 마음에 흡족할지 의문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회의때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업무 현황보고를 들었고 오늘은 주민 대표로부터 변전소 시설과 관련된 설명을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
(14시06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변전소시설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변전소 시설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변전소관련주민대표 조상돈씨로부터 변전소시설 설치에 대한 진정요지를 듣겠습니다.
  조상돈씨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가 변전소 시설 지적고시를 알게 된 것은 아마 6월 3일정도 됐습니다. 동사무소에 공람을 했는데 전기 공급 시설에 공람을 했는데 그것에 이의가 있으면 6월 7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더군요.
  6월 5일까지 진정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중간 회신을 6월 9일인가 해서 받기는 제가 12일날 받았는데 중간회신 하면서 6월 28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이에 6월 12일인가 한전에서 복합 건물을 짓는데 대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또 전기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그때 가보니까 허가가 다 득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그때 비로소 전기공급시설이 들어오는구나 저희가 알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 공급시설공람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즉 말해서 '97년도 1월부터인가 그 사이에 공람 공고니 서울시에 모든 것을 다 마쳐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4월 며칟날 허가를 득했다 이런 식으로 알았고 제가 알게 된 그 이전에 다 꾸며진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6월 12일 그때 비로소 전기공급시설이 들어오는 거다,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천천히 얘기하세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중에 한 분이신 정종태 위원님은 신길5동에 거주하시는 신길5동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그러면 허가를 알게 된 것만 제가 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체 진행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낭열  지금 조상돈씨께서 알게 된 경위를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시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이 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어떤 얘기를 들었다든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정종태  위원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를 냈잖아요? 그 내용을 대충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가 지금 진정서 내용은 질문 요지를 잘 몰라서 자료를 빠트리고 대충 말했습니다.
  저희가 알게된 것은 보통 6월 12일자 그 때에 비로소 알게 됐는데 저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람 공고를 사전에 다 마쳐가지고 동사무소 아니면 신문에다가…
정종태  위원  이게 의회에 보낸거요.
전병운  위원  맞아요, 6월 12일날 신원식씨외에 35인이 진정 수용불가 결정을 내서 가지고 온 거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가 지금 진정요지를 알게 된 것은 그때였고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바라는 것은…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지금 사전에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할까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위원장  유낭열  지금 상당히 순서를 못 잡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그 내용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전소 설치 소식을 주민들이 최초로 들은 날이 언제입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6월 12일입니다.
정종태  위원  6월 12일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동사무소에서 전기 공급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고 했고 그때 복합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때 가서 모두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갔더니 변전소를 이 자리에 설치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다는 거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정종태  위원  주민들 전체가?
○주민대표  조상돈  예, 그렇지요.
정종태  위원  그게 '97년도 6월 12일?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 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가 보았을 때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우선 영등포구청에다가 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영등포 구청하고…
○주민대표  조상돈  또 감사원까지 제가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감사원까지…
  여기다 설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그런데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언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됐어요?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는 보통 전자파나 전기 그러면 X레이 생각을 했고 X레이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은 보통 그렇겠지 그 정도겠지 생각을 했는데, 7월 2일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SBS 추적뉴스인가 그런 TV프로에서 전자파 암발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위험한 거구나 그 때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 주민이 알게 됐어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전 주민이 알게 됐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영등포구청이라든지 또 감사원 등에 이러이러 해서 주민들한테 해로우니까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고 진정을 냈다는 거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전기시설의 도시계획심의 또는 결정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할 차례인데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주민대표  조상돈  들은 적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조상돈씨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모릅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전혀 모릅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다가 전기시설 즉 변전소를 앉히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지은 연후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전혀 모르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전혀 모릅니다.
정종태  위원  또 변전소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영등포구청으로 하여금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통지한 적 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변전소를 설치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이 며칟날인지 아세요?
○주민대표  조상돈  그것도 모릅니다.
정종태  위원  4월 며칟날이지요?
  4월 22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했거든요, 영등포구청에서…
○주민대표  조상돈  그것은 이 문제가 나온뒤에 근자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도 잘 모르지요?
  이 결정 내지는 과정을…
○주민대표  조상돈  예, 잘 모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도 전기시설로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는 과정을 잘 모르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모릅니다.
정종태  위원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전에 통보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청 당국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주민대표  조상돈  제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할 얘기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선 구청 직원들에게 1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청에다가  보통 이 문제를 제기하면 적법한 절차에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 것이니까 지금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스타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주민대표  김종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사회 견문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원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도시민의 쾌적과 그 정서라든지 어떤 이상이 없는데다가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주민들한테 어떤 이러한 시설을 할 때 최소한의 통보라도 한다든지 구청 직원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현지 답사라도 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이것을 한 번쯤 상의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보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 알게 된 것은 6월 3일날 16절지의 조그마한 종이 3장을 우리 빌라 코너코너마다 붙여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몰랐지요.
○위원장  유낭열  6월 3일날이요?
○주민대표  김종범  그러니까 6월 3일 붙인 그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내용인 즉, 신길5동 251번지에다가 전기공급시설 건축을 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6월 7일까지 이의 제기를 해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전기 공급이라고 하면 저희들은 단순히 전기가 여기에 와 가지고 집합체가 되어 가지고 각 가정이나 산업체로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기라 하면 안 좋은 것 아니냐?
  또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골이나 어떤 변두리라도 전기 고압선이 흐른다든지 어떤 변전소가 생긴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상식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축사나 가옥이나 어떤 농작물이나 여기에 대해서 전부 변상을 해 주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은 하나의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저희들이 즉각 6월 5일 민원인이 총 집결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기가 들어온다, 시설을 한다니까 깊은 내용도 모르고 구청에 가서 확인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6월 7일까지니까 저희들이 6월 5일날 가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왔는데 회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월 27일인가 28일까지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회신해 줄 테니까 이것은 유보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 관계로 동에서 신길5동 사무실에서 동장님 이하 구청, 한전 직원해가지고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들어오는 것이 변전소구나 하고 알게 됐고 그 날 설명회에 동민들의 거의 절반이 참석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들을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가서 항의를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알려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결정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구청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구청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 그리고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경향신문, 세계일보, 구청 게시판에 다 게시한 사실이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뭐라 했느냐 하면 그러면 변전소가 들어오든지 탱크 저장소가 들어오든지 관계없이 이미 다 통과가 됐으면 그냥 지어버리고 공사 기간이 2년이 걸리니까 2년 동안 공사할 때는 전파든지 뭐든지 누가 어떻게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 대신 다 짓고 난 뒤에 그냥 변전소 기계장치만 넣어 버리면 우리 주민들 모를 것 아니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통과된 후에 무슨 6월 7일까지 민원이 있으면 통보하라 해 놓고 허가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했더니 이것은 어떤 절차상 요식행위라 했어요. 절차상 요식행위는 주민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뒤흔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렇게 요식행위라고 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그것은 관계없다고 했고요, 건축과 계장, 과장이 전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구청장님한테 올라가 따졌어요.
○위원장  유낭열  건축과에요, 도시정비과에요?
○주민대표  김종범  건축과에요.
○위원장  유낭열  그러니까 6월 3일 건축에  대한 민원사항이 붙은 것이 건축에 관한 사항이지요?
○주민대표  김종범  아니요, 모두 전기 공급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 공급시설에 관한 문서를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구청에 진정서 넣었을 때 구청에서 온 회신에 그 문서를 보니까 6월 3일자 게재된 그 6월 3일자에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게 5월말인가 발행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 공고 문서하고 보면 전부 문서번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하고 건축과장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해서 구청장님을 만나러 구청장님실에 갔더니 구청장님이 안 계셔서 부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행정적으로 문서의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부구청장님은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고 행정적으로는 조금 잘못됐다 그 자리에서 시인을 하셨고요, 건축과장은 이거하고는 별개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분개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인근지역 출신입니다만 변전소가 유치됨으로써 그 일대는 물론이고 가깝게는 50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상습적인 두통과 피곤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백혈병에 걸릴 확률까지 매우 높다는 사실이 일간지에 기재됐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신문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예, 이 전에는 전자파가 어떤 건지 몰랐는데 신문을 보고 자꾸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신문을 보게 되면 연세대 의대 교수인 김덕원 교수께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32배의 상습적인 두통과 백혈병 유발, 고압선 50m 이내의 거주도 안 좋다 이랬는데, 전 백악관 그러니까 앞으로 변전소 유치장소 주변에 인구가 보통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거리를 얼마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약 100m, 150m.
○주민대표  조상돈  150m면 한 3,000세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앞에 남서울아파트가 있으니까 대충 3,0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사실도 구청측에 항의할 때 제시했습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주민이 3,000세대라고 못박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항의는 했는데 주민수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연세대 김덕원 교수 발표내용이 진정서에 보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  김종범  그것은 적지 않고 별첨을 시켰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 말씀하세요.
전병운  위원  지난번에 정종태 위원님께서 주민들 건의를 거론하셔서 1차적으로는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6월 12일 신원식외 35인이 수용불가 결정을 내서 이것을 구청에다 제시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1차로 우리가 진정을 넣었는데 그 동안에는 구청에서 답이 없었고 중간에 회신이 왔어요.
손영상  위원  뭐라고 왔어요?
○주민대표  김종범  6월 27일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고 검토해 가지고 27일까지 결과보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6월 12일날 이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영등포 제37호로 되었고 또 건축허가도 6월 12일날 이미 됐습니다. 건물 용도는 근린공공 변전소로 해 가지고 이미 결정사항이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속전속결로 진행한데 대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출석하셔서 소명하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반영할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는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대표  김종범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특별한 회신이나 이런 것도 없고?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전병운  위원  제16조2항 주민들의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0조의 2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법이 엄연히 제시되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아직도 관료적인 집행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 심도있게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이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까 손 위원께서도 일간지에 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 피력하셨는데, 전자파가 우리 몸에 유해하다는 것은 이미 안방 뉴스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청취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특별한 장치를 해서 유해 전자파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을 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안되는 겁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안양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 되었다고 안양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한 달만에 붕괴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꼭 꼬집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말로 안전하게  하는 것인지 그 사항을 모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변전소 위치를 꼭 변경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시죠?
○주민대표  조상돈  쉽게 얘기해서 변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쪽은 확실히 표가 나는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이득을 보니까 이런 것은 여러 사람이 공히 같이 쓰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공공장소로 옮겨서 하면 이의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운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다시 한 번 부적절한 처사를 조사하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늘지고 아픈 마음에 최대한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6월 7일까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서 6월 5일자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6월 12일날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고, 그 설명회 후에 항의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적법절차를 거쳐서 다 끝났는데 지금 이의를 제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셨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이중식  위원  그때 어떤 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나왔을 때 어느 과라고 표찰을 달았으면 알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월 27일날 회신을 한다고 했죠? 유보해 놓고 말이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이중식  위원  그 회신을 받아보셨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받아봤습니다.
이중식  위원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주민대표  조상돈  그 회신에는 주민들의 의사는 진정내용은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서 끝났으니까 불가하다?
○주민대표  조상돈  예. 불가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라고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불가하다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겠네요?
○주민대표  조상돈  그렇지요.
이중식  위원  설명회도 안 가지고, 공청회도 안 가지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지 말았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텐데.
○주민대표  조상돈  몰랐었겠죠.
이중식  위원  이의를 제기해 놓고 보니까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서 끝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우롱하는 처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한전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지금 우리 영등포지역에 급증하는 전력수요 때문에 전력수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아시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이중식  위원  그리고 기존 변전소의 과부하 및 공급능력 증대를 위해서 양질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이중식  위원  현재 신길동 지역과 대림동 지역의 전력이 무척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주민대표  조상돈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이중식  위원  그러시다면 변전소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전력을 많이 쓰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그렇죠.
이중식  위원  신길5동 백악관 지하에 변전소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다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변전소가 다른 데로 옮겨간다면 어느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해야 하고 공동의 책임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공장소가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주민대표  조상돈  근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
이중식  위원  근린공원은 신길5동 근린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대표  조상돈  예, 거기나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그 지번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주민대표  김종범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주민대표  김종범  전기가 나쁘다, 전자파가 나쁘다 수없이 구청하고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구청에서는 일단 한 번 설정된 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 밑에는 말을 해도 안되니까 부구청장님하고 계속 절충을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자꾸 국장 과장님들을 같이 앉혀놓고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를 약속을 했습니다.
  한전에서 처음에 공청회를 할 적에 자기들은 녹지대에도 하고 공원에도 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구청측에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절충을 하니까 부구청장님이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너희들이 현지에 한 번 나가보라고 했어요.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날 구청에서 선정해 가지고 한 번 나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를 찍어주면서. 그때 우리 조 의원님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님하고 또 어느 과장님하고 세 분인가 하고 한전 직원하고 우리 주민도 다섯 분인가 하고 같이 현장을 갔습니다.
  지금 변전소 시설로 신길5동 수녀원 자리 지하3층을 쓴다고 하는데 몇 평을 쓰는가 그 규모가 얼마인가는 저희도 모르는데, 저희가 제1차로 목표한 것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민원이 적고 도로가 사통오달이 되는 구 54번 종점 있는데, 여기는 밑으로 7호선
지하철이 들어가서 대림동으로 굽어서 돌아가는 길이죠. 양쪽은 전부 길입니다.
  거기가서 현지답사를 하니까 대지가 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하철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철 관계 진동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즈음은 건축기술이 좋으니까 옹벽을 치든지 뭘하든지, 어차피 지하철도 지하를 파고 있고 그러니까 파는 데다 같이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지하철이 여기로 통과하기 때문에 울리고, 평수가 300평이 되어서 불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저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 건너에 테니스장이 놀고 있어서 이런 데는 어떠냐 했더니 거기도 제2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제2 민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민원보다는 숫자는 적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디 갖다놔도 민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길공원에 한 번 해보자고 했더니 거기는 어린이들이 놀고 주민들이 와서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를 들어서 자꾸 주민들 약을 올리는 거죠. 다른데 가면 반대가 들어오고, 거기는 어린이들이 놀기 때문에 안되고 주민들이 와서 놀기 때문에 안된다 이러더라구요.
  물론 이것은 한 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옮겨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충분히 통하고 구의원님들도 통하고 해서 사전 위치선정이 잘 되었더라면 이렇게 무모한 행정처리도 안되었을 것이고 주민들 원성도 없었을텐데, 사전심의가 현지답사도 없이 되어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부구청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일이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흥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숙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전자파에 대해서 잘 몰랐죠. 무조건 옛날식으로 변전소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멀리 있어야 되고 안 좋은 것이다라고만 알았는데요, 일단은 조선일보에 김덕원 교수가 기고를 했지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사례, 한국사례 해 가지고 인체에 해롭다는 사례가 14, 15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SBS 추적뉴스에서 안방 방송으로까지 두들겨 버리니까 주민들이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다가 이 찬반론이 뭐냐 했더니 구청이나 한전에서는 절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시설한 것은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노이로제가 걸리죠. 일단은 그렇게 나오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식품회사가 어떤 식품을 만들어냈을 때 매스컴에 저 물건이 나쁘다, 어느 메이커 과자가 나쁘다 그러면 백화점에서고 식품가게에서고 안 사먹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예민한데 신문에다 방송에다 그렇게 광고를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더 흥분하게 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저도 우리 주민들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말할 수 없이 민감한데, 지역 주민들과 돌아볼 때 조길형 의원님도 같이 갔었습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그날 현장에 조길형 의원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 54번 종점하고 그 앞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근린공원 이 셋 중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는데 공무원들은 가는 곳마다 핑계를 댔다 그 말이죠?
○주민대표  김종범  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따라간 것이 놀림감밖에 안됐겠네요?
○주민대표  김종범  예.
이중식  위원  다시 말하면 지하철 때문에 안되고, 제2 민원이 제기되니까 안되고, 또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라서 안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꼭 백악관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순서를 밟은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만일 한전에서 이 장소에다가 공사를 한다고 해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네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주민대표  김종범  그것은 어차피 장소를 이동해서 시설을 한다면 …
이중식  위원  이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전자파학회로부터 설명를 들으셨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위원장  유낭열  어제 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대표  조상돈  제가 지금 교수님의 성함은 모릅니다. 전자파 학회 연구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다 그렇게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교수님이 대충 전자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자파에 대한 전문용어도 모르고 그 전자파 기준이 어떤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 저희가 초청을 했으니까 그 분의 얘기를 경청을 했고, 그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자파가 지금 유해하다 무해하다 그런 문제인데, 변전소가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다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하고 맨 나중에 질문을 했더니 교수님 말씀이 우선 윙하는 잡음이 있으니까 그 잡음을 줄이게 해 다오,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
○위원장  유낭열  소음이요, 소음.
○주민대표  조상돈  예, 소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옹벽에다가 구리로 된 철망을 시공하고 시멘트를 도장을 해라. 그러면 전자파가  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어차피 먼저 설명은 정상적으로 하셨다 하더라도 끝내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어차피 밖으로 전자파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원장  유낭열  그런 설명을 들으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신이 많죠.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하는 도중에 소음같은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지금 접어두겠습니다만서도 옹벽에다가 동으로 된 철망, 일본어로는 보통 라쎄라고 그러는데 그 철망을 하고 시멘트로 하면 전자파를 잘 흡수한다고 끝 마무리를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 먼저는 다 맞더라도 이 문제는 뭔가 석연치 않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혹시 앞으로 다른 전문인을 모셔다가 설명회를 들을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느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물론 근거있는 말씀이고 학술적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의아감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미련도 있으니까 어차피 다른 유능하신 분, 가령 전자파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위험하다고 발표해 주신 분도 계시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시죠. 우리 특위에서도 전자파에 관한 전문 교수를 모셔다가 이 자리에서 의견 청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주민과 특위가 협의해서 같이 한 번 들어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정종태  위원  어떤 교수를 초빙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덕원 교수요」하는 이 있음)
○주민대표  조상돈  저희 생각으로는 김덕원 교수가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낭열  김덕원 교수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김덕원 교수요.
○위원장  유낭열  지난번 조선일보 신문에 게재하신 그 김덕원 교수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도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민들께서도 연결이 되시면 서식으로 한 번 발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다음 손영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신길동 253-251호 이 위치가 백악관, 현재 전기공급시설 부지입니다. 이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 '96년 12월 경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 속전속결로 몇 달 후에 건축 허가가 되었습니다. 건축 허가 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5월 23일부터 주민 의견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체에 해로운 변전소를 유치하는데 속전속결로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경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주민대표  김종범  모릅니다.
손영상  위원  왜 이렇게 다른 민원에 비해서 급행열차로 인·허가를 해 줬을까 그런 의혹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당연히 가져봤죠.
손영상  위원  그렇죠? 다음은 이 건축주가 박영호로 되어 있는데 이 박영호란 분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손영상  위원  이 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신길4동에 상당히 오래 사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오래 산 것외에 다른 것은요?
○주민대표  조상돈  개인적인 얘기입니까, 아니면 공적인 얘기입니까?
손영상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병운  위원  그 사람에 대해 자주 있는 얘기를 쉽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유낭열  답변하실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들은 얘기는 사석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전병호  제가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민대표  전병호  전병호입니다. 총무직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말씀하세요.
○주민대표  전병호  박영호가 전문 업체 마냥 이 변전소를 전담하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신길1동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 아니면 마치 변전소가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변전소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더욱 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꼭 박영호하고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주민으로서 항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청장 조카되시는 분이 그 박영호 사무실인 삼희산업의 상무로 있다는 그런 얘기도 확실하게 얘기가 들려 오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간다 그런 이야기죠?
○주민대표  전병호  그렇죠.
손영상  위원  또 다른 분 하실 말씀 하세요.
○주민대표  전병호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복지부에서도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파가 확실히 우리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김덕원 교수도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실히 했습니다. 이 전자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담배가 무해냐 유해냐 하는 것을 3년 동안이나 끌어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확실히 유해하다는 것으로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고, 또 안심하고 담배를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전자파가 우리 몸에 해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다 병들고 때가 늦었다고 이렇게 아주 공공연히 김덕원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내용은 설명을…
○주민대표  전병호  아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울 정도로…
손영상  위원  지금 전자파가 해롭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다 드렸고, 본 위원이 중요한 질문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호씨란 분이 변전소 유치에 대해서는 황제라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박영호씨만이 변전소 유치 인·허가 받는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조건이고, 또 하나는 백안관 부페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 얼마 전만 해도 등기부 등본에 전 소유주가 있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어온 것인데 최근에 소유주가 박영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박영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동시에 130억이라는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이 경위하고 또 하나는 대지 사용료라고 해서 '97년 4월 10일자로 박영호가 90억에 매매 체결을 했는데 …
○위원장  유낭열  손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질문할 …
손영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일하게 박영호씨가 백악관 자리를 부지로 선택하여 변전소를 짓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아시는 대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십시오.
○주민대표  전병호  백악관 토지 사고 팔고 한 것은 아무도 모르죠.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전자파에 관계된 부분과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들었는데요. 한국전력에서는 그 곳에다가 기어코 변전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건축업자가 그 곳에다가 건축을 계속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병운  위원  건축에 대해서는 이상 없으니까 변전소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나서야지.○정종태  위원  건축과는 별개라고 합니다마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대표  조상돈  반대죠. 지금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변전소가 들어오면 당신들의 의사는 어떻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옮겨 달라고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죠.
정종태  위원  저 뒤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하는 이 많음)
  그런데 왜 대답을 안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눈치봐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주민  ㅇㅇㅇ  - 대답은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질서를 지켜주는 것은 고마운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그 곳을 며칠 전부터 오가면서 보니까 주민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프랑카드를 붙여 놓으셨는데, 그 슬로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은 슬로건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저도 이웃의 한 주민으로서, 또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여러 번 와서 주민의  그러한 의견을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건설부 훈령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하고, 어제 공청회하는 데서 그런 소리 공무원이 하죠?
○주민대표  조상돈  그 얘기는 안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얘기는 안했어요?
○주민대표  조상돈  예.
전병운  위원  그런 게 도시계획법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만에 하나 안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에도 또 결사 반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설부 훈령 제402호에 보면 도시계획 변경 통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라고 그럴 때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속행한다라고 했을 때 결사 반대하실 건지요?
○주민대표  조상돈  당연히 결사 반대해야죠.
전병운  위원  아니면 교수가 얘기한 대로 동판으로 옹벽을 쳐서 수용할 것인지…
      (「결사 반대합니다」하는 이 있음)
  결사 반대할 거죠?
○주민대표  김종범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변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데, 어제 교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라 하신 것은 하나의 임시 방패 역할이지 그것이 다 막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고 신문에 전자파에 대해서 나오는 것마다 제가 다 메모를 해보니까요, 한보가 망했지만 상아제약이라는 계열 회사가 있는데 그것은 제약회사인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 회사가 조그마한 소규모 전자 제품에 대한 전자파 방지용품을 발명해서 지금 상아제약은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단 옛날 식으로 전기를 막아 준다, 습기에 닿으면 전기가 통하니까 이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동으로 감고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완전 차단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파 학회의 교수를 모셔다가 듣기로 하고, 우리 주민들도 김덕원 교수를 원하셨습니  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기로 하고 만일 김덕원 교수를 모시고 이 자리에서 무슨 대비책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은 믿으시겠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대비책도 지금…
○위원장  유낭열  왜냐하면 이 전기도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변전소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어딘가에는 이 시설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길5동 주민 말고 다른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김덕원 교수를 모셔다가 전자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이 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전자파가 완전히 무해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유낭열  전자파가 밖으로 노출이 안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변전소 시설에 대해서 수용하시겠습니까?
○주민대표  조상돈  예, 그것은 수용해야죠.
○위원장  유낭열  그러시면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나오신 조상돈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  조상돈  구청이 대충 보면 너무  관료주의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구청이라고 하면 구민을 위한 것인데 구민의 민의라든지 알려야 될 것은 알리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좀 분개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 공람을 할 때에는 많은 시간과 섬세한 추진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이 졸속이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밝혀져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은 일방적인 처리 과정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들 하셨는데 주민 편의행정을 위해서 우리 특위도 다같이 노력한다는 것을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꼭 했어야 되는데 빠졌네라고 하는 것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유낭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대표  전병호  지금 안양에 박달동인가 거기도 변전소 때문에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 먼저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확실히 해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공람공고를 해서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등포구청만 어떻게 이렇게 졸속하게 건축주의 편에 서서 짧은 기일 내에 허가를 해줬나 이것이 항상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낭열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변전소 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대표의 설명과 질문·답변을 종료하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전력관리처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문선 변전부장님으로부터 변전소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부장  정문선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력 남서울 전력관리처 변전부장 정문선입니다.
  제가 영등포구의회에 진작 와서 영등포지구 변전소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오늘 변전소를 건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참고될 수 있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매년 변전 신규 수용이나 전력수요가 8% 내지 15%, 심지어는 20%까지 증가하는 일부 특정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 지구는 한 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만 증가한다고 해도 현재 남서울 전력관리처에서 한 300만 피크가 걸리면 연간 30%만 증가를 해도 30만k가 늘면 변전소를 10년 이내에 배이상의 변전소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전력수요에 보답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남서울 전력관리처에는 현재 35개의 변전소가 있는데 2006년까지 남서울 전력관내에 42개의 변전소를 건설을 해야 하는데 9년 내지 10년 사이에 42개의 변전소를 지으려면 계속 1년에 4개 내지 5개의 변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남서울전력처는 특수한 지역이 돼서 기존 공한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 안에다가 변전소 전기공급설비를 지어야 되는 특수한 여건에 있어 가지고 변두리나 분당, 일산 이쪽에는 도시개발 할 적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기존 도시에서는 변전소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4년도부터인가 기존 변전소에 변전소 건설을 위해서 복합 건물 내에도 변전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빌딩 지하나 복합 건물 내에 변전소 유치를 해 달라고 본사에서 각 구청이나 서울시 건축사회 건축사무소에다가 지하변전소 설치공간확보요청 공문을 낸 적이 있고요 또 '95년도에도 건물 신축시 지하변전소 설치공간확보 협조 요청을 건축사 사무소에도 냈고, 또 변전소 건설관련 협조 요청을 서울시의 공원이나 공공청사 학교 운동장 등에다가 낸 일이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그런 공문을 받은 대형 빌딩을 짓는 업체들이 자기네가 지하에 주차장을 겸해서 지하 공간을 확보해서 변전소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저희한테도 많은 협조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 변전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에 근접해야만이 변전소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 건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변전소 위치를 잡는데 저희가 어려움도 있지만, 변전소를 선정할 때는 요사이는 변전소를 지하에 짓고, 옛날에는 송전선로나 배전선로 인출입을 송전 철탑이나 가공송전선로로 들어와 가지고 변전소를 지어가지고 그것이 위해시설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부 전력구나 지하 케이블로 들어와 가지고 배전선로도 전부 케이블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하 변전소를 짓거나 복합 건물내에 짓더라도 변전시설이나 인근 주민에게 하등의 피해가 안 가고 위해시설로 안되어 있을 정도로 전부 시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선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지를 여러 개 선정을 해서 하겠지만 주로 복합건물 업주들이 요청을 해 오면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 한전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입지가 타당성이 있으면 행정관서인 각 관내 구청에다 입지 선정에 대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변전소 시설을 하는 과정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림 변전소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복합 변전소를 추진하게 되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신청을 해서 지금 한전하고 건축주하고는 복합건물에다가 변전소를 분양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전은 분양계약을 해서 변전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에다가 변전소 건설을 한다는 것은 기존 도심지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복합변전소 건설 추진을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여의도에도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지금 노들 변전소를 비롯해서 서초, 교대, 영2, 독산 변전소 등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계속 건설을 하고 있고, 그 건설기간은 보통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옛날에 나대지가 있을 때는 미리 변전소를 선정을 해놓고 변전소를 늦게 지어도 되는데, 요사이에는 변전소를 먼저 지어야 그 지중송전선로가 그 루트로 선정되기 때문에 지중송전선로 루트 경과하는데 난관이 무척 많습니다.
  옛날에는 도로 지하에 보도도 넓고 그래서 굴착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하철이 지나가고 그 보도 이런 데에 각종 가스시설이나 수도관, 통신관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수직구를 파서 터널이나 이런 지하철 밑에 30∼40m를 통과해야 하고 5년, 6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변전소 부지를 5∼6년 전에, 한 50개월 내지 60개월 이전에 변전소 부지를 선정을 해야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건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복합 건물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10년 안에 배에 달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변전소 건설이 아주 불가결하고, 옛날에는 단독주택에서 연탄도 때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가정에 전부 전화가 되어 있고, 아파트도 고층 빌딩화 되어 있고, 연립주택에도 가스는 들어오지만 가스보일러를 돌리려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 안되고 지금은 전기 시설이 없으면 안되는데 이 전기를 정전없이 공급하려면 기존 변전소 시설에다가 10년 내에 배를 계속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35개 변전소에다 앞으로 42개를 더 지으려면 부지를 더 많이 선정을 해야 하고, 여러 곳 근접해서 변전소를 짓지 않으면 안되고, 변전소의 시설은 주거 단지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여러 군데 변전소 시설을 하고 있고, 반포 변전소나 그 남서울 전력관리처에도 지금 건물밑의 변전소에 변압기가 5개가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서울 아파트 바로 울타리 사이에 …
○위원장  유낭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민원이 발생된 취지에 맞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부장  정문선  민원에 맞게요?
전병운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낭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전부장  정문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영등포지구를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는 영등포 변전소하고, 보라매 공원 지하에 있는 신길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변전소가 있는데 지금 신길동 지구에는 변전시설이 없어가지고 전기 공급시설이 아주 취약한 지역인데, '99년도에는 신길 변전소나 영등포 변전소의 사용율이 80% 이상이 될 경우 변전소에 고장이 발생되거나 정전이 있을 적에는 타 변전소에서 전환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선정을 해서 건설하려고 하는 데가 대림 변전소입니다.
  그런데 대림 변전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변전소 부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부터 본사에서 복합 건물 내에 변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종 건축사 협회에 공문을 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그 복합 건물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대림 변전소를 선정을 해서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현재 우리 영등포에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현재는 양평 변전소, 영등포 변전소, 신길 변전소, 구로 변전소 이렇게 네 군데의 변전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은 한강 쪽에 있는 수원지 쪽에 있고요.
손영상  위원  수원지 쪽에 있는 것이 신길1동입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여기는 노량진동입니다. 저 쪽에 수원지 옆에 있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1동에는 없어요?
○변전부장  정문선  신길1동에는 노들 변전소라고 이것은 신축중에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신길1동에?
○변전부장  정문선  예, 여기도 복합 변전소가 되어 가지고 대림 변전소하고 유사한 변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계속 설명하세요.
전병운  위원  그게 노들 변전소예요?
○변전부장  정문선  영등포 변전소라고 또 영2 변전소도 지금 시장안에 있는 변전소로 이것도 복합건물내에 있는 변전소인데 이것은 벌써부터 지어야 되는데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대림 변전소가 신길5동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그 이유는 지금 있는 변전소의 중앙에 들어와야만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의 중간으로 계속 들어가야만 배전선로가 서로 연계가 되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로 삼각형으로 계속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 그 복합건물 뿐만 아니라 신길5동 그 근방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그 말이죠?
○변전부장  정문선  예.
이중식  위원  꼭 그 백악관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면 다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변전부장  정문선  그렇죠. 적정한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한 땅이 …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면 가능하다 그 말 아닙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예, 그렇죠.
○위원장  유낭열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예.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전소 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대림 변전소 위치 선정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96년 8월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주변에 보면 공터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백악관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는 복합건물 내에 변전소를 유치함으로써 부지선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신축하기 위해서 복합건물 내에다 짓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에서 약 20년을 거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뒤에 보면 공터도 있고 공원도 있고 부지 가격이 비교적 싼 공터가 있는데 유독 백악관을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전부장  정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남서울 전력처로 금년 2월달에 와가지고 대림 변전소 현장은 가봤지만 공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공원 밑을 부지로 선정할 경우에 저희도 어려움이 조금 있고 진입로라든가 송전선로의 인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공원에 못하고 변전소는 주로 대로변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일대는 진입로가 비교적 넓은 약 10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변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가 901평입니다. 2,980㎡인데 평당 가격과 총 대금은 얼마를 주셨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저희는 분양계약에 의해서만 지불을 하고요, 나중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계약자하고 한전 사이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토지매입은 한전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한전에서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 물건에 7월 5일자로 근저당 설정을 130억원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한전은 분양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상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남의 소유재산에다가 이런 거금의 근저당 설정을 누가 해줍니까? 또 할 수가 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죠. 그것은 제가 그 관련부서는 아닌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쌍방의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항에 의해서 한전의 권리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한전측에서 박영호씨한테 130억이라는 돈을 지급했으니까 근저당 설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죠. 제가 아는 바로는 한꺼번에 13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손영상  위원  아니 얼마가 되었든간에 지불을 했으니까 …
○변전부장  정문선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은 하지 않고 일반 토지나 건물을 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기성이 되면 기성고를 주는 식으로 우리 공사를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계약금으로 주고…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위치선정은 한전측에서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주인 박영호씨가 제의한 것입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제의를 하면 그 합당 여부를 한전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행정관서와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시공도 박영호씨가 하게 되어 있죠?
○변전부장  정문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공사 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공사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전은 계약서대로 이행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신길1동의 노들 변전소도 박영호씨와 같이 시공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거기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모양인데요, 거기는 3인이 합동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박영호씨가 안 들어 있습니까? 박영호씨가 들어 있죠?
○변전부장  정문선  박영호외 2인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죠? 박영호도 들어 있죠?
○변전부장  정문선  예.
손영상  위원  정부장께서는 박영호씨를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저는 여기로 온 것이 2월달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분을 알게 되었지, 저는 남서울사업소로 2월달에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일이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그렇죠. 저는 2월달에 왔으니까.
손영상  위원  그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전임자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사업소로 전출 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이영식씨랍니다.
손영상  위원  남부사업소 이영식 부장이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바로 제 전임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지금 대구 전력관리처로 전출 갔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분 재직 당시에 인·허가라든가 부지선정 계획이 다 잡혀있던 것이죠?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분이 거기에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그 분도 여기에 한 1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손영상  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시고?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도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분이 신길1동의 노들 변전소 선정이라든가 발주, 또 박영호씨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뢰한 분이죠?
○변전부장  정문선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박영호씨가 이 자리에 변전소를 설치하겠다고 요청했다고 했는데 요청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96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96년 8월에 박영호씨가 한전측에 요구했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지금 우리 정 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서 변전소가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설명과정에서 꼭 복합건물에 변전소가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상부의 지시, 또 위치선정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7월 2일자 일간지에 보면 연세대 김덕원 교수가 자료에 의한 폭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자파의 해로움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전 상위부서에서는 꼭 복합건물을 지적해서 선정하라고 합니까? 그 발언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예. 변함이 없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정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듣고 전자파의 해로움이 만천하에 노출되었는데, 그 교수가 심층 조사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없다라고 하니 정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거리가 많이 떨어진 공원 지하나 이런데 세우는 것이 좋은가 간단하게 대답좀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영등포구청에서 대림 변전소와 관련해서 교수님을 초청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SBS에서 방송된 자료는 저희 한전 변전소에서 측정한 자료가 아니고, 6만 6,000V의 철도청 양평 국수 변전소입니다.
  철도청 변전소하고 지금 한전에서 시설하고 있는 변전소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전병운  위원  됐습니다. 지금 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 번에 그 교수가 폭발적인 발언을 했을 때 조사한 것이 재벌그룹 건물의 전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부장께서는 엉뚱한 철도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조사결과가 우리 주민의 피해와 직결되는 복합건물에 대한 조사 결과 백혈병이 평균 32배다, 40%, 70%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아닙니다. SBS 방송 보도자료는 한전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하고는 절대로 무관하고, 철도청 변전소는 완전히 노출된 구 시설 변전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는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시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견학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문에 보도된 모 기업을 교수가 가서 측정해 봤다 그 얘기도 실제로는 국수 전철 변전소와 유사한 것으로 옥내에 있어도 변전시설이나 전기시설이 노출되어 있는 변전시설이지 절대로 한전같은 변전시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얘기를 종합해 보면 SBS 방송 보도나 교수가 기술한 내용은 한전 변전소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변전부장  정문선  예. 아닙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전기 총 책임이 어디입니까? 전기가 이 집 전기, 저 집 전기 따로 있어요?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일반 전기사업자이고, 자가용 전기사업자도 있는데, 자가용 전기사업자 승인만 나면 통상산업부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전에서는 자가용 전기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 전기 사업자가 자기네 투자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전기시설을 열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한전측에서 제동을 걸거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 여부를 진단하지 않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그 시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안전공사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전기 시설물은 전기공작물시설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옥외나 이런데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전기공작물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돈이 없기 때문에 전부 양평변전소 식으로 옥외시설물로 설치하다가 그것이 보기에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좋지않고 또 땅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요즈음은 대지 확보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전병운  위원  제가 더 질문을 할께요. 위원장님, 제 질문이 끝나면 말씀하세요.
  지금 전기는 화력이나 수력 등으로 한전에 의해서 가정에 들어오고, 변전소 설치도 전자는 옥외에 설치를 했든 무슨 공법으로 설치를 했든 인체에 해로움이 많다는 것하고,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특수공법인지 그것도 이따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치중하는 질문이 아니라 전류의 흐름에 대한 질문이에요.
  한전에서 하든 옛날 전류건 지금 전류건 전자파의 유해라는 것은 그것이 복합건물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 아니에요?
○변전부장  정문선  예,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자는 옥외에 설치했든 무슨 공법으로 설치했든 인체에 해로움이 많다라는 것하고, 지금 한전에서 관장하는 것은 새로운 특별공법인지 그것도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치중하는 질문이 아니라 전류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류 흐름에 대한 질문. 그러면 한전에서 하든 옛날 전기건 지금 전기건 전자파의 유해라는 것은 이미 복합 건물에서 나와서 그것이 다른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 아니에요?
○변전부장  정문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맞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 변전소 설치란 말이야. 이 설치에 대한 전자파의 유해성을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기는 그것이 아니고 한전 전기는 좋고 무슨 전기는…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시설물이…
전병운  위원  자, 됐습니다.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지금 신길5동에 공사하는 것이 154㎸입니까? 이것이 k하고 V자로 써 있는데.
○변전부장  정문선  예, 15만 4,000V입니다.
전병운  위원  15만 4,000V. 여기에 있는 한전에서 구청에 내려오는 전기의 흐름도를 보면 1차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345㎸가 송전로를 통해서 1차 변전소에서 345㎸가 바로 2차 변전소로 가는 과정이 154㎸, 우리 신길5동에다 설치하는 변전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변전부장  정문선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 어마어마한 1차를 거쳐서 2차로 가는 변전소의 전기가 유해하다는 것을 어제도 설명회를 들어서 또 증명이 됐고, 또 지난번에 교수를 통해서, 안방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파가 있는데 한전 측에서는 전혀 재고도 않고 쉽게 얘기하자면 옛날 수법으로다가 그런 흐름도로 바로 옛날과 똑같은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바로 한전의 이익성이나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복합 건물로 해서 또 아니면 아까 설명대로 건설 사업소, 구청 무슨 각 공공 기관에 협조 의뢰를 해서 그런 데에 설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난관이라는 것은 틀림없고, 또 앞으로 기히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반발을 한전 측도 틀림없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장님이 와서 얘기하는 논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도출이 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피력하지 마시고 질문에만 간단히 답변을 해요. 왜 한전 측에서는 굳이 복합 건물에만 치중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부장으로서 한전 발전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위부서에 이 사항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변전부장  정문선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할께요. 이미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전자파라는 것이 유해하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은 어제 영등포구청에서 한 주민 설명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설명회를 못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유해하다고 그랬습니까, 좋다고 그랬습니까? 정 부장이 어제 그 자리에 나오셨었어요?
○변전부장  정문선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럽디까? 한마디로 유해해요, 무해해요?
○변전부장  정문선  저희는 무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어떻게 무해하다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그런 대답을 해요?
○위원장  유낭열  전자파가 무해하다고요?
○변전부장  정문선  전자파가 근접해서 강한 전자계를 받는 데에서 일하는 사람은 유해하지만 우리 시설의 경우처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무해하고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대림 변전소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자파가 무해하다?
○변전부장  정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어요?
○변전부장  정문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조금 전에 주민들 설명도 있었는데 주민들은 어제 설명회를 해 주신 교수님에 대해서 약간 불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던 몇 분을 다시 한 번 만나서 학회 측의 설명을 듣기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거론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 부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15만 4,000㎾인가 여기에 대한 유해 거리가 지금 특수 장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옛날 기존 시설, 옥외 시설로 했을 때 전자파 거리가 유해파 거리를 한 몇 m로 보십니까? 거리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50m 이내는 절대 안된다는 교수의 견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정 부장님이 아는 거리는 얼마로 보십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은 제가 지금 전기시설 공작물 기준을 잘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되고, 우리 시설물은 안전 공사나 이런 데의 허가를 받아서 전기 공작물 시설을 하기 때문에 옥외 시설물도 안전하지 절대로 유해하지 않게 짓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 부장께서는 그 교수의 발표 후로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가장 무거운 중책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옛날의 방식과 인지도를 갖고 있지 마시고 새로운 전문성있는 부장으로서의 습득을 좀 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일 모래면 주민이 몇백 명, 몇천 명이 결사대로 나오고 이러는 판국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도도 잘 얼마인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그것 좀 충분히 알아서 주민에 대한 대변을 하세요, 앞으로.
○변전부장  정문선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리지마는 옥외 시설물은 지금 안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전병운  위원  이 전자파는 백 번 유해한 거예요.
○변전부장  정문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해한 것은 집안에 각종 TV나 가전제품이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한전의 변전시설 안에 수많은 근무자들이 있는데 유해했을 적에 과연 한전에서 그런 근무자들이 어떻게 그냥 근무를 하겠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됐습니다.
전병운  위원  안방에 있는 TV에서 유해파 발생하는 거리가 몇 m인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들이 TV에서 떨어져. 2m, 3m 떨어져 라고 해요, 안 해요?
○위원장  유낭열  됐습니다.
전병운  위원  정 부장 자식에 대해 그런 말 안 해요? 또 우리 집에 220이나 100V, 가정집에 들어오는 검침기도 코팅했지만 그 위에다 딱 대면 볼트 나오죠, 와트 나오고. 그런 전자파가 흐르는데 무슨 아니라고 고집적인 아집만 얘기하시고 그러면 안되지요.
○변전부장  정문선  그런데 그것은…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변전소 측에서는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전자파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손영상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는 다른 것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죠. 시설 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시설 방법이?
○변전부장  정문선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전자파의 유해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변전부장  정문선  다 보고 다 스크랩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고 있죠?
○변전부장  정문선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다 알고 있는데 해롭다고 그랬죠?
○변전부장  정문선  그것에 대해서 해롭다는 기준을 저희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은 그 기준이…
손영상  위원  그렇죠? 한전에서는 해롭다고 할 수가 없죠, 장사인데.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 그러시면 안돼죠. 한전이…
전병운  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장내 소란)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 조용히 하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했죠.
전병운  위원  한전 전기 다르고 아까 무슨 전기 다르고…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 전기 다르다는 것은 오해를 하셔서 그렇지요.
○위원장  유낭열  자, 잠깐 조용히 하세요.
전병운  위원  유해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기로 하고 제가 오늘 참석했는데요.
전병운  위원  아, 답답하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지요.
○변전부장  정문선  아, 그러면 답변 안 하고…
○위원장  유낭열  아, 잠깐 앉아요. 답변 내용은…
전병운  위원  나가세요.
○위원장  유낭열  답변 내용을 우리 전 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변전부장  정문선  그러면 가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앉으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아니,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저거 한전으로 얘기해서…
○위원장  유낭열  그것은 전 위원이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손영상  위원  왜 그러십니까?
정종태  위원  앉아요.
○위원장  유낭열  앉으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회의에서 이런 언사를 쓰면 안돼죠.
○위원장  유낭열  아, 좀 앉으세요.
○변전부장  정문선  여기서는 안하고 별도로 참석해서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가세요, 빨리. 뭐, 여기서는
손영상  위원  왜 그러십니까?
전병운  위원  말 같지 않은 답변을 계속 하니까 그렇지.
이중식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
전병운  위원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유낭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전력공사 남서울 전력관리처로부터 변전소 시설 설치에 대한 설명 청취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술에 응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낭열   전병운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인
  주민대표조상돈
  주민대표김종범
  주민대표전병호
  한전변전부장정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