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2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마숙란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마숙란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통하는 구의원, 일 잘한다고 칭찬 받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비례대표 마숙란 의원입니다.
  먼저 40만 영등포구민과 이 자리에 서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의 문제점’과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견인을 당해 당일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분통을 터트린 주민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 김 모 씨는 분초를 다투는 일정 속에서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주차해놓고 잠깐 일을 보고 나왔는데 차량이 증발했다.
  도로에 붙어있는 경고장을 보고서야 견인 당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본 의원을 만나서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비록 잠깐이지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김 모 씨가 결코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비단 김 모 씨뿐만이 아닐 것이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좀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면 이용에 대한 홍보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견인불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24시간 전일과 1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의 야간 운영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당해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당해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 당해지역 내 근무처 및 사업장이 있어 주간에 주차공간을 이용하고자 신청한 등입니다.
  본 의원은 거주자우선주차면 신청 대상자 중 당해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주민의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출근 후부터 퇴근 전까지 비어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면 즉, 낮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잠깐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현재 주차면에 관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팻말 설치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된 차량 2,634건 중 1,759건이 대림동 지역에서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체 부과 건수의 66.8%에 이릅니다.
  참고로 신길동 지역은 93건으로 3.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향후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 건수를 줄이고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잠깐 주차한 결과가 견인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1월 8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은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한 서명운동으로 주민과 관계자들의 원성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서명은 각 구에 할당량을 배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영등포구 몫은 영등포구 총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총 7만 5,701명의 할당량이 배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배당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전 직원 동참 격려, 관련 단체와 각종 행사 현장에서 서명 받기, 시설관리공단 등 유관단체에 서명을 독려하는가 하면, 각 동 주민센터에 서명부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강권하다시피 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받는 현장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 통장은 본 의원과 통화에서 할당량을 채우기 못하면 왠지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 정도의 심한 압박을 받았다며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본 의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거듭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영등포구의 발전,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 통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유관단체를 동원하는 일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숙란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2분)

○의장  이용주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연입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김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2월 12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17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2018년 1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포함한 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제31차와 2018회계연도 제1차에서 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신길7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등 총 81건에 76억 660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김재진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6분)

○의장  이용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