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3월 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06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 동안 의장 방침에 의거 추진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대상자의 선정 및 운영, 수료증 수여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추천의 건을 심사한 후 두 분의 변호사를 의장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안 가결, 1건은 심사 보류하였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등 3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다양한 영역의 활동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지원 조항과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능동적 사회주체로서의 역량을 함양하고 전문기술 습득 교육장소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7년 7월 13일 제정 시행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개인 및 법인 등 모범 납세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성실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성실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대 및 지원 대상자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지원 대상을 모범·유공납세자에서 모범납세자 중 유공납세자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구민참여 확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분권의 촉진을 위해 주요 기능을 함으로 협의회 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협의회 위원 구성 시 구의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2017년 12월 스마트메디컬 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특구의 규제특례 및 특화사업의 운영 규정,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구협의회 설치·기능에 대한 사항 등 총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경쟁력 있는 의료시설을 활용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유치 및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등의 여러 혜택 사항은 규정하였으나,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림유수지 체육공원 내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등의 시설을 신규 건립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근거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위원회 위원의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율과 일치하도록 3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며, 상위법령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지원금 환수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금 환수 등에 있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한 4개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며, 기타 상위법령 및 자구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건축학교는 건축기술 교육을 희망하고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설로서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청년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은 2017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등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건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해 7월 조직위원회로부터 입장권 단체구매 및 홍보 요청이 있어 올림픽 마스코트 조형물과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단체관람을 위해 입장권을 구매 지원한 내용입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조직위원회의 지원요청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둘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 보고 건입니다.
  동물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편성된 예산은 조기 소진되어 부득이 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기 중단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했으며,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의 실효성을 증대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안으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의 3개 추진 분야로 구성하며, 구민 건강수준의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구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의 목적으로 7개 중장기 추진과제, 22개의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 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7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비상알림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수에 따른 예산 절감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등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의 관리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측정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수어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으로써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사회 참여권 등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포지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산대교 아래 우리 구 공원녹지포지의 각종 폐기물로 인한 악취 및 과도한 적재폐기물로 인한 인근 아리수정수센터 시설 파손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바, 이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활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예비비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했어야 함을 지적하고, 향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지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의해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권영식 의원과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식 의원과 이장식 세무사, 성영록 세무사 이상 세 분이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38분)

○의장  이용주  끝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종연입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에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예산현황과 2018년도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제6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 등 총 27건에 6억 8,944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재정공시 결과 우리 구 2018년도 살림규모는 5,517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각종 안건처리 시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언제나 가정 내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박종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