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14일(금) 15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회영등포구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제28회영등포구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이번 임시회는 이중식의원외 10인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으며, 임병섭의원외 7인의 발의로 지방세개정을위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영등포구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영등포구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었으며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08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권혁필의원과 배기한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다음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권석
  보건소장문인홍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