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19일(수) 14시0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 보고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임병섭의원외 7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14시 02분 개의)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사무국장 보고
또한 오늘 오후 3시에 제4차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아울러 보고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될 안건은 5건인데 그중 4건이 우리 의원발의로 제출이 됐고 1건만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임병섭의원외 7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14시 05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임병섭의원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된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 제23조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조항에 위배되는 것을 보완,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제고를 위한 건의안으로 지난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법개정을위한건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의원외 6인발의)
(14시 08분)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94. 3.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회구성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등으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실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이 실제운영과 차이가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개정하는 것으로 이영규 의원의 수정안 발의로 수정안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