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5월 07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규락의원외6인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과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서울시자치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운영 계획에 시달된 것으로써 이 조례제정 목적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감소키 위하여 교통환경 기반조성과 교통안전의식 활성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5대시책사업의 하나로 '92년을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으로 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환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처하고자 본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무내용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 5개 과장과 경찰서 교통과장을 위시하여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나 교통유관단체장 중에서 5인을 선임하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우리구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실적 평가 및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와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는 전문 9조로 되어 있으며 시행일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입안은 서울특별시 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준칙안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우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네, 고광택의원 말씀하시지요,
고광택  의원  고광택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각 동별로 교통위원이라는 그러한 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새마을버스에 대한 허가 이런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성질이
○의장  정진원  다 끝나셨어요? 질의
고광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계세요?
  그러면 그 문제 답변 좀 해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고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영등포구 시내노선 조정위원회다 해가지고 그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훈령으로써 시 방침에 의해서 마을 버스 허가시 관할동장과 지역주민, 이해관계 주민과 또 위원회고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의한 근거로해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그것은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의장  정진원  고의원 이해하시겠어요.
고광택  의원  네.
○의장  정진원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건소장  운인홍  보건소장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저희 보건소사업이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중요한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선 잘 아신는대로 그동안의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이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다고 유엔에 있는 가족계획 기구나 여러나라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 각국에 대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성공사례를 연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족계획사업종목중에서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영구불임시술이 있고 일시피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피임하는 방법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해서 쓰고 있는 종목이 피임약을 쓴다거나 콘돔을 사용한다거나 자궁내 장치라고해서 예전에는 루프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한 일시피임의 방법이 있는데 이중에서 콘돔을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수가로 200원에 한갑을 보급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피임약은 21정이 들고 나머지 날에는 영양제가 들어가서 한달 30일짜리를 저희들이 보급하는 수수료로 200원을 그동안에 정부에서 정해서 보급을 하고 있었고요, 자궁내 장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저희가 루프를 제공받아 가지고 무료로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안정이 되고,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가족계획사업의 질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재조정하는 단계에서 금년에 상정된대로 콘돔은 200원을 그대로 수수료를 정하나 먹는 피임약에 대해서는 30원을 인상해서 230원을 받고자 저희가 지금 상정을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터울을 조정하는 자궁내장치 종전의 용어를 쓰면 루프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건마다 시술비를 2,000원을 저희가 받고자 해서 의원여러분들께 오늘 수가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수가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있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안주영의원?
  네, 말씀하시지요,
  안주영의원
안주영  의원  안주영입니다.
  작년 통계를 봐갖고 현재 200원에서 230원이 인상이 되는데 그럼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우리구 수입이 얼마나 되나,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 수량이 어떻게 되고 또, 자궁내 장치 같은거는 작년에 안함으로써 몇 명이 되었는데 현재 2,000원을 하면서 이게 더 많아질 것이냐 더 적어질 것이냐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신지요? 답변 하시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저희 사업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구체적인 것을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피임약, , 콘돔, 자궁내장치 혹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통상 복강경수술이라고 하는 난관결찰술 또 한가지는 통상 예비군들 교육장에서 정관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관절제수술 이런 5가지를 저희 정부 가족 계획사업의 방도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안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은 그 중에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피임약제와 피임약제인 콘돔이나 이런것에 대한 저희 수수료를 200원씩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콘돔을 1만 4,707갑을 저희가 우리 구민들한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원을 곱해 보면은 294만 1,4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임약은 1,165싸이클을 공급을 해가지고 곱하기 200원을 해 보면은 23만 3,000원에 저희 수입이 나옵니다. 이중에서 이러한 수입의 70%는 시수입으로 계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를 저희가 구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이 돈에서 저희 보건소 여직원들 다시 말씀드리면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거나 혹은 여기 같으면 역전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가두보급을 한다고 저희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임약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 30%의 수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출장여비를 드리겠끔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여직원들 한테 나간 지출여비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4만 5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입을 95만 2,320원을 올렸고 지출여비는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부족분이 108만 8,000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이 여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만약에 오늘 의원님들이 이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 줘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면은 올해에는 저희가 수입을 146만 4,880원 정도를 저희 구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자궁내 장치를 여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만 1,813건을 저희가 하도록 목표가 되어 있고요 곱하기 1,000원을 해 보면은 181만 3,000원이 되고 피임약은 732싸이클을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곱하기 230원을 해 보면은 16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콘돔은 1만 4,508갑을 보급한다면은 200원을 곱해 보면은 290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수입이 오르고 또 지출되는 여비는 130만원 정도를 여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도처럼 구예산에서 108만원 정도의 돈을 지원을 안받더라도 빼보면은 우리 수입으로써 구수입으로써 한 15만 4,488원 정도가 남는걸로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그러면 자궁내장치를 개정하는 2,000원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일종의 의료혜택을 주는 것인데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게 오름으로써 무슨 숫자가 준다든지 이런 거는 예측 안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을 저희가 고려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궁내장치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쉽게 루프다 루프다 하지만은 산부인과에 가서 우리 애기 어머니들이 자궁내장치는 어느 경우에 하느냐 하면은 터울을 조정한다거나 어느 시기동안 임신을 원치 않지만 단산도 원치 않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정이 있거나 본인의 직장의 일로해서 어느 기간동안에 내가 임신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일이 안되겠다고 할 때에 일시 터울조정을 하는 방법이 자궁내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단히 끼는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쓰는 기구를 요즘 용어로 저희가 쓰는 용어로 카파티라고 합니다. 구리로 만든 T자 모형의 금속에다가 구리를 감아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파티라는 자궁내 장치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자궁속으로 그냥 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의료인이 삽입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는 기간이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그걸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달인데, 이와 같은 중요한 의료시술을 하는데 물론 저희 단독으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사부에서 수가가 정해져서 저희 자치구에 이미 시달이 되었고 또 그런 형편입니다만 이러한 것에 2,000원을 부담하는데 저희 구민들이 부담을 가지리라는 생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2,000원 정도의 시술비를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다 이렇게는 저희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진원  자 됐습니다. 들어 가시지요.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92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여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바쁘신 일정과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코자합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에 토지 13필지 908.7㎡이며 매각은 28건 토지 36필지 1,802.6㎡입니다. 그 주요내요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취득 1건과 저소득층의 청소년에게 학습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취득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으로는 대부분 20년 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필지를 점유한 자에게 또한 아파트지구로 결정된 사업지역 내의 구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은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구에서 취득할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신길2동 186의 128번지로써 면적은 152㎡입니다. 현재 소유는 국가, 재무부에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신길2동 신광파출소앞에 약 50평 규모로써 현재는 '82년부터 노인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난해 의원여러분께서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도록 2억원의 예산을 심의해 주셨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저촉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취득할 재산 두 번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산1동 407번지로서 저희 영등포구청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재무부가 되어 있고 총취득 면적은 756.7㎡입니다. 현재는 조립식건물로써 어린이집과 노인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취득을 승인해 주시면은 현재 확보된 9억으로 땅을 사고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생활안정, 저소득층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등 사회종합복지관으로 구민의 복지행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관 부지도 지난해 9억의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치는 대림3동 603번지로써 대방천복개도로에서 미원주식회사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3㎡이고 현재는 점유자의 주택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소유자가 20년 이상 장기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점유자가 집을 신축하과 매수신청한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토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매각에 대한 토지에 대한 그 배경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과 매각할 수 없는 재산이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영등포구 관내에는 432필지 19.766㎡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하고 10월 두달동안에 필지별로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동별 실제점유사항과 일치하느냐 현 점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느냐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 촉구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난해 두달간 전필지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점유가 확인된 필지가 200필지 그리고 현행 도로인 경우도 있었고 확인이 불능한 토지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매수를 희망한 사람이 38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38필지중에서 36건, 실제적으로 매수를 희망한 사람이 36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체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8건은 부결이 됐고 나머지 28건을 이번 회의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는 두 번째 매각대상재상입니다. 대림3동에 위치하고 있는 26㎡의 조그만 땅입니다. 이땅도 20년이상 사용자가 점유를 하고 있었고 또 매수하기를 희망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매각대상 3번입니다. 위치는 대림3동 603-19번지로써 전체 토지면적은 112㎡가 되겠습니다. 이토지 또한 20년이상 점유를 하고 있었던 토지입니다. 49페이지 매각할 대상토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위치는 대림3동 630-12번지 면적은 93㎡로써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53페이지의 다섯 번째 매각대상토지입니다. 위치는 대림3동 604-126번지 매각대상 면적은 63㎡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림3동 604-128번지로써 토지면적은 60㎡ 20년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매수 신청인의 담장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매각대상토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로써 위치는 대림3동 604-144 매각대상면적은 63㎡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설명드리는 토지들은 점유자의 담장안에 위치해서 우리구의 입장에서도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8번 토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로써 위치는 신긹 7동 1025번지 면적은 137.8㎡가 되겠습니다. 연번 9번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 소재지는 영등포1동 631-53호 매각 대상면적은 40㎡입니다. 연번 10번 페이지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 1동 8-41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1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11번째입니다. 소재지는 대림2동 1094-27번지로써 매각 대상면적은 10㎡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매각대상토지 열두번째입니다. 소재지는 영등포1동 585-80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40㎡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매각대상토지 열세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림3동 749-73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20㎡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매각대상토지 열네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림동 749-74번지로서 매각대상 면적은 28㎡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138-58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20㎡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열여섯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138-52, 54 토지로써 대상면적은 117㎡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도림1동 138-57, 59 매각대상면적은 76㎡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입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1-29로써 매각 대상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매각대상재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1-30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12㎡가 되겠습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4-3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2㎡가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1-28, 84-4 두필지가 되겠고 대상면적은 24㎡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연번 22번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1-31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19㎡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23번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1-32호로써 매각대상면적은 18㎡가 되겠습니다. 연번 24번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1동 124-26호 매각 대상면적은 64㎡가 되겠습니다. 연번 2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6동 4086-8,1532-9번지입니다.  매각대상면적은 282㎡로써 여기는 마을금고 건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법 3조 1항에 보면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26번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 7동 1199번지로써 대상면적은......
    (「조금 크게 하세요. 안들려요」하는 이 있음)
  연번 26번 15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7동 1199번지로써 해군본부 옆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268.8㎡로써 매수신청인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한국보훈복지공단입니다.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정부출연 공공법인으로써 의료사업과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의 재산관리현황을 보면은 구 해군본부대지내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구보훈복지공단의 사업계획을 보면은 아파트지구로 지정을 해서 민영주택 300세대분을 지어서 10%는 국가유공자에게 특별분양하고 나머지 90%는 일반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처분 근거는 주택건설 촉진법 24조 1항에 의하면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구유지나 이런재산은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27번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1동 120-9로써 매각 대상면적은 1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매각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9페이지 연번 28번으로써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3동 263-78번지로써 매각대상 면적은 111㎡가 되겠고 매수신청은 경제기획원 통계청 주택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취득 및 매각대상재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도림1동 84-3번지로써 매각대상면적은 2㎡가 되겠습니다. 21번째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신 양운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방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관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나마도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신 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잠시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의안을 살펴보니까 11억원어치의 재산을 취득을 하고 또 17억원어치의 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가동을 시켜야 하겠고 하니까 내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본 회의해서 상정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결코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여태까지 한 20여년동안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히기에 반드시 통과 시켜야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요청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시급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심의하는 것을 보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류할 것을 동의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정진원  지금 발언중에 내무재무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죠?
    (「네」하는 이 있음)
  바로 잡습니다. 지금 동의한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질의나 무슨 찬반토론하실 의견이 안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있으세요? 최준화의원 나오셔서.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여기서......」)
  네, 말씀하시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재무국장님께서......」)
  아니 아니, 이 보류하자는 보류안에 대한 질의......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한기태의원입니다. 양운섭의원님의 보류안에 일부분 긍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생각하는 견해는 구유재산취즉 구유재산 매각대상의 별첨에 보면은 점유를 한 부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연수가 보통 20년에서 30년 많게는 40년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가 다 담장안에 들어있습니다. 토지대장 첨부해 있는 서류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 불하를 해서 매각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청취불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 본의원은 이번 회기에 매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네, 이어서 찬반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심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심정기  의원  - 「지금 한기태의원님 말씀과 같이 아마 각동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자기동에 충분한 사전의 타협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3동이 현재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각 매수신청하신 분들이 작년서부터 이걸 신청을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해서 우리의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시면은 아까 한기태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30년, 20년 다 그옆에 집을 짓고 담을 치고 있는 상태인 만큼 이번 회기내에서 꼭 처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어지게끔 해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찬반토론을 종결짓고......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한기태  의원  - 「아까 질의설명에 25번난에 보며는 신길6동에 마을금고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유를 한지가 한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마을 주민들이 한 2만명됩니다. 이게 숙원사업이예요. 이걸 하기위해서 작년말 12월달부터 노력을 했고 그 마을금고 윗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구유재산매각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번 찬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의사진행이 이게 뭐야?」)
  가만히 계세요. 아울러서, 표결을 짓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임병섭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찬반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먼저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여기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아까부터 손을 들어도 의사가 안 통하니까 옆에서들 뭐 하는 거예요?」)
  안의원 발언신청 했어요?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주영입니다. 이 신청한게 제가 알기에는 작년 9월닯부터 신청했습니다. 올해에는 처음 올라온 거예요. 이 매각전에 작년 9월, 10월 올라온게 작년에는 매달 건수를 올림으로써 그때 그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9월달이나 10월달 한 사람들은 이게 거의 반년이상이 걸려서 지금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안을 아까 동료의원께서 보류를 하자는 것보다는 제 의견은 꼭 해야 될 분 한분이라도 있으면 이건 살려야됩니다. 제 생각엔. 전체적인걸로 해서 그래서 각 의원님들께서 아마 전부 자기동을 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검토를 해서 마지막날에 선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그건 또 새로운 동의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날 회기일정을 잡자 이런 얘기입니까?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예, 마지막날 선별처리해서 꼭 살려줄 분은 한건이라도 좋다 이거죠. 두건이라도 좋고」)
  그러면 이게 의사일정에 관한 동의인데 긴급동의에 해당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긴급동의부터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안주영의원의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관한 동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우선 제 사회진행을 좀 도와 주세요. 우선 긴급동의에 재청이 없습니까? 없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재청이 없으면 폐기됩니다. 그러면 아까 양운섭의원의 동의안에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OOO  의원  - 「임병섭의원이 발언신청 했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안건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임병섭의원의 안건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찬반에 응하시면 됩니다.그러니까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안에 반대하시면 기립해 주세요. 반대하시는 의원. 이 매각처리안을 보류하는걸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처리하자 그겁니다. 수정을 해서 처리하든, 우리가 다 받아들이든 지금 처리하자 미룰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립표결)
(14시 45분)

  검표위원 검표하세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처리하자 그 얘기예요. 앉아 주세요.
  그 다음에 보류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해 주세요.
  집계 됐어요?
  그러면 앉아주세요.
  그러면 계표될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분중에 찬성이 열한분, 반대가 열네분 기권이 7명으로 이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처리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병섭의원 발언하세요. 수정동의안 발언이 있으신 모양인데.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매각처분하기 위하여 상정된 28건중에 27건은 국장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행사이며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유지로써 매각을 해서 숙원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발굴에 저의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28건중 153페이지에 신길7동 1199번지 대지 268.8㎡ 이 대지는 현재 해군본부내에 있으며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19필지 2만 1,843.6㎡를 매입하여 민영주택 300세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중간에 위치한 땅입니다. 매각처분 근거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신길4동에서 신길7동을 거쳐 대방로로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해군본부 담이 약 10m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사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담이 들어가는 쪽에 한국보훈복지공단에서 해군으로부터 매입예정지입니다. 하므로 우리 구유지를 매각처분하고 도로확장으로 인하여 또 우리구가 매입하여 보상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관계국간에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 이 한 건만 매각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임병섭의원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1/4이상의 연기명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의안이 성립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임병섭의원 의사도 존중하고 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임병섭의원은 서류를 정식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정각에 속개르르 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정진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임병섭의원으로부터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하세요.
  수정동의안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병섭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임병섭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임병섭의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5분)

○의장  정진원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여권  지금부터 '92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255개 정수물품중 우리구의 정수물품으로 복사기외 49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7일날 제9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취득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정수물품 승인을 요청한 사유는 노동부에서 서울시내 22개 구청과 전국의 노동청 취업알선 컴퓨터를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 컴퓨터를 한 대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정수물품인 컴퓨터 한대를 추가로 승인을 해 주시면은 서울시내 22개구청과 노동부의 전국 컴퓨터망이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취업알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컴퓨터 한대 구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에서 137만 6,000원이 기히 배정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구청의 시민봉사실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이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나가셔서 일 보시지요.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최규락의원외6인발의)
(15시 0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최규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락  의원  최규락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등원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구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검사위원을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공인회게사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공인회게사 1인을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건을 여러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창수의원과 김동기의원 그리고 제가 공인회계사 한 분을 차후에 선정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닏.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3인)
  재무국장김여권
  도시정비국장신언필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