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5월 06일(수) 14시
장소 : 영등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보고사항
2. 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LA교민위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홍상기의원외6인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기한의원외6인발의)
7. LA교민위로의건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는데 보고있기전에 바쁘신 우리청장님은 나가셔서 일 보시지요.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쓰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의는 김동기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에 두 건의 개정조례안과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안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선임의 건등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상기의원을 간사에 양운섭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보고에 이의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제11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동기의원외 열분의 의원 발의로 소집되었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이번 회기를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1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권혁필의원과 윤태봉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홍상기의원외6인발의)
(14시 1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홍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홍상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기  의원  홍상기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등원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자치구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으나 금번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원 정수 15인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도 이에 따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호에 의거 개정하여 의정활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개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여러의원님께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지요.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 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1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설 및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91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은 조례 제5조의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4조에서 기금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라고 규정되어 포괄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납명령관을 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연료계장으로 명확히 지정하므로써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내무부 준칙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의 중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 2호에 공급시설자금 융자범위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시설비의 50%를 7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과 조례안 8조 2호에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연리 8% 3년 분할 상환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에 의해서만 공급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공급을 희망하여도 공급관이 없는 지역은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위하여는 공급관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나 민간기업이 도시가스회사를 운영하다보니 경제성등을 이유로 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급관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도시가스회사를 융자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금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도 5억원의 기금을 의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예산편성시 확보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서울특별시가 확보하는 기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조성된 기금은 수용가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구비에서는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는 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시 타구와의 조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이 있으시면 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의원 발언하세요.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이용주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급시설자금의 70%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융자를 안해 주시며는 완전히 설비가 끝난 뒤에 융자를 해 주실건지 또한 그 융자범위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어느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추진위원대표로다가 융자를 해 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하십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그냥 여기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서 70%로 해주고 우리 영등포구에 5억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한 세대당 배당금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세대당 한 104만원인가 얼마가 배당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대 이외에 깔리는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개인들한테 104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몇 % 보조를 해 주어가지고 이 70%가 되는 건지 그걸 좀 자세하게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놓는 건 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개개인에 대한 세대당 부담금이 많으니까 그걸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안주영의원입니다. 우리구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하고 현재 앞으로의 연차적인 구 전체의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현재 융자를 해 주면 몇 년에 가서는 어디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몇 년에 가서는 어디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그럼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이용주의원님과 조연제의원님 그리고 안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5월 1일자 발령을 받는 보니까 사실상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별도로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면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의장  정진원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번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관한 개정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의 전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를 골자로 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법이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16호로 제정 운영되어 오고 있었으나 그동안 보호대상자가 확대되고 의료보호 재정지출의 증가와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실시 등으로 그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의료보호  내용을 확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1년 3월 8일자로 의료보호법 전문을 개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우리구 조례와 개정된 법률의 조문이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에 맞게끔 조례를 정비, 개정코자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개정안을 보고 드리면은 제1조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규정인 의료보호법 제9조가 제21조로 변경되었으며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토록 명문화하고 있어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4조는 회계관계공무원임용에 대한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는 진료내역관리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작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의 카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조정내역에 통보규정을 삽입코자 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불금액에 따른 상환회수 및 상환기관내 미상환자에 대한 독촉장발부기가을 조정하고 의료보호정지규정을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제9조는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하고 결산 후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전액 시에 반환토록 시행규칙 제 28조가 신설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배기한의원외6인발의)
(14시 34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6항입니다.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들으므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본안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7. LA교민위로의건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이영규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은 개회사에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미국LA시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흑인폭동으로 십수년간 밤잠없이 일군 꿈의 터전을 하루 아침에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재미교포들을 위해 LA시의회 10지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 영등포구의회도 교포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겠기에 본의원은 존경하는 여러의원님들께 감히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호소를 합니다. 약탈과 방화의 무법천지가 휩쓸고 간뒤 골조만 남은 가게 앞에서 실의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교포들의 모습을 우리는 요 며칠간 TV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보면서 분함을 삭일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온갖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여 오늘날 미국속의 한국을 이룩한 교포들이 당한 환난을 우리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날 재미교포들은 모국이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동포애의 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이 실의와 좌절을 딛고 낯선 이국땅에서 다시금 한민족의 굳건한 생명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용기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L.A시 10지구는 L.A시에 사고 있는 교민 50만여만 명중 30여만명이 모여사는 우리교민 밀집지역으로 이번 폭동피해에서도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며칠전에는 우리관내 영등포경찰서와 L.A 10지구 관내의 위셔경찰서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존경하는 여러의원님께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L.A 교민회에 우리 50만 영등포구민을 대표한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위로서한을 보내기로 청합니다. 둘째, L.A시의회에 우리교민들에 대한 피해복구 및 보상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주민들이 주시하고 있음을 알리는 협조서한을 보내기를 청합니다. 셋째, L.A교민회에 우리 영등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영등포구의회 차원의 위로성금을 모금하여 보내기를 청합니다. 위 세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여러의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사항은 의원총호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부디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방금 이영규의원으로부터 L.A 코리아타운에 대한 위로에 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있으세요?
    (「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영규의원이 발의한 코리아타운에 대한 위로금 모금에 대한 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배기한의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의원  이영규의원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금활동을 할 적에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의회에서 모금활동을 하더라도 50만 영등포구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게 좀 묻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그것은 의원총회때 결정을 하시지요. 우선 원칙적인 것만,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배기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L.A 코리아타운에 대한 위로에 관한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발의하신 이영규의원 말대로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2인)
  시민국장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