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4일(월) 14시02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민생 안전 실태점검의 건
2.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민생 안전 실태점검의 건(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2. 구정에 관한 질문(정종태 의원, 박정자 의원, 문종중 의원, 최락희 의원, 손병옥 의원)

(14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기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제 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1. 민생 안전 실태점검의 건(배기한의원외 6인 발의)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민생안전실태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배기한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민생안전 실태점검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동절기대비 민생안전을 위한 현안사항 실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민생안전 지원 대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1차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2차로는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민생안전 실태 점검 계획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 관한 질문(정종태 의원, 박정자 의원, 문종중 의원, 최락희 의원, 손병옥 의원)
(14시 0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2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회의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일괄해서 다섯 분이 질문을 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미리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신청을 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의 김두기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에 있어 먼저 질문을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송구하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한 며칠 전에 구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깐 답변 또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변상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상금이란 대체적으로 설명하면 국공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대지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국공유지를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는 그냥 방관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변상금이라고 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세입을 보려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태를 보면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영등포구청에서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등포구의회에서 법을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 일선에서 주민행정을 살피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이걸 연구검토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상금이란 공사 지가에다 25/1,000을 곱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곱하고 다음에 사용기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20/100이라는 것을 곱해서 산출되는 금액이 변상금이올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변상금이란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용료다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벌칙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영세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5년 동안이나 더군다나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맨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지가 산정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별지가란 모든 재산세의 기본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연말쯤 되면 각동에서 동 직원 한 사람씩 선발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서 또 그들로 하여금 2-3달에 걸쳐서 각 동의 지가를 결정짓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산세에 대해 해당하는 개별지가 산정을 이제는 이렇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중 개별지가 통보를 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깐 그 개별지가가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면 곤란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2개 동에서 한명씩 선출하면 22명이지요? 거기에 전문가 몇 사람 합치면 약 30명해서 약 네 달 동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곱해 봅시다.
  30과 4를 곱하면 몇 달입니까?
  120개월 나오지요?
  10명이서 10년입니다. 1년 열두 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비효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에는 토지 관리과가 있었는데 지적과로 통폐합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부서에 10명만 배정을 해서 그들이 1년 동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기본이 되는 재산의 등급을 매기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등포구를 보면 약 3만 6,000 필지됩니다.
  10명이 1년 동안 하면 한사람이 3,600필지 정도를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10명이 꼭 해야 되느냐 그건 행정부서에서 잘 조정을 하면 더 줄일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명실공이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문제를 구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깊이 검토해서 영등포 구민들한테 아주 효율적으로 행정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계약법입니다.
  이것도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영등포구 자체에서 고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국가가 세입을 놓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세출을 놓고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출하는 부분의 계약이 있고 수입하는 부분의 계약이 있습니다.
  지출하는 부분의 계약의 성격을 보면 구청에서 예정 가를 정합니다.
  예정 가에서 88%에 가장 상위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국가에서 부담을 주는 계약입니다.
  돈을 내보내는 계약입니다.
  이 부분은 최 상가 입니다.
  예정 가 불문하고 최고로 높게 낸 사람에게 낙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수입을 봐야 되니까 최 상가, 얼핏 보기에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발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계약을 합니다. 수입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정가격이 5,000만원, 1년 사용되는데 5,000만 원 정도면 그 돈을 내고 자기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인건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정가로 5,000만원을 정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이면 일단은 낙찰은 되고 보아야 되겠다는 욕심으로 1억도 넣고 1억 2,000도 넣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최고 가격이 낙찰됩니다.
  그랬을 때 그 관리자가 그 주차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어렵습니다.
  최소한 들어간 돈을 뽑기 위해서는 변칙운영 해야 됩니다.
  말로는 좋지요. '변칙 운영하면 그건 제도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정해진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다 관리를 합니까?
  우리말이 지키는 사람 열이 훔치려고 하는 한사람 막아내기 힘들다는 얘기 있지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이제는 막아내야 되겠다. 잘못한 사람을 적발해서 제지하기 전에 제도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서 개선을 해서 아주 훌륭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해야 할 시기가 왔지 않았는가 판단되어서 그 점도 지적을 하면서 건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세입에 따른 얘기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여권과가 생겼습니다.
  서울시 안에 4개 구청 산하에 외무부에서 운영하던 여권과가 분권되어서 우리 영등포에도 1개 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여권 과에서 1일 발급하는 여권이 현재 약 600-700매를 발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입을 보면,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약 6억-7억이 한 달 동안에 세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중에서 우리 영등포에서 사무실도 제공하고 또 그 인원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구중에서 20-30%만 우리 자치구구세로 받는다고 하면 그 돈도 대단히 클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점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기 미 준공 주택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현행법이 건축주가 시공자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입니까?
  영등포 구민 약 50만을 놓고 볼 때 알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진정을 해서 생기는 문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해서 조치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건축법에 맞추지 못하고 건책한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 준공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미 준공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냐.
  감독에도 문제가 있고 건책 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 건설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집행서가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서 의회와 협의해서 저위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건의할 시기는 됐지 않느냐.
  지금 내가 알기로는 1,000여 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장기 미 준공 주택이 대단합니다.
  그 안에는 미장원이라도 해 보려고 지었다가 준공이 안돼서 미장원 허가도 못 냅니다.
  복덕방이라도 하려고 했다가 준공이 안 나니까 복덕방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문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확산이 되어서 불신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도 법이 정해진 대로 집행만 하면 우리는 다 하는 것 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건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를 실무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정 요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인사 행정에 따른 문제올시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현이 되고 지역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소방도로 6m를 낸다 해서 15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현 사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요.
  토목과에서 예산이 확정됐으면 그 부분에 사업인가를 내고 사업 인가를 내려고 하면 내부적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이 3분이 남았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제한됐습니다마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그 절차를 다 밟아서 건설관리과 내지는 주택과에 다시 업무협조를 구하면 그 쪽에서 또 받아서 그 쪽에서 해야 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의뢰를 해야 된다든지 또 당사자한테 통보를 한다든지 또 마지막에 가서 가격을 협의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보상 하나의 업무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올시다.
  옛날에 1년에 2,3건 있을 적에는 현 체제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무가 폭주하니까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에서 이 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로스(loss)가 생기지요.
  또 책임 분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 것을 거둘 수도 없지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연, 지연 되어서 연초에 할 수 있는 것도 연말에 아니면 이월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막아야 되겠다. 보상업무만 별도로 토목과면 토목과,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에서 전담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곧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그와 같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깊이 검토해서 이런 것은 바로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조례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방청객 여러분들이 계실 터인데 구청에 전화를 하려고 하면, 구청까지 가지 않고 전화로 간단히 볼 수 있는 업무인데도 전화 통화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는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통체증을 겪으며 구청을 방문해야 되고 주차난에 시달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보기 이전에 미리 짜증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화 3대씩 있는데 5대, 6대 정도 놔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보상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실에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보상 업무를 협의해서 일반주민이 내 땅을 당신네들이 정한 가격에 할 수 없이 내가 협의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옵니다.
  꼭 무슨 죄 지어 가지고 경찰과에 가서 취조 받는 사람처럼 해야 됩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청장께서는 살펴서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적 불 보합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적 불 보합 지역 바로 내가 이 위치에 집을 짓고 내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제 다 내 땅이 아니고 일부만 내 땅이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나는 또 다른 사람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런 부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잘못해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를 측량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지요.
  해방 연후에 그것을 가지고 전 국토를 다 측량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씩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또 잘 맞게 해놨어도 우리 일반 주민들이 집을 처음에 지을 적에 기준을 잘못 잡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연쇄반응해서 모두가 밀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 한사람이 책임 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을 15년 전에 그려놓고 이제 예산이 할당이 되어서 업무를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배정됐던 곳을 측량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지적 불 보합 지역입니다. 이 돈으로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확인을 해서 지적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구청에서 성의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가 어떤 사람이 불편해서 주민 몇몇 사람이 진정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시민 홀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어떤 공장이 전기가 위험하다, 소음이 너무 많이 난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해성이 있다 이것을 빨리 조사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음과 도시가스 내지는 LPG가스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단속을 할 수가 있지요. 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히 붕 떠버립니다.
  주민은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살펴져서 조치가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구청이 아버지처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식이 불편한 것을 얘기하면 아버지는 조치를 해줘야하지요. 한전 것은 우리가 아니니까 그것을 한전에 가서 얘기하시오. 그 말이라도 해주면 주민이 거기 가서라도 할 터인데 그런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 . 퇴근 시간에 대단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요? 우리 영등포구도 교통전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출 . 퇴근시간에 대단히 복잡한데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교통위원들이 그 구간에는 별도로 남아서 신호등을 끄고서 수신호를 해서라도 거기에 교통체증을 풀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 내살림처럼 생각을 하고 해 줄때 사회가 맑아지고 또한 공무원들이 존경받는 공무원들이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좀 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이 얼마 전에 종량제로 바뀌었지요.
  전에는 쓰레기 수거료를 내면 치워갔는데 그것도 좀 대비를 해보자 이거예요.
○의장  김동기  정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으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네, 상습지실태하고 대책도 좀 물어봐야 되겠고 현역 입영 자가 입영을 합니다. 의료보험료 한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1,200원으로 아는데 이것이 적은 금액입니다 마는 연중 놓고 보면 입영 자가 영등포구만 해도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지역의료보험료는 공제가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충분히 협의만 거치면 가능한데 뭣도 모르고 입영되어서 영장가지고 군대 간 사람이 나중에 그것을 빼려고 하면 1년 뒤에건 2년 뒤에건 소속돼 있는 부대장으로 하여금 직무확인서를 갖다가 확인해줘야 이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이런 것은 간단하게 처리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길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린 문제에 대해서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간단히 질문하시기로 해놓고 우리 민생에 연결된 사항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된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사위원회 대림 3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협력하시는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의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청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이기주의 해소, 주민 집단민원 및 숙원사업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게 된 제 2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오늘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구의회는 지역사회 최 일선에 서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소박한 요구에 귀 기울이며 이를 구정에 반연시켜 나가는 주민의 심부름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행정은 지역주민의 생활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을 영등포구 대림3도에 살면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맡고 있는 시민보사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외면할 수 없는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대책과 장애인 재활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시책을 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형식적이고 일과성적 전시행정으로 그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층 영세민의 건강관리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각종 접종 사업에 있어서 무료 접종 자 수가 줄어든 반면 의료 접종 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재활사업은 지난 91년 5월부터 사업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관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주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실 생각이신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장애인 문제는 외면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들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야 할 우리의 아픔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노인정의 월동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91곳의 노인정이 있으며 이곳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노인정의 시설이 노후 되고 우리의 주거환경에 비추어볼 때 노후한 환경임을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노인 분 들이 유원지나 공원 등을 찾지 못하시고 노인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당연히 노인정에 대한 월동대책이 수립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91개 노인정 중 난방은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난방연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보호자를 비롯한 외로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인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서민용 월동연료인 연탄수급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총 가구 수는 14만여 가구로 그중 연탄사용 가구 수가 해마다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와 기름보일러로 교체, 주거환경의 개선 등의 사유로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약 1만 가구 정도는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연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연탄 판매소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연탄 수송과 배달이야말로 참으로 긴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폭설이나 혹한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단의 사전조치가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활 공해와 부정식품 추방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함은 우리의 기본권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우리 주취에는 심각한 생활 공해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악취, 소음공해업체들이 혼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강력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생활 공해 추방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간의 단속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과 일반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아울러 주민 참여도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자원재활용 운동의 생활화를 위해서 각 가정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이 길바닥에서 비바람에 젖어 나뒹굴게 며칠씩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정성을 다하여 수집한 재활용품이 소중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같은 취급을 한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행한 목적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자원재활용 운동의 정착을 위한 수집 운반의 개선대책과 일반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고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내용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감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구 행정도 더욱 자율화, 자치화 하여 형식적, 임시방편적, 편의 주의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 편의 위주의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담뿍 받는 구청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민정부 출범과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 된지 어언 반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렵고도 복잡한 여건 속에서 구민의 공복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반년이라는 세월을 돌이켜보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본 질문은 이 자리를 빌려 구의회가 반년이라는 세월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본연의 활동을 다 하였는가, 또한 구민을 대표해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구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가, 새로운 각오로 의회활동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의지와 활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거와 같이 관료적이고 획일적인 구정, 군림하는 구정이 아니라, 봉사적이고 희생적인 구정의 면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하나로 주민이 신고한 공해업소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이 공해업소에 대하여 구청에 신고를 하면 공해업소가 먼저 알고 있는 사정입니다.
  이는 공해업소와 관계공무원이 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며,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확인을 나갔을 때는 이미 기준치 이하로 조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관계공무원이 공해업소를 매일 방문하여 감시 . 감독하게 하든지, 아니면 주야로 감시하는 장치를 설치하든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근본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종태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약 377동이 미 준공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건축주는 재산권 행사는 물론, 팔거나 살수도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구청장께서는 장기 미 준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밀려오는 민원과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민을 위한 봉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각자 맡은 분야에서 '95년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니 주민의 대변 장인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질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시 산하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과 노인전용 요양병원을 건립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추진하고 있다면 구 시립병원 자리에 노인전용 요양 병원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동등포구 관내에서 여의도를 제외하고 주민생활실태를 조사하면 대부분 부부가 직업을 가지고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길동과 도림동은 전세입자가 60%이며 유자녀 보육문제로 직장생활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회관 및 유아원시설이 태부족인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언제나 많은 부부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의 사업부다 구민 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회관 및 유아원 설립이 최소한 1개동에 1개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관내에 복지회관 및 유아원의 실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5년도에 영등포구 관내에 위생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 허가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되어 있는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어야만 된다는 풍문이 있는데 금년도 위생업소의 증가를 보면 다방, 여관, 카페, 노래방, 미장원, 이발소, 제과점 등으로 이 수많은 업종에서 부정한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변태업소에서는 매달 일정금액을 관계공무원에게 주고 있어 일제 단속을 실시할 떼에는 사전에 연락하여 적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고 있으며, 대신 소규모 영세업소는 보건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칼날같이 위반 업소를 처리하고 있다고 서민들의 주변에서 듣고 있는 바, 우리 모두가 깨끗해지려는 오늘의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영세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여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소매 진흥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관내 시장 등의 허가현황을 보면 백화점이 세 곳, 대형점이 네 곳, 지하상가가 3개소, 재래시장이 21개소가 있는데 '95년 11월 현재까지 개설 허가된 31개소에 대하여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황파악이 되었다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 점, 지하상가, 재래식시장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법정통로는 모두가 완전히 확인되어 있어, 유사시에 통로를 무단 점용한 적치물들이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은 절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폐기물 관리법 제 7조를 위반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적발 건수는 784건에 5,96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중 227건 1,570만원만 납부되어 납부 율이 26.3%에 지나지 않는데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근절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조광, 영일시장은 계절에 따라 집하되는 각종 과일과 김장철 배추 등으로 인한 적치물이 쌓여 악취는 물론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고,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후 주민위주의 행정을 펴 나가다보니 임명제 구청장 시절에 거의 근절되었던 기업 형 포장마차와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기업 형 포장마차의 현황과 금년도에 신규 발생한 노점상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지방세 체납자가 '94년보다 '95년 들어서 늘었다고 하는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 1차년도 지수포상금을 3%에서 1%로 인하 하게 된 이유와 '95년도 현재 1차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며, 2차년도 체납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중 조정교부금 수혜가 구 행정실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데, '96년도특별교부금도 25개 구청 중 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강남구, 서초구 등을 제외하고 21위에 해당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지 영등포구의 행정실적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 가 관계국장은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하철 7호선 구간 신길동 지하철 7-23공구 도로개설공사는 '94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구간에 있는 무허가 건물 340동의 보상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신길동 244번지 일대 신길 2-3지구 재개발사업지구는 '73년도 12월 1일 재개발지역지정 건설부고시 제 470호로 고시된 이후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그 이유와 현제 어느 시점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길 2-3지구 재개발 지역 내의 미 준공 건물 180동의 구제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해군 본부 옆 터널도로는 현재 도로역할을 다 못하고 무단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위험이 많아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차라리 이 지역을 질서 있는 유료 주차장화하여 구 수입이라도 올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터널위의 소공원은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미성년자들의 탈선장소로 변해 가고 있어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해군 본부 옆 터널도로의 무단주차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소공원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현 청사 위치는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인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린공원도 있고 하여 대형건물을 신축 활용 하도록 민간에게 매각하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구민회관 옆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안 되는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에 최신모텔의 다용도 건물을 신축하여 신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먼저 당부 드린 대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병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의원  손병옥 의원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출범을 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2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균형을 유지하여 참다운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다 라 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새삼 감명 깊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대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로 표현되는 현대화 과정에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핵가족제도는 심각한 노인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즉,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직장 정년연장, 노후의 경제생활, 노인의 인력활용 및 부양, 여가활용문제, 의료보호문제 등 이런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 라 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인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유원지 근처나 공원 등으로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노인정이 있습니다만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지원도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구청장께서는 노인시설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지원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을 교통할아버지 활동과 같이 다양하게 사회활동에 참여시켜 현대사회에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노인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참신한 방안을 수립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도 있겠으나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예산문제 등 다른 제약적인 요인으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뒷골목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결과 불편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도로변이나 공장지대 카센터 주변 특히, 당산 1동과 문래1동 사이 중고차 매매센터 부근 도로상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한 주민들의 원망은 실로 큽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그런 지역에 과태료부과 및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주들이 몰래 차 번호판을 떼고 주차를 시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때는 또다시 번호판을 부착을 할 것입니다.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 번호판이 없으니 속수무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몇 장의 사진을 찍은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왔습니다. 잘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공인된 번호판을 마음대로 붙였다 떼었다 한단 말입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있다 하면 과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도로 양쪽이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카센터 주변, 상가주변을 가보십시오.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주민들의 통행에 장애가 극심합니다. 그들은 차도 인도를 가리지 않고 주정차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차량 정비작업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보다 확실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해야 할 것을 압니다. 특히, 요즘 주차 5분 예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선의적인 피해를 줄이자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려서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의장단 회의가 있기 때문에 3시 이후에 가셨기에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해서 답변할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서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 하시는 의원 여러분!
  오늘 이번 정기회가 2대 영등포구의회 임기의 첫 번째 정기회임을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구 행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면서 우리구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물론 주민들의 자치 의식도 크게 함양되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데 대하여 감회가 새로우며 의장 여러분의 그간의 업적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부터 6일 동안 우리 구 '95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 제시하여 주신 구정발전에 관한 대안과 개별적으로 일일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며 때로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의원님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도 있을 줄로 압니다.
  구청장으로서 지난 5개월은 무척이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과의 대화, 부단한 현장 점검 등 대화행정, 현장행정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어수선했던 1995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 1700여 공무원들은 심기일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자치 구현과 세계화라는 큰 지표에 발맞추어 새해에는 더욱 굳은 각오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이 일일이 답변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성실하고 실질적인 답변이 되도록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관직업무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박정자 의원, 최낙희 의원, 손병옥 의원님의 관심사항인 노인복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노인 여가시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여가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91개소 외에 '96년도 확충계획으로는 현재 구립 노인정이 없는 양평2동에 노인 여가시설의 균등화를 이루고자 구립노인정 신축을 위하여 양평 제6 가 70번지 부지매입비로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구 영등포2동 청사를 보수하여 노인정으로 활용, 노인 40명의 여가선용의 장소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로 노인여가시설로서의 활용이 부진한 신길 1동 창신 노인정을 신축 이전하고자 '95년도 현재 신축이전 부지 매입 완료하고 '96년도에는 신축 이전하여 보다 완벽한 여가시설의 제공 활용 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노인 교실의 운영비를 지출하여 보다 수준 높은 노인교육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는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교실 9개소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1개 소당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셋째로 '95년도에는 우리 노인정 1개소에 평균 20만원씩 지원된 보수비를 '96년도에는 보다 현실에 맞는 보수비를 반영하고자 1개소 평균 37만원의 보수비를 지원하여 시설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에 한하여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토록 정해져 있는 노인정 1개소 당 운영비 3만원의 2-3배나 많은, 구립은 월 10만원 시립은 월 8만원을 지원하여 부족하나마 노인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여가시설 노인 부업시설 노인 병원 등을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우리 지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 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권과 여권발급 업무와 관련한 국고 세입에 대해서 지방세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이 게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1일부터 여권과가 업무개시해서 1일 평균 640건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은6억 -7억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여권과 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중앙정부인 외무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외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최종결정은 재정경제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강력히 요청해서 우리 의사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토목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보상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통합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말씀이 게셨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원래 보상업무는 옛날에 도시계획시설 확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한참 민감할 때에 토지 과에서 보상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과의 행정직 인력이 부족해서 그 후에 보상업무도 일종의 법정사무가 되어서 이 특성을 감안해서 건설해정과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상 제반 행정업무를 건설행정과에서 주관 하도록 해서 독립시켜서 보상업무를 전담토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건설행정과와 유사한 업무가 구의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건설관리과 보상업무와 주택재개발업무, 토목과 도시계획사업 등 주요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정원 외 인력을 현재 10월11일자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보상 계 3명, 토목과 2명, 주택과 1명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충원해서 지원해 가지고 업무의 원만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것이 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해당직원의 사명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민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이고 계획된 업무량이 증가 확대될 경우에는 인력진단을 실시해서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증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화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회선증설사무가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거의 90%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통되면 아마 각 실과에 전화회선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역병 입영 자에 따른 의료보험 제외 안내에 대해서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제외자에 대해서는 원래 규정상 제외되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의료보험조합의 정리를 받아서 면제토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홍보가 미비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입영통지서에 아예 안내장에다가 임시조치로 고무인을 새겨서 입영통지서가 전달될 때 미리 민방위에 병사계로 하여금 안내 고무인을 날인해서 통보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락희 의원님께서 행정실적조사결과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부족하다는데 그것이 그런 결과에 의하지 않았는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자치구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적 조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전년도 그러니까 95년도 10억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35억이 증가한 45억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님께서 구청사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점 민선구청장께서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현 청사는 대지가 약 7,600㎡입니다. 2,3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건평이 1만 5,200㎡로써 4,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옆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현재 대지 면적이 7,127㎡로써 약 2,150여 평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는 '76년도 1월에 준공된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직 확장과 행정수요의 추가로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옆 유료주차장을 우리구 청사부지로 사용하고자 양여 또는 매수토록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이전문제는 제반사항을 종합검토해서 서울시 협의사항과 진행결과에 따라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가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이 만약 박 의원님의 질문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대책과 장애인 재활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60년대 우리나라의 보건소 설치 이후에 그 기본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의 1차 진료, 무료진료, 방역사업, 예방접종사업, 가족계획사업 등으로 시작되었고 근자에 와서는 전 국민 의료보험과 생활보호자의 의료보호카드 소지 등으로 전 국민 누구나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저소득층 1종, 2종은 본인부담액이 전액 무료이며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1종과 2종은 외래진료는 전액 무료, 2종은 입원 시에만 의료보호수가에 위해서 소정의 수가를 내게 됩니다.
  저희 구 보건소에서는 주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무료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필요시 검토하여 더욱 확대 실시하여서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 영세민 자녀를 위한 무료 예방 접종 중 장티푸스, B형간염, 일본뇌염 등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고, 세 번째, 저소득층 거동 불편 자에 대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간호와 진료를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도 시행하여 그 환자에 대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에 연계하여서 필요시에는 입원시키고 본인부담액을 '96년부터는 전액 무료 내지는 감액, 분할 납부토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영구불임과 일시피임시술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감소와 유로예방접종의 증감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취지에 맞추어서 저소득층에게 철저하게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며 경제능력이 있어서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구입원가에 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료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학교를 통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무료접종보다는 약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유료접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구의 저소득층 인구의 노령화 관계로 영유아의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소 줄어든 편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최근에 강서, 가양, 방화지구로 약간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일 보건소 직제개편에 따라 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 10조와 동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한 의료제공에 따른 무료예방접종, 결핵검진사업, 성병검진사업이 거기에 속합니다.
  무료예방접종에서 일본 뇌염은 3세-15세가 해당되고 B형 간염은 1세-6세, 장티푸스는 5세 이상 그리고 무료방사선촬영과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일본뇌염 무료접종 대상자는 129명이었습니다.
  개개인에게 통보한바 그중의 17명이 내소해서 무료접종 하였고 나머지는 타 시도의 특수 장애인 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것으로 학교에서 접종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장애인 특수학교나 사설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가 저소득층인데 변상금이 과다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사용한 대가로서 사용료 또는 임대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과다하다 납부가 곤란하다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요율을 경감해 줌으로 해서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현재 주거의 경우에는 2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1,000 또는 그 이하로 낮춘다면 상당히 부담이 경감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재산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봐주면 변상금 부과가 경감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현재는 재산 가치를 공시지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선과세표준액으로 하면 그 가치가 1/3이하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에게는 경감이 되고 징수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우려했던 시효중단도 할 수가 있다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에 94년도 1월과 4월 두 번 그리고 금년도 5월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법 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될 때까지 꾸준히 건의를 하고 해서 변상금부과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산정, 즉 공지지가 산정입니다.
  이것을 비전문가인 동직원이 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상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정 의원님의 질문에 또 문제점 제기와 대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동 직원과 저희 구직원이 합동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한 것 보다는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저희 구 재정형편이 되는대로 전문가의 양성을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원규제가 풀린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향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최고가로 입찰 즉, 세입을 잡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느냐,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말씀이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잡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에 의한 세입과 또 하나는 계약에 의한 세입이 있겠습니다.
  법정에 의한 세입은 아시다시피 세금 또는 사용료 등 세입 수입이 되겠고 그밖에 계약에 의한 것은 우리 배출로 인해서 생기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1차 상품이나 2차 상품이나 또는 서비스 상품을 팔음으로써 생기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후자인 경우 매출로써 팔음으로써 하는 세입은 이것은 누구나 최고가를 산정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집을 팔 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법규 이전에 일반사회의 통념이고 관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이와 같은 통념을, 사회일반의 관념을 명문화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회일반의 통념과 그리고 문화가치관의 변천에 따라서 여건이 변동된다면 또 그때 가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개정도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주차장 입찰의 경우 이것은 우리가 내정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매각으로 입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찰자를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계산 하에, 자기의 판단 하에 또 자기의 책임 하에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입찰가를 써놓고 응찰한 겁니다.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충실히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희도 계약내용대로 집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내용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다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계약내용을 본 계약조건을 게을리 이행했을 때에는 계약사항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또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입찰을 해서 좋은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 불 보합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적 불 보합은 1910년대 일제 때 토지조사법에 의해서 지적 공부를 했는데 착오 등록이 됐습니다. 그때에 생겼고 또 6.25동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멸실 되고 해서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살 때에는 측량비도 아끼기 위해서 대충, 또 그때는 땅값이 지금처럼 그렇게 값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서로 합의 하에 담장도 쌓고 집도 지었습니다.
  이것이 수년간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관내에 지적 불 보합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신길동 253번지, 신길동 179번지, 신길동 337의 25번지 주로 신길2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동 179번지는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적 불 보합 문제점은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최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금 징수포상금이 3%에서 1%로 낮아진 이유하고 그 다음에 1차년도하고 2차년도 체납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현재 경제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된 체납금의 3%를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노력한 대가 정도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 조 례를 3%를 1%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다 해서 저희 조례를 금년도에 7월에 고쳤습니다.
  고쳐서 3%에서 1%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3%에서 1%로 고친데 따른 직원들의ㅣ 군무나태나 이런 것들로 걱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명감으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1차년도 체납금은 5억 3,362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 체납금은 5억 7,357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연중 2번씩 2개월 동안 체납금징수 강조기간을 정해서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체납금징수 강조기간을 정해서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수확보에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민원 처리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장 전기, 가스, 소음 등 복합민원 처리 시에는 한전 등 관직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민원인에게도 친절히 안내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입영 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과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 사업은 의료보험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사업입니다.
  영등포지역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와 협력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하여금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대책 추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비 지원대상은 생활보호자보다 대상을 확대해서 가구당 재산액 3,000만 원 이하, 가구원당 소득 25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9명에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정상인에 비해서 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자활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으로 가구당 재산액 4,000만 원 이하, 가구원당 월 평균소득 3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일인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명에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1차 진료기관은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50%와 2차 진료기관의 본인부담 진료비2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2명에 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1급 장애인 및 1,2급 중복 장애인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일인당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8명에 5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장애인으로서 취급 활동 등을 위해서 보장구 정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 지팡이를 교부하고 연 2회에 무료수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16명에 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교회에 의료등 공공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5년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 및 6,7호선 역사 내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음료수 자동판매기, 휴지자동판매기의 임대 자 선정을 장애인 및 거택 보호자중 65세 이상자 모자가정의 여성생활등급 1-4급에게 공모추첨을 시작해서 실질적인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월동대책과 우리 구 노인정 91개소의 난방연료 및 난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 사용현황은 가스사용이 25개소, 유류사용이 30개소, 중안난방이 25개소, 연탄사용이 11개소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난방연료비의 별도지원은 없으며 월 운영비로 구립은 10만원, 사립은 8만원을 연중 균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용 연료인 연탄수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연탄 총 판매소 수는 56개소이며 일일 소요량이 가구당 4개 기준으로 약 3만 6,000장인데 비하여 저장능력은 12만장으로 수급 량은 충분하고 특히 월동기간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요량이 650만장이나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공급능력은 약 1.5배 이상 확보되어 연탄수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월동 기 폭설에 대비해서 1개월분 이상 비축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탄수급 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서민의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공해 추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오염 분야를 구분해서 보면 대기분야, 소음, 진동 분야로 크게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기분야에 대한 대책입니다.
  대기 분야를 세분하여 보면 일반적인 대기오염물질, 악취, 분진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대기오염 물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대상 업소가 191개소로써 이들 업소를 연1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매년 배출업소에 대해서 매연 감시초소 운영 및 순회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히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절감내용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저 유황 류 사용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입니다.
  그동안 단속을 210회 실시해서 총 16개소를 적발하여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 처분을, 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둘째, 먼지저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지를 주로 많이 발생시키는 대형건축, 굴착 및 철거 공사장 35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점검사항은 세륜 및 살수 시설 가동여부, 가림 막 등 분진 억제시설 관리상태 및 기타 주변 청결상태 등에 대해서 월2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4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1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3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셋째, 악취저감 대책입니다.
  관내 악취 다량 배출업소 9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및 악취 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 배출업소 178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적정관리 및 주변 피해여부 등의 단속을 실시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처분 3개소, 허가취소 19개 소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공장, 확성기 및 공사장 소음 등에 대해서는 반상회 및 각종 회의 등을 통하여 홍보에 발생되는 각종 생활 공해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시민 다소비 식품 1,520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제조 업소에서 총 162건을 적발해서 고발 2건, 허가취소 5건, 영업정지 20건, 시정지시 13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사실 직원 1명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의 건강에는 아랑곳없이 무시하고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덕업자를 발취 원하는 데에는 전문화된 단속요원이 필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을 2,3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철저한 단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쓰레기의 수거는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일반 주택은 주2회에 걸쳐 수거를 하고, 공동 주택은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구 재활용 기동대를 활용해서 차량4대, 인원 22명으로 편성하며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PET병, 잡병, 캔, 의류 등 고물상 등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목을 전담 수거한 후 구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다시 선별 작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집 량이 984톤, 판매대금이 3,400만원이 수입되어 전액을 관리 기금으로 적립 환경 미화원 장려금 지급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거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속히 보완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 수준 이상으로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물상 등에서 기피하는 기타류를 행정기관에서 집중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를 이해서 구 재활용 기동대 운영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 미화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도 재활용품을 책임지고 수거토록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구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현황은 대기분야 191개소, 폐수분야 389개소, 소음. 진동분야 178개소로써 총 758개소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은 총 1,031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36개소를 적발하여 1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명령 처분을,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공해 배출업소는 단속 시 사전 누출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방문을 심야 및 동행인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이 신고한 공해업소 단속에 있어서도 신고 즉시 현장에 출장, 문제점을 조치하도록 하며 2-3명의 직원을 복수로 출장토록 해서 업소와 공무원의 유착관계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해서 공해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년 말에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2대를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공장폐수 및 생활수가 모여드는 관내 8개 배수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단속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시립병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시립병원은 '93년 5월 대지 일부를 분할해서 현 영등포2동 청사를 신축하였으며, 관리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의약과에 문의한 바, 일부는 현제 지하철 공사에서 무상임대 사용 중이며, 향후 활용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유아원 건립 시 순위결정 기준과 영세민 밀집 지역부터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유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2개 동 중 15개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며, 영등포2동, 여의도동, 당산2동, 문래1, 2동과 신길2, 4동 등 7개동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유아원 건립은 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시행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부지 매입된 지역부터 중장기계획으로 건립, 확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어린이집 설립자에게 건축비, 시설비에 대해서 장기저리 융자를 해주고 '96년에는 신설 자 에게 200만원의 교재. 교구 비를 무상지원해 주며, 종교단체, 사회단체에서 신청할 때에는 무상으로 2,500만원 또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허가 시 교통비 수수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처리 시에 일부 업주들이 앞으로 있을 단속이나 점검 시 지적사항이 두려워서 교통비 명목으로 간혹 주었다는 여론이 있으나 지금까지 각종 부조리 근절노력에 힘입어 이러한 민원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러한 부조리에 대비해서 위생업소 신규민원 처리 시 첫째,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허가담당지역제를 폐지해서 민원점수 순으로 처리 하므로 써 업주와 담당공무원의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고 있으며, 둘째, 현장 시설기준 조사 시 실제로 2회 이상 출장하여 복수 복명 제 이행을 강화하고, 셋째, 또한 구청장 직통엽서제도를 활용해서 민원인의 요망사항, 건의공무원 금품수수행위 등의 사항들을 접수받아 공무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등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단속정보 누출, 금품수수, 영세업소에 대한 부당한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역담당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유착을 막기 위해서 1개 지역을 6개월 이상담당 시키지 않고 있으며, 단속활동도 지역담당과 관계없이 감시전달 직원을 활용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출 및 부조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소에 대한 부당한 단속의 방지를 위해서 청문절차를 통해서 억울한 행정조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설된 시장 등의 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허가된 시장은 총 31개소로써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시장, 다중이용 유통시설 들의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시설에 대한 시정조치 209건, 시설개수 123건, 과태료 부과 1건 등을 조치하였고, 시장대표자 간담회 및 공문시달을 통해서 자체 안전점검과 공사 자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예방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비상통로 확보를 위해서 통로에 상품을 무단 적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월별, 시설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안전사고 위험이 없으나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자 근절대책과 무단투기자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납부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완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자 근절대책으로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부 주민의 인식부족으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정보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무단투기 자율감시위원 제도 및 관계공무원을 활용, 연초에 선정한 동별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납부 실적 부진사유와 완납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 보관용기 및 무단투기 내용물을 헤집어서 확인서를 청취 하고 청문을 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적발된 주민의 납부 거부 심리로 과태료 납부 실적이 부진한 사실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독촉장 발송 후 재산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그래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방법에 따라서 처리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 영일시장은 서울 서남부지역에서 가장 큰 청과류시장입니다.
  두 곳 모두 쓰레기 다량 배출 업소로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이른바 자가 수거 업체입니다.
  두 시장 주변은 시장에 출입하는 청과물 수송차량의 불법주정차와 상인들의 상품 무단 적치에 따라 통행이 곤란하여 인근 점포 상인 및 출입하는 행사차량과 리어카에 의해 새벽 및 야간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무단 투기된 과일, 야채 등의 쓰레기가 썩어 악취가 심하므로 구청에서 수시로 특별 청소를 실시하고, 구청과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야간근무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 의한 무차별 투기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시장자체의 자율정화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행이 미비하여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대책 및 쓰레기 운반 개선대책이 빠졌습니다.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구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노사협약에 따라서 대민활동비와 간식 비를 추가로 신설하여 '96년도부터 3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수거운반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소형차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과 리어카로 수거하여 대형 압축 차에 싣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점진적으로 소형차량에 의한 직접수거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 향상을 일환으로 교통. 골목 할아버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10명씩 22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참가하는데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정종태 의원님께서 장기 미 준공 현황과 대책, 그리고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출. 퇴근 식5ks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작게는 아침 출근시간에 교통신호등에 의지하지 말고 수신호를 해서라도 흐름을 좀 원만하게 할 수 없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장기 미 준공 건축물은 현재 377건이 있습니다.
  '82년도에 7건을 시작으로 해서 '92년 95년까지 연도별로 총 377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규정들이 개정이 되어서 상당히 정리가 된 나머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미 준공 건축주들의 생각이 '84년도에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그때 일부 양성화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약 10년 지나면 이런 것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숫자가 계속 줄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똑떨어지게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또한 매년 분기별로 건축가 교육이나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된 건축사, 관리자들에게
  당신네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숫자를 좀 줄여달라고 계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계속 홍보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은 이 사람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이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득을 본다는 풍토를 조성해서는 안 되겠고, 법을 지킨 사람들이 득을 보는 방향으로 개정할 구석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출. 퇴근 시 교통체증문제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가 지리적으로 남북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해서 전부 통과교통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퇴근 시간에 체증이 되는 것은 현재 어쩔 수 없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96년도에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용차선을 더 확대실시하고, 두 번째는 각 지역에 일방통행 제를 실시하고, 또 세 번째는 혼잡교차로의 신호 현시 조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시라는 것은 파란신호, 빨간 신호가 걸리는 시간간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 TV를 더 확대 설치해서 체증구간을 빨리 감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네 가지 다 저희 단독으로는 시행이 안 됩니다.
  경찰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서울시, 교통부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자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그 흐름을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종준 의원님께서 장기 미 준공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종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낙희 의원님께서 첫째 지하철 7호선 구간에 무허가 건물 340동의 보상현황과 대책, 두 번째는 신길 2-3지구 재개발사업추진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뭐냐, 따라서 신길 2-3지구에 180동의 장기 미 준공 건물이 있는데 그 대책이 뭐냐, 세 번째는 신림동해군본부 자리의 터널이 밤에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대안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7호선 구간의 무허가 보상과 공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폭이 25m이고 길이가 596m 가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94년 9월 15일부터 '97년말까지 입니다.
  보상금액은 1,832억 정도이며 예산은 서울시 도시 철도 건물 사업 특별의회가 되겠습니다.
  철거대상건물 및 세입자 현황은 가옥주가 125가구, 도 세입자가 198세대입니다.
  추진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 9월 26일에 공사구간의 무허가 건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 현지실측하고 항공사진 판독하고 공사구간 내 주민등록 일제 정리하고 그런 기간들이 쭉 지나가서 '95년 7월 20일에 무허가 건물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왔고 지금 보상통지가 나간 것이 금년 10월 18일 자로 보상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323가구에 가옥주가 125가구, 거기에 지금 11월 30일 현재 9가구가 이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198가구에 48가구가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테이지는 17.6% 진행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 2-3지구 개발사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늦다고 부진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 주택 국에 재검토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서울시에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금주 중에 결과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저희들이 조합승인을 해주고 사업승인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 2-3지구 180동 장기 미 준공 이것도 아까 정종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이 사람들도 이게 생긴 것이 '84년에 생겼습니다. 그때 특별법이 운영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전부 정평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저런 혜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집을 뜯으라고 할 수도 없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무슨 특별법이나 그런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득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기회가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법 개정 용의를 물어주셨는데 그것을 해서라도 숫자를 줄여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 터널 앞이 밤에 주차장화 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경찰서는 절대로 거기에 주차장을 양성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등록대수가 9만 4,000대가 됩니다. 영등포가.
  그런데 실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주차면적 7만 6,00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수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야간단속도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들어와 있는 약 120억 정도의 특별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시설에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길 그쪽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지가 있으면 개인 땅을 사서라도 주차타워나 그런 것을 건립을 해서 우선 갈 곳을 마련해 주고 단속을 하는 그런 쪽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최낙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병옥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현장까지 촬영을 하셔서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 단속인력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직원들이 34명이 있고, 기능직이 11명, 공익요원이 64명해서 109명이 주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의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문제 있는 지역은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전체에서 단속실적이 영등포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민심이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단속을 해 다라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열의를 더 냅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 있는 지점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적차량, 또 번호판이 없는 차량 그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도 구매 센터 주면에 있는 17대에 대해서 강제로 끌고 여의도 고수부지로 넘긴 바도 있고, 5대에 대해서는 주인을 찾아서 고발도 하고, 또 11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다 붙여서 자기 위치로 돌아가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정종태 의원님이 한두 가지 더 질의하시려다가 시간관계로 못하신 건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희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우리 내용 기업 형 포장마차와 신 발생 노점상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용 포장마차는 약 80개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약 20개 정도는 기업 형 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 발생 노점상은 고정적이 아니므로 정확한 숫자 파악은 곤란하나 현재 기존에 파악되어 있는 것이 340개, 또 신규로 보고 있는 것이 약 200개로 추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발생과 소멸이 반복되므로 근절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순찰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고질적인 포장마차나 노점상 영업행위자는 행정처분을 확 행하고 더욱 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포장마차는 약 10회에 걸쳐서 42대를 수거했고, 또 56건을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또 노점상은 4,000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해군본부 주변 신길동 터널 위 소위 소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소공원은 '94년도 6월경에 해군본부와 신길동 간 도로 개통 시에 터널위에 짜투리 땅이 약190㎡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길 4동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방범초소 1개소와 파고라 2개소, 철봉 2개소 등을 도로 개통 시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역의 주차장화 되고 청소년들이나 부랑인들이 노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협의를 받아서 동 자체 방범활동이나 또는 경찰서와 단속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주민생활 쉼터 공간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황호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찰시 내정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고 입찰시 내정가의 88%가 적당한 가격이라면 기준가격을 88%로 정해서 그 가격에 의하여 기준을 정하여 낙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금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1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럼 GNP가 1만 불이면 국민소득이 그만큼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삶의 질이 향상 될라고 하면 모든 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라 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 예산편성 전체를 보면 그것도 삶의 질 향상의 일환이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체육 분야 그리고 문화 분야 여기에는 작년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늘진 곳에, 즉 말해서 소외된 곳의 예산편성은 아지 미미할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할 적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노인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거택 보호자, 생활 보호자,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책 이라든지 이런 데는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볼 적에 하나도 향상이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적에 수정동의만이라도 내서 그 분야에 예산을 다시 한 번 편성해 볼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차량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번호판 없는 차량 등등해서 민선구청장이 선출이 되고 나서 각동 어느 곳이든지 불법주차가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뒷골목 청소가 엉망이라는 것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이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민선단체장이 선출이 되면 이런 분야에서는 정말 쾌적하고 아주 질서가 있는 이런 영등포구가 될 줄 알았는데 말단 질서가 이렇게 파괴될 줄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고발도 하고 여의도로 끌어다 놓고 하면서 11대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붙여서 돌아가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앞 번호판은 교통 경찰관이나 차량 정지가 되었을 적에는 누구나 다 떼어낼 수가 있지만 뒷 봉인된 번호판은 어느 누구도 차량이 발차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대형사고로 해서 그 차량이 소멸 될 적에는 그 번호판이 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건 뗄 수가 없다 라 고 생각을 하는데 앞뒤 번호판을 다 떼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왜 번호판을 붙여서 돌아가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말이 되어서 각종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날로 수도 없이 부도가 나고 있다 라 는 보도를 접할 적에 우리 구에는 연말에 임금을 못주는 중소기업이 몇 개 업소나 되며, 그리고 금년에 부도가 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영등포 관내에 350여동이 미 준공 건물이 있다 라 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350여 미 준공 건물에 몇 회에 걸쳐서 강제 이행 금을 부과를 했으며 또한 그 액수는 얼마인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민국장께서 불량식품 단속 전문 직원을 앞으로 2-3명을 채용을 해서 불량 음식물에 대한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 공무원 정원에 저촉되지 않는지 채용이 가능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손병옥 의원께서 주차장 경합 관계를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이 답변의 경합의 원칙을 들어서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8월 28일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 입찰이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9월 1일부터 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자문 계약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0개중 수의계약 1, 입찰 29 그중에 지역적으로 여의도가 24개입니다. 당산동 2개, 문래동 1, 영등포 3개, 도합 30개의 예정가가 12억 8,200 낙찰가가 도합 24억 2,200만원 그래서 우리 구는 예정가보다 11억 3,9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그야말로 저희들도 환영하고 또 이러한 낙찰가는 형성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일례를 들어서 여의도동 36번지 백조 아파트 뒤에, 예정가가 1,821만 5,840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무려 1억 3,001만원 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자가 이렇게 높은 낙찰가를 내고도 영업이 유지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교통관리공원으로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겠지만 무리한 계약조건으로 해서 변태영업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과다한 계약은 첫째, 변칙영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금 과다징수 및 운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주차장을 상품화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행정지도나 계약의 원칙이 지켜진다고 손치더라도 이것은 우리 주민과 지역을 방문하는 운전자들에게 불편 부 당 함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한 재무국장의 견해와 또 앞으로 1년간 유지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것을 유지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자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기업 형 포장마차 몇 건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업 형 포장마차가 삼각지 안에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반 이상 막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차로 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국민은행 후문 쪽은 포장마차 집결지 이고 금호그룹 그 앞길에는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서 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을 정도로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할 때는 비밀이 새는지 그날로 바로 치워버려요.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려면 의식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비밀이 누설 돼 가지고 사전에 다 치워 버립니다.
  그러고서 단속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는, 삼각지내에 입간판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점포 앞에 2-3m 는 앞에 내놓고 어떤 것은 차보다 큰 입간판이 늘어서 있는데 차량통행은 물론 사람 통행에까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김진호 구청장님이나 이광우 구청장님이 계실 때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김승겸 구청장님이나 또 김두기 구청장님 오시고 난 후에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하나는 전에 단속한다고 했을 때 보면 사전에 누설 해 가지고 간판을 다 들여놓습니다.
  한번은 구청장과 단속을 해가지고, 제가 삼각지 상인번영회장을 맡으면서 동장이나 구청 공무원들과 같이 여러 번 단속을 했습니다만 단속해서 차에 싣고 가면 그 다음날 양평동 창고에서 도로 나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거리질서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 번도 단속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참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들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여기서 제가 몇 번 봤지만 질문하면 답변하고 어물어물 넘어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은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이행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냥 할까요?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냥 진행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성의 있고 명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황호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 내용에서 매출에 의한 세입을 잡을 때는 최고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법률규정이고 또 사회의 일반통념이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입에 의한 세출은 최저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완제품을 매입할 때는 최저가로 매입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일반 회사의 통념이고 관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거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완성되지 못한 것을 구청에서 매입할 때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공사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입찰을 하면 그것을 따기 위해서 예정가격 즉 공사에 들어가는 설계가격보다 훨씬 적게 써내서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원효대교도 1원에 낙찰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공사에 실제 들어갈 수 있는 비용 말고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입찰, 그래서 자재를 빼먹고 품질을 저하시켜서 사고가 나고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가의 얼마 정도를 입찰가격으로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전에는 설계가가 가령 100이다 하면 8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이건 틀림없이 업자가 손해보고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부실공사가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삼풍 사고가 터지면서 더 공사의 품질, 안전에 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가의 88% 정도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보방침으로 온 관공서가 전부다 88%로 낙찰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5%이하로 써내는 업자는 아예 자격이 없습니다.
  설계 전액의 88%에 근접한 상위 가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품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88%라는 한계를 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의 입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종태 의원님 자문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한 질문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매출에 의한 세입은 최고가라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 일반의 통념입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내 물건을 팔 때는 최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요.
  공공업무를 집행하면서 매출을 하면서 최고가로 잡아서 세입을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업자입니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현재로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점을 발견 못했습니다.
  다만 1,80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1억 3,000만원에 한 것은 자기 판단입니다.
  그 사람의 판단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지역에 내가 주차관리를 잘 하고 주민들의 차량관리를 잘해서 봉사 하겠다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자기 판단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건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더 많이 써서 가로챘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됩니다.
  이건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계약을 이행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그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관 과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또 계약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상품화 된다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수 있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영업권이 발생 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영업이 가령 1억 3,000에 내가 입찰했는데 2억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 본다고 하셨으면서 프리미엄 얘기는 그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손해가 나는데 누가 돈을 더 주고 삽니까? 1억 3,000 이상은 안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계약내용에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람이 중간에 해약요청을 하면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 1년간은 충실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해약요청을 하면 해약을 해 준다고요?)
  해약요청이 오면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해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1년을 계약했으면 1년을 손해 본다구 하지 지금 해약하면 그사람 2-3개월 하구 나머지 돈을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서흥선  일문일답은 생략하기로 하고 서면 질의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디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약 문제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약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해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보충 질문이 없게끔 성의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국민소득 1만 불의 시대에 삶의 질이 향상되는 때에 문화체육 예산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복지노인문제, 장기 생활보호자, 소년소녀가장 들에 대한 예산은 금년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이 사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의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수정예산을 해 주시면 거기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부도숫자와 앞으로 연말에 임금을 못주는 업체 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신다면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을....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구청에서 파악 안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걸?)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바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리고 예산편성 문제도 시민국장이 답변할게 아니라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형편이 못됩니다.
  뭐가 깎였다는 것은.
  다음은 불량식품단속 공무원을 2 -3명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걸 채용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와 협의해서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뒷골목 청소대책에 대한 문제는 관내 뒷골목은 지금까지 시민 스스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뒷골목 청소대책에 대한 문제는 관내 뒷골목은 지금까지 시민 스스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만 종량제 실시 이후에 소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뒷골목에 대해 청소원을 주입하기는 저희구로서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의 해소대책으로는 주민자율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골목길 청소를 유도하고 수거된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를 무상공급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 대 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골목길 쓰레기 손수치우기 주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깨끗한 지역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계획은 서 있어요?)
  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 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장기 미 준공건물에 대한 강제 이행 부과금에 대해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구 자동차 매매센터 주변에서 17대 조치한 내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번호판 없는 것을 왜 붙여서 보냈느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준공 과태료 부과한 것은 법이 89년도에 생겨서 그 이후 우리가 272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뒤에 자료를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없는 차를 왜 돌려보내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느라고 이해를 다 못하신 것 같은데 7대 돌려보낸 것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1대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11대 그것은 지금 팔 물건인데 그게 장소가 없으니까 뒷골목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법주차로 딱지를 안 받으려고 앞뒤 번호판 다 뗀 것을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다하고 주차 위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훈 의원님께서 입간판 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해서 양평동 창고가 물건이 넘쳐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일부 폐차처분을 하기 위한 철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교통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영등포 삼각지 일대 기업 형, 포장마차 단속이 미비하고 비밀이 샌다. 그리고 포장마차 철거해 간 것이 그 이튼 날이면 본인한테 돌아간다. 이 세 가지를 보충질문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에 단속원은 직원이 16명이고 용역회사 14명 총 30명으로 전 구청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속이 미비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특히 야간단속을 병행하다 보면 주간단속이 소홀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보다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형이 많은 삼각지 또 여의도, 대림동 일대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지속적으로 한번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단속의 누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단속유출이 사전에 없도록 함과 동시에 불시에 단속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유물건이기 때문에 그 이튼 날 찾으러 오지 않는 사람은 내주지 않고 찾으러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난 후에 물건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안주명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답변 다 듣고 해야 될 것 아니 예요.)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이번에 메모 보냈잖아요.)
  그러면 추가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안주명  의원  안주명 의원입니다.
  아까 노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는 계약을 했다가 상대방이 해약신청이 들어오면 해약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다보니까 영업이 안돼요. 1억 3,000에 계약을 했는데 한 달에 수익이 2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약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1억 3,000짜리가 2억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계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워요.
  1억 3,000에 들어왔으면 그것은 그 계약금액에 그 계약기간까지 그 사람이 완료해야지 영구히 쓰는 거지, 해약을 원하면 해약을 해주면 1억 3,000짜리가 1억 3,000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해보니까 이익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가격이 내려 가지고 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께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재무국장, 매출 낙찰가 최상의 원칙 다 알아요.
  자기 판단 좋습니다.
  주민피해 발생 신고 행정지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것 봐요. 내가 그 사례를 이야기 했잖소.
  중간해약, 그 계약서 봐 봐요. 계약서에 무슨 중간해약이 있나.
  나하고 힘겨루기 하는 거 에요?
  어디 그따위 발언이 있어.
  당장 취소하고 말이야 이거 당신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정도 내가 이야기 하면 행정지도 잘해서 1년간 계약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한마디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당신 여기 중간 해약에 대한 책임질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 봐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단속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수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단속을 했으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어들어야 되는데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입간판 같은 경우 엄청나게 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무슨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늘어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말이지요. 단속을 할 때에는 건전한 목적에서 단속이 되어야지, 1년에 한번 쏙하고 지나가고 단속했다 몇 건 했다. 단속이 됐습니까?
  그게 숫자만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 년 동안 입간판 정리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호 청장님 하고 이광호 청장님은 아주 앞장서서 일선에서 단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단속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구의회 질문답변이 수치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몇 건 했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속을 한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도 없이 단속 했습니다. 뭐가 단속이 됐습니까?
  단속이 됐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간판 제발 내놓지 마시오. 우리가 공문도 돌렸고 우리 의원들이 수십 명이 다니면서 설득도 했고 우리가 차를 내다가 일부러 사용료를 줘 가면서 실어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런데 내 집 하나만 넣어 놓으면 내 집만 안 되는 것 같아 내놓습니다.
  남을 전부 물고 늘어지는 형태인데 제발 단속을 하려면 똑바로 해서 근절하는 단속을 합시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심야영업을 밤늦게 까지 하는데 거기 세금 많이 내고 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보건 증 또 식품위생법 여러 가지 시간외 영업해서 엄청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내고 행 길 가 가운데 아마 중간이상은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차량도 통행이 안 되고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의자까지 내놓고 어떻게 그게 단속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앞으로 단속을 하려면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단속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서흥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시민국장께서 시민 국 소관의 예산이 삭감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추가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 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 중에서 문화체육 분야는 증액이 됐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줄었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보장 부분의 예산이 95년에 비해 가지고 4.5%인 3억 900만원이 늘어난 73억 2,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 복지 부분은 95년도 보다 도 6,200만원이 늘어났고 가정 복지는 2억 6,200 만 윈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1,500만원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습니다.
  이것은 법정 영세민 숫자가 94년 말에 비해서 10여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로 표시가 나타나느냐 하면 지역의료보험을 보면 생활보건 중에 3종이 되겠지요. 생활 보호대상자, 의료보험대상자가 자꾸 줄고 지역의료보험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중 관련 규정이 없거나 계획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조정하고 95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다만, 관직부에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내용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체육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업이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을 현실화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동민 체육대회나 구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각 동에 예산을 극히 적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월등하게 증액이 된 인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문화 체육 분야에서도 몇 %가 올랐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께서 내년에 민폐 끼치는 그런 일이 없겠다 라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하면 정말 민폐 끼치는 일이 없겠지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민폐 끼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행사든 하게 되면 여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내 동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지원하고 하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굳이 막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쫒아 다니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도로 인위적으로 갹출하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체육 분야는 지금 주관적으로 여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 행정 비 속에 문화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13.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13.5%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올랐는데 복지부분은 그렇게 안 올랐어요.)
  그것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알았습니다.)
  미흡 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 안주영 의원님하고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약문제로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해약된다는 얘기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추진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주영 의원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약을 한다면 그런 조항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다시 재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를 들면 백조아파트 앞에 기초산정 최저가격은 1,821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재입찰에 붙였을 경우에 1,821만 원 이상 중에서 최고가가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해약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의를 일으켰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해약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계약서상에 해약조건이 있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계약이면 계약이지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합니까?
  계약은 계약이고 해약은 해약이지, 계약서 내에 해약할 요건이 있다, 적자난 사람 다 덤벼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시 해약 하겠네 그런 답변이, 해약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내용은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사적자치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계약서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작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은 계약서에 써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을 가령 처음부터 약정을 했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법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이동식 입간판 단속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간판이 하도 종류가 많고 적은 숫자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실감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근절되는 대책을 수립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에 의한 조직적인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 입니다.
  이명훈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포장마차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각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대림동 기업 형 포장마차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심야에 철저히 단속을 해서 가시적인 호과가 나오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회의 규칙 제 31조에 의하면 의원 질문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허락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나는 추가 보충질문신청 안 했는데요?)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종태 의원 안 하시겠어요?
      (의석에서 정종태  의원  - 예)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도 높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동료 의원님들을 생각하셔서 서면질문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서 심도 깊은 답변을 들으시고 되도록 여기서는 감정적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내일은 2시에 하지 말고 오전 시간으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 의원입니다.
  의사 진행발언에 감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국정질문 답변 장입니다.
  그런 계약서가 있으면 내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옳지, 증거도 없이 자꾸만 혹시 계약서에 있으면 있으면 하면서 얘기를 끌고 가는 의도가 뭐예요?
  그럴 바에는 그 계약서를 갖고 와서 여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해야지 자꾸 만약에를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에요.
  자꾸만 그렇게 발전이 되면 얘기가 길어져요.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계약서가 없으면 내일 본회의가 또 있으니까 내일 그 계약서를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주세요.
  계약서가 없는 이상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본 의원이 조금 격양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격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아셔야 돼요.
  지금 노상주차장 계약 운운하지만 우리가 이미 백조아파트 1억 3,000을 일시불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간 계약을 하면 우리가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런 규정 없어요. 그것을 재무국장께서는 똑똑히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우려에서 이런 사 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돈을 받은 이상 1년간 계약 유지를 위해서 끝까지 보살펴야 된다는 요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오늘 질문. 답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 여려 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너무 늦게까지 하는데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이 추가질문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이명훈 의원께서 간판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간판을 양평2동에 모두 다 쌓아놓고 있는데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경매처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양평 2동 지역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부국장께서 그곳을 순찰을 하셨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본 의원이 그곳을 갔었습니다만 그 건설 관리과 창고에는 지금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두 개가 있고 뒤쪽에는 건설 관리과에다가 하도 많이 질타를 하니까 많은 물건을 잘 쌓아놓아서 편안하게 잘 주무시게 해 놨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장께서 그곳에 가셔서 확인을 하셨다면 이명훈 의원 질문에 그런 답변이 안 나올 겁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고 거기에 산소통이 몇 개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갖다놓은 산소통이 지금 현재까지 한 번도 경매처분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서 주워 놨는지 TV까지 몇 대나 쌓아놨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그런 불충분한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으로서는 감정이 안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소통이 한 30개 이상 그 자리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담당직원인지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치우겠다고 하고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사는 우리 동네, 양평2동 주민들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뛰어 나와야 됩니까?
  본 의원이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양평2동은 영등포구청의 쓰레기장입니다.
  혐오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건설관리과 창고, 모든 혐오시설이 양평2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구청장님 초도순시 때 말씀 드렸더니 구청장 하시는 말씀이 토목창고만큼은 없애가지고 이곳에다 양평2동 주미니들이 마음 놓고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건설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장께서는 구청장이 초도순시 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경매처분을 한다면 과연 컨테이너 박스까지 전부 다 경매처분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언제 어느 시기에 경매 처분할 것인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재무국장이 사과하던데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들어야죠. 계약서가 없으면 내일 갖고 와서 얘기해야지,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
  재무국장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불성실한 답변을 하면 의장이 주의를 주세요.)
  알았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의 답변이 좀 불성실하고, 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해지를 검토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계약서 복사된 것을 마침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석상 그렇게 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본 계약서를 보고 해석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돈은 받았습니다만 해약을 할 때에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얼마를 낼 수 있나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은 약정서에 보면 그것은 일괄 계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했을 때에는 일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6개월만 사용하고 6개월이 남았는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해지를 했다 그럴 때에는 6개월분, 만약 1억을 냈다면 5,000만원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지권도 관계 법규나 본 계약서상,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수탁관리로서 부적당한 때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관계법의 개폐, 공익상의 이유로 대행거래를 계속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본을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본입니다.
  주차장의 각종 시설관리 및 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등으로 주차장 운영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괄정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의무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주차거부 금지해서 어떤 차든지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것은 안 해도 좋다. 또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구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의 것은 주차를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내의 시설을 유지관리 정비하도록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주차장 안내 완장도 착용해야 되고 서울시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해석상으로나 표현상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 경리관으로서 계약을 의뢰해온 주차장을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없도록, 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관계국과 관계과인 도시정비국과 교통지도과에 계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또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계약서가 일방적으로 우리 구청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 아네요?)
      (장내소란)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남승운  도시정비국장 남승운 입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양평동의 창고가 쓰레기 집하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림천 고가 밑을 양평교로 잘못 표현했습니다.
  양평 교는 건설국소관이고 저희들은 산소통이나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창고는 도림천 도림교 밑에 있는데 물량이 꽉 차서 지금 공고를 해놓고 있고, 12월초에 그것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실언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용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우리 국 건설관리과와 공원 녹지 과 등의 창고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 창고는 정돈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고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양평동 초도순시 때 의원님의 건의 하신 일이 있어서 창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본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옮기려고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양평동도 생활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전부 생활지역에 인접해 있어서 새로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 창고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잠깐만요, 건설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산소통이나 TV,컨테이너 박스, 그런 것은 언제 치울 예정입니까? 지금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산소통하고 컨테이너 박스는 행정절차를 취해가지고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의회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희를 선포 합니다
(18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