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06일(수) 14시03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2. 정기회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조용호 의원, 김동철 의원, 최재웅 의원, 손영상 의원, 전병운 의원)
2. 정기회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조용호 의원, 김동철 의원, 최재웅 의원, 손영상 의원, 전병운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듣고 난 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용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도시개발위원회 조용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환석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 영등포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영등포구 내에 한국방송공사가 있다는데 대하여 평소 긍지를 갖고 어느 때 어느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는 사항은 KBS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을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을 한 평 두 평도 아닌 약 700여 평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지난 5년여 동안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구청 1,700명의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장 확인한 감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별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80년 3월 11일 준공 처리 된 지상 10층 건물로 당시 중앙일보, 동양방송 김덕보 명의로 전축 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 후 국보위에서 언론통폐합이란 미명하에 한국방송공사에 합병되어 KBS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감사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군데에 불법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KBS 본 건물 후면 서편으로 본 건물과 연결하여 폭 1.5M, 길이M, 약 350평에 무허가 건물로 셋트를 축조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적치물 창고로 쓰고 있으며, 두 번째로 서쪽 담장에 폭 4M, 길이 60M, 약 80평에 조립식 천막창고를 축조하여 폐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 남쪽 주차장 위에 15M, 길이 150M, 약 250평에 천막창고를 지어놓고 그 안에는 세멘 블럭으로 가건물을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 1,700명의 직원여러분이 어찌하여 한평 두평도 아닌 700여 평의 불법 건축물이 서울 한복판 여의도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단독주택 옥상에 1평, 2평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는 항공사진 판독 판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철거하는 것을 본의원은 여러 번 목격하였는데 700여 평에 거대한 불법 건축물은 무슨 보약을 먹었기에 어엿하게 현재까지 방치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되새겨 주시고, KBS별관 불법건축물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 감사 시 건영 분야 지적사항이고, 또한 지난 9월 22일 영등포 소방서로부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통보 사항인 바, 만약 이 시간 이후에 이 불법건축물에서 예기치 못한 불의의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관계공무원의 처벌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처벌받은 서초구청의 불행한 공직자가 우리 구청에서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KBS 별관 불법건축물 1항과 2항은 지금부터 5~6년 전 발생한 것이고, 3항은 최근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다 건영 법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조치 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징계 할 것인지를 관계공무원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감사 사항은 구시대의 낡은 인습을 버리고 새로이 출발한 지방자치의 위상과 민선구청장의 행정권위를 위해서도 반드시 KBS 별관 불법건축물은 철거 조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구청장은 필히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바쁘셔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구청장은 어디로 가셨는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즈음 각종 정치상황이 혼란스럽게 전개되면서 구민들은 허탈감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 모두 이제 자정의 자세로 구민을 위해서 보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4대 지방선거로 완전 주민자치시대입니다.
  43만 구민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구민의 공복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보다 자기 확신을 갖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짧은 5개월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우리 구 43만 구민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걱정하면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한 수레바퀴가 되어 25개 구 중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가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어제까지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더라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노력하겠다, 연구검토 하겠다 하는 말은 가능한 한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력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인건비적 성격인 기본적 경비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가 일반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에 육박했습니다. 또 투자 사업비는 내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5% 상향조정해서 37%에 이르나, 경상적인 경비가 총 예산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역개발,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는 상당히 어려우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지난날의 관행을 탈피하여 인력자원을 일반 기업 경영화해서 획기적인 운영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 공무원 중 지난 5년 345명이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90년도에 40명, '91년도 30명, '94년도 73명, '95년도는 현재까지 7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가 이직 율이 가장 높은 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자입니다. 갈수록 이렇게 의원면직으로 이직 율이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제 구청장께서는 정원조례를 개정, 3년 임기 중 자연감소로 정원축소, 기업과 같이 생산부서와 소비부서를 구별하여 공직자도 기업인과 같이 1인 2역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자치구 능력에 맞게 책정하여 인력과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능력 없고, 불친절하고, 봉사정신이 없는 자는 도태하고 유능한 인재만이 공직에 남아 평생의 직장으로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체납액 분야입니다.
  체납액은 몇 분이 재탕, 삼탕 다 했는데 제 견해가 조금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에서는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액 세무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만 설정한다고 세금이 걷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었지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 본 의원이 자료를 두 번 받았는데 9월 1일 날 제출한 자료와 9월 4일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이틀 만에 35억이 차이가 나.
  첫날은 총 체납액이 270억, 다음날은 235억, 통계숫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고액체납자 50명중 결손 처리 자가 한명도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현재 결손액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81년도 납세자중 우진 건설 산업이 6,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84년도에는 한국콘도미니엄이 1억 1,500만원입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5년 경과하면 결손 처리한다고 하는데 15년 된 이런 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 각종 체납에 의하면 작년 납세자중 채무자 불이행으로 12억, 납세자 태만으로 27억이라고 하는데 납세자가 태만이다. 이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납세자가 태만이다. 그러면 공직자도 태만한 것이 아닌가, 이콜(=)이 아닙니까? 확실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가 태만해서 27억이 안 걷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체납액을 걷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세수징수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더 나아가서 구청의 기획 관리관을 대신 세수 징수 관으로 3급 상당의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우리 구 어느 곳에서 놀고 있는 땅이 없는지, 놀고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 여의도 쪽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고 엊그제 얘기했는데 여의도 쪽에 빈 땅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미 준공건물 준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미준공건물이 본 의원의 자료에는 440건 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어느 의원 질문에서는 377건이라고 하는데 1개월 사이에 60여건이 준공되었는지 이 자료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통계가 틀려요 이것은 정확히 알려줘야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주가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미준공이 되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400여 건물주를 생각해 주시고, 이제 가능한 한 법 테두리 내에서 재조사하여 규모나 용도, 또는 미 준공 사유별로 분리하여 경미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허가해 줄 용의는 없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인접 집과의 민원관계로 미 준공된 건물이 있는데 그 민원은 민원인이 이사 갔을 때 해결이 됩니다. 경미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경미한 물건들은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과 노인 대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은 행정사무 감사 시,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주로 현장 확인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도출했습니다.
  그중 복지관운영 문제인데 어느 한 동, 한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복지를 위해서는 1동 1복지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문제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 운영체가 사회 복지법인 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구 건물이면서도 동에서는 나몰라라 소극적입니다. 또 간섭할 권한도 없습니다.
  동의 독서실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만 자격증을 빌려다가 우리 구 예산 지원으로, 무임대로 복지가 아닌 영업적인 건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근거자료로써 1개동의 유아원, 복지관, 독서실에 대해서 수지타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복지관 7군데 중 독서실 유급직 인원이 31명에서 33명인데 2명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31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는 인원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도록 내규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인력낭비가 아닌지 원인을 분석해 주시고, 또 그 직원들이 영등포 관내에서 사는 사람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어느 지역 보니까 강북에서 와요. 과연 복지 면에서 강북에서 아침 7시 도서관에 도착합니까?
  또, 독서실 운영문제 중 7시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가능한 한 9시로 조정해서 저녁 11시까지인데 대부분 10시면 청소하고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그 시간문제도 확실히 현실화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다음 신길동 모동에 가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직원봉급 회수는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국민학교는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대부분 일 가정 일 자녀 낳기 운동으로 해서 애들이 너무 과잉보호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릅니다. 노인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같이 동거하면서도 노인정에 오셔가지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국민학생들 요즘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애들 교육면에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매달 어린이들이 정성껏 어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을 지참해서 노인정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변상문제입니다.
  우선 시유지 변상문제 그 단어부터 고쳤으면 쓰겠습니다. 사용료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상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용료의 의미를 대부분 보니까 징벌적인 의미의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는 안됐습니다만 22개동에 다 해당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61년도 5.16이후에 한수이북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집단적으로 4평에서 10평정도 땅을 주면서 살라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35년간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살면 시효취득이 될 줄로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방재정법 구유재산법 근거에 의하면 지금 현재 평당 30만 원 이상 90년도부터 5년간 소급적용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법을 악법 이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어렵게 사는 이분들의 꿈을 조금이라도 저버리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특히 대림2동 뚝 방 지역에는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환지산정 및 공람까지 끝난 상태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년간 세금도 내지 않고 잘만 살고 있다가 우리 손으로 구의원, 구청장을 뽑아주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이게 웬 뒤통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부과 전에 지역거점으로 이루어져 동별로 하든가 반별로 하든가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었는데 법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다 보니 지역에서 일하는 각 의원님 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관서에서 연구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니까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문제는 간단히 행정관서에 부탁으로 마무리 할까 합니다.
  관선구청장 시대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 문자 그대로 주민을 위한 민선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민선편성입니다. 새로운 단어이겠지만, 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관행에서 탈피해 주십사.
  둘째, 예산 절약 편성해 주십사.
  셋째, 실질적인 복지가 되도록 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최대한 인력절감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며 이제 상명하달식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구민의 공복으로서 친절을 최우선으로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복된 저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우리 영등포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지금 대림동에서 합동결혼식의 주례 때문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지역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신 김두기 구청장님과 부 구청장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으로 하여금 구정현황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였으므로 간경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습니다만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간결하고 성의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 앞 현대아파트의 아파트 주민이 토지 570평에 대한 보상요구현수막을 보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확한 설명과 요구자의 내용을 직시하여 현수막을 출수시키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보는 구민에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면서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는 현대아파트 건축 사업승인 협의 당시 보상요구의 땅이 본인들이 조합대표들이 결의하여 기부체납을 하는데 환전서류를 갖추었고 지하철과 쌍방협의내용도 지하철이 존속 하는데 까지 기부 체납하여 사업용인이 되었고 추후 지하철공사로 인한 안전대책까지 설계도서에 작성하여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의거 대상면적은 1613.3m3로 인이 되어 있습니다. 편입된 구분설정조건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4.53m와 지상 8.6m중 5.2m로 계약하고 현대아파트 신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준공처리 되어 등기된 후부터 아파트 주민에게 설정된 외에 3.4m에 대하여는 지하철 공사 측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보상기간은 준공 후 입주부터 따져서 94년 7월 26일부터 복공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아파트 주민이 또한 주차장으로 사용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본 구청에서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도록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사용료를 산정하여 주민의 편에서 보상을 받아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과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수막도 하루빨리 철수시켜 구민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무 과, 가정복지과,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영3동 복지회관을 중점으로 물으면서 여타 다른 공사도 이렇게 발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3동 복지회관 신축공사에서 먼저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 합해서 불과 2억 3,720여 만 원 입니다.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보면 건축공사 기간이 95년 6월8일부터 11월8일로 계약되었고 전기공사는 6월7일부터 12월6일로 분명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그마한 공사에서 약1개월의 차이로 공사기간을 계약했다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노인들은 입주만 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동일시간을 같이 끝낼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후 2~3일이면 충분히 전기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내 당산1동 청사 공사를 보면 공사규모가 7억으로 본 공사보다 3배가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을 보면 건설공사는 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고 반대로 전기공사는 95년 6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줄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공사를 먼저하고 건설공사를 나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 과 에서는 공사계약 체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관성 없게 공사발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영3복지회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부시설문제에 신경을 써서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할 책임부서입니다. 지금은 영하로 내려가고 있고 노인들은 찬물을 두실 수 없습니다. 또한 놀으시다가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즉, 간이식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방 한구석에 가스배관만 보기 싫게 늘어져 있고 하수용 파이프만 바닥에 우뚝 솟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무자 말이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꼭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까?
  묻는 본인도 하늘만 보는 것 같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요즘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노인복지문제를 앞 다투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 에서는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주방기구를 점검도 안하고 있다. 본 의원이 지적하니까 96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라면 반드시 문책이 있어야 되고 결과를 본 의원에 보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행정 잘못으로 일어나는 본건의 관계책임자는 그 책임을 묻고 타 공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합니다. 본건은 96년도 예산이 아닌 포괄사업비에서라도 하루빨리 설치하고 준공식을 하여야 할 줄로 압니다.
  기왕에 추가공사비를 책정하여 부설공사를 한다면 현지의 노인들이 입을 모아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노인들은 집에서 1,000원, 2,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증식을 위해서도 식사를 하여야 되겠다고 하며 본 의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내용은 본 노인복지회관에서 지하실이 있는 그곳에서 이곳을 식당으로 시설하여 주면 할머니 노인들이 실비로 봉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부설공사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급지 변경과 불법주차단속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주차장 주차대금이 과다하여 주차장을 회피하고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은 바 아래내용과 같이 질문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설주차장에서 좋은 시설을 하였지만 만 차가 되지 않으니까 안내문을 오늘 아침신문에 끼워 배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대금을 1급 지로 징수하는 이우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두 번째로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급 지를 낮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정방안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생활향상에 따른 자동차수는 엄청난 숫자로 날로 늘어가는데 불법주차 단속접수는 94년도 28만 7,456건에서 95년도에 물론 9월 30일분입니다만 10만 836건입니다.
  또 압류건수도 94년에는 4만 7,400여건인데 비해서 95년에는 반도 안 되는 2만 2,000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임명직구청장과 우리가 선출한 민선구청장과의 비교입니다.
  따라서 민선구청장은 사회문제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고 선심의 정의를 찾는데 까지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구청장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3년은 보장되는 기간 동안 선심 쓰는 행정보다 정의로운 행정을 펴나갈 때라고 보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더 무질서에 대한 현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상적치물과 시설물이 민선구청장 이전보다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음은 우리 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선시대의 유산물이라면 도리어 임명직 구청장이 지방화시대에 기여도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린 숫자상 증명이 되는데 향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 의원들은 특별 명예 감독관으로 위임하는데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두기 구청장님께서는 95년 10월 20일자로 우리 구 전 의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위임하였습니다.
  감독내용은 각기 자기 동 관내의 건축, 토목, 하수, 도시가스, 공사 등 각종 공공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이제 우리구 전 의원을 분신 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하나 하고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현실은 어떠합니까?
  앞에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동 관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공사의 내용을 항목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언제 수도공사,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보건소장이 보내는 진료계획에 대하여 여러 번 받았습니다.
  대단히 성의 있고 계획성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 나가고 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촉장을 받은 의원이나 이걸 준 구청장 입장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각동 의원에게 그 동 관계일은 수시로 공사범위와 시공회사, 착공예정일을 보내주고 시공자에게 계약 시 본 내용을 진행시켜 주면서 서로 유대가 잘될 것이고 또한 준공 시에 명예 감독의 법적근거가 있다면 감독관의 의견서라도 받는다든가 하여 어떠한 내용이든 참여의식을 주므로 구 의원들은 긍지를 가지고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동에 입찰되는 모든 내용은 동 게시판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원에게 같은 내용을 발송하여 직접 받아서 알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끝으로 공중변소와 공동변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공중변소는 공원 녹지 과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일부 2개는 공중변소와 공동변소는 동장이 관리한다고 하나 실제 관리는 청소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청소 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책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 측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두기 구청장님 그리고 경환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약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구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첫째로 맞이한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매우 뜻 깊은 기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실망이 컸습니다. 과거의 중앙집권체제하의 획일적인 업무가 수행되면서 아직도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오늘날의 전시행정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비전문인으로서 감사 기간 중 3실. 과를 비롯하여 여러 현장을 부서별로 먼저 방문하였지만 각 부서의 공문서 비치와 구민의 재산인 각종 기물 관리상태를 한눈으로 보았지만 한마디로 쓰레기 집하장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흐트러진 비품, 못 쓰는 컴퓨터, 때 아닌 선풍기, 복사기, 전화기 등 옷가지와 공문서 등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을 하물며 흡연 장 까지 겸하고 있어 본 의원은 큰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만 정리가 겨우 돼 있을 뿐 보 의원이 확인한 깊숙한 각 부서의 서류함이라든가 책상 등 구석구석을 찾아 봤을 때 구민들이 이런 현장을 보았다면 그 누가 전시행정이라고 탁상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발 96년 새해부터는 안이나 밖이나 민원실입구나 어디나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혼을 담는 정신으로 구민재산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여러 가지였지만 앞서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을 다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스티커에 대한 단속원 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지난 구정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였지만 주무국장께서는 이걸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물 쩡한 답변한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기간이 안 끝났는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본 의원은 이 한건만큼은 분명히 주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상징기가 청둥오리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문서라든가 서식에는 그림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는 게양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행정감사 기간에 공보실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상징기를 게양할 의사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가 좀 더 개선이 되어 우리 구정 이모저모를 강조할 수도 있고 우리 의결기관의 의정활동도 한 면을 활용하여 강조하여 주민들에게 한 달에 한번이라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본 의원으로서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예산집행 심의구성 법적근거를 질문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예산계획이 과연 어떻게 짜여졌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지의 각 동사무소 각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구청에서 임의로 칼질을 하여 떡을 나눠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능단체지원금이 과연 금년에 얼마나 지출되었으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금년 말로 직능단체의 사무실 임대가 유료로 전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직능단체에 빌려준 사무실 임대료가 현실에 맞는 임대료인가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없는지 촉구하면서 이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부실업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평동이라든가 신길동의 복지관을 보면, 요새비가 새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설업체를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실적증명을 받아서 그 실적을 봐서 부실한 공사를 한 적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입찰 자체부터 불참을 시켜 제도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것이 어떤 가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이 재임한 이후에 우리 행정권이 마비되었습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가보면 간판이며 노상적치물이 길로 다 나와 차는 고사하고 사람도 못 다닙니다.
  구청장은 선심행정인지 아니면 인기행정인지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이러한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면 이 적치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직원 후생복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의원과 각 동사무소 현장 확인을 몇 차례 나갔지만 한결같이 동사무소 직원은 20명도 있고 27명도 있고 일정한 인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인구에 비례해서 동직원이 배치됐겠지요. 그러면 그 27명의 동직원이 있는 데에도 한 달 급식비를 35만원 지급하고 18명이 있는 데에도 3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닌 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5만원이라는 액수는 지금 쌀1가마니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동 직원 30여명의 한 달 급식비로 사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 아니한 동직원의 자기부담을 시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 하는 바 형평성에 맞고 현실에 맞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병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전병운 의원입니다.
  오늘 3일째 마지막 날 마지막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모든 서두는 다 생략하고 그동안에 자료를 장만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질문 제가 존중합니다.
  또한 거기에 답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법적근거 위주로 해서 노심초사 답변자료에 고생하신 게 혁혁 시 나타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높은 조사 자료에 비하면 때에 따라서는 실수라도 할 까 두루뭉술한 부분도 있었고 바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관리 잘되는 답변 상당히 고맙습니다.
  인사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마지막 제 질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접객업소에 건강진단을 발급하는 병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병원은 양평2동에 지성병원, 의원은 양평4가에 대명의원 이것이 73년 이후에 지정된 보건소 지정 발급병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고 또 민주화, 개방화에 따른 이런 지정발급병원이 확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느낀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들이 경제가 좋아져서 그러는지 돈이 많이 들어도, 보건소에서 인지대로 하면 2,000원이 드는데 지금 1만원 내지 1만 6,800원인가 일반병원, 의원에서 하는 대가를 냅니다. 건강진단을 거기 가서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종사자들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병. 의원으로 확대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강산이 두 번 변한 이러한 옛 법이니까 현실에 맞게 지정발급 병원을 확대해서 건영하면 어떤가, 이 권한을 알아보니까 보건소장님의 고유 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소장님의 권한으로 지정확대 하실 용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첨부 드린다면 이 흰 가운만 입고 와서,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남발해 가지고 전부 입건되는 사실도 여러분들 잘 느꼈을 겁니다. 또 근자에 식품위생법이 6월 바뀌어 가지고 건강진단 보건 증 하나 없는데 대해서 본인 10만원, 또 이게 5인 이하는 업주가 30만원, 5인 이상은 업주가 50만원 이러한 중벌에 대한 건강진단 소지에 대해 여부가 식품위생법은 어머어마한 벌과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답변이야 계시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꼭 되는 조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또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지난번에 조사 활동 시 에 의원님께서 왜 조그만 업소를 행정처분해야 되느냐, 한 두 명이 본인이 와서 직접 건영 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혈색이 높으신, 대화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또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 그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개선이 됐는데 역시 손이 안 닿는 이런 사법행정,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상당히 남용하는 이러한 사례, 그게 법적으로는 남용이 아니겠지요.
  법적이야 적법 처리하는 사항이지만 듣기로는 업주들의 불만을 들으면 상당한 남용권이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개업하면 신고하는 것 뭐 이런 등등해서 그런 것이 제시돼 있고 그래서 개방화, 민주화 민선구청장을 맞는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을 법에 저촉에서 바로 행정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법조계에서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법을 모르고 실수한 초범자들에 대해서 관찰제도를 실시해서 석방해서 어느 적정시기에 관찰해서 개선이 되면 그것이 완화되는 이러한 서구적인 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의에 대해 제일 민감한 부분에 행정처분에 인위적인 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에 청문 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억울함이 없는 행정처분이 되도록 불필요하게 과용하는 이러한 행정규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높은 업권보호차원에서 또 구민보호차원에서 한번 상설운영해 보는 것이 어떤 가 그래서 청문상설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용의가 어떠하신지 제가 한번 묻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을까 합니다.
  오가다 다 보셨겠지만 구민회관 옆에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게 나는 구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몇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나같이 대답이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게 올 3월말엔가 400%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원 하던 것이 30분에 1,600원, 1시간당 800원 하던 것이 3,200원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40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들도 오가다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꽉 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행사 때 차를 대려다가 못 대고 딱지를 떼더라도 골목에 대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야간 셀 수 있는 10대 정도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오다 보니까 열두 서너 대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 그래도 이러한 아까운 주차장을 무조건 가격만 상승해 놓고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드나 현직이 욕을 먹게 됩니다. 실지 제가 그런 사항에 접했었고 전화를 몇 번 받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가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철역 옆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환승주차장으로 상설 운영하면 요금도 옛날과 다름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해서 운영을 하면 주민 나가서 구민들이 봐도 역시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같이 환호를 보내는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없는 가 그 용의에 대해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또 이것은 네 번째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 같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틀에 박혀서 첫째, 셋째, 넷째하고 사전에 구청에다 통보를 해서 거기서 답변 자료를 하는데 제가 마지막 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였던지 이번 96년도 예산을 우연히 넘기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에 대한 도로의 견인 주차하는 임대료가 새로운 것이 2억 1,6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새로운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이 과거 서울시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항을 제가 보니까 없어요.
  96년도에는 견인보관 임대료 그러니까 우리가 고수부지에다가 끌어다 갖다가 보관해 놓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던 것이 오히려 서울시에서 내고 중앙집권체제에 대한 노력을 산하의 기관으로 넘겨줘야 되는 이런 시국인데 어떻게 오히려 이런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한테 부과를 하는 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새로운 예산 면에서도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사항에 없던 것을 제가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대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께 마지막 시간에 되도록 답변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잘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질문은 되도록 답변도 뻔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법적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추가질문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해주시고 우리 관계공무원께는 추가질문이 안 나오게 관계법적 근거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O, X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유종의 미를 거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에서 유명한 어느 강사가 설문지 조사한 것을 한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짧고 굵게 한마디로 하는 강사가 제일 유명한 강사랍니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운 의원님께서 구청 측의 답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짧고 정확하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모두 끝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 입니다마는 구청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서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일 동안 심도 높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연구검토 할 것은 연구검토해서 우리 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구청장이 답변 드려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실질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기구 통폐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구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 예산운영 계획은 없는 가 질문하셨는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서서 각 구에서 이 통폐합에 대한, 예산절약을 위한 안을 작성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문 보도 상으로는 동작구에서 몇 개과를 어떻게 통폐합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현직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시행은 하지 않고 다시 검토하는 입장에 있고, 또 아시다시피 서울시 기구개편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구청도 기구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기구개편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도청도 기구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서울시 기구개편을 참고를 해서 안을 세무 과에서 작성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께서 구의원을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 놓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 하는 모든 공사의 계획이라든지 시행하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이 못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구정의 대표로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징기 게양, 구 현당회보에 대한 개선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징기는 관선구청장이 있을 때 상징물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기로 만들어 가지고 게양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조례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기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게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웅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이 우리 관내 뒷골목에 무단적치물이라든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민선구청장 시절에 들어와서 더욱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도 골목길 순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무단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그때는 단속이 가능합니다만 돌아서면 구민들이 다시 점령을 해서 반복되는 현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조그마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뒷골목에 대한 불법주차라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질서를 바로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우리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바쁘시면 볼일 보시지요.
  다음은 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김동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리한 기구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직 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분석한 결과 공무원의 자연 감소 중 의원 면직자가 많은 이유는 신규 채용 자들이 다른 기관 또는 공무원 시험 합격으로 인한 의원 면직과 일체회사로 전업하는 경우, 기타 개인사정 등으로 의원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통계를 뽑아본 결과 면직 자가 총 75명입니다.
  75명중에서 의원 면직자가 51명, 정년 퇴직자 6명, 파면. 해임이 2명, 당연 퇴직이 5명, 사망이 1명해서 도합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참고 자료로 뽑아봅니다만 이직자 중에는 신규 채용 자 이직 율이 1년에서부터 2년 사이에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7,8년 전부터는 이직 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공무원 사회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직 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구 상징물 게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징물은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반 회보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신대 대해서는 매월 25일 반상회시에 발간하는 영등포구 소식은 그동안 재생 신문용지 16절 8면 2도로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96년부터는 지질과 규격을 크게 하고 제재내용도 구정, 의정, 주민 투고란을 개설해서 확대 제작하여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집행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는 예산회계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세무국장이고 위원은 각 국장과 과장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집행 통제와 함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시기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의회에서 용인될 목적과 범위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직능단체 지원금이 얼마나 되며, 또한 직능단체의 앞으로의 청사임대에 따른 임대료산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손영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직능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의 지역발전 참여와 바람직한 국민운동의 확대 전개를 위해서 단체조직을 생활화하고 국민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을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95년도에는 새마을 운동협의회에 6,345만 3,000원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4,481만원, 자연보호협의회에 28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로 1억 100만 원 등 총 2억 1,28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도부터는 공공청사를 유료화함에 따라서 저희 구청 청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임대료 산출근거는 국유재산, 구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영등포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의 임대료 산정 통보를 보면 새마을 단체는 사용 면적이 약 20평이고 임대료는 193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는 사용 면적이 13평가량으로 113만원입니다.
  이 사용료가 외부의 일반 기업체의 물건보다 싸지 않은가 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 대부료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능단체와 관련 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며 저희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께서 동사무소 직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당초에 후생복지와 관련한 급식비지원은 급식비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구내식당을 해서 의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데 매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100% 매식을 하게 되면 급식하는데 취사 인건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성 경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시작할 때 취사를 하는 여자분 한분이면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35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95년도 현재 각 동에 공히 월 35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96년도에는 월 40만원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서울시 대다수 구청을 조사해 본 결과 월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에서도 자치구 재정자립도 4위에 걸맞게 동사무소 간이식당 운영비를 96년도에는 현실화 시켜서 동 직원 후생 복지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입니다.
  전병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강진단 수첩발급 지정 의료기관 지정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 수첩발급 지정 의료기관은 전염병 예방법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규칙,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과 성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비, 시설, 기계, 인력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선별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감사와 91년 시장방침에 의뢰하면 출장검진 등 검진 소홀과 허위발급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의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적 검진여건과 보건소의 업무 수용 능력을 감안 선별지정하고 필요시 그 발급 업무를 위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실을 말씀드리면 관내 지정 의료기관은 지성병원과 대명병원 2개소이고 지정설치 기준에 적합여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95년 발급 현황은 11월 말까지 보건소 발급이 약 90% 지정병원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강조와 검사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보건소 수가에 비해 몇 배가 넘는 의료기관의 수가 등으로 보건소를 주로 찾고 있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그 업소나 거주지 관할에 불문하고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에 신청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성이 증가하고 전용운 의원님이 건의하신 바와 같이 검진실시율의 제고와, 또 대상자의 편리를 도모하여서 지역 안 배상 필요하다면 건강진단 수첩발급 의료기관을 확대지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에서는 위생분야 종사자 검진을 함에 있어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270억 이었다 235억 이었다 이런 이유가 뭐냐,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9월만 현재 저희 구세와 시세의 체납액은 270억입니다. 그중에 시세가 237억이고 구세가 33억입니다. 다시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그동안에 결손액은 얼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 사이 6년 동안에 결손 한 것은 시세가 48억 2,000만원, 구세가 5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에 결손 한 것은 85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5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년도에 체납되고, 또 84년도에 체납된 우진 건설과 한국 콘도는 이미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15년과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결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국세체납처분 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면 영원히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콘도와 우진 건설은 그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매 등 처분을 못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또 의문이 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압류한 것이 대개가 선순위가 아니고 3순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주민세입니다만 이미 국세에서 부과를 하고 5월 달에 이미 부과징수를 하고 12월경에 주민세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체납처분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미 국세에서는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순위이기 때문에 3순위 것을 분실하면 저희는 1순위, 2순위 자 한 테 좋은 일만 하고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분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실제로 한국콘도에 대해서는 익산에 있는 재산을 공매한 적도 있습니만 저희들이 별로 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원인 분석 중에서 납세자 태만이라는 용어가 뭐냐,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납세자 태만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개 납부기피 또는 납부를 안 하려는 시민의식 결여를 이렇게 납세원인 분석 중에서 용어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다시 더 적절한 용어로 바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징수특별위원회설치 용의는 없느냐 지방자치가 재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대단히 좋은 제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의 활동범위나 인적구성 또 소요예산 또 효율성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연구과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수징수를 위한 2급 상당 기획관리실 설치 용의는 없느냐, 기획관리실 설치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세수확대 뿐만 아니라 우리 3실, 공보실, 시민 봉사 실, 감사실 그다음에 지금 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것은 반드시 기획부서로로 가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기획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가 되면 우리 조례를 변경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수확보를 위해 놀고 있는 땅은 없느냐, 지금 저희가 세수확보 대상은 주로 행정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제외하고 잡종 재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유지가 직접적인 세수원인이고 그 다음에 국유지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이라는 명목의 사용료를 전부 징수를 부과를 했습니다. 또 구유지도 현재 2/3정도는 부과했고 현재 나머지 1/3도 지금 측량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수확보를 위해서 전체 국공유지를 조사해서 현재 세수 확보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여의도에 놀고 있는 땅이 없냐 하셨는데 여의도에는 지난번에 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보전시장 뒤 1만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194평의 시유지, 2개가 다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국회 앞의 것도 이미 어느 법인에게 임대되어 있고 시에서 지금 관리합니다. 또 안보전시장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유 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변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변상금이라는 용어는 사용료의 부과에서 징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대림2동은 공용사업 기간으로 인해서 철거민을 우리 시가 집단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쓴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 용어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변상금 부과 전에 주민의 의견청취 등이 가령해서 강조가 미약하다 아마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지를 확인하고 점유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만나서는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전부 본인들을 만나서 이것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납부 부과를 한다하는 것까지는 전부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하다면 더 강조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적증명을 사전에 받아서 실적이 부진하면 입찰에서 참가 제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23개 항에 걸쳐서 입찰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증명을 사전에 받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단히 좋은 기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그동안에 부실하고 앞으로도 별로 공사를 잘하지 못할 것 같다면 아예 안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관세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건영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개동에 한 개 복지관 설치를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 즉, 대지구입, 건설신축 등 많은 예산의 확보 등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건영의 내실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운영은 관계규정에 의거해서 연 2회로 정기,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 아니해서 이미 문제가 있는 해당 동의 독서실 운영 측에게 설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의 근무시간 조정은 내부적으로 조정여부를 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6동 독서실 종사자중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한 보수 회수분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중 청소원 진정 자가 부친의 중병간호로 결근을 하게 되고 또 청소는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대신 다른 사람으로 대치해 놓고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보수 회수문제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독서실의 종사자를 가급적 동 주민으로 종사케 하는 방안도 계속 권유 유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개동의 한 개 시설의 복지관 건립용의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함으로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업체는 육아보육법에 의해서 1순위는 사회복지법인, 2순위는 비영리법인, 3순위는 비영리단체, 4순위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위탁업체 선정 시에는 위의 순서에 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등이 우선 위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중식문제는 전동을 대상으로 도림2동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급식지원은 사회복지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며 노인정의 싱크대 및 가스대를 설치해서 자율취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개동의 유아원, 독서실에 대한 수지 타산 건은 자료준비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등포3동 복지관내 노인정 주방기구 설치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까지는 노인정 신축 시 노인정에 소요되는 각종 주방기구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등 부속품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영등포3동 노인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고자 96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정 신축 시 부속 기구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96년 1월중에 바로 구입해서 설치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녹지 과 관리 공공지역의 공중변소와 청소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변소의 관리를 일원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 과 에서는 관내 공동지역에 설치된 공중변소 6개소에 공원관리인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과는 현재 고정식 17개소 268개에 관리인 29명, 이동식 36개소에 182개의 공중변소에 9명의 관리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21개소의 72개의 공동변소가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관리인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현행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원화 관리가 됨으로 앞으로 관리방법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접객업소 처분 시 청문심의위원회 상설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 64조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란 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공정 확보 피해구제의 적극성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청문제도 운영지침 및 행정처분제도 운영에 따른 지시 등에 의거 각종 증거수집, 자료 징취 증인심문 기타 진술인의 피해구제의 증거자료를 조사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 지침에 의거 청문심의위원회가 있는 바 심사대상자는 위생과장, 청문회장, 7급 공무원 또는 타부서 5-6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실시 후 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해당업소의 형편을 충분히 파악하고 업소의 사정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민원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행정구제제도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위소송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청문심의위원회 상설설치를 요망하신 사항은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조용호 의원님과 조길형 의원님이 현장을 확인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뒷마당의 가설물 면적이 3개평에 1,300㎡정도 되겠습니다.
  구조는 파이프로 해서 천막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 용도는 창고도 있고 일부는 자기들 장비 수리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 주로 쓰는 것이 차량 셋트 제작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눈에 띄는 것이 불법여부를 떠나서 셋트 장에 주로 목재를 쓰고 천막 제를 쓰고 페인트를 많이 쓰니까, 아주 휘발성이 강한 기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가 제일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설이 왜 이제까지 그게 촌치가 되었느냐, 86년부터 92년까지 항 측에 그게 계속 나왔는데 이것이 단속 제외 대상인 공익 시설로 분류되어서 이제까지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가 안됐다는 것밖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적법화해서 우선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셔서 화재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설치해서 소방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고발도 하고 이행 강제 금이나 다른 재정적으로 받을게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이 첫날 본 회의 때 정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숫자가 377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김동철 의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66건이 더 많은 443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이 숫자를 더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김동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부 세분을 해 가지고 우선 급하게 처리할게 있으면 처리를 하고 또 정종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 개정 건의 그것도 아울러 검토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웅 의원님께서 당산동 현대아파트 보상관계를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분야별로 시점이 안 맞아서 입주를 했는데 불이 안 들어 왔다 가스가 설치 안됐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을 해서 요금을 현실화 시켜 줄 수 없겠느냐 또 불법주정차 단속의 압류건수가 왜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현대아파트는 조합과 서울시 지하철 건설 본부의 관계인데 저희들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복잡하고 장황하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1,613㎡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 본부에서 일시사용료 3억 원의 예산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에 통보가 와서 아마 건설 국에서 이걸 보상을 하는데 민원인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해결이 되었고요.
  건물에 붙어있는 파랑카드는 자기들 건물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못했습니다.
  지시는 했는데 정 안되면 강제로라도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분야별로 해서 입주를 했는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는 건설업법과 전기공사법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1주일이나 3일 5일정도 걸리면 몰라도 그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서 집은 다 지어놓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급지 변경 관계는 지금 본청에서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급지와 요금을 구청장이 하도록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들도 바로 조례에 넣어서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 숫자가 떨어진 것은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압류를, 독촉하고 바로 압류를 해서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예고제가 중간에 생기는 바람에 2-3개월이 되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 관계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심용진 의원님이 추가질문 하셔서 제가 숫자를 나열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떨어진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기동 조를 활용하고 또 취약지구에는 고정배치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몇몇 의원의 질문이 아니고 43만 영등포구민의 질문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저도 좀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과태료 실명제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물쩍 넘어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못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여직원이 34명이고 남자직원이 11명이고 나머지 67명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래서 109명인데 공익근무요원은 신분이 군인이라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보조밖에 못하고 여자 34명, 남자 11명, 기능직 2사람이 45명이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딱지에 단속조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거나 확인할 일이 있으면 아무지장이 없어요.
  조가 2-3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써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2개 구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 번호만 써넣어도 그 여직원한테 전화가 심하게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돼서 그걸 당장 시행을 못 하고 이제까지 미뤄왔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래도 남자직원들은 좀 덜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남자직원들 이름이라도 써볼까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쯤 결정을 지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운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넓은 땅이 있는데 -260대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 텅텅비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차 서울시 교통 국 주차 기획과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곧 조례개정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견인보관소 운영비에 2억 6,8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건 제가 갑자기 주신 질문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로 가져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확보 되는대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21조 견인 보관 반환금 조치는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관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고수부지에 있는 것이, 4개 구청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4개 구에서 견인되는 차들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서울시에서 연간 업무 보조해 주는 것이 33억 원이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견인되어 오는 차는 끌고 온 차에 견인료가 다 가버리고 거기에 보관되는 하루 800건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연간 5개 보관소에 33억 원의 서울시비가 아마 지원됐던 모양입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다 분산을 시킨 겁니다.
  그 운영비가 아까 지적하신 2억 1,68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최재웅 의원님과 손영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이 노상시설물 단속 또 도로점용료 보가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내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 시에 도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와 동시에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허가로 해서 약 896건에 11억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순찰 중에 무허가로 쓰고 있는 것을 적발해서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이 약 368건에 1억 2,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세원발굴을 위해서 도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치물과 노상시설물은 정확하게는 설치하기 곤란합니다.
  가로변에 상인들이 필요시엔 내놓았다가 수거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가 없으나 가로변 가로시설물은 242개를 허가한 것이 있습니다.
  가로 판매점 86개소, 버스표 판매점 43개소 구두박스 111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은 계속 발생하고 소멸되기 때문에 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계속 가로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금년도 참고적으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노상 적치물을 약 2만 5,000건을 단속했습니다.
  또 노상 시설물을 160건 또 부당이득금을 371건에 1억 2,800만원을 부과한바 있고 과태료도 330건에 2,430만원 부과했고 56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발이 전부가 아니고 주민한테 가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강조도 철저히 할 것이고 본 업무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의 네 분인데 추가질문은 아시다시피 본 질문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첫날 제가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중 금년에 부도가 난 업체가 몇 개냐 그리고 체불임금이 얼마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서면답변이 왔는데 11월 현재 우리 구에는 한 개 업체만이 부도가 나고 임금은 체불이 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래동5가 19-11 서울광업주식회사가 종업원 24명인데 6,800만원이 체불되었다는데 정말 이곳 하나인지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 좀전에 오늘 질문에 대해서만 질문하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 구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산철교상판을 철거하면 2년 동안 전철이 다니지 못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철이 다녀도 러시아워에는 교통체증 때문에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슨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발표가 먼저인지 아니면 통보가 먼저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 호소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버스차선 지도원들 애기인데 이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방범 원이라는 신분으로 우리구로 왔습니다.
  전체 정원이 7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앞으로 타구로 전출될 인원이 23명 인 것 같고 금년에 53살에 정년퇴임해야 되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정원은 아마 4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금년 상반기에 39명이 구제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내년에 정년퇴직이 되는 사람이 또 한분 있는데 이 사람도 구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금년 말까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이 6명은 53살에 정말 오갈데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호소문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차량 버스노선 지도원으로 올 때에는 방범대장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약 한 20만원, 또 대원인 사람이 10만원씩 경찰서에서 근무한 것보다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구청에 와서 근무를 했다 이겁니다.
  그 당시 최병렬 시장께서 구청에 와서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버스노선 교통지도원을 하면 전부 다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줘서 58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이런 구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서울시 인사과에 가서 질의를 하면 서울시 인사과에서는 교통 직으로 다른 사람을 우선 두고 이 사림들을 교통 직으로 우선 6명만 임명을 해주면 모든 예산은 96년부터 교통지도원들의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53살에 실직을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서 생활에 위협을 안 느끼고 앞으로 5년 동안이라도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제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손영상 의원 잠깐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다음 김동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김동철 의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자료제출, 연구검토 수식어를 대단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생활 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가 1,900명 정도 됩니다.
  거택 보호자하고 자활 보호대상자에게 10억 정도 구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니까 1,900명을 10억으로 나누니까 1년에 벌이가 52만 5,000만원이에요. 한 달에 5만원 꼴입니다.
  또 20개 동중 유난히 제가 소관 하는 대림2동 169명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지나가면 거택보호자가 한 달에 15일 정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쯤 했으면 쓰겠다, 15일이면 25만 5,000원 일겁니다.
  그것도 못해서 아웅다웅 입니다.
  이럴 때 꼭 구 예산이 부족하면 구에서 비 예산사업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논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각종 동장들이 오셔 가지고 구청장 주재 하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예산 10억만 주는 것으로 각 동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동장들은 지역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일수를 30일은 못할망정 20일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동장회의 합니다. 동장 회의 때 우리 관내에 이러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노인네니까 고충은 많겠지만 그분들을 소화하실 방법도 있다는데 그런 연구가 대단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사업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낭비측면에서 봤을 때 최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변, 공중변소입니다. 17군데, 고정변소 57군데, 이동변소 이동변소는 아마 동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군데하고 여의도에 몇 군데 해당됩니다. 40명 인건비만 해도 1년에 5억이 넘습니다.
  그분들의 채용 면면을 분석해 보시고 가능한 한 지역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할당해 줄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문제입니다.
  1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자활보호대상자 1,254명에게 해당되는 자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개동이면 1개동에 500만원도 안됩니다. 생활 보호대상자는 한도액이 9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는데 그분들이 무슨 담보물이 있으며 그 분들이 인적 담보물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세무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보사위의회에서도 이미 말씀은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 13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지역에 회의전문자격요원이 7급 상당으로 5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중 여자 4명 남자 1명입니다. 하도 궁금해서 다른 구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회복지과에서 1명이 계획은 해야 된다 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O가 없다 해서 그것을 조정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요원이 기획부서에서 근무해야 할 텐데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 복지 면이 얼마나 잘 될런지 의심스러워서 본 의원이 세무구청장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자치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하나하나 언어, 행동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느 지역에서 언어가 불순하다고 주민들이 항의가 왔습니다.
  관록을 찾지 마세요. 20년, 30년 관록을 찾다보면 주민들은 설 땅이 없습니다. 여기 의원들도 대부분 비전문인이지만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꼭 전문화 되어서만도 좋은 것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스티커의 단속원 실명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본 의원은 듣겠다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무국장의 답변은 지난번의 답변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습니까? 어디 감히 관에서 하는 일을 협박전화, 공갈전화가 두려워서 실명제를 못 한다는 이유는 어불성설입니다. 당치도 않은 주무구국장의 답변은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본 의원이 가본 결과 서울시 강북구는 지난 9월 15일부터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불법 주. 정차 단속 때 발부하는 과태료 실명제 발부 이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담당자를 만나서 받은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의 신뢰도가 단속자의 이름이 명시되었을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실명제 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이 실적위주가 아니라 공직자는 단속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구민은 단속자를 알고 그 상황에 있어 올바르게 알게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속자는 업무에 따른 신뢰성을 높이게 된다고 한 단속원이 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전화가 오더라도 단속자를 알기 위한 절차가 생략되고 그 때문에 시간도 간결화 되고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되풀이 전화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강북구청 강대형 주민으로부터 이런 자세한 내용을 들은 본 의원은 우리 영등포구도 못 한다는 것은 주무국장의 하나의 행정편의주의가 그리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의원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주무구청,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니 의원들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동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자치제가 누가 주인입니까?
  도시정비국장이 주인입니까? 어떻게 웃기는 소리, 의원의 발언을 주민의 대표의 발언을 웃긴다고 합니까?
  저러니 무슨 우리 영등포의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 부르십시오.
      (의석에서「사실이 그렇다면 취소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부의원 서흥선   계속 말씀하세요.
손영상  의원   이러니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과장, 당당공무원이 저런 파렴치한 공무원을 본받을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민의 말을 무시하고 웃기고 있다니 주민의 얘기를 주민의 봉급을 타는 사람이.
  아울러서 본 의원이 본 질문에 민선구청장 재임 이후 노상적치물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도대체 6.27이후에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 여기저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본 의원은 질문을 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세무과장 이라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 본 의원을 회유, 공갈, 협박을 해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차후에 표에 직결이 되지 않느냐, 재선, 삼선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거 마이크 넣으십시오. 이러한 세무국장, 저런 도시정비국장 우리 영등포구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영등포 구민의 혈세를 월급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젊은 의원이라 너무 강한 것 아니냐, 감히 주민의 대표한테 이런 회유를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단호하게 의원으로서 할 말을 다할 뿐이다.
  재선 3선이 안되더라도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비국장한테도 절대 용납 할 수가 없고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도시정비국장의 진실을 들어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각 부서의 캐비넷과 책상, 또 감사 준비 정신상태 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하여 각 부서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 질문에서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에서 말을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관료들의 정신상태가 썩어빠졌으니 세무과장 캐비넷에서 맥주병, 소주병, 호투목이 나오지, 이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영등포구청이 노름방입니까? 술집입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 영등포구의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봤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썩어빠진 도시정비국장이 있기에 밑의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주민들 알기를 흙싸리 껍데기로 알고 발바닥에 때만치도 안 아니 세무부장인들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것으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시간은 10분이기 때문에 10분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물론 손영상 의원이 조금 흥분을 했지만 도시정비국장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해야지.
  웃긴다는 소리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한번 싸워볼래요?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테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병운 의원이 제안한 위생과 청문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제가 절대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영등포 경찰서장이 영등포 식품접객업소 업주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업주가 억울하다고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대학생들 대여섯 명이 와서 술을 마셨는데 그중에 한사람이 생일이 한 2,3개월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더니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노래방에서 어떤 사람이 생일이 4일 모자라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물은 일도 있었고, 또 하나는 호객행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삐끼집을 단속하라고 하는데 심야영업을 못하다보니까 삐끼집이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청 위행 과에서는 되도록 영업주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사도 나가고 업소 편에서 일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형사기동대 20-30명이 집중적으로 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마치 5,6공 때 공수 단이 깡패소탕이라고 해서 20-30명씩 몰려다니면서 업소에 많이 들락날락 하면서 신분증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삐끼집을 단속 한다고 하면 먼저 연락이 되어서 다 피해버리고,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업소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호객행위하고 해서 잡아가지고 가거 즉결재판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위생법이 바꿔서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일이 걸렸을 때 영업정지 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주가 너무 억울해서 위생 과에다 항의하니까 청문회에 오라고 해서 청문회에 가서 사실을 답변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감정을 가지고 자꾸 전화를 해서 처벌을 해라 2개월 영업정지를 줘라 했던 일이 수년전에 있었습니다.
  제가 사고 있는 곳의 유흥업소들은 구세만 하더라도 재산세 토지 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50이니까 17배나 되는 세금을 내고, 적게는 1,000만원에서 기천만원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구청 위생 과에서 이런 것을 심의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데 경찰이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위생과 공무원이 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잘 안될 때도 다소 있지 않은가 해서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주었을 때 구청에 문책이 오면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이만저만해서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판명해서 영업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줬을 때 올바른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잘 연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부탁하는 것이니까 빨리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 하셨는데 10월 20일 날 구의원들의 명 감독관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가하는 내용을 발송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감독관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받든지,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적절한 내용을 줌으로써 구의원들이 작고 큰 공사 건 간에 일일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답변을 구청장님이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께서 말씀하신 복지관 부대시설이 '95년도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복지관을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데 그 전적인 담당부서가 내가 담당하는 부서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도 안했고,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미 시설이 도면 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질문의 요지는 각 부서에서 어떠한 공사가 발주될 때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전에 빠짐없이 예산에 넣어서 공사가 끝나고 입주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 그러는데 안 된 것은 그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지 그것을 답이라고 합니까?
  그 다음 세 번째, 건설국장님께서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이 선설 허가가 나고 사용료를 낸 부과건수와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묻는 요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15m, 20m 소도의 인도를 보면 1m이상 상습적으로 적재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도로 쓸 수 있게끔 적치물을 처리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김진호 구청장이 있을 때, 대대적으로 처리를 했고 1m이상 나온 것을 1m로 줄이는 협의까지 하면서 인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냐 하면 민선구청장이 된 이후로는 법질서가 문란하기 그지없다. 바로 이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 한 대가 불과 폭 3m, 길이 5m 도로에 정차해서 걸렸을 때 4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점령하고 있는 부분은 제일 작아도 이것보다 더 넓은 공간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당 300원씩 부과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준하는 법을 만들어서 매일 부과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질서 있는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있는 의원들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도 이웃 일본을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보기 드물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기 건물 내에서 장사를 하고 인도는 인도의 역할을 함으로써 거리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법이 너무 약하니까 노상적치가 더욱 성행하고 있고, 다 같이 자기 건물 내에서 상업을 한다고 하면 상업하시는 분이나 상업 장소를 이용하는 시민이 절대로 불편하지도 않고, 장사하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오면 서로 질세라하고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도를 모두 막게 되고, 더욱 심한 것은 차도까지 자기가 가로막고 다른 차를 대지 못하도록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더 시정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세분은 앞으로의 향후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손영상 의원께서 흥분이 되셔서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문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문을 하게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위배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의원총회를 열 것을 요청합니다.)
  손영상 의원이 추가질문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취소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금방 정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듣고 말씀하시지요.
  본 질문과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구청 즉 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본질문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전병운 의원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전병운  의원  - 우리가 익히 다 아는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아까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 앞서 우리 손영상 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개사과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우선 듣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배기한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의견 조정도 해야 되고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약 1시간동안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해 주십시오)
  식사는 하고 진행을 하자구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을 정회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본의원이 단상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용주  의원   이용주 의원입니다.
  연 3일째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너무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저희 손영상 의원님의 추가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손영상 의원을 대변하기 이전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의 요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두기 구청장님께서 모든 일을 다 보시고 이 자리에 밤늦게까지 오셨습니다만 민선구청장이 출범하므로 해서 영등포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기강이 너무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회를 시작하자마자 밖으로 나가고 있노라니 계장님이신지 과장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의원들의 팔짱을 끼면서 하는 얘기가 '뭘 그걸 갖고 그렇게 큰소리로 떠드느냐, 좀 참아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어느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의외 의원은 일개 각 동내에 어느 업체의 협의회장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이 뽑아준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대표자이기 때문에 각 구청의 관계자는 그렇게 협의회장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본의원은 너무나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께서는 다음 3년 후에 구청장을 하기 위해서 어느 구청직원에게든지 기강확립 교육을 안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사항이 벌어질 적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영등포구청 김두기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으로 출마를 해서 지금까지
○의장  김동기   발언하실 때 비약적인 발언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어느 누구에게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실 적에 아버님이 머슴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 머슴이 잘못 되면 그 머슴에게 새경을 적게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관계법규에는 그 머슴살이를 하는 수위 우리 구의원들에게 항시 구정질문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구민의 혈세를 뽑아다 먹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했으며, 과연 법규에 없는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짓을 했을 적에도 말을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직원들에게는 누구나 한결 같이 모든 인건비, 인력 비에 대한 모든 보상비까지도 심지어는 모든 걸 다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직원들은 모두 다 나는 머슴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우리 의원의 자질도 있겠습니다.
  왜, 대표성을 가진 그 사람이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잘못 얘기를 했거나, 잘못 태도를 보였거나, 어떤 행동에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랬을 적에는 문제성이 있는 것이겠지요.
  허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머슴하고 그 대표자인 그 사람이 어떻게 같이 농담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손영상 의원께서 추가질문을 하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똑바로 명심하시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손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 도중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 발언대에서 들을 정도면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우리 의장님 실에 오셔 가지고 깊이 사과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말씀드릴까요.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정회를 하는 그 시간에 우리 손영상 의원 팔장을 끼더니만 한다는 얘기가 '당신 너무 강도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기 정치하는 구청장에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당신 그래서 되겠느냐 젊은 의원인데 재선도 해야 되고 3선도 해야 되는데 당신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협박과 공갈을 일삼았습니다.
  도저히 우리 손영상 의원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전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우리 영등포구구민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숙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 나온 이상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이러한 공갈협박을 받으면서까지 의원생활을 지탱 하겠느냐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끼리는 숙의를 했습니다. 일단, 영등포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공개 사과와 아울러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 및 전보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조치사항을 구청장님께서는 즉시 관계공무원을 부르셔서 조치 취하신 다음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영등포구의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요, 머슴살이를 하는 주인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공개사과하신 후 앞으로 전공무원에게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단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공무원은 제가 하는 얘기를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비웃고, 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 구의원들의 의회상인데도 이렇게 남 이야기 하는데 웃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돌아갑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한 것을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동참하시고 또한 여러분께서도 정회시간에 모두가 다 숙의한 결과 이런 조치사항은 조금이라도 손색없이 처리될 것을 우리 김두기 구청장님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개사과와 아울러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을 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께서 의사 진행 발언 겸 우리 도시정비국장과 세무과장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또 우리 구청장에 대해서 공개사과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재무위원장 발언에 동의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께서 잠깐 나와서 말씀 하시겠습니까?
  나오시죠.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3일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의원님 들 뿐만 아니고 우리 구민의 대표이시고 구민의 주인이신 의원님들을 모독하는, 의회를 모독하는 이런 발언을 한데 대해서 집행부인 구청을 대표해서 정말 심심한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저간에 제가 없는 시간에 우리 구의회에서 일어났던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얘기를 한데 대해서 정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선 손영상 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말했다는 웃기고 있네 하는 그 한마디는 정말로 우리 의회 안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의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의원님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도 물론 우리 손 의원님을 자기 나름대로는 친분이 두텁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유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가 질의답변을 하고 의회에서 우리 구청 행정에 대한 감사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망발을 했다는 것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아무리 자기 본인이 농담이었더라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모든 것, 그 두 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제게 위임해 주시고, 또 의원님이 여기서 발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뒤에 방청석에 앉아있는 우리 계 과장님들이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무슨 웃을 일이 있어서 웃었다고 하지만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서 잡담을 하고 웃고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기강이 해이해도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선시대가 되니까, 청장이 민선으로 왔으니까 기강이 해이되고 자유롭게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계신다면 정말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생각은 다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시간 이전에 가졌던 생각은 버리고 정말 민선시대에도 우리 구청의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 영등포 44만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슴으로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하자마자 제가 오르내리는 계단위에 우리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항상 아침에 올라설 때 그 글을 보고 제가 반성하고 뭐가 잘못 됐는가 생각하고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전의 관료주의 시절에 또 관치행정 시절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불식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불식하시고 정말 여기 계시는 우리 32인의 구민 대표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자기 맡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을 주인으로 모실 생각이 없으시면 떠나세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간부님이 계시면 우리 영등포에서 떠나세요.
  제가 인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양심에 판단을 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말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면서 이 문제는 제게 맡겨주시면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구청장님의 뜻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의장!)
  네, 이명훈 의원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추가질문의 답변은 들을 경황이 없을 거 같습니다. 지금 기분이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답변인데 생략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니까 각 국장님께서는 일단 분위기가 이러니까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더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서 재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6명 퇴직에 따른 구제방법이 없겠는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의 95년도 하반기 정년퇴직 대상자는 단속요원이 6명 되겠습니다.
  방범 원 근무상한 연령은 53세 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 원 일부에서 방범 원을 교통 지도직 으로 특별임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우리 구의 총 정원이 초과되어 있을뿐더러 교통지도원으로 정원을 만들어 특별 임용할 시에는 정원증원이 되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본청에 전의를 해 놓았고 또 본청에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길 의원께서 사회복지요원을 사회과에 근무시킬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전문요원입니다.
  이 전문요원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는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생활보호자 80-200가구당 1명씩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청보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생활보호자와 직접 밀접한 관계로 보아서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양천구청의 시민국장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요원이 처음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마침 어떤 특수 관계가 있어서 사회과에 1명이 기동 배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보사부 지침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선 동의 영세민 지역에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사회과에 근무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은 물론 전문요원이 와서 종합적이 요인을 연구 검토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현재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피부에 닿는 연구를 하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회사 과에 배치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함을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산 하에 있는 총무과에서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 때 직무검열을 철저히 해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조남성   시민국장 조남성 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추석과 설날 전후 등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체불 및 부도업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체불임금 발생 신고가 있을 경우 비로 서 구청에서 파악되고 있는 현실로 지금 현제 체불업소는 서울광업 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청 남부지방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업자금 융자 시 보증인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무담보 융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는 현재 1인당 월 7만 8,000원 정도의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는 별도의 생계비는 지원도지 않고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고 중고교생에 대한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가구당 9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연리 6%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무담보대출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상극 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가능 일수를 비 예산으로 늘리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의 노임은 여의도동을 제외한 21개 동의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등 저소득층의 수를 감안해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상. 하바기 2차에 걸쳐서 취로희망자를 파악하고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골고루 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비 예산사업으로의 노인 등 저소득층의 취업알선은 우리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의 취업알선 창구와 직업훈련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서 취업확대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청문제도와 위행업소현실을 지적하셨고 정상참작을 위해 청문위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추가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의원님의 고견을 참작하여 행정 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관내 업소가 억울하게 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내업소의 발전이 곧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추가질문하신 청문위원회는 적극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노인정에 소요되는 주방 기구 등 부속품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6년부터는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과와 협의해서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사죄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특히 손영상 의원님!
  오늘 저로 인한 물의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용서를 빕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울 열심히 직무에 정진하겠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당산철교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 동안 보수작업을 하는데 시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신물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무슨 지시된 사항이 있거나 협의해 온 사항은 없습니다.
  당산전철역 주변이 현재도 복잡합니다.
  큰 숙제를 하나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영상 의원님께서 실명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명제라는 것이 결국 공개행정을 하고 책임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별로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실명제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직원들 사생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남자직원들이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도로 적치물 근절방안이 없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인의 의식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함과 동시에 기록화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적치물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록해서 과태료나 고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또 그 주민에 대한 고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도 제작을 해서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2. 정기회휴회의건 (의장제의)
(20시 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 2항 정기회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당임 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민생안전 실태 점검 및 예결특위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