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47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억 9,100만원, 특별회계 8억 4,800만원이며, 세입 재원별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4억 4,600만원, 시비 보조금 14억 4,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3,1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5억 4,0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000만원 등 전년대비 3,900만원 증가한 16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 200만원과 당산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용역 시비 보조금 3,500만원,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 보조금 4억 800만원,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 보조금 2억 7,1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억 7,800만원 증가한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사업 1억 2,5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6억 5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7,600만원 감소한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2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9,400만원 감소한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800만원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8,800만원 증가한 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 수입 1,200만원, 개발부담금 8,0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7,600만원,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500만원 등 전년대비 3,300만원 감소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을 포함하여 총 62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49억 8,700만원 대비 25%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4억 1,600만원, 특별회계 8억 4,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6억 9,200만원,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1억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억 6,000만원, 재정비촉진(영등포,신길)사업 추진 2,200만원, 공공지원제도 운영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4,9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4억 2,700만원, 임대사업 관리 4,500만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7억 600만원,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200만원 증가한 1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2,800만원, 지역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7,200만원,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1억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추진 2,2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6,800만원 등 전년대비 14억 6,600만원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역량강화 및 산업 활성화 1억 4,8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2억 1,700만원,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4억 8,8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 등 전년대비 7억 800만원 감소한 10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3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억 4,800만원 등 전년대비 2억 2,700만원 감소한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물 안전관리 3억 6,400만원, 공사장 안전점검 4,100만원,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1억 6,2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2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 등 전년대비 1억 8,800만원 증가한 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억 1,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4,300만원 감소한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47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은 12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62억 6,500만원으로 12억 7,7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54억 1,600만원, 특별회계 8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에 0.9%에 해당하며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증액편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7억 200만원 증액된 14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총 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총 1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7억 800만원 감액된 10억 2,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2억 3,000만원 감액된 2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재생 주민활성화 사업에 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3,900만원이 감액된 17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원이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4,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건축물 안전점검에 1억 6,700만원이 증액된 3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총 1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3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 사업에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0년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 주민참여활성화 등 2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2억 5,200만원입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0.9%인 62억 6,500만원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및 건축물 안전점검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등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 2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이 3,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비용이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건 2019년에 부과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문래6가 민영주택 대림 260세대짜리 그거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3,500만원 증편성이 되었네요. 올해는 더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한데 어떤 경중을 따져서 이런 부분도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하지만 지도계통으로 많이 해주시고, 미리 발생할 적에 발생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 2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매각 교부금인데요. 체비지라는 것은 공사 시행회사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분양 않고 남겨준 땅 대부료가 어디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공소유로 분리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11개 필지가 있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4개 필지 정도 되고요. 나머지 7개 필지는 다 공공기관이나 도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도로 체비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도 있고 공공부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 중에 일부를 개인들이 조금씩 점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4개 필지를 저희가 체비지로 실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변상금 받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79쪽에서 6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680쪽 상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중에 공동주택 경비실 시설 설치 지원금이 올해 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올해는 경비실 몇 개소, 어떤 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금년에는 냉방시설이 한 40개소, 그 다음에 난방이 50개소, 화장실하고 샤워실 개보수가 10개 이렇게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방금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파트는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거죠? 아파트 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금년 초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금년도 한 거를 제외하고 또 내년에는…….
이규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올해 했던 데는 제외되는 거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제외하고 내년에 또 새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신청이 오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후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 일단…….
이규선  위원  심의위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조금 잘 알고 있는 동 대표 회장이나,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살짝 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런 건 아니…….
이규선  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한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가 신청시설을 위주로 현장 점검하고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10군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5군데인데 10군데가 들어오면, 수요와 공급에서 그런 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금년 초 봄에 실태조사를 한 걸 가지고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부족하긴 해도 어느 정도 충당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쪽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여기 보면 재개발 해제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3억원인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지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여의도 미성아파트, 은하아파트 3억 5,000만원, 그럼 재건축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거 같은데 공공지원 용역 4,200만원, 각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는 각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던 재건축 공공지원 4,200만원은 문래동 국화아파트 규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규선  위원  여의도 미성아파트, 은하아파트는 반발이 많던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는 준공된 지 40년이 지났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건교부 정비구역에 해당하고요. 서울시의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서 ’17년, ’18년도에 나머지는 했습니다. 16개 단지 중에 10개를 했고 그 다음에 2개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는 지금 누락됐는데 그러면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기본적인 거는 다 어느 정도 돼 있는가본데,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허가가 어떻게 안 난 겁니까? 시범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주택과든 건축과든 아마 도시국장님도 초미의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도시국장께서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해 대답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질의해 주신 시범아파트 포함해서 시범, 광장, 공장 이렇게 한 총 5군데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 올라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심의에 올라간 게 2018년입니다. 사실은 한 3년 정도 보류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D등급 판정을 우리 구청 내에서 내렸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 선정도 좋다고 집행부에서 얘기 한 걸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분명히 D등급이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도정법에 따른 안전진단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기관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등급 이하일 때 재건축이 가능한 자격조건이 되는 거고, 시범아파트 쪽에서는 지금 신탁방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또 국토부가 좀 관여가 되어 있는데, 국토부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규제를 아직 풀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어쨌든 시범아파트는 한 50년 정도, 보통은 은하아파트고 미성아파트 다 3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의도 같은 이런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D등급 받을 정도의 너무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아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발도 심한 거는 다 익히 아는 사실이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사는 아파트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D등급 판정내고 사업시행자 선정도 좋다고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집행부에서 나 몰라라 이러다보니까 그걸 더 분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가서 몇 분을, 아는 분이 있어서, 아는 분이 아니라 당연히 구 위원은 어떤 자기 지역을 떠나서 전체적 다 봐야죠. 어떤 위원님들 자기 지역만 보지만 본 위원은 다 찾아다닙니다. 다른 위원들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은 도시국에서는 정말 좀 더 관심을, 무조건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어떤 해답을 주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 기회가 될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 지금 보면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잠실이나 압구정, 은마 이런 데가 다 같이 묶여있는 건데, 여의도는 좀 차별성이 있다, 여기는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고 또 국제금융 중심도심으로 육성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풀어져야 되는 데가 이 부분이다라는 얘기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맨해튼 아닙니까?
  어쨌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해야 되니까 빠르게 끝내야 되겠지만, 국토부하고 좀 충분하게 대화를 하셔서 빠른 좋은 해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79쪽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실태는 전부 큰 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의 실태조사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는 예산집행이나 이런 운영전반에 관해서 구청 안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밑에 쪽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되는데요. 입주자 대표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100만원 가지고 되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이거는 업무추진비고요, 그 위에 보면 책자하고 그 다음에…….
이미자  위원  감편성돼 있어요, 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실제 금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미자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온라인 교육 실시할 거라 예상하고 감편성하신 거죠?
  공동주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입주자 대표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감편성돼서 더더욱 공동주택은 관리가,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시설보수 할 거고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될 텐데 감액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또 전문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를 지원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감편성을 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점점 늘어나도 충분하다는 거죠? 20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감편성했다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돼서 질문한 겁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68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가 공동주택 경비실 시설 설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큰 데는 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하고 경비실 지원도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가지고 경비실을 운영, 경비원 월급도 지급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안 들어오는 데를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게 주로 15년 이상 된 오래된 아파트의 경비실이나 휴게실이 좀 노후화돼서, 작년 초부터 언론이나 이런 데서 갑질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 주자 이런 취지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충당금이라든가 관리비가 적게 나와서 유지가 더 어려운데, 여기는 감액이 되고 위에는 올리고 해서 조금 이해가 안됐습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소규모 공동주택 감액은 이유가 있습니다. 1,6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공동주택 안전점검하고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재난위험시설물을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내년에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이게 빠집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다른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건축과 예산으로 합니다.
이미자  위원  건축과 비용이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미자  위원  681쪽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수당이 있는데요. 추정분담금이란 것은  감정평가를 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재개발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개발할 때 조합이 하는 건데 추정 5명이서 하면 3번에 끝나나요? 여기 우리 재개발 하는 몇 군데가 있을 텐데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를 시행할 때는 조합인가시하고 사업인가, 관리처분 인가할 때요.
이미자  위원  예, 그러니까 관리처분을 3번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3번을 통상하는데 이게 한 단지에서 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가 재개발하는 데가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 신길1구역을 한다 그러면 1구역을 5명씩 3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추정분담금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주택과장  정병식  신길1구역 이런 거는 재생과에서 하는 뉴타운사업이고요.
이미자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재개발하는데 뉴타운 지구, 해제 지구 다 주택가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미자  위원  그럼 벌써 몇 군데가 신청이 들어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분담금이 예를 들면 1구역을 3번을 하고, 2구역을 3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별로 몇 번하잖아요.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인가 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3번 가지고 되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충분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들어온 게 1건이어서 그런 거예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게 단지별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1개 단지를 3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단지가 좀 앞서가는 단지도 있고, 기존에 또 조합인가를 받고 나중에 마무리 관리처분…….
이미자  위원  감정 평가하고.
○주택과장  정병식  그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3회면 우리 구는 충분히 된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80쪽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전년도에 3억 7,000인데 지금 4억이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1,000만원을 감편성했네요?
  감편성하고 그 다음에 경비실 설치지원으로 4,000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다소 부족하긴 했고요. 금년도 3억 7,000은 관리지원이 3억 6,000에 경비실 지원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경비실 지원을 4,00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그대로 3억 6,000입니다.
김길자  위원  원래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1,000만원을 빼서 경비실 지원으로 배정한 건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별도로 1,000만원이 있었던 겁니다.
김길자  위원  별도로 1,000만원을 규정했다가.
○주택과장  정병식  공동주택 지원하는 거니까 합해서 3억 7,000.
김길자  위원  지난해부터 경비실 지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때는 경비실…….
김길자  위원  경비실 말고 우리 지원한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2019년은 얼마였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이제 경비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불편 없이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 이 전체 금액이잖아요. 신청한 사업마다 이 부분에서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파트 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 공공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배정을 못 받는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고 있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부족할 경우에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주택과장  정병식  그러니까 내년 2월 달 되면 전체신청을 받아서 한 4월경에 심의를 합니다. 우리 심의위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진짜 필요한 데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딱히 정한 건 아닌데 앞전에 받았던 데는 감안해서 우선 제외를 시킵니다.
김길자  위원  금액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오, 단지에…….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단지에 금액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다 다시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적은 금액을 지원했으면 이번에 신청을 다시 받아주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시급하고 주민공동시설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반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중복지원 받아주고 이러면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우리 영등포 관내가 아파트가 한두 군데도 아닌데 3억 6,000 가지고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부족한데 심의한다고 해서 되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 이제 지원은 해야 되니까요.
김길자  위원  어쨌든 경비실 지원 같은 경우는 참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 공동주택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비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거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 아파트 위주로…….
김길자  위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관리 감독 안 하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래서 이거를 다른 구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입니다, 공동주택도 그렇고 관리지원도 그렇고 경비실 지원도 그렇고요. 또 받아서 쓰는 비용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불편한 사람은 경비…….
김길자  위원  매칭인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김길자  위원  매칭 비율로?
○주택과장  정병식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길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주택 지원을 하잖아요. 경비실도 매칭이냐고요?
○도시국장  이정화  아파트 단지하고 5 대 5로 매칭입니다.
김길자  위원  5 대 5 매칭.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680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올해 몇 군데 아파트를 갖다가 시공을 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지원해주는 거 말씀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억 6,000 가지고 몇 군데 아파트를 지원했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42개 단지, 55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42개 단지?
○주택과장  정병식  예. 42개 단지, 55개 사업.
윤준용  위원  그럼 단지마다 1,000만원도 안 들어갔단 얘기네요?
○주택과장  정병식  평균이 3억 6,800을 지원했는데요, 그러면…….
윤준용  위원  지금 이 사업에 한 단지 당 맥시멈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한 단지 당이요?
윤준용  위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실제로 하는 거에 반을 주는 거기 때문에 1개 단지에 2,0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000만원 이상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윤준용  위원  맥시멈이 2,000인데 그 전에는 지금 4억도 못 되는 예산이 한 10년 전에는 7억이었어요, 7억.
  공동주택 지원을 하면서 원래는 50%를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없고 요청하는 세대수는 많으니까 맥시멈 2,000만원 잘라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래 취지는 5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에 7억 있을 때는 5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서부터 7억짜리가 4억으로 감액편성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째 쭉 이 예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이건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얘기해서 지금 7억도 모자라요. 요청하는 데에 지금 몇% 해주고 있습니까? 다해 주지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해주지 못하니까 전년도 사업 한 데는 후순위로 밀리고 사실 전년도 받은 데도 필요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올렸으면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우리 영등포에 노후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점 점 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3억 6,000, 4억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8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노후된 공동주택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지, 이건 그냥 사탕발림이에요.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런 취지로, 왜냐 하면 아파트 숫자가 증가하고 노후화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얘기는 하곤 있는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 예산은 각 의원님들이 다 필요한 예산이에요, 요구하는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구청에서 못해 주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실태조사 수당에 보면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420만원 증편성이 되었는데 서울시비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렇죠, 1인당?
○주택과장  정병식  시비가 여기 20%가 들어가는데요. 그거 포함해서 1인당 25만원입니다, 하루가.
권영식  위원  아니, 외부가 구비로 추가 5만원을 주는데 시비에서 이게 금액이 정해지면 이만큼을 줘야 된다고 하면 시비로 전체 다 받아서 25만원을 지급을 하지 시에서 20만원 하고 구에서도 5만원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건 서울시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20만원 하고요.
권영식  위원  20만원만 주면 안 돼요? 지급을 하면 안 되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거기 이 사람들 전문가 실수당 규정에 보면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규정에 25만원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 25만원 줘야지. 왜, 구에서 5만원을 또 산정을 하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다 안 주니까 그렇게.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어차피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 안 주니까 구비로 일부 잡고.
권영식  위원  실태조사하는 비용 자체 이만한 돈을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러니까 전체 25만원 중에 20만원은 구비로 잡고 5만원은 시비로 한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우리 구나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이건 공동주택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지금 주게끔은 돼 있어요. 그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권영식  위원  주게끔은 돼 있기 때문에 주는데, 꼭 어느 정도의 상당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냐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무래도 단지 내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공부분은 정부가 사용하는 거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택관리를 하는 게 지금 주비용 내용이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지원하는 내용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만 하시면 돼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러니까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단지 내 도로라든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신청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5 대 5 매칭이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50%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아파트 각 단지에서 요구하는 데에 대한 30%밖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거는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정병식  정확하게 30%는 아니지만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다 부족…….
권영식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권영식  위원  요구하는 금액에 대한 몇%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로 요구하는데 반절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꼭 해야 될 거 우선순서를 잡아서 저는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경비실 설치 예산이 3,000만원이 증편성되었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권영식  위원  이거 몇 곳 정도를 예상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한 100여 곳 정도 우리가 추산을 했습니다. 금년에 신청 받은 걸 감안해서.
권영식  위원  금년에 그러면 신청 받은 거는 올해 몇 곳을 받았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금년에 그러니까 올해 신청 받아서 시행한 게 10개소를 시행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개 1,000만원 가지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그게 뭐냐면 경비실 에어컨이기 때문에 그게 6, 7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부분을 해주냐, 꼭 아파트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 거는 사실 아파트에서 해야 되고요. 또 관에서 해줘야 될 거는 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까 같은 공동구역이라든지 도로, 안에 내부도로가 됐든 도로,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개인한테까지 돌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68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대사업자 관련 안내문 발송에 우편요금이 많이 증편성되었죠, 그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건교부에서 내려온 실태조사를 1만 6,000건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다 등기로 하기 때문에 대폭 증액을 해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내문 발송은 아니고요. 등기우편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등기우편입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그러니까 등기우편은 과태료부과나 의무기간 종료안내 등 이런 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등기로 발송을 하고 일반적인 법령 개정이나 이런 거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융단폭격 하듯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하는데, 영등포 전체 우리 공동주택이 몇 군데입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금년에 188개입니다.
이규선  위원  188개고 내년에 190개 되는 거죠, 그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지금 3억 6,000인데 무조건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충분하게, 저는 초선이라 이런 거 모르겠는데 그 전에 7억 잡혔다는데 3억 6,000이면 참,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190개가 되는데 좀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잘 논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4쪽에서 6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85쪽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용역비가 1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용역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 2호선하고 7호선인 대림역 주변에 중국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대림 중앙시장을 상당히 정리를 잘 했는데, 바깥쪽에 있는 일반거리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리환경을 개선하면서 아울러 보행정리라든가 교통처리, 그 다음 간판, 그 다음 지중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보고…….
이규선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일전에 11월 26일 업무질의 때 권영식 동료 위원께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 갑니다. 11월 26일날.
  686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가 8억 1,700만원,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재정비 5억 4,300만원 이 부분 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일단은 영등포1과 대림2의 경우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요.
  영등포1의 경우는 현재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용도가 안 맞습니다. 왜냐면, 영등포1의 경우는 청과물시장이 강서시장으로 옮길 걸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과물시장이 들어가는 게 불법용도처럼 돼서 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16년도와 ’19년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뀐 부분들을 좀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영등포1은 들어가 있고요.
  대림2의 경우는 남부도로사업소 부분이 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재정비를 선행적으로 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정리를 해서 서울시에 계획 재정비를 할 때 반영시키고자 이번에 재정비를 하도록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가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재탈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정화 국장님께서도 서울시에 내려오셔서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용도가 안 맞으면 현재에 맞게끔 하셔야 될 것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숙제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충분하게 많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잡혀 있다고요? 강서구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무허가는 아니고요, 지금은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개발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근생이 아예 못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시장이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주민들 큰 반발이 생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다음 공동개발 이런 게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실질적인 개발이 안 되는 상황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도시국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84쪽에 보면 맨 밑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전략계획수립,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1억 2,600이 증액이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올해는 9,400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거 같은 경우는 생활권 실행계획을 하는 사업파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로 당산생활권 실행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7,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올해는 대림생활권하고 그 다음에 신길생활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 685쪽에 보면 시설비에 기본계획 용역비 1억 3,000 이것도 신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게 대림동 음식물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실지로는 구역이 2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표준품셈에 따른 용역비로 뽑으면 거의 3, 4억이 넘는 부분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접점을 줄이자 해서 조정을 해서 1억 3,000으로 맞춘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2동만 속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는 대림2동 중심으로 해서 대림 중앙시장하고 그쪽 대림3동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면, 기본안이 나오면 건너편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 편성이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데요. 내용에 따라서는 실제로 사업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기초적으로 나오는 게 한 30…….
박정자  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85쪽 밑에 하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어디 어디 합니까?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거까지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비 또는 관리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2개 지구단위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을 제하고 최근에는 재정비가 2건이 들어가서 영등포1과 대림2가 들어가면서 사업비 전체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그렇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거하고 뒤에 넘어가서 합쳐서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대림, 그러면 양평동 쪽 이쪽에는 지구단위계획 준공업지역 해제된 데 지금 난개발이 하나씩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지 않았어요, 아직?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사실은 준공업지역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당산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부분이 당산동 주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선유도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양평동 쪽의 경우는 사실은 양평13, 14, 12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준공업지역의 경우는 서울시랑 지금 현재 2040준공업종합발전계획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개선방안들을 서울시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뉴타운 해제지역도 살펴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쪽도 준공업지역도 잘 살펴주시고. 가끔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84페이지 하단에 전략계획 수립 예산이 1억 2,600이 증편성이 되었는데 밑에 세부를 보면 증편성된 게 없는 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억 2,600이 증편성된 거요.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거는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으로 1억 3,050만원 그게 증액된 게 반영돼서 그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 부분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용역을 하는데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는 대림 중앙시장 주변이 가장 문제가 있어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주변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많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무래도 정비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쪽에 신경을 쓰시려면 한 군데만이 아니라 이번에 용역을 하면 그 바탕으로 해서 그걸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용역비를 좀 잡아서 면적을 넓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적용하려면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국토표준품셈 적용을 자치구나 서울시가 너무 박하게 한다는 민원이 생겨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적정 용역비를 주도록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다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고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재정비와 병행을 해서 그 효과를 받기 위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비 하는 곳과 두 곳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표준기본안을 만들면 그거를 해당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걸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여의도나 당산동 이쪽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까지도 그쪽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영등포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안 21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1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 22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시고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겠습니다.
  688쪽에서 69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689쪽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골목길 거리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여긴 영등포본동입니다. 도림동하고 그 사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경계선 쪽에. 이게 뒤쪽 690페이지 그렇고 4억 4,000만원인데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신길동 쪽에 영등포동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반응은 주민참여도도 높고요, 요구사항들이 좀 많아서 의견을 조정하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3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만큼 구민들 반응이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계속 열심히 수고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 690쪽 재정비촉진 영등포, 신길사업 추진에 재정비촉진지구 내 보도 설치 3,0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여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 대각선 길 건너편으로 보면 영복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재개발사업은 다 완료가 됐는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부분 도로변으로 재개발사업해서 전부 다 보도 설치가 돼있는데 재개발사업지에 빠져있다 보니까 교회 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도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고, 실제로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목사님을 찾아뵙고 보도 좀 만들자 설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흔쾌히 부지를 제공하고 공사는 저희가 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이야기가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비로 편성돼야 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거기 어차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일단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빠지듯이 빠져서 인도가 없다보니까 차도 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역에 의원 분들, 두 분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규선  위원  영복교회 지역에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우리 권영식 위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고요.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지역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한테는 먼저 서로가 상의하고 그렇게 생각 한 번 물어봐서, 잘하셨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88쪽에 기계금속제조업 판로개척 지원 제품 박람회가 1억 5,100만원이 감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건축박람회나 이렇게 출품할 수 있도록 판로를 더 지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편성돼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올해 킨텍스에서 한 번 했었는데, 저희가 좀 해본 결과를 토대로 실제 들어간 비용을 여기다 실적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미자  위원  중소기업을 정말 장려해서 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감편성돼서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689쪽에 보면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사업 집진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에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여기를 또 1억을 감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과장치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여과장치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업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자기부담금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감편성이 됐고, 최근 또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약간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 하에 시비를 좀 감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걸 줄인다는 것은 지금 환경을 중요시하는데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여과장치를 만들면 환경이 좋아질 텐데 그걸 자꾸 감액편성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90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보도설치인데요.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시 주민참여예산 이런데 신청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긴급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긴급…….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해보지 않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해봤고요. 이게 재개발사업 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빠진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미자  위원  구 참여예산 말고, 시 참여예산으로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은 구민의 안전이 우선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시 참여예산, 수기예산에 참여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691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500만원 밖에 안 되긴 하지만요. 옛날에는 2018년도 대행 사업비였죠, 목이? 이거는 뭐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거는 추진위원회 아니면 조합장 선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선거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이미자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돈 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691페이지 상단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해서 1,600만원이 신편성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지금 집창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현황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용역을 또 맡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00만원, 그 다음에 또 시하고 50% 매칭을 해서 1,600만원 더 받아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매칭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보가 돼야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1,600만원 외에 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1,60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저희가 1,600만원 서울시가 1,600만원, 이렇게 5 대 5로…….
권영식  위원  5 대 5로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5 대 5로 매칭으로 하게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을 보면 매칭사업은 매칭사업비로 올려놨는데 여기는 그러면 왜 서울시비는 안 올려놨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게 저희가 처음부터 우리 예산서에 매칭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산서에 세워놓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가져온다니까, 가져오는 게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689페이지 중앙에 보면 집적지구 간판개선 등 설치 있죠? 시비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역이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간판개선사업지구는 영등포역 고가, 대선제분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신도림역 넘어가는 그 구간입니다.
김재진  위원  몇 군데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0여 군데 했고요. 내년에 숫자를 좀 줄여서 한 50개 정도 그렇게…….
김재진  위원  숫자를 줄인다는 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김재진  위원  아니면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올해도 맨 처음에는 반응이 좀 없다가, 여기도 자부담이 한 10% 들어갑니다.
김재진  위원  자부담이 10%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자부담이 10% 들어가니까 별로 호응이 없어서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좀 줄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김재진  위원  실은 올해도 저희가 한 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우리 옥외 광고물디자인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따로 받은 대로 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따로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하신 분들을 전부 다 10% 부담했단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부담을 했습니다. 이게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으로 부담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당초 방침을 그렇게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자부담 대신에 간판만 개선하다 보니까 건물 전면적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같이 정비하는 방안으로…….
김재진  위원  아니, 10% 자부담 내고 80군데를 올해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안하신분도 혹시나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신청한 사람들 다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신청한 사람은 했는데, 예를 들어 신청 안하신 분은 그럼 안했단 얘기라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안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중간에 빠지고 그런 것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개선사업 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23년까지 우리가 활성화계획이 잡혀있었습니까?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섹터는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A지점에서 B지점에서 하는데 자부담 10%가 있으니까 나는 부담 가서 그냥 그대로 하려고요, 라면 결론은 간판을 빼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단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게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하면서 설득을 하거나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김재진  위원  다른데 하다가 또 추가를 하시겠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계속 하니까요, 전체 이 구간만 놓고 하면 신청 안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간을 넓혀놨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참고로 광고물팀에서 하는 것도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그분들도 다 그런 거 듣고서 어디서 정보를 얻어왔을 텐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0% 자부담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대로 살란다 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 내년에는 자부담 안 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럼 또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자부담 형평성 때문에 우리가 간판 지원금을 주려면, 자부담 대신에 너네 건물 전면을 깨끗하게 도색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김재진  위원  그것도 권고지, 저희가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어차피 하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하여튼 자부담은 없애고 오히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유도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다음에 할게요.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2쪽 세부사업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42쪽 세부사업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명시이월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3쪽에서 6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93쪽에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을 감편성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담이 없어서 내년에도 상담이 없을 거라 생각해서 이랬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건 아니고요, 220회 정도 운영을 하면 숫자상으로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심할 때만 잠정 중단했었고요,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은 몇 회 했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한 180회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180회 정도 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건축위원회 간담회 있고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있는데 민원조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민원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는 50만원밖에 안 잡혀 있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민원조정협의회는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분쟁이 심하게 발생돼서 협의조정이 잘 안될 때 저희들이 한 번 나서서 직접적으로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발생해서 조정하실 때 민원조정협의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생해서 조정하기 전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시고 민원조성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건축 민원조정위원회 이제 좀 열어주십시오 하게 되는 그런 민원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보셔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그냥 건축 진행한 후에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런데 사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민원내용을 정확히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길자  위원  왜 파악을 할 수가 없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민원내용을 알잖아요.
김길자  위원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열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열어주질 못 했죠. 어딘지 아시죠?
○건축과장  김종균  그거는 이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고요.
김길자  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든 말든, 그러면 건축을 진행하면서 민원이 생겼을 때만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법에서 구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11월 9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부지에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이래요.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러다보면 거기에 민원 내신 분들이 지금 너무 시끄러워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하고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버리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무슨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야지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래서 지금 추진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추진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면 언제까지요?
○건축과장  김종균  이번 달에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이번 달 회의면요, 지금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다다음주까지는 저희들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다음주요?
○건축과장  김종균  다음 주에 회의 소집해서 다다음주쯤에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다다음주면 24일 전이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일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96쪽에 보면 맨 위에 안전한 영등포 행복도시 구현에 대해서 2억 3,400을 가지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거주활동의 조성, 특별회계를 어떻게 했어요, 2억 3,400을 가지고?
  증액이 3억 3,400 증액 편성되었네요?
  696쪽 맨 위에.
○건축과장  김종균  예. 증액된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은요. 긴급안전 보수비라고 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든가 안전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도 2억 3,400 가지고 많이 사업을 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특별히 긴급보수는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현재 옹벽 보수 1건.
박정자  위원  1건 했는데 2억 3,400이 다 지출되고 모자랐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아니, 지출이 안 되었고요. 이 예산은 올해 지출 안 된 거는 내년으로 다 이월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올해도 1건 가지고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이건 특별회계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은 예산은 잉여금으로 다시 또 넘어오게 됩니다. 책정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론 특별회계는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으로 가서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1억 9,600이 증액인데 1억 5,000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뭐를 어떻게 했어요?
  긴급안전 보수.
○건축과장  김종균  모자란 사항은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안전 보수비는…….
박정자  위원  여기는 몇 건 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여기는 몇 건 했어?
○건축과장  김종균  그게 아까 말씀드린 1건 한 거고요.
박정자  위원  여기도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년에 더 하겠다고, 찾아서 하시겠다고 예산을 많이 1억 9,600이나 증액 편성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증액 편성된 사업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박정자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자체재원이네요. 여기는 신규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원래 계속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보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잠시만요. 항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667만원이.
○건축과장  김종균  전에는 민간경상사업이었다가 이번에 사업명이 바뀌어서 통계목이 바뀌어서 민간자본사업으로 돼 있는 거고요. 계속사업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3건하고 나머지 697쪽에 한 번 보세요.
    (「거긴 아직」하는 이 있음)
  안 했어요? 그러면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잠깐만, 우리 가자호텔 화재사건 아시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들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 건축법 위반 같은 거 없었어요? 제보가 들어왔던데, 건축법 위반을 많이 했다고.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위반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화재발생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화재발생 이후에 몇 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정자  위원  제보가 들어 왔어요. 그 건에 대해서 조그마한 단독주택들 옥상 조금 높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든 허가조건에서 제외되고 불법 건축물로 찍혀가지고 하는데 그러한 커다란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화재까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처리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고. 4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내역, 예산, 집행한 내역하고 다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다루기 전에 와야만이 예산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93쪽에 업무추진비를 봤습니다.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건축과는 다른 과하고 연계성이 많습니다, 허가 낼 때. 협치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같이 모여서 TF팀 만들어서 서로 서로 상호해서 해야 하는데도 100만원 가지고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나옴으로서 다른 과가 된 게 많잖아요. 도로 점용허가 경찰서 이런 데로 굉장히 같이 협치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나가고 나면 도시계획과에서 발목 잡고 가로경관과에서 발목 잡고 들은 적 없다. 이런 분분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업무추진비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잡아서라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별로 경찰서 소방서 다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 하나 나갈 때는?
○도시국장  이정화  사실 건축허가가 어쨌든 민간 독립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허가기 때문에 협의나 다른 기관하고의 검토가 잘 이루어져야 사실은 모든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 문제가 잘 정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 잘 챙기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여기는 상담실운영에 따른 운영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그런 비용은 잡혀 있나요, 그렇게 소통하는 비용은?
  없어요?
  과별로 소방서 경찰서 도시안전과 다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가 하나 나가려면 정말로 많은 과하고 통과가 돼야만 이 건축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건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팀을 불러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말로 유기적으로 과별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과회를 하시든지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미자  위원  이 과에서 됐다 하고 언제 내가 줬다고 하고 핑퐁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아무튼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은 서면협의를 하고요. 그래도 잘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라든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서면협의로 많이 갈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니까요. 과장님, 조금 더 소통하셔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694쪽에 보면 상단에 1,760만원이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정부에는 현재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업그레이드하는 재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전 자치구에 동일하게 1,760만원씩 동일하게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기계 컴퓨터 종류를 산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기반구축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구입비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227회 제2차 정례회지만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때 질의한 부분인데 그때는 과장님이 달랐죠. 장모모 과장님인데 지금도 알림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지금도 알림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알림이 없애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구민들하고 저는 소신 있는 누구 못지않게 소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 알림이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알림이 때문에 영등포구가 오히려 지금 구도심에서 도심권으로 탈바꿈하는데 저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는 분명히 장학진 전 과장일 때도 제212회 제1차 정례회 때도 알림이 없애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너무 많이 영등포구가 힘이 들고 과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1회를 하고 있습니까,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사전알림이는 전에는 범위가 넓었었는데요. 지금은 범위를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전알림이를 한 건도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다른 구에도 거의 없단 말입니다. 다른 구에 예를 들어서 열 군데나 열다섯 군데 있으면 몰라도 이런 부분은 다른 구 따라가세요. 올해 안 했다니 잘 했습니다. 물론 알려준 거는 알려줘야 되지만, 너무 너무 저희 의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가 나아가는 21세기 글로벌 서남권에 우뚝 서고자 하는 영등포가 많이 저해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에도 알림이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696쪽에서 6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97쪽에 1억 2,000이 올라왔네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에서 2,000만원, 여기는 55만원에서 3개소네요. 12회를 한다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빈집 정비 철거 비용에서 10만원 여기 1억이네요. 1억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이?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은요, 지금 현재…….
박정자  위원  여기는 3개소라고 나왔으니까 놔두고 그 밑에 1억?
○건축과장  김종균  예, 지금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지금 7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7개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집주인들 동의 받았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동의서까지는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박정자  위원  남의 자산인데 집주인을 먼저 만나보고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건축과장  김종균  잠정적으로는 지금…….
박정자  위원  앞뒤가 맞지 않아요. 박정자 집을 구청에서 내가 살지 않고 다른 데 산다고 해서 빈집이에요. 그러면 말도 없이 그냥 헐어버리면 되겠나, 철거하면?
○건축과장  김종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고 철거를 하고 있고요. 지금 7건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서는 정식 징구 안 했고요. 일단 집주인들한테 계획만을 얘기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 먼저 세워놓고 하신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7개는 어디 어디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거의 다 7개 신길동입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 지역은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  김종균  여기 7개는 대림동은 지금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안 됐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등급이…….
박정자  위원  조사를 아직 다 못 하신 거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그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은 빈집 중에서도 4등급으로 위험한 거…….
박정자  위원  일단은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빈집 있으면 집주인 반드시 만나보셔서 철거조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 빈집을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동의하에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합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맨날 견인만 조치하고 끌어가고 과태료부과하고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696쪽 상단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과장님, 긴급안전 보수비가 1억 9,600만원 증가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  긴급안전 보수비에 증액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긴급안전 보수비는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증가된 거는 올해 예산 안 쓴 예산을 자동적으로 다음 해로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올해는 어떤 사유로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올해는 저조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것도 코로나19 때문일까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건 아니고요.
이규선  위원  그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9쪽에서 7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이렇게 부분에 몇% 정도가 정착되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도로명주소가 지역생활에 주소가 몇%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봅니까, 영등포구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매년 서울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일단 인지도는 거의 99% 넘어서 거의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족도는 한 8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현재 만족도가 와 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영등포구청은 당산동1가 이런 식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이게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전면 개정되었었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새주소 표기법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주소법 표기방법은 도로명주소법이죠?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해 표기하여 국민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표기방식인데, 이게 지금 국가정책사업이란 말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맞으면 80% 정도 됐는데 또 과장님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만족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통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 자체는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영등포구 자체에서는 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전부 다 동그라미 할 거고, 80%.
  물론 과장님 열정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5,400억원이 드는 국가적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좀 더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빨리 영중로든 뭐든 전체적으로 속히 와 닿게끔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낌없는 홍보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정책의 투명성 제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이하 주무관들, 우리가 부동산이 영등포구에 한 1,300명이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한 1,120 정도…….
이규선  위원  1,108개 정도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열심히 현장을 찾고 한다 해도 따온 계약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
이규선  위원  적발을 잘할 수는 없겠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제 다 하나하나 적발하기는 좀…….
이규선  위원  그렇죠, 내 돈을 국가가 관리할 수도 없고요. 정부와 관련도 없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신고된 것 중에 실거래가 현 시세와 너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다 따로 된 거죠? 우선 701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200만원 이상 감편성됐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라는 것은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맞는지 한 번…….
  각종 토지개발 사업 등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행위 및 방지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도모하는 식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게 밑에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마지막 종료시점 지가에다가 그동안에 최초 시점지가를 빼고 또 개발비용도 빼주고 순수 정상지가 상승분도 빼준 나머지의 25%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규선  위원  나머지의 25%를?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부과하는 게 부담금인데 개발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지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원가계산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 정도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또 검증차원에서 외부 용역기관에다 의뢰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한 번 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용역비다. 그래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은 어떤 용역 놓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용역에는 일정한 금액도, 가액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안성 가는 쪽에 좋은 나무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20만원, 30만원짜리고, 어떤 좋은 식당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용역은 그런 식의 어떤 조경으로.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회에서 알고 있고, 어쨌든 간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따라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화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정병식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