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본 안건은 고기판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기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변경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으로 구성‧운영 중인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원을 총무까지 확대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우선 이게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이 서로 오가는 얘기도 없고 검토도 없이 그냥 정회를 왜 하시고 왜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인데 충분하게 검토를 하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오셨겠지만 이렇게 난상토론 하는 거보다 정회를 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구의 책무성 강화와 조사의 내실화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별도의 용어의 정의 규정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상위법 신설 및 개정사항에 맞게 구청장 책무에 따른 규정을 구체화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정비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체계 개편에 따른 구의 역할을 확대하였고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침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범위에도 규정되어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2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27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 등 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용차요일제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규정을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전략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선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도시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입니다.
이 구역은 우리 구 영등포동4가 431-6번지 일대로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사이 성매매 집결지를 포함하여 노후 철공소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는 곳으로 특유의 낙후된 이미지로 인해 그동안 구민들로부터 많은 정비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난 2002년 영등포 부도심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되다 2010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경인로변 남측 쪽방촌과 함께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쪽방촌의 거주자 주거대책마련의 어려움으로 앞서 두 차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우리 구는 국토부 및 서울시 등과의 성공적인 협업의 결과로 쪽방촌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대상구역 또한 정비계획(안)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2월부터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종합관리계획(안)마련 용역을 통해 이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서울시와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11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12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현재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중인 총 17개소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영등포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4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존치지구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존치지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건축설계 시설계획인데요. 1지구하고 2지구가 있는데 1지구에는 같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전부다? 준공업지역이 조금이니까 일반상업지역과 각 지구지정을 바꾸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본다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가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우정 무슨 회계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조합으로 이뤄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별도의 부지로 저희가 지구로 지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층 규모로 있거든요. 이걸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17층 계획으로 건축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장기임대주택은 아까 시작을 했다고요?
대선제분 일대 도시재생 재개발 1구역으로 해서 묶어놓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기 이렇게 거창하게 재개발구역으로만 지정을 해놓지 사업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장기적인 시간을 요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 도심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공원이 실효되는 10년마다 재수립을 안하면 다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잖아요. 다시 대집행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여기 메낙골공원에 병무청하고 붙어있는 우리 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건축안전센터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서로가 같이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떨 때는 강제성을 띠어야 될 때는 띠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건축안전센터 직원들이 이번에도 채용을 어렵게 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하지만 당산2동 같은데도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과 같은 경우, 정말 거기는 구도심인데요. 그러므로 건축안전센터에서도 과감성이 필요한데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없다고 하는, 너무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 하니까 물론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건축안전센터에서 하는 자체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도시국장이정화
아동청소년과장김정아
환경과장조영철
도시계획과장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