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이종환 의원, 박정자 의원, 시종덕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14시16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종환 의원, 박정자 의원, 시종덕 의원, 배기한 의원, 손영상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평2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구 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직·간접 방청하여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실록의 계절 5월이 지나 초여름의 문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때에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영등포구의회 제71회 임시회에 대비한 구정질문을 대비하였습니다.
  21세기를 향한 국가경제의 향상과 개혁을 통한 사회를 국가로서,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하여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00년을 시작한 구청은 본 의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 중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가 서울의 서남부 부도심권으로서 지구지정을 통해 균형 있는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구 전체면적 24.87㎢ 중 준공업지역이 5.58㎢입니다. 영등포가 부도심권으로서 균형 있는 발전은 과연 되겠는가 합니다.
  과거 '60년, '7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영등포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대폭 조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 중심지역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나 서울특별시의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 구 전체 준공업지역에 5.58㎢의 약 55%에 해당하는 3.1㎢를 부도심권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지역실정에 맞도록 용도지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인로와 경인고속도로 즉, 서강대로 남측 양안지역을 중심으로 중심상업업무지역으로 조정하여 여의도와 목동 중심축을 연결 상업업무지구 지정으로 집중 개발하는 등 명실상부한 첨단 업종 유치를 위한 상업업무벨트지구로 육성 발전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준공업지역으로 있는 경인고속도로 즉, 서강대로 북측과 선유로 서측 즉,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본 지역은 기 아파트지역과 주거, 주택지역으로서 발전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10년이나 100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할 용의가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금천구청에서 안양천변 서측에 강남고속화도로 계획의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안양천 동쪽 즉, 서부간선도로변에 강남고속화도로를 계획중이라고 구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간선 차량전용 도로에 차량출입시설 계획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위치는 양평동 3가 98번지 앞 양평동 자동차매매센터 앞입니다.
  양평동 6가 16 롯데제과 뒤편에 서부간선 차량전용도로에서 차량출입시설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방천 복개도로에 접한 동이 약 8개 동이 있습니다. 대방천 복개도로의 녹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동 지역은 8개 동이 접하여 있는 여건을 감안하여 그 지역의 공원이 부족하므로 동 지역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대대적인 가로정비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문화산책거리로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를 구청장님은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영등포는 숲 하나 없는 초유의 불모지대로 변해 버렸다는 기사를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녹지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2년 동안 여러 차례 성산대교 남단 입체교차로 하단 쓰레기 적환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적한 쓰레기 적환장 정리를 2차에 걸쳐 행정감사시 지적하였으나 마이동풍격으로 일관하여 오다가 급기야 지난 4월 12일 아침 7시경에 쓰레기 적환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성산대교 입체교차로 하단 쓰레기 적환장 화재에 대한 조치사항과 서울시 보고 및 회시 관련 공문사본을 제출 요구하였던 바 별첨 질문답변서와 같이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4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적치물을 일제정비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화재사고 이후 사후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각보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강선이 파손되고 교량상판 및 PSC빔이 화마를 입으면 그대로 부식되어 부지하기 어려워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는 임시로 가설물을 축조하였습니다. 이런 화재사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본 의원 생각하건데 우리 구 몇몇 사람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민정부에서는 성수대교가 끊어져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교각 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다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이 사건은 큰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은 구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민이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구민을 무시하는, 멸시하는 처사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사진 설명)
  지난 작년 7월달에 소각로 설치현장입니다. 이 하얀 것이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서 여기에서 불 때던 자리입니다.
  청소행정과는 태평성대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가 태평성대를 누릴 때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것은 화재 전에 방치한 적환장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불이 타고 있습니다. 화재를 놓고 있어요. 누가 소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4월 4일자 소각현장입니다. 쓰레기 있는 현장에 불나고 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불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4월 4일 소각현장.
  이것은 화재 후에 구조물 축조. 건설본부에서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험하니까.
  이 다리는 보강공사.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각 밑에 이렇게 그슬려 가지고 터져 나오는 거.
  이 상판이 또 PC강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는 화마를 입으면 부식이 됩니다. 그대로 썩습니다. 텐션(Tension)작용을 못 합니다. 그것은 아마 토목과장이나 기술자들은 알 겁니다. 토목공학을 한 사람들은.
  이 밑의 것은 교각받침을 2개 딱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피해로 인한 가설건축물 축조 현장.
  이것은 화재가 나고 나서 이틀 동안 싹 정리해서 깨끗합니다. 아주 잘 했어요, 이거. 이 때 누가 했는지 잘해 놨어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이건 공사 완공사진입니다.
  제가 오늘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오늘 가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심지어 한 20개가 있고 차량도 한 20여 대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니까 쓰레기 청소차가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쌓여 있다는 것은, 많이 쌓였다는 몇 대 분의 쓰레기는 쌓여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끝으로 본 의원은 1999년 1년 동안 연도말로 결손처분된 세액이 자그마치 59억입니다. 시세가 59억, 구세가 2억 6,000, 세외수입이 1억 3,000, 계 63억이 결손처분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한 해 동안에 결손처분되는데 특히 취득세는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고 납부하는 응능과세입니다. 취득하고 납부하는 응능물건에 시기적절히 압류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손처분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처리자세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한 천년을 보내고 새로운 변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노력과 땀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부터라도 솔선수범하여 지방자치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구 발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림3동 출신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박정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 그리고 김수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좋은 영등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어 방청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영등포구민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여왕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에 본 의원은 새로운 각오로 영등포구의회 전반기를 며칠 남겨놓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형 차량과 중기의 무단주차대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과 대로변에 불법주차한 대형 차량과 중기 차량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단속에 따른 관련 법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당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누차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여 분개하며 아울러 관계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함과 소극적인 근무자세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중장비차의 불법주차 단속실적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더니, 1월에는 96대, 2월에는 118대, 3월에는 76대, 4월에는 59대를 각각 단속하여 총 349대의 단속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단속실적의 근거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 일자와 단속 시간, 단속 인원과 단속 대수, 그리고 과태료 부과실태를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대형차량과 건설중기의 불법주차 무엇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되 미비된 관련 법규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효율적인 단속강화 방안을 찾아보라고 본 의원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그리고 기필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안일한 자세와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도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리라 믿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입니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촉구하고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배수불량지역의 침수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몇 개의 배수불량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여 올해도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관내 배수불량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이며,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관내의 배수불량지역이 완전히 해소되어 장마나 집중호우가 쏟아져도 모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취학 장애 아동을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이 시대의 요청인 동시에 우리 모두 최대한의 관심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함은 사회적 선결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의 미취학 장애 아동이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통·반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하여 파악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미취학 장애 아동을 위해 어떤 시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대책이 말로만, 그리고 형식적으로 일과성, 행사성으로 추진되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내실 있는 시책이 마련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실천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 가족의 애로사항에 대해 우리는 좀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호소와 애원에 귀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미취학 정상 아동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많은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취학 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등록을 기다리던 소극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미취학 장애 아동이 정확히 몇 명인지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21세기의 주인공들이며,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학문을 읽히며, 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용 독서실을 마련해 주고, 이를 지원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립 청소년 독서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평소 소신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의 큰 기대와는 달리 지원규모에 비해 독서실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관내 9개 구립 청소년 독서실 보조금 지원 총액은 약 1억 2,530여 만원이며, 동 기간에 독서실 이용자수는 4만 5,000여 명이었습니다. 지원금액을 이용자수로 나누어 보니까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 1명에게 매일 2,765원씩을 지원한 셈이 되며, 독서실 좌석수에 대비한 이용자의 이용률은 1일 평균 약 40%라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결과입니다.
  1일 평균 이용률은 독서실에 따라 최저 13%에서부터 최고 8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원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독서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데 있습니다.
  어느 독서실은 이용률이 89%로 높은데 비해 어느 독서실은 13%로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규명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대책도 없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만 할 것입니까?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보다 철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해야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될 것 아닙니까? 보다 내실있는 대책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저기 자는 과장들은 나가서 자도록 해요.
  끝으로 우리 구청의 소규모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 동의 소규모 민원 접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리고 미처리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또 왜 안 되고 늦어지는지.
  본 의원은 늘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로부터 생활이 불편한 민원사항을 그때그때 신고 받아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접수를 시켰으나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처리가 늦어진다면, 살기 좋은 구정이 구호에만 그친다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은데, 관계국장께서는 각 동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42만 구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덕  의원  저는 도림2동 지역 시종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바쁜 구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도가 탄생된 지 벌써 9년째를 지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이제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소 심하게 표현한다면 행정이 있는 곳에는 어느 특정분야를 가릴 것 없이 비능률과 불합리,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나 구청 모두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자고 나면 마주보는 42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답게, 의결기관은 의결기관답게 구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과 구정을 펼쳐갈 때 우리 영등포구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구민은 보다 편안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고,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주는 그런 의정 그리고 구정이 올바른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통합적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더욱 더 막중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민들의 어려운 곳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실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민원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28일 동안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부득이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보육아동의 영양관리료에 보육아동 급식비, 간식비 지급기준이 하루 1,745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 각 어린이집에 배정이 되고 있으나, 각 어린이집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침이 매달 시달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취사부 등이 운영지침에 따르지 않고 운영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의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감독관청인 구청에서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을 뿐 관리감독업무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어린이집 운영방법이 직영과 위탁중에서 우리 구는 100% 위탁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탁체에 의한 위탁운영방법이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이집 운영관리는 시설장이 주관하고 있고, 대부분의 위탁체는 결재 등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도 하지 않고 지원도 유명무실한 실정이므로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탁체에 대해서는 차기 재계약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한 바 있음에도, 지난 5월 23일 재위탁 여부를 심의하는 보육위원회에서 13개 어린이집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구청장은 위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와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감사 등 실태점검에 지적되고, 민원이 있었던 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업체를 재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약정서 제3조2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 3개월 이전에 영등포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위탁업체의 재약정신청서가 위탁기간 만료 14일 전인 5월 11일에 13개 구립어린이집 전체가 한번에 신청했는데, 위탁약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여지며 위탁약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보육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운영위탁자를 선정 심의하는 심의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까지 합해서 12명중 7명이 위탁체에서 지명한 시설장이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 심의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없으므로 보육위원회를 보육 관련 교수나 보육사업에 전문지식을 갖춘 순수한 민간인이 다수 참여하도록 재구성하여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형태도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직영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민간어린이집의 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99년 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올 겨울에 공업사에 갔더니 폐부동액을 하수도에 그냥 붓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공업사가 폐부동액 처리에 대하여 '96년도 카센터를 정비공업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다른 기계시설은 구입만 하면 신고를 받아주고 폐부동액 처리는 업체의 위탁처리증명으로 대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에 나도는 폐부동액이 연간 2만t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희석시키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약 300와톤으로 소양강 저수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부동액을 하수도에 버린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할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 구의 공업사는 몇 개이며, 폐부동액의 위탁처리증명의 실지 증명 발급현황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사의 부동액 재생기 권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문제의 해결대책을 내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관계자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이 바로 여러분과 같은 공직자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꿋꿋이 맡은 책임을 다할 때 구민들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김수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잘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질문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 질문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또, 더욱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는 관내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31.1% 그리고 준공업지역이 22.9%로 용도지역상 특정 용도가 많은 실정이고, 이러한 현실은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 준공업지역이 많기로는 두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우리 구청 앞 일대를 예로 하더라도 이미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등 준공업지역의 용도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 용도지역의 조정은 우리 구만 해결하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25개 구청 공히 상호 협조아래 조정 수립되어야 할 그러한 계획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도심권중 문래동, 영등포동, 당산동 일대의 48만여 평에 대해서 2000년 말까지 상세계획을 수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설계로 정비토록 된 당산1동, 영등포3동에 대하여는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용역비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용도지역의 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신길·대림지구와 신길1, 대림2, 당산 및 신길6 생활권의 용도지역을 이미 상향조정을 한 바 있으며, 대림·신풍지구 및 신길6 생활권의 일부를 추가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청소년독서실 운영실태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향후 개선대책에 관한 답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또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서남권 산업중심도시로서의 영등포구가 아직도 이러한 유해업소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의원님과 저희들은 또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방재정의 3%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투자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같은 아시아존의 일본은 자치재정의 6%를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은 10% 이상의 투자를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9개 동 9개소의 소위 재래시설의 기존 청소년독서실은 그 좌석수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어떤 때에는 40%에도 못 미치는 등 아주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저희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난 5월 3일에 개관한 구민회관의 소위 현대화된 시설을 운영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답이 나왔다 저희들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의 독서실은 인터넷방을 갖춘 현대화된 시설입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평균 1일 이용실적이 90%를 상회하고 있으며, 시험시기에는 좌석이 모자라서 대기권을 발부하는 그런 정도의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현대화 또 정말로 나날이 달라지는 청소년들의 욕구를 다각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통한 청소년들의 이용률 제고를 앞당겨야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배움의 공간이 여의치 못한 소외계층의 청소년들에게 기초 정보와 각종 전문적인 학문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쾌적한 현대화시설의 사이버 독서공간을 앞으로 점점 늘려 나가야되겠다고 하는 보고와 더불어 박 의원님과 또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종덕 의원님께서 또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동안 경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 또 알면서도 태만했던 점을 예리하고 심도 있게 지적을 주셨고, 또한 그것은 매우 저희들로 하여금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와 질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리에서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 역시 관계 국장이 소상하게 답을 해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어린이집 19개소, 그 다음에 사립 108개소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보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런 정도의 수준에는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독려하고 또 미비된 제도를 보완해서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소기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더 이상 심려를 드리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문제에 대한 좋은 지적도 주셨습니다.
  폐부동액을 포함한 소위 폐유 처리를 하는 경정비업소를 비롯한 일반정비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이 지도감독이 종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오던 것을 금년부터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이제 소관 과 중심으로 소위 감시단을 몇 개 조로 편성을 해서 상시감사를 진행해 나갈 이런 계획으로 돼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세 분 의원님들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99년도 말 현재 체납처분결손액이 63억 1,251만 2,000원으로서 이는 체납징수에 너무 안일한 처사가 아니냐? 또한 부동산 취득시 부과하는 취득세는 압류물건이 있음에도 징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바 내용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99년도말 지방세 체납결손처분액은 총 63억 1,251만 2,000원으로서 시세가 59억 627만 3,000원이고 구세가 2억 6,841만 5,000원입니다.
  체납결손처분 주요내역은 납부기간이 5년 경과된 시효소멸분과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이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취득세는 총 20억 1,673만 1,000원으로서 부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을 통해서 체납취득세 징수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취득세의 경우도 과세를 해서 체납처분 가능시점까지는 독촉장 송달이라든지 납입통지필 확인 등 약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가능시점에서 이미 부동산이 처분된 경우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는 매도 후에 발생하는 그런 세금으로써 체납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가 불가능한 악성 체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에 불납결손의 경우는 과세일로부터 5년 동안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는 불납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서 나가는 한편 지방세 납기내 징수에 가일층 분발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성산대교 인터체인지 남단 쓰레기 적환장 화재사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기성시가지로서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처리할 적정한 부지가 없습니다. 1997년도 경부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양화동 성산대교 및 하천부지 약 600여 평을 이용해서 22개 동에서부터 반입되는 쓰레기를 중간 집하하는 재래식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9년 10월부터 새로운 현대식 적환장을 건립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성산대교 밑의 재래식 적환장을 계속 사용해 오던 중 지난 4월 12일 위 재래식 적환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산대교 밑 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적체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99년 9월까지 성산대교 남단 밑의 소각로를 사용해서 하루에 한 차 분 이상의 폐목재나 스티로폼 등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자체 소각 처리해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대폭 감량해 왔습니다. 그러나 '99년도 10월경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러한 소각로를 철수하게 되었으며 소각로가 철수됨에 따라서 성산대교 밑 적환장의 폐기물 적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작년 4월 15일부터 서울시 대형폐기물처리지침에 따라 구민 편의를 위하여 대행업체에서 취급하던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구 직영제체로 전환해서 구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대형폐기물의 반입량이 증가해서 쓰레기가 적체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4월 12일 화재사건 이후 현장은 말끔히 정리하고, 4월 13일부터 폐기물 처리체계를 개선해서 성산대교 밑의 대형폐기물 적환장을 즉시 폐쇄시키고, 대형폐기물을 야적하던 방법을 변경해서 대림3동 청소차고 적환장에서 수거 즉시 소각업체로 신속히 수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쓰레기 적환장 관리와 관련된 담당주사 등은 화재사건 이후에 지휘책임을 물어 구청장님께서 직접 엄중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 청소행정의 근간이 되는 쓰레기 적환 시설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 해결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자 의원님의 미취학 장애어린이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 장애인 문제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99년도말 현재 우리 구 관내 미취학 장애아는 약 70여 명입니다. 이는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 통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등록 특성상 실제 장애아동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미취학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시책은 복시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복지시책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장애인 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자를 지난 4월에 발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미취학 장애아동을 위해서 현재 구립 어린이집 2개소에 장애아반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그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많이 덜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이를 확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종덕 의원님께서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사업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 구립 보육시설 운영 재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은 모두 19개입니다. 정원 1,460명에 현재 1,241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으며, 여기 종사하는 인력은 원장을 포함해서 교사 등 모두 147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초 위탁시 위탁체를 공개모집해서 우리 구 보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대상 업체를 결정해서 3년간의 기간으로 위탁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간중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탁약정에 그 내용을 명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간 만료시 당해 위탁업체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면 우리 구의 보육위원회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영유아보육의 제반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구 보육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설치되고 있으며, 그 구성은 20인 이내로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그리고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두 12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과 구의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10분 모두 지난 '97년 11월에 위촉하였습니다.
  구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두 분, 보육 전문가 두 분, 구립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4명, 사립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명,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우리 구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시설 재위탁 심사과정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에 위탁계약한 13개소의 구립 어린이집 계약기간이 그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서 13개 위탁체 모두가 재위탁 신청을 해왔으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난 5월 23일 회의는 재적위원 12명중 과반수 이상인 10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보육시설 재위탁을 신청한 13개 업체 대표자들이 향후 재위탁시 운영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과 위원 상호간의 자유토론을 거쳐서 문제가 있다고 제의된 위탁업체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소는 재위탁하기로 결정을 하고 1개 업체는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바 과반수 이상의 재위탁 찬성에 따라 재위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일 심사시에 지난해 5월 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그 지적사항과 조치내역,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연 2회 현지조사 결과 평가한 내역도 심사자료로 제출해서 심의 결정 자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위탁 심사대상 보육시설 대표 일부가 보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당해 시설의 심사결정시에는 일단 위원 자격을 제척하는 것으로 사전에 각 위원들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 개최된 우리구 보육위원회의 심사방법이나 결정에 있어 보육위원회의 위원구성 그리고 심사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보육위원 10명의 위원이 금년 11월에 그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보육위원회 구성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수를 줄이고 보육전문가를 늘리는 등 그 인적구성을 반드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보육위원회의 재위탁 심사 결정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제3의 집단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엄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보육시설 위탁업체가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영구적으로 위탁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위탁받은 보육시설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유아보육 목표를 망각한 위탁업체는 언제든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구립 어린이집의 구 직영문제는 전문보육인력의 확보 등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급 문제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 규정대로의 운영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앞으로 그 담당인력의 추가 확보와 함께 외부평가단의 구성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위탁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종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센터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부동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로써 그 처리시에는 관할 구청에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후에 지방환경관리청에 등록된 폐기물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폐부동액과 관련된 업소는 정비공업사를 포함하여 모두 382개소로서 '99년도에 폐부동액 발생량은 약 76.2t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폐부동액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교환하는 관계로 전량 적정 처리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는 그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업주들이 폐유나 폐액은 적정 처리하면서도 폐부동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적정 처리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원 2개반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자동차 정비업체 및 카센터를 지도점검한 결과 폐부동액을 부적정 처리하여서 적발된 업소는 발견치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인 교육시 업주들에게 폐부동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키겠으며, 부동액 교환이 시작되는 11월 중순경부터는 상설 감시단을 편성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폐부동액이 부단으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오늘 저희 업무사항으로는 이종환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원님께서 영등포시장 있는 데서 목동까지 축으로 잇는 선을 벨트형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첨단산업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선유로 서부간선도로 동측 주택가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조정할 생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이 전부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방향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시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두 달 늦을 것으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의 방침이 결정되면 그 때 그 준공업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 변경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정비방안이 나오면 저희들도 여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하여 용도지역에 많은 변경을 가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 용도지역 변경시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항으로 대방천 복개천 주변에 신길5동과 대림동 경계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녹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방천 복개천 주변지역의 녹지조성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실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 했습니다.
  어제 저희 사회건설위원님들과 현지에 가서도 그 얘기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녹지조성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될 사항이고 또 좋은 의견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 녹지조성 문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부서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그 때 검토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이종환 의원님과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도시고속화도로 노선 및 양평동 진출입시설 설치관계는 서울시 소관사항으로써 현재 서울시에서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는 6월말에 용역이 완료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도림천길 및 대방천 복개도로 등에 대형 덤프트럭이나 중기 등 건설기계들이 불법주차되고 있어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줌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문제가 있어서 이를 단속하여 근절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도 박 의원님과 똑같이 불법주차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연초부터 주기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과태료 349건에 1,396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소유주에게 위반사항을 일일이 통지하여 자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물론, 일정기간 불법주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야간 10시 이후에 우리 교통지도단속원을 집중 투입하여 현장에서 바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또 장기적으로 불법으로 주차하는 건설기계차량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견인, 폐기 등 강제처리방법까지 병행하여 질서를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구 관내 배수불량지역은 몇 개소이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과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수방대책기간이 다가옵니다. 침수를 우려해 주시고, 또 수방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 의원님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 수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한강과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등 3면이 하천과 접해 있고, 전체 면적의 60%가 하천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간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지역임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8개소의 펌프장과 19개소의 수문을 설치한 바 있고, 또 종합방재상황실과 각 펌프장에 원격제어설비 등 수방자동화시설을 '98년도까지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98년 8월초 집중호우시에는 9개소의 배수불량지역이 발생하여 '98년부터 하수관 개량과 간이펌프장을 설치하여 7개소는 배수불량지역에서 모두 해소되었고, 나머지 2개소는 설계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치수·하수사업은 총 22건에 57억으로 수방대비사업은 우기인 6월초 이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보다도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최첨단 시설을 십분 활용해서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 의원님의 질문은 각 동에서 신청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소규모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받은 소규모사업은 총 120건이고, 이중 40건은 이미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때,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보충질문시간은 10분으로 한정되어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배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지켜보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구청측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점이 많다는 정보를 가지고 그때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우리가 지금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나가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라 하고 사전에 어린이집에 연락을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없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전부 다 꿰어맞춰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어린이집에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마냥 한 어린이집에 몇 사람씩 등록을 해 놓고 구청에서 수당을 그대로 받았다는데 이것도 구청에서는 적발을 못하고 있다가 그 어린이 보호자가 진정을 해서 발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지원금은 나중에 회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시종덕 의원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구 구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적된 게 몇 건이며, 또 지적된 어린이집은 몇 개소인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원장이 한 달씩, 두 달씩 정직을 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이 몇 개소인가?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을 5월 23일날 재계약시 보육위원들이 투표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재단이 다시 우리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한 것을 보육위원들이 투표로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관계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재단은 퇴출을 시켜야지, 문제가 있는 재단을 보육위원들이 투표로 해서 해 준다면 그것은 몇 사람 로비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이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죽도록 고생하고 일반 사회에서는 우리 구민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을 때만 감독을 잘 했어도 그 뒤에 벌어진 이런 비리는 없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이건 그렇게 하라고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방치를 한 거야.
  그때 동료 의원들하고 같이 나갔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옵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애들 간식이 잘 나와서 잘 얻어먹었다.
  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잘 주고 지금은 못 주는지, 우리 구립 어린이집 보조금이, 간식비가 그렇게 지급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어린이들 간식이 잘 나오고, 평상시에는 못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재계약이 돌아오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 문제가 제기되었던 어린이집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직권으로 재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2일 성산대교 밑 화재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이 07시에 났는데 그 복잡한 다리가 3시간 동안 차량통행이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통체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공직자 입장에서 정말 똑바로 근무했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소재가, 아까 관계국장 답변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엄중 경고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구청장님께서 직접 엄중 경고할 일입니까?
  당연히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상벌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직접 감사담당관에서 이 일을 챙겨 가지고 규제를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청장이 직접 구두로 할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사회가 매력을 잃어가는데, 6급이면 계장인데 옛날같으면 참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이런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면서 명퇴를 신청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공직사회가 옛날같지 않다고 하는데 돈 받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 10원이라도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매력이 없느냐, 그만큼 공직사회도 맑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비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나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너무 극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들렸다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이상 공직사회가 왜 매력이 없습니까?
  여태껏 헌신봉사하면서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자세가 하루 아침에 흐트러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면 우리 공직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강이 바로서야 되고,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직분에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산하단체까지 다 합쳐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연봉제로 직원들의 월급을 결정하는 데는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하다보니 전에 받던 보수만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서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육교사들도 보수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솔직히 전에 받던 월급만큼도 못 받는데, 상향조정은 못 해 줄망정 더 하향조정되니까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교육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초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치 못한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서면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으로 관계공무원 일부에게 비상연락망으로 휴대폰이라든가 호출기를 지급하고, 그 요금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상연락망이 의회 개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본 의원이 몇 군데 전화를 해본 바, 특히 간부인 국장들 대부분이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휴대폰, 호출기를 지급하면 뭐합니까?
  우리 구에 재해발생이나 비상시에 즉각 연락이 되어야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언제든지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운영관리위탁체에서 종사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탁체에서 종사원을 추천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종사원은 수당과 월급을 구비, 시비로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왜 많은 재량권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관리실태 역시 아주 부실합니다.
  '99년 6월 14일자 제64회 임시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속기록입니다만 특정지역의 독서실 종사원이 근무중에 부상을 입었다하여 여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입실료 10만원을 그 분한테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이 입실료 10만원은 입실료가 300원이니까 약 330명의 입실료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떤 절차나 규정도 없이 10만원을 빼줘라, 또는 20만원을 빼줘라 하는 주무 주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아울러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서실과 문고가 대부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서는 서로 다릅니다.
  문고는 총무과, 독서실은 사회복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고, 또 종사자도 양 과의 지시를 받다보니 근무가 아주 소홀합니다.
  본 의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의자를 서로 맞대놓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종사원을 직접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의원  재차 질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우리 구의회를 경시하여 이런 답변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들의 수양 부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답변에는 진솔한 마음으로, 한 번 41만 구민 여러분이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은 우리 구의 행정이 있는 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신 추가 용도지정 문제, 25개 구청의 조정문제가 서울시에서는 걸려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열과 성을 내서 뛰면서 그것도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굳이 영등포만이 준공업지역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과거 '60, '70년대와 같은 전성기를 한 번 불러봅시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이 얘기하신 결손처분 63억,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63억입니다. 63억 이것 적은 돈 아니에요. 내년에 이만큼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돈이 날라가요. 해마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야죠.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취득세인데 왜 못 받습니까, 20억? 20억이 뉘 집 애 이름입니까?
  20억 받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뛰면 됩니다, 뛰면.
  왜 압류가 안 됩니까?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대방천 복개도로에 가로녹지공원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제 얘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니 아주 반갑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얘기 참 반갑습니다.
  사실 이쪽의 8개 동은 사실 녹지지대 하나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녹지지대를 많이 만들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녹지가 아니라 가로공원입니다. 순전히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안양천으로 연결되고, 한강 고수부지로 연결돼서, 여의도로 연결돼서 올라가면 녹지벨트가 하나 달성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 오늘 신문 그대로 영등포도 뭔지 숨을 좀 쉴 것 같습니다.
  거기를 어저께도 내가 나가서 보니까 어떤 땅도 팔고, 어떤 땅도 도시계획도 없애고 하는데 없앨 게 없다 이겁니다. 나는 그런 도시계획은 다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거기에 녹지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짜 보세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한테 묻습니다.
  지금 서강대로를 통하다보면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사실 북쪽으로는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주거지역, 재래 동네입니다. 사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양화대교서부터 문래동 고가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선…
  언뜻 말이 돌지 않는데.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선유로입니다.)
  예, 선유로요.
  선유로 북쪽으로는 사실 주거지역이나 별 다름 없습니다. 문래동에 있던 공장도 다 이전하고 아파트 지어지고, 양평동도 사실 공장 다 이전하고 몇 개씩은 있습니다만 다 이사 갑니다.
  과감하게 주거단지, 배드타운으로 만들어보세요.
  구청장님! 한 번은 업적 납니다, 업적 나요. 그것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얘기하신 강남고속화도로 안양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계획하는 것 저도 압니다.
  구청에서 앉아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시로 올려라 이겁니다. 왜 못 올립니까?
  시로 올려서 우리 구의 의견은 이러니 당초 안대로 안양천 서쪽으로 해달라고 찬반을 한 번 물어보시라 이거야. 우리 쪽으로 붙여야 고속화도로가 좋은 건지, 안양천 서쪽으로 붙여서 양천구로 붙여야 좋은 건지.
  피차가 신 것은 뱉고 단 것은 먹는 세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변에 진·출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돕니다. 아마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안일하게 6월달, 7월달 계획이 나와봐야….
  계획 나오면 누구는 모르나?
  지금 방귀가 잦아지면 뭐가 되는 걸 알 겁니다. 진·출입 그런 것을 왜 만들려고 그럽니까?
  제 의견은 그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안을 짜서 조정을 한 번 올려봐요. 그래서 거기서 맞부딪혀봐요. 서기관 대 서기관이지 뭐 별 게 있어요? 서기관이 안 되면 부이사관이 가고, 부이사관이 안 되면 이사관이 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뭐 별 게 있어요? 뭐, 별 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려와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 사고방식 저는 고치자 이겁니다.
  다음은 성산대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첨공문과 같이, 이게 별첨공문입니다.
  조유근 생활복지국장님이 오셔서 해온 건데, 저한테 공문을 두 번 해왔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두 장을 보내주셨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한테 두 장이 왔어요. 하나는 이런 사실 없다 하고 오고, 하나는 이런 사실 있다 하고 오고.
  이것 세상에, 원.
  내가 질문요지를 한 번 냈지, 두 번 냈어요, 세 번 냈어요? 저는 한 번 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 번의 답변이 와야지. 헷갈리게 두 번, 세 번의 답변이 와서, 뭡니까?
  제 답변서에도 죽죽 긋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은 일주일 전에 받고, 어저께 또 와서 또 받았어요. 본인이 보기에 문구가 조금 이상야릇합디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별첨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대우 엔지니어링 것까지 저한테 있습니다.
  이 공문, 여기에 보면 교량관리부에서 '99년 12월 12일자, 2000년 4월 10일자 관련, 그 다음 4월 26일 이것은 화재가 난 이후의 공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공문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공문을 저한테 제시를 안 해줘요. 저는 분명히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성산대교 남단 교량 하부에 있는 귀 구의 쓰레기적환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량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수차 정비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 구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이겁니다.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저는 공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일개 담당주사가 전결로 결재하고 끝났는지, 그게 구청장까지 올라갔는지 저는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결재가 났어요.
  지금 국장 보고는 일개 담당주사한테 책임을 지라고 경고…,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 하면서 이 자리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이동풍, 그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답변을 일관하다가 급기야 초상이 났다 이겁니다.
  2000년 4월 12일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교량의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하기에 도로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징수할 계획임을 통보하니 귀 구의 납부계획을 2000년 5월 4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득이 도로법 규정에 따라 처리가 불가피함을 알려 드립니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공문입니다, 이런 공문.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한테 아직 안 줬어요.
  첫째, 교량 손상된 내역을 보면 교각 보강용 PS강선, 이것은 토목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파단으로 교각이 열을 받아서 위험하다.
  두 번째, 교량 상판 및 PSC BEAM, 이것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빔(precast concrete beam)입니다. 이것이 열을 받아서 2 경간이 금이 간다 이겁니다. 금이 간다는 것은 철이 열을 받으면 그 철은 텐션(tension), 잡아당기는 힘으로 콘크리트를 친 건데 그것이 굳으면, 불에 그을리면 그것은 그대로 사장되는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 다리입니다. 콘크리트 다리는 출렁출렁하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검통로 1개소가 화재로 망가지고,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교각 설치비가 6,952만원입니다. 지금 아까 사진에 보여드렸던 가설 교각비가 6,900만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비가 2,500만원, 교량보수비가 4억 9,000만원, 교량보수공사 원인자부담금 합계가 5억 8,7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원인자부담금 발생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구상권이나 변재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변재금이나 구상권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이 미흡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장애 어린이가 입소하고 있다는데 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이 입소하고 있는지와 장애 어린이와 정상적인 어린이가 같이 있을 적에 문제점은 없는지, 특수교사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몇 명이나 있는지와 장애어린이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지, 특수교사·특수시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할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느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린이집을 신설할 때 몇 %를 내부시설을 할 때 원장에게, 본인이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한 결과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을 원장 있는 동안에 자기 자부담을 뽑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간식비 내지, 부실하게 먹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어린이가 그 원에 입소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신청해서 타갔다고 하는 일은 정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와 같은 원장한테 1,000만원을 시설비에 이용해서 섰는지 아니면 그 원장에게 계상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아직까지 되지를 않았다고 하면 이러한 법인체는 당장이라도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본 질문에 앞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