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구정질문의건(유낭열 의원, 손영상 의원, 곽희관 의원)

(14시07분 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유낭열 의원, 손영상 의원, 곽희관 의원)

○의장  김진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해 드리면서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과 이종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많은 구립 어린이집을 재위탁하도록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지적을 받고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1개 구립 어린이집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도 받았고 또 지난 번 특위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해서 이 문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오늘 아침에 관계 국장에게 재심의를 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수긍이 가는 범위 내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위원회의 위원구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에도 불구하고 이 보육심의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도록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성산대교 하단부의 적환장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을 문책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적환장 화재사건으로 여러 의원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는 뒤따라야 됩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이 적환장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교량 보수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교량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쓰레기 적환장 시설문제는 광역 자치단체장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번 서울시에다가 적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재사건도 서울시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적환장 화재사건과 관련된 보수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중간과정은 저희 구에서 건의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일리가 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조치도 저희들이 진작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만 이러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보수비용을 우리 구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비용을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책과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를 연계해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청사담당관리국장으로서 어제 냉방이 가동되지 못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손영상 의원님께서 구 비상연락망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난관리 등 비상시에 대비해서 직원비상연락망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환경순찰 등 현장업무 처리를 위해서 총 31대의 휴대폰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부 공무원의 연락이 잘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비상연락망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시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비상연락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99년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세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써 조세 정의 실현과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최대한 자제되고 신중히 처리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시에는 주소확인, 재산추적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실시하여 부과일 기준으로 5년간 주소추적, 재산추적을 실시하여 재산의 발견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부동산, 동산 등을 압류하여 체납징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체납관리 비용과 인력의 소모 등으로 결손처분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지만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시에는 재산확인이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의무 발생시에는 체납되지 않도록 납기 내에 징수토록 직원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어제 네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중 이종환 의원님의 질문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나머지 세 분 의원님 질문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운영 감독에 있어 지적 당한 어린이집 수와 그 지적내용 그리고 조치결과 질문에 대하여는 작년도 구의회 민원조사특위 이후 2개소의 어린이집이 불법 회계처리 사례 등의 사유로 적발되었습니다.
  구민회관어린이집은 공휴일이 아님에도 무단휴무를 한 사실로 원장을 바로 교체를 하였고, 신망어린이집 원장은 보조금 허위집행 사례가 적발되어 불법 집행액은 반환조치하고 원장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간식비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간식비가 더 많이 보조된 점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기간 중에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평소보다 질 높은 간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확인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보수체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국고보조기준에 따라서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월급제에서 월평균 보수체계 즉, 호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월평균 보수체계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가 지급되어 복잡한 보수체계를 통합화함으로써 보수관리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 보수가 전년대비 약 2∼3% 정도가 줄어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보육교사가 약 3% 인상되었으며, 그 보수 외에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부담금이 별도 지원되고 있어 줄어든 보수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월급제 체계 보수 수준으로 현재 교사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질문하신 부분은 부구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아 보육아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특수보육교사 근무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구립 어린이집 중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2개소입니다.
  영3어린이집에 5명, 어깨동무어린이집에 3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종사자는 특수교사 1명과 일반교사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통합보육 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통합보육 시에는 장애아동의 육체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며, 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자모들께서도 통합보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아동은 사회생활의 적응도를 높이고 정상아동에게는 남을 배려할 줄 알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됨으로써 통합 보육이 이러한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문제는 그 시설 자체가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회복이나 신체발달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망어린이집 개원 당시 원장이 시설에 부담한 내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의 구립 청소년 독서실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운영 위탁체인 새마을문고 지부 산하 독서실 관장의 종사원 임용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종사자 임용절차를 말씀드리면,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에 따라서 개별위탁 운영체의 시설장인 관장이 종사자의 임면을 구청에 재청하면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신원조회를 실시한 후 이용청소년의 지도 관리상 신분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을 승인하여 종사자로서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서실의 현대화로 사이버정보독서실로서의 기능향상과 운영시스템과 이용의 효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엄선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종사자 확충을 위해 공개모집 등 제도적인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 5월에 신길6동 독서실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종사자가 청소 도중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서 당시 독서실 관장이 치료비 일부를 독서실 입실료에서 우선 지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독서실 종사자의 부상시 그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독서실 종사자의 생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당시 독서실 담당계장이 구두로 관장에게 위로금을 주도록 하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 담당계장은 지난 4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서실 종사자의 근무태만 사례는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직원 한 사람이 10개 독서실 종사자 28명의 근무상황을 일일이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독서실의 근무태만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불러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만약, 추후 또 동일한 사례가 반복적 발생시에는 관계 징계규정에 따라서 신상필벌을 가할 것을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관리 및 운영실적 부진에 대하여는 독서실 운영지침상 상·하반기 1회씩 연 2회에 걸쳐 독서실 종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불시에 복무와 시설전반을 점검해서 종사자의 근무기강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시정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민원조사특위 이후 독서실 환경개선 및 홍보와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독서실 이용률이 작년 동 분기 대비 약 7,000명이 늘어남으로써 15% 증가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구 독서실 종사자들이 청소년 면학분위기 향상과 건전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독서실 시설의 점진적인 현대화 추진과 병행해서 종사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도 강화해서 독서실 관리와 운영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업무와 청소년 독서실 업무를 일원화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 산하 단체로서 국민독서운동을 위한 민간조직사회봉사단체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우리구 구립 청소년 독서실 운영지침에 의해서 위탁체를 지정해서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와 구립 청소년 독서실 위탁 운영관계는 우리 구와 민간단체와의 상호규약관계로서 업무의 일원화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어제 이종환 의원님께서 용도지역조정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달라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변경은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면 서울시에서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상위계획인 국토이용관리계획과 수도권정비기본계획,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등 수도권 및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광역계획입니다.
  용도지역변경 기본방침은 서울시 기본계획상 도심권이라든가 부도심계획에 들어있는 곳, 지역중심,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에 한하여 상세계획에 의거 계획된 용도지역변경만 수용하고 있어 각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용도지역변경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다행히 서울시 부도심권계획에 94만 평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역, 신풍시장, 사러가시장 있는 데가 지구중심으로 되어서 5만 8,000평, 당산역 주변, 대림역 주변, 대신시장 주변 등 9만 7,000평이 생활권중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신길동 주거지역을 빼놓고는 거의 다 용도지역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98년 3월달에 서울시 부도심권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된 후 '98년 7월부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용도지역변경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애로사항으로는 용도지역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절차가 단시일내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 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주민 의견청취, 의원님들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회, 그 다음에 시에 가더라도 도시계획상위계획단의 자문, 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결정해서 고시하기까지는 3년 내지 4년 정도의 많은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부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용도지역변경 내용이 가시화되지 못했으나, 서울시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김성학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신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의 노선 및 양평동 진출입시설에 대하여는 우리 구 의견을 사업부서인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이 계시므로 재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낭열 의원 재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의원  유낭열 의원입니다.
  본 질문 의원이 아닙니다만 재보충질문하게 됨을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한심스럽습니다. 보육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다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에 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저희 의원 두 분이 보육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시간에 구청에 가서 현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는 이 사항은 문제가 좀 있다 하니 보육위원들을 교체해서 보육위원회를 열도록 주무국장인 생활복지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보육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보육위원이 교체될 때 문제점을 개선해서 보육위원 선정을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 답변은 지난 5월 23일 열었던 보육위원회는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다시 보육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행정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우리 구 위탁체 선정기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을 위탁 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능력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맞는 위탁체를 선정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열거나 관심을 가지고 이 위탁체를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작년 64회 임시회때 특위를 구성해서 청소년 독서실과 구립 어린이집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 당시 우리 특위에 제출한 현황을 보면 '98년도 하반기에 점검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 보육아동 급·간식비 집행소홀, 지급기준액 미준수라고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느냐 하면 보육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급·간식비 지급기준액 이상으로 집행토록 시정조치, 또 하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것은 시정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목적 외 사용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다고 했어요.
  또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적립금 타용도 임의사용 및 관리소홀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어떻게 시정조치 했느냐 하면 타용도 임의사용부분에 대하여는 시설장으로 하여금 입금조치하도록 시정했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조치했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98년도부터 구립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지역에서 소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원장이 누구한테 밍크 코트를 해줬느니, 어쩌니 이상한 루머가 많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모 구에서는 특위를 열어서 관계 과장을 파면조치하고, 몇 명의 공무원은 구속시키고, 어린이집 원장을 방출하고 많은 조치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똑같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특위를 열어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더운데도 20일 이상 열심히 조사를 했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위탁체 선정한 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승진을 해서 담당국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있던 그 날 본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보육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고려를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답변은 보육위원의 임기가 금년 하반기에 끝나므로 그때 보육위원을 다시 선임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체 선정을 올바르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부구청장 답변은 바로 보육위원을 교체해서 다시 심의를 한다? 도대체 어느 사람 말이 맞습니까? 공무원들 하는 일이 임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부구청장 마음대로 보육위원도 교체합니까? 행정이 이런 식으로 굴러간대서야 우리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육위원을 다시 선임하려는 건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면 인건비는 국비 15%, 시비, 구비 각각 37.5%, 그리고 위탁자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이 치열한 이유가 무엇이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지금까지 위탁체로 선정된 업체에서 인건비 10%를 자부담했는지 의심스럽고, 10% 부담한 돈을 어디선가 보충하지 않았으면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는 위탁체로 선정되고자 로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동안 위탁체에 지원한 예산이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고요,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위탁체에서 자부담하는 인건비 10%가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전 공무원이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 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즈음 저희 여의도에 교통체계개선이 많이 돼서 차선이 많이 그어지고,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고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이 서울시에 가서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오늘 아침 출근시간 전인 8시 30분에 현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무시작 시간은 9시입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8시 30분에 현장인 여의도에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청 공무원을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출근시작은 분명히 9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80시 30분에 현장에 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저하고 같이 11시 40분까지 4시간을 현장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줘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공무원은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실장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의회에 와서 그냥 어물쩡 답변하고 넘어가는 공무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는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고 우물우물 넘어가면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지방자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무원들 의식이 고쳐질 때까지 끈질기게 추궁하고 묻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공무원들 의식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재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역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구립 독서실과 새마을문고는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위탁을 주고, 여기에 인건비와 기타 운영비는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 예산, 국비,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추천이나 관리는 대부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권도 없는 것은 우리 구청에 관리감독권이 없는 것이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구립 독서실과 새마을문고는 민간위탁운영규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64회 임시회 속기록을 어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만 독서실 입실료가 300원인데 10만원을 유용, 횡령했다면 매우 큰 액수입니다. 이렇게 10만원이라는 큰 돈을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담당주사와 운영자간에 구두로 집행하도록 한 것은 그밖에 문제점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활복지국장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책임자와 지시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11개의 독서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독서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나 입실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같은 인근지역에 있는 독서실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용자가 반 정도, 어떤 경우는 이용률 계가 12.8%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운영자의 전문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라든가 책임을 물을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서 이렇게 저조한 이용률이라든가 입실료는 같은 종사원이라든가 측근에 있는 종사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금 본 의원이 주무 담당주사 입회해서 의장님 부속실에서 인터폰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간이영수증이라든가 백지영수증을 빌려다가 마치 지출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허위 지출금액을 제출하는 등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바가 있는지, 관리감독을 한 바가 있는지 주무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지금 현 생활복지국장인 조유근 국장이 당시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 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오 하고 구두로 한 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나 성과도 없이 안이하게 지내왔는데 이번만큼은 또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주무 국 국장까지 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흡한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그리고 종사원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문을 잠가놓고 잔다는 얘기도 지금 방금 담당주사가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무 담당주사가 듣고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부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부구청장  문병권  - 예.)
  가능하면 바로 답변을 시작하죠.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유낭열 의원님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과 또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 23일날 보육위원회 회의가 있을 당시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문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재위탁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보육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린이집 대표들로 다수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들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당시 생활복지국장이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재구성에는 문제가 있고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한 지가 엊그제인데, 오늘 제가 이러한 보육위원회의 위원을 재위촉하겠다라고 답변한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의 난맥상으로 연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제 구립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된 배기한 의원님의 질문 과정에서 보육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늘 아침에 국장들과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보육위원회 위원들이 12명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의 구성은 관계법령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육관련 전문가, 학부모대표 또는 공무원 이 세 부류가 각각 30%씩 위원들로 구성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보육위원회 회의는 보육시설 대표가 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초과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이러한 보육시설 위탁과 재위탁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모두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재위탁이 2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이 위원회 구성은 서울시 지침에도 위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국장단회의에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판단한 내용하고 저희들 국장단에서 판단한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아침 국장단회의에서 판단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재구성을 해서 하반기에 재위탁 심의를 하는 어린이집은 재심의된 보육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재구성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재심요구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육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심을 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재심은 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이번의 재심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들로 하여금 재심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육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는 아닙니다. 최종 결정권자가 결정을 합리적으로 올바로 하도록 하기 위한 자문 성격에 해당되는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어제 배기한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 제가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제기된 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원장 임의로 특정한 날 휴교조치를 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고, 또 간식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이런 사유가 원장의 징계조치 이상을 떠나서 이것은 재위탁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심을 거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재심의 경우는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재심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유낭열 의원께서 지난번 특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결과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치가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저소득 주민들께 정말 칭송 받는 그런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돼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유낭열 의원님께서 위탁체의 인건비 자부담 등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체에서 인건비중 일부를 의무부담을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 죽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무부담제도를 계속 고집을 하면 그 위탁체에서 연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95년도 8월 24일자로 이 의무부담제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의무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의무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체의 자부담 규모와 그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내역을 자세히 뽑아서 상세하게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손영상 의원님께서 독서실 관계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실 입실료에서 관장 임의로 1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데 관계공무원 문책계획과 재발생 방지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입실료 부당지출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해 공무원이 4월 30일자로 이미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문책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독서실 이용자가 독서실마다 최저 12.8%에서 최고 몇십 %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독서실 이용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관장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용률 제고는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비도 일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관내 학교 학생들에게 배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률이 낮은 독서실 운영책임자를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독서실 관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새마을문고 관장이 무보수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봉사하는 관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실 입실료에서 허위 영수증을 갖다 맞춘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회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은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시에는 이러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이 근무시간중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대한 조치는 먼젓번의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손영상 의원이 재삼보충질문을 않고 10만원 지급에 대한 …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기타 질문도 있습니다.)
  있어요?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예.)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보충질문 받아줘야죠.)
  가만히 있어 봐요.
  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 발언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손 의원, 간단명료하게 세 번째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시 나오게 돼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64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의 속기록 1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청 담당주사 지시 아래 10만원을 입실료 예금에서 인출해다가 병문안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거기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10만원의 지급규정을 물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만원이 정당하게, 그렇게 구두로 10만원을 써라, 가지고 와라, 갖다줘라 그럴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는가 규정을 물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고, 이 규정에 위배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요.
  공무원이 그렇게 재량권이 많습니까? 공무원은 규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어떤 감정이나 어떤 정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하면 그게 사무지, 공무입니까?
  자꾸 다른 질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 가지만 답변 제대로 하시면 될텐데 이렇게 돌립니까?
  이런 식으로 구립독서실과 새마을문고 위탁규정이 허술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아울러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렇게 허술한 규정을 고쳐서 차라리 동기능 전환이 되면 동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느 동의 독서실 입실료는 1,000만원이 넘고, 어느 동은 불과 100만원도 안 되고,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의심이 안 갑니까?
  이런 식으로 주무 담당주사가 어떤 절차나 어떤 결재도 없이 10만원 줘라, 10만원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것을 인출을 해가고, 인출을 해오고. 이러니 1,000만원짜리 예치금을 내는 독서실도 있고, 100만원짜리 독서실도 있고 그러니 위탁업체가 이것을 한 번 맡으면 죽기살기로 안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금을 사금고로 이용하고 횡령하고 또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유일하게 그런 대안이 있다면 차라리 각 동사무소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보충질문한 답변이 매우 불충분해서 다시 질문을 받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실료에서 위로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입실료에서 위로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계장이 그 위로금을 입실료에서 지출토록 한 내용은 명백한 재량권 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돈 1,000원의 지출도 내부결재 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손영상  의원  -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의장  김진국  내가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들었지만 잘못 되었다, 위법이다 그런 법적인 근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안 되면 그 때 또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제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예정된 의원이 한 분이 계시므로 그 분의 구정질문을 듣겠습니다.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영등포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곽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방 50년 만에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지도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경제위기가 끝났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분위기도 있으나 앞으로 더욱더 끊임없는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21세기 새 천년 새 시대의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 4월말 구 인구가 40만 9,631명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여 헌신 노력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수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구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깊으신 민선2기 김수일 구청장님께서 취임한 이래 의회와 집행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호견제와 협조, 그리고 상호존중이라는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 측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요구하는 현시대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쇄신적인 변화를 위해 솔선수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정 구석구석에 개선이 필요하며,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운 국가 현실 속에서 21세기를 열어가는 우리 구가 다른 어느 구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영등포구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념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작하면 나누어 드리려고 그 안에 프린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30부.
  그 책상 밑의 것, 누가 좀 나누어 드리세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또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현장확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세계백화점의 공유지분 대지건축물 허가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은 '83년 건축 허가되어 '84년 준공된 이후 '96년 2월 주차타워 및 일부 건축물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있었고, '97년 10월에도 일부 증축을 하였습니다만 건축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지분 대지상의 건축허가시에는 신청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신청대지의 주변 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관련 토지공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상기 신세계백화점의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그간 도출된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 '96년 증축 및 용도변경시 토지대장과 등기부상에 공유지분인 영등포동 4가 433-8호외 5필지를 동 건축물의 대지로 추가 인정하면서 공유지분자 2/3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가 되었음을 발견하였고,
  2. '97년 10월 일부 증축을 하면서도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 처리하였으며,
  3. 그 후 '98년 3월에도 영등포동 4가 433-29호 69㎡를 동 건축물의 대지로 추가 확인하면서도 공유지분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허가 처리해 주었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4. 또한 본 의원이 신세계백화점 건축물 증축허가 처리에 대하여 여러 번 시정요구한 바 있으나, 이종헌 도시관리국장과 우학수 담당주사 그리고 이건기 건축과장은 그 때마다 상부기관의 감사의뢰나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며 행정처분 징계시효를 벗어나기 위해 시간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감사원에 질의하고 관계당국을 방문하는 등 부단히 노력한 결과 오늘에 이르러 다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질문1. 상기 백화점의 '96년, '97년, '98년에 걸친 건축물 증축허가시 영등포동 4가 433-7, 8, 10, 11, 14, 26, 27, 28, 29, 31, 34, 37호 12필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공유지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경위를 밝혀 주시고, 동의 없이 허가를 하였으니 건축허가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건물주인 신세계와 건축사에게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질문2. 우리 구 건축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국장과 과장은 신세계백화점에 대하여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여 왔는지?
  질문3.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개축 신고시 어느 특정인이 요구하면 특혜를 주고, 일반 구민들이 신청하면 규정을 따지며 반려하는 임의적 건축행정을 해온 처사는 무엇입니까?
  질문4. 그 동안 여러 각도로 본 의원이 지적해 왔으나 아직까지 상기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해 묻겠습니다.
  질문1. 국유재산인 영등포동 4가 433-29외 11필지의 변상금 부과내역을 설명하시고,
  질문2. 12필지 중 국유지 1평 9홉 4작에 대해서 8홉 7작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평 7작은 누락되어 특정기업에게 빼앗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적은 하나인데 권리는 둘로 되어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적분할이나 합병시 국유재산을 부족하게 착오처리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구 공무원의 복무기강 문제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누구나 법적으로 정해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기간과 연가사유 등 제반사항을 기관장에게 신고한 후 연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치료, 친지방문, 견문,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이종헌 도시관리국장의 불성실한 연가신고 및 복무자세는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구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연가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묵묵히 일해온 대다수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실추시키고 집행부 전체의 위신과 신뢰감을 떨어뜨렸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인사에 관한 것은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인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인사권의 침해 내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릇 인사권이란 일관성,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이 갖추어져야 제3자가 납득할 수 있고 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사형편을 사유로 하여 연가결재를 받고 해외여행을 갔다면 구청장은 사전에 알았을 것이 아닌가 하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내부적으로 종결이 되었다 하니 재론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심히 의심스럽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할 것인 바 이러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사권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1. 과연 7, 8급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해도 경고 또는 훈계로 일단락 종결되는지, 또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선례가 이러 했으니 우리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근무규칙을 어긴다면 장차 우리 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질문2. 일부 몇몇 공무원들이 임용권자에게 잘 보이자, 소위 대내외적 실세들에게 줄대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궁리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공무원들 스스로도 서로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인사조정시 어떠한 인사원칙을 가지고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고, 나이 많은 6급 평주사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여 담당주사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있음은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므로 속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의 윗전이나 지역편파주의적 인사배치와 능력이 무시된 정실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배치하여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몇달 후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약분업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실제로 시행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 또한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은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그 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파악해 봤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답변을 위한 답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 분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수일  양해를 하신다면 곽희관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서 우리 구 공직기강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해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직자의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그 동안 일련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무원의 행태로 인해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금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5월까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추진한 사안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직원복무점검 10회,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직원교육 2회, 공직기강확립 재강조지시 공문발송 5회, 1,400여 직원 개개인에 대한 공직기강을 특별히 당부하는 구청장 공한문 전달 1회, 또한 매 확대간부회의시 지시, 부서별 직원 자치교육실시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기강을 문란케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1명, 훈계 9명, 부서별 자체정신교육 실시 등 조치를 취하여 전 공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바 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기본자세인 기강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정신자세를 더욱 일깨우게 하기 위하여 전 직원 집합교육은 물론,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 하에 소속직원에 대한 정신교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근무자세를 재확립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복무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무원의 승진, 전보 및 보직관계는 직무의 종류 및 전문성, 그리고 직무에 필요한 능력수준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행정직 10명, 세무직, 기술직 등 평주사가 총 20명이 있습니다만 금번 단행된 인사시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기준에 준거해서 임용한 바 있고, 아직도 여러 명의 평주사가 남아있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주사 제도는 2000년부터 IMF한파를 견뎌내는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보직이 없으면서도 긴급하게 인사고과제도에 의해서 단행된 제도인 관계로 아직도 순환보직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보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가, 구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자가 승진도 하고 적재적소에 보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또 전통을 세워나감으로써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국유재산 영등포동 4가 433번지의 29호외 11필지의 변상금 부과내역을 설명하고, 12필지중 국유지 1.94평에 대해서 0.87평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07평은 누락되어 특정기업에 빼앗긴 사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 4가 433번지의 29호외 11필지 상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내역은 신세계 백화점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영등포동 4가 433번지의 29호외 11필지는 지적공부상 총 302평으로써 이중에서 국유지 672분의 1.94에 대해서는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치에 대해서 변상금 382만 3,680원을 금년 4월 3일자로 5월 납기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12필지중에서 국유지 1.94평에 대해서 0.87평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1.07평이 누락된 사유는 영등포동 4가 433번지의 1호는 당초 672평이었으나, 이중에서 권국주 지분 672분의 370은 1982년 8월 12일자 법원의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하여 합병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유지 부족분 1.07도 그때 당시 이루어진 사안으로써, 당시는 동 토지의 관리청이 국세청으로서 우리 구에는 1989년 12월 19일자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세청 소송상황 등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국유지 부족분 1.07평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조속히 국가소유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백화점의 '96년도, '97년도, '98년도에 걸친 건축물 증축 허가시 공유지분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는데, 동의없이 건축허가를 해 준데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그 다음에 건축주인 신세계 백화점과 건축사에게는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84년도에 건축되어진 건물입니다. '84년도에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 구청에 4번의 증축이라든지 다른 건축 행정 허가 신청을 했고, 또 처리가 되었습니다.
  '84년도 당시에 허가가 나갈 때도 공유지분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때도 공유지분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처리를 할 때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지면적을 확인하지 않고는 건축허가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증축허가 당시에 공유지분이 12필지에 802㎡라는 게 확인됐고, 공유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동의없이 처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건축허가시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6조에 의해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나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대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지 등기부등본상에 이 12필지가 공유지분이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신청시 대지가 권리 면적대로 지적분할 및 점유된 상태이므로 이는 앞서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대지의 범위 등이 인정되어 적정하게 허가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허가처리된 것입니다.
  지금 공유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다함은 이 땅 전체가 백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 명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축허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열 명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필지가 전부 분할이 되어 가지고 자기 소유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지적에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의문이 있어 가지고 지난 4월달에 서울시로 질의한 결과 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권자의 권리면적에 따라 지적도 대로 필지로 구획되어 그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가 생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축허가를 내줄 때, 그리고 신세계에 대해서 건축행정이 5번 발생되었다고 하는데, 5번 발생하는 동안 한 번도 공유지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 징수를 요구한 적이 없고, '96년도에 처리되었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공유지분자의 동의없이 처리될 수 있었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세계 백화점 건축물에 대하여 그동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본래 건축물이 건축허가되고 사용검사후 건축물 유지관리는 1차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청에서는 혹시 관련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가, 건축물 안전관리 등은 가능한가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법과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 신세계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과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건축물의 신·증축 시나 개축 시에 어떤 특정인이 요구하면 특혜를 주고 일반 구민이 요구하면 규정을 따지며 반려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건축물 신·개축 등의 민원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요즘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등록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3일이라면 저희들이 전자결재를 하면서 결재 나는 시간이 전부 인터넷으로 시·분까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유 없이 들고 있는다든지 또 법적인 사유가 없는데 인위적으로 반려한다든지 이런 것은 부조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인위적으로 처리될 수 없고 항상 법규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아까 신세계 건축물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 없이 건축물이 증축되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공유지분자의 동의 없이 건축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세계 건물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면 위법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에 적치물을 적치한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서 이러한 위법사항들은 적발해서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분할 합병 시에 국유재산이 부족하게 처리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소관 국인 지적과에서는 국유재산이 많게 적게 어떻게 지적분할이 됐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법원에서 판결되어서 내려오면 판결된 대로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지적분할을 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모자라게 등기된 것에 대해서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법원과 행자부에 또 질의를 해봤습니다.
  법원에 질의했던 내용에는 지적 소관 관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할 등기소에 이의를 신청하여 공유지분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답변이 왔고요. 그 다음 행자부에서도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득실변경에 대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한 등기필증으로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관리를 하면서 국유재산에 한 평 정도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 앞에 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자란 부분은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은 있다가 하세요.
  구청장님께서 지역행사로 이석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가세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수일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보건소 사항은 곽희관 의원님께서 의약분업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그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투약을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실시와 관련하여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의약분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 2월 26일 의약분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5월 6일에는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 및 주민에 의약정보 제공 등 의약분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치표시도 및 의료기관 처방과 약품 목록을 작성하여서 전 약국에 배포하였습니다.
  의약분업 홍보활동으로는 영등포구 홈페이지와 유선방송, 현수막, 홍보용 비디오 그리고 가두 캠페인을 하였으며 또한, 보건소 내에 주민이 이용하는 1차 진료실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침 9시에 계속 환자분들에게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한 4월 반상회에는 홍보 리플렛을 영등포구 전 세대에 반상회보와 같이 배포하였으며, 5월 반상회보에도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가 유일하게 1면 게재를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 5월 반상회보지 1면 전체에 의약분업 기사가 나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대 시민홍보와 의료기관 및 약국 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의약분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의약분업에 대한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저는 마지막에, 다른 분부터 먼저 질문하시지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내용을 아니까 먼저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급 인사를 보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새로 승진한 담당주사들에게 보직 줄 자리도 없는데 왜 승진을 시켰느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직을 가지고 있는 담당주사들중 무능력하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비록 진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분들로 대체하고 그 사람들의 보직을 파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 적에, 지금 담당주사들이 전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20명인가 30명인가 새로 승진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보직을 순환시키는 차원에서 승진을 시킨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일반 담당주사들이 능력이 있든 없든 보직을 가지고 있던 담당주사들은 그대로 다 보직을 주고 모자라는 자리만 새로 승진한 담당주사들로 보충을 했다는 것에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등포동 4가 433-7호부터 8호, 10호, 11호, 14호, 26호, 27호, 28호, 29호, 31호, 34호, 37호 이 12필지에 대한 허가가 적법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인 곽희관 의원께서 지금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종결을 짓기 위해서 지난번 본 의원과 동료 의원 2명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을 대동을 하고 현장도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유지가, 아까 우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87년도까지는 국세청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전의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책임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유지가 '87년 이후에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됐으면 그 이후에라도 단 한 홉의 국유지가 있더라도 신세계백화점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적에 구청에서는 그냥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국유지에 무슨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도 챙겨봐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곽 의원 자기 땅은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곽 의원이 왜 자꾸 떠드느냐?
  변호사에게 자문한 답변서도 제가 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에는 비록 공유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이 뚜렷할 때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왔습디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나열한 영등포동 4가 433번지의 7호, 8호, 9호, 10호 죽 나가면서 이것이 다 공유지분인데 이 필지에도 곽희관 의원과 같이 전부 다 토지대장에 있는 대로 다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전에 우리 국가 소유 토지가 공유지로 지금 한 평 7홉인가 이것도 어디로 다 도망가고 없고, 지금 9홉인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신세계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적에 우리 구청 주무과에서 무슨 액션을 취한 것이 있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본 의원이 또 나오지 않게끔 질문요지를 처음에 설명하고 또 질문해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만 돼도 충분히 공유지분이란 걸 알 수 있게끔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도시관리국장이 허가를 내줄 때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본인이 여기 오시길 언제 오셨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96년 7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96, '97, '98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 결재권자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제가 '96년 7월달에 왔는데요, 허가난 것은 '96년 2월달에 났습니다.)
  그러면, '98년도 말하는 겁니다. '98년도 허가는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98년도 허가는 제가 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질문을 1대 1로 하지 말고 다 하고 하지.)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다 복잡하니까 접어두고 마지막 공유지분이 신세계백화점 본 건물의 건축면적으로 들어간 것이 영등포동 4가 433-29호가 맨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경청하시는 구민이나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92년도에 허가를 낼 적에 가옥대장에 잘못된 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 면적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종헌 국장께서 영등포구로 오신 지가, '96년도에 와서 허가를 할 적에 이미 '92년도에 그 면적을 넣고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공부는 가옥대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멍텅구리 같은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정리하시고요.
  또, 12필지 나열한 것이 토지대장 상의 공유지분 명의자를 불러주겠습니다.
  영등포동 4가 433-7호, 공유자 곽희관,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국가 재무부, 이인자, 김지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의장님에게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 보시고요.
○의장  김진국  잘 주지, 왜 이렇게 던져?
곽희관  의원  영등포동 4가 동 번지 8호 똑같은 내용으로 공유지분입니다.
  이것도 낭독을 하지 않고 의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동 번지 9호 동입니다. 공유지분, 국가지분이 있습니다.
  동 10호, 국가지분 있습니다.
  모두 12필지인데 그냥 한 번에 드리면 안 되니까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433-11호, 국가지분 있습니다.
  14호, 역시 국가지분 있습니다. 공유지분입니다.
  24호, 역시 국가 공유지분입니다.
  이것은 사본도 아니고, 어디서 주어온 것도 아니고 영등포구청에서 발부한 인지가 붙어 있는 토지대장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갑니까?
  26호, 27호, 28호, 29호, 30호, 31호, 34호, 35호, 37호 총 12필지가 공유지입니다.
  이것은 누가 어디서 건축허가를 내도 동의 안 받고 허가 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허가만 잘못 나간 게 아니라 준공도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84.7㎡를 조경하지 않았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조경완료계를 주면 본인들의 신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십사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기 건축과장 하는 말이 '의원님 속기록에 남았습니까?' 이런 정도의 공직자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축과를 30번도 더 들어갔습니다. 갈 때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잘 없습니다.
  마지막 감사원에 전화하게 되는 날 53분 정도 기다렸다가 각 과에서 과장을 좀 찾아라 심지어 없으니까 내가 감사담당관에서 좀 내려오라고 했더니 감사담당관에서 찾아도 53분만에 나타났습니다.
  직원들이 어디 비상연락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가서 찾는 데도. 그래서 건축과장이 과에 왔는데 몸에서 전화벨 소리가 납디다. 그래서 휴대폰 전화번호 좀 알자고 하니까 '의원님, 이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하시고 상부기관에 감사를 시키든지, 막가파입니다. 이왕 이래서 잘못 되나 저래서 잘못 되나 발각되면 자기 신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독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토지대장을 증명했으니까 혹시 등기가 잘못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등기부등본을 여기 떼어서 여기 호수를 낭독할까요?
  한 장은 영등포동 4가 433-7 83헤배 이것도 역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한 번 보세요, 거짓말 하나.
  433-8 역시 인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공유자들이 한 장에 몇 장인가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장이 모두가 이게 균일하게 이렇게 공유지분입니다.
  의장님, 한 번 다 보세요.
○의장  김진국  이럽시다, 곽 의원님!
곽희관  의원  잠깐만요.
○의장  김진국  내가 중재역할 좀 하려고요.
곽희관  의원  이렇게 누가 봐도 공유지분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장의 답이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의원이 그 동안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돼서 재산등록을 하는데 재산을 21.7평을 그 번지 내에서 재산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소유 초과되었다고 해 가지고 소명을 달아라 해서 그 때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동안에 이 공부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허가가 잘못 나간 것을 동의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본 의원이 3년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 고객대기실이라는 이렇게 컨테이너박스 놔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때 철거되어 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동사무소, 구청에 다 다닙니다. 이래서 동의없이 허가하면 신세계백화점에서 아마 보상으로 돈 준다면 1억도 줄 것입니다. 고객대기실을 허가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원님 동의 좀 해주십사. 이런 사항에 도시관리국장이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신세계에서 증축하는 허가를 접수를 시킬 때 허가, 다시 지금에서 허가내 줄 수 있습니까?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장  김진국  곽 의원!
곽희관  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어차피 오늘 이런 사항에서 이 복잡한 이런 사항에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니까 보충질문 10분이지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의장  김진국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는데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곽희관  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국장님께서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답을 하셨는데 역시 공무원은 어느 국장이나 편의주의로 답을 합니다.
  370평이 '82년도 건축주 공유지분할이라고 했는데 공유지분할로 어떻게 한 근거를 제시하시고, 분명히 2필지 24호를 76헤배에서 4헤배하고 72헤배하고 나누는 판결하고 25호가 37호인가 나누어지는 그 두 가지 판결을 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세 군데 써먹었습니다, 적용을.
  분할하는데 써먹고 재산권 하는데 써먹고 또 다른 부분에 써먹고, 한가지 판결을 가지고 세 군데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본 의원이 370평 땅에 대한 권리 찾을 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머리를 써서 변상금 부과내역을 일부러 포기를 했습니다.
  12필지중 어떤 것이냐면, 설명을 370/672은 공유물 분할판결을 했는데 그 말이 안 맞고, 그 땅은 내버려두더라도 302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02중에서 신세계가 243평을 샀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등기를 하니까 370평이 떼어가는 동안에 내가 12평 모자라고 국가가 1평 7작 모자라는 모양으로 신세계가 130평 정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 다시 '96년도에 토지대장에 등재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행정이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에 강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웬만하면 이야기를 덜하고 이렇게 하면서 딱딱 신세계 질문할 때 주차용도시 주차타워 증축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세계백화점 '84년 신축되어 가지고 조경이 현재 잘되어 있다. 손영상, 배기한, 이종환 의원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아무 이상없다.
  감사원에다 질의 내놓고 감사원에 가서 제가 영등포구청은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하니 이거 감사원에 건축과장이 전화를 하라 해서 전화를 해서 그 날 나랑 같이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이 그대로 영등포구청에 내려와 가지고 감사과에서 감사 좀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장  김진국  곽 의원!
곽희관  의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미리 알면서도 어떤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 서류를 낸 게 시로 와서 시에서 그대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답으로 그렇게 역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이나 재무과에서 질의한 것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내가 배가 아파. 사람이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열이 납니다, 어디가 나는지. 그러면서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도 맥을 잡고 질의를 안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에 질의를 해도 정 맥을 잡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변상금 8홉 7작에 대해서 5년간 부과한 게 3백 몇십 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평 7작을 지금 재산이 빼앗겼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니까 그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0 ∼ 500만원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부과를 못 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분할에, 엉뚱한 분할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의장  김진국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곽 의원...
곽희관  의원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우선 다시 재보충으로 제가 들어가고 그 동안에 시간 10분을 어겨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관에서 알고 있으면서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면해 나가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한가지 이유는 행정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비켜나가면 이미 일사부재리원칙으로 허가는 나갔지요. 책임질 사람은, 징계 먹을 사람은 어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죠. 이렇게 해서 밀려나가는 행정의 머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법에 대해서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98년 3월 2일 마지막 증축 나간 사항은 그 당시 징계시효가 만 2년 지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어요.
  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을 할 때 집행부하고 의원하고 갑론을박하며 난상토론을 해봤자 해결책이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기 전에 30분간 정회를 하고 서로 구청측 몇 분하고 의원 몇 분하고 정회시간에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문병권  부구청장 문병권입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6급 평주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 보직주사 중에서 무능력자를 평주사와 교체발령을 해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급 평주사제도는 '98년도부터 우리 조직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도태를 시키고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들의 사기가 대단히 침체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주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정원의 15%인 25명을 금년도 1월 1일자로 평주사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보직담당주사가 업무능력이나 현저한 업무추진능력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보직을 박탈하고 평주사로 인사발령을 조치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고 간부회의에서 제가 두 번 그런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난 1월달에 어느 부서에 담당주무주사가 직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주무주사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평주사로 보직발령을 하고 대신 그 평주사 중에서 적임자를 발탁해서 보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보직주사 중에서 업무처리능력에 심한 극심한 문제가 있는 이런 주사들은 평주사로 대체 발령을 해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보충질문에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건축허가 당시의 재산관리부서와 협의가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곽희관 의원님께서 1.07평에 대해서 변상금을 미부과한 사유와 대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9년 12월 19일자로 국가에서 관리위임 받은 0.87평에 대해서는 공부상 국가소유로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만 제반 공부를 확인해 봤을 때 1.07평이 국가소유로는 판단이 되나 법적으로는 공부상 신세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변상금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소유로의 환원을 조속히 추진을 하고 환원된 후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부과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곽희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곽희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안을 안 게 작년 9월 정도입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라든지 이 업무 때문에 매일 다니시는 것을 보고 제가 곽희관 의원님을 마주칠 때마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렸으면 싶고,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해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실제로 우리 영등포구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간에 저한테 어떤 권한이나 재량권이 있다면 곽 의원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본심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유지분 동의 문제가 보충질문하신 내용의 맥인데요, 동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구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 홀이 5명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내 땅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적도를 떼어보면 지적도에 이종헌이 땅이 어느 부분에 몇 평이라는 것이 구분되어 나올 때, 자기의 택지 범위가 인정될 때에는 사실상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처리했던 것이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신세계에서 가건물이라든지 고객대기실을 증축할 때는 왜 공유지분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아직 저희 구청에는 신청한 사실이 없고, 가령 신세계에서 고객대기실을 짓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곽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있는 필지에 다른 건물을 짓고자 할 때도 공유지분의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징계시효 2년을 면하기 위해서 자꾸 연기시키고 답변을 회피한다고 오해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96년 7월 1일자로 부임했는데, 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이 인허가 준공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처리 완결되었던 사항으로 조금 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되었던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한 25㎡가 증축되었던 것인데, 창구에서 계장 전결로 처리되었던 사항이고, '98년도에 증축허가 나간 것은 동사무소에서 처리되었던 것으로 조금 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추호도 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견해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는 지금 곽 의원님과 저희 구청간에, 구청은 저 혼자 뿐만 아니고 지적과, 건축과, 감사담당관, 재무과 등 해당되는 모든 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곽 의원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같은 식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의견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안은 구청에서 공유지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해도 된다고 했던 사안을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판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행정심판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지분 가지고서 1년간 끌면서 토의를 하고 있는데,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이라도 우리 구청과 의견을 달리할 때는 언제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사안도 공유지분 가지고 저희와 견해를 달리해서 자꾸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손을 대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 결론과정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되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어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분이 한 분 계시므로 재보충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재무국장 답변, 또 도시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묻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등포동 4가 433-7호외 11필지 건축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12필지가 지적분할이 되어서 민간인들은 지적분할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공유지분이라도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서류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는 민간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국가지분이 있습니다. 국가지분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 재산에다가 어떤 회사나 개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국이나 과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됩니까, 재무국장님?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홍성배  - 그건 안 됩니다.)
  잘못됐죠? 방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죠?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홍성배  - 예.)
  이 일을 지금 국장님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관리가 미비한 부분은 관리청이 분명히 잘못했죠? 그것은 시인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축허가를 할 때 명의가 쭉 나왔을텐데, 국가지분에 대한 동의도 없이, 관리과나 관리국의 동의도 없이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장께서 허가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의 없이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그건 실무자 …)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국가 땅에다가, 국가 재산에다가 개인이 아무 허가 없이 건축이나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원칙이 아니라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걸 관리를 못하고, 거기에 개인이나 어느 법인체가 사전승인도 없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하려고 할 때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공유지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땅이 어디인데, 피해가 없다고 하면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
  그러니까 더욱 더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의 동의를 받아야지. 국가 땅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국가 땅이 어디라고 인지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지적분할되어 있는 데서 국가 땅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걸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국가 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사무국 직원! 도면 있으면 좀 받아와 봐.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은 안 넘길게요. 내가 의회 회의규칙 어겨가면서 질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국  예.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82년도에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각 번지별로 면적이 분할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배기한  의원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신세계에서 가져갔다 치더라도 우리 국가 땅인 1평 9홉인가는, 남은 부분의 302분의 얼마의 공유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간인들은 지적분할을 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평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좋다는 변호사 의견서도 봤고, 구청에서 여태까지 해온 얘기도 내가 잘 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적분할이 안 된 국가소유의 재산은 어느 부분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되는 것 같으면 괜찮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국가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땅속에 국가 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삼자가 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물을 할 때 관리하는 관리청이 허가도 안 해 줬는데 그걸 하게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이 비록 이 국장께서 허가를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제가 시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왜 안 하느냐 하면요…)
  국가 땅에다 왜 허가를 해 줍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그 국가 땅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면적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유지분인데, 지적분할할 때 국가 것 분할했습니까? 1평 9홉을. 그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것 가져오면 본 의원 질문 더 안 하겠습니다. 없으면 시인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그게 지금 …)
  국가 땅 1평 9홉 지적분할 따로 된 게 없으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라고.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십시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지금까지 시인 안 하던 것을 어떻게 시인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 433-5호 창고 부분이 국가 땅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건 혼자 생각이죠. 지적분할할 때 뚜렷하게 예를 들어서 이쪽 귀퉁이 이게 국가 땅이다, 아니면 1㎝간격으로 쭉 나가면서 이게 국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본 의원도 재론하지 않겠다 이거지.
  그런데 분모 하나에 국가 땅 1평 9홉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현재 8홉 9작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국가가 같이 공유하는 땅 아닙니까? 분명히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죠.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준 주무국은 왜 시인을 안 합니까? 관리하는 관리국은 국가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미안하다, 잘못됐다고 시인하는데, 사전허가도 없이 국가 땅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주무국에서는 시인을 안 하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질문하고 답변을 들읍시다.)
  간단하잖아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
  그러면 내가 다시 하지요.
  의장이 특별히 허가를 하지 않으면 보충질문은 2회 이상 할 수가 없고, 10분을 넘길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규칙 어겨가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인을 하지 않으면 감사때 하든지 하고, 그리고 그 답을 들으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질문할 수는 있으니까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겠죠.
  지금 답 안 합니까?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재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배기한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공유지분이면 3분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주무국장께서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게끔 물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러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무국장님 아까 배기한 의원하고도 일문일답했는데, 나하고도 한 번 해 봅시다.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일문일답하지 말고 그냥 질문하세요.)
  잠깐만요, 의원들 공평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국유지를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를 냈는데, 재무국장께서 그게 지금 동의 안 받고 허가가 나갈 사항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본인은 안 하지만 재무관리 차원에서 본인이 말 잘못하면 기록에 남고 추궁이 들어갑니다.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홍성배  - 공유지분이든 어쨌든 건축허가관계는 건축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재산관리차원에서 공공용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시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관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개인이나 주무과도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 똑같이 민원인이나 본인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합심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이종헌 도시관리국장과 질문 답변에 국장 이종헌, '98년 3월 2일 동의 안 받고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보충질문 답에 '98년도에 나간 것은 동사무소에서 나갔습니다 이런 답을 위증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간 것은 '97년도에 나간 게 동사무소에서 나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서류를 의장님에게 던졌다고 본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바로 보고 낭독하게끔 드리겠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이것만 낭독해 주세요. 잘못된 것에 대한 시인을 바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진국  알았습니다.
곽희관  의원  그러시고 재무국장께서 아까 첫 번 답변에 분할 판결문이 있다고 했는데 판결문을 제시하셔서 본회의 답에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하라고 판결난 것은 대한민국에서 판결난 게 없습니다.
  82가의 683호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 그 판결문 하나를 가지고 세 군데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외의 판결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없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재무국장  홍성배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일문일답하지 마세요.)
○의장  김진국  국장님 말씀 안 해도 돼요. 아까 잘못했다고 했어요.
곽희관  의원  그리고 또 엄연히 공유지분은 건축법 제8조 및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여기 있습니다, 이것.
  엄연히 지침도 있고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게끔 국가든 아니든 돼 있는데…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5분이든 10분이든 정회해서 끝냅시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시인하고, 반성하고, 바르게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나와서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의원한테 연락할 때 외국에 가서 골프 쳤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파면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복무규정을 어기면 중징계, 구청장 잘못 만나면 파면까지 가요.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5분간 정회합시다.)
  그래도 경고로 결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론을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이 말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시 앞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바로 나와서 현재까지는 잘못됐더라도 지금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반성하고 바르게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어요.
  지금 두 분이 재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일문일답으로 다 끝낸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답을 하게 해줘야죠. 왜 그렇게 유도해서…)
  그러면 물어보지 말아야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 5분만 정회를 하면…)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판결문 내용 같은 것을 속기록에 넣고 그런 것들을 속기로 남겨야지.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수고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안 드리고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시간을 냈습니다.
  본래 공유지분의 국가 땅이 어디냐, 그 부분에 대해서와 그 다음에 왜 건축허가과정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쪽의 동의 없이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공유지분의 동의 역시 가능하다고 했고요. 국가 땅이 어디냐 하는 이것은 그 때 실무자가 건축 인·허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 땅이 어디라고 분명히 인지가 되고 있을 때 그 때는 참고삼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무자 권한으로 그것은 국가 땅이 확실히 어디고, 나타난다 하고 인지했을 때는 물론 참고삼아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받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더라도 잘못 안 된 것은 잘못 안 된 겁니다. 자꾸 저보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시고, 작년 휴가 갔던 것까지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무슨 그것 하면서 저한테 잘못을 꼭 시인하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된 게 없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해결책은 우리 구청하고 견해 차이로 지금 이럴 게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잘못했다면 그때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일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구청을 보고 행정소송을 하라고?)
  의회 차원이 아니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내 개인이 물은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서 물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게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가 땅을 관리를 잘못한 관리 국장은 관리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잘못한 시인도 잘못된 거네?)
  어떤 거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가 땅을 관리를 잘못했다고 관리국장이…)
  제가 잘못했다고 답변을 안 드렸는데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가 재산을 관리하는 국장은 잘못을 시인했다고요.)
  시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재무국장이 시인할 때 그랬죠. 건축 인·허가에 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단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니오, 국유재산 위에다 불법으로 허가도 안 해줬는데 건축행위를 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협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봐요.
  의장님, 잠깐만 일문일답으로 할 테니까 …)
      (의석에서 유낭열  의원  - 일문일답하지 맙시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이것 잠깐만.
  왜 공유재산을 같이 공유지분이라고 동의를 받아간 이유가 뭐요?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고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니오?)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가는 국가재산이 제일 우선이라고. 그러면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주무 과의 사전 동의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잘못이 없다고요?)
  물론 아까 제일 맨 처음 전제가 뭐였나 하면요, 공유재산 동의를 받는 것은 자기 필지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때 내 지적이 어디냐, 내 땅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 때문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적분할을 한 민간인 부분은 다 나왔어.)
  예.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국가 것은 어디 있는지?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저기도 될 수가 있고.)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주무 과의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실무…
○의장  김진국  이 국장, 국가재산을 늦게 찾은 거 아니야?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같은 구청 내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잘못이 없다고 그래.)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아니, 국가든 공유지분이면 다 받는 건데 그 자체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을 어기면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질문은 좋은데 이것은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입니다.
  의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래요. 이제 할만큼 했으니까 일문일답 그만 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분명한데도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의장께서는 소신껏 대답하라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요, 하라는 거요?)
  얘기해 봐요.
○도시관리국장  이종헌  배 의원님,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을 맞다고 하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주장을 해야죠.
  저는 제대로 처리됐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문을 했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잘됐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다 저렇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활동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아까 답을 왜 안 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지침과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답을 안 해요?)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서울시 지침에 3분의 2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답은 왜 안 해요?)
  그 밑의 것을 또 보셔야 됩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는 게 당연하나 범위가 확실하고 건물의 대지 구분이 확실히 나타날 경우는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그것은 공유지가 애매할 적의 이야기지. 공유지로 딱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견해차이입니다.
○의장  김진국  곽 의원,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일문일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끝냅시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성실한 답이 안 나오면 답이 나오게끔 이끌어 나가셔야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다음에 이 문제 가지고 또 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진국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수일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