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7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34분 개의)

○부의장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낭열  운영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99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에 정기회 대신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며,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37분)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 노동우입니다.
  이번 제71회 임시회 회기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어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내의 연서로 상급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토록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제도의 비효율성과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연서 주민수 500인을 1,000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으로 납세 완납증명과 미과세 증명으로 구분된 것을 납세증명서로 일원화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한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의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였고,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서민층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서 재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개인과 그 유족 및 그들이 구성한 단체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과 그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 확대하였고 지정문화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5세대에서 2세대로 완화하였으며, 관련법 조항 변경과 명칭변경사항으로서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한 사항이므로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지난 5월 23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안 가결 1건, 원안 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2호안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3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각 구청마다 비례표가 나왔는데 우리 구가 500명이 적절하다는 본안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강동인가 강남인가 그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약 8,000명 정도 많은데 300명으로 결정이 난 데가 있어서 본 의원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에도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1년 이상간 이렇게 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들로서 힘이 모자랄 때 과연 41만 영등포구민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본 의원이 조금 그 인원수를 줄여볼까 하는 이런 뜻으로 발언을 하다가 정회를 해서 의장실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도로 곱으로 1,000명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래서 이 감사청구조례(안)에 대해서 500명 선에 올라온 본안으로 수정 의결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동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수정안에 대하여 곽희관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처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2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500명으로 안이 나왔는데 다른 자치구 25개 비례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1,000명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참석한 의원님 100% 찬성을 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100%가 아니지.)
  참석한 의원님들 100% 찬성을 하셨습니다, 참석한 의원님.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아니, 누가 한 사람 반대했다면서.)
  한 분 기권했던가요?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아니, 표결했는데 본인이 반대했고 아홉 사람이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참석인원 중에 1명은 기권하고, 그 외 100% ...
      (「100%가 아니지」하는 이 있음)
  1명 반대하고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그 뜻을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요?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손들었잖아. 세 명, 댓 명 손들었잖아.)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을 찬성하시면 반대...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두 가지로 다 물어주세요. 이미 손들은 의미가 손을 먼저 들었으면 다시 수정을 하든가.)
  행정위원회에서 표결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의장, 선포하기 전에…
  의장, 들기는 찬성을 6명밖에 안 들었는데 왜 11명으로 속기를 그렇게 남겨, 6명밖에 안 들었는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있습니다.)
  구세조례(안)입니다, 구세.
  구세조례(안)입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구세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수렴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09시51분)

○부의장  김동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아니, 방망이를 쳐. 그렇게 안 봤는데. 가만있어.)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됐어, 그만해.)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안 돼. 못 참아. 가만히 놔둬.
  의장, 의사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오늘 내가 멱살 잡을 거야.)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됐어. 셌어.)
      (의석에서 신길철  의원  - 혼자 다해 먹는 거예요, 지금?)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가만있어 봐. 내가 멱살 잡아 지금 끄잡아 내려, 지금.)
      (「끝나고 얘기해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끝나기 전에 잡아내려 올 거야, 지금. 빨리 수정안 안 내면.
  다시 손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둬.)
      (의석에서 안주영  의원  - 셌다고 했잖아.)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숫자가 6명밖에 안 된 거야. 11명이라고. 다시 제대로 안 하면…)
  사회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희관  의원  - 내가 바로 뛰어 올라갈 거야, 사회건설위원장 다음에 다시 수정안 안 하면.
  정확하게 남겨. 기록을 6명이면 6명이라고 남겨. 11명으로 왜 남겨?)
      (「빨리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사회건설위원장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재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환경부 예규 제189호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영세업장은 영세업장 대로 수정·완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4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및 현장확인 시 수행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설명을 들었으며, 또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상대로 관계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한 결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은, 영등포동 3가 10에서부터 3가 21간(12M, 연장94M) 도로는 여의도 방향에서 영등포역 방향으로 차량진입시 주변에 백화점이 밀집된 지역으로 차량이 많아 교통소통을 요구하는 지역으로 우회전 소통도로를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영등포3가 22서부터 3가 23간(폭6M, 연장94M)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거 2∼3층 건물을 건축하여 현재 도로가 개설 형성된 도로이며 개인 소유 토지주에게 조정 보상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로계획선이 없었다면 토지소유자 자신들의 건축을 위하여 현재 계획된 도로 이상의 도로를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신축을 하였을 도로인데 계획선을 계획한 것이 문제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획도로를 취소·변경 유보하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구역 지정·해제는 별도로 이견이 있는 의원은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듣고 이견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이상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동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폐회를 하면서 이번 제71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에 모순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발전된 의회상이 정립됐으면 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본회의장에 구청장과 의장께서 참석하지 못 하셨습니다.
  아마 다른 행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재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폐회)


○출석의원(19명)
  안주영   곽희관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노동우   시종덕   강두석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이만식   최락희   조길형   손영상
  빈웅길   이종해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문병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이종헌
  건설교통국장김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