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1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일정에 따라 재무국 소관 업무중 재무과의 수의계약 및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기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에대한재무국소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유낭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의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계약에 관한 절차 등 관련법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 왔었으나 '95년 1월 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재정되는 등 법 집행과정에서 제도나 절차 등이 타 법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이 회계통첩으로 수시로 시달되는 등 업무 집행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나, 금번 우리 구에서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고 의원 여러분들께도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기 한량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계약의 집행절차는 크게 계약방법의 결정에서부터 대가 지급까지 11번의 일련의 여러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입행절차 과정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의 부정 개입 소지가 있다는 일부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을 십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장소에서 입찰 집행 과정을 직접 시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계약업무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검토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입찰 집행과정 시현에 앞서서 계약업무 관련제도와 '96년도, '97년도 물품 및 공사계약 현황 등을 저희 실무 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조유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과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제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계약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제도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 제도아래서 '96년도 1월 2일부터 '97년도 6월 30일까지의 계약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소관 현황보고)

  이상 간단히 계약 절차라든지 입찰 방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연을 한 번 해 보이겠습니다.
  지난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상록 계약계장이 의원 면직되고 계약과장으로 김영배 계장이 새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저 쪽은 우리 계약계 전흥남 주임입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계장과 직원 하나 내지 두 사람이 입찰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은 안 나갑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과장은 안 나갑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는 언제든지 계장만 나갑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계장과 직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오래된 관례입니다. 다른 집행 관서에서도 과장 급은 실제로 입찰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입찰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6층에 주차단속원들 대기실 옆에 장소를 하나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용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장비는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입찰 투찰함과 추첨함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면 여기의 반 정도 되는 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입찰함이나 추첨함에 접근을 못하도록 책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입찰 참가자들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이렇게 한 쪽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험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입찰해서 낙찰되면 전부 자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시위도 하는 등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질서 유지에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면 입찰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된 것을 이렇게 전부 … 이것이 입찰서입니다. 저희 사무실 입구에 보면 이런 함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어느 공사란 공사명이 적혀 있고 입찰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입찰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접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편 입찰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편입찰은 입찰 개시 직전까지 도착하는 것이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저희 집행관이 몇 시에 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오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어느어느 공사의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 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찰할 사람이 더 있으면 바로 투찰을 하십시오, 그러면 투찰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투찰할 사람이 더 없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투찰할 사람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바로 입찰함을 개함을 합니다. 이 속에는 사람들이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고, 직접 넣은 것도 있습니다. 적은 공사같은 것은 몇십 장, 큰 공사같은 것은 몇백 장의 입찰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개함을 하면 이 안에 접혀진 입찰서가 많게는 몇백 장, 적게는 몇십 장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꺼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가지런히 챙겨 놓고, 그 다음에 예비가격을 확인한 후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 집행 담당계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미 예비가격은 다 공고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안양천 정비공사의 입찰 공고문을 복사를 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30일날 현장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3일날 15시에 이것을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본 공사의 공사비는 총 15억원으로써 도급비 13억 1,010만원, 관급비 1억 7,412만 6,800원, 이전비 1,570만 3,200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복수 예비가격이라는 것이 1번부터 10번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수 예비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 도급비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서 입찰 공고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이것을 미리 다 사전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각종 입찰 정보지라든지 각종 입찰 정보 자료에 공문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가격을 업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고된 내용과 예정가격 조서가 일치되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확인을 시킵니다. 여기에 있는 10개의 작성된 금액과 이미 공고가 나간 복수 예비가격 10개가 일치가 되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참가한 사람들을 전원 다 나오게 해서 열람을 시켜 드립니다. 그 열람이 끝나면 이 봉투 속에 예정가격을 각각 하나씩 넣습니다. 이것을 순서없이 무작위로 섞어서 일단 이 봉투 10개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이 봉투는 전부 개봉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실제로 해봐요, 실제로.
○재무과장  조유근  봉투 속에 넣는 것까지는 저희 입찰 담당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를 넣는 장면을 입찰 참가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투에 다 넣었으면 이제 풀을 붙여서 봉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느 봉투에 몇 번의 금액이 적힌 조서가 들어갔는지는 저희 공무원도 모르고 입찰 참가자들도 전혀 모릅니다. 이제 봉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10개의 봉투의 봉함이 완료되었으면 이것을 무작위로 섞습니다. 어느 것이 위로 가고 어느 것이 아래로 갔는지 전혀 감지를 못하도록 우리 담당계장이 충분히 섞습니다. 좌우간 무작위로. 충분히 섞고 난 이후에도 입찰 참가한 분들이 또 섞읍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것을 가져가서 아무 분한테나 더 섞으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섞어서 이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섞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섞은 상태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놓아두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련번호를 누가 기재하느냐 하면 저희 입찰 공무원들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기구는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기재하는 사람 선별은 누가 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에 번호 기재하실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나와도 좋고, 두 사람 나와도 좋고, 세 사람 나와도 좋습니다. 아무나 나오십시오 해서 나오면 우리가 준비한 필기구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이 번호를 적습니다. 번호를 적을 때는 이 순서대로 적어야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이 1번, 2번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2명 이상이 나왔을 때는 당신은 1번부터 5번까지만 적고 뒤에 오는 사람은 6번부터 10번까지 적어라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여기서 또 9자와 6자는 저희들이 한글로 밑에 써 놓습니다. 뒤집어 보면 9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9자는 이렇게 또 한글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으신 입찰 참가자는 들어가고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중에서 3개를 골라야 됩니다. 그것을 또 어떤 방법으로 고르느냐 하면 저희들이 탁구공으로 추첨을 합니다. 이 탁구공은 저희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표시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자와 9자는 한글로 표시해 놓고 저희들이 이것은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번호 확인을 다 시킵니다. 10개를 케이스안에 넣은 상태로 입찰 참가하신 분들한테 확인시키고 이 속에다 쏟아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탁구공을 누가 뽑을 것이냐 또 뽑을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뽑는 것이 아니고 입찰 탁구공 뽑으실 분 나오십시오 하면 1명이 나와도 좋고 3명이 나와도 좋은데 4명 이상일 때는 그 자리에서 가위 바위 보로 결정을 합니다. 해서 그 중에서 세 사람만 저희들이 뽑습니다. 하여튼 아무나 가능합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당신 나오시오, 당신 나오시오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는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만약 네사람 이상일 때는 그 네사람 중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세 사람만 결정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입찰 신청자에 한해서?
○재무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입찰참가 등록을 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개 회사에서는 한 사람밖에 대리인이 올 수 없습니다. 1개 회사에서 두 사람 이상은 입찰장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그 중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한 사람이 세 사람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세 사람이서 먼저 탁구공을 하나씩 뽑습니다.
  뽑은 번호를 저희들이 확인을 시킵니다. 4번, 9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해서 복수 예비가격 10개 중에서 4번, 9번, 6번이 일단 뽑히면 저희들이 이 뽑혀진 것을 확인을 시킵니다. 4번, 9번, 6번 그 때까지의 과정에 이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또 확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개함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각각 불러줍니다. 3개의 숫자가 각각 얼마씩인고 하니 이것은  저희가 예로 오늘 11시에 입찰이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가 여의도 초등학교 주변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관내입니다만 이게 얼마냐 하면 7,967만 6,600원, 그 다음 7,903만 6,100원, 그리고 7,922만 900원 이 3개를 저희들이 합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지만 일단 공고가 나가면 보통 입찰 정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회사에서 10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3개를 추출해서 조합을 하면 120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개의 90%를 하면 숫자가 얼마인지 120개의 낙찰예정 금액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보니까 120개의 정보를 뭐 업자한테 알려 줬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정보를 우리가 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공고가 나면 복수예비가격의 10개 중에서 3개를 조합해서 만든 120개의 낙찰예정 금액이 이미 입찰정보지에 다 나갑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느냐 하면 예정가가 7,930만 9,220원인데 90%를 하니까 7,137만 8,298원이 나왔습니다.
  원 미만은 절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찰자가 누구냐 하면 7,137만 8,298원과 꼭 같거나 바로 위에 근접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함에서 뽑아낸 입찰서가 몇 백건 되든지 몇 십건 되든지 저희들이 추려놓은 것을 전부 찾습니다. 이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나 바로 위에 근접하는 금액을 전부 찾으면 반드시 그 숫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개의 정보가 미리 계산해서 나가 있기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맞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찾아서 확인을 시킵니다. 어느어느 회사명하고 금액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시켜가지고 이상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낙찰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20개의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가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가가 2명 이상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탁구공 추첨을 할 것이냐, 가위 바위 보로 할 것이냐, 두 사람이 탁구공으로 할 것이다 하면 저희들이 탁구공에다가 1번, 2번을 넣든지 1번하고 10번을 넣든지 2개를 넣어서 1번을 뽑는 사람이 낙찰되겠다 하고 미리 결정을 합니다. 단 입찰참가자가 다 있는 데서 결정을 하고 1번과 10번 2개를 넣어서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뽑아서 만약에 1번을 뽑은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과정을 소상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도둑 한 사람을 순경 열 사람이 못 잡듯이 그 제도를 자꾸 악용을 해서 틈새를 찾으려는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첨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제도가 생긴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봉투를 직접 뽑았는데 그것도 또 못 믿겠다해서 한 번 더 탁구공 추첨하는 것으로 작년 7월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직접 설명을 듣고 보셨으니까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낳은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일이 있은 후에 저희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입찰하는 사람들에게 입찰제도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일 수 있나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안을 한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침 결정까지는 안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대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 입찰 비리사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 때는 탁구공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질문은 다음에 해 주시고요….
조용호  위원  위원장!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재무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청 분임경리관이 누구입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입니다.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계약분야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지금 재무과장 설명에 의하면 낙찰자가 결정되는 과정까지 그 제도상에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번 영등포구청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줌으로 해서 그 대가성 로비비인가 그것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입찰방법에 의해서 정확히 입찰이 됐다면 누가 대가성을 지불하느냐 말이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해서 특정업자한테 낙찰되게끔 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은지 며칠만에 처음 입찰이 있어가지고 입찰 현장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입찰제도를 보고 상당히 완벽하다고 제가 피부로 느꼈고,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신문에 그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그 업자한테 어떤 공사를 낙찰시켜 준다는 것인데, 지금 제도상으로 보면 전혀 허점이 없고, 입찰 참가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몇십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눈을 어떻게 다 속여서 특정 업자한테 낙찰을 시켜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어디에 허점이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위에 면직된 한상록 계장 본인한테 물으면 답변을 들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면 봉투 10개를 넣어놓고 어떤 특정업자한테 3개를 고르게 했다 이렇게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찰참가장에 업자 한 사람과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 참가한 사람이 몇십 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몇십 명이 보는 앞에서 봉투 열개를 늘어 놓고 우리 직원이 찍어주는 봉투를 고르게 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게 업자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을 것 아니냐 그러면 대가는 결국 낙찰을 시키는 방법인데 모른다고 해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방법으로간에 그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내 추측으로는 어떤 한 업자가 이름을 바꿔서 20개, 30개, 50개, 100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업자를 바꾸려면 어떤 회사이름을 50개, 30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방법은 가능하다 말이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이름의 50%가 이름은 다를지라도내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이 50% 이상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말입니다.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종합건설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종합건설업체 명의로 하나밖에 못 넣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때로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몇 개씩 넣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야 내가 보기에는…  
○재무과장  조유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령 A라는 업체가 자기가 갑, 을, 병해서 한 열 몇개 업체의 이름을 빌려서 투찰을 하고, 가령 갑이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 결국은 A라는 업체가 공사를 하는 하도급 같은 것인데, 결국 낙찰을 받고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A라는 업체가 아니고 결국은 갑이라는 업체입니다.
  이것은 하도급의 문제지 입찰 과정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사실상 동일인이 하나밖에 못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내는 것은 아니나 제삼자의 이름을 빌려서 입찰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데 이름을 빌린다는 것은 어느 회사나 개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인데,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결국 낙찰한 사람이 원 도급자가 되고, 그 사람과 우리 구청과 계약을 하고, 모든 것은 그 사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회사하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린 A라는 회사는 저희 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관계가 없는데 그들과는 관계가 있단 말이야.
○재무과장  조유근  하도급의 관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아니고 무슨 경우이기에 대가성으로 지불을 해서… 이거 현실 아니냐 말이에요, 드러났잖아요?
  상당한 금액을 고맙다고 사례비로 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쓰고 그러냐 말이야. 지금 방법으로 봐서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보충 질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96년도에 한 계장 사건 일어날 당시에 실무자였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 때는 기획예산과장을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나도 질타하고 싶은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과장, 국장님한테 해 봤자 직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절차상 요식행위한 것만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 봐도 100% 틀림없다고 납득이 돼서 나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그때 실무과장, 국장을 데려다 놓고 그때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됐나 답변을 들어야 실감이 날 것 같고, 또 그 때 제도상 절차상 이런 것을 그 실무자한테 문의할 게 있어요. 지금은 그냥 입찰에 대한 공통적인 것을 묻고 그때 가서 그 실무자들이 왔을 때 내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또 제조 1억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 이런 것을 할 때 꼭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계약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구에서는 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안양천 정비공사 건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로 했다고 하고, 바로 그것은 수의계약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다른 계약의 정확성을 돌아가며 할 수 없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것인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육이 발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외의 일을 저질러서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꼭 수의계약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다른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수의계약 범위가 넘어가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주관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해도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가서야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합의를 해 줍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당장 주민들에게 위해한 일이 생겼다든지, 비가 온 후에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면 한 달, 두 달이 걸리는데 그러면 실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금액도 소액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소액이어서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입찰한 예를 봐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매기는 겁니다.  물품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있지만 공사의 경우에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꼭 수의계약에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물품이나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일반경쟁계약이라든가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 20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그런다는데,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순차적으로 택해서 했으면 과연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안양천변 긴급공사 입찰공고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입찰공고에 긴급공사로 긴급자를 붙였어야 됐는지, 이런 것은 금방 장마가 져서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데 긴급공사로 해서 마치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강조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같은 감이 듭니다. 계약방법은 1페이지에 보면 일반경쟁계약,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네 가지 방법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 네 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쟁계약은 어떠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고, 제한경쟁계약은 어떤 경우에 하고, 지명경쟁계약은 어떠어떠한 조건에 합당할 때만 그런 계약방법을 쓰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번 공사는 일반경쟁계약으로 1건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1건 하고 다음에는 지명경쟁계약으로 1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요건이 다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맞는 방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계약방법이 어디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자료좀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현황에 적용법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1항 5호 1항 4호, 1항 6호, 1항 8호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해당되는 그 법률을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정비공사를 긴급공사라고 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한 공고도 긴급 공고가 아니라 일반 공고이고, 금년에 한 것도 일반 공고이고, 재작년에 한 것도 일반공고로 다 했습니다. 전부 신문광고를 통해서 10일간 일반 공고를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여기에 긴급공사 입찰공고 해 가지고 긴급이라고 써있는 것을 사본을 해서 돌렸는데 왜 자꾸 일반 공고라고 하고 있어요?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엊그제 와서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당신들이 자료로 해온 것에 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일반 공고를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현직에 있는 과장, 국장 불러다놓고 얘기해봐야 형식논리에 입각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는 게 안 맞지. 그러니까 전에 있던 과장, 국장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저희들이 긴급공사 공고 문안을 하나 붙였는데 거기에 보면 공사명이 뭐냐하면 영일·조광시장 가드레일 공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병운 위원님께서는 안양천 정비공사를 긴급공고를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병운  위원  어허 참, 여기에 안양천 정비공사라고 공사명이 딱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고 있어?
○위원장  유낭열  유인물로 보내준 자료에 안양천 정비공사가 긴급공사 입찰공고예요.
전병운  위원  오늘은 이대로 답변하시고 다음에 전에 있던 실무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읍시다.
  위원장님, 제가 전임 실무자를 출석시킬 수 있도록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전에 있던 실무자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읍시다.
박정호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공개입찰 과정에서 분명히 비리가 있었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께서 전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답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몸소 겪고 있는 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는가를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안양천 정비공사 입찰 당시에 근무했던 국장님과 과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오셔봐야 그 분들은 직접 입찰과정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발을 빼려고 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계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계약계에서 비리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맡지 않았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추측이라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특위에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입찰 현장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도 입찰이 있다는 자체라든가 낙찰자 전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고 있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입찰을 할 때는 제가 오늘 무슨 입찰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알고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무국장도 알고 있지요?
○재무국장  김종박  예,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대략 입찰자가 몇 명이 참가했다는 것을 알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제가 보고를 받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추첨 방법이 조 과장님께서 부임하기 전하고 부임 이후하고는 다르죠?
○재무과장  조유근  추첨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7월 1일부터 탁구공 추첨 방식으로 추첨 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조 과장께서 설명하신 추첨 방법과 한상록 계장 부정사건 당시 추첨 방법이 조금 달라졌으니까 그 당시의 방법을 한 번 재현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주무 책임자, 전임 과장, 그 당시 담당 계장은 면직되었다니까 담당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그 당시의 담당자를 출석시켜도 답변이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꼬집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을 하지 않도록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따끔하게 일침을 놓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하자는 취지지, 지금 여기서 전자에 없던 국장님, 과장님 놓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어서 전임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이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실무 책임자보다는 전에 있던 실무 책임자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받아주셔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손 위원이 동의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별도로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계약계장으로 새로 임명되신 분이 '96년 7월 1일 이전까지 그 현장에 자주 참여를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계약계장은 지난 6월 25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임창수  위원  경험이 없죠?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시현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는 7월 이후에만 한 두 번 가보시고, 작년 6월달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과정은 한 번도 못 보셨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때는 제가 못봤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리고 추첨 방법을 개선한 것은 탁구공으로 추첨 방법 하나만 개선한 거죠?
○재무과장  조유근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탁구공을 가지고 추첨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나는 작년 7월 1일 이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안양천 비리가 있었던 사실이 근래에 나타나서 7월달부터 공개경쟁입찰 방법에서 개선한 방법이 제한경쟁입찰 방법인데, 그러면 작년 6월달까지는 어떤 계약방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계약 방법은 저희 집행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정사항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추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추첨 방법만 저희 집행관서 관할 사항입니다.
임창수  위원  법령사항이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쟁입찰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손영상  위원  그 중에서 그 전에도 제한경쟁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7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하느님만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거부터 '96년 6월달까지 있었던 비리가 비단 이 안양천 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나 우리 구민들은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제한경쟁계약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했는데도 그런 비리가 있었는데 우리 조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있었다고 추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입장을 한 번 발표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아까도 정종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틈새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했는지, 신문에 보도되고 사건화되고 난 이후에 저도 신중히 깊이있게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느 과정에서 틈이 생겼는지 발견할 수도 없었고 사실 지금 저도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대형 공사 공개경쟁입찰 때도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내가 먹고, 다음에는 네가 먹고 이런 식으로 현대니 삼성이니 삼광 등 이런 여러 대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사 공개경쟁입찰을 해온 사실이 신문지상에 난 예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영등포구 관내 공사중에서 몇천 만원짜리 작은 공사는 그런 일이 없더라도 대형 공사를 할 때에는 그런 의아심도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대형공사도 대기업들이 담합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는 아무나한테 입찰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건설회사의 도급순위를 결정해서 도급순위 몇 번부터 몇 번까지만 이 공사에 참여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페이지에 있는 제한경쟁계약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없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제한적 최저 낙찰제라고 해 가지고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하한선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억 단위의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입찰 참가자가 100명, 200명, 300명 정도 됩니다. 담합을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즉 도급순위 1번부터 10번 이내의 건설회사를 들어오라고 그러면 10명 정도면 담합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몇백 명에 달하는 업체들이 서로 담합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의구심이 갑니다.
임창수  위원  말썽이 났던 안양천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돼요?
○재무과장  조유근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199명입니다.
임창수  위원  아까 우리 손 위원님이 동의한 것에 저도 같이 동의하면서 그 당시에 있던 주무과장이든 국장이든 담당자든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용호  위원  위원장님, 그때 당시 안양천 정비공사의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손영상  위원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손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 입찰비리사건 당시에 참가했던 업체 수와 그 공개 입찰에 응했던 입찰자들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서울 지검에서 안양천 정비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갖다 줬는데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찰 참가자 명단이 있습니다. 참가자 숫자는 저희들이 그때 사건 개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199개 업체라는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명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손영상  위원  원본을 갖다 제출한 겁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원본을 갖다 줬습니다. 아직 가져가라는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이 여기에는 없네?
○재무과장  조유근  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구청에서 우리 특위 얘기를 하고 그 사본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이 지금 재판에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의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시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랑렬  한 번 알아보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일단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랑렬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절차상으로는 틀림이 없고 완벽한 것을 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오신 실무과장, 국장께서는 그때 있었던 집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전임 책임자, 실무 책임을 맡았던 직원과 과장, 국장을 출석토록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당시의 입찰 참가자라든가 입찰 참가에 쓰인 봉투라든가 그 밖의 서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복수 예비가격 10개를 만든 것도 입찰 관계 서류에 전부 다 같이 합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서류 일체가 다 검찰에 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유찰자 명단도 없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 명단도 거기에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사건도 경합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도건설이 안양천 말고 육교라든가 그 밖의 대형 공사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조유근  경도라는 회사 말입니까?
손영상  위원  아니오. 경도에서는 처음 했고 그 밖의 다른 업체에서 한…
○재무과장  조유근  한 번 입찰을 보면 금액이 조금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이 입찰 참가를 하는데 그 명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인들이 낸 입찰 조서도 우리가 같이 철을 해 놓고, 저희들이 입찰 등록 및 참가 조서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쭉 받아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 명단도 이렇게 서류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경도건설 말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서류는 낙찰자만 보냈는데, 떨어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유찰자 명단도 같이 첨부해 보냈는지…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도 그 관련 서류에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영상  위원  아니 경도건설 말고 그 밖에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많죠.
손영상  위원  그것의 유찰자 명단을 좀 보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러니까 저희들이 입찰한 공사가 100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100건의 서류를 한꺼번에 철을 하는 것이 아니고 1건 별로 묶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안양천 정비공사라고 하면 그것을 한 건으로 묶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입찰 등록한 사람들 입찰 조서하고 명단, 입찰 공고문 이런 게 전부 다 붙어 있고, 만약 다른 공사에 또 입찰을 했다고 그러면 그 공사에 입찰 참가한 사람 명단, 입찰 참가자 조서 이런 것이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특정한 공사를 말씀해 주시면 그 공사에 관련된 입찰 참가자 명단은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랑렬  손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공사를 지정을 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죠?
손영상  위원  예, 복사 비용만 주면 재판부에서 복사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 손에는 그게 이미 없고 21부 합의 민영기 판사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가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랑렬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우리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 정비공사 입찰에 관한 서류 일체를 일단 법원에 한 번 요구를 해봐 주시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손 위원님께서 특정 사업의 발주에 따른 입찰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서류 일체를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낭열   전병운   박정호   손영상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재무과장조유근
  계약계장김영배
  지방행정주사보전흥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