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20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아홉 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여덟 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기능직 10급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9명이 확충되어 일반직 정원표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근거 조문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명칭 수정 및 폐지되는 고용직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인 방범수당을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의 개정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공무원에게 모성보호시간으로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자는”과 같은 용어를 “사람은”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로잡고 구민이 조례의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에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납부와 반환규정에 대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 구민들의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공단의 명칭이 길어서 표기 및 호명에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위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제8호 기금용도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개선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5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12월 12일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보육지원담당주사”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 및 실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환경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민들이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 주변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재난관리기금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대 신설하는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하여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집·내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0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먼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행정 사무 수행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시정되도록 3건의 감사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 역량의 제고와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화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우선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정례회 및 각 임시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5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또한 강평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기업 관리와 관련하여 선정과정에 자치구의 심의가 없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설과 고용을 하고 있지 않아 사업취지에 어긋나므로 마을기업 선정 시 사업성과 고용창출에 우선을 두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1년 7월 18일 구의회에서 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가 개정되어 소관부처를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 시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제 변화에 따라 올바른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 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의 활동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동별 활동의 편차가 심하여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물량위주의 활동 실적을 평가 후 사업시행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감소 등으로 인한 부족한 재원을 국·시비 사업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 발굴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국·시비 지원 맞춤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 부서별 수의계약 건을 분석해 보면 특정업체들만이 서로 교차하면서 비교견적을 해주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관내 여러 업체에서 구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로 급증하고 있는 치안 문제로부터 주민의 안정된 삶의 보장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더욱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범인 검거 및 주민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U-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영등포경찰서 간 관제센터가 호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한방진료실은 환자의 진료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어 하루 이용 가능한 수가 50여명에 불과한데, 이용을 하려는 구민이 많아 대기일수 또한 10일정도 걸려서 사전예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협소한 한방진료실의 규모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여건이 나아지기 전까지라도 치료받는 대상을 모든 구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축제식, 소모성으로 형체도 없이 마을 체육대회와 유사하게 진행되어 최초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우리 영등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권영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장에서의 집중 문답과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전 제출된 감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구정 전반의 행정실태를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심도 있는 감사과정을 거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총 27건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일어난 신길시장 재건축 공사 현장 천공기 사고를 교훈삼아 더욱 통합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공원과 영등포역사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숙인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아울러 계도를 통한 시설 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숙인 상담반을 확대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가 세수 증대와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지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의 저조한 징수율을 지적하였고,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서비스 사업과 같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예산 절감 및 실적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었던 기존의 모든 구민의 자전거 이용자 보험 가입 사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도 사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 등 대상자의 범위를 적정하게 정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적자 운영으로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재래시장 주변 주차장 6개소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복지분야입니다.
  최근 타 시·군·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각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이 까다로운 대출요건으로 실적이 저조함을 지적하여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여의도 자전거 도로 개선방안의 재검토·재수립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로구 신도림동의 디큐브시티 개관에 따른 도림천 환경개선공사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평을 통해 다가가는 복지행정으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사업내용 파악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본 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자치행정과, 주차문화과의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씩 모두 두 건이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발생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시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23억 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6% 증가한 2,99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7%가 감소된 32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총 261억 4,801만원으로 구 전체 재정의 7.3%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특히 내년도 예측되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효율적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3억 29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총 13억 291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360만 원을 삭감하고, 총 2,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에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 부서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각 부기 항목별 모두 5%씩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총 4,373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총 118만 7,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기금별 특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내실 있게 예산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신흥식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길 기원하며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상돈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