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4.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일희의원외6인발의)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1시44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보고

○의장  김형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외 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제49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장불신임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간주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중 산림병충해방재 인부임 2,841만원, 팩스 모뎀 설치비 보조금 435만 8,000원과 물청소 구매 보조금 4,200만원 등이 '97회계년도 예산중 제5차와 제6차에 걸쳐 간주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1.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45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으므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최재웅 의원과 최수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0회 임시회에 우리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구청장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의원님들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5월말에 갑자기 장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해서 장기간 동안 구정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구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쾌유를 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 불행하게도 우리 구에서 공사입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사직 당국에 의해서 조사를 지금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입찰이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작이 될 수 없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공개입찰 계약관계에 대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하는 것은 사직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어서 제가 결론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전연 그런 사실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런운 사안이 생긴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10달도 안 남았는데-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임기 동안에 우리 영등포의 구정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 양수레바퀴가 아무 마찰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제 신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써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50회 임시회 개최에 즈음하여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구 구정목표를 『새롭게 변화하는 살기 좋은 영등포』로 정하고 구정을 추진한지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먼저 금년도 진행중인 주요지역 개발사업을 말씀 드리면, 도로개설 및 정비 33건, 하수사업 12건, 공원녹지사업 16건, 사회복지사업 10건, 교통 및 도시정비사업 6건, 기타 사업20건 등 220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래에도 그렇게 해 왔듯이 집행부의 성실한 노력과 우리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자치 이후 구민들은 구정에 바라는 기대가 크고 복지향상, 생활민원해소 등 많은 행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수요는 점차 확대되는 반면에 정부의 물가안정과 조세부담의 완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과 지방세 과표동결 등 세수감소 요인이 발생되어 우리구도 재정운영에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세외 수입과 탈루 세원발굴 등 재정확충에 전력을 다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회기에 제출한 '97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재원을 크게 나누어 세계잉여금 보조금 증가세입 등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기 편성된 예산중 사전 변경으로 불가피하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목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한 부분을 우선 보존하고 재원의 용도가 지정된 사업외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지역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규모가 총 139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2억 6,000만원 특별회계 47억 3,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96년도 결산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이고 세입증가분 41억 9,700만원 세출예산중 경정예산 33억 4,7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26억 1,2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순수증가한 예산규모는 92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래 방범원이었으나 지도원으로 직종 변경됨에 따른 과목조정과 환경미화원 등의 노임단가 인상 부족분에 충당키 위하여 33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 부족분과 반입수수료 인상 등 환경기반조성비로 26억 5,100만원, 관내 도로개설과 보상비에 11억 2,5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와 제반 안전관리를 위한 5억 8,000만원, 노인복지센타 종합복지관 설계비 등 복지시설 수준향상에 9억 4,700만원 그리고 시비지원을 받게 되는 마을 마당 조성 등 소규모 공원사업 조성에 1억 9,200만원,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등 도시정비가 교통개선사업비로 3억 9,900만원, 동청사부지매입비 보존에 3억 8,700만원 등 금번 추경규모의 50%에 해당하는 총 62억 8,100만원이 투자사업비에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는 공동구위탁관리비, 국비 시비반환금 등 26억 6,300만원과 기타 사무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경상비 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47억 2,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1억 7,8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45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비반환금 139만원을 감하여 경정하고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일반융자금 1억 7,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비 44억 9,100만원과 주자장 화상시스템 구축비로 4,200만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상비 등 용도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안은 지역개발투자사업과 인건비 등 반드시 필요한 경상비외에도 복지사업비 등에 상당한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가용재원이 지난 년도에 비하여 여유가 없어 추경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시어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인 저와 우리구 전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연초부터 계획하고 추진해 온 모든 사업의 진행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분석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는 등 40만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김형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4.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일희의원외6인발의)
(11시5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일희  의원  이일희 의원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중 중요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동료 의원 6분의 동의를 얻어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11분의 의원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의장이 11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김명환 의원, 김진국 의원, 노동우 의원, 배기한 의원, 손병옥 의원, 이명훈 의원, 이중식 의원, 임창수 의원, 조길형 의원, 안주영 의원 이상 11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11분이 우리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2시0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께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우리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관내 주민의 의견 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본 의원외 6분 동료의원 동의를 얻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