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8월 1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원조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민원조사특별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원조사특위 일정에 따라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중 복지시설 하자 보수 및 식품위생법 허가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허가관계 등 기 제출된 조사자료에 대하여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1.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에대한시민생활국소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낭열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구립 노인정과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의 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지도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방향 설정과 추진시책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총 62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구립 경로당이 34개소, 구립 어린이집 18개소, 구립 청소년독서실 9개소,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1개소입니다.
  또한 보수실태로는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보수는 8건으로 경로당 2건, 어린이집 3건, 독서실 3건이며, 유지관리 보수는 총 33건 1억 4,363만 9,000원으로 경로당 18건 2,947만 8,000원, 어린이집 15건 1억 1,41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보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보수할 사항은 총 12개 시설 7,868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는 경로당 7개소 1,948만원, 어린이집 4개소 2,920만원이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보수비 3,000만원은 전액 위탁업체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수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은 '98년도 예산심의시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작성해서 드린 시설별 현황과 보수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허가와 관련 공무원 구속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와 관련해서 구속된 직원의 인적사항은 7급 김무성입니다. 위생과 근무기간은 '95년 8월 9일부터 '96년 8월 19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구속될 당시에는 토목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죄명은 수뢰후 부정처사라는 죄명으로 검찰에서는 '97년 6월 19일 수사를 개시해서 '97년 7월 7일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의 행정조치는 '97년 7월 12일 직위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피의사실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 여의도 43번지에 소재하는 미원빌딩 105호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해서 내부시설이 무허가 복층구조로 되어 있어 허가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영업주로부터 350만원을 수수한 후 영업시설이 허가기준에 모두 적합하다는 취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영업허가를 한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96년 1월 30일 같은 빌딩 117호 휴게음식점 허가와 '96년도 5월 21일 같은 빌딩 112호 일반음식점 허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취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위생업소의 무허가 복층구조 위반사실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97년도 5월 22일 여의도 일대 무허가 복층구조 위생업소를 일제 점검, 25개 업소를 적발해서 '97년 6월 23일 22개 업소는 영업정지 과징금 대체로 1,4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들 업소는 '97년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시정토록 '97년 7월 7일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에 앞서 조사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 식품위생법 허가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미원빌딩 일반음식점 허가, 이 허가기준하고 또 결재 과정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허가기준은 일반음식점에 있어 가지고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단, 건축법에 맞을 때, 그 다음에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고 영업지역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 되고, 또 건축기준에 맞았을 때, 즉 이번 같이 복층이 없을 때에는 넓이나 이런 것은 큰 관계가 없고 주방시설, 화장실 시설 이런 것만 규정에 맞으면 허가가 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허가 전결사항은 누구까지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일반음식점에 대한 결재는 과장전결입니다.
손영상  위원  과장전결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계장, 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검찰에 적발될 그 당시에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아닙니다. 그 허가 당시에.
○위생과장  황청태  이 허가는 '96년도 5월 25일 나간 허가인데 저는 '96년도 7월 1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로 봐서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은 직원들이 복명해 오는 것을 그대로 토대로 하고 또 과장은 현장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게 황 과장께서 부임하기 이전 일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손영상  위원  주무계장은?
○위생과장  황청태  그때 주무계장은 문만종 계장이라고 지금 도시정비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사하는 순서가 담당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원 한 사람이 항상 복수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은 과장은 물론 계장이 현장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시설조사표를 결재를 받으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것이죠.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 선에서는 몰라도 주무계장은 그 허가신청 내역에 보면 음식점이면 음식점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면이 같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복명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대로 계장이 결재를 해 줍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계장이 결재하는 방식이랄까 그 패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계장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들이 시설조사표를 작성해 왔을 때 그대로 결재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담당하고 계장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담당하고 계장 정도는 그 내용을 알지 어떻게…
  담당한테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허가나 신청이 들어가면 주무담당하고 계장선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실이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이 허가처리 과정에서 아마 계장, 과장은 현장확인을 안하고 결재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단속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점이 일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 105호에서 한 번에 350만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117호, 112호 등 3개 업소를 허가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도합 350만원을 받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하고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수사가 종결되면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냥 보고만 있는 실정인데, 이 3건을 가지고 검찰쪽에서 수사한 내용을 보면 105호 테스에서 350만원을 받고, 또 그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이 처리한 것이 3건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두 업주들을 몇 차례 검찰에 소환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두 업체에서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350만원을 받은 것은 테스 한 군데에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특위 수감자료 가지고는 조사특위 활동을 하는데 있어 아주 미흡하니까 이 당시에 허가신청 구비서류 일체를 지금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누구까지 개입이 됐는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빨리 좀 보내 주십시오.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자료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어디까지 개입이 됐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남부지청 220호 김현호 검사가 수사를 하셨는데, 결재선을 따라서 여러 번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개입됐느냐 하는 것보다는…
손영상  위원  과장님! 검찰의 수사하고 우리 의회의 민원조사특위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에 연루시키지 마세요. 거기서 조사하니까 그 진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위생과장  황청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수사상에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개연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예, 자료는 요청하고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러면 자료는 이때 당시 결재한 허가서류관계, 그 다음에 업소대장 이 두 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업소 대장, 그리고 신청 당시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내부구조 도면이라든가…
○위생과장  황청태  시설조사표, 거기 결재선에 다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법에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법에 계류중이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기소중이니까 아직까지 재판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기소 안됐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기소는 됐는데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우리 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위를 알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앞으로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자는 점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료라고 해봐야 허가서류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허가 대장하고 그것은 손 위원님께 복사를 해 가지고 확인필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면 안 되겠습니까? 원본이 자꾸 훼손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그것을 특위로 제출을 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서류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과장하고 계장이 참석을 해야 얘기가 되지…
손영상  위원  다음에 출석을 시킵시다.
전병운  위원  지금 우리 황 과장님이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는 허가처리나 지위승계 건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 계장님이 했으니까 후임자가 전혀 모르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자꾸 해요? 지금 정견 발표하러 온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 당시의 전임계장이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2년 2 ~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위원장! 공무원들이 묻지 않는 말에 쓸데없는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퇴장시켜 버리세요. 왜 쓸데없는 답변을 합니까? 여기가 뭐하는 장소예요?
  주의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우리 황 과장님이 잘 모르고 업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있던 결재권자 과·계장을 우리가 여기로 오게 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묻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사법처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하나 가닥을 제대로 잡아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후임으로 온 황 과장이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던 과·계장을 불러서 그때 상황을 듣는 것이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정신 자세가 정립될 것 같고 하니까 자료와 함께 전임 과·계장을 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리 과정에서 미온적인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도 하지만 또 우리 특위에서 조사결과 중대한 사안이라든가 이것은 주의로써 너무 경미하다 이런 사안이 있고 또 미처 검찰 수사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보고를 하면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별로 안 좋은 거지요. 무엇이 그렇게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겸손한 자세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텐데 묻지도 않은 말을…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전임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또 그러시네.
  평소에는 서로 안면이 두텁고 가깝게 지낼지라도 여기는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되요.
  국회에서 하는 거 TV에서 안 봤어요?
  지금 위원장이 잘 설명을 했잖아요. 잘못한 것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보완을 할 것이라든지 구민을 대신한 구의원이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까 알아 보는 것이고, 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깊이 가지 않는 것도 상식으로 알고 있다고.
  이게 회의록에 다 남고 그러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무슨 초등학교 애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그런 자세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바로 잡아야지.
○위원장  유낭열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꼭 어느 공무원의 처벌을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임자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 차원에서 제도를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 정종태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전가하는 식이라든가 빠지는 식의 답변은 피해 주시고 진실하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언가 우리 특위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하는 답변보다는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자료가 없으면 여기 맨 뒤에 우리구 조사 조치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구 조치 사항해서 '97년 5월 22일 무허가 복층구조 위생업소를 일체 점검해서 25개 업소를 적발 '97년도 6월 23일 22개 업소는 영업정지 또 3개 업소는 고발 조치하였고 이게 '97년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시정토록 하였다. '97년 7월 7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가져와요. 이 자료는 뭐냐 이 말이에요.
손영상  위원  이게 어디어디 건가 이것도 같이 가져오고, 그리고 김무성씨와 관련된 업주는 누구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테스의 지인숙이라는 여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가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현장에 가서 이 업주도 만날 수가 있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현장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조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1차로 시정명령을 하고, 1차가 시정이 안될 때는 2차로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또 영업정지가 이행이 안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까지 됩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복층구조 위생업소는 25개 업소외에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여의도 쪽에 복층이 많다는 경찰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5개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25개 더 된다, 더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는데, 저는 25개가 전부 다 조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위생과만 합니까? 다른 것도 같이 하지요.
조용호  위원  이거 끝내고요.
전병운  위원  다른 것도 합시다. 자료 제출하고 하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위생과 식품업소 허가기준위반업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하자보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구립경로당에 에어컨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 안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립경로당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 에어컨 설치는 '97년도 7월 14일날 추가경정예산안 6,2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15일날 바로 에어컨 구매설치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는 일반경쟁 입찰에 붙였고 문화일보와 국민일보 2개 신문에 입찰공고을 해서 7월 24일 등록을 했고, 7월 25일날 입찰을 실시해서 집행한 결과 영등포구 신길4동 대우캐리어 영등포 지점에서 6,000만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했고, 7월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개시해서 8월 5일날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구립노인정 몇 개소에 몇 대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구립노인정 34개소에 1차에 12대, 2차에 40대 모두 52대를 설치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한 대도 안 빠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구립노인정에 전체 다 설치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빠진 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50 몇 대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52대입니다.
정종태  위원  빨리하느라고 수고했구만.
전병운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구립 경로당 34개로 해 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할머니 방하고 할아버지 방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대수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방을 따로 따로 쓰니까.
○위원장  유낭열  구립복지시설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대표자가 박상렬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박상렬씨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음 계획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유낭열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계획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구청 조직으로써 주관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시설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일반복지관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독서실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사회복지관은 경로당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을 관장합니다.
  사업 주관과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예산집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예산집행 단계는 사업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다가 건축 설계를 요청하고, 건축과에서 설계가 완료되면 그것이 재무과로 이송되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일반 공개경쟁계약으로 할 것인지 건축과의 요구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입찰을 집행하고 나면 사업 주관과에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사업 주관과는 사업계획을 총괄하고 건축과는 시설물에 대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준공처리를 해서 다시 주관과에서는 재무과로부터 시설을 인계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업 주관과는 그 시설을 위탁으로 관리할 것인가 직영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현재 구립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사회복지과장이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제일 저조한 몇 개 동만 말씀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손영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노인정 이용인원은 전체로는 2,000여 명 되는데, 노인정별로는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수감자료 두 번째 시설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적은 노인정이 여의도 광장경로당으로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길5동 방학경로당이 20명,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30, 40명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어떻게 조사한 실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 신고를 받을 때 회원수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 숫자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실사 한 번 나가봤어요? 많은 데는 뻥튀기를 해도 세 배, 열 배 뻥튀기를 해 버렸어. 이런 놈에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현지 답사 나가도 뭐 받아먹을 일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나가고 무사안일하게 몇 명이라고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줍니까?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한 두 사람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요. 10 얼마가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구립이 17만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17만원이 지원되는데, 구립에 지원되는 것이 오히려 사립노인정만도 못한 지역이 태반입니다. 물론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불과 3, 4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구립경로당 대해서 일괄적으로 17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손영상 위원님께서 실사를 해서 이용노인 인원수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안으로 실태를 조사해서 내년도부터 한 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매달 17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이용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용율이 저조한 지역은 통폐합을 시키고, 지원금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원금이 과연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그런 것도 한 번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사설 노인정보다 오히려 이용율이 저조한 구립 노인정은 사설 노인정 쪽으로 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수시로 불시에 현장에 나가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노인들 개개인의 고충도 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사회복지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보수실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보수실태 하자보수내역 경로당 해서 대림1동 경로당은 '95년 12월 28일 건축이 된 것인데 보수기간이 '96년 5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보수를 한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밑에 신길1동 창신 경로당은 '96년 7월 8일 건축되었는데 2층 창호 개폐보수와 비상계단 누수방지 해서 '96년 11월 5일로 되어 있는데 건축된 지 4, 5개월만에 보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하자보수비 지급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님께서 대림1동 경로당과 신길1동 창신 경로당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건축년월일은 준공날짜입니다. 그리고 대림1동 경로당의 경우 '95년 12월 26일 준공되고 불과 한 5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해서 5월 14일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가스보일러인데 전기 누전으로 작동이 중지된 경미한 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계단도 빗물이 떨어지는 곳이 누수가 되어서 코팅처리를 했는데 이것도 아주 경미한 하자입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서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그 비용은 시공업자가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신길1동 창신 노인정도 '96년 7월 8일 준공된 건물인데 그것도 한 4개월 후에 2층 창호 개폐가 잘 안돼서 창호가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보수를 했고, 비상계단 누수도 대림1동 경로당과 같이 빗물이 조금 새기 때문에 코팅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경미한 하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회의자료 1페이지 보수실태에 있는 경로당 보수비는 안 들어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구립 도림1동 노인정의 창호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창호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창문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신길5동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또 문래3가 문래1동 노인정 보일러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것 둘다 가스보일러 교체공사 아니에요? 하나는 그냥 보일러 교체공사라고 해놓고 하나는 가스보일러 교체공사하고 해놨는데, 위에 것은 평수도 작은데 오히려 금액이 상당히 들어가 있고, 문래1동은 5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가스 보일러 설치 금액이 대림1동, 대림3동, 당산1동 이 세 가지가 다 틀리는데 그때 그때 낙찰 가격이 다 틀리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공사는 다 똑같은 공사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병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로 제출된 구립 경로당 유지관리 보수내역은요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개략적으로 적은 겁니다. 노인정별로 구체적인 보수내역을 보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이지 꼭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보수계획에 '98년도 사업계획으로 어린이집 보수 4건이 보고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너건 정도의 방수처리를 내년도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이 3개 동의 복지관이 몇 년도에 건축 준공을 받은 건물인지 얘기해 주시고, 차제에 이렇게 하자가 걸린 건설업체는 차후로는 우리 관급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서 앞으로는 이런 하자보수라든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지 않도록 공사를 할 수 있는 성실한 업체에게 우리 영등포구청 관내 관급공사를 맡겨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 동의 복지관 준공연도가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가정복지과장 송영기입니다.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연도를 말씀드리면 영등포1동 복지관은 '94년 7월에 준공이 되었고, 양평2동 복지관은 '95년 6월에 준공이 되었고, 대림2동 복지관은 '90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꿈나무 어린이집은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관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지하에 습기가 약간 차는 곳이 있어서 그런 것을 '98년도 사업에 넣어가지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할까 해서 자료에 넣었습니다.
  건축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하에 습기가 차고 그래서 방수를 할 계획을 세웠고요, 꿈나무 어린이집은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한 것이 좋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넣었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세월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도를 보니까 '94년, '95년, '9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준공된 것같은 경우에는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답변이 돼요?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계약계나 다른 데서 잘못해서 그렇겠지만 내가 묻는 취지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느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하자가 생겼으니 추후로는 그런 건설업체가 이런 공사를 맡지 않도록 계약계나 이런 데에 참고적으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세월이 흘러서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답변이 돼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제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
임창수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든 어쨌든간에 2, 3년만에 보수를 한다는 것은 …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죄송합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말은 잘못 나온 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이런 업체는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참고를 해서 …
임창수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등포구의 관급공사를 맡아서 한 건설업체중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1대때부터 이런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었고, 그런 업체들중에서 참여를 못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2, 3년만에 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부실한 업체라면 내년도부터 참여를 못하게끔 왜 얘기를 못해요?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적은 돈으로 보수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1원 한 장이라도 들여서 보수를 하게끔 하는 업체에다가 왜 이런 공사를 맡기느냐 이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건축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양평2동 복지관같은 경우는 '95년 5월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97년 5월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에 방수가 안된다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알고 있었죠?
  양평2동 복지관 방수공사를 내년도에 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방수가 안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양평2동 복지관 지하는 그간에 건설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방수 보수를 많이 했는데도 또 습기가 차고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 같고 어찌되었든 입찰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국 소관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무엇때문에 이 하자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입찰과정에 관여를 안했고 공사과정도 주무부서가 토목과나 거기지요?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기술적인 것은 다하고 소위 사후처리만 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지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다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솔직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지, '95년도에 준공된 것을 내년도에 방수처리한다는 건 그 동안에 하자보수를 사실 안 시킨거예요. 하자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안 시킨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주무부서의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 특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숨길 것도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보수실태 33건 이건 금년에 다 보수한 것이지요?
  경로당 18, 어린이집 15 이거 금년에 보수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33건에 대한 자료는 금년에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금년 현재까지 한 숫자입니다.
조용호  위원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이 '95년도...
조용호  위원  보수한 자료하고 향후 유지관리보수 계획 12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낭열  시민생활국장께서는 지금까지 보수실태 33건과 향후 보수계획 1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대림3동 청소년독서실 계약이 8월중으로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대림3동 독서실이 임대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8월 31일부로 임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되시는 분이 임대를 종료시키고 다른 용도로 쓰시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재계약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일단 폐쇄조치 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방침을 받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데 물색은 안해 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현재 대림3동 독서실이 있는 위치가 별로 좋지 못해서 이용 학생수가 극히 적어서 별 효과도 없고 해서 그걸 지금 학교주변이나 주택가 같은데를 현재 물색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개관하려고 구의원님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3동 구의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우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억 7,000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독서실하고 새마을문고는 유사한 단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보면은 상당수의 지역이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강구해 본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독서실을 마을문고에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문고가 완전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운영이 좀 되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해당 부서로 조직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도록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 마을문고 마을문고에서 지정한 독서실 관장들이 무보수로 일을 하니까 옛날에 관장에게 보수를 줄 때보다 우리가 구청에서 책임추궁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져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사항인데,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2개 지역의 독서실을 우연치 않게 들렸습니다만 서울역 대합실에 있는 공중변소에 낙서하듯 낙서를 서슴없이 해 놓았어요. 그런 것도 가정복지과장 지역순찰 한 번 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제가 들러봐도 그런 낙서가 있어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상당히 호되게 뭐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페인트로 지워도 또 이상하게 해놓고, 그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는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3명에서 4명씩 있는 관리자는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법까지도 관리자한테 얘기했어요. 항상 구석에 앉는 학생은 가급적이면 구석에 앉히지 말고 가운데로 앉혀라. 항상 구석으로 앉는 학생들은 의심스러우니까.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역시 학생수 점검 한 번 해 보았어요?
  또 시설이라든가, 에어컨 가동이라든가, 요즘 2개 층중에서 1개층은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탁상행정만 하지 마세요.
  이런 데를 수시로 순찰 돌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우물쭈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저희 과에서 순찰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순찰일지 가지고 오세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일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일지도 없는 순찰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저희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까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정, 독서실 이런 것을 굉장히 시설을 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시겠다는 이 기회도 있었고, 또한 저희들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할 게 없겠느냐, 이번에 경로당의 에어컨만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없는데도 6,200만원이나 배려를 해 주셔서 에어컨을 다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설보다도 구립이라고 하면 돈만 몇 푼 주고 시설만 했다는 이런 형태를 떠나서 독서실만 하더라도 시설만 잘해 놓으면 학생들이 얼마든지 와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림3동 독서실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건물주가 이제는 더 이상 안하겠다고 하니까, 아까 과장이 1억 7,00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림3동 독서실에 들어 있는 보증금 6,000만원을 빼면 실제 드는 것은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1,000을 투자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좋게 하고, 의자도 좋은 것으로 갖다놓고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만 하더라도 노인정을 구에서 하나 지어 주었으니까 노인들 그냥 이용하신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해서 뭐가 불편하신지 뭐를 좀더 잘해 드리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잘 살피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과 조 과장님은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과장으로 신망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는 좀더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2∼3명이 있는 구립 노인정에다가 에어컨을 놔도 노인들이 전기료가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사립 노인정일지라도 인원수가 많은 데에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야지, 이게 전시 복지혜택이지 뭡니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운영자는 위탁운영해도 우리 구청에서 봉급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호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급표에 의해서 나갑니다.
조용호  위원  독서실 한 군데에 몇 명이나 봉급이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지금 현재 마을문고로 넘어간 곳 중에 관장 무보수인 데는 관장은 안 나가고 종사원이 둘이 있는 데도 있고, 셋이 있는 데도 있는데, 호봉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0만원도 나가고 70만원도 나가고 80만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어요. 그 밑에 손삼생, 신길7동 독서실, 대림동 독서실, 대림2동 독서실,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신길7동 독서실하고 대림동 독서실하고 대림2동 독서실은 마을문고로 넘어갔습니다. 마을문고 회장이 손삼생이기 때문에 운영자 성명을 손삼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마을문고로 넘어 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현재 관장은 무보수입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마을문고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특정인이 세 군데를 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을문고 회장입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종전에는 개인에게 위탁하던 것을 지난 번에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영등포구 독서실이 마을문고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영등포구마을문고 회장이 손삼생씨입니다.
  마을문고 회장한테 일단 명의가 넘어가면 마을문고 회장이 신길7동이나 대림2동에 관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보수로 한다고 해서 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을 관리를 잘 해야지. 회장이라 세 군데를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
조용호  위원  마을문고 영등포구협의회장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손영상  위원  협의회장이고 또 7동의 분회장이고 대림동의 분회장이고 대림2동의 분회장이고 그렇습니까?
조용호  위원  동의 마을문고 회장한테 명의를 주는 것이 낫지 구협의회장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게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이게...
손영상  위원  겸직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아닙니다. 이걸 계약을 할 때 영등포구마을문고협의회 회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자 대표자를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은 마을문고 동 지회장 주로 관장으로 지명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장은 무보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을문고 관장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길7동이나 대림동이나 대림2동 관장은 대부분 지회장이 현재 관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봉사입니다.
전병운  위원  사단법인 마을문고 회장이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전병운  위원  그래도 이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손영상  위원  신길7동 독서실 관장 선임이 아직 안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게 아니고요, 그 관장 선임은 7동, 그러니까 마을문고 지회장 빈웅길 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빈 누구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빈웅길입니다.
손영상  위원  빈대길 씨 자제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빈대길 씨 동생일겁니다.
손영상  위원  동생이든 자제든 여기는 왜 손삼생 씨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계약 주체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구 마을문고 회장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조용호  위원  손 위원님, 그 마을문고 회장이 손삼생이야. 그러니까 구하고 계약할 때는 영등포구새마을문고 회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손삼생으로 전부 계약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동 문고 회장한테 그걸 주라 이거지. 그랬으면 운영의 묘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유낭열  그런 문제는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자세한 것을 알아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시설 보수실태와 향후 보수계획을 보면 2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보수비가 이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보수비가 한 2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가?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향후 보수계획 말씀입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동안 보수한 것과 향후 보수계획을 보면 한 2억 1,000만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향후 보수계획은...
○위원장  유낭열  7,400만원이고 그동안 보수한 것이 1억 4,300만원 소요가 되었지요? 이 비용이 무엇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그 문제점을 우리 국장께서 자세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까지 보수한 것은 '97년도 현재까지 구립노인정 34개 중에서 그때그때 보수할 필요가 있고 또 노인정에서도 요청을 하고 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미한 보수도 있고, 상당히 돈이 드는 보수도 있을텐데, 위원님께서 아까 33건 보수한 것하고 앞으로 보수해야 할 자료를 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시면 보수한 것은 무엇때문에 보수를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보수해야 될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시설만 해 주고 운영되는 대로 그냥 내팽개쳐 둔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복지시설을 지어줬으면 최소한 그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에 에어컨 설치한 것과 같이 좀 잘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 보수해야 될 사항이 총 7,800만원 되는데, 이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은 시설자가 돈을 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종합사회복관은 우리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년도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돈을 들여야 될 사항은 경로당이 7건, 어린이집이 4건 총11건에 한 4,863만원입니다마는 내년도에 현재에 있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좀더 시설이 지금보다 낫게 하려면 이 정도 돈은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하자 보수 기간중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 사람들하고 박상렬씨하고 우리하고 계약시 당신이 운영하는 동안에 건물에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전부 다 복지관장인 자기가 수리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만원은 저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수리하도록 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그 동안 해 오던 모든 과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시로 순찰을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주 접촉을 하고, 또 아까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이용 실적이 아주 저조하다고 했는데 에어컨을 넣으면 이제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오시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시원하게 하고 환경도 좋게 하면 이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전부 저희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방향 설정과 또 추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구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지원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구립 어린이집은 구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가 비율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5명이면 4명, 또 7명이면 5명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서 종사자의 90%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운영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자녀에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두 자녀까지 보육료도 경감시켜주고, 단지 간식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면제 아동으로 해서 보육료가 나가는데, 구립 어린이집의 특징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수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얼마나 되는지 자료는 없지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사자 인건비가 상당수 지원된다고 주무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지원되는 어린이집 유아 교육비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굉장히 쌉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2세 미만 영아인 경우에 32만원을 받는다면 구립 어린이집에서는 18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보육료가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구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싸기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1년 또는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림의 떡이지.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만 있으면 구립 어린이집을 자꾸 세웠으면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손영상  위원  유아교육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역 유아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송영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로당 대표자가 반 이상이 바뀐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는 현재 노인정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반 이상이 바뀐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경로당 노인회장은 임기같은 것이 없습니까? 그 자체에서 선출하는 것입니까?
조용호  위원  그것도 임기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손영상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는 경로당마다 다 정관이 있습니다.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로당도 있는데 거의가 임기를 정하도록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한 2년이나 3년 연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손영상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는 상태에서는 임기라든가 관리도 우리구 차원에서 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일반 노인들 얘기를 들으면 노인정에 한 달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서 지원되는지조차 모르는 노인이 상당수 있습니다. 노인정 역시 우리가 이렇게 묵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노인정도 임기를 단임제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하면 노인들의 사기라든가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2 ~3 명 되는 노인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경로당의 실태를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문제가 지금은 우리 대한노인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한노인회에는 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김종현 회장이 장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임기 문제는 적극적으로 한 번 개입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관을 우리가 그대로 신고를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손질할 것은 좀 손질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금 조 과장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우리 구립 노인정에 대한 정관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구립 노인정은 대한 노인회의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착안해 보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알겠습니다.
  구청 나름대로 기본 준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조사특별위원회에 자료를 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냈습니다.
박정호  위원  언제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오늘 이 수감자료 말입니까?
박정호  위원  오늘 낸 것입니까?
  며칠내로 낸 거지요? 이 모든 현황을…
  아니, 자료 제출을 언제 해 줬냐구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어제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게 다른 특위도 아니고 조사특위인데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상세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회 회장이 바뀐 것을 모르고 이대로 냈다는 것은 이 자료 자체를 형식적으로 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노인회 회장이 바뀐 것도 모르고 이 자료를 그냥 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사특위를 제대로 봤다고 하면 자료부터 제대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회 회장이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사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또 이것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야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나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회장 명단까지 보고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도 양평동 3가에 있는 적십자노인정도 회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리고 양평3가 36에 있는 대한적십자경로당에 '96년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주일에 걸쳐서 상수도 인입관 매설공사를 197만 9,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향후 보수계획에 보면 대한적십자경로당 향후 보수계획에 350만원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맞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인입관 매설공사하고 350만원은 무엇이 틀립니까? 틀린다는 것을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답변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7월 27일경인가 제가 적십자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거기 수돗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양동이에다가 자기들 먹을 물을 한참 가서 떠서 들고 왔어요. 그것이 한달 동안 보수가 안 되었어요. 여름에 한달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제가 직접 사회복지과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수도물이 안 나온다고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노인정에 한 달 동안 물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다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1동 적십자노인정에 상수도물이 안 나오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내부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 문제는 인입선에서부터 계량기까지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쳐줄 의무가 있고, 계량기로부터 내부에 대한 배관문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자가 부담해 줄 책임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후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노인정에서 고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 사항이 과연 언제 보고가 됐고, 조치가 언제 됐느냐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공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과장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박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상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큰일 났습니다. 제가  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나한테 전화로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봐라 해서 전화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내가 전화를 해보니까 동사무소에서는 다시 구청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어쨌든 박 위원님, 그런 문제는 바로 과장을 찾아서 직접 지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아니 , 어떻게 과장 답변이 그래요? 지금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이 자리에 답변하러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 문제는 제가 금시초문이거든요.
○위원장  유낭열  우리 특위 위원이신 박정호 위원님이 직접 구청에 여러 번 전화를 하셨다는데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공무원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박정호  위원  제가 복날 거기 갔으니까 초복 다음날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평1동 적십자노인정에 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저도 아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조치를 했는데 지금 아마 그게 내부 공사를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됐다 그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노인복지계장, 자세하게 답변해 보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 현재 간단하게 수리해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돈을 들여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에 적십자노인정 수도공사를 했는데 일부 관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부관 중에서 그 때 공사를 안한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인지 공사를 한 부분이 누수가 되는 것인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 때 동사무소에서 시공업자한테 와서 보도록 했는데, 보수공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자기는 A/S를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고, 지난 번에 동사소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관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고, 또 노후된 내부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별도로 새로 계량기를 묻어서 아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내년도에 수도공사를 새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만 동사무소 직원하고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노인정 수도를 연결을 하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쪽에서 연결을 안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누수지점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시공을 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노인정에서 바께스로 물을 길어다 잡수시는 것은 어려운데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을 할 때까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정호  위원  거기가 일반노인정도 아니고 구립노인정인데, 예를 들어서 계장같으면 지금 자기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물이 어린이집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 시공을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올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비는 상반기에 쓰고, 다른 노인정에서 신청들어온 건수가 3건이 있는데, 추경에 그것만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수할 예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재시공 비용을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큰 일이구만.
조용호  위원  국장님, 예비비를 쓰더라도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박정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노인정을 저도 가봤습니다. 영은교회 뒤쪽에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적십자 어린이집이 있던 곳이 있고 우측에 별도로 노인정이 있는데 제가 가본 것은 물이 안 나올 때가 아니고 그 전입니다만 한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구만요.
  물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라 하는 것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 노후관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금방 물이 나올 수 있게 몇십 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건물내에 있는 어린이집까지는 물이 잘 나오는데 노인정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뭔가 고장이 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적십자가 이사를 가면서 끊겼다는 얘기거든요.
○노인복지계장  임판호  그렇지요. 적십자가 이사를 가면서 끊겼는데, 옛날에 적십자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같은 건물로 해서 누수가 되어도 같이 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어린이집이 별도로 떨어지니까 어린이집에서는 그것이 자기네 사항이 아니고 노인정에서 물이 새는데 어떻게 물을 주느냐 해서 자른 겁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빨리 조처해 주시고 …
박정호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거기를 한 번 방문해서 확인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또 지금은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호수하도 연결해 놓으면 당분간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거기 가실 때 제가 같이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꼭 저한테 전화를 해 주세요. 저도 같이 갈 거니까.
○위원장  유낭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낭열   전병운   박정호   손영상   임창수
  정종태   조용호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노인복지계장임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