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0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7일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운영위원장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영등포구의회가 그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제정안으로 의회장의 범위와 대상,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장제비 기준, 조기게양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연구단체 지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원들의 관심 있는 의정 및 구정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 하면서도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위반이나, 조문의 형식, 내용에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길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2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청년네트워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청년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본 조례와 충돌되지 않도록 하여 규율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및 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대학생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변화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한 것이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의 제3자 대행에 대한 구청장 승인 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구의회의 사전 검토 및 심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이 충실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과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용어의 정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한 제정안이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 물가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에 귀 기울이고 접근성 높은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홈페이지를 통한 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행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가 공무수행 중 종교적 중립상태를 준수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특정 종교 관련 행사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종교 편향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관리시설을 명시하고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구립도서관 운영관리 조항을 추가하고, 재단 사업범위에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문화재단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문화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개정하고 「도로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기 규정되어 있거나 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적 타당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재산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억원 이상 구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신길1동 밤동산 지역에 위치한 일반주택을 매입 후 어린이도서관, 일반도서관, 북카페 등 마을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식문화 습득과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한 노동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사무,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사무 등을 민간위탁대상사무로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9월 30일 월요일 도림유수지 내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및 영등포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과 보건소 4층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는 많은 회원들이 코트를 빈틈없이 채워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며 잘 갖춰진 시설에서 이용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더하여 토요일에도 평일처럼 야간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내 기구 필라테스실 공간이 협소하니 확장할 수 있는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볼 것과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하부공간에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경기장 이용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사항에 대하여 협조 시행 중인 주차면 야간개방 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확대 시행하는 등 구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등포구 대표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 활성화에 더욱 애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뒤이어 방문한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작년 12월에 보건소 지하에서 4층으로 이전한 센터 시설들을 확인하였으며, 센터 운영현황 보고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사업의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특히 개정 시행될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가중될 센터의 인력부족 문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나가는데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하였으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등포구의 정신건강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7일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8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사업 및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업에 관한 사항, 방과 후 돌봄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자원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영등포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정 전담 조직으로써 건축허가, 공사감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 등을 지원하는 ‘영등포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변경 및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화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후납 부과 허용으로 인한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자 공공사업, 공익사업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후납에서 선납으로 변경하고 감독업무비 적용 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영등포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4일 이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확인ㆍ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아직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상존하고 있으며,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의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숨어있는 능력을 발견하여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방면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랜 기간 지역 어르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과 여가 문화를 선도해온 것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것과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가 다소 높은 점을 지적하였으며, 좀 더 많은 지역 구민이 타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구민의 복리 증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정책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ㆍ문화ㆍ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은 물론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소통행정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소화전이 설치된 도로 옆에 주차라인 등을 만드는 등 우리 구 관내 소화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비상 시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화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며칠 후에는 24절기 중 한로(寒露) 절기에 접어들면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지고 찬이슬이 맺히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