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수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2008년 12월 4일 운영위원회 회의 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준용 의원께서 동료 의원 1인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28일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의결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조례 제3조 3항 중 별표2 내용의 월정수당 ‘302만 5,000원’을 ‘232만 5,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2008년 12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4일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주요 심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일부조항은 현실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종교에 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종교차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 제4항에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원격근무 직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키고 헌혈 참가 시 공가처리 규정과 임신 중 유산 및 사산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복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별표3에 자녀 입양 공무원에 대한 14일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과 결혼에 따른 경조사 휴가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직무수행 중 탁월한 성과를 이룬 공무원에 대한 5일 이내의 특별휴가 신설과 개정 또는 폐지된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령 명을 개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이 유사하여 그 동안 주민에게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민 공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조문의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센터 및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조문 변경하고, 안 제14조에 주민자치의 연간 운영계획의 보고 시기를 ‘3월 전까지’를 ‘4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에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제1항에는 위원 해촉 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 중 ‘자원봉사자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하고, 안 제20조 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인 양평동4가 172번지 1호 양평2동주민센터 건립부지 매입의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양평2동 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부지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그 동안 무상대부계약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08년 2월 20일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기간 연장 불허 및 부지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었으며, 시설 또한 노후도가 심화되고 면적이 협소한 등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청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 본 계획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 등이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송수희 의원 외 7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수희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심의요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7인의 동의를 받아 2008년 11월 18일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목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하며,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인 이내의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점용료 산정기준 중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자동차 관련시설과 부설주차장 보유면수에 따라 차량 진ㆍ출입로의 도로점용료를 차등 부과하고, 노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인하하였고,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2호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부터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윤준용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2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2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의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동규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의 정례회 및 임시회 활동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과 평소 지역 의정활동 등을 토대로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행정의 미흡한 부분 총 29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감사를 통하여 구청 내 부서 간 또는 구청과 동주민센터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각종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능률적 자세와 창의적 사고로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는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신뢰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구현을 당부하였으며, 두 번째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지원부서에서는 현지 확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생이 10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의 호응도가 낮은 일부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또는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을 유도하거나 지역별 권역화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은 동우회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넷째, 구청 내 자전거 주차타워는 바닥면적 80㎡에 총 120대의 자전거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나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1일 평균 이용대수가 62대로 규모에 비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인바, 향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사 결정과정에서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업 예산액에 대한 기대효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계획 공고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를 철저히 하여 융자대상 우선순위와 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회수 대상자에 대한 조기상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한 진정한 밑거름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 준비 및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어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몇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허술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2008년 11월 26일 현재 우리 구에는 한국계 중국인 453가구에 543명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 대부분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매년 예산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하여 수급대상자를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현장행정, 다가가는 행정을 더욱 펼쳐야 하겠습니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IMF때보다 살기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구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 전세 융자금 지원의 완화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셋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복지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우리 구내 구인,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취업대비교실 활성화, 자격증 취득과 취업을 위한 교육기관 알선, 취업 구인, 구직자와의 소규모 만남 개설, 구인 빈도 높은 업체 관리를 통한 취업 활성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을 위한 센터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사업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대처 방안 모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개선과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커뮤니티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불법 주정차 단속 소홀로 본래의 설치 목적을 상실하고 오히려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바, CCTV를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 개설 취지에 부합되도록 불법 주정차 근절 방안 모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구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관계 공무원들의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강평에서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6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구정과 행복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이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식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제출받아 2008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8% 증가된 3,143억 26만 7,000원이며,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7개 부서 12개 사업에 62억 1,77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에 총 45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나 사업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국내경기 침체로 내년도 구 재정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등 각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찾아가는 문화마당’ 외 24건에 대하여 11억 7,329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영등포아트홀 운영’ 외 43건에 대하여 11억 7,32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총 451억 2,300만원이 기금운용 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 목적에 부합되고 기금별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사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경기불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구정 운영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한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예, 동의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고향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사랑하는 41만 영등포 구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