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신흥식 의원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1990년 3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가 제정 이후 운영된 실적이 전혀 없는데다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 체육회와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 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는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3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여부를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바, 이와 같은 법률 변화와 우리 구 조례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자치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이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흥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1990년 3월 20일 조례가 제정된 이래 영등포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없고, 현재 우리 구에는 영등포구 체육회 및 영등포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진흥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어 별도로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미 서울특별시와 강동구 등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당초에 제정하지 않은 추세 등으로 볼 때 이번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를 「하수도법」에 통합됨에 따른 법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내용 변경안으로써 목적규정에서 통합된 「하수도법」으로 근거법규 규정을 정비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 일부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과 수집·운반업자의 대행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수료의 납부기한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청소한 후 수수료 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하였고 수수료의 가산금 3% 및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타 명칭을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바, 본 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날 제정이 되어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과 집행에 관한 사항은 이 법률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 절차법」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이번에 분류된 법률이 「하수도법」에 통합됐는데 앞으로 업무 소관이 맑은환경과, 치수방재과, 청소과 어느 과에서 하게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에 따른 업무사항은 맑은환경과에서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할 것이고요. 하수도종합계획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종오니라고 하는 것은 시드(seed)입니다. 오니가 계속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종자입니다, 종자. 기존의 정화조 내에 있었던 오니를 일부 남겨놓거나 다시 재투입하는 건데 그걸 종오니라고 부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행업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그렇게 시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 4조에 보면 청소 통지를 구청장이 하게끔 1항에는 되어 있는데 4항에는 보면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산업하고 덕성개발 2개소입니다.
한데 이 사람들의 최초 계약기간이 대략 언제 되었나요?
최초 계약이?
우리 관허업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업체는 2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 수수료 징수를 구에서 합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일례로 제가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회사, 우리 집에 용량이 얼마짜리란 것을 돈 금액으로 환산해가지고 알았어요. 조그마한데 950ℓ짜리 정도 되더라고요, 돈 환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2만 1,000 얼마가 부과가 돼서 나왔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죽 보면서 우리 집에서 돈을 3만원 줬어요.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2만 1,000 얼마를 끊어줘요. 아니, 2만 얼마를 끊어줘서 내가 잔돈이 없어서 그런데 3만원 이렇게 드렸더니 가만히 있어요, 잔돈을 안 내주고.
그래서 잔돈이 왜 없냐 그랬더니 잔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없대요. 그러냐 그러면서 1만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집에서 잔돈을 달라고 했더니만 “그냥 3만원 드리세요.” 그러는 거야. 왜 3만원 줘야 되느냐 했더니, 관례적으로 그것은 으레 거스름돈은 받지 않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냐고 물었더니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파악을 더 해 보겠지만 비록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아예 잔돈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1만원 단위로 다 받고 있다는 얘기라.
단독 주거용이 수없이 많은데 다 그렇게 받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아예 잔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잔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기준표에 보면 다, 뒤에 10원 단위까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징수를 하려면 잔돈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정화조 시설이 상당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을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행업체에서 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략, 정확한 숫자 아니라도.
개정안 11조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 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규칙 제33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해 가지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과태료 관련돼서 장부가 그대로 잘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대행업체가 관리하나요?
과태료는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번 사전에 고지를 하는데 청소를 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이 합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2개 업체로 돼 있는데 영등포구 전체 지금까지 ’74년도부터 약 30 몇 년 동안을 돈 징수할 적에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몇 천 원씩만 해 보세요. 영등포구 전체 몇 가구나 됩니까?
5,000원씩만 더 수거, 거스름돈 안 줘도 그게 얼마인가 상상이나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그러면 현재 고지서도 발부할 수 있고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용량이나 이런 것은 각 가정에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징수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이 뭘로 돼 있느냐 이거예요.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 건지 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수납할 수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오물 수수료나 적십자 같은 것 전부 현금으로 받았지만 지금은 전부다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지금 뭐냐면 대행업체가 통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업체가 통지를 할 때 뭐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합니까, 등기로 합니까?
일반우편으로 해갖고 내가 못 받고 청소를 안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과태료 부과시키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주민이 일반우편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못 받았다고 구청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사전 안내나 사후 안내도 바로 즉시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전 보통 2달 전부터 안내를 하고요. 사후에······.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문제가 현금 수납입니다, 현금 수납.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현금 수납을 지로, 요새는 은행 지로 다 하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가서 수납 받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는 각 골목마다 작은 집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검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 통보에 있어서 요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알림문자를 보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대안을 내봅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인용하고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축제 안전사고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서 우리 구도 지역축제 시 사전에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시켜서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을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례의 일부 조문상의 중첩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경상남도 창녕군 행사장에서 발생한 화왕산 산불 등 최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바,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추진 협조공문이 시달되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9월 27일자로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그 동안 많은 자전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8년부터 주민편의와 자전거이용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자전거 정비에 따른 유·무상 제공 서비스의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에 혼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자전거 대여소와 영롱이자전거의 이용자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변경안으로는 자전거정비소의 정의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임을 명확히 하고,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자와 영롱이자전거 이용자 범위 규정에 혼돈이 없도록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일치시키고, 다음에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되,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정비소 운영 시 부품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료로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비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소유자 및 정비의뢰자가 부담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며, 관련용어의 정의를 구민이 알기 쉽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자전거 정비소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있지요?
우리 정비소는 지금 구청 앞 자전거주차타워에 저희가 운영하는 정비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새로 만들어놓은 당산역 육갑문 옆에 무료대여소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소를 또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 자전거도로를 공사하다가 남은 돈으로, 돈이 꽤 많이 남아 가지고 그걸 대여소를 하나 만들겠다고 시에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미 내려간 돈이니까 그걸로는 해라 해서 당산역 육갑문 옆에다가 올해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최미경 의원이 신길동에도 강력히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무산됐기 때문에, 시비로 했기 때문에 무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지만 앞으로 대여소를 많이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서 다른 구보다도 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보관소나 대여소, 정비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에서 사고대책과 사후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경남 창원시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보험적용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그래도 서울시 자치구, 또 전국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선두 주자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후대책을 세워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험을 많이, 타는 분들 전체를 들고 하는데 그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면밀히 봐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맑은환경과장양경규
치수방재과장한광석
교통행정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