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6월 1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김화영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2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김화영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취소)
  김화영 의원의 5분 발언은 폐회식 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6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희자입니다.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규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원 신분 변동사항으로 지난 5월 2일 김재진 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2년 6월 7일에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포함한 4건의 규칙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예산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8차에서 제14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197건, 414억 7,640만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유승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0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의결 결과
1. 제23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2.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ㅇ 본회의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