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6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윤준용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영등포구민과 그동안 함께하신 고기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행정위원회 오현숙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영등포구에서 문제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 건과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인 도림고가 개선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 건입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영등포초등학교 통학로이자 스쿨존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판매소의 위치는 영등포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며 영등포초등학교 재학생 대부분이 도림고가차도를 지나고 있어 허가신청 접수 시점부터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법규상 문제없다는 안일한 판단과 탁상행정으로 대체할 통학로가 없는, 우리 아이들이 도림동에서 학교로 가는 유일한 통학로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허가를 내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주민 반대에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고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사업자가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학부모들은 구청과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는 소통과 협치가 부족한 행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막중한 소명을 가지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보다 신중히 확인하여 정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구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행정에 있어서는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통으로 구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소송 중이라고는 하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후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 유사한 인허가 사항이 발생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림고가 개선사업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준공된 도림고가는 2000년부터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로 고가 철거를 여러 차례 요청하여 한때 도림고가 철거 후 차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 추진되는 듯 했으나 별 성과가 없이 지리멸렬하다가 주민들과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열화같이 요청하여 올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도림고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림고가가 철거될지 보강될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가차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지역 단절, 상권 위축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도림고가를 철거하여 차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더불어 지상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춘 보도육교를 조성하여 영등포구 초등학생의 통학로와 문래동과 도림동을 오가는 주민들의 통행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주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영등포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등포구민으로서 이웃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오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 2동 윤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영광스럽게도 구민의 성원 속에 지난 16년간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대과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영등포구민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그동안 영등포의 많은 의정 현안을 함께 의논하며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16년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애쓰며 수많은 민원처리를 내 일같이 해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전반기 의장으로서 추진했던 파크골프장 건설로 시작된 안양천 체육벨트 조성으로 동호인들의 전용구장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뒤에서 더욱 응원하며 나름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영등포구는 서울의 3대 도심, 영등포 시대가 열리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경인로 일대를 서울 최초로 경제중심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유치하고 문화 협치와 생태문화의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향후 문래창착촌과 안양천, 도림천, 여의샛강 등의 도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5개 생활권역의 도시 문제를 구민과 함께 고민하여 협력과 소통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저출산 대비 출산 인구 유입 장려정책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문제, 노후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시행 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제2세종문화회관 조기 착공과 양평동SOC사업 등 서울시와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는 현안의 사업들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 현안들을 서울시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서남부의 최대 거점도시인 영등포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영등포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구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영등포구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윤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11시 14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포함한 4건의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그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들을 신설 및 정비한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규칙안으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공무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무대리 및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세 규칙안 모두 지방의회 인력 운영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업무처리 등을 함에 있어 능률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부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5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 단서 신설 등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 존중의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을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교육복지 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 운동 조직의 법인화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학생 선정 결과 통보 및 장학증서 수여 등을 신설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유치원 시설방역 및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구입비, 방역 인력비,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였다는 것이었으며,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방역활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129개소에 대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손실로 매출 감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3명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명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및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등 보고 2건 및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건으로 총 3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 보건 및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과 더불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사업을 세분화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 집행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를 지원하여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수도료를 지원을 통해 관리비 부담이 경감되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였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자치구 및 산하 기관의 구매비율과 일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미래 차 시장 선점 등의 국가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약칭과 명칭, 기타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재난 및 안전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재난안전 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 대책 본부장의 약칭 개정 등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취약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추진하고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를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에 3년간 재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사단법인 여의도 청년장학관에 3년간 재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휴원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197개소와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36개소를 대상으로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서비스 제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아동센터 등 18개소에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코로나19 시설운영보조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기요양기관 30개소에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거리가게 운영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거리가게 운영자 163명에게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및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안전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버스 업체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 지속과 생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관내 마을버스 8개소와 택시 운수종사자 1,858명에게 예비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통해 구정의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8대 의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02년 영등포구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후 5선 의원으로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주민들의 커다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의장의 책무를 맡겨주시고 믿음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았지만 우리 영등포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여러분께서 우리 구민의 삶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리라 믿으며, 구민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보면 영등포만을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온 듯합니다.
  도림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영등포 교도소 및 구치소 명칭 변경,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 설치 추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준공, 문화재단ㆍ장학재단 추진, 영유아ㆍ청소년ㆍ청년 정책 지원, 안양천 보행육교 설치, 문래공원 전면 리모델링, 문래동의 차 없는 도로 및 아파트 담장 허물기, 보훈가족과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 도림ㆍ안양천 정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같이 하였던 현 단체장과 국회의원님, 시의원, 선후배ㆍ동료 의원들과의 의정활동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이제 의정활동에 마침표를 찍지만 구민을 위해 그간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9대 의회에 다시 등원하시는 의원님께 축하 인사와 함께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영등포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채현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가 구민들을 생각하며 펼쳤던 구정은 영등포구와 구민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8대 영등포구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이영환
  생활환경국장유옥준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