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서별 4페이지 주택과 주택행정팀 안전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침수피해를 안전하게 공동주택을 조성하고자 보수보강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사업 대상에 보면 30세대인데 공동주택에 199개 단지라고 했어요. 이외에는 단지가 없어요? 전체 단지.
○주택과장  윤신섭  전체 단지가 199개 단지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 199개 단지, 더 이상은 없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30개 관내에 관리했나요, 이번에?
  아, 30세대 이상.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사업 수가 40개 경로당 개보수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수판도 설치하고 배수펌프도 하고 옥상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보면 우기철은 당도했는데, 그렇죠? 6월달도 거의 다 가게 되는데 예산 집행이 13.4%인데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이 저조해서…….
○주택과장  윤신섭  현재 저희가 심의를 다 마치고 예산을 지금 막 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차수판은 이달 말에 다 완료할 예정이고, 경로당 사업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고 나머지 치수나 재난안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집행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데 금년 12월이면 100% 다 달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금년에 우기철이잖아요, 이제?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금년에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작년처럼 작년 8월 8일 밤 비가 많이 내려서 영등포구도 수해를 8,000세대 이상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차수판 설치 이런 부분도 예산을 과감스럽게 집행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인데 그러지 않을 거 같아서, 사업 자체가 미흡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절차상으로 진행하는 단계들이 좀 있습니다. 심의라든가 현장조사라든가 그런 절차를 겪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 이번 달 안에 다 집행은 될 예정입니다. 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단지에서…….
유승용  위원  예산 배정을 해 주면, 예산이 7억인데 배정을 해 주게 되면 늦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7, 8, 9로 넘어가고.
○주택과장  윤신섭  위원님, 아파트 단지하고 저희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을 진행한 곳이 많습니다, 자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사업비의 50%이기 때문에 이미 사업 착수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50 대 50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사전에 다 승인해준 거예요? 지원해 주기로.
○주택과장  윤신섭  그렇죠.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현장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 50%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는가, 사업을.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지금 차수판 같은 경우…….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 몇 군데나 하고 있는가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선 시행이 자가부담 50%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러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거짓말은 아니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주택과 6페이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재 보면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업체가.
○주택과장  윤신섭  일반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4,929명이고요.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73개 사입니다.
유승용  위원  4천몇 명?
○주택과장  윤신섭  4,929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틀리는데 이 임대사업자 보면. 여기에는 4,849명인데.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 혹시…….
  아, 이거요. 이것은 시점 차이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파악한 시점과 자료 작성한 시점하고…….
유승용  위원  이 자료 작성 시점이 4월말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신섭  5월 30일요.
유승용  위원  아, 5월말.
○주택과장  윤신섭  예, 5월말입니다.
유승용  위원  5월말 기준인데.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제가 지금 최근 파악하고 나온 겁니다. 그 시점 차이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5월말 기준 이후에 오늘이 6월 16일인데 16일 동안에 그렇게 여러 개 업체가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 몇 개 업체가 등록한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추가로 대략 50개 업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50개 업체가?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임대업자가 많이 했네.
○주택과장  윤신섭  수시로 변동이 많이 발생됩니다.
유승용  위원  어떤 것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된 내용들.
○주택과장  윤신섭  본인들이 임대주택을 하겠노라고 주택 1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늘어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2023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계약신고 등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택과장  윤신섭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2022년 이때만 해도 전세 임대차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또 더불어 많은 거는 변동 사항에 대한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잡혀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에는 5,965건, 2022년도 작년도죠? 1만 2,726건이에요. 아무리 폭의 차이가 있고 변동이 심하다고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나요?
○주택과장  윤신섭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전세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유승용  위원  전세 사기도 많고.
○주택과장  윤신섭  그런 것도 있고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청년주택 7페이지 보면 많이 짓고 있죠. 영등포구에도 여섯, 일곱 군데 진행이 되고 있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대림동에 청년주택은 우리 지역인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시흥대로변에 예전에 대신증권 있던 그 자리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 자리인데 왜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고 있는데 왜 사업이 그렇게 돼요? 늦어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고 그런 것은 없고?
○주택과장  윤신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전에 사업주가 계속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우리 여기하고 관련 있나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0페이지요. 자료에 보면 영등포1지구, 대림2동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두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영등포나 대림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과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모두 재정비 계획입니다. 재정비는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을 한 번 수립을 했고 일정 기간 5년 이상 10년 정도 지났을 때 과거에 세웠던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새롭게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유승용  위원  아무튼 대림2동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중심내용이 여기 남부도로사업소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기존 구역보다 구역계 확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역계 확장을 더 많이 해서 저쪽 교차로 지나서 저쪽까지 확장을 했었는데 시에서 너무 구역계가 추가로 확장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입안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되고 기존보다는 약간 늘었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유승용  위원  애당초 기본 계획이 여기 평면도를 보면, 지적도상 평면도 보면 애당초 계획이 서 있는데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변동사항이. 그렇죠?
  지금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 앞 사거리까지. 그 외에도 검정 색깔로 칠해진 진한 곳이 현재 도시계획 지구단계계획 범위 내에 들어있고 나머지 하얀 곳은 안 들어있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닙니다. 빨간색 점선으로 테두리가 돼 있는 것이 전체이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이게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라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죄송합니다.
유승용  위원  흑백사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검정 섹터가 있고 하얀 거 양쪽에. 지금 남부도로사업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내용 보면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구역 한가운데가 남부도로사업소고요 경계 전체가 지금 포함돼 있다고, 까만색으로 돼 있는 제일 넓은 범위가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2차로 우성아파트 사거리 코너를 비롯해서 대림3동주민센터 거기 버금가는 거기까지도 2차로 추가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요? 이것도 다 빠진 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교차로 지나서 오른쪽 위 블록으로…….
유승용  위원  양쪽 한 블록들만 넣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한 블록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기존과 추가한 부분이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림역 왼쪽 남부도로사업소 왼쪽에 위아래 또는 남북방향으로 저희가 총 구역으로 하면 3군데 정도를 늘리는 거로 했었는데 남부도로사업소 왼쪽은 수용이 돼서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사거리 오른쪽 부분은 그쪽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빠지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대림역이 환승역이잖아요? 2호선, 7호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환승역이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아주 많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디지털역 다음으로 많이 2호선에서 또 강남 다음에 여기가 많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가지고 제대로 좀 해서 물론 환승역 주변에 도시계획이 제대로 해서 랜드마크 같은 건물, 지금 현재 남부도로사업소도 랜드마크로 건설하겠다고 방금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이 대림동에도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또 경제도 활성화도 되고 또 도시가 좀 낙후된 지역으로서 보기 좋게 변모된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이 도시계획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제대로 해서 확장을 해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님 말씀…….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좀 확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똑같네.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난번, 기존 지구단위계획보다 구역이 약간 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나 환승역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2022년에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문조사도 시행하고 이런 내용들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좀 잘 안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돼요. 다시 조정 좀 해 주세요.
  이것 주민들한테 연판장이라도 받아서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연판장 다 받아줄 테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하여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기 실무를 맡고 있는 유봉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봉수 팀장, 한 번 해봐요.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전략계획팀장입니다.
  일단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시비 확보 부분에서 지금 추가 지구 편입에 대해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고요.
  일단 저희가…….
유승용  위원  부적절이…….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도시계획 변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 의견 공람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서 입안할 때 편입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적절한 답변이 나온 근거가 있어요? 무슨 서류로 받고 그런 것 있어요?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일단은 역세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주변에 현재…….
유승용  위원  역세권 떨어진 건 아는데.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일단 주거지가…….
유승용  위원  여기가 도시계획 입안사항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예.
유승용  위원  여기 대림역이 역세권에서도 많이 뒤떨어진 것으로, 개발이 안 돼서 알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여기 개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대로 좀 해서 형평성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발전이 돼야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사람이 모여들어서 먹거리 판이나 뒷골목들이 형성되어야만 좋지 않아요?
○전략계획팀장  유봉수  입안 절차 진행할 때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에 반해서 남부도로사업소도 지금 현재 설계를 보면 이게 7층으로 되어 있어요, 7층.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층이 아니고 11층입니다.
유승용  위원  11층이고 지하가 있고.
  저번에 봤을 때가 7층으로 돼 있었잖아, 지난번에.
  그런데 이런 것도 좋은 도로, 용적률이 400%더만, 예상하기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기존에…….
유승용  위원  용적률 400%에다 제대로 고층으로 지어서 한 20층 이상 지어서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물론 서울시 사업이니까 어렵겠죠. 예산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 지역의 현안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해 주라 이거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저희가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아마 대대적으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대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건 그대로 올라왔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공식적으로 그게 최종 안이었고요. 계속 시 내부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정하는 내용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유승용  위원  만날 무슨 비밀이 많은 거요, 이렇게 하는 것.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비밀이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 쪽 업무가 사실은…….
유승용  위원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다가 없앴다가 세웠다 없앴다 하면서 최종 결론 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최종 결론이 나야 공개가 되지 중간에 공개가 돼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업무 특성이 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남부도로사업소나 대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똑같이 맞물려서 가는 건데 이게 지구단위계획도 잘하고 주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줘야지. 행정 편의상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도 집행부도…….
유승용  위원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않고 있는데 사실 대림동이 뭔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대림역세권을 기준으로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것 안 만들어주고 만날 이런 것 하나 하려면 수십 년이야, 수십 년. 남부도로사업소 내가 알기로 근 30년 되네요. 내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사실 이전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현재 재직 시에 이전이 되겠어요? 사업이 이루어지겠어, 이 남부도로사업소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전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전은 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이전될 것 같은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언제쯤 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오세훈 시장님 임기 내에는 이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준비가 안 됐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지금.
  노조들이 반대한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것도…….
유승용  위원  거기는 현재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다.
  서초나 시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 부지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광명시 어디 인터체인지 주변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쪽에…….
유승용  위원  그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쪽은 아니고요 또 다른 쪽인데요.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또 공개하면 좀 그래서.
유승용  위원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랜드마크형 우리 통합신청사.
  그동안에 1, 2차에 걸쳐서 지금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의회 보고도 작년하고 올해 초에 했고 올해 초에 보고드렸을 때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온 것 반영해서 저희가 의회 층수도 한 층 올리고, 보건소 쪽 주차면도 지상을 확보하고 그런 내용들 변경 때문에 원래 2월에 보고드릴 때는 4월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 의견들 좀 반영하면서 지금 그때는 못 했고 7월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내년에 중앙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은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타당성 조사는 향후 계획에 들어있어요. 지금 7월달에 하는 걸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고 있는데 지금 법적 지정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국가재정법상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300억 이상 한다든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방 청사는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중앙투자에다 심의를 하는 게 더 신뢰성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중앙투자심사는 이것을 마쳐야 갈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유승용  위원  이것 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것을 안 하면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하튼 검토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요, 복지 문제 때문에.
  주민들 충분히 편의사항, 근무 활동공간을 법적 기준에 가능하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효율성 있게 근무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 도시공간계획팀요, 15페이지.
  기부채납은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1억 6,000인가 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계약을 해서 착수보고까지 했고요. 내년 1월까지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착수보고 받고 과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 방향이 도시계획 주거사업과나 주택과나 건축과나 여러 사업들을 할 때 일어나는 기부채납들이…….
유승용  위원  중간에 결과보고 받은 것 있냐 없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유승용  위원  시작 단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부서별 자료 14페이지에 제 지역구이기도 한 메낙골공원 조성에 대해서 추진실적 해서 임시통행로 설치하겠다는 자료가 있어요.
  사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이후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당시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이슈로 주민들이 많은 집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드디어 ’23년 6월 1일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기초의 틀을 마련한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50%에서 공공공지가 60%로 상향이 된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임시통행로 부분인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6월에 됐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또 본 위원도 가장 지금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하지는 못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 소유가 병무청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때도 시에서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해도 토지 소유자인데 그런 사용을 너무 제한하는 내용들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런 점들은 저희가 그동안 수십 년간의 역사나 상황들을 설명해서 그렇게 결정고시가 나게 됐었는데요.
  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려 해도 사실 병무청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병무청이 저희의 하부기관이나 이런 기관이 아니고 별개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냥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분위기는 그렇게 병무청이 우호적일 수는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많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에 반대를 했었는데도 저희가 좀 밀어붙여서 결정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협의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좀 밀고 가려면 그래도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하는 거지, 그 의사를. 저희가 병무청을 어떻게 무시하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그런 협의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빨리해야겠다는 목표는 당연히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잡을 수 없고 또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주민들의 도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주민 불편 사항을 주민들이 병무청에…….
차인영  위원  민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직접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없는 여론을 가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차인영  위원  특별계획구역 이 아랫부분에 공원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통로로 연결되는 부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예.
차인영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에 매입계획을 편성계획을 세우기도 했었는데 이 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면 이게 매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은 또 국방부 소속에서 해병대 쪽으로 소유권…….
차인영  위원  관리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관리 이관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유권 아니고 관리가 넘어가면서 해병대에서 해병대회관 같은 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에서 해병대회관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굳이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해병대회관 건립이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5월 말인가 6월 초에 한 번 MBC 쪽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 관련해서.
차인영  위원  기금이 부족하다고 나왔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래서 저희도 해병대 쪽에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들어본 내용이 없는데. 그런데 좀 사실관계도 다르고 해병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니고 해병대 쪽에서는 사업비 총액을 500억 이하로 해서 중앙부처에 가는 투자심사 그런 절차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MBC 보도된 것은 또 500억 이상 600억인가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그러면 하여튼 너네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올해 9월 정도에 타당성 조사 의뢰 그런 걸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 정도 듣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올 9월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해병대는 자기네가 관리 이관을 받아서 해병대회관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 맞고 나름대로 추진하지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일들은 사실 다 해병대 내부적인 일들이어서 저희가 어떤 간섭을 한다든지 저희랑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특별계획구역 2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무청이나 해병대 부지나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 소유의 땅이지만 본인들 마음대로 어떤 계획을 할 수는 없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구하고 협의를,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해병대 건립이든 기타 등등 이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주민분들 중에 약간 불신을 하고, 불신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 집행부 행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다 함께 공유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 10페이지에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계속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드리고 있는데 신길2구역, 신길4구역, 또 영진시장 관련해서 지금 신길2구역은 지장물 검사가 끝나고 감정평가단계에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신길4구역은 지금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기는 왜 본 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080 도시공공사업은 저희 구에는 4개 곳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신길2구역은 지구 지정이 완료돼서 현상설계 끝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이고, 신길4구역은 주민 동의율이 50%를 조금 넘어서 저희가 동향 참여율 정도로 확인은 했는데 이것은 LH에 확인한 결과 약 5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인 것 같고, 최근에 탈퇴 아니면 철회 부분에 대한 의견이 계속 LH 쪽에 들어가고 있어서  LH 쪽에서 그 동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길 15구역은 작년 10월에 사전검토위원회 끝났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주민설명회 이후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고,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지구 지정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등포 인근 역세권 구역은 지난 5월에 사전검토위원회가 끝났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신길2구역은 지장물 검사가 끝나고, 그다음이 감정평가단계가 맞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리고 사업 계획 승인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국토계획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사업계획 승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지금 신길4구역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간에 많이 나뉘어 있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율, 소유주 등 동의율 조사할 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쪽에 민간 이쪽 분들이 불신이 있으니 참여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을 재량을 발휘해서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매매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일 처리를 하실 때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신길2구역도 감정평가가 공개가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 이주상가를 확보를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되고 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이주를 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매입한 곳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진행이 더딘 것인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올 상반기에 영진시장 사업 부진,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등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서울시 LH, 저희 구가 실무 TF회의를 수차례 가졌고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 LH 확인한 결과 34%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 공실은 위에 주택 부분이 밑에 부분이겠지만 42% 정도 이주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부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국토부나 LH 쪽에서 충분히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TF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어떻게든지 시공자와 설계자가 선정되는 걸로 LH 쪽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사업은 빨리 추진하는 걸로 계속 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상가 이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상가 이주 부분이 지금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가 안 돼 있었고, 저희가 확보한 상가 이주에 대한 의향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도 국토부하고 LH하고 변경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의향을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LH를 통해서 임시 이주상가로 이전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계속 물었었고, 그 의향이 없다고 하셔서 확보된 상가는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상가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보상을 진행하고 E급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퇴거명령까지 진행을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퇴거명령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설계자가 선정되면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전에도 기존 설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설계 변경이 들어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설계자가 선정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관련 법령 검토해서 충분히 진행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서 대방역세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전철아파트 현장에도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입안된다라고 들었던 것이 본 위원 기억에도 되게 오래되었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의 보완을 요청한, 사업 주체에 요청한 상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게 언제 추진이 될는지 너무 염려스럽고, 향후 계획을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밝혀주셨는데, 향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당장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영등포구에서 부서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보완이 된 게 몇 차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좀 뭔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밤섬 여기가?
  그래서 대방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겁니까? 구에서 보완하라고 사업 주체에 내려진 것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소통을 사업 주체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거의 협의 완료 단계고.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이루어졌던 게 서울시 사전검토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됐던 거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지금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상태인데, 역시 주변의 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서울시에 지금 정비계획안을 바로 제출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바로 제출하려고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지금 거의 협의는 끝났고요.
차인영  위원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보완은 협의가 완료됐고 그 인근 지역을 더 확대, 확보하는 확해서 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전히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획 진행하는 걸로 하되 지금 현재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 지역의 실정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의견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의견을 달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대로에 있는 1414건물 그리고 공장부지 이 부분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12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부과 결정된 곳이 2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의도동 22 여기 행정소송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에 지목 변경 수반사업으로 해서 지목이 변경되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건은 납부 완료가 됐고 하나는 미도래가 됐고요. 납부가 아직 기일이 안 돼서 그것은 3월달이기 때문에 6개월 후니까 9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동 22번지 파크원 토지입니다. 이것은 ’21년, 이것도 지목 변경 수반사업입니다. ’21년도에 개발부담금이 522억 정도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할 때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 법에는 돼 있는데 사실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곳에 부과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 법인 쪽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행정심판 결과 토지 소유자인 통일교에서 납부하는 게 맞고 대신 개발비용 일부 62억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래서 552억 하던 게 477억이 됐고, 다시 또 거기도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소송 신청 사유가 뭐냐 하면 개발이익을 토지 소유자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일부 개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신청이 된 사항이고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은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결과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는데 올해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안녕하세요?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12건에 대한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약할 때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어겼거나 또 주민한테 안내하는 안내가 미흡했거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위반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파트에서 대림2동, 대림동 남부도로사업소 동료 위원이 앞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일단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랑 변경된 부분이 이전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지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이전 안은 현재로서는 다시 보류상태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광명시 쪽으로 가는 것은 보류되었고 다른 데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예찬  위원  그러면 그 안은 일단 폐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랜드마크형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 때도 기금 전출금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최종 건립 예산으로 현재 책정된 금액 얼마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400억, 2,500억 정도 됩니다.
이예찬  위원  2,40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그럼 이것은 장기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장기계획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최초에 보고드렸을 때 저희 기금으로 연 50억씩 250억을 하고…….
이예찬  위원  90억씩?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0억씩…….
이예찬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50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420억, 그리고 저희 별관 부지 매각을 통해서 1,000억원 이상, 나머지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해서 총 2,400억 정도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추경안 보셨겠지만 작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기금 적립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쓰고 남으면 적립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적립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남았을 때 많이 적립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추경안은 올린 내용입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 구의회 보고 때보다 최종 예산이 늘어난 거는 맞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2월에 보고했을 때랑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2월에 보고했을 때랑 비슷합니다.
이예찬  위원  그때랑 비교해서 2,400억이란 최종금액이나 보조금 예상수치 이런 것도 다 지금 유지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예찬  위원  이 부분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행정팀에 신규사업으로 건물번호판 QR코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이 되면서 대림동 우선 교체를 하게 된 판단 근거가 수해 피해 때문이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찍고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제일 핵심 기능은 112, 119에 “무슨 로, 몇 가 구조요청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바로 찍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바로 찍힙니다. 현재 주소,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찍혀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평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조금 저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대림2동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전 세대에 이런 유인물을 배포한 적이 있는데요. QR코드와 문자번호를 제가 같이 병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정말 많이 옵니다. 번호를 크게 적어 두니까 거기로 문자는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QR코드 1건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안 계셨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예상은 해서 원래 QR코드만 넣기로 하고 그다음 번호까지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이 워낙 저층 노후 주거지역도 많고 대체적으로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QR코드만 넣었을 때 제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정말 QR코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 반면에 문자번호로 전화를 주신 분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예를 들어 다른 대림1동이나 당산동 이런 데서는 유효한 신고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림2동에서 이 QR코드로 실제 신고를 하는 가구가 더더욱 긴급한 상황에서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것 실제로 QR코드 활용해서 신고 접수되고 이런 것에 대한 통계나 그 수치 같은 것도 관리가 되나요, 사후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 그런 수치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물번호판이 10년이 되다 보니까 전 건물번호를 다 교체하는 중에 제일 먼저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알다 보면 그 QR코드에 대한 인식이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노후 번호판을 바꾸는 김에 넣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해 보고 이게 벤치마킹해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걸로 행안부에서도 지시를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 사항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창의 업무로 실시했는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신문에 이런 데 홍보가 됐었고, 이걸 보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문으로 홍보를 해서 벤치마킹하는 걸로 하고 저희 구에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제 처음이라 아직 얼마 기간이 안 돼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어쨌든 재난안전의 차원에서 이 QR코드가 실제로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순서가 좀 뒤바뀌긴 했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평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좀 충격적인 결과를 봤는데 서울시 평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6.8%인데 영등포구 1위더라고요, 86.3%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86.3%로 한 달 전에는 86.3%였고.
이예찬  위원  예. 지금 또 바뀌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은 한 81% 정도여서 3위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데이터에 왜곡은 있습니다. 사실 강서구가 제일 높은 편일 수도 있고 한데 저희는 건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쪽에서 100% 넘어가는 게 한 몇 개 있다 보니까 그걸 평균치 하다 보니까 약간 데이터에 왜곡이 있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100% 넘어가는 곳이 어디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세가율이 1억 6,000이면 1억 6,000. 아니, 시가가 1억 6,000이면 1억 6,000이 넘어가다 보면 전세가율이 1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런 게 한 서너 개, 한 3개인가 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평균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높은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예찬  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실제로는 약간의 왜곡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예.
  저도 보니까 대림2동에 지벨리송 거기도 96% 되고, 영등포동에 2개랑 당산동에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몇 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예찬  위원  그것 때문에 통계 왜곡이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예찬  위원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왜 1등이지, 영등포구가? 이런 의문도 들기도 했고 전세사기 고충 신고된 것을 봤을 때 인천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강서구 이런 곳이 많았는데 영등포구는 또 의외로 전세가율이 높은 데 비해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에 대해서 고충민원 주신 분들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의 왜곡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예찬  위원  어쨌든 이거와 별개로 5월 말에 금융기관이랑 그런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단체 차원에서 예방대책이라든지 지금 제일 메인으로 나온 게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 관련해서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전세사기 예방하고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TF를 구성해서 단속을 요즘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곳이 전세가율이 높은 곳, 80% 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거와 병행해서 저희가 전세사기신고센터를 운영했는데 국토부 정부 차원에서도 6월 1일 자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6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총괄로 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접수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서는 전세 피해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위원회에서.
  그러면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금융 지원이나 복지 지원, 무료 상담, 주택 지원 다방면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TF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5월 13일 정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이 6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법은.
이예찬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어쨌든 법령사항, 상위 단체에서 하는 건데 제 생각에 이해합니다, 구청 입장에서 보증금 떼인 것을 물어줄 방법도 없고 예방도 100% 안 되는 되게 악랄한 일인데, 반대로 저는 주민센터나 구청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예방대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딱 전입신고를 하면서 표준계약서를 받고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따로 예방대책이나 임차인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들도 마련이 돼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약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가 그렇고 예방 차원에 예방을 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쪽을 강화를 해서 임차인이 거쳐 갈 수 있는 중개업소하고요, 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중에서 전입 신고하는 창구,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곳을 임차인들이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홍보물로 전세사기 예방 캘린더, 포스터, 또 저희 구의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1인가구 전월세도우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현장 정보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계약하기 전에 정보를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고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그냥 혼자 고민했을 때 사실 일정부분 정말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내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청이 체크할 수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두 가지 정도인데, 제일 많이 대안 내지는 예방방법으로 제기되는 게 반환보증보험 가입 유도하는 거랑 두 번째는 임대인 체납에 대해서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국세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임대인이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요즘은 계약 전에 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ㆍ지방세 체납 부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ㆍ지방세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정확하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계약하고 나서 입주하기 전 사이에서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약하기 전에도.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계약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할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예찬  위원  그게 최근에 개정이 된 모양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4월달에 개정이 됐고요.
이예찬  위원  4월달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안 그래도 금융기관 간담회한 것도 대출할 때 보증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하시는 중개사분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화를 해서.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프로세서에서 우리 구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 홍보 그리고 홍보를 넘어서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진짜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포스터를 바라봐야만 뭔가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아주 강하게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서울시랑 합동으로 시행하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했습니다. 두 번, 올해.
이예찬  위원  두 번 했는데 여기에서 크게 적발되거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전세사기 건까지는 아니고요, 계약하다 보면 미흡한 점, 누락한 부분 서명날인이나 이런 부분은 적발이 됐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최근에 정말 사회적 논의가 되고 통계 왜곡은 있었지만 영등포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세가가 어쨌든 1위 지역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주택과 5쪽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서요 조사자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 보면 점검 기술사 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건축기술사라든가 건축사 또 공동주택 관리하는, 지금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파트 소장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인력 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요 향후 계획이 공적의무사용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주택과장  윤신섭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라든가 그런 의무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매기는데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 5,000 사업자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위반사항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런 걸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대부분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쪽에 오면 보통 변경신고 같은 거 안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말소라든가 본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다툼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는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라든가 그 사람들한테 예고를 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너무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일하시는데 좀…….
○주택과장  윤신섭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의무사항이 어떤 거라 해가지고 고지를 정확히 해 드리고요. 거기에 보통 임대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서 인지가 안 되지만 계속하시는 분은 잘 인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의로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임대사업자들 전세사기라든가 아마 그런 게 저희 쪽에서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우리 구에서는 잘 선별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도시계획과 8쪽요.
  여기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인데요. 여기 조사대상에서 보면 항공사진 판독 결과 적출된 건축물 총 5,127건이 돼 있는데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이순우  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이 체계는 서울시에서 항측을 해서 연초에 무허가 대상을 줍니다. 그것이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해서 위반건물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저희가 좀 강하게 한 것은 고발조치까지도 하고 또 그렇게 강하게 하다 보니까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많이 조장이 돼서 저쪽은 많이 내는데 나는 이쪽은 하나도 안 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끼리도 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보통 저희가 신고유형을 보면 영업이 잘되는 곳이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이 있고 영업이 잘되면 신고 많이 들어오는데 그 과태료 처분할 때 그 금액 기준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그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것은 평등하다는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됐고요.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도시계획과 8쪽 한번 하겠습니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에서요 저는 지금 이것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양평동4가 159-1 외 1필지 말하는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순우  위원  지금 지하 7층, 지상 29층 222세대의 용적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게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좀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마 설계사무소를 다른 사무소로 교체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업자 쪽에서 뭔가 진행을 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현재 사업자가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우  위원  저는 여기가 지금 열악한 환경보다는 시행사의 최대이익 사업이 아닌 양평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좀 심사숙고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과, 여기 10쪽…….
  도시계획과 10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가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지구단위계획 입안이 지연되는 이유는 보통은 지구단위계획이 구에서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특별계획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에서는 뭔가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요. 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어떤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줬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이 먼저 상향시켜 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전체적인 부동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구와 시와 협의를 하는데 그런 결론이 그렇게 빨리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로서도 그런 내용을 그냥 시에서 하지 말란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것이고 또 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지연이 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거사업과 5쪽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노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서 향후 계획에 영등포재개발재건축상담센터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신길동에 갔을 때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신길5동주민센터.
이순우  위원  주최가 우리 영등포구청인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순우  위원  지금 9%로 저조한 이유는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우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재건축정비사업 예산은 지금 1억 이상이 재건축안전진단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2차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배정을 했었는데요. 2차 안전진단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2차 안전진단에 대한 것은 필요 없고 자문으로 해서 가능하는 거로 해서 그 2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안전진단 비용이 그동안은 주민 자체 예산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인가 나기 전까지 구의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비용으로 아마 이건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 12쪽요. 유성빌라.
  저는 여기 유성빌라 지금 인센티브 있잖아요?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밑에 보시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순우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유성빌라. 양평동 유성빌라.
이순우  위원  예, 예.
  거기 인센티브 부여하여 장기전세주택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위원님, 유성빌라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다른 구역이신 것 같은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준공업 지역이나 역세권 내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허용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양평 유성빌라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로 해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단계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바로 진행되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성빌라는 바로, 절차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든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체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본, 기존에 있는 법령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통합 심의까지 지금 완료됐고요. 관리처분계획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바로 진행되는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순우  위원  이것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순우  위원  이것은 됐고요.
  건축과 6쪽 한번 하겠습니다. 시행명령 2차에서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 이행강제금,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 강화에 신규 발생 건에만 국한되는 이유는 뭔지요?
○건축과장  정진호  신규 발생 건만 국한된 게 아니고 기존 위반된 사항도 다 같이 포함입니다.
이순우  위원  기존 위반된 거, 그러면 시정 완료된 게 37건인데 재부과는 기존에 있던 게 계속 누적돼 온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건축과장  정진호  계속적으로 이행을 시정 완료 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 2회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시니까 시정을 하시…….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홍보나 교육은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작년 연말부터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저희가.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 돼 있던 거를 지금…….
○건축과장  정진호  올해부터, 작년 용산사건 이후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모든 행정력이 바뀌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방침을 수립하면서 올해부터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해서 수립한 다음에 해당 소유주들한테도 안내문 다 보내드리면서 수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제보가 되는 부분들에서는 거기에 어떤 제재조치가 더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하는 것으로서도 충분한 제재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면 금융적으로는 융자나 모든 게 다 차단됩니다.
이순우  위원  금융기관에서 같이 제재를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다음에 7쪽에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이게 지금 ’23년 8월까지 설계 들어가 있나요? 6번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동 공공복합시설은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8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8월까지 완료되면.
○건축과장  정진호  금년 중에 착공할 수…….
이순우  위원  금년 언제쯤이요?
○건축과장  정진호  연말쯤에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우  위원  착공 예정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순우  위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잘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됐고요.
  부동산정보과에 아까 6쪽은 했고 11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서 이의신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번에 이의신청이 17건 들어왔습니다. 상향 요구가 8건이고 하향 요구가 9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리고 이런 용역업체는 신뢰도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한국감정평가원의 감정평가사님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있죠.
이순우  위원  그러면 100% 심의해서 반영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검증하고 나면 부동산가격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소들한테는 많이 제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어떤 부분을 제재?
이순우  위원  부동산에 보면 자기들끼리 단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가격 올리고 이런 부분.
이순우  위원  아니, 가격을 올리는 게 자기라 자기가 그것을 매입을 우선 잡아놨다가 매입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쪽으로 해서 중간에 연결하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그런 부분은 감안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사님이.
이순우  위원  이 부동산 문제가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안전 중심 공동주택관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고하고 접수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74개 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심의위원은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 전문가하고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해서 열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 열 분?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여기 보면 다시 예비단지 결정해가지고 이 예비는 뭡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인순  위원  여기 지금 7억 되어…….
○주택과장  윤신섭  접수가 11억 4,000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비단지는 하반기라든지 예산 집행이 좀 남거나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예비단지를 선정해 놨습니다. 공동주택에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단지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최인순  위원  예비단지 해놨는데 또 경로당 개보수 사업 하반기 재공모를 또 합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 사업을 같이 병행했었는데 조례에 그 분담비율이 약간 조정되는 게 나와서 경로당 사업은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개보수 사업 수 40개 이게 지금 다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6월 이후에 바로, 저희가 40개소는 접수해서 이미 가닥은 잡혀있는데 추가로 조금 더 접수를 받아서.
최인순  위원  조례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분담률이 당초에 구하고 아파트가 50 대 50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예정, 저희는 사실은 더 많이, 왜냐하면 신청을 못 하는 아파트 단지가 115개 단지 중에서 한 15개 단지가 재정이 열악해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분담률을 조정 중에 있으신데 지금 7 대 3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조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결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요. 경로당 개보수는 어떤 거가 진행되는 거예요? 개보수는 어떤 종류에요?
○주택과장  윤신섭  주로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최인순  위원  냉난방기를 달아, 설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보통 난방 같은 경우는 난방이 터져서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고, 또 냉방기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 선로를 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고장 났고, 가장 저희가 본 것 중에 심각한 것은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열악합니다.
최인순  위원  화장실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주택과장  윤신섭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쭉 접수를 해 보니까 주로 냉난방, 화장실,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경비원하고 청소원들이 있는데 법이 좀 개정이 돼서 그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인순  위원  휴식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에어컨이라든가 난방기 같은 거 그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21개소 4,700만원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전체 100% 아니고 이것은 50%만 합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50 대 50입니다.
최인순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공영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심의할 때 재난안전시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CCTV 설치라든가 아파트 평탄화가 안 돼서 보행 시 넘어질 수 있는 보도블록 문제, 이게 공영시설물 유지관리가 그런 부분입니다.
최인순  위원  운동기구 그런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운동기구 같은 건 아니고요.
최인순  위원  예. 그러면 경로당 개보수 신청되어서 진행하려고 결정된 4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여기 어떻게 개보수가 됐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해 주십시오. 경로당 개보수, 그리고 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내용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거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거지,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인순  위원  아, 진행된 것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우선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지금 경로당 개보수 문제는 예비비도 결정되고 결과도 다 나왔는데 다시 하반기 재공모한다는 내용은 조금, 이게 지금 비용이 남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조사할 때 15개 단지 정도에서도 보수가 분명히 필요한데, 아파트 재정이 열악해서 신청을 못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거 내용이시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거기를 추가로 받아서 좀 더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40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경보당 개보수만 재공모를 추진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구청장님이 이번에 경로당을 모두 돌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선심성 민원 해결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일부러 추가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공모가 추진이 돼서 결정이 되면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선 결정된 이 내용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마무리에서 9페이지로 넘어가서 사업재생을 위한 소공인 역량 강화 해서 컨설팅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6개가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죠?
○주택과장  윤신섭  이것은 저희가 용역사와 계약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예를 들자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판로를 못 찾고 이런 소규모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펀딩을 해 줄 수 있는 기업을 6개를 찾아서 육성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순  위원  찾고 선정하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용역사에서 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용역사에서 했다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용역사에서, 완전히 전문 기업이고요.
최인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용역비가 9,900만원이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6개 팀에게 9,900만원이 배당이…….
○주택과장  윤신섭  그것은 아니고 용역사에서 그 용역을 1년 동안 수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전시회도 있고, 또 저희 말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서 제품 홍보도 하고 그런 다양한 곳에 쓰여질 비용입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이게 6개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얼마나 많은 소공인들이 지금 신청했습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20개사가 신청해서 6개 업체로 이렇게 추려진 것 같습니다.
최인순  위원  딱 그 6개로 가야 되는 내용은 용역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그건 아니고요, 사업성을 보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택과장  윤신섭  펀딩을 해줄 때 뭔가 이게 용역을 해서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거나 창업을 해서 넓혀줄 수 있는 것 그런 기준으로 해서 6개사가 결정된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것은 그런 기준으로 결정해주는 것은 용역 전문가들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소공인들 엄청 어렵습니다.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최인순  위원  여러 업체에서 혜택을 받으면 좋겠는데 딱 6개로 한정이 돼 있어서 여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메낙골 같은 경우 메낙골공원이나 통행로 지금 차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설명을 다 제대로 들었습니다.
  우선 지역에 제일 불편 사항은 통행로입니다, 임시통행로. 공원은 우선 차선으로 놓아두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임시통행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조속하게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리고 주거사업팀 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원제일2차 아파트에 대해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19번이죠? 유원제일2차 조합 설립되고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심의를 신청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건축계획에 대해서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야 되는데 그 심의 신청이 저희 구에 신청이 돼 있고요. 그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협의 이후에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상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지금 관련부서 협의 중입니다.
최인순  위원  상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민원을 넣어 주었는데 아직 지금 상정도 안 된 상태입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작년에 한 번 상정됐고요.
최인순  위원  아, 작년에 한 게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보류가 나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다시 재상정된.
최인순  위원  보류가 언제 됐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작년 초에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계획을 하라고 해서 보류가 났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옆에 SK가 35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49층 달라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49층 계획으로 올라와 있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나 도시계획국에서 자문 등을 거쳐서 결론이 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신청하고 심의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서울시에서 의견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저희는 일단 바로 상정할 거고요. 상정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에서는 결론을 짓는 걸로.
최인순  위원  아, 30일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
최인순  위원  상정하고 나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최인순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이거 지금 보류된 것도 30일 안에 나왔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것은 위원회 상정되고 위원회 열리기까지.
최인순  위원  그러니까 상정되고 나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시 도시계획 쪽에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여기 지금 제일 큰 문제, 제일 큰 민원은 상가랑 갈등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상가 측이랑 조합 측이랑 너무 팽팽하게 실익만 추구하고 계셔서 더 지지부진해지는 원인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공관리지원제도라고 해서 행정감독도 할 수 있고 행정지도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좀, 우리 구청에서 이것 지도하고 감독해서 중재 좀 해 줄 수 없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코디네이터 분을 파견을 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최인순  위원  예정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서울시에 코디네이터 요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순  위원  언제쯤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요청하면 시에서 오래 걸리지 않고 일단 보내주시면 그때 파견이 되면 그때 바로 협의는 진행할 거고.
최인순  위원  1, 2년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지지부진해서 이건 누가 중재를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가 올 8월까지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일몰제 때문에 해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인가는 인가대로 진행을 하고 민원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이게 전반적으로 원만히 진행되려면 서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상가나 조합의 이 팽팽한 이것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재해 주든지 어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별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건축과 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제 도시안전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서 64개소에서 했다고 보고가 들어 왔거든요. 여기 건축안전팀에서는 4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각자 따로 한 겁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에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에서 11층 이상이나 연 면적 5,000㎡ 이상으로 해서 하는데…….
최인순  위원  어제 설명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각자 도시안전과랑 또 건축안전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냐고요? 건물은 같은 건물일 것 아닙니까? 영등포구에 있는 3종 시설물은 한 건물일 텐데 양쪽에서 개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어제 64가 오늘은 47이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정진호  제가 보기에는 64건 안에 건축물 외에 시설물이 있습니다. 육교나 그런 게, 전체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인순  위원  아, 육교 시설 이런 부분도 들어와 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도로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개수는 좀 착오가 있을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는 각자 합니까, 아니면 같이 가서 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실태조사는 용역을 줍니다. 전문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최인순  위원  아, 용역.
  그러면 용역도 지금 도로안전과에서도 용역을 주고 건축안전팀에서도 용역을 줍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과에서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만 하고.
최인순  위원  건물도 했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정진호  아닙니다.
최인순  위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물은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최인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숫자가 다른 거군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최인순  위원  그러면 건축안전팀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 건 지금 이게 C등급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안전검점한 내용 좀 알고 싶고요.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2022년도?
최인순  위원  작년 것.
○건축과장  정진호  예.
최인순  위원  작년 것 어떻게 안전점검 실시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 보면 1,820만 1,000원인가요? 계측하고 용역비 지금…….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23년도 3종 시설물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용역비가 안전점검하는데. 아니, 실태조사하는데.
  지금 실태조사는 용역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올해 실태조사는 1,800.
최인순  위원  예, 1,800.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정진호  대상 말씀하시는 거?
최인순  위원  예.
  그리고 위치랑 그 내용 좀, 실태조사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그 내용 좀 자료 요청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중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이 시설물 중에 추가가 된 부분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말씀하신 게 실태조사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인순  위원  예, 실태조사입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실태조사 건은 지금 3종 시설물로 추가하는 건 아닙니다.
최인순  위원  아, 예.
○건축과장  정진호  실태조사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2022년이나 2023년도는 같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다릅니다.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최인순  위원  매년마다 다르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항상 바뀝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는 안전점검에 관련된 자료 요청이고요. ’23년도는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아직 실태조사 용역은 착수 갔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최인순  위원  아, 결과 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대상은 저희가 드릴 수…….
최인순  위원  대상만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도시국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팀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선 주택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보고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래동 이쪽에서 하수구 쪽에 연결을 해갖고 수세식화장실로 개량하는 도중에 정화조시설을 잘 안 묻고 개조해서 쓰는 집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태 파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화장실 개선사업 전에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관련되는 부분은 사실 저희 주택과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건 차후 협조해서 드린 거지, 직접 본인 과에서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주택이니까 전반적인, 그러면 주택과는 아파트만 관리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윤신섭  지난번에 말씀한 소공원, 공유지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아니오, 그 뜻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래동에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주택을 다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신섭  아, 저희는 공동주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만 관리해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단독주택은 누가 관리를 해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하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말씀한 게 과거 정화조가 없는 주택이라고 그러면 보통 60년대 이전 건물이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정화조 개선사업 하게 되면 저희 사업부서가 어디가 되냐 하면 청소과에서 정화조 개선사업을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예전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소공인들이 부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연장이 되기를 다 원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상호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 번 여러분들 계신 데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부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 부서다, 저기 부서가 아니라고 쳐도 좋으니까 하지만 이것 관계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는 좀 사실 의아했던 게 주택과 그러면 단독주택도 다 주택과에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파트만 관리하신다는 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남완현  위원  조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어려웠고요. 그러면 또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7억원 갖고서 각 아파트에서 필요한 경비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열악한 아파트 많다고 그랬는데 자,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7억 하실 겁니까, 어떻게?
○건축과장  정진호  올해 일단 신청 초기에 접수한 게 11억 4,000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한 10억 정도로 하는 것도, 저희가 그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잘 거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예산 증액을 내년에는 꼭 반영하셔서 골고루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예산 낭비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문래동에 SK 뷰 같은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지금 말씀 잘 나눴었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두 분 다 계시는데 자 그럼 이런 오피스텔, 여기도 250세대가 돼요. 꽤 많은 세대예요. 평수도 한 30평형에서 40평형 대가 있는데 이런 세대가 무슨 지원을 받고 싶으면 오피스텔이라고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데는 관리 사각지대인데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신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총 199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로 돼 있는 단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 신청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현재 주택으로 보는 경우보다도 업무시설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 대상은 아니라 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이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쪽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꽤 많잖아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중소 규모의.
  오피스텔 관리는, 소장들 관리는 그럼 누가 하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 문제는 여기 주택과에서 한다고 치지만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관리는 누가 해줄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현재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법체계에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피스텔이나 이런 곳은 그 대상 외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남완현  위원  없으면 관련 조례를 만들든지 우리 구에서 어떻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집합건축물 법이라고 해서 민법상의 법이 있습니다. 관련법이 민법 사항이라 저희 행정청에서는 관리하기는 사실상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상담소나 법률상담까지는 해드리는데 최종적인 것은 주민들이 관리소장이 만일 비리나 무슨 횡령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민법적으로 해서 오피스텔 단지 내 주민들께서 그것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셔야 됩니다.
남완현  위원  참, 그 사각지대를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면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래요.
  관리소장이란 사람이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법을 해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저도 정책지원관하고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요,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여기 도로만 합니까, 아니면 그 안의 골목길까지도 더 해 줍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지금 문래창작촌 그 안쪽에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예정돼 있고요. 최근에 도시경관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해가지고 설계도 끝났고 해서 아마 곧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안의 골목길까지도 해 주시는 거냐고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골목길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문래창작촌 철공소 많이 있는 곳 그쪽에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까지요.
남완현  위원  그 골목길 안쪽에 가보시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잡다한 기계류부터 해서 바깥에 다 내놓고.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가스 LPG 화기도 막 이렇게 노출돼 있고 술병도 놔져 있어서 너무 보행환경이 위험한데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일제히 하실 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기 제일 관심이 많은 우리 영등포의 메인되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영등포동 422에서 63번지 이런 면적 지금 하는 게 작년서부터 시작돼갖고 올해도 이것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도에 따르면 지금 5월달부터 해서 이것 협상을 해갖고 보상이행을 해갖고 이것 지금 추진을 하실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지금 2026년까지 착공 및 준공하는데 문제는 없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문제가 없겠냐고요?
남완현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느릿느릿하는 것 같아갖고.
  저희가 ’26년까지가 저희 구의원인데 그때까지 한번 되는지 보고 싶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인허가를 하고요, 사업 시행 자체는 LH랑 SH랑 업무 분담을 해서 나눠서 합니다.
  자금 투자도 나눠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독사업자가 구청에서 허가받아서 할 때처럼 신속하게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까지 끝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어떤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은 이 계획은 그쪽 계획을 받아서.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맡았으면 추진력 있게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영업하시는 게 제가 볼 때 과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 그 역할은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 하반기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저희가 좀 나서서 주도해가지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LH랑 SH 사업비 분담 조정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좀 해서 그런 것을 올해 연초에 정했고요.
남완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또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계속 국토부나 서울시에 찾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여기 길 건너 반대편에 집창촌 쪽 일대 여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빠져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여기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가 국토부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국토부에서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좀 나서서 다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님 역할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다니는 폭도 있고 부구청장님 역할도 좀 다니면서 이런 것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야지. 부구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인맥이 많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부구청장님 물론 도와주시는데요. 부구청장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그런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남완현  위원  안 되면, 안 되면 저랑 같이 가서 국토부 만날 때 저도 좀 만나게 해 주세요. 제가 잘 얘기를 해서 좀 밀어 이런 걸 해야지. 언제까지 만날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읍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발전시켜 달라고 강제적으로 좀 얘기 목소리, 우는 아이 젖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도 하듯이 우리도 좀 졸라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영등포가 제일 늦게 된 것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저희 실무, 또 저희 국장님까지 해서 실무 쪽에서 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오.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같이 갈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옛날에요 ’79년도에 영등포구가 100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다 나눠져갖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등포구 한번 잘 살려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어차피 하시는 거 저 구의원 할 때 ’26년 안에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장님!
  자, 구청장님이 건축안전 진단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고 해갖고 각 아파트 커뮤니티 방에 참 고맙다고들 하긴 하는데 이 비용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안전진단 비용 이게 보통 한 1억 이상 든다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현지조사 완료한 6곳에 대해서 의사가 있으신지 확인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지금 3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3억 조금 넘게 저희가 일단 협의기관하고 아니 결정돼 있고요. 이걸 예산을 지금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남완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문래동에 있는 모 아파트가 최근에 예비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진단 통과해갖고 본격적인 진단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1억이 좀 넘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데 먼저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니오, 지금 선정돼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개 아파트가 올해 신청을 하실 건지 내년에 신청하실 건지 기간을 현지조사를 했고요.
  올해 지금 하겠다는 아파트 단지가 3개 정도 신청 의사가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돼서 3개가 하면 3.5억 정도, 3억 5,000 정도가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이 지금 2차 안전진단 비용이 1억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회에 5,000 정도를 저희가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재원을 잘 활용하고 잘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남는 자원, 어디 쓸데없는 자원을 쓰지 말고 그 자원을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래서 이건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됐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영등포구의 어느 건설에서 120억 손해배상 청구를 영등포구청에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동에 사업한 내용인데요. 2017년부터 2108년 중반까지 저희가 허가 이후에 착공신고를 계속 반려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저희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구청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총, 행정심판 2회 행정소송 3심까지 해서 다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책적으로 착공신고를 못 하게, 주민 민원 내용도 있고 해서 정책적으로 계속 못하게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이 사업시행자가 저희 구를 상대로 건물 완공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게 지금 물어주게 생겼다면서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저번 주에 최종 변론을 잡았다가 그 전날 6시에 원심으로부터 추가 보충설명이 접수되어서 지금 최종 변론 2주 미뤄져서 다음 주 22일인가 그때 변론을 하게 잡혀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행정 남발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허가 날 사항이었으면 그것 민원이 들어와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서 허가가 돼야죠. 이게 똑같은 얘기로 SK뷰 똑같은 거 아니에요? SK뷰 사건에서도 허가 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막으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법으로 한다고 하니까 허가 내줬잖아요? 이 부분 똑같은 건데 왜 이런 거 괜히 막으려다가 120억 우리 돈 물어주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는 면밀히 따져보고해야지, 민원사항 들어온다고 그 표 의식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은 정말 없어져야죠.
  그리고 한 예로 도림동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LPG충전소 그거 결국에는 졌잖아요? 이래 지고 저래 지고 어차피 잘 이기지도 못하는 거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결국에는 져서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돈 다 물어주고. 이기기를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싸움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순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100% 그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불법 증축 건축물들은 강력히 단속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랫동안 세금도 냈고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타구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시정신문에서 봤는데 이것을 대수선 공사라고 해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아주 불법, 예를 들어서 정말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건축물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것은 건축 허가 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구청에 다시 건축사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풀어주게끔 하는 선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단위가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한 10년 이상 지나면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는 부분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10년 단위로 한 게 국회에서 발의해서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남완현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그것은 국회에서 별도 발의해서 특별법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처에서 만드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리기기 곤란하고, 지금 일반적으로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불법 용도변경이 대다수 많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무단증축 부분이든가 실내에서 1층이나 2층 부분은 보면 층고가 한 4m, 5m 되는 부분에 중층을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무단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무단증축은 양성화하기가, 양성이 아니라 그걸 저희가 법적으로 끌어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용적률이나 일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나 모든 지분이 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 법 테두리 안에까지 갖고 오기는 힘들고요. 그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 건물 같은 경우는 무단증축이 있으면 대수선이나 그런 걸로 해서 양성화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건물에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 상에서 허가가 된다면 대수선 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양성화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11쪽에서 지가조사 부분에서 관련 분들이 산정하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감정평사가 분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문래동을 한 예로 놓고 봅니다. 도로 하나를 놓고 같은 전용면적 25.7평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이 같은 집이라고 치면 자이 아파트는 200만원 나오고 여기는 100만원이 채 안 나와요, 도로 하나인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문래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완현  위원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물론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있다고 치지만 같은 역세권 내에 같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나와요. 갈수록 해마다 내리는 것은 없어요.
  경제 상황이 나빠도 내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평가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가가 오른다는 거는 매년 오르는 것은 인정을 한다 쳐도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지가도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한 번도 내려 본 적은 없고 계속 오르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돈 낼 때 보면 항상 민원이 많이 나오고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게 그런 요인들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동안에는 현실화율 때문에 조금씩 지가를 올렸었는데, 올해는 저희 영등포구가 5.5%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국에 전체적으로 하락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서울시 평균이 한 5.8% 정도 하락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남완현  위원  하여튼 좋은 기대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같은 내용인데요.
    (국장 및 과장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면서)
  이게 저희가 오스트리아에서 본 내용인데 건물에, 아파트 건물에 이렇게 녹조를 같이 이용해서 생태환경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것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울리는 에코 아파트식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 주는 방향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든지 주거사업에서도 인센티브를 좀 주시고, 도시계획에서도 너무 삭막한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런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인 면을 살려서 이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도 시범사업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해외연수에서 제가 좋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건축 지을 때하고, 국장님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을 우리 영등포구도 짓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이에요, 건물 자체가. 사각형 너무 올라가는데 우리도 디자인을 반영해서 이쁜 디자인을 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건물을 짓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검토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5페이지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관련해서 올해 10개 이내 단지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우선 선정은 입주민의 30% 정도 동의를 하는 단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신섭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아파트라든가 그 민원 내용을 보면 계약상 공개, 어떤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사항…….
전승관  위원  관리비 미공개나…….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나 그런 것들…….
○주택과장  윤신섭  그런 걸 민원이…….
전승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죄송합니다. 짧게 좀.
  다 돌아가나요? 199개 단지가.
○주택과장  윤신섭  1년에 10개씩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 현재 계속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최근 10년 안에 한 번도 이 실태조사를 안 한 단지도 있고 그러겠네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상반기가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반기에 그렇게 했어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우선순위가 들어온 곳도 민원이 많은 곳도 필요하지만 한 번도 안 한 단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2022년도 6월 22일에는 문래동 쪽방 지역은 대선제분 일대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해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국토부에서 우리 구에 요청을 했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냥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재검토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의 입장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우리 구의 입장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승관  위원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의견을 계속 회의 때나 문서로나 저희가 국토부 방문하거나 해서 계속 의지를.
전승관  위원  우리 구에서 국토부를 방문.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이 구역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전승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국토부에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필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다른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일단 국토부는 국회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나 중앙자치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일부분 있고, 중앙정치의 견제 또 우리 지방자치가 예속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제 정치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분도 계시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바람직하고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부탁드려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승관  위원  맞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사업과장님, 랜드마크형 통합청사 건립추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3차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민 의견수렴 실시라고 했는데 구민 의견수렴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구민 의견수렴 결과는 구민들은 전부 구청이 낡고 또 별관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청사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 대체로 그런 의견입니다.
전승관  위원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3차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 일정부분은 적용이 됐을 거고 일정부분은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은 의견수렴이 돼서 적용이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뿐만 아니라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우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인풋 아웃풋이 계속 같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은 있는데요.
전승관  위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왜냐하면 의견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야 되니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는데 보고용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건축과장님, 조선선재 손해배상 건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제가 상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착공이 반려됐다라고 하셨어요. ’17년 몇 월 며칠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최초 반려일이 2017년 3월 6일입니다.
전승관  위원  3월 6일이고.
○건축과장  정진호  최종 마지막이 2018년 6월 26일입니다.
전승관  위원  6월 26일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추경안 심사가 들어가는데요. 그 전에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음으로 14페이지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개폐식 방범창 설치 필요대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된 곳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현재는 조사는 5월 말로 해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 됐나요? 이게 수정 전인가 보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수정 전이라, 지금 전체 건수는 조사대상은 8,500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1, 2, 3차 단계 합치면 1,300가구 정도가 설치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1,300가구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중 저희한테 현재 동의서 제출된 것은 510가구 정도가 동의서 제출돼서 이것은 바로 용역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용약계약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1단계, 2단계 우선 장애자나 노인ㆍ아동 거주 세대에 대해서 바로 수의계약해서 6월 안에 다 설치 완료해 드릴 생각입니다.
전승관  위원  좀 서둘러 주세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진호  예, 이건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님, 6페이지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 관련인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TF 얘기하셨는데 어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부동산정보과 내에 TF를 구성해서 단속반을 2개 반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부동산정보과 안에 TF?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직원들 3명씩 해서 2개 반을 구성했고요. 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나 자꾸 말썽이 돼서 의심지역으로 제보ㆍ신고 된 곳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세계약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22년 9월 28일날, 작년 9월 28일날 부동산정보과나 주택과나 1인가구 대책팀이나 같이 해서 TF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TF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정보과 안에 있는 TF인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리고 별도로 특별법 관련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하고, 신청만 저희가 받지만 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주택과가 하고 있고요. 또 관련 건축물이나 주택과나 복지정책과 1인가구 도움서비스 다 연관해서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협업은 하고 있지만 TF팀은 부동산정보과 내에 존재하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단속강화를 위한 TF팀이고, 또 센터를 별도로 구성해서 청장님 총괄로 하고 국장님 해서 이렇게…….
전승관  위원  구성이 됐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구성이 됐습니다. 6월 1일자로.
전승관  위원  6월 1일자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특별법 통과되면서 바로 구성이 된다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바로 구성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 얘기도 하셨는데 영등포구도 분명 위험한 지역이기는 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계속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섭섭해서 대림2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그동안에 쭉 보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 전략계획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제출했고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당시는 이렇게 지구단위가…….
    (자료를 손에 들고)
  이게 구청 서류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림3동 4급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요. 그랬는데 이것을 변경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안이고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역세권, 대림역세권에서 여기까지 사거리까지죠, 이 구간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또 이렇게 3동 사거리를 변경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 위쪽까지 포함해서.
유승용  위원  이게 주민센터까지 이렇게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도시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보면 지금 잘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색깔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야 잘 알겠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또 유봉수 팀장님 잘 알고 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까지 늘려서 사각으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이해 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도로사업소 왼쪽 부분은 위ㆍ아래쪽 사각으로 해서 약간씩 늘어났고요. 다음에 교차로 오른쪽 위쪽은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유승용  위원  여기도 맞는 거예요. 골목길 있잖아요? 골목길 합친 거거든, 골목 라인까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해줘야 이게 도시개발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모여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남부도로사업소도 랜드마크가 건립이 되고 여기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많이 그쪽 지역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주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대림동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시뮬레이션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뒷골목들은 다 먹자골목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핑계 대고 자꾸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지금 추진하고 왔는데 용역 준 지도 오래됐고. 이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요, 전혀. 서울시 핑계 대서 안 된다면 잘못됐다, 현실적으로 현장에도 맞춰줘야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저희 집행부도 당연히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에 가서 툭탁툭탁합니다. 좋게 얘기하면 협의지만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된 부분이지만 주민공람을 하면 또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번 시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협의를 했는데 툭탁 싸움도 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싸움도 하고 좋아요. 다 좋은데 뭔가 결과물이 전혀 없잖아, 지금?
  결국에는 여기 보면 이대로 끝난 것 아니오,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러니까 결과물이 없는 부분은 죄송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한데…….
유승용  위원  지금 이렇게이렇게 가고 있는 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 핑계 대고…….
유승용  위원  이것 이게 나도 컬러도 아니고 흑백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서울시 핑계 대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좀 너무…….
유승용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다시 한번 이 원고를 주세요. 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컬러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야 알지. 여기도 보면 이쪽은 검정 색깔, 이쪽은 하얀 색깔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똑같이 검정 색깔로 들어가면 검정 색깔로 들어가야지.
  하여튼 도시계획과장님,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잘 다뤄서 하세요.
  그래야 우리 대림동이 좀, 발전할 여지는 대림동은 여기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면 알잖아요?
  나도 대림동에서 5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정말 여기 이번이 개발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서울시에 남부도로사업소도 같이 엮여서 전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11층이 아니라 좀 더 지구단위계획 끝나면서 더 설계를 보완해서 용적률 좀 한 5, 600% 받아가지고 500%, 600% 받아야죠. 이게 400%도 안 되는 용적률 받아갖고 11층으로, 그것도 용적률에 비교하면 미달돼, 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나는 기술자는 아닌데 미달되는 것 같아요.
  400% 보면 몇 층 올라가야 돼요?
  내가 볼 때 25층은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그 설명 다시 한번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제대로 좀 일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듣고 제가 끝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랑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장님 보고에서 그랬잖아? 최선을 다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남부도로사업소. 그와 버금가는 지구단위계획을 잘 수립 마무리 지어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일호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
  전략계획팀장유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