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1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재정국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2014년 9월 22일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183회죠. 이번 185회 2차 정례회에서 보면 그때 당시의 감사결과를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난 업무보고를 말씀하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종합감사가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3건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
  먼저 보고에 종합감사 1회라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종합감사 1회가 동수로는 3개 동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종합감사를 1회 했는데 동을 3개 동을 종합감사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동 따로 특정감사하고 다 분류는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보고하신 게 몇 건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두 번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번?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은 몇 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적사항은 총 55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때 9월 22일날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 몇 번의 종합 감사를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종합감사를 한 번 하면서 4개 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4개 동?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55건이 발생했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여기 지적된 사항 있지 않습니까, 지적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특정감사에 있어서 그 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 지적사항이 97건이었네요. 특정감사 그 때 당시에 몇 건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상반기에 한 특정감사가 97건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특정감사가?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달라요? 여기 그 때 당시에 업무보고 한 것은 6회라고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횟수는 6회죠. 횟수는 6회에 지적사항이 97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97건?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특정감사를 보고 시에는 8건인데 지적사항이 135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분야가 다양하면 특정감사를 한 분야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하고 지적사항이 꼭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아니,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물론 감사과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관계인데 공개입찰은 2,000만원 이상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검토해 보면 예를 든다면 구청 별관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총 액수가 5,000이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5,000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나눠서 한답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나눠서 하니까 2,000만원 미만으로 하니까 전부 그것이 공개입찰을 하고서 해야 될 입장인데 분야별로다 공사발주를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한 업자가 전부다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한 업자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문건설업이요? 등록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주  위원  관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하죠, 일단은? 그러면 분야별로다가 전부 한 업자가 내 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5,000만원을 만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이해 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 걸 한 번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그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계속 낳고 있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관계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고 우리 구민들께 인정받는 영등포구청이 되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고맙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여의동, 신길1동 정영출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요구자료를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나본데 업무의 신속성과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민원사항, 민원사항이 각 동마다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여의동과 신길1동의 5년치 민원에 대해서 봤으면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나를 알고 싶어서, 요구자료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여의동에 2014년도에 민원이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 신길1동에 몇 건이 접수돼서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게 24일까지, 보고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못 보낸 모양인데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필요하시면 오후에라도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계약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물품구입은 4.9%라는 그런 높은 금액이 차이가 있게 깎여져 있는데 인적개입이 되어 있는 공사나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정률이 낮은 거 같아서 그 이유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공사나 용역은 표준품셈이나 적산자료 등 계량화 되어 있는 심사자료가 있는데 물품 제작관계는 재질관계랄지 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약간 업체 간 편차가 심한 편이 물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에서 설계를 해서 넘어오면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저가로 물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분야가 항시 보면 조정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작업자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공사나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자기네들이 담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2% 정도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간혹 가다 정부발표에 담합 얘기가 나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담합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겁니다. 특정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담합이 가능하겠지만 매 사업이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담합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하고 ’14년도 대비해서 비위공무원 등 파면, 직위해제, 감봉, 훈계라든지 이런 사안별로 현황을 알고 계시는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직원들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숙란  위원  없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감사 실시하면서 징계나 개선방안 같은 거…….
○감사담당관  채재묵  제도개선.
마숙란  위원  제도개선 이런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표창장을 준 사례는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나면 제도개선이나 이런 분야에 특출한 공이 있는 직원은 저희가 별도로 표창상신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마숙란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공무원들에게 조그마한 실수로, 판단의 실수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채재묵  열심히 일하다가 어떤 절차상 하자나 본인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는 저희 제도상으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금년에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면책 받은 직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행정처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화합하는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관급공사 낙찰을 받아서 업체가 결정이 되고 나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업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법사항이 아니면 하도급은 법으로 인정이 된 제도니까 업체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나 시설 등 모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하청을 받다 보면 거기에 차액, 또 하청을 받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감사과에서 제대로 그걸 발견해서 지적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금년에 한 70여 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감사관이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토목, 조경, 이런 분야의 전문감사관이 열세 분이 계십니다, 외부인인데. 그 분들을 저희가 1억 이상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금년도에 지적사항이 78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바로 현장 시정을 시킵니다. 시키고 중대한 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 같은 거는 안 하고 현장에서 바로 주관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정선희  위원  지적사항으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구 자체에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입찰을 볼 때나 그런 거 할 때 기회를 덜 준다거나 한 번은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제재를 줘야지 그 업체에서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다, 제대로 못 한다 이런 내용이 이런 하청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감사과에서 지적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업체가 다시 입찰하지 못 하도록 한다거나, 1년 동안, 2년 동안은 못 한다거나 이런 제재가 있어야 제대로 된 관급공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마다 이런 지적사항은 발견이 되고 하는데 시정됐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제재조치가 확실하게 기준이 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구 자체에서 어떠한 규정을 만들어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입찰참가제한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공사의 하자관계로 인해서 다 제재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정도의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공사에 참가를 제한한다는 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계약파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 제한받은 업체는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건 재무 쪽이니까 재무 계약 쪽에 그 쪽에, 거의 본 업체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 입찰참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다면, 글쎄 그건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그거 한 번 확인 좀 해서 그것도 한 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입찰참가 제한업체가 입찰에 참가한 예가 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흔히 지금 항간에서 관급공사는 항상 부실하다, 그리고 다른 공사에 비해서 원가 단가가 굉장히 높이 책정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실공사예가 많이 있고.
  그래서 계약심사제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산출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벽돌을 구매한다 할 때 물품에 대한 강도는 어떻고, 시중가의 그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서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 어떤 자재나 재료를 구매한다든지, 인부를 쓸 때 그 공사를 하는데 적정한 인부를 책정했는지 인부의 단가는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재료를 썼을 때 그 재료의 단가는 맞는지, 또 제품의 규격은 어떤지 이런 것을 규격화해서 심사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돼있습니다. 돼 있어서 그 자료를 설계부서에서 적정하게 반영을 했는지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돌 크기가 얼마고 규격은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게 자료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속일 수는 없는 거고, 일반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게 공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실은 나올 수 있지만 A라는 자재를 쓰겠다 해가지고,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료의  질이 떨어지는 B라는 제품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장감독이 있기 때문에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하고 낙찰 경쟁입찰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도 그러한 모든 조건이 구비가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1,000만원 이상은 저희가 다 심사를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하는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연말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에 적정하게 했는지를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심사대상에는 1,000만원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가 하여튼 뭔가가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손쉽기 때문에 자꾸 쪼개기를 하고 수의계약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수의계약 쪽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품구입이라든가 부실공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1,000만원 이하에서도 어렵지만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구매기준.
○감사담당관  채재묵  물론 구매기준은 1,000만원 이하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기준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대상에는 제외를 시켰다,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요.
박정신  위원  건수가 많아서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1,000만원 이하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방법은 별로 없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공무원들 믿어야죠. 스스로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믿어야죠. 모든 걸 다 심사하고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박정신  위원  믿으면 참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도 보면 사실 그런 데에서 많이 생기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항상 문제가 큰 공사 1억 몇억 이런 데는 굉장히 규격이 짜여 있고 업체도 크고 한데 이렇게 작은 금액일수록 업체도 영세하고 수의계약이고 관리감독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부실이 사실은 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1,000만원 이하 공사를 각 과에서 한번 받아서, 500 이상 1,000만원 이하는 심사에서 빠졌던 공사에 대해서 받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그것도 정기적으로 시행을 해서 1,000만원 이하도 사후지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1년에 몇 개라도 철저 감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신길4·5·7동 출신 허홍석 위원입니다.
  관급공사 품질관리 향상에 대해서 지금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민감사관 선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기준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협회나 학회에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전문감사관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요즘 특히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특히 관급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이 38건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현장중심 생활순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획순찰도 있고 특히나 휴무일 해피기동반이라든가 우리동네 살피미 운영은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희 관내에 대해서 신길동에 대해서 주차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쪽에 지금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도로변에 덤프트럭이 무단으로 주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통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대성 유니드아파트 신길5동입니다. 앞부분 같은 경우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다 보니까 이렇게 견인도 못하고 상당히 난감하다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정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시정 방법이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공사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차량까지 단속하기는 어렵고, 공사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계속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덤프트럭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야간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는 거죠. 새벽녘이라든가 주민들이 운동을 나간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큰 트럭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주관부서에서도 어딘지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조가  두 곳입니까? 노조가 2개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한 노조 측에서 상당히 민원성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를 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을 차등 지급을 했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주차관리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괄지급 했었는데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70, 80만원 되는데 올해는 4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지급을 해서 직원들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사실관계를 저희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청렴도 향상은 2014년도 우리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도로변상금 부과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소홀히 했다 그랬죠? 그게 9건에 1억 1,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점용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용범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시 점용을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시 점용이야 순간적으로 있다 가는 것은 살릴 과정이 없지만 상시 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해라, 저희가 그런 부과가 누락돼 있는 부분을 찾아서 부과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무단점용한 게 대부분이 상가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걸 관에서 잘 처리해 주셔야 되요. 이것을 내버려 두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주민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습화돼 가는 거고 인식 자체도 그냥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또 부과 과정도 자기들이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도 세금을 냈다 당연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한 것들을 불식시켜 야 돼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 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이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양육수당 아동양육비 등 부당 지급을 했더라고요. 이게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위원장님, 감사지적사항이 워낙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는데 양육비를 소홀히 한 게 1건에 10만원이 있고요, 또 양육수당 관리를 소홀히 한 게 51건에 620만원, 625만원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1건이나 돼요? 건수가  그렇게 많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이 해당부서에서는 뭘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저희 감사결과는 복지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서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지적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주택과의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홀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적됐는데 9억 짜리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9억 7,000만원 짜리인 것 같던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9억 짜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있어요.
  아, 9억이 아니구나, 천 단위구먼.
  이러한 것하고 또 현금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같은데 식재료 구입 증빙자료 관리 소홀해가지고 구내식당 운영비 식재료를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미첨부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이게 감사에 지적됐던데 이런 것은 현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 동에 구내식당 운영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동에 운영비를 지원을 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일반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싸고 좋은 것 사겠다 해서 재래시장에서 산 것 같은데 재래시장에서 사면서 영수발행이 되지 않는 분한테 사다 보니까 영수 처리를 못해서 대부분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 그런 사례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동에 식당 운영하는 것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우리 구내식당이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서류로 봐서는 영등포 구내식당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각 동의 식당을 지금은 운영이 잘못됐다 해서 전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여기에 보면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했다는 얘기예요, 그 지적사항도 있는데 민원인들이 관에 와서 민원처리를 할 때 보면 대개 서류가 요즘 상당히 복잡해졌지만 거의 다 인터넷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이런 것은 실무지식 부족 같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런 걸 지적받으면 무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감사담당관  채재묵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원들한테 직무교육 좀 잘 시키시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인권 향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문제가 참 어려워요.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도 있고 또 공청회도 있었는데 인권 증진 기본계획서를 용역을 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날 공청회에서도 모 연구소장이 발표를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일과 우리 구 단위 인권위에서 할 일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물론 그 한계를 규정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될 일, 더구나 이게 기본계획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구의 인력 운영현황 같은 것도 같이 접목을 해서 그런 걸 전부 참고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특히 그날 쭉 보면 노숙인 문제가 있었어요. 노숙인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도 해결, 그 분들이 기본계획을 그렇게 수립해 주면, 국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서류상의 기본계획일 뿐이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러한 감을 제가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 기본계획, 실천계획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은 그 기본계획이 그렇게 나온 걸 전부 수용을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은 인권위의 어느 특정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전체를 가지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들어온 용역 기본자료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또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기본추진계획을 취사선택을 해서 추진할 때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게 하세요. 기본계획상으로는 봐서는 너무 방만하고 우리 구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마 우리 복지업무 전반에 다 해당되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철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하실 때 힘 있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듣는 동안에 질의하기 전에 다 졸려서 잠자게 생겼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은 상당히 주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자료는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각 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이게 한 주민만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제에 여러 사람이 하는데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그냥 단순한 데이터로만 보면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할 때 32개 사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박정신  위원  서울시 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구 게 32개 사업이 먼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위원 분과를 통한 게 21개 있었는데요. 32개 정도라고 하면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서 추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개동이니까 한 동 당.
박정신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선정을 할 때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 동에.
  이 부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구 예산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고라는 절차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몇 인 이상의 동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내 동에 우리 주민이 참여한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할 때의 과정,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몇인 이상의 의견과 동의, 그 다음에 이것이 선정됐을 때 통과됐을 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 이런 것보다는 일반 동주민들이 진짜 얼만큼 참여하는가, 그리고 한 번쯤 토론회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나요, 주민토론회 모임?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주민토론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토론회도 없이 어떤 소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그냥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이 정말 꼭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정할 때는 반드시 일정수의 주민의 동의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선정과 그 다음에 토론회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 때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또 시간상 된다면 토론회도 거쳐서…….
박정신  위원  토론회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절실한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소수의 그런 몇몇 사람들이 선정해서 넘어가는 것은 아까운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는 반드시 거쳐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실업에 대해서 여기에는 또 하나의 청년실업센터가 창업 지원 신설한다고 나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38쪽에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신  위원  예.
  지금 제가 영등포구의 취업상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보니까 양적인 것은 되는데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60대라든가 50, 60대 여성취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20대, 30대의 남성, 그러니까 젊은 층에 있어서 취업이 상당히 취약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도 젊은 층의 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실직상태인 청년들의 실업도 굉장히, 프로테이지도 한 1.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영등포 인구도 제가 보니까 청년층에서 감소가 심하더라고요, 청년층의 감소가.
  그것은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여러 부분이 30대, 40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통계상의 수치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또 1인 창업지원실의 신설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의 그런 어떤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예산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실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비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3, 4층에 문래동에 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보육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걸 별도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세미나실이 4층에 있는데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샘플링으로 한 10명 정도 청년 1인 창업지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강남구는 같은 경우는 테헤란관과 개포관 해가지고 한 44개를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청년들은 이런 지원실에 대한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큰돈이, 2,000만원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맥시멈으로 잡아서 2,000만원이고 그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주로 청년들한테 어떤 룸을 제공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렇죠. 큰 방은 28평 정도 되는 거를 갖고 1인 파티션을 놓으면서 거기에서 각자가 청년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로 해가지고 다 무상으로 전기나 임대료나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4층에는 세미나실이 사용도 하고 사용 안 할 때도 있어서 그 밑에 3층의 대회의실 옆에 조금 죽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세미나실을 이전하고 4층에 있는 것을 청년창업지원실로 신규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배치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저희 창업지원센터 보육실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영이라든가 세무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와 함께 해가지고 굉장히 사업이 많거든요.
  그리고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24개 보육센터를 통해서 정말 잘한 사람은 졸업생들이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큰 데 한 100평 이상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공간은 한 1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졸업한 사람에 대한 성공사례 특강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도 한 500명 정도 연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모여 있으면서 좀 더 정보도 공유하고 크지 않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1인 창업을 하면서, 거기 1인 창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괜찮게 된 사람은 그 10평 공간되어 있는 창업지원실로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창업을 할 때 구청에서 어떤 경제적인 도움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경제적인 도움은 말씀드렸지만 저희 임대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것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 회의실 같은 게 있습니다. 같이 그런 것은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박정신  위원  어차피 이런 것들이 신설되고 생기고 할 때는 좀 더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했다 그것보다는 정말 작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관리에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서 청년실업이라든가 창업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 사업은 굉장히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에 24개 창업지원센터는 입주하기 위해서 한 3 대 1 내지 4대 1 정도의 경쟁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1인 창업 청년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그것에 대한 창업 의지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을 모집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주로 어디에 쓰일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공간 재배치입니다.
박정신  위원  공간 재배치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파티션이라든가 팩스라든가 탁자 그런 것을 통해서, 에어컨  이런 시설부속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방금 박정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는 보통 2, 3월경에 사업 발굴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는 8, 9월이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 수렴이 하반기에 시작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서울시 주민참여에 우선 주력을 하는 거고요, 그 금액이 크니까 또 외부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력하는 거고요. 8, 9월에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좀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 하반기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아까 박정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산 학교라든가 아카데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알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을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한다든가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한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올해 상당히 거뒀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가. 그래서 37억 정도를 참여예산제로 유치를 한 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14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종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주민들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14개 사업이라든가 우리 관내 영등포구도 어떻게 똑같이 14개네요? 어떤 사업이었는지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관리사업 관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3개 부서, 44개 사업이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끝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채용공고가 나갔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보통 계약직이면 가군인지 나군인지는 아직…….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마급 9급상당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채용공고가 나가고, 지금 보니까 준공이 내년 3월인데 내년 초에나 그런 공고가 나가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거기에 입주할 기업 공고는 11월 말 정도면 공고가 나가고, 직원 채용에 관한 공고는 내년 초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요.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대부업계에 일본자금이 들어와서 TV광고라든지 대대적으로 대부업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일부는 퇴직자들이 모여서 펀드를 조성해서 대부업을 하자 혹은 조직폭력배들이 한다는 그런 소리도 세간에 들립니다. 우선 우리 영등포에 지금 대부업 등록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1개소입니다.
정영출  위원  왜 그리 많습니까, 우리 영등포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영등포가 상업지구가 많이 있고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등포동 쪽하고 여의동 쪽이 많이 가지고 저희가 좀 많습니다. 자치구에서는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대부업을 등록하는데 일정 자본금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대부업은 자본금이 없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록할 때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 대부업은 교육,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그 관할 시군구에다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경찰서나 본적지에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면허고지세를 발급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교부해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 없다보니까 조금 난립하는 경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영출  위원  더군다나 이 금융사업을 하면서 자본금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등록절차만 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게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부업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저희가 혹시 제도개선 올리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올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올려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각 대부업체가 다양한 이율이 있는데 그러면 211개 업소는 각자마다 예를 들면 1년에 이율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차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건 매년 금융위원회에서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9%의 이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몇 %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36.9%요.
정영출  위원  1년에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정영출  위원  최저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 이하를 받으면 되는 거고 작년에는 39%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3% 정도 줄어들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율이 조금 많은데 대부업체는 그 중간에 한 10% 정도가 돌아가시거나 망자라든가 이런 사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지만 아무튼 이것은 협약을 통해서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모든 자치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출  위원  이거 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는 게 지금 금융이자가 심지어는 2, 3%도 안 되는데 대부이자가 지금 말한 대로 36.9%가 된다니까 심지어는 일본자금을 들여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공무원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들어오고, 또 조직폭력배가 이 자금에 들어오는 등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부업 등록에 대해서는 영등포만큼이라도 조금 법률적으로 조례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절차상의 문제점을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자본금이나 자산금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등록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나 금융위원회에다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211개 중에 저희도 한 번 그 자료를 쭉 찾아보았는데 211개 중에서 자산이 없는 곳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많은 편인데도.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올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제일 적게 등록된 업소가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것은 현황을 보면 되는데 한 100만원인 데도 있는데 그건 대부업이 아니고 대부중개업소라고 해가지고…….
정영출  위원  아니, 대부업을. 대부중개업 말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건이 3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수사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 3건은 불법추심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과도하게 불법추심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린 사람한테 망신을 주고 이러는 거 오늘 신문에 망신금지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마 불법추심으로 인해서 3건이 돼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 내용도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위반업체 행정처분한 건도 몇 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1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3건 부과를 했고 등록취소 1건을 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정영출  위원  이상으로 여기 대부업에 대해서는 마치고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선정하는 기관은 안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서울시에 위임을 해서 안행부 장관 인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정요건을 보면 「민법」상 법인이라든가 단체면 가능합니다. 개인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를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합이 50%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창출과 그 지역상권과 충돌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쭉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갖추면 그 세부적인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차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2년차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저희가 총 5군데가 지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2013년도에 사업부진으로 해서 폐업이 되고 현재 4군데가…….
정영출  위원  폐업된 데는 어떤 데가 폐업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산들바다라고 해가지고 주로 농산물 유통하는 그런 마을기업입니다.
정영출  위원  201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013년도에 폐업이 됐습니다.
정영출  위원  언제 설립이 되어가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 자료는 ’12년, 한 1년 정도 하고서…….
정영출  위원  하는 사업 아이템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산들바다가 하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폐업이 되었는지, 돈만 받고 5,000만원 하고 3,000만원 지원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거기는 5,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5,000만원. 그 내용을 한 번, 왜 폐업을 하게 됐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경영부진으로 폐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1년 만에 폐업됐다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되어 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런 문제도 구청에서 경영에 대한 이런 것을 세밀히 관찰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비가, 2년 만에 폐업을 했다는 자체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2013년도 당시이기 때문에…….
정영출  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결국 4개 업체만 남아 있는데 현재의 경영상태는 자립도가 조성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자립도를 가지고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디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거기가 협동조합 노느매기라는 데입니다.
정영출  위원  협동조합 어디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노느매기.
정영출  위원  노느매기. 설명을 해 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마을기업인데요. 재활용품 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노숙인들에게 그 이익금으로 해가지고서 식사를 제공해 주고 또 직업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마을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후원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립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머지 3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사실 3개 마을기업은 상당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4번째 얘기한 이 기업체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해서 후원금도 받아가면서 스스로 해서 자립도가 있는데 제가 빵집이라든지 헌옷 재활판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5,000만원 하고 2년차에 3,000만원을 지원해도 경영상태가 자립이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마을기업이 이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 몇 건 정도 가능합니까? 신청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신청을 한다 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신청서를 서울시로 올려주면 서울시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에 관한 결정권은 없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인 검토는 해서 서울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조금 우리 행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금 1차년도 2차년도 5개 업체가 올라온 중에서 1개 업체만 자립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하는데 조금 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볼 때도 1개 업체는 폐업을 했고 3개 업체는 지금 8,000만원 지원해서 자립이 안 됐다는 것은 선정기준을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지금 1년차는 5,000만원 지원해 주고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5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2년차 지원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자립…….
정영출  위원  2년차 지원이 없었다는 소리는 그 업체가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자립도가 있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서 3,000만원 지원은 안 했고. 그래서 이게 처음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경영수지가 맞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이 마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경영이 위축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정영출  위원  위축된다고요? 향상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경영이 어렵게 된다.
정영출  위원  그러니까 위축된다 경영이.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이 마을기업의 취지는 참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조금 마케팅도 교육하고 경영의 전문가이신 분들 교육을 통해서 마을기업 선정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있고 판단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걸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저희가 자립경영이 가능하도록 지금도 계속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아직 못 미치는 입장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질의를 했지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체 급식조리사 과정은 40명 모집해서 37명이 수료를 했고 거기에 22명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59%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건축배관 기능훈련 과정에서도 48명 모집에 42명이 수료해서 33명이 취업을 하고 취업률이 78%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1인당 구 지원금이 있습니까?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당 지원은 없고요. 그게 위탁교육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교육기관에 지원을 하면 전체적인 금액의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이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8 대 2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80%를 지원하고 저희가 20%를 지원하는데 지금 단체 급식조리사는 우리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그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지금 저희가 3,700만원 교육비로 총 구비 국비 3,7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마숙란  위원  총 지원금이 3,700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교육비로, 그게 위탁교육비입니다. 건축배관 기능훈련 과정은 사단법인 서울건설기능학교에다가 8,200만원 교육비로 지원해줬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수료 후 사후관리 이런 것은 여기서는 없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취업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며,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건 제가 자세히,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대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발굴 및 육성에서 신규발굴이 30개 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기업 5개, 협동조합 25개, 그리고 여기 재정지원이 28개 기업으로 지원금이 지금 7억 5,103만원, 그리고 13개 기업에 64명 해서 3억 824만 2,000원, 11개 기업에서 17명을 또 1억 8,476만 8,000원 이렇게 기업을 신규발굴을 했는데 여기에 30개라고 했는데 재정지원이 28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 2개 기업은 어떤 거며, 또 여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6개 기업에 2억 5,802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건 또 뭔지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발굴 30개 그건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5개 발굴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을 25개 발굴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총 30개 신규발굴을 했다는 얘깁니다, 금년도에.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이 28개 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도 국비가 70% 시비 30% 해서 전체 국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4개가 있는데 그 기업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공모를 합니다. 서울시에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채택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인건비 지원해서 저희 구의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해서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13개 기업이 공모에 채택돼서 64명, 3억 824만 2,000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11개 기업, 17명, 1억 8,476만 8,000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자기 기업에서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공모해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채택이 되면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받는데 저희 구에서 16개 기업, 2억 5,802만원 지원을 받은 실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시비만 들어가지, 구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지금 81명에게 7억 5,103만원이라는 돈을 인건비로 지급을 했다하면 1인당 927만원 정도인데 연 927만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지금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마숙란  위원  아, 현재까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마숙란  위원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보유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금보유액이 보통예금이 57억 300만원, 정기예금이 646억원인데요. 그러면 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얼마이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열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자금이 현재까지 700억으로 돼 있는데요. 정기예금과 일반 회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운영하면서 쓰는 보유자금을 수시로 파악해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일반 이용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그 이자가 금년에 6억 5,100만원 그렇게 이자가 지금 현재까지…….
마숙란  위원  얼마요?
○재무과장  김용열  6억 5,100만원요. 10월 현재 그렇게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작년 이자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김용열  작년은 10억 정도인데요 10억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목표가 6억 5,000 정도, 왜냐면 평잔이 좀 작기 때문에, 평잔이 많을 때는 이자수입이 많고 평잔이 작을 때는 이자수입이 적습니다. 금년에는 평잔이 좀 작아서 10억까지는 안 되고 12월 말까지는 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현재는 6억 5,000 정된다고요?
○재무과장  김용열  예, 6억 5,000 10월 31일 현재요.
마숙란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인력현황에 정원이 18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16명으로서 두 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명이 부족한데 자료에는 3명 부족한 걸로 돼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 지, 오류인 지 알려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10월말 현재 자료이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직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3명으로 된 것은 전에 자료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네. 여기 2명이 부족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2명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직 6급에서 1명 부족하고 7급에서 1명 부족하고 9급에서 1명 부족한 걸로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것은 보면 7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1명이 많습니다. 5명  정원에 6명이 있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표시가 잘못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니, 이 표시는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원래 삼각형은 부족하다는 표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금 1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한 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지원이라든지 전통·현대가 공존하는 전통시장 지원, 서민들을 위한 예산액과 집행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전통시장은 20% 정도 절감을 했고, 또 영등포벤처밸리 육성지원에는 13%를 절감했는데 이 절감한 이유는 과대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정말 절감을 위해서 절감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건은 이번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서울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 잡혀있었는데 그게 5,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공사가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으로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해서 그것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벤처밸리에 있는 금액은 저희가 보통 벤처밸리의 전기, 수도 이런 관리비가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금 관리비를 절약해서 남아있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과대 계산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관리비가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산을 과대로 잡은 게 아닌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건지, 이게 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부과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목표는 7,778억 9,8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조정을 6,053억 3,70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징수율은 97.3%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 목표를 세워서 조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목표를 조정할 때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의 각종 부과 건수나 금액, 징수율 이렇게 해서 최고 최저를 빼고 3년 평균으로 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선정하면 거의 99% 내지 100% 정도 거의 근사치에 항상 가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덧붙여서 공동재산세에서 지금 334억 1,900만원인데 조정이 116억 400 하면 이게 조정차액이 218억 1,500만원 정도가 조정이 된 차이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부과과장  김총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세는 저희들이 부과하면 50%를 시에서 가져가서 시에서 그 다음 달에 25개 구청에 n분의 1을 해서 다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월달에 정기분 재산세가 과세가 됐는데요, 그런데 10월달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마숙란  위원  9월말 기준이라서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마숙란  위원  하도 차이가 많아서 그 부분에서…….
○부과과장  김총구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일자로 약 226억 9,0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여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마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넘기고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마을기업에 뻥사랑이라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뻥사랑이 지금 각 동에 진열을 해놓고 있는 제품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일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제가 그 현황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그것은 마을기업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복지정책, 복지쪽 매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 있는 기업이고요, 희망나눔기업이라고 해가지고 MBC하고 협약해서 하는 기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 재정국 소관이 아니고 마을기업은 재정국 소관이니까 그 뻥사랑의 대표이사가 누구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조남형 신길5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입니다.
이용주  위원  조.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남형.
이용주  위원  조남형?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조길형이 하고 친척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이용주  위원  누굽니까? 구청장의 친척 누구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아마 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진열을 해놓게 되면 거기에 임대료를 안 받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임대료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왜 임대료를 안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일단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저희도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경제에 해당되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판로라든가 경영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부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구청별관 계약 건은 여기 재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용열  예.
이용주  위원  구청별관에 뭐, 뭐 계약됐는지 아세요?
○재무과장  김용열  구청별관에 지금 현재 4개 부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외곽부서에서. 그 계약은…….
이용주  위원  그 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용열  주관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김용열  예.
이용주  위원  구청별관에 리모델링한 계약 건 건수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용열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죄송합니다. 부과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유지, 영등포구의 도로점유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작은 평수의 대지들, 그러니까 가정이 각 주택이 우리 영등포구의 땅들을 한 30평 미만 90㎡쯤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유세를 매기고 있나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시유지 같은 경우나 국유지를 점유할 때는 점용료나 과태료 이런 쪽인데 세외수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용열  무단점유 말이죠?
박정신  위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잖아요? 그 주택의 땅이 예를 들어 반은 우리 영등포구 땅이고, 반은 본인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30년이면 30년 이상 점유를 했을 때 거기에 낸 세금이 없다든가 그러면 자동으로 그것이 개인한테 넘어간다는 그런 법률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대림동, 신길동 이런 데에 많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용열  예,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작은 땅들을 개인한테 불하해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김용열  그 점유하는 땅들은 구유지가 있는데요. 시유지들이 많고 구유지는 별로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구유지도 많이 있던데요,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재무과장  김용열  구유지도 구거라든가 이런 경우로 깔려있는 건데 대지로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료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하고 사전에 계약을 해서 거기에 나가는 대부금액이 있고요. 또 무단으로 점유해서 하는 것은 변상금이라고 있어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재산은 얼마 안 되고, 그런 경우가 건설관리과 행정재산으로 해서 그런 구유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부료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별로 없어요?
○재무과장  김용열  예, 별로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끝까지 가지고 있다고 소멸시효가 되면 그냥 개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전혀 없나요?
○재무과장  김용열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점유자가 우선 살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이런 굉장히 많은 구유지들이 도로나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점유돼 있는데 그렇게 작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걸 보고 느꼈는데 돈 받고 불하를 하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세금을 매기든지 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구 재산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무과장  김용열  그래서 도로라든가 구거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해서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평 미만의 영등포구의 땅 중에서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점유된 건수와 거기에 부과된 세금, 아니면 관리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 불하를 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용열  예, 세부사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2013년도 인센티브를 해서 평가결과 18개 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어요. 그거 맞습니까?
  재정국장!
  천천히 하세요.
○재정국장  이철호  재정국장입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금년에는 15개 사업을 하네요?
○재정국장  이철호  그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자치구에서 이게 너무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가고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업무는 그대로 통합이 되고 개수만 15개로 줄어들은 겁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총괄책임자는 누가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이 하고 계시나요? 재정국장이에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예.
○위원장  김용범  부구청장이에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총 책임은 우리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위원장  김용범  부구청장이 하시죠. 본 위원이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인센티브 1년 내내 해가지고 평가받아서 돈 받은 게 10억입니다, 10억. 10억 8,000. 좀 더 올리면 11억. 그런데 인센티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전 부서에서, 심지어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여기 매달려가지고 올인하고 있어요, 11억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상반기 지나면 직원들이 파김치 돼 버려요. 시간의 개념은 1년이라고 해서 딱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돌고 돕니다. 직원들이 쉴 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고유의 업무가 이건 아니에요. 11억을 위해서 올인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재정국장 시 예산과에도 근무하셨지요? 이 11억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1,300여 직원이 몽땅 달려들어서 밤낮가리지 않고 일해 가지고 11억을 받는 거 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시청 관계자들하고 평상시에 유대관계만 잘 가져도 이 11억 정도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여기에 행정력을 낭비할 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의 서비스가 못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맞죠?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인센티브에 올인할 일이 아니고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 강남4구는 거의 인센티브에 이렇게 목 안 메잖아요. 그렇죠?
○재정국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장  김용범  제 얘기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목을 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금도 있고 두 번째는 구청장들의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상을 받았고 얼마를 받았고, 대외적으로 그것도 구청장 입장에서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받는 최우수구, 최우수구, 발전구 우수구 했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만큼 행정의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구민들한테 돌아가고 구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또 집행부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모든 것의 결정은 구청장 하기 달려있겠지요.
  또 하나는 이 인센티브 평가라는 자체가 행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서류 맞추고 심사기준에 맞추고 이러면서 인센티브 평가를 받는 게 70% 이상은 행정적인 면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일궈내는 작품인데 그 대가 치고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청장님 안 계시는데 재정국장이 이것을 공론화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이런 실태를 청장이나 어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인센티브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속된 말로 어느 정도껏 하자. 그리고 우리 구정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자. 이런 걸 한 번 공론화시킬 생각 없어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위원장님 말씀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을 처리하면서 인센티브사업에 주력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은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정을 행정에도 주력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또 노력을 해서 저희들 구 재정확충에 조금 도움이 된다면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행정이나 인센티브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주체가 직원이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철호  예, 직원들한테도…….
○위원장  김용범  직원이 무슨 철인입니까?
○재정국장  이철호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들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대가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직원의 몸은 철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올인하지 마십시오.
○재정국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걸 재정국장은 한 번 공론화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활성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 일자리창출이 우리 국정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영등포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보세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실적을 제가 많이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제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게 규제완화입니다, 규제완화.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도 공개토론하면서 박힌 가시 빼겠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과연 그런 업무를 사업을 추진한 게 있어요?
  손톱 밑 가시를 어느 정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거한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제가 7월달에 들어와서요, 지금 영등포구 상공회가 있습니다. 상공회 임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 기업체랑 간담회를 하고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장에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얘기도 듣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손톱 밑 가시 그걸 지금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담배업체에 대한 조례도 지금 입법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한 실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 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 팀이 있나요, 규제개혁?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규제개혁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팀이 있는데 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규제완화라든가 계획을 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장  김용범  하고는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예.
○위원장  김용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3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초기라서 저희가 많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름 저희는 희망드림창구 설치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015년도부터 저희 애로사항 기업…….
○위원장  김용범  ’15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예정에 있고 직원은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말 국가에서도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특히, 관에서 지원해줄 일들이 많아요. 그러한 일들을 빠짐없이 우리 주무과에서는 챙겨야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해서 각 기초단체까지도 엄청 노력해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문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년도부터는 그런 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저 책상에만 앉아서 하지 마시고요.
  상공회대표, 임원진 간담회 또 소상공인 단체,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를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실제로 들으세요. 현장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관에서 그걸 접수해 가지고 관계 관련돼서 부서하고 법률적인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정말로 애로사항 없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때에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년부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요청 2건 하고요. 짧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시유지하고 구유지 있지 않습니까, 이 실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지금 전통시장 정비사업 중에서 저희 관내인데요. 영진시장 B동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당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서 중단된 상태로 흉물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 번 현황파악 되어져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마 우리 관내에서도 여의도 양질의 기업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청년실업도 문제고 우리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여의도 기업권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노크를 얼마나 많이 임해 주셨는지와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여의도 관내에 일자리창출은 자리가 많을 거 같은데 여의도 기업 공략에 대해서 구청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예,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현황하고 결산현황서도 같이 서면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연동열  예.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재정국장이철호
  감사담당관채재묵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김용열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김성재
  부과과장김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