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14일(월) 14시 10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배기한의원외10인발의)
8.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10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가경제 침체기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96년 6월 30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관리제도와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국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7월 9일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종량제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장의 규격 봉투를 용량이 3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1일 소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 등의 불편이 많아 적은 용량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한 결과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유낭열의원외13인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문종준 의원입니다.
  유낭열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조 1항에서 6항까지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시가지 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된 구역을 신설하여 인근 토지와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신설 조항인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질의 토론 및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동우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2억 6,500만원과 특별회계 47억 2,900만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한 경정과 기타 주민들의 편익과 긴급하고도 불요불급 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회계별 예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김두기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형수  우리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자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우리 구의회도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계사 2인과 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1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정운 의원과 허남수, 정병모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배기한의원외10인발의)
(15시19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외 10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는 그 동안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중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접수되어 풀리지 않은 각종 민원, 특히 재무·행정분야의 수의계약과 관련된 민원사항과 영포건설과 관련된 집단민원사항, 장기 미준공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 복지시설하자 및 보수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제도나 시행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자 민원특별조사위원회를 의장 추천으로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외 10명이 발의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 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21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의장이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행정재무위원회, 시민보사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의원, 임창수 의원, 손영상 의원, 조용호 의원, 유낭열 의원, 박정호 의원, 이용주 의원, 이중식 의원, 전병운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우리 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2에 의하면 민원조사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민원조사계획서 작성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낭열 의원이 간사에는 전병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9.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9항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장  유낭열  민원조사특별위원장 유낭열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업무를 맡겨 주신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중 풀리지 않고 구민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중 재무행정의 수의계약 관련 민원사항과 영포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 장기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민원사항, 복지시설 하자 및 보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민원조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원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예산안 심사와 하절기 수방대책 현장방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폐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김동기   손병옥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