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29일(월) 14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문종준 의원, 손영상 의원, 김동철 의원, 최수영 의원, 전병운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문종준 의원, 손영상 의원, 김동철 의원, 최수영 의원, 전병운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시간이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다섯 분이 질문을 하고 구청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문종준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준  의원   문종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님 또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동료의원 여러분께 매우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로 전년도에 본 의원이 주민이 신고한 공해업소 단속에 관하여 질문도 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도 하였습니다.
  현재 단속실적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당산2동 4가 소재 효성 폴크스바겐 아우디라는 정비업소는 지붕에 환기통을 설치하여 공해를 유발하므로 인근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본 의원이 담당 동직원과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연락하였으나 회사가 금방 이사간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는 가동되고 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기 미준공 건축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지난번 질문한 것으로 주인이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요 생계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당면문제로써 당사자도 문제는 있지만 건축업자와 관계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는 관계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었는데 현재 어떠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일뿐더러 전구민의 관심사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해서 본 의원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답변이 시원치 못할 시에는 보충질문을 할 것이니 명확한 답변 있으시기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넷째로 정화조 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과태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같이 우편물이 홍수를 이루는 이때에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납부의무자가 받지 못하는 예가 종종 있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예가 허다하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어떻겠는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고서 및 독촉고지서를 몇 개월에 몇번 발송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 문제는 너무나 방대하여 거택보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무의탁노인으로서 2,000만원의 재산에 월수 20만원이하인 자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75세 이상으로서 재산이 월세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삼사백만원에 월수 25만원 내지 30만원은 거택보호자가 될수 없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 조카집이나 외손주집에 없혀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도 거택보호에서 제외되어있습니다. 이는 부양자가 아니라 위탁할 부양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모시는 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립주택이나 조그마한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제외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행정이 아닌가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운영의묘를 살리지 않는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주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매달 계획표를 작성하여 각동에 방문진료와 간호를 하고있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는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참 잘하는 계획이고 실천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작년부터 시간이 나는대로 함께 방문하여 어떻게 진료하며 간호하는지 그 대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지나오던 중 지난 3월6일 당산2동에 방문간호의 계획이 잡혀있길래 보건소로 전화하여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나가보니 직원 1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보건소로 전근온지 3,4일밖에 되지 않아서 지리를 전혀 모르는 처지라 본 의원의 차로 안내하여 찾아다니면서 직원은 간단한 간호와 병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본 의원은 생활실태와 건강상태, 홀로 된 경위 등을 살피던 중인데 본 의원의 사무실에서 호출이 와서 확인하여보니 전화가 왔는데 선거법에 걸리니 중단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도 아니었으며 선거운동기간이라 도 구의원은 상관없이 구정을 살피는 일을중단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구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행정재무위원 손영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이 자리는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김두기 구청장님, 경환석 부구청장님 그 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과대한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많은 민원과 구민의 숙원사업으로 현장을 이 골목 저 골목 방문하다 과로로 인하여 요양중인 김두기 구청장님께 하루속히 쾌유를 빕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란 거창한 사업보다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일 경우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원론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사소한 질문이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구민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22개 각 동사무소에 전. 월세 세입자들에게 재산보호를 위해 전입과 동시에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대행업무와 항공탑승권, 열차, 고속버스승차권 등 그 밖에 공중전화 카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역주민에게 팔아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우리 영등포에 10년 이상된 가로등 4,367개와 보안등8,234개가 있는데 그 숫자에 비해 너무 어두운데 그 밝기가 과연 몇 룩스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올해도 역시 여름 우기가 오면 재래적인 방법으로 모래자루나 물바가지로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신길6동 4469번지 30통,31통 일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늘어나는 노령인구 지역인데 노인정이1개도 없어, 갈 곳이 없어 골목길 담장밑에서 서성거리시는 노인들을 위하여 신길 길6동 3391번지 20통 일대에 속칭 달동네라 불리는 이 지역에 노인정 및 유아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섯째, 그동안 일부 동사무소에서 민원상담관이 전담 배치되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들이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실이 대부분 구청의 국장방보다 더 큰 이러한 방을 주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옮겨 동장실을 민원상담실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섯째,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가정은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언론에 의하면 쓰레기봉 투값을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번에 60%내외인상 운운하고 있는데 감히 의결기관인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이런 인상요인을 앞세워 발표한 요인은 무엇이며 또한, 이 쓰레기 봉투값 인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종량제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얼마나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쓰레기 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인상요금을 최소화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는 1989년 서울시가 노점철거민들에게 생계대책 마련을 위하여 임대해준 가로매점이 영등포구에 86개가 있습니다만 당초의 이 임대조건과는 달리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의 가격에 음성적으로 매매된다는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영등포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허가도 없이 목이 좋은 곳으로 장소를 이동한 가판점이 50%이상 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계십니까?
  여덟째, 요즘공장이나 다중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구청을 수십차례 방문합니다.
  뿐만아니라 간단한 등초본이 아니고서는 구청을 방문하면 서류를 주고 이방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시오. 어디로 가시오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주민을 경시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 것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단 한차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라든가 복잡한 민원을 경역있는 공무원 1명에게 맡기면 이 방, 저 방으로 미루지 않고, 전담요원이나 각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있는 것을 후견인 제도라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도 민원인의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각 동에 최소 1명씩의 후견인을 두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홉째, 행정의 신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업무 기간경과나 사무착오가 발생할 경우 주민에게 교통비와 일당을 보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번째, 적십자 회비는 자진납부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목표액이 배정되어 각 통반장들이징수에 동원되는 등 준조세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따라 적십자 회비를 강제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과 통반별로 또는 개인별 모금액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 다.
  그러므로 지난 96연도 상반기 적십자 회비목표 배정금액과 징수 모금액은 통반별로 얼마가 모금되었는지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 한번째, 영등포구 공무원과 그 가족을 위하여 고유명절에 귀향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열 두번째, 김두기 구청장의 잠시 휴가로 인하여 구청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 해지고,관리직 공무원이 느슨해진 들을 타고 행락철과 겹친 요즈음 한국의 맨하탄인 여의도 고수부지 윤중로 벚꽃놀이에 찾아온 행락객 일부의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부지에서는 취사로 인한 냄새와 포장마차와 쓰레기투기, 노상물 적치로 기초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열 세번째, 우리 영등포구 중에서도 특히 신길동, 대림동쪽에는 시유지와 구유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을 요즈음 사용료, 즉 변상금이 턱없이 인상되어 알몸으로 쫒겨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에서 주민에게 보상해줄 적에는 현시가에도 못미치고 서민이 막상 시유지를 취득할 때에는 불하대금을 현시가보다 더 비해 가격을 받는 정책이 진정 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구청을 위한 파행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울리는 시와 구청이 땅장사입니까?
  예컨데 주택은행에서도 20여년 동안 주택자금을 저금리로 상환하도록 하는가 하면 외국에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불하해주고 금융기관에 보증서나 그 가격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사용 승낙서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도 주민복지 자치구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열 네번째, 주민의 귀중한 혈세로 신길6동과 7동 사이에 6m 소방도로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머지않아 이 도로를 다시 파헤칠 이중 일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사료됩니다이 구간중 지금까지 완공한 약 1/2 정도의 지역은 지하에 상하수도관을 교체한 다음도로포장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그 위에 도로포장만 하게 되면 또 다시 상하수도 공사를 하게 될텐데 그 예산낭비대책은 무엇입니까?
  열 다섯번째, 신길6동과 4동 사이에 3391번지 일대 19통, 20통 인근에 일명 달동네라 불리는 일대는 기초적인 하수관이 없이 20여년 전에 주민들이 PVC로 가까스로 연결하였는데, 그 엉성한 PVC 하수구가 이제 노후되어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완전한 하수관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끝으로 우리 신길동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면서 그 지상권에 무허가, 유허가 주택이 상당수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거기준이라든가 보상방법이 같은 서울시, 아니 같은 영등포구 내에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최근 양평1-1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신발생자도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주권은 물론 모든 보상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신길6동의 신발생자는 1981년 12월 31일 이후에 기준을 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로 인하여 본 의원이 구청의 관계국장과 관계과장을 몇차례 만났지만 국장, 과장 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차피 충돌이 한번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런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충돌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피를 보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서슴치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앞에 명쾌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또 원만하게 해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 전지역을 구석구석 누비며 현장행정에 과로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 러분!
  오늘 제41회 임시회에서 지난 정기회때 구정질문을 한 본 의원이 왜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그만이었습니다.
  확인결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때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하겠다고 알맹이 없이 답변한 것을 다시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한 여섯가지 사항을 얼마만큼 연구검토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 여섯가지 중에서 두가지는 대답을 들었으니까 두가지는 빼고 간략하게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다시 리바이벌해서 지난 정기회때를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기미준공건물입니다.
  작년에 377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답변할 때 경미한 비준공건물은 검토해서 준공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복지관운영 문제입니다.
  복지관은 동장이 감독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세민 융자금문제입니다.
  작년에 1억 3,000만원이 배정되어 영세민들한테 나간 것이 4,300만원이고, 미대출된 금액이 8,700만원 입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담보들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서를 보는 의장단에 한말씀 드리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구의원들이 지역민원 해결과 본인들의 사업을 모두 미루고 구청 집행등의 산적한 의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면서 구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구정질문을 하는데 의장단 스스로. 집행부의 장이 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몇차례 보았는데 것은 스스로를 경시하는 일이 아닌가 많은 아심을 갖고 본 의원 지켜봤습니다.
  구청장은 앞으로 43만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능한 한 경청 답변준비하고 또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경청해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 구청장이 답변준비할 때 조그마한 지역행사가 있을 때는 부구청장하고 분권화된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은 국회의 국정질문이 아니라 구정질문은 그보다 더 세세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는가, 또 최일선에서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생활자치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을 대표하여 질문드리오니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서실과 어린이집 탁아소 문제입니다.
  본의원외 동료의원께서 몇차례 질문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구에는 9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 독서실이 구립으로서 9개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리고 금년 1, 2, 3월달까지 독서실 운영을 얼마만큼 하는가, 학생들의 이용 통계를 보니까 대림1동이 가장 많이 하루에 학생2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동은 하루에 6명입니다.
  하루에 학생 5 - 6명 받자고 유급직원 3명에서 5명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낭비적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했으면 이런 결과는 되지 않았을텐데 그에 대한느낌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큰 문제는 탁아소 문제입니다.
  4월 25일자 국민일보 사설을 보니까 현 대의복지개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를 맡겨놓을 때가 없어서 방에다 두고 밖의 문을 잠그고 다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이로 인해 대단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어린이 탁아를 원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공단에 인접되어 있는 대림1,2, 3동 지역은 많고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지역 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가정부에게 맡기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립탁아소 육아원을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자식 방에다 놓고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현장일터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관계공무원이 그려보았으면 아마 복지관 운영문제를 재검토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 문제를 연구해서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제가 속한 대림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대림2동의 복지관이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노일교실, 3층 4층 2개층은 독서실입니다. 지하는 비어 있습니다.
  육아법에 보면 지하는 사용할 수 없답니다.
  현재 59명, 60명이 1층에서 어린이들 탁아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명이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에 맡기면 믿음도 가고 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검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대림2동만 해당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전 지역이 다 해당될 겁니다.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지에 포함된 도로보상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계획사업 없이 개발된 개인소유의 땅이 도로로 점용된 곳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시 도로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인해서 개인 땅이 도로로 전용되었을 때에는 지금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림동의 1057번지에 땅이 64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18평, 실질적으로 실평수는 46평입니다.
  도로는 주민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고 주인은 64평 중에 46평만 사용하고 있으면 46평에 대해서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도 64평에 대해서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민들한테는 대단히 불공평한 일입니다.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나 각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진작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입니다.
  18평은 기부체납해서 등기에서 떨어내야 합니다.
  그래 46평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업체의 부과내역과 선정업체문제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업체가 몇 군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밝혀주시고, 자금 두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덕산개발과 서울산업이 몇년도부터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지, 공개입찰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말에 의하면 대단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밝혀주시고, 법적으로 정화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률 제14조 동법 시행령 규칙 제19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각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산정시 각 가정에서 요금분배할 때 이웃간에 같은 세대에 있으면서 충돌하는 경우를 본의원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정화조요금통지서를 보면 청소용량이 건축시에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층의 건물인데 청소용량이 l0t이다 10루베다. 2층 3층 4층은 1년간 비어 놓았어요.
  그런데 요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최초의 용량에 의해서 요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여기 기준에 보면 750 당 기본이 1만 6,840원이 나왔는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그 기본적인 초과요금 0.1루베당 1,100원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한강케이블에서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인상금 문제에 대해서 앞의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본의원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쓰레기청소 재정자립도가 우리구가33%라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50%, 2000년도에는 100%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봉투값을 60%이상 올려야 되는데 각 구 즉, 25개 구의 금년도 인상폭이 정확히 나왔으면 밝혀 주시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가 20 짜리 쓰레기봉투가 280원에서 300원으로 7.1%, 아마 시행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서 60%를 책정해 놓고 의회에 통과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쓰레기 봉투에 물을 떠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지금 바닥에 물이 흠뻑 젖어 있어요.
   가정주부들은 10 짜리 20 짜리를 부엌싱크대에다가 놓고 2-3일간 또는 1주일간씩 이걸 담습니다.
  그걸 1주일간 담다 보면 냄새가 대단히 지저분해요.
  몇 시간도 안되어서 물이새요.
  가정 주부들이 봉투값이 비싸기 때문에 더많이 담기 위해서 눌러서 끝까지 담습니다.
  그러면 터져요.
  이래 가지고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해 주라고 집행부에서 건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 쓰레기 처리량이 우리구가 한 460 - 470t을 하루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인원이 461명. 461명이 204 을 치웁니다.
  대행하고있는 업체 인원이 141명, 여기에서는 하루259t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면을 봤을 때 대행업체로 전환하면 인력과 경비가 절감되는데 대행으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점과 또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담당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물구조안전진단 절차와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 2항을 보면 노후불량주택은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준공 후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후 불량주택으로 보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 예로 8년된 다세대주택이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재건축을 하여야 하는데 8년된 빌라가 과연 그렇게 위험성이 있는지, 현직 구조안전진단교수들에 의해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 관계관께서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몇 분이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빌라의 명칭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위치한 건물 중 8년 이하로 된 다세대 빌라 10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만 빌라의 구조안전진단이 몇 군데나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다는데 조건부란 자료제출로 인해서 알고는 있는데 대략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4일 서울시 공문에 의하면 서울시의회 정기행정감사시 여의도광장개선문제입니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방법론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료를 대강보았습니다.
  우리구 정책회의의 구성인윈은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구성회의에서 영등포구자체 관리공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연구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건가?
  께속 연구검토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립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공직자인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은 여러분을 믿고 또 구민의 혈세로서 여러분은 가정이나 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구청에 왔을 때는 주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걸인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주가 찾아온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서비스 봉사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존경하는 김동기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방청에 열중하시는 구민 여러분!
  본의원이 제41회 임시회에서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화 국제화 시대가 빠르게 전개되는 지금 30여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정치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현실을 이끌어 갈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는 통치가 아닌 미래를 앞서가는 경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지방화 시대는 경영마인드가 도입된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말 정기서에서 집행부에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 자세와 세원개발을 위한 질문을 했으며 참한 시어머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정기회 질문의 바탕위에서 경영원칙에 의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도 정기감사와 행정재무위를 통해서 또한 정기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세원개발에 대한 많은 말을 강조한 이후에 구청에서는 올해들어 세외수입계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세원의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버는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쓰는 부서에서도 각별한 애착심과 경비절약의 원칙에 의해서 살림을 살아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첫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 윤중로 벚꽃축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경위 및 허가조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 질문은 저 아닌 많은 다른 의원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존 의원에게 양보하여 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년에 걸쳐서 여의도를 지키면서 주민의 성원에 힘입어 1, 2대에 걸쳐서 영등포구민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 푸른 여의도, 쾌적한 여의도를 만들기 위하여 5년에 걸쳐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집행을 해왔으며 그럼으로 인하여 푸른 여의도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중제 벚꽃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은 머지 않아 성공적으로 피워 여의도의 숨은 자존심, 영등포의 상징자원으로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알릴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어 왔습니다.
  여의도의 특수한 토질상 속성수인 은수원사시나 버드나무같은 것은 잘자라나 열매를 맺는 유실수에 속하는 수종은 잘자라지 않고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고사하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벚꽃은 잘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한 때 이유없이 일부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관계자의 애를 태웠습니다.
  한마디로 관리하기 까다룹고 키우는데 까다로운 수종입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로 끝난 국회의사당 뒤편 96윤중제 벚꽃축제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누수현상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곳은 여의도 윤중제중 교통공해를 제일 적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성장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역대 어느 누구도 그곳에 도로점용허가를 해 준적이 없는 그야말로 우리구의 자존심이 실린 도로인 것입니다.
  어떠한 외부압력에도 그곳은 지켜야 하는것이 상식이고 우리의 의무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립구로써 확고한 주인의식과 당당하지 못했던 것이 못내 본 의원은 아쉽습니다.
  남북한 장애인걷기 운동본부에 의해 사기를 당해야 했던 관계자들이 한심스럽고 안타까울뿐입니다.
  14일간의 축제기간에 그야말로 본 의원은 매일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으며 여의도의 교통은 아수라장을 방불케하는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허가조건을 위반한 주최측의 대표는 즉각 사직당국에 고발돼야 할 것이며 또한 공식사과를 받아 반상회보를 통해 주민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생과는 허가조건 제9항에 명시된 음식을 조리판매행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으로 엄중히 다루어 벌과금을 고지해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정비국은 가설건물 허가를 받지 못한 가설건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며 공원녹지과는 축제행사 기간 벚꽃 및 주변의 개나리 수종 등 앞으로 벚꽃이 고사하지 않고 원상태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진단이 있어야 할것이며 그에 대한 예산집행은 즉각적이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청소과는 하수과와 협조, 깨끗한 청소는 물론 많은 물을 투하하여 원상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감사실은 자체감사를 통하여 관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것은 신속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자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통하여 우리구가 중요한 자산을 가졌다는 것을 소중히 인식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생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위싱턴D.C의 국회의사당 앞마당의 벚꽃축제는 이미 세계적인 축제와 행사가 되었고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구가하는 나라들은 지방자치의 한가지씩의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것을 볼 때 우리구는 좋은 재원을 가지고도활용을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5호선이 연말로 완공되면 윤중제는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5회에 걸친 개발계획이 주민을 상대로 청문회까지 열고서도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완전 폐지된 이상 윤중제 벚꽃나무를 보완하고 잘가꾸어 완벽한 벚꽃터널을 만들어 우리구민과 더불어 한마당잔치를 벌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확고한 주체성을 가진 의지표명과 이번 사건의 반성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중로 벚꽃길 걷기대회 계획 및 구민을 상대로 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구민벚꽃길 걷기대회에서 좋은계획을 세우고 마무리를 못한데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우리구가 주관한 구민을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구민이 주인입니다.
  용두사미의 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솔직한 반성과 앞으로 구민을 위한 안전대책, 질서계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길7동 행정구역조정 용의는 없는가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길7동은 행정구역상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주민의 불편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볼 때 신길1동과 6동 4동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구역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 전체 행정구역조정 및 축소 용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즉 동의 축소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98년부터 개인정보카드 제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증, 인감,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기타 개인이 소유한 모든 증명서는 개인종합카드에 의해서 한장으로 통용됩니다.
  98년도에 이러한 내무부의 방침은 이미 많은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동의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증과 인감입니다.
  과연 98년도에 이러한 종합카드제가 실시된다면 아마 동의 축소는 어쩔수 없을 것 입 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라도 인구, 면적에 의해서 축소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번 정기회 질의 때 이미 본 의원은 동청사의 대형화를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비생산적인 동청사는 저희들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동청사 자체가 비어있든 아니든 앞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이러한 쪽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 교통관리 및 청소관리에 대해 공사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강서구 인접구에서는 공사화를 실시했습니다.
  첫허가가 나갔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시청 했지만 여건상 보류되어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공단은 공용주차장, 마을버스, 차량견인보관소, 유료주차장 확보 등 세외1수입을가져 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묶어서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도 김동철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관리공단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이웃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 이즈모시는 아주 일본에서도 작은 5만의 인구를 가진 도시입니다.
  여기에 야쿠니 데스노라는 시장이 89년 취임함으로 해서 일약 일본에서 유명한 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89년 시장 취임이후 91년도에 일본능률협회가 뽑은 9대 기업중 제1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소니, 혼다, 도요다, 다지마 건설, 시세이도 같은 굴지의 사업체를 제끼고 1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느냐?
  지방자치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셰계적인 추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되어서
  5월 14일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기를 관계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96년도 시세예산은 3조 8,300여 억원에 이르며 따라서 25개 자치구에 교부할 징수교 부금은 세수예상액의 3%에 이르는 1,150억원에 달합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약 60억원의 징수교부금과 세외수입 28억여원, 도합 88억여원의 금액이지만 만약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이 확정된다면 우리구로서는 48억여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정기회의 질문 때 본 의원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했습니다.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저는 이 자체도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반대합니다.
  서울시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이후 힘들어진 자치구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통제기능 하나만을 생각하여 시세관리사무소를 설립한다면 하나를 위해여럿을 못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무행정은 시세의 경우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시로 넘긴 후 징수교부금 3%만이 자치구의 몫이 되고 있고 구세의 경우 자치구가 징수, 자치구의 재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세와 구세의 징수에 필요한 관련대장 등이 모두 자치구에 배치되어 있어시세관리사무소가 생길 경우 대장의 복사 또는 재편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의 경우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과되고 있어 이중징수의 역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관리사무소가 설립될 경우 현재 수도사업소가 있는 형태로 설립될 것으로 보여 구소속 세무직공무원의 대폭적인 인사파동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교통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민원이 따를 것으로 보여 서울시의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계획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시세관리사무소의 신설은 주민들에게 이중납부의 폐단을 안겨주며 세무행정의 이원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입니다.
  또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재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징수교부금이 없어져 자치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올 것이 예상되고 있어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은 재고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직의 신설은 현재 있는 그 조직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직의 개폐가 논의될 때 필요한 것이지, 원활하게 움직이는 조직을 석연치 않은 다른 이유에서 바꾼다면 그 후유증은 엄청나며 그 피해는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구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번째, 구청에서 여행서비스 행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것은 손영상 의원께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구는 25개구중 여권과를 신설한 네번째 구입니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서비스 업무를 아직까지도 꿈도 꾸고 있지 않다는 이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여권과의 신설을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 구민을 위한 여행행정 서비스를 조속히 신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시장의 엉터리 저울에 대한 근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항인데 영등포시장 9곳과 또 봉인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곳이 세군데가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 엉터리 저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다음 아홉번째, 여의도의 교통난 해소없이 부도심권의 확정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96년도에 들어와 그동안에 2,000년대를 향해5 대전략 거점계발계획중 여의도, 상암, 마곡 거점개발은 전면폐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의도거점개발은 이미 시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단계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은 많은 기대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영등포의 부도심권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여의도의 교통개발계획없이는 부도심권의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구청전산망 시스템구축의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21세기 초고속의 정보화 요청에 부응하여 자치구정업무의전산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이 25개구중 다섯번째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주요 개발대상 프로그램개발의 목표달성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앞으로 개발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전망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와병중에 계시는 구청장님의 쾌유를 기원하면서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병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의원   반갑습니다.
  전병운 의원입니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좀 지루하시지요.
  동료의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짧게 해줄수 없느냐 이러는데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질문한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시다 보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의회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전년도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질문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때 담당 국장님께서 서울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에 건의를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곧 해소될 것이다라는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차장 개장당시에 260대 주차할 수 있는 광범위 주차장 즉, 다시 말해 역세권 주차장이 개장할 때 30분에 400원, 1시간에는 800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말에 느닷없이 400%를 인상해서 30분에 400원하던 주차요금이 1,600원, 800원하던 1시간 요금이3,200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400%를 인상하다 보니까 그 260대 주차랄 수 있는 주차장이 인상하고 난 다음에는 차차 줄더니 지난 연도에 제가 질문할 당시 주차하는 것이13,4대가 고작이었습니다.
  오늘 올때 보니까 8대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운동장같이 그냥 놔둔다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나아가서 서울시의 행정이 잘못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완해서 뭔가 활성화하는, 좀더 주차가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로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상 형편이 된다면 주차장으로서의 효율가치를 높이든가 매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가지 묻고 그동안에 교통국 조례가 개정되면 곧 해소된다고 답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연 노력을 하고 계셨으면 그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매입과정이 예산이 허락지 않는다 하면 위탁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바로 옆에 있는 광범위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에 건의하든가 우리구 자체개발을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하자 하는 뜻에서 오늘 질문을 한 것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나와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경환석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경환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헌신봉사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은 주민복지와 영등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금년도 구정목표인 밝은 영등포 만들기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대하여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몇가지만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건설국장이 해외출장중에 있습니다.
  그 건설국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부족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가로등의총 숫자는 4,637등으로 그중 메탈등 2,720등과 나트륨등 1,917등이 설치돼 있고 보안등은 22개동에 총 8,234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로등의 밝기는 90년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20룩스이며 91년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30룩스로 향상하여 국제수준으로 점차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는 6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전체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고있습니다.
  사고주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개조에 3명이 주 3번씩 야간순찰을 하고 있고 1명을 교대로 야간철야 비상근무를 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각 동장 책임하에 보수업체를 각동별로 선정해서 보안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수자재의 보수예산을 확보한 후 각동에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영상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신길6동 4474번지 일대의 상습침수지역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시에 동작구 신대방동교수아파트 일대와 대방로 노면수 등 여러군데에서 빗물이 한 곳으로 집중유입되어 일시적인 배수량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매설되어 있는 하수로는 서울시청 하수관망 기본정비계획에 의한 배수단면보다 부족하게 매설되어 노면수 침수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시설되어 있는 하수암거를 하수관망정비 기본계획대로 확장하고 집중호우시에 노면수를 신속하게 대방천으로 배수하여야 하나 사유지 보상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에서 96년도부터 단계별 연차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유토지 2필지 134평방미터와 건물1동을 2억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3억 예산을 반영하여 하수암거를 개량하고 도로를 정비하면 노면수 정체로 인한 침수는 해소될 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손영상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가로 판매점의 명의를 불법으로 변경하고 있는 숫자와 대책은 무엇이며, 장소 이동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은 89년도 8월 철거노점상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 노점상에게 생괌대책의 일환으로 시장 방침에 따라서 가로판매점을 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구청별로 임대 배정해준 가로영업시설물로써 우리 구에 86개의 가로판매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계약내용과 준수사항을 운영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만 계약조건에 어긋난 상품 과다적치 및 조리행위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가로판매점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매매나 증여를 절대 할 수 없고 담보의 대상으로도 삼을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리영업을 하게 할 수도 없고, 운영자 사망시에만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 할 수 있으나 암암리에 전매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단속 적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가로판매점을 임의로 장소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운영자 사망으로 1개소만 명의변경을 해주고 가로판매점 장소 이전은 95년도에 2개소를 위치변경해 주었으나96년도에는 위치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자 준수사항을 이행치 않는 임차권자는 불당리득금과 허가취소를 병행해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단속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의 네번께 질문입니다.
  여의도 고수부지의 기초질서 문란과 관련된 사항으로 여의도 고수부지의 유지관리는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사항입니다.
  남의 기관에 전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대로 답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길6동과 신길4동 사이의 노후 하수관 대책입니다.
  이 곳에 대하여는 곧바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노후가 확인되면 관 교체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길6동과 7동 경계인신길6동 2772-24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길6동 2772-247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6m,길이 240m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작년4월 29일 계약해서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도로공사에 하수도 개량공사를 포함해서 시공할 예정이며, 하수도공사의 내역은 하수관직경 600mm, 길이 240m를 부설하겠으며, 상수도공사는 영등포구 상수도사업소에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설하도록 통지했으나 상수도본관은 노후되지 않아 새로 개량할 필요가 없으며, 가정 인입관만 개량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아 도로공사를 할 때 개량할 것임을 답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판매점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면가로 판매점은 역시 89년 8월 철거노점상중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게 서울시장방침인 가노판매점 설치운영계획에 의해서 일괄제작해서 설치했다는 답변보고를 이미 드렸기 때문에양해해 주시면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중 여의도 광장의 관리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정책회의에서는 여의도 광장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일을 전담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위원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앞으로 이를 구의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빠른 시일내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 등을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을 우선 답변드리고 나중에 진행사항을 추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사인 여의도 윤중로의 도 노점용허가에 관하여는 그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데 대하여 사과 말씀드리고 본건은 부구청장인 본인도 여러 의원님들의 질타에 동감하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윤중로의 사용허가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이하여 남북한 장애인걷기운동본부 총재이신 김수환 추기경과 대표 박성욱 신부로부터 남북한장애인복지운동의 전개와 사랑의 보장구보내기운동의 기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비지급을 목표로 하는 행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구에서는 이 행사가 종교단체에서 주관하고 또한 불우한 장애인복지라는 봉사적인 성격의 행사로 판단이 되어 금년 4월 15일부터 4월28일까지 14일간 국회의사당 뒤편 윤중로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허가조건으로 윤중로 사용에 따른 허가조건중 일부는 허가증교부전 사전 이행시키고 나머지는 행사시 준수토록 하였으나, 이성을 잃은 상인들이 허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허가조건을 위반한음식물 조리 등 몇가지에 대해서는 4월 18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허가면적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불당이득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4월 25일 벚꽃축제 행사시 일정단축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감사실로 하여금 철저하게 조사시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관계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기간중 이 지역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윤중로 벚꽃축제에 오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치 못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못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직후 오늘 아침 6시부터 이 지역에 전행정역을 투입해서 쓰레기 제거와 보건소를 통해서 소독을 하고 수목 및 녹지대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기능회복을 위해서 지금정 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중에는 예전의 모습처럼 말끔하게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윤중로의 일체의 행사를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며, 윤중로가 명실공히 주민의 안락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곳이 우리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될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를 구랄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혹 미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수를 필요로 하는 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민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각 동에 전월세 확정일자 대행과 항공탑승권, 열차, 버스승차권 등을 대행해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전월세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 3조에 의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전월세확정일자를 확인을 받는 제도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동사무소에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대행해 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 전입일자를 본인이 확인하면 일단은 그것이 권리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주민등록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다음으로 동사무소에서의 항공탑승권, 열차, 버스승차권 판매는 주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안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사에서 전산망회로 등 제반 장비설치와 인력배치, 그 다음에 장소협소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시행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검토하겠고, 공중전화 카드판매는 동에서 구입해서 민원인들에게 판매하는 형식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카드는 현재 토큰 판매소나 담배가게 등에서 판매하므로 민원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장소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사무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평상시 수용 등을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수영 의원님께서도 구청에서 여행서비스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유사한 질문이기 때문에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손영상 의원님께서 동장실을 민원상담실로 전환하고 1층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손영상 의원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단 검토는 했었습니다.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상담실은 각 계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장실의 용도도 역시 동장 직무 및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동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직원들의 회의장소는 물론 각종 직능단체의회의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주민들이 상담을 원할 경우 현재 2층에 있는 동장실에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실을 민원인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옮기는 방안도 강구 해봤습니다만 현재 동에 있는 1층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개청한 영등포2동 신청사에 동장실을 1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했다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다시 2층으로 옮겨잡고 2층 동장실은 항상 민원실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세번째로 민원간편을 위해서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후견인제도를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민원후견인제도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후견인제도란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계장 이상 중견 공무원을 복합민원을 접수해서 종료까지 책임 처리하는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고 명쾌하게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신속한 민원처리체계를 정착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잘 모르는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이제도를 96년 1월 1일부터 중랑구, 양천구, 용산구, 성동구, 성북구 등 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96년 6월부터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시범구의 성과를 토대로해서 이 제도의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또는 제도의 보완 요구되는 사항을 중점 검토해서 6월중에 실시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의 신뢰성과 서비스 향상 및 민원사무착오시의 보상제도에 대해서 손영상의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원사무착오보상제란 공무원이 업무처리시사무착오를 일으켜서 이로 인해서 구청을 찾는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와 함께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교통비에 상응하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에 대한불만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공무원의 동일 착오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제도로서 현재 송파구청, 광진구청등 일부 구청에서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청 등 일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제도의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공무원의 사무착오가 판단되면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해당 실 과장과 상담을 거친 후 사무착오가 확인될 경우에는 구청장실로 민원인을 안내해서 구청장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준비된 보상금을 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도 동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의 행정경험에 비추어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시행상 많은 문제점과 불편을 유발해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아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를 우리들 흔히 보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제도의 장단점과 시행상 파생될 수있는 문제점 등을 도출해서 득실여부를 비친, 형량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보상제도와 관련해서 민원의 착오로 제일 많은게 세무행정입니다.
  세금부과라든가 독촉장발급 등 이것에 대한 착오가제일 많습니다.
  우선은 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제도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적십자회비의 개인별 모금액과 통반별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96년도 금년도 저희 구의 적십자회비목표는 4억 3,58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배정액도 역시 4억 3,580만원이고 모금결과는 4억 2,829만 3,000원으로써 목표대비98.3%입니다.
  이번에 저희 미수액이 750만원인데 저희 22개 동 가운데서 시범동으로 고지서를 발급한 동이 신길7동입니다.
  역시 고지서를 발급해서 한 시범동이 74%밖에 징수율 이 안됩니다.
  기타 동은 거의 다 90% 이상이 되고 제일 저조한 동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등포2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모금방법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만 현 제도상에 문제점이있는 것을 적십자사에서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모금을 할 적에는 현행 제도보다 개선된 제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통 반별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공개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통별로는 가지고있습니다만 동별 통 반별로 제가 명세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손영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영등포구 공무원 가족을 위해서 귀향 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저희 하위직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친 걸로 알고 긍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귀성, 귀향길 교통난 때문에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귀향치 못한 직원에 대한 배려 및 교통난 해소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귀향버스를 제공 운영하는 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년 96년도에는 버스임차료 및 제반 비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97년부터는 귀향버스 운영에 따르는 제반여러가지 규정을 검토해서 귀향직원에 대한향후 이용자수 등을 파악 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편의를 제공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난 95년도 정기회의때 구정질문 결과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기구통폐합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구정 업무수행을 위해서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항주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서의 명칭을 현실감과 기능업무성격 등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변경해서 서울 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해서 96년 2월 9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96년 3월 4일자로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조직기능의 유사 쇠퇴기능 분야인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해서 사회진흥과로 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세무분야의 부과과를 부과1 2과로 분리하고 세외수입계를 신설했으며, 좀더 발전적인 구정의 시책개발과 연구를 위한 구정연구계를,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 선진도시 견문 축적을 위한 국제교류계를, 현대사회의 노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노인복지 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계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중소기업계 등을 신설했으며, 시민국은 시민생활국으로 청소과는 생활환경과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및 예산운영에 대해서는 현재행정수요의 추세로 볼 때는 행정인력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있어서 금번 기구조정시에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 변동 없이 조정했고 따라서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변동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중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민생활계를 행정계, 그 다음에 민원봉사계를 민원계로 명칭을 단순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알기쉽게 이렇게 해서 오늘자로 전부 시행하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중로 벚꽃길 걷기대회 계획 및구민을 상대로 한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을 위해서 구민 누구나가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강달리기대회를 90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고 화합된 분위기를 만들고자 추진된 행사입니다.
  금년초에 행정재무위원회 우원님들께 96년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연 2회 4월과 8월 건강달리기 행사를 개최키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난 4월 21일 주일날입니다.
  7시에 밝고 밝은 마음다지기 윤중로 벚꽃길걷기대회를 KBS본관 앞에서 실시하게되었습니다.
  행사추진중 아까 부청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국회의사당 됫길 윤중로에서 또 사회법인인 작은 예수회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 및 장애인 보장구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사를 5월 5일로 연기검토 했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한 홍보가 이미 되었고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가 중복되므로 일요일 아침 일찍 진행하는 행사이므로 당초 예정대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이 행사 때마다 500~600명 정도밖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1,000명을 예상하고 각 동사무소와 동아일보외 다수의 일간지와 한강케이블의 방송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작은 예수회에서 주관하는 벚꽃축제행사가 후원자인 KBS 홍보로 인하여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홍보되어 가지고 타구 주민에게까지 알려져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온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치열한 2002년월드컵 유치전을 우리 구민에게 홍보하고 열기를 불어넣고자 참가자에게 2002월드컵 코리아마크가 새겨진 터셔츠를 입고 달리게 함으로써 영등포구민들의 월드컵 유치에 대한 염원을 상징코자 티셔츠를 증정했습니다.
  예상치못했던 많은 시민에 대한 저희들의 사전대처가 미흡했던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구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문제와 관련해서 신길7동이 남북으로 길게 조정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신길7동은 3월말 현재 23개통에 인구수가 1만 6,064명이고 면적은 0.64㎢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행정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다만, 지형상으로 대방역으로부터
  서울공고까지 지형이 길게 분포되어 있어서 대방역 뒷편 대방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조정은 인근 동인 신길1동, 신길4동, 신길6동의 주민여론 및 신길4동의 주택재개발사업완료 후에 인구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길7동, 대림3동에 신축중인 아파트 완공 후 인구추이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사료되므로 이 문제는 인구가 정착되는대로 인근 동과의 형평을 연계해서 계속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구 전체 행정구역 즉, 동간 조정및 축소용의는 없는가, 이에 따라서 인구 면적 등에 대한 축소조정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구역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을 때와 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자치구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동간 경계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은 동사무소, 파출소 등 관할 관공서, 학군, 통반, 각종 공부 등이 변경되는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며 해당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혼란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안이므로 인근 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행정동 축소문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종합적인 사항과 동별 면적, 주택재개발사업 등향후 인구증감 추세등을 감안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수영 의원님의 뜻을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연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교통 청소공단 등에 대한공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공단의 설립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며 독립체산제 법인회사로서 공단운영은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이는 공단조성 및 기업성을 전제로 하며 대상사업은 지역여건 재정현황 주민들의 성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직자는 공익행정에 전념 익숙한 나머지 기업경영의 경험과 교육을 겸비한 전문 인재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기초는 서비스 공급이 원가를 적결히 보상해 줌으로써 사업의 이윤이 보장되는 제도인데 모든 서비스 가격은 중앙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어서 투자비 원가마저도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공사및 공단설립의 적자운영시에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구예산의 막대한 출혈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구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키게 되므로 공단설립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분야의 재정은 열악해서 외국의 경우에도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운영이 가능하게 재정여건을 조성한 후 설립되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행정경험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시행상 많은 문제점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 일과성으로 끝나는 경우를 흔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타시도의 성공여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우리 구에서도 공사 및 공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연구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구는 아니고 남의구를 예로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지금 강서구에서도 교통문제로 해가지고 일단은 공단 설치하는 것이 내무부에서도 허가가 났습니다.
  났지만 실제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활성화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가고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문종준 의원님께서 3월 6일 당일 저희 담당직원을 현장까지 안내하여 주시고 점심까지 사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방문간호사업에 대한 많은 고견과 충고에 대해 깊은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립니다.
  3월 6일 방문간호 대상자들을 동직원까지 동행하여 실제로 어려움을 알고 고통을 파악하여 도와주시려는 문 의원님께 선거운동과 관련한 연락을 드린 것에 대해서 별 뜻은 없었으며 선관위에 문의한 바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단순히 연락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넓은양해를 부탁드리오며 앞으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매각 때 대부료 변상금이 너무 비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규사항이고 구청장의 재량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하고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임을 감안하여 대부료 변상금의 요율을 인하해 주도록 서울시를 경유하여 재감경제원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공유지를 매수하는 주민들의 새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에서 10년간 매수자가 원하면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매수하는 많은 주민들이 분할납부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영세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1057-13 대지 64평중 46평은 건축용지이고 나머지 18평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림동 1057-13번지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18평에 대하여는 추후 현장확인하여 현황이 도로이면 이 부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감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세관리사무소 신설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사무소 설치문제는 시청에서 현재타당성여부를 용역의뢰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번 서울특별시에서 소책자로 발간한 세입확충 및 세입구조 합리화 방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는 10개 세목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이 1996년 예산기준으로 1,284억원에 세무공무원은 2,000여 명으로 시세사무소를 설치한다하더라도 기존의 비용과 인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비용없이 시세사무소설치가 가능하다는 요지이나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상 오히려 손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 니다.
  시세징수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각 구청간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시세징수액이 25개 구중 4위에 속하는 구로써 95년의 경우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 10개 세목에 대하여 2,197억 2,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2,104억 5,400만원으로써 법정 징수교부을 3%인 63억 1,400만원을 교부받게 됩니다.
  이같은 징수교부금은 징세부대비용으로 주는것이나 우리구 징수비용 추산액 연간 약 40억원으로 볼 때 연간 약 23억 정도의 세수결함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바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시세사무소 설치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에는 문종준 의원님 손영상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최수영 의원님네분에게서 도합 20여 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종준 의원님께서 당산2동 소재 효성폭스바겐 정비공장 등의 예를 들면서 주민신고 공해업소의 단속실적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접수처리된 주민환경오염 피해신고 사항은 총 9건으로 공해요인을 분류하여 보면 악취 4건, 매연 1건등 9건이 되겠으며 지금 행정조치중에 있습니다.
  당산4가 74-4호에 소재하고 있는 효성폭스바겐 정비공장은 페인트 도장작업시 악취 및 분진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오염물질을 저감할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붕위의 후앙은 방지시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의 환기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자동차 매연 그리고 악취 등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랄 수 있도록 즉시 현장점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주변 요구와 관계없이 시정되지 않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 결과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카 및 외손주 집에서 거주하면서 월소득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되는 경우에 거택보호자로의 책정이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택보호자의 책정기준 및생계규정의 범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문의원께서 지적하신 거택보호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로써 첫째, 65세이상 노약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가구당 2,500만원 이하, 소득 은 월1인당 20만원 이하의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 및 소득수준을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매년 상향책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책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공무원들이 직권조사해서 동 생활보호위원서를 거치고 저희 구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최종결정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정기책정은 9월 30일에 있고 수시로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청소 촉구서 발송을 일반우편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와 청소안내문과 청소촉구서 발송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문은 저희가 청소 1개월전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약 2만 2,000건이 됩니다.
  정화조청소 촉구안내문은 정화조청소 기간내에 청소를 미실시할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근거가 되는 정화조청소안내문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청소촉구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불리익의 과태료를 당하는 그런 처분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의원께서 신길동 3492번지 19통, 20통 인근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손의원께서 신길동 3492번지 인근의 노인정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손의원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이 어느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길6동장에게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보고하도록 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신길6동에서 적정한 부지에 대한 보고가 저희한테 오면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유아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항을 구로 제출해 오면 마찬가지로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봉투값이 대폭 인상된다고 전제하고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각 자치구는 쓰레기봉투값을 대폭 인상하였거나 인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의 의결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은 쓰레기봉투값은 주민의 권익 또는 의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2월 20일부터 기간내에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입법예고안을 언론에서 취재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에서 60% 인상안을 마련해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이번 회기에 의안으로상정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값 60%내로 우리집행부에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구 청소재정은 작년도에 세입은37억이었고 세출은 109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71억에 달해서 작년도에 청소재정자립도는 33.7%에 머물렀습니다.
  금년도 청소재정도 수도권매립지 조성비를 저희가 한 57억을 부담해야 되고 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대폭 인상되었으며 그 인상분이 작년보다 한 10억 추가부담해야 되는 새로운 사항이 나타났고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에 청소재정에서는 세출분야만179억에 달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낮아져서 한 23%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상당히 어렵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인상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노사협약에 의해서 95년도 1인당 평균 140만 4,000원에서 96년 172만 4,000원 정도 받게 됨으로써 22.8% 인상되었고 또 물가상승률이 한 5% 정도 잠치됐고 또 말씀드린대로 수도권 반입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톤당 생활쓰레기는 5,500원에서 8,290원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는 8,700원에서 1만 4,470원으로 대쪽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해볼 때 저희들은 60%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단 안으로 냈습니다.
  가구당 규격봉투 사용으로 인한 부담은 현재 2,500원 가량입니다마는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얼마나 추가부담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60% 인상시에 한 1,500원이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인상에 따른 효과로는 먼저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소망스러운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향상시킬 수 있고 대행업체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성있게 대처할 수 있고 앞으로 쓰레기배출량감량을 촉진해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와 반입비율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김포매립지 부참비율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인상요금 최소화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민과 합동으로 노력해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를 생활화 하도룩 함으로써 그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96년도 생업자금 융자배정액1억 3,000만원에서 생업자금 융자신청이 4,300만원으로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을위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대여율이 저조하고 그 주요한 사유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95년도의 보증인 자격요건이 96년도에는 대폭 개선되어서 900만원을 융자받는 경우에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자에서 금액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만 있으면 보증인으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보증인제도가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생업자금융자 확대를 위해서 대여안내 및 홍보를 저희가 작년에는 8월에 했고 금년에 또 2회해서 95년대비 작년 1년동안에는 생업자금 배정액 1억 3,000만원중 6가구 4,700만원을 융자해서 37%의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분기에 3가구2,500만원을 융자하는 등 전체적으로 볼 때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운영체 설정문제가 중요한데 이것은 복지관계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운영체 주체를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어린이집 시설장과 독서실관장의 임명권은 운영체 임명규칙에 의해서 저희 구청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만 교사 등은 종사하는 실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22개동에서 5개동이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대림1,2동은 1개소씩 있고 대림3동은 2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립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어느 구립어린이집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기하는 어린이가 많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구립은 사립보다 어느 정도 시설이 좋고 보육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자를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도 유치되도록 장기저리융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르고 있으며 또한 기능보강비를 무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림3동의 경우에는 해태어린이집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림2동의 경우는 2층 어린이집으로 하고자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해서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익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지난 1년간의 통계를 보았더니 독서실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험횟수가 감소되고 있고, 현재서울시 구별 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저희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통계를 내봤더니 25개구중에서 여덟번째로 이용률이 많은것으로 그렇게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용률 높이고자 저희가 지난 3월 5일 학생들에게 이제부터는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게하는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책받침을 만들어서 구립독서실에 나눠 줘가지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구립독서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구립청소년 독서실 활성화 방안을 결과를 보다 높은 관심으로 검토하고 계속 저희들도 주시를 하면서 독서실, 어린이집, 복지관 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도록 부족하지만 다각적인 연구를 계속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정근거와 건축허가시 정화조용량과 정화조 청소시 요금 충돌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선정은 오수분요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하고 또, 시행령, 시행규칙 해서 동 시행규칙 제55조에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우리 구조례 제10조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초허가는 서울시 보청에서 합니다마는 서울산업은 1970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덕성개발은 1979년도에 정화조 청소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일의 대행계약은 94년 6월 30일에서 97년6월 29일까지 한번 계약이 되면 3년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갱신계약이 되었습니다.
  정화조의 경우에는 그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것은 저희 구조례 제11조 2항에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시 정화조 용량과 실지 정화조 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구조변경을 통해서 실지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을 상세히 말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이 0.75입방미터당 1만 6,840원이 되고 추가분에 대해서 0.1입방미터당 1,100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김동철위원님께서 자치구별로 인상율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송파구는 7.1% 인상안을 구의회에 95년말 정기회의에 상정했으나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대문구는 가정용 20 봉투를 200원에서 490원으로 96% 인상해서 지난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30%에서 70%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안으로 상정한 관급 규격봉투값 인상안은 청소재정자립도의 향상을 기하면서 최소한의 대행회사의 이윤등도 감안해서 60%안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은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규격봉투값 인상은 최소한으로 해서, 손영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청소장비 보강등을 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우리구에서는 461명이 1일 204톤의 청소를 하고 대행회사에서는 161명을 가지고도 1일 259톤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추하셨습니다.
  총 인력으로 볼 때에는 시정지역에서는 저희가 461명이 하루에 204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461명중에는 대행회사에서도 할 수없는 가로청소 인원이 저희가 161명이 있고 또, 한강시민공원 청소인원이 21명이 있고 무단투기 긴급발생 쓰레기를 대처하는 청소인원이 22명, 쓰레기를 압축처리하는 차고지 인력13명, 또 재활용품 수집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수집소에서 일하는 18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지역청소인원은 환경미화원 153명, 운전원 58명해서 약 211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대행회사와 비교해 보면 1인 1일0.97%를 처리하고 있고 대행회사는 1인 1일1.83%를 처리하고 있어서 대행회사가 1인 처리능력으로 볼때 우리 환경미화원보다는 우수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수치로는 대행회사에서 절반의 인력으로 청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체계를 대행체계로 전환했을때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소체계의 대행전환시 우선 규격봉투 판매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없는 반면에 저희가 인건비등 고정비용을 일시에 감축할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력의 감소추세등을 계속 살펴보고 수지균형이 맞는 상태에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대행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은 그렇게 봐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격봉투의 봉합이 불량하여 물이 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물새는 청소봉투를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격봉투의 정수는 샘플을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봉합상태등을 시험받은 후 합격품을 납품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수량이 하도 많다 보니 불량품이 혹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칠저히 검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께서 청소분야에 대해서 공사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총무국장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최수영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전향적으로 적극 연구검토해 가지고 우리구 청소행정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중제 축제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국에서는 음식조리문제 불법사항과 관련해서 주최측대표자를 이미 고발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고발만 하면 돼요? 그말은 누가 못해.)
○의장  김동기   계속 답변하세요.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다음으로 최수영 의원님께서 시장에 엉터리 저울이 많은데 근절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거래에 사용되는 저울은 백화점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일반점포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칫 불량저울이 사용될 경우에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일반점포에서 불량저울을 사용하므로써 가끔 말썽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불량저울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내에 사용되고 있는 전계량기를 일제히 검사키로 하고 현재 대민공고 및 검사대상 조사 등 사전주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검사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7월 30일까지 3개월동안을 잡았습니다.
  3개월동안 동별로 일정에 따라 실시를 하고 그 검사장소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되 백화점이나 재래시장등 계량기가 많은 장소에는 출장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할 대상기기는 작년도 기준으로 볼때 6,200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와 동이 합심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불량계량기로 판명된 저울은 저희가 수리조치를 하든지 파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중에 미수검자가 있게 되면 계양및측정에관한법률 제보조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끝으로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계량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검사를 확행하고 수시 검사를 계속해 가지고 불량저울이 근절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의장! 지금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답변들 하시는게 확실한 자기 책임감을 안가지고 답변을 밑에서 써주는 것을 자꾸 읽으니까 보충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의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문종준 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책, 그 현황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저희들이 장기 미준공 건수를377건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년도가 82년부터 92년까지 11년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간중에 22건은 처리를 하고 355건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기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장기미준공이라고 하는지 용어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 12월 31일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년 11월 31일 이전 것은 일단정리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다음 82년부터 현재까지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92년까지만 하느냐 하면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받고 1년안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를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3년, 94년, 95년도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대개 큰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한 3년걸리니까 92년까지만 통계숫자에 잡아서 377건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2건 처리한데 대해서는 이게 절차를 모르거나 그래서 건물을 가진분들이 처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이미 준공이 되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세까지놓고 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위법된 사항을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도 들 것이고 또 이것을 개인이 못하니까 건축사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경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영등포 건축사협회 분회의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차원에서 경미한 사항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22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55건에 대한 숫자를 줄여가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지역별로 현재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내를 해서 건축사 분회의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숫자를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님께서 지하철7호선 보상기준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보상기준의 차이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길6동 지하철7호 선공사구간의 보상하고 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공사를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 공사구간은 근원적으로 그 기준이 틀립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은 서울특별시지급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계규정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신길6동 지하철 공사구간에 이것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 영등포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전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번뿐만 아닙니다마는 본청에 다가 개정을 해달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85년 기준이니까 3년여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이것이 누가 혜택을 보던간에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좀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뒤에 많이 와 계는데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 이루 헤아릴 수없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충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런 과격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기때 물어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빌라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집을 새로 지은지 몇년이 지나면 불량주택으로 취급을 하느냐, 또 8년이하 된 것도 한 100여세대 있는데 이것도 안전진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조건부라는 것이 뭐냐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빌라는 8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집을 짓고 준공후 2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유지관리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 진단기관의 진단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빌라는 85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후자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열흘동안 공공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결과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전성 및 노후화를 검토한 결과다소의 진동이나 충격 등에 의한 건물의 안전성과 외벽에 문제가 있어 도괴할 위험도 있고, 또 안전사고와 인명사고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수를 하거나 빨리 재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면 불량주택으로 간주하느냐 하셨는데 1년이 됐어도 부실공사를 했으면 불량주택이 되고 50년이 지나도 불량주택이 안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없이 안전진단한 기관의 공인성 만 믿고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옆에 골목이 있는데 이것이 6m로는 부족하다.
  6m에서는 직각으로 꺾어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가각 정리를 해라, 아니면 대기차선을 한 1.5m 폭으로 해서 한30m를 옆으로 붙여라 그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건부라 합니다.
  다음에는 최수영 의원님께서 여의도 교통문제 해결없이는 영등포 부도심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교통문제를 포함한 여의도광장 개발은 조순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백지화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부도심 개조계획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10월말이나 12월말까지 가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부도심권인 영등포의 교통문제는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붙어있는 꼴인데 뒤의 줄기를 없애버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방향 잡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잡아가지고 시 관계부서에다가 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이 잘되었든 잘못되었든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97년말 개통예정으로 서강대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일부정체가 심한 지역 즉 여의도 서울대교 신검파출소 앞하고 서강대교 남단지점에 대해서 일부 입체시설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최수영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구민회관 옆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현재시설대수가 254대인데 기존의 연말기준으로 해서 조사해보니까 1일 평균 130대, 작년말은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만상당히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주차대수가 줄었느냐 하면 지난 95년 3월 20일자로 급지조정이 있어서 본래는 2급지인데 1급지로 바뀌면서 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0분당 400원짜리가 아까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00원으로 뛰었습니다.
  그 후에 이용률이 뚝 떨어졌는데 저희가 이땅을 매입해서 우리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팔지 않겠다고 정식으로 회답이 왔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대할수 있는 것은 이번 5월달에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답니다.
  그 때 요금을 현행요금의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적어도 한 30% 정도 요금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관심을 갖고 요금을 인하하는데 또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내용이 부족하셔서 다섯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신청하신 김충웅 의원님의 질문내용인 구민회관 주차장관리에 대한 것하고,영등포구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본질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질문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간을 신청하신 네분 의원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첫번째로 심용진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김용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한 여의도 벚꽃축제에 대해 관련국장의 부재로 인하여 부구청장님과 일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과정에 있어서 계약내용과 너무 상이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내용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새벽 2시나 3시까지 심야영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점용허가 면적의 둔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 22일 허가신청시에는 자세하고 세밀한 도면에 의해서 약 398평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3월 16일 허가가 나가기 약 4일 전에 그 설계와는 별도로 다시 설계를 준비해서 여의도 윤중로전체, 즉 먼저 준비했던 398평의 100%가 넘는 약 895평을 허가해준데 대해서 왜 정정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용사용 목적이 봄나물 및 농산물, 또는 장애인 보장용구를 전시 판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법 음식물 판매로 둔갑을 했습니다.
  이렇게 둔갑한 초과점용이나 불법영업을 당구청 해당부서에서 추징금을 징수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왜 철저히 철거를 하지 않았는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마치 우리 영등포구의 행사이자 영등포구민의 축제인양인상을 갖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음식물들은 불결하고 가격은 그야말로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음식요금이 일반 통상가격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1만 5,000원에서 2만원까지 받는데, 통상적으로 요금은 정찰표시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메뉴만 작성해놓고 다른데에서 음식을 먹는 수준으로 생각해서 몇가지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요금이 나와 바가지를 쓰고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공무원들이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장 주위의 쓰레기는 그야말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관련계약내용을 보면 행사장에 자체용역직원을 투입하여 그때그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계약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행사종료후 원상복구를 위해서 20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는 아침 일찍부터 현재까지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복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200만원을 돌려줄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계약조건상에 간이화장실이라든가,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임시중앙선을 만들어 교통체증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불이행과 또한 조립식 건물을 마구 지어서 가로수를 훼손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언론매체의 성급한 오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구민의 권익과 홍보를 위해서 정보자료 수집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항을 보면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실행은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답변이나 자료제출로 인한 여러가지 미스(miss)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미비한 것은 잘 살펴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강달리기 행사라든가 이미 매스컴에 알려져서 저희가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된다든가, 윤중로 벚꽃축제가 여러가지 문제와 고통속에서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이미 끝났다든가, 우리 관내 쓰레기봉투값이 60% 오른다든가 등등 의결기관에서 심의도 안했는데 60% 인상이 된것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앞으로는 매스컴에서 그러한 성급한 오보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우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동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
  손영상 의원께서 질문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의 목표액이 4억 5,800만원이고, 실적이 4억 2,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적십자회비의 목표액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정하며, 목표액에 미랄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싫고, 또한 적십자회비가 꼭 필 요하다면 조세화를 시켜 부과하는 것이 낫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현 상황을 보면 동에서나 통장들이 제일 골치아픈 게 구걸하는 형태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걷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질문중에서 서울시에서 영등포구 부도심개발 심의가 들어가서 금년말이면결정이 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영등포 자체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의
  장기계획과 상반된 계획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의원   본의원도 시간상 간략하게 한건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주민의 행정편의를 위하여 항공권, 거리가 먼 고속버스 승차권 등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할 용의가 없느냐 했는데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무성의한 답변이야말로 지탄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서울시에 있는 구로구에서도 항공권판매는 물론이고 이미 전 월세 세입자들한테도 임대차확정일자 대행업무를 해주고 있는데 같은 서울시 산하 구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란 일이라고 이런 어불성설인 답변을 하십니까?
  이것은 인근 구청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로구만큼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합니까?
  다시 한번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상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시간을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보충질문하는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끈 질문에 가로매점 관계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생략했었습니다.
  가로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영등포에 가로매점이 86개, 버스판매소가 43개, 구두박스가 111개입니다.
  최초허가자 가로매점의 86개 중에 86명일겁니다.
  현재도 최초 인원 89년도의 허가자가 그대로명단에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틀릴 겁니다.
  즉, 매매도 영업도 할수 없다는데 현채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실질적으로 여의도에는 암거래가 수천만원씩 이루어시고 있다는데 공무원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인지 묻고 싶고, 또 지하철공사, 다른 기타 공사로 인해서 86개 중 수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몇개가 있으며 작년도 2개조 2개소위치변경 했다는데 어디어디인지 그 위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준공 건물 22건이 발생되었다는데 각 동별로 명단을 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조안전진단은 구에서 구조안전진단 개인 민간인들이 의뢰해 가지고 구청 관계국에 접수가 되는 것인지, 만약 되었다면 그 숫자를 밝혀주시고, 구조안전진단 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일개 건물에서 6,00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이 불가가 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쓰레기봉투 인상건 문제는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복지관 문제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청소년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교체도 할 수 없고 1명이 사용해도 1개층내지 2개층씩을 사용해야 된다면 과연 그예산을 학생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1~ 2명 가지고 월 200만원 내지 300만원, 그 다음에 중요한 복지관이 2층씩이나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법만 제시하고 있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이 겁니다.
  제가 요즘 자료를 받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독서실을 이용해 봤는데 아침 저녁 없습니다.
  받침 갖다 줬어요.
  쓸 데도 없어요.
  홍보용으로 이용을 많이 하라고 그런거 같은데 이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건물이 4층인데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 2개층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게 탁아소입니다.
  독서실을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탁아소로 전환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관계규정 법규만 따지다 보니까 이게 늦고 있는 독서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업체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에 의하면 70년도에 강산이 두 번 반 변했습니다.
  79년에 한 번반 변했어요.
  3년간 재계약하고 아까 제가 질문에 수의계약 했느냐 공개입찰계약 했느냐 했는데 구청내에 정화조업체가 몇군데인가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고, 건축시 정화조 용량이 요금산정 요금과 일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경환석   부구청장 경환석입니다.
  심용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못한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8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의도 윤중제의 벚꽃을 많은 시민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운집하였던 관계로 현실적으로 허가조건대로 시간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다만, 행사주최측에 행정적으로 2회에 걸쳐서 행사시간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항의는 했었습니다만 행정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한 점용허가면적 변경은 허가 주관 주최측에서 당초 면적을 늘려서 추가로 허가친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면적 증가분에 대하여는 1차선만 사용하는것으로 계획되었고 연장만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당초 점용목적과 달리 음식물 판매나 바가지요금, 불결한 음식조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은 저희 구에서 행사시작부터 단속 지도를 해 왔으나 이것 역시 이행되지 않았고 아까도 책망을 들었습니다만 고발조치를 행정적으로 취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공권력을 통하여서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은 법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또 사회적인 물의가 예상되어 이를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예치받은 원상복구예치금은 우리 구에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예치금과 상계처리하고 부족분의 발생시에는 추가로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김동철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가판점 86개에 대하여 당초 허가자 명단과 현재 실제 운영자 차이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에게 매매, 증여 전매할 수 없고 담보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전매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을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아닌 감사실로 하여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절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적용해서 고발내지는 취소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가판점 2개소 위치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여의도 54번지의 2 진주상가앞 운영자 윤종숙의 가판점은 인근 진주상가 주민민원에 의해서 영등포4동 66번지 동화은행 맞으로 이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 판점은 문래동 3가 51번지 문래전철역 입구에 위치한 운영자 이복순의 가판점은 인도 폭 축소로 인해 가지고 설치장소 협소관계로 대림2동994번지 구로공단역 부근으로 이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감사실을 통해서 실태파악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답변올리고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아까 본질문에서 최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 제답변이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의원님께서 구청 전산망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21세기 초고속 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중 국산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네 번째로 자체 전산망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우리구 종합전산화 시스템은 구청 본관 4층 기획예1과내에 약 40평 규모로 전산실을 구축하고 국산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1식을 도입 설치하였으며 통신방식은 근거리통신망으로써 전산실과 각 실과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로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인허가민원 시스템으로써 지난해 2월 1일부터 개발 및 시험단계를 거쳐서 25개 구중에서 두번째로 주전산기를 정상운영토록 추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의 운영으로 그동안 수기로 처리한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대장의 작성, 면허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발부 등을 전면 전산처리함으로써 업무량 감축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 낭비요소을 해소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및 친절봉사 행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화 시스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써 금년 6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강 확충으로써 원거리 통신망을 구축해서 구 동간 온 라인화함으로씨 외부기관 및 각 실 과 동간 온라인 실현으로 구정 정보의 공유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개발중인 운영프로그램으로써는 전자문서전달시스템, 세외수입 수납업무시스템,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중 전자문서전달시스템은 금년 7월중 정상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종전에 인편에 의존하던 각종 문서의 수발을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 처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문서처리 및 문서유통량 감축, 예산절감 등 행정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 집니다.
  앞으로 직원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무한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가입방안을 경토해서 전세계 어느 곳의 정보라도 직접 직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함은 물론 자체 전산교육을 내실화하고 외부기관 교육기회를 폭넓게 수용해서 전산에 앞서가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산기기의 보강 및 현대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호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적십자회비에 대한 목표액 계수 착오 그다음에 모금방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용의는 없는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못 불러드린 것 같은데 저희 96년도 목표액은 4억3,580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모금액은 4억 2,829만 3,000원으로써 98.3%의 모금을 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액의 배시근거는 목표액의 책정은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의 회비결정 및 모금에 관한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의거해서 매년적십자사와 시 도지사와 자치단체에서 전년도모금액과 실적액 및 가구수, 재산세액, 사업소세 등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금액에 미달시 조치는 현재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본청에서 각구별 모금실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부진 구에서는 명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모금을 촉구하거나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실정 입니다.
  그다음에 조세화하는 제도개선의 용의, 가능한지 여부 말씀이 계셨는데 이는 아까도 말씀드렀습니다만 적십자회비 모금제도를 현재관계기관에서 개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제가 여기에서 조세화할 수있느냐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지금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아까 손영상 의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을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게 저희 관내에서 이번 모금할 때 22개 동중에서 신길7동을 시범케이스로 해서 고지서 발급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고지서 발급한 것이 저희 관내에서 두번째로 실적이 부진합니다. 74% 모금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각구 공히 시범케이스로 하나씩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주축은 내무부하고 적십자가 되어서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오는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라도 제가 황호천 의원님께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영상 의원님께서 항공권 내지는 고속버스 터켓이라든가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행정서비스 제공할 용의가 없느냐는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본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선저희구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75년도인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하루에도 몇번씩 이것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사 협소문제로 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우선 민원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제2청사 확보하는 방안을 임시조치라도 강구하라고 해서 백방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구의 행정적인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면 단계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 1층 현관에 들어오면 센터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안내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항공권이라든가 고속버스티켓같은 것을 대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될수 있을까 하고 확대해 볼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그래도 구청의 얼굴이고 홀인데 거길 그렇게 하면 장소가 좁아서 내방하는 다른 민원인한테 여러가지 지장이 있어서 그것도 보류가 되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착오, 아까 제가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매스컴 이라든가,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구청장께서도 신문을 매일 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느 구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걸 안하느냐 질책도 많이 받고 지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마다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각구에서 뭐한다 뭐한다 신문에 나는게 거의 90%는 과거에 해 보던 것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구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중단한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소위 신뢰성을 상실하는 것은 반복하지 말자는게 우리 영등포구 간부직들의 대충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하고 민원인 편의위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이 충족되지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전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항공권 대행이라든가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결과 한달에 평균 4건밖에 점수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거기 또 공무원이 그것때문에 점담으로 앉아있고 그래서 다른 민원수요도 많은데 이걸 해야 되겠느냐 지 금재검토 하는 걸로, 중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좀더 심층있게 정말 장소적인 여건여러가지 행정수요가 충족되는대로 의원님의 염려하시는 거기에 부응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다시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면서 이끈 손영상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우리 영등포 관내에 정화조청소업체가 몇개이고 건축허가시 정화조 용량과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후에 그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실제 정화조요금 징수시 요금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정화조청소업체수는 본 질문에서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산업과덕성개발 2개소가 있습니다.
  이 2개소에 대한 허가요건은 오목분요 및 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정한 내용과 동 시행규칙 제55조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서 허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있는 정화조청소업체는 31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화조청소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으로 수질환경기사 등 관련 경력가진분이 1명이상 있어야 되고 청소종사 인력이 2명이상, 흡입식 차량 360 이상 있는 장비와 자녁금이 법인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보유해야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자딘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업체인 2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허가업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고 관계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 정화조 용량과 실제정화조 용량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수분요 및축산폐수에 관한법과 시행규칙 11조에 다른 경우에는 정화조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조 변경신고서를 통해서 실제 정화조 용량에 의해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림2동 경우를 포함해서 복지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장확인후 대책자료들을 제출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복지관은 노인정, 어린이
  교실, 어린이집, 노인교실 그다음에 독서실 보통 이 3개이상의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모인 곳이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링크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각 기능들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후에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황호천 의원님께서 영등포부도심권개조 용역결과가 우리구 계획과 상반된 계획이 나오면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정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2,002년 영등포구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부도심권개조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서울시도시계획과에서 발주한 것이지만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을 때는 우리구 기본계획과 대조가 되어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미준공건물 377건에 대해서 22건 처리한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이번 회기안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구조안전진단 절차와 관계자료를 제출하고 또 교조안전진단한 것이 몇건이나 되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관계자료와 교조안전진단하고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절차는 이것이 제일 처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을 하는 그 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진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이100 ~ 200만원이 아니고 수천만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일을 추진도 못하고 그런 비용만부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먼저 저희들 수준에서 이것이 되나 안되나를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식으로 해서 억울한 경비부담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도시기본계획이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시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이게 동의를 한다할 것 같으면 영등포구 계획을 세운 것을찬성만 하면된다 하는데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에서 계획을 다시 세우냐이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신 것같은데요.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이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영등포구의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웠는데 시 예산을 몇억을 들여서 다시 영등포에 대한 부도심권 게획을 세운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들일 필요없이 여기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그냥 참작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이번에 용역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얘기는 더 발전된 얘기지만 국장님 말씀이 우리 계획이 하나도 변동 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표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그럴 것 같으면 왜 자꾸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여기서 세우고 저기서 세우고. 그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획이 완벽하고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거 가지고 가서 시에서 이전만 하면 될것인데 이것을 변동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표현이 나빠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발전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그렇다면 변동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지금 있을 수도 있겠지 하는데 아까는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원님은 하나도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등포 계획을 지금 시에서 세우고있는데 우리 지방의원이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변동사항이 약간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참작해서 우리 계획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의원님 염려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허깨비라 이말입니까? 얘기하는 자체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도시장기계획을 완벽하게 세웠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이대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하고 여기 계획하고 시에서 몇 억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계획하고 일치합니다. 의원님 걱정 안해도 됩니다 하는 말 자체가 표현이, 국장이 무엇을 생각하고 얘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의원이 개차반 아닌가, 의원자질은 어떤 얘기를 해도 되는가 그 문제가, 제가 그 전에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한번 가지고 상의를 해왔는데 이것은 그전에 다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제 나름대로 동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반영을 시켜볼까 했었는데 묵살 당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영등포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세우고 다했던 것인데 시에서 다시 장기계획을 세운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변동사항이 조금이라도 있을터인데 아주 없다고 의원님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것이 표현관계인지 실지로 아무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채차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표현이 나빠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보충설명으로 시에서 발주를 했지만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맞춰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네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조금전에 황호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항상 지적을 했을때만이 어떤 그러한 궁색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과의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료하고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