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3일(금) 14시0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으리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규정 대통령령 제14857호 1995년 12월 29일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서영등포구의회의원의국내여비지급기준에 관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구의회 의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비와 식비를 현실화하고 선박운임외에 따로 식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하던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걸쳐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 은 배부해드리니 유인물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교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한번도 개정된 일이 없어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이 며, 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등초본 열람 및 교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도 위임하여 주민의 편리증진 및 신속한사무 처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2일간 우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0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관내에 부족한 주차장건설을 위해 적절한 부지를 선정, 매입하여 절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매입대상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결과 취득대상 4건중 대림1동 929-56재단법인 천주교 살레지오의 소유 종교용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 12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낭열 의원, 이항수 공인회계사, 전용한 공인회계사 이상 세분을 우리 구의회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게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1회 영등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3분 폐회)


○출석의원(32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