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2.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우경란 의원, 차인영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ㅇ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 보고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우경란 의원, 차인영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매진하시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의회에 드리워진 어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과 관련한 행정에 대한 시시비비와 그 책임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어제 특별위원회 회의는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일방적인 정회 선언으로 회의는 중단되었고, 심지어 위원장은 다음 회의 날짜조차 잡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자정을 넘겨 결국 회의는 산회되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무책임한 행태에 항의하며 밤샘 농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아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미 그 존립 이유를 잃고 있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는 명확한 법적 절차와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라는 최소한의 행정적 책무마저 이행하지 못한 채 오직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단 하나, 특위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조사특위가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절차 및 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사특위에서는 8월 31일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종료 절차 이행 및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등 장기간 계류된 안건 마무리를 위한 개회 요구가 수 차례 있었고, 위원장의 계속되는 불응에 본회의 의결로 어제 8월 27일 제15차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사특위는 어제 회의마저 끝내 정해진 종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만약 이대로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조사특위는 결과보고 및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되는 불명예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장기간 계류된 안건을 즉시 마무리하십시오.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은 절차의 완결입니다. 자료요구, 보고, 현장방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온 만큼 지금이 바로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 활동을 종료할 때입니다.
  둘째, 결과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보고서를 통해 조사내용과 결론, 향후 계획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 회복과 의회 신뢰 회복에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등포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조사특위를 지켜보며 조사대상 사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사특위 임무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조사 결과를 주민들께 알려드리면 됩니다.
  조사특위가 아무 결론도 없이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주민은 구의회에 실망과 불신만을 받게 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입니다.
  부디 조사특위는 비정상적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행동하여 주십시오.
  특위가 이 두 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영등포를 향해 나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파행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신흥식 위원장이 회의 개최 요구를 외면하고 특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윤리위원회 회부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27일 밤 9시가 넘어 회의 개최 요구에 따라 어렵게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1호 안건인 채현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이 자정 무렵 독단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뒤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아 결국 자정을 넘기며 회의는 자동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차례 속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즉시 29일 회의 시간을 정한 뒤 귀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을 끌었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과 직원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오늘 이 새벽을 맞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조사특위를 사실상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과정을 구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5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 중구의회는 2017년 전임 구청장에게, 2020년에는 관계 공무원 1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9년 남경필 전 지사에게, 청주시의회는 2020년 이승훈 전 청주시장에게, 부산 북구의회는 2021년 전임 구청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의회 어디서나 증인 불출석에는 과태료 부과라는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영등포구의회만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발목이 잡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행태이자 구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불명예로 기록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불출석 증인 채현일 국회의원 또한 중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이미 「지방자치법」 제44조, 49조, 70조, 50조와 영등포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가 명시한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징계 요구서에 서명한 만큼 본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반드시 의결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스스로를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일 뿐 위원장으로서 최소한의 중립성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특위를 결과보고 없이 끝내고 무산시키려는 행태는 무책임의 끝판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는 십자가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고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장은 회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29일 회의를 반드시 개최해 과태료 부과 건을 처리하고 조사 결과를 마무리 지어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만약 끝내 직무를 회피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한 윤리위원회의 단죄와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차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5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5년 8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예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남완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1시 1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교섭단체 지원 규정에 재정지원 범위가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은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지원 규정에 “예산의 범위”라는 문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원내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이 관광, 외유성으로 변질되거나 경비 지출과 보고의 부실로 인해 예산 낭비와 구민의 신뢰 저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이에 행정안전부는 투명한 출장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한 바 이를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강화, 계획의 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계획변경 시 재심 절차, 계획서 보고서 공개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연구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규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양송이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양송이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양송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활용 기반 조성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종합 실행 계획, 추진사업, 심의위원회,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향후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민원ㆍ행정 서비스의 처리 속도 향상과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등 정책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하고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광역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록 등의 외부 누설 및 사적 이용을 금지하여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 통신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비밀유지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여 공공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ㆍ반장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용내역 보고 및 현장검사 규정, 협약 체결 및 이용자 의무사항 등을 명시하여 공공자원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령에 대한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기존에 30% 감면 대상이었던 보훈 보상 대상자를 50% 감면 대상으로 변경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도 포함함으로써 각 대상에 맞는 보상 및 예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명확화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용역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용역실명제, 용역 결과물의 공개 의무, 결과물에 대한 평가 및 불이익 규정 등을 명시하여 용역의 효율적인 수행과 건전 재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이 무분별하게 유기되는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사육포기 인정 사유의 구체적 예시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여 인수 대상 기준 및 면제 조건이 법제화됨으로써 동물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돕는 업소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모니터 요원의 채용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여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 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여 서민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은 2026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년간 체육시설 이용 및 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운영 관리 전반을 맡아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은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 15억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은 평가대상은 영등포문화재단과 미래교육재단의 2024년 경영실적이며, 먼저 영등포문화재단은 전문기관에서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영역을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평가는 90.86점, 기관장 평가는 93.81점으로 모두 '가 등급'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미래교육재단은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기관 평가는 86.48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 출연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양송이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22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차인영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층이 창업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ㆍ재정적 지원, 창업 생태계 구축, 투자 유치,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은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는 지원대상 요건, 신청 절차, 환수 조치 등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정책 운영의 체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응시 부담을 줄이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금지구역의 지정 사유, 절차, 표시 방법뿐만 아니라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유해야생동물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ㆍ장려 의무를 구체화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제공 원칙,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 기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부활동이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사업의 지원한도가 물가상승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2025년 자활사업 안내」 기준을 반영하여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과 사업자금 대여 한도를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 대비하여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없는 육아 공간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남녀화장실 구분 없이 공중화장실 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성평등의 육아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한 재산적ㆍ심리적ㆍ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 안건은 심리회복, 임시주거시설, 응급구호세트 등 생활 재건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화재피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실상 거주가 어렵거나 안전 피해 우려가 있는 구민까지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가명정보의 처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가명정보의 활용 및 분석을 통해 영등포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를 교통소통대책 수립 대상에 명문화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5재정비촉진구역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기존 문화시설을 체육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지하부에 체육시설을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열둘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0번지 일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위해 주민 제안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영등포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여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한국노인복지회'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9월 15일부터 5년간 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2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예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예찬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예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제263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3차 추경은 경제 위기와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인해 가계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정을 투입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가 이루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는 구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심사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한 1조 881억 6,314만 8,000원으로 총 116억 2,8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별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추경 편성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입니다. 이미 두 차례의 추경예산이 제출된 데다 2026년 본예산 편성 시기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시급성과 중대성의 관점에서 각 사업의 성격을 살펴 민생 회복, 안전 확보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추경예산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편성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활동 지원 등 13개의 사업에서 총 3억 2,9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필요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세부사업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가족친화 지원 가계안정 비목을 신설하여 1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문화과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1,05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그 외 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재정 수단을 넘어서 구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알맞게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예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 보고의 건
(11시 51분)

○의장  정선희  다음은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유승용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징계 요구의 건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진심 어린 의정활동과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은 한층 든든하고 밝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진 안건들이 구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한 걸음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이 구정 속에 살아 숨 쉬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 개학이 시작된 만큼 학교 주변과 통학로의 안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웃음과 일상이 소중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작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올여름 우리 영등포 곳곳에서는 물놀이장 등 다양한 여름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점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영등포 청소년 축제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행사들이 구민 여러분과 함께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자연의 변화와 함께 우리 생활 속 안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강한 비바람과 태풍이 다가올 수 있는 이 계절, 구민 여러분께서도 서로를 살피며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안전하고 풍성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신길재정비촉진지구(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ㅇ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김광덕
  미래도시국장서연남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복지국장조미연
  생활환경국장신희순
  안전교통국장최봉순
  도시공간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