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7월 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사무국장 보고의 건
2.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애라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7.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의 건

○의장  조길형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사무국장 고광독입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및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6월 24일자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기판 의원님이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동식 의원님이 6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그리고 신흥식 의원님이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44회 및 제1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한 윤동규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운용 및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5회 임시회 폐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차부터 26차까지 간주처리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 등 총 31건에 76억 1,315만 6,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길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2항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날인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박정자 의원과 구애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구애라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애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애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애라 의원입니다.
  지난 2009년 6월 29일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회 정수는 9인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구애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구애라 의원, 김동식 의원, 김종태 의원, 박남오 의원, 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송수희 의원, 윤동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께서 2009년 6월 26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로서 출석 요구일시는 2009년 7월 13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보건소장 및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신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46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6항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무학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