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2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충분히 행정부에서 같이 검토를 했고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조직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현실적인 제한 규정을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지급기준을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고기판 위원께서 기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37명에 6,600만원이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2010년 지급대상은 55명이며, 소요예산은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3,1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먼저 본 조례안이 행정부에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행정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정안을 준비했었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불거지는 통장님들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또 심의과정에서 어떤 통장은 장학금을 주고 어떤 통장은 장학금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우리 구에서도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7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정부차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과거의 통장조례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과정은 물론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를 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걸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내년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로 돌려놨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6,500만원에서 통장자녀 37명에게 한 학기씩 주니까 연 수혜자는 한 74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4만 3,000원씩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학자금이 3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4명보다 16명을 더 줄 수 있어서 9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는 107명 정도로 한 17명 정도가 혜택이 못 돌아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 자녀에게 다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못 주다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통장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은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나머지 20명분을 꼭 반영을 시켜서 하반기에는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몇십만원 이것하고 출산하고 이것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
아까 7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에서 본 위원 해석·생각이나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통장자녀 1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현행 조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7조 예산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많은 위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제가 조금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면 기 잡혀 있는 사업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보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와 명칭을 개선하였고, 둘째 주거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셋째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용 용도별로 최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감액조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으며, 넷째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임대형 이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및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판단 시 장부상 취득가격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곱째 불용품 매각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물품의 장부 상 취득가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의 상한액을 각 3배로 확대한 것이며, 나머지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부분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장과 안 제5장은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고, 안 제27조 제3항 제3호에는 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이 당초에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이었으나 1,000분의 25이상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32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비율이 당초에는 지목상 전․답의 경우 100분의 50,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이었으나 대부료의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 신청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안 제39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2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판단 시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였고, 안 제73조에 불용품 매각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2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안 32조에 조정계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확대됨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올해나 아니면 내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예정입니까?
100분의 70으로 감면되면서는 금년 같은 때는 지가 상승률이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금년에는 2% 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공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는 한 4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아주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게 개정 이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경감한다고 해서 우리 세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시켜 드리고 또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이 용어 순화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정계수는 대부할 때만 조정계수가 적용이 되고 대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저소득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또 기타 시설물 사용을 보면 감면 조례가 있죠?
감면 조례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과정도 해당이 되고, 그에 반면에 거기에 또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조치가 같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때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안점을 27조 3항 3호라고 해서 「국민주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점용의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인지.
실제적으로 토지라든가 재산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점용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감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이 저희 구유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하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그 외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서는 혜택이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과정은 찬성을 하지만 그런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급하게 검토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 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구세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감면 실효성이 없는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할 예정이고,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각기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및 감면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감면 실효성이 없는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 및 운수연수원은 우리 구 감면 실적이 없으며,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안 제5조 제1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사실 상 중복 규정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셋째, 기존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75% 경감률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세법」 상 경감률 50%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택용어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째,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 제외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 째,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 1000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경감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개별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개정안 제25조를 신설하여 일괄 규정함으로써 개별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의하여, 의한, 당해’와 같은 용어를 ‘따라, 따른, 해당’과 같은 순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표준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중 예정된 지방세제 개편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제4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목적 상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조례 제7조 2, 제2항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상 경감률 100분의 50을 적용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4조는 주택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 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16조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현행 조례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 목적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안 제25조 보칙에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안건은 우리 주무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또 사전에 유인물을 나눠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발언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연해서 설명했듯이 사전에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호적법」 폐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며, 무적증명수수료는 「호적법」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입찰자격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수수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고 입찰참가 등록을 조달청에 직접 전자로 등록하고 있어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말소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관 등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무적증명 수수료는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 신설하였으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수료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영화관에 대한 업무가 각 지자체로 넘어와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죠?
그래도 영화관이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히 체육시설업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규모라든가 평수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50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인데, 영화관 규모라고 그러면 최소 단위로 일반적인 기본적인 연면적 그런 쪽으로 비교하면 조금 이게 낮지 않느냐 하는 과정도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영화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반드시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 준다고 타 구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3만원, 4만원 하는데······.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고기판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주무과장한테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의논을 했더니 현실에 조금 안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진흥청에서 그 동안에 진행돼 왔던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맞는 않으면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야지 되는데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님! 한번 타당성을 해 보시죠.
지금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장님도 현실에 지금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랬고, 또 국장님도 그런 뜻을 비치셨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한 과정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지자체에다 하달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 개정안대로 오늘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전체적인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자치과장채재묵
재무과장김정진
세무과장박희자
부과과장마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