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9.12.0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제 충분히 행정부에서 같이 검토를 했고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행정조직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1인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현실적인 제한 규정을 조정하여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칭 변경안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지급기준을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고기판 위원께서 기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고자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은 37명에 6,600만원이며 조례가 개정된다면 2010년 지급대상은 55명이며, 소요예산은 9,7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3,1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UN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인구가 14%를 돌파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맞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행정부에서 올라오게 됐는데요, 행정부에서 올라오기 전에 지난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행정부에서 이렇게 올라왔네요.
먼저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몇 가지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정안을 준비했었던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불거지는 통장님들의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또 심의과정에서 어떤 통장은 장학금을 주고 어떤 통장은 장학금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등을 야기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우리 구에서도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7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부 정부차원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는 반면에 또 이런 과거의 통장조례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통장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대한 과정은 물론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일조를 하지 않는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된다면 이걸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내년도 시행은 내년 7월 이후로 돌려놨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신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3,000여만원 늘어난다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 검토하고 조사한 것하고는 차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나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6,500만원에서 통장자녀 37명에게 한 학기씩 주니까 연 수혜자는 한 74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4만 3,000원씩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학자금이 3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4명보다 16명을 더 줄 수 있어서 9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자녀는 107명 정도로 한 17명 정도가 혜택이 못 돌아갔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 자녀에게 다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못 주다보니까 사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통장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내년 하반기라도 추경에 재원이 허락한다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서 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가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20명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72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1,440만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출산장려정책도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은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6,500만원이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6,500 중에서 집행된 것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6,5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액 집행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전액 집행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니라 딱 맞았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니죠. 한 1,5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 자녀에게 지급은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전 자녀에게 아니고요, 올해 통장 1인에 대해서 1자녀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현행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조례에 입각해서 집행했을 때 6,500이었느냐고요, 예산도 6,500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 집행하다보니까 실제 대상은 107명인데 90명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현행 조례로 했을 때도 실제 대상은 부족했다 이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얼마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금년하고 동일하게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부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한 20명 정도가, 한 자녀 것을 풀어서 두 자녀까지 포함해서 한 109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90명분이면 한 19명분이 모자랍니다.
●박성호 위원 개정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19명 정도 모자라는 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20명 잡고 1,500 정도 모자랍니다.
●박성호 위원 1,500 정도?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총액적으로는 예산이 올해도 부족해서 올해 조례대로도 다 못 드렸다고 하면 지금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1자녀를 푼 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 의미는 없습니다. 100% 다 지급했는데 2자녀한테 못 줬다고 하면 의미가 있는데 1자녀에게 주면서도 다 못 줬기 때문에 1자녀를 푼다고 해도 별 의미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한 20명 정도를 빼고 선정한다는 게 동장들하고 통장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그걸 해소하고자 전 자녀를 다 편성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또 금년하고 동일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나머지 20명분을 꼭 반영을 시켜서 하반기에는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산 사정이라기보다도 그 판단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판단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올해 같은 경우 현행 조례대로 해서도 다 지급을 못했다면 그것은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게 편성의 애로점인데요,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전액을 예산에서 편성을 못해서 지급 못한 것은 저희 예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시 전 자녀의 숫자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예산 사정상······.
●박성호 위원 법이나 조례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상의 사정으로 지급 못한 사례가 이것 말고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직원들도 항시······.
●박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들 뭐를······.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수당관계도······.
●박성호 위원 수당관계는 어떤 수당관계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맥시멈은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현행 조례 어디 몇 조에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7조 내용을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공납금은 전액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단서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고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생각은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우리 출산장려, 다자녀 이것하고 관련짓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너무 억측이고 관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몇십만원 이것하고 출산하고 이것하고는 사실은 무관하겠죠.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지금 당장 시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데 길게 보면 앞으로 통장들, 왜냐하면 지금 주로 혜택이 가는 것도 1자녀 정도 되지만 신규로 통장이 들어온다든가 몇십년을 두고 보면, 모든 법률 개정이 그런 경우에 다자녀 위주로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지금 당장의 출산장려금하고 장려하고 결부 짓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업료 36만 2,000원 말씀하신 게 수업료 36만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43만 3,000원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성을 43만 3,000원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될 것이다, 인상 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수업료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급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진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이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를 ‘자격요건을 갖춘’으로 그러니까 통장이 지금까지는 통장 한 사람에 한 자녀에 한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네 사람이 됐든 다 준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자격 요건만 갖추면?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성적이 꼴등이 됐든 100등이 됐든 1등이 됐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장학금 그러면 그 문구를 해석하면 공부 좀 잘하고 몇 등 안에 그런 것을 장학금이라고 안 그러나?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이 조례의 취지가 자녀의 성적이나 품행에 따라 주는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김영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심사할 때 그런 것을 다 반영을 안 했나, 지금까지는 과거에?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까지는 학교 성적까지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각 동에서······.
●김영진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심사······.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동장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 대상이 10명이면 그 동에 8명이 배정이 내려가면 두 사람이 못 받게 되는데 동장하고 통장들하고 협에 의해서 작년에 받았던 사람······.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을 하면 통장자녀가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고등학교 학생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장학금 지급을 한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 대단하구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573명의 통장이 계시는데 3명은 없습니다. 2명의 자녀를 가진 통장님이 한 열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숫자보다도 한 10명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하여튼 통장들은 내년부터는 대단한, 고등학교 다니는 데는 아주 지장 없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청에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
●박성호 위원 예.
●위원장 심용진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7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길래 그 부분에서 본 위원 해석·생각이나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통장자녀 1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현행 조례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7조 예산 범위 내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위원님 맞습니다. 전 자녀에게 주되 36만 2,000원, 72만원을 68만원씩 지급한다에서 사실은 그 조례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한 학기 등록금이 72만원인데 60만원만 줘서 전 학생을 다 주자 이런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 학자금을 다주고 그 대신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진데 다주고 못 받은 사람은 1학기에 못 받은 사람은 2학기에 주고 또 금년에 못 받은 사람은 내년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줘 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통장장학금 계속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통장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갖고 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박성호 위원 이렇게 하면 받으신 분이 다른 통장님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행 조례를 해석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해석 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많은 위원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제가 조금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면 기 잡혀 있는 사업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그렇습니다. 편성 예산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러니까 그 편성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같이 작년에도 각 동사무소의 동장들도 고통을 했고 주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랬으면 금년에 예산을 반영할 적에 인원 비례로 해서 증액을 시킬 것은 증액을 했어야 되고, 그 액수도 크게 많지 않은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 예산을 당초에 짤 적에 예산팀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됐던 게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2자녀로 풀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 조항에 상반기에는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7월 이후에 시행규칙에 내년도 시행을 7월 이후로 돌려놨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2자녀는 내년 후반기라고 하더라도 1자녀에게도 예산으로 인해서 골고루 혜택이 못 간다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이 과정에 충분히 더 깊이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죠?
●주민자치과장 채재묵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 추경 때는 최선을 다 해서 부족 예산을 반영해서 7월부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안동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용진 행정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 시행되어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보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의 분류 체계와 명칭을 개선하였고, 둘째 주거형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셋째 당해연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용 용도별로 최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감액조정률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였으며, 넷째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임대형 이외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 및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여섯째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판단 시 장부상 취득가격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곱째 불용품 매각처분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물품의 장부 상 취득가격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항의 상한액을 각 3배로 확대한 것이며, 나머지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중간 부분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장과 안 제5장은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하였고, 안 제27조 제3항 제3호에는 주거용 신발생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대부료 요율이 당초에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이었으나 1,000분의 25이상으로 완화하여 저소득 시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 제32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 개정에 따라 전년도의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비율이 당초에는 지목상 전․답의 경우 100분의 50,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의 경우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이었으나 대부료의 조정계수를 100분의 70으로 확대함으로써 공유재산 대부 신청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안 제39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2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2조 제2항 제4호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판단 시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였고, 안 제73조에 불용품 매각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할 물품의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한액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2조에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안 32조에 조정계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그랬는데 확대됨으로 해서 세외수입에 올해나 아니면 내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될 예정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70으로 감면되면서는 금년 같은 때는 지가 상승률이 여기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금년에는 2% 밖에 올리지 않았어요, 공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세외수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재는 한 4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4건 정도의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재무과장 김정진 금액은 소수입니다. 영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한 평, 두 평이기 때문에요.
●박성호 위원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도로에 대한 점용료, 이게 점용료로 돼 있는지 변상금으로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 우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아주 많은 민원을 발생시켰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게 된 게 개정 이유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게.
●재무과장 김정진 여기서 얘기하는 조정계수나 무허가 건물은 일반재산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로 부분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런 재산의 구분이 아니라 조정계수를 확대하게 되는 입법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드리고, 경감한다고 해서 우리 세수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감을 시켜 드리고 또 나머지 조항은 상위법에 맞게 맞추는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항이 용어 순화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 2년 전 쯤에 변상금인지 점용료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적용 안 하는 이런 지침으로 바뀌어 가지고 통상적으로 점용료 납부하던 금액의 4배, 5배 정도가 인상돼서 부과돼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하고 반대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 김정진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계수는 대부할 때만 조정계수가 적용이 되고 대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하여튼 그 전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정계수를 계속 적용하던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다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지금 동일한 세입 중에서 어떤 것은 조정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안 해 버리고 어떤 것은 확대를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그 부분은 아마 변상금, 대부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만 변상금은 불법 점용의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계수 적용 안 한 부분이 가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해서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저소득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또 기타 시설물 사용을 보면 감면 조례가 있죠?
감면 조례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과정도 해당이 되고, 그에 반면에 거기에 또 추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장애인들에 대한 감면조치가 같이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때 이뤄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안점을 27조 3항 3호라고 해서 「국민주택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점용의 토지는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사항을 넣을 수는 없는 사항인지.
실제적으로 토지라든가 재산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점용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경감부분도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이 저희 구유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조례하고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장애인 중에서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겠죠. 그 외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서는 혜택이 없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 상위법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위법에 근간을 두고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요, 한 1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그런 상위법의 규정의 범위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왕에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묶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상위법을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다음 달이라든가 연초에 개정안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과정은 찬성을 하지만 그런 보완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급하게 검토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서울시나 또는 중앙정부 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준하여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고, 감면대상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구세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감면 실효성이 없는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도 「지방세법」에서 직접 규정할 예정이고,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각기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 및 감면 실효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시설 감면대상 중 감면 실효성이 없는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연수원 및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 및 운수연수원은 우리 구 감면 실적이 없으며,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안 제5조 제1호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감면과 사실 상 중복 규정으로 폐지한 것입니다.
셋째, 기존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75% 경감률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세법」 상 경감률 50%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감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주택용어를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 정함으로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째, 신용보증재단의 감면대상 부동산 중 임대용 부동산이 제외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여섯 째, 2009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6,000만원까지 1000분의 1로 인하됨에 따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경감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개별 조문별로 규정되어 있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개정안 제25조를 신설하여 일괄 규정함으로써 개별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의하여, 의한, 당해’와 같은 용어를 ‘따라, 따른, 해당’과 같은 순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이번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표준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중 예정된 지방세제 개편 시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개정인 바,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부터 3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상단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9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실효성 없는 감면조항의 폐지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하고, 현행 조례 제4조의 2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이므로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목적 상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 조례 제7조 2, 제2항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상 경감률 100분의 50을 적용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4조는 주택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 신용보증재단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제16조 물류시설 운영업 중 창고업용 토지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경감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현행 조례 제17조 전쟁기념사업회 목적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 안 제18조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3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통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배제를 안 제25조 보칙에 일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안건은 우리 주무 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또 사전에 유인물을 나눠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안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발언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연해서 설명했듯이 사전에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호적법」 폐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며, 무적증명수수료는 「호적법」 폐지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쟁입찰자격 참가자격 등록·변경 신청 수수료는 전자입찰제가 시행되고 입찰참가 등록을 조달청에 직접 전자로 등록하고 있어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며,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 수수료는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이 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말소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관 등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까지에 있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재정경제국장께서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고, 무적증명 수수료는 「호적법」이 2007년 5월 17일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부존재증명 수수료 신설하였으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변경)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6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위 수수료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신청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90조의 개정에 따라 영화업 신고 등의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업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영화관에 대한 업무가 각 지자체로 넘어와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 넘어 오기 전에 수수료가 지금 보면 등록이 2만원, 변경이 1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돼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기존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금 적용하는 걸로 넣습니다.
●고기판 위원 기존에도 2만원씩 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예.
●고기판 위원 수수료가 2만원이 적정선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고 또 공무원의 인건비 이런 걸 다 따져보면 2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공공기관의 수수료를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볼 순 없고 또 타구하고 형평성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기존의 금액대로 시에서 내려온 대로 책정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을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시에서 처음 내려 보낸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화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어떤 질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화점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 유발을 야기 시키는 업소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등록에 대한 과정을 지금 몇 개를 비교를 보니까요, 많게는 4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의료기관 개설은 4만원으로 돼 있고, 변경이 2만원, 또 체육시설업 신고가 3만원.
그래도 영화관이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특히 체육시설업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의 규모라든가 평수를 써서는 안 되겠지만 대부분이 50평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규모인데, 영화관 규모라고 그러면 최소 단위로 일반적인 기본적인 연면적 그런 쪽으로 비교하면 조금 이게 낮지 않느냐 하는 과정도 나오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영화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반드시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 보내 준다고 타 구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3만원, 4만원 하는데······.
●고기판 위원 예, 3만원 돼 있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영화관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려오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처음 내린 자치구로 이관이 된 사무기 때문에 원가계산 같은 게 철저히 되지 못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과장님 어떠십니까?
●세무과장 박희자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이 업무는. 지금 이 2만원하고 1만원이것은 기존에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우리 자치구로 지금 처음 이관되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기존 다 이렇게 받아왔고, 또 그 위에 있는 이것도 지금 현재 규칙으로 있던 것이 지금 이번에 시행이 되는 거고 다시 지금 조례로 옮기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은 영화진흥······.
●세무과장 박희자 위원회.
●고기판 위원 위원회예요?
●세무과장 박희자 예.
●고기판 위원 명칭이, 고유 명칭이?
●세무과장 박희자 예.
●고기판 위원 위원회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 내지는 유기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에는 현실화,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기타 우리 영등포구 내에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종류를 파악하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방금 고기판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주무과장한테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의논을 했더니 현실에 조금 안 맞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화진흥청에서 그 동안에 진행돼 왔던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맞는 않으면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결을 해야지 되는데 동료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의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님! 한번 타당성을 해 보시죠.
지금 국장님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장님도 현실에 지금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랬고, 또 국장님도 그런 뜻을 비치셨는데 이왕 조례를 개정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거나 현실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정회를 해서라도 우리가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용진 예.
●재정경제국장 안동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원가 계산했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업종에 따라서 수수료가 들쭉날쭉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료 징수 조례는 저희 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 각 과에 산재된 업무마다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제에 우리 고기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도록 정비를 해 나가는 절차는 한 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 동안에는 안을 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언제 한번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수수료는 우리 일반주민들에게······.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총괄업무는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무과가 있기 때문에 그 각 과에서 수렴을 해야만 될 걸로 알고 있다고 하셨고, 그러나 지금 우리 고기판 위원님이 발언하신 영화관 상영에 대한 수수료는 저희가 금방 봤었을 적에도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우선 안 맞는 것부터라도 먼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일괄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각 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기판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셨으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정말 명확한 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한 과정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지자체에다 하달했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일단 이 개정안대로 오늘은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전체적인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 조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