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4월 2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6.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의 건은 2015년 4월 27일 사회건설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3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휴가의 기간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태아 임신여성에게 출산 휴가를 확대하여 현실적으로 저출산 극복과 직원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통합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존치하는 협동조합 조례와 중복으로 조례 적용의 혼란 방지 및 입법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된 양평2동 주민센터를 공공복합시설로 건립하여 동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공간제공과 쾌적한 근무환경 제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김용범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6.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운영 시 동 방역 및 동 방범순찰차량에 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민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면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원안의 “공무수행차량” 부분을 삭제하고 해당되는 동의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지난 회기에 제출되어 위원회에 심의 중인 안건을 집행부에서 철회 요청한 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차후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고자 하여 철회요청에 대하여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2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내 26개 정비구역 중 해제동의서 제출 등으로 18개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실을 반영하여, 기존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한 현장방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선별장 및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등의 운영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재활용 선별장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자원재활용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량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양평동3가 18-1번지에 소재한 환경미화원 휴게실과 창고를 방문하여 근무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고 현재 국유지를 임차하여 매년 상당액의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휴게실 부지를 공영시설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동4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현안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행사가 세심하게 차질 없이 준비되어 서로 소통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이해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