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7.11.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해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 양평동 3가 18번지 1호 452㎡입니다. 이 토지는 2000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화원 대기실과 재활용품 보관창고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 재정경제부의 무상사용 불가 통보에 의거 부지매입 조건으로 작년 1년간 무상사용하였는데,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년간 유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에 2,700여만 원의 대부료를 선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매년 대부료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내에 청소 관련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적절한 부지가 없는 지역여건에서 동 국유지 452㎡를 14억 7,9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청소행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등 현대화 복합건물 신축 건입니다.
복합건물을 건립할 당산동 3가 408번지 외 11필지 756㎡ 부지는 2006년 6월 23일 구의회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및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으로서 동 부지에 건축되어 있는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건물은 판넬조 가건물로서 도시미관상 적절치 않아 동 건물을 철거하고 56억 5,300여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42㎡ 건물을 신축하여 재활용센터, 경로당, 노인치매센터 등으로 활용 구민에게 보다 더 나은 복지와 편의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본 계획안을 올린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먼저 영등포구 재활용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소 관련 장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매입할 토지에 우리 구 청소근무자 대기실 및 청소창고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은 용도로 이 곳에 건립될 재활용시설 부지 매입은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매입할 토지는 우리 구 양평동 3가 18-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 452.5㎡로 취득예정가격은 14억 7,967만원입니다.
이 부지는 현재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이며, 부지 매입 조건으로 우리 구가 1년간 무상사용을 하였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년간 유상대부 승인을 득하여 대부료를 1년간 선납하여 사용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가 아닌 부지 매입을 완료하기 위해선 200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국무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므로 향후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및 경로당 등 복합건물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13조2에 구청장은 중고품의 관리, 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부지 매입은 2006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이 부지매입 대금은 총 20억 6,900만원으로 5년 연부로 취득할 예정이며, 올해 4억 6,621만원의 1회 분납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곳에 신축할 건물면적은 2,442㎡로 취득예정가격은 56억 5,377만원이며, 기 확보된 2억 5,000만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산동 재활용센터는 1985년에 건립된 조립식 판넬구조의 노후된 건물로써 사용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역시 노후된 경로당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복지 증진 도모를 위해 신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번 복합건물 신축 건은 타당성이 인정된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양평동 재활용시설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주소만 양평동 몇 번지로 되어 있고 약도라든지······
●심용진 위원 약도 있어요.
●윤동규 위원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관리계획안 뒤에 보시면.
●재무과장 엄낙용 5페이지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약도가 돼 있네요. 지금 현재 여기를 기사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매입했을 시에는 용도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재활용시설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용도가 좀 바뀝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기를 재활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용도로 하고 나서 추후로는 결정이 따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재활용 휴게실 시설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연부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려고 무상대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매입을 조건으로 해라 해서 내년 8월까지 유상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에 지금 건축물이 있습니까? 대기실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건축물에 대한 매입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땅을 사면 건축물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청소시설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립을 한 겁니다. 가건물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가건물 식으로?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정당하게 건축법이나 모든 여건에 맞춰서 건립을 해 놓았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국유지지만 행정목적에 타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국유재산이라도 행정목적, 주민들을 위해서는 건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윤동규 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목적 상 공익을 위해 건립한다 할지라도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기고 행정관청에서 가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건축법은 행정기관이 됐든 국가기관이 됐든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거기 용도가 우리 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축행위를 하려면 지주의 사용승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주에게 매입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지주로부터 그런 절차를 승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지은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의 작은 옥탑에 한 평짜리 3.3㎡도 안 되는 것들도 전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과거에 철거도 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소유의 땅을 임대해서 쓴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건물을 지어서 쓴다고 하면 과연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행정집행을 위해서 쓰는 장소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관에서 먼저 지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지금 땅값만 해도 14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어떤 형태로 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밑그림도 없이 단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성 없이 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아파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화를 안 하면 주변에 위치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을 해서 현재 청소과 예상으로는 거기다 주차장을 지하로 빼고 1층은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하면서, 나중에 설계가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2, 3층은 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복합시설로 하면 깨끗하면서 청소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매입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매입 동기가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차후 사용목적에 대해서, 또 자본주의에서는 투자를 해서 투자 이상의 이익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필요한가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것 같은데, 내가 약도를 좀 베껴왔습니다만 앞으로 청소와 관련된 시설들은 굉장히 천대받고 여기저기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큰 지역민원은 안 생기겠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현재 시설이 그것뿐만 아니고 다 쫓겨날 형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도로 위를 점령하고 있고 잡종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을 댔다 하면 쫓겨나야 할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현대화해서 주차장을 밑으로 빼고 재활용 휴게실이라고 그러지만 나중에 건물을 추후 설계를 해가지고 현대화한다면, 재차 이야기하자면 지하로 주차장을 빼면서 1층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휴게실로 쓰면서 2, 3층은 그때 가서 각 과에 협의를 받아서 하면 주변 민원도 해결하고, 다른 데 대체부지도 없는데 설치할 수도 없는데 현재 그 용도로 사용한다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은 3.3㎡당 약 1,100만원 정도 쳐지는데, 이것은 개인 지주로부터 사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 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매입이 될 걸로 알고요.
지금 현재 대부료 선납을 5년 계약하려고 일단 1년 단위로 연 단위로 2,700만원씩 돼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계약은 5년하고, 지금 2,712만원이라는 것은 1년 사용분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선납?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어차피 사려면 빨리 사야, 내년 8월 달까지 준 것 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시 환불받도록 돼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개괄정산 해 가지고······
●윤동규 위원 개괄정산 해서 일할 계산해서 합니까? 월할 계산합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그것은 현재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매입 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가고 앞으로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두 번째, 당산동에 노인정 건립 계획이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2006년도에 매입을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판넬조 조립식 건물이 원래 있던 건물 상태로 매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그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양평동 같은 형태로 지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등재된 게 아니고.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입할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라 매입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지은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있던 시설이에요.
●청소과장 김성규 정정하겠습니다. 있던 시설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있던 시설이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저는 지금 2006년도에 매입할 당시에 없었던 것을 2006년도에 매입해서 만일에 이걸 판넬 조립조로 했다가 지금 새로 신축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 계획을 왜 그렇게 세웠는가 추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산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동 재활용시설 부지 매입 용지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시설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명확하게 묻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부지를 매입하고 난 이후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여기에다 청소차량을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하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재활용시설 청소미화원 휴게실로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센터 명칭 자체가 재활용시설이라고 불리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시설 센터라고 불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거된 재활용 물품을 가져와서 분류하고 다음 처리를 하는 과정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주민들이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청소 미화원 휴게시설 및 차량 차고로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가졌던 의문을 주민들도 이 제목 자체만 보고서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시설 자체를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보고하시는 내용은 1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청소 미화원 휴게실로 사용이 되고, 나머지 2, 3층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추후에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행정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민원을 야기한다거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현재 그대로 놔두면 더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차가 왔다갔다하고, 일반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놓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이 변화가 돼서 현재 상태로 둔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언젠가는 또 쫓겨나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입해 가지고 그때 건축계획이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청소과 입장에서는 좀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하로 들어가고, 1층에는 환경미화원 사무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그 주변의 민원도 좀 해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3층이 올라갈지 4층이 올라갈지는 계획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걸 주민들에게 투명성있게 행정의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워낙 매체가 발달하다보니까 숨길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시설 자체가 양평동 지역의 개발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개발욕구가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주변에 각종 복합시설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들어설 예정지인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잘못 이해가 되면 마치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구청 쪽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춰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들어오고 나면 원래부터 있던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잘못됐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칭 하나 붙이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쓰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최소한 민원이 생기지 않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도 있는데 이 땅이 재정경제부 땅으로 국유지인데,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재경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내부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자산을 취득할 계획을 잡으신 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가능합니다.
●김기중 위원 충분히 별 무리없이 자산 취득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문제는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1안하고 2안하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두 가지 시설을 복합화해서 1층부터 5층까지 장기적인 계획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왜 양평동 과정은 단지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건축에 대한 계획안은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여건 상 부지 먼저 매입을 하고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또 공유재산 심의를 위원님들께 받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땅은 매입하고 건물계획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당산동 것은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심의를 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는 계획안 자체를 1년밖에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평동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관계기관에서 점검하고 검토했다면 이번에 심의 할 때 같이 올려가지고 하면 이중적인 마찰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림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필요 불가분하게 우리 세수가 좀 줄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약 70억에 대한 사업비가 사업을 줄여달라고 해 가지고 9억 2,00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청소과를 보면 당산동 것만 해도 예산이 꽤 되는데, 그러면 양평동 것을 여기에 합산해서 치르다보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넘어가서 분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하주차장, 지상에 휴게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안이라고 하면 벌써 건축에 대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우선 급한 대로 당산동 것은 먼저 건물을 신축하고, 그 다음에 양평동 건에 대해서는 우선 1차로 부지 먼저 매입을 하고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시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활용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 하려면 주변 여론도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주민 여론도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주민의 여가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론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림동에 청소차고지 재활용센터가 있었죠? 정말 막대한 예산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도 지금까지도 무용지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설로 인해서 청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과장님들도 고생도 하셨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동이나 당산동 문제도 꼭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하는 안도 중요하겠지만 활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적법성을 가지고 움직여 주고 주민의 호응도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단지 어떤 목적 하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스티로폼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있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 오면 바로 봉지에 담아놓고 즉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영1동에 스티로폼 압축처리장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성규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합을 해 가지고 봉지에 넣어가는 순간적인 거지, 거기에 오래 방치해 두는 건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현장에 가봤는데 스티로폼이나 그런 게 봉지에 담겨있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스티로폼이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현장의 사용용도가 그렇습니다. 재활용 차량 운전원 대기실하고 그 옆 창고에는 마대 같은 청소용품이 쌓여 있었고 스티로폼 마대 같은 것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건물이 건축되면 미화원 휴게실까지 쓰신다고 했는데, 휴게실로 활용된다면 문래동에 있는 불법 건물이 있잖아요? 홈플러스 옆에 우리가 공공용지에 불법 건물로 도로가라든가······
●청소과장 김성규 공공용지요?
●고기판 위원 예. 지금 공공용지에 안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그 자리에 청소과가 위치한 건물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도를 점거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공공용지 안에는 컨테이너 막사로 되어 있고, 한전 쪽에는 도로에 막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로에 막사가 설치되어 있는 자체가 인도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쪽이 건축 계획에 의해서 나중에 정비가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들이 이쪽으로 이주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현재 그 공공용지 용도를 도시관리과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되면 그 일부분을 우리 청소과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기판 위원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도시경관과입니다.
지금도 문래동 주변 경관을 보면 주변 환경이 나날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인도를 점유하면서까지 우리 청소과가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구정질문하기 전에 철거를 하시든지 인도 안쪽으로 옮겨주시든지 현장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튼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정말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는 쪽으로 충분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건축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좋은 답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부가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양평동에 있는 것은 재활용 시설이고 당산동에 있는 것은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인데 시설과 센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라 함은 크게는 현재 청소를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빗자루 등 일부 자재창고, 기타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인구 20만명에 1개소, 그 다음에 20만에서 40만까지는 2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신길6동에 재활용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중고물품 수거를 원하면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수리해 가지고 다시 파는 곳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해서 지정된 것으로 규모나 면적이나 사용에 따라서 이름이 불려진다 이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양평동에 있는 시설은 센터로 활용하기는 그렇고 자재나 활용하는 면으로 봐서 그냥 시설로 봐야 된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립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충분히 센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설보다는 센터라는 용어가 주민이나 저희들이 듣고 보기에도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재활용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회피하고 님비현상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청소실로 일부를 쓰고 주민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주민복지센터로 쓰면서 그때 가서 시설의 명칭을 재활용을 빼고 다른 걸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립부지라고 되어 있고, 현재 가건물을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건드려서 신축을 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물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그랬느냐고 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문제인지 이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해도 될지 앞으로 향후 내다보는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변여건을 볼 때 장기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이 변화되고 있고 현재 재활용이 구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습니다.
아까 고기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갈려면 도로상으로 가야 되고, 또 사유지에는 갈 수 없는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것을 매입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만들어놓음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도 복지센터로 활용하면서 우리 청소시설은 깨끗하다고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용진 위원 아무튼 적절한 빠른 시기 내에 개선해야 될 대책을 가져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와 잘못해서 신축으로 한다고 해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또 주민편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런 혐오시설을 봤을 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좀 꺼려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영등포구 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희생이랄까 상호 협조를 해 가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로 대가를, 혜택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중차대한 예산에 건물부지를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행정관서나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보고를 하시고 현장에도 갔다 오셨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거기 장소가 어디인지 알고 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뜻을 같이 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현장이 어디인지 또 주변환경이 어떤지 궁금한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에 한 번 가보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성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에 청소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종전에는 환경미화원이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현재는 청소용역으로 나가있는 그 회사의 미화원들이 휴게실과 사무실을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지금은 대방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여의도에 있지 않고 대방동에 사무실이 있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성규 예.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청소를 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이 대방동 사무실로 전부 이동을 했다가 또 다시 오후 청소를 위해서 투입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차량으로 미화원들을 데리고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시죠?
●청소과장 김성규 1차, 2차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양평동 3가에 부지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청소용역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하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따져 보시고, 우리 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청소미화원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구에서 굳이 이와 같은 것들을 떠맡아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한번 1년쯤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부지매입 건하고는 시차 상 약간의 상관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부지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와 같이 환경미화원의 공간을 위해서 계속 부지매입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청소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우리 구가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의도의 용역을 검토를 하셔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구가 굳이 이런 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여의도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성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는 12월이 돼야 평가 종결 계획이 돼 있고요. 현재는 예산 절감도 돼있고, 민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환경미화원 예산이 인건비가 청소과의 한 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도 청소과장 회의가 있을 때 자주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구에서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세출을 아끼고, 앞으로 각 구별로 미화원은 현재 재활용이라든지 가로라든지 위탁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그 재원을 다른 데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과 의견도, 우리 직원 의견도 인건비가 좀 많다는 대다수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활용시설을 매입한다면 이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구 땅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민간위탁을 주고 현재 청소시설이 없어진다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환경미화원도 우리가 임의로 나가라 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환경미화원들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위탁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현재로써는 그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하면 우리 구의 재산도 늘어남으로써 경제적인 논리도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토록 하며,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에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0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화된 해당 국을 3일간 집중적으로 하고 마지막 하루를 전체 국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와 유사하게 작년에 감사했던 방식으로 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작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위원장 김종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윤동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재정경제국을 3일간 감사를 하시고 마지막 하루를 종합적으로 기타 국에 대한 감사를 하셨고, 김기중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김기중 위원님! 작년에 행정국 하셨죠?
●김기중 위원 예.
●위원장 김종태 행정국을 3일간 하시고 나머지 하루를 타국 전체를 보셨고, 윤준용 위원님은······
●윤동규 위원 작년처럼 합시다.
●윤준용 위원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위원장 김종태 감사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쪽을 보시고 마지막 하루를 다른 데 보시고, 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보셨고, 작년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페이지에 감사일정을 보시면 1일차부터 4일차 해서 감사대상을 전체를 다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해서 해당국을 담당하시는 위원님은 3일간 집중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하루는 전체를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는 전체 다 봐도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종태 예.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해당 국, 어느 국을 어떤 위원님이 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다시 별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잠깐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간담회로 할까요?
●위원장 김종태 간담회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간담회로 하죠.
●위원장 김종태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