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7.11.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사업추진 개요, 사업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은 8쪽에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복식부기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2007년도부터 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까지는 연습 단계고요, 내년부터 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죠? 단식도 하면서 복식도 하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까지는 병행이 아니고요 내년부터 병행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내년부터?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러니까 금년 것을 내년에 결산을 해야죠.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2007년 1월부터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고 있죠? 이 결산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를 회계연도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와서 일반 기업 같으면 5월 31일날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 같으면 3월달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1월 1일부터 합니다. 이 자료는 2006년도 자료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6년도인데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2007년도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내년 1월부터입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의 기초자산이 먼저 다 파악돼서 정비가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려면 단식으로 할 때는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상태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진짜 남아 있느냐, 돈이 마이너스냐에 따라서만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아니면 돈을 빚을 얻어서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잔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세계잉여금이 있는 거고, 또 고정자산을 매입한다든지 부채를 갚았다든지 이런 것들도 돈이 없으면 적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을 순수한 수입과 비용을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라는 기초개념이 있죠?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로 인해서 당기 영업비용과 순이익을 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만들어서 배당할 건 배당하고 적립할 건 적립하고 이월할 건 이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차대조표.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를 해서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우리 자산의 건전성이 한해 한해가 딱딱 떨어져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기관에서 세입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얼마만큼의 고정자산, 소위 말해서 자산의 건전성이라는 것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순자본의 취지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남기고 당기 순이익을 남겨서 배당을 하고 자본을 조정해서 자본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그 해에 들어온 돈을 그 해에 적절하게 최대한 잘 써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건물이나 유형의 자산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향후에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내줘야 할 것은 부채계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우리가 지금 우선 빌려 쓰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을 주고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하나의 채권금액으로 해서 하나의 자본성 자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영등포구의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일반 기업과 달리 금액도 크지만 광범위한 곳에 여러 분야에서 들어오고 또 여러 분야에 쓰여진다 이 말입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원료를 사들이고, 인건비를 주고, 기타 생산관리 비용이나 판매관리 비용이나 마진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부 물건 팔아서 돈 들어오는 것밖에 없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단순하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 분야에 쓰여져야 되고 그 중에는 공식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계산서나 여러 가지 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하고 비교해서 회계처리하고 업무처리하는 난이도가 복잡할 걸로 예상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어느 공기업에 못지않은, 과거에는 우수 인재들이 공기업으로 다 몰렸는데 지금은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문제, 앞으로의 비전,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4년제 졸업하고 최소한 석사과정까지 마친 사람들이 한 100대 1 이상이라고 제가 지상에서 봤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우수 인재들의 집합소가 공무원 집단이 아니겠느냐. 앞으로 점점 더 해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각계각층에서 회계학이나 여러 가지를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사항에 대해서 기초 자료를 준비해서 공인회계사한테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공인회계사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외부 용역으로 해서······
●윤동규 위원 외부 용역으로 해서?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지금 시작한 지가 한 3년 되거든요.
●윤동규 위원 그것은 실무를 해 놓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 번 검토하는 거거든요. 직원 중에 회계사가 있으면 그때그때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그때그때 고치는데, 1년치나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지적을 해서 다음부터 자꾸 고쳐나가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이 회계처리를 해서 우리 구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공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공개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거기에 걸맞은 충분한 지식을 갖춘 분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경영학과에서도 배우고 회계학과에서도 배웁니다. 일반회계 배우고, 재무회계 배우고, 회계원리 배우고, 재무관리 배우고, 회계감사까지 다 배우지만 학부에서 배우는 것하고 실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처리가 수시로 방침에 의해서 자꾸 바뀌어요. 개정령도 바뀌고 뭐도 바뀌고, 또 특수성도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패러다임이 전부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스(boss)교육이라는 거 있죠? 소위 말해서 공무원 중에는 특화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자격을 받게 하고, 또 그래서 전문직을 양성해서 특수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구청의 업무적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직으로 분류돼서 그냥 똑같이 인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이나 건축분야는 공원녹지과 쪽에 해서, 물론 보건소는 별도이겠습니다만 기술직으로 해서 아마 서울시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뒤떨어지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100대 1일 넘어갈 때도 있고 이쪽저쪽인데,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들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 중에 혹시나 회사 경리파트에서 근무하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복식부기팀에 인사이동을 하면 아마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복식부기를 시작한 지가 3년 연습을 하고 금년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 상태에서 내년에 전적으로 저희가 의회의 결산을 받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하는,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금, 투자자산은 콘도회원권,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하수관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처음에 3년간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이게 3년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가면서는 자리가 잡힐 것 아니냐. 그러면 거의 루틴(routine)화 된 업무가 됩니다. 일반 현금지급 단식부기하는 식으로. 루틴(routine)화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래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근무하게끔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분야에 특화교육을 시켜서 그쪽에 배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도 지당한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가 보면 선장 자격증은 없지만 배를 띄우고 항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이 없는 배가 이리저리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공인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리드를 해서 더욱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기틀을 잡아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똑같이 우리 재무과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12쪽에 국공유지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예산이 3,450만원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2,934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사실대로 부과가 되고 있는지 측량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장 확인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 돈이 집행됐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집행된 금액 중에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나간 돈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있습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포상금으로 나가죠?
●재무과장 엄낙용 연도별로 다른데요. 2년 된 경우는 3%고, 3년 이상 된 것은 5%고······
●윤동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징수 포상금이네요?
●재무과장 엄낙용 예.
●윤동규 위원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2년, 3년 된 것들이 들어오면 각 연차별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죠?
●재무과장 엄낙용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선납 취지로 대부금이라고 해서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게 되고, 1년 것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연 단위로.
●윤동규 위원 연 단위로 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하는 것은 선불 단위가 아니고 후불 개념으로······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무단점용인 경우입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으로 부과를 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변상금입니다.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겠고, 도로 부분의 점용료가 되니까 저쪽에 가로경관과가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는 사용료라고 합니다.
●윤동규 위원 과태료 같은 경우는 즉시 치울 수 있는 것을 방치했다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부료라는 것은 거의 미납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계약과 동시에 고지서 발행하면 바로 선납하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문제는 변상금이 거의 납부가 안 돼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체납이 많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자료에는 퍼센트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연간 총 변상금 부과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중에 몇 %가 자진 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자료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70% 정도가 납부가 된답니다. 30%가 체납되는 거죠.
●윤동규 위원 여기에서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괜히 확실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70%가 현재 납기 내에 납부가 잘, 당해연도에 내고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머지 30%는 미납이 되는 거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미납금을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 것 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미납됐든 체납됐든 몇 %가 들어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는 235건에 2억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금액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퍼센트를 알고 싶거든요.
즉, 말해서 금년에 당해연도 것을 100만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70%면 70만원이 들어 왔고, 금년 당해연도 부과금액을 기준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이면 10%일 거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동규 위원 아니죠.
당해연도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70%는 다 납부가 된다고 그랬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30%는 체납이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것도 30%가 체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재작년 것도 30%가 체납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평균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3년 것만 합쳐도 90%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00만원을 부과해서 70만원이 들어오고 30만원이 미납으로 쳐졌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 거가 됐든 재작년 것이 됐든 총망라해서 체납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몇 %가 들어오느냐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연간이죠, 1년 단위로?
●윤동규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총 체납이 38억 4,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받은 게 10월 15일 현재 2억 400만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10%가 안 되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봐야죠.
●재무과장 엄낙용 5.3%가······
●윤동규 위원 5.3%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 체납액은 과 5년도 것을 합산한 거죠?
●재무과장 엄낙용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빨리 하겠습니다. 과 5년도 것이 30몇억이라고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38억요.
●윤동규 위원 얼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38억요.
●윤동규 위원 1년에 70%가 납부가 되고 30%씩 남은 걸 다섯 개 모은 것이면 150%가 38억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중에서 2.5%가 들어온다고 보면 얼른 평균 계산해도 20% 이상이 매년 소멸돼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국공유지 부동산을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옛날부터 허술한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가지고 있되 부동산의 가치가 있는 것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64건에 7억 6,500만원인데 부동산 가치가 없어서 순위가 밀린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도 채권 확보를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이 되는 형편입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 발생 분부터 2006년도 발생 분까지 5년 치가 돼 있는 거고, 2002년도 발생 분은 금년 12월말이 되면 또······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압류 분은 계속 이어가는 거죠. 압류 분은 시효 연장이 됩니다.
●윤동규 위원 압류가 없으면 시효결손처리 해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진짜 돈이 없어서 거기에서 옛날부터 사는 사람들 같으면 모르겠는데 필요 이상의 땅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땅인 것인 냥 맡아 놓고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먼저 가서 맡으면 자기 땅이라고 자기가 권리가 있다고 보더라도 일단 거기에서 세를 꼬박꼬박 받았으면 적어도 그 땅 주인한테는, 지주한테는 달라는 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남는 건 없더라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상도의고 인간적 도의고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의 중간에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있는 걸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지역에서 파악한 걸들을 보면 악질적으로 오랜 기간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이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땅을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가 점유한 양 쪼개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세를 받으면서 실제로 변상금 부과는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게 적용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그렇게 몇 년 하다가 현장조사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몇 년 전에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또 그것을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이미 현장조사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180㎡인데 16㎡만 부과를 했으면 나머지 140몇㎡에 대해서 5년 거를 동시 부과해서 시효결손까지 했으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전체면적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세 주는 것도 현황 파악을 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의 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채권금액,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세라도 그 사람한테 안 주고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료로 한 달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우리 구에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일반 민사소송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다섯 사람이 순환적으로 배당을 받고 있어요, 또 이기면 성공보수 받고 있고요. 행정관청의 특성상 1심에서 다 끝나는 재판이 없어요, 다 대법원 3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다지를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들 딱딱 월정액으로 고문료는 고문료대로 두고 성공보수는 성공보수대로 두고, 변호사 수임료는 소가액에 따라서 책정된 법정금액으로 딱딱 지불하면서 왜 이러한 것들은 가서 자문을 못 받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법리적으로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행정관청에서 취할 방법은 뭔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공유지를 점용해서 세도 주면서 세를 받아먹는데 어떻게 그것을 못 받느냐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이 충분한 재산이 있고 없고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산이 없다라고 판정하고 시효결손처리하고 이런 것을 보면 특별히 겉으로 나타나는 재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효결손을 했겠죠. 공무원들이 그냥 무작정 시효결손처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일 처리하는 그런 분들은 없을 걸로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 상태에서의 현황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하면 불공정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무슨 빽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구청에서 저것 하나 처리를 못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서 본 위원도 지역을 돌다가 한 번 재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제가 신길6동하고 대림1, 2, 3동 것만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면밀하게 하나 둘 개인적으로 해서라도 점검을 해 보려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 정도로 해 두고, 14쪽을 하겠습니다.
14쪽에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이자수입이 지금 현재 19억 3,800만원이 발생했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업으로 말하자면 영업 외 수입이 되겠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보면 잡수입 개념이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9억 3,800만원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 짤 때 안 넣고 짰기 때문에 예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산에도 포함이 되죠.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윤동규 위원 예측해서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넣도록 합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자금 운용을 전부 우리은행에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은행에 하라는 상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율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관례로 옛날 상업은행서부터, 우리은행으로 변경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국가나 시에서 보조를 받을 때 서울시도 전부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을 통해서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우리은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 시자금은 우리은행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시자금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꼭 우리은행을 계속해서 거래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금,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한 전산 자체가 그렇게 링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과거에 상업은행 시절에 시금고였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적자금을 운영하는 공공은행이지만 한 때는 한빛은행인가 우리은행이 되기 전에 한일은행하고 합병했을 때 민영화된 상태에서 아주 위험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주식이 다 소각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고 은행도 전부 자율화로 풀려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은 시금고도 아니고 굳이 시자금을 받는 창구가 우리은행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 은행을 계속적으로 거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모든 금융이 인터넷이나 전부 온라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율을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연 자금의 성격이, 행정기관의 구 자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금의 성격이 오래 정체돼 있는 자금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왔다가 나가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단기성 자금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지만 1개월 3.31%, 3개월 3.87%, 6개월 4.34%, 12개월 4.4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 얼마 정도씩 소득이 발생해서 19억 3,800만원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됐다면 현재의 이율로 봐서는 굉장히 저조한 이율이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단기성 예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저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1년간 일반 정기적금을 들면 보통 4.5%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이자가 낮지 않은 것으로 듭니다. 보시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돈 중에는 단기성자금도 있지만 장기성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직은 통합관리를 안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통합관리할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인데 금년도에 콜금리가 0.25% 씩 네 번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콜금리가 동결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자금 운영에서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신경을 쓸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윤동규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우리 구도 단위사업체인데 이것을 지점장과의 안면, 바로 가까이 있고 해 가지고 우리 구 문 앞에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해야 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윤동규 위원 약속을 해주세요. 좀 금리가 높은 데 옮겨서 다양하게 운용할 의지가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게 아니라 약속을 할 거면 하고, 도저히 못하면 못하고 이렇게 해야지.
●재무과장 엄낙용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고업무 취급규정 약정 변경은 2005년도에 서울시와 체결한 서울시특별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의 시정협력사업 출연금 및 금리에 대해서 변경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9조에 보면 예금금리 및 이자지급에 대해서 변경할 때는 정부의 정책 또는 금융환경의 급변, 한국은행의 공표금리, 공표중단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약정서 변경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고약정의 변경은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상부의 지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거래를 해왔고 서울시 자금이 우리은행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편의상 그걸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그 공문은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은행을 이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재무과장 엄낙용 우리은행이 2005년도 서울특별시와 금고업무취급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재정이 운용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5, 600억씩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가 우리은행을 활용하고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전부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산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타 은행으로 옮기기가 행정여건 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운용자금 관계, 남은 돈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은행에다가만 맡겨서 이자를 수익을 할 게 아니라 더 높은 데가 있으면 높은 데로 맡겨서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읽으신 내용은 제가 안 보고 잠깐 얼핏 들었습니다만 시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자금을 그쪽을 통해서 받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계약 같고, 은행이라는 주거래 은행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부거래 은행이 있고 그런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 얘기를 처음 논할 때 상부의 지침이나 다른 근거에 의해서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있느냐를 먼저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공무원으로서 봉직할 기간도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벤처센터에 지역경제과 전체가 다 이사를 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애당초에는 지역경제과 전체가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지 않았고, 또 벤처센터를 설립하게 되고 그걸 매입해서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소기업 창업보육센터로서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한 2년 정도 육성이 되면 내보내고 다시 창업 1년 이내의 창업자를 받아들이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벤처팀 하나 가는 것도 왜 돈 들여서 새로 마련한 장소를 꼭 그렇게 사무실로 활용해야 되느냐, 하나라도 더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했는데, 지역경제과 전체가 거기로 간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조금 위배된 것 아니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위배된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하는 팀만 옮겨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 청사관리에 있어서 구 청사가 비좁고, 또 다른 과가 확장되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우리 청사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그만한 임대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청사계획에 의해서 다른 건물에 가서 임대료를 주고 얻느니 우리가 확보를 해 놓은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임대료라든지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득이 되게 하는 것 아니냐 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과 전체가 다 나가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청사의 재배치계획은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청사 건물관리를 하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의 고유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그에 반하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3, 4층 큰 평수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 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의회하고 사전 협상도 없이 그냥 전체가 들어갔다는 게 좀 실망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을 거기로 옮겨놓고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령 구청에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들락날락해야 되고, 또 그 거리가 걸어서 들어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질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불편하고 편하고 거리가 멀고 가깝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하면서 벤처밸리 창업보육센터 문을 열게 된 궁극적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꼭 그래야 될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일반현황 가운데에서 인력부분에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과부족이 15명 정도로 되어 있고, 직급 사이에 편차가 좀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급, 8급, 9급이 정원 대 현원이 7급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런 이유는 저희가 내적으로 인사규정 상 신규채용이 IMF 이후에 거의 스톱(stop)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9급이 들어오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 최소 연수가 2년 내지 2년 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자가 영입이 안 되면서 연한은 2년 반 정도가 차다가 보니까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인력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현재 새롭게 충원이 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급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러니까 각 부서가 이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8급하고 9급이 불균형이죠. 7급은 오버(over)되어 있고, 이런 사례가 지금 직원이 승진 연한이 되어 가지고 7급까지 자동 승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현상일 겁니다.
●김기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IMF 이후에 신규채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임용되어 있는 분들이 자동 승진을 하다보니까 허리가 두꺼워져 있는 상태이고, 조직구조 자체가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항아리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과도한 형태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김기중 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8급이나 9급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원 수급을 하겠지만 정원 대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죠.
●김기중 위원 그렇다보니까 이 인원들이 승진해서 올라가면 꼭지점은 작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적체 인원을 해소하고 다시 균형 잡힌 조직 체계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행정부 내에서 최대한의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 그대로 기업체처럼 계시는 분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 되고 할 때까지는, 말 그대로 그 인원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때까지는 인원 충원 부분에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7급까지는 자동 승진이 가능하지만 6급 같은 경우는 직위가 있으니까 자동 승진을 못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페이지에 세입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부분에 보면 올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만 정부에서 어떻게 되었든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상당수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마찰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재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중 위원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김기중 위원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는 모범적으로 세금 납부를 해 주신 모양이니까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지금 목표액 부분하고 부과액 부분, 징수액 부분에 보면 재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지금 약 20억 정도가 징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9월 30일 현재 현행에 나오는데, 이것은 아직 납부기간이 남아있는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체납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는 액수가 20억 정도 되는데, 법정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체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납기가 지난 거죠.
●김기중 위원 그런데 2007년도 결산 전망에는 목표액 대비 100%로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590억 정도 되는데, 100% 모두 받을 수 있는 걸로 결산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다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년도 분입니다. 금년도 거요.
●김기중 위원 금년도 분의 결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도 분에 대한 구세, 시세 14개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받겠다고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징수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 5,382억 대비 징수 5,724억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 대비 징수는 초과됐습니다.
●김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 부분 하나만 놓고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 에 체납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죠?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재산세 납기가 9월 30일까지이고 기후납이라고 해서 10월달에 들어올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1,000만원 이상은 분납이 있습니다. 분납은 12월 14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분납기간이 납부 마감일로부터 45일간이니까 12월 14일이 되어야 들어오는데, 지금 분납고지서를 끊어서 납부하고 나머지 납부해야 할 게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게 말 그대로 악성적으로 마음먹고 한 체납이라고 볼 수 없고 자연스럽게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시기가 늦춰지거나 아니면 분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부분이 18억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래서 결산전망은 100%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점검을 연중 수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많이 점검 나가시는 곳은 재래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나 이런 데를 주로 나가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질량계가 있고 부피계가 있는데, 계량기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점검 시에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수시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 직원하고 계량기협회하고 기기를 가지고 나가서 질량이 정확한가 아닌가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계량을 해야 되는 주로 대형마트라든지 기타 재래시장 부분에 있어서 부피나 질량을 재야되는 계량기를 갖고 있는 업소를 주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식육을 무게로 내놓는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고기를 200g에 정가 얼마 해서 내놓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합니다.
●김기중 위원 지도실적 부분은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포괄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나온 13대 현장 파기한 것은 설하고 추석 대비해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업소 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했고, 그 다음에 3,300여 대의 저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2년 주기로 하는데 작년에 했고 내년에 또 3,300대 전체를 할 겁니다. 그때 할 때는 음식점까지 다합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질의할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로 봤을 때 계량문화라든지 정량문화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정서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인이 대충 눈대중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소비자들하고의 어떤 마찰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관청에서 이런 점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마찰이 발생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 25페이지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지원 해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따른 점검을 나가신 실적을 내보이고 계신데, 이 점검 자체는 유사 석유라든지 석유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한다는 내용, 시료채취를 해서 그것을 즉석해서 검사하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게 아니고요.
석유류 같은 것은 특히 주유소 계량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기중 위원 주유소 하시면서 계량까지 같이······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유사 휘발유라든가 파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시 신원파악을 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실적에 보면 관내에서는 시정 16건에 개선조치 하나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 시정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사항은 가벼운 겁니다. 주유소 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주변이 불결할 경우에 즉시시정 가능한 것을 시정한 사항입니다.
●김기중 위원 법정 계량을 속이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건 고발해야죠.
●김기중 위원 관내에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시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불신이 있는 게 단속에 대한 정보를 업주들이 루트(rote)를 통해서 미리 알아서 그때만 눈가림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강력하게, 서민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민감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고유가 시대에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체납세액 추징에서 차량과 관련돼서 자동차세가 미납되거나 하면 1차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시죠?
조사를 나가서 장기간 연체됐을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영치 후 차량 압류까지의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윤흥경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를 한 상태에서 바로 영치를 하는 겁니다.
●김기중 위원 일단 압류됐다는 것만 해서 번호판만 갖고 오는 거고, 차량은 그 즉시 압류상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압류 상태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차주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연락을 하게 되죠? 압류했다는 통보를 보내고 자동차세를 얼마 동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관청에서 압류한 차량을 대해서 공매를 한다거나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시죠?
●세무과장 윤흥경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답변 없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임의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체납정리2팀장 김총구 체납정리2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인데요.
번호판 영치하고 공매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글자 그대로 차량 운행을 정지시켜서 강제수단으로 체납금을 받은 다음에 번호판을 내주는 사항이고요.
자동차 압류는 그게 아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한 상황이고, 공매는 도저히 그 분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공매예고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인도 요청을 해서 그 차량을 공매 장소에 보관한 상태에서 공매절차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치하고 공매하고는 바로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김기중 위원 기본적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다시 운행할 의지가 있으면 그동안 밀렸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서 다시 받아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 차주가 차도 고가의 차가 있을 수 있고 연식이 오래 돼서 폐차를 얼마 남기고 있지 않은 차가 있는데 자동차세를 악의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번호판이 영치되고 난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낼 생각이 없어서 계속해서 ‘당신들 뜻대로 하시오’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차량번호판 영치 업무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지역의 도로변이라든지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어 있어요. 지역에서 주민들은 어찌됐든 그 차량에 대해서 본인 의지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파악해서 저 차량을 끌고 가서 폐차를 시키든지 공매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를 하든지 빨리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상당수 있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렇게 방치돼 있는 차량들이 상당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번호판이 영치되고 난 다음에 먼지를 뽀얗게 쓰고서 한 6개월 정도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게 차주의 의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기간 자체가 법적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겠죠? 차주한테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고 차주가 그 차량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공매를 통해서 넘길 수 있게 처리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셔서, 의지는 없는데 방치만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서의 기능도 안 쓰면 고철덩어리 밖에 되지 않는 게 차인데 최대한 공매를 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면 세수를 다시 끌어들이는데도 몇 푼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찾아보셔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번호판 영치라든지 기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체납정리2팀장 김총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도봉구에 등록이 돼있든 강남에 등록이 돼있든 서울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 바로 영치를 합니다.
●김기중 위원 시는 우리가 하는 게 가능한데 그 외에 광역단체에 등록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정리2팀장 김총구 지방에 있는 성남이라든가 의정부 같은 데는 저희가 체납조회를 할 수가 없고 영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동차세가 서울 시세거든요. 저희가 서울시 관할만 하는 거죠.
●김기중 위원 본인이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 쪽에서도 신경을 쓰면 방치된 차량들이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통장님들이나 하시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돼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차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차적 조회를 통해서, 구청 쪽에서 전산을 통해서 조회는 할 수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치 차량의 폐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량번호판 영치라고 하는 것은 체납시세를 받을 목적으로 하고, 방치 차의 폐차는 주차문화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문화과에 얘기를 해서 동별로 파악해서 빨리빨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유기적으로 주차문화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1차적으로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넘기시는 내용 아닙니까? 1차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차인지 아닌지는 조회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업무적으로는 유기적으로 연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빨리 하셔서 이런 내용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사를 전체적으로······
물론 국장님 소관 업무는 100% 아니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회의나 이런 때 고려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상액이 11억 4,88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예상액하고 불용예상액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상액은 중소기업육성자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내년에 지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불용예상액은 10% 이내 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 수용비 같은 사무용품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다음 1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제 실시 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8년 상반기부터는 2,000만원 이하 소액 수의계약까지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돼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2,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2,000만원 이상 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1월 1일 이전에는 입찰만 인터넷으로 전자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달 말까지는 계약업무까지 시범으로 전자계약으로 해서 가고요. 12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을 하는데 2,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에 지원예상액으로 180억원을 판로·기술 등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금의 총 확보액이 118억입니다. 금년 3/4분기까지 지원하는 액수가 64개 업체에 99억 5,000만원이고 18억 1,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되게 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수시로 회수를 합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4차 지원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요.
●고기판 위원 오타 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세계한상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관내의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11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부스 설치라든지 장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해서 1,8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
●윤준용 위원 1,800만원이 아니라 180억이라고 돼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료에 조금 오타가 나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잘못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1,800만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1,800만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충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해서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는 자료에 보듯이 지난 9월 30일 날 완료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관내 주민에 대한 창업시설을 위해서 이 시설을 마련한 게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창업보육을 할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사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변화에 따라서 전산정보과가 생기면서 전산기기를 구입하면서 전산기기를 관리해야 될 사무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정보과 자리에 전산기기실이 있는데 기기실에 구입한 것을 넣기에는 너무 좁기 때문에 4층 전산정보과에서 사용하던 자리를 전산집기실로 전부 확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전산정보과 자체가 보건소로 가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지원팀이 가 있었습니다. 가 있었는데 어차피 청사가 부족한 입장에서는 아까도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를 다시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팀 자리에 과가, 그 옆에 있는 공간을 약간 더 넓혔습니다. 넓혀서 과 전체가 감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자들한테도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지원이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거리가 먼 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사정상 그렇게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1개 팀이 거기에 입주를 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니, 지원차 가 있었죠.
●심용진 위원 그랬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전 과가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외진 데 따로 가 계시면서 우리 구에 들어오시는데 불편한 사항도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난번 입주 때 가보니까 상당히 말끔하고 깔끔한 시설로 분위기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청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대개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상급자라든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경쟁의식이 있지 않고 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근무에 회의하게 되거나 국장님께서는 통제하는데 문제가 없으신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점을 느낍니다마는 차량 한 대를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청사에 있는 것보다는 불편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 들려서 그 관계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들려봤는데 애로사항이 본청에 왕래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행정차량 하나가 지원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지원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고정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정화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당초 벤처기업을 몇 개 정도 유치할 걸로 사업계획을 잡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심용진 위원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는 그것보다 많은 입주······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당초부터 24개 정도로 했어요.
●심용진 위원 당초부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왜 그러냐 하면 4층이 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 면적을 줄이거나 축소해서 더 많은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무실이 그럴 수도 없고 해서, 개소식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셔서 보셨지만 후면에 있는 사무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전면은 조금 넓은데, 그래서 들어온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계약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사무실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업소를 줄이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3, 4층 전체를 쓰고 있는데 4층은 우리 목적에 맞게 활용해서 몇 개 부서가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층에 24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요.
●심용진 위원 4층에만 24개. 그러면 3층을 우리가 거의 공공시설로 쓰고 있는데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건립 당시부터 3층은 지원기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래서 지원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공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만들어놓고 상담실이라든지 여타 사무실로 다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층은 지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신용보증재단이나 상공회의소가 물론 우리 지역경제과나 구민, 또는 중소기업인에게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있지만 공공기관은 아니죠? 사설기관 협조기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투자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는 사설단체입니다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또 시에서도 보조금을 받고 우리가 구 예산으로도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편리를 봐준다 하는 서비스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심용진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10억을 받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 관내 중소업체에 어느 정도 지원하느냐고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금년도만 1,154건에 314억을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실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관내 주민에 대한 창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서 24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24개 업체가 다 관내 주민이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거기에 입주자격이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심용진 위원 주민이 아니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창업한 지 2년이 안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주민으로 국한시키면 공정거래법인가 뭔가에 위반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지역적 제한을 두지를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물론 국비도 일부 지원되기는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심용진 위원 그렇지만 가능하면 영등포구 지역주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는데 대개 이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물론 거기에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업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몇 개 업체가 타구에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로 들어와 있고······
●심용진 위원 정확한 숫자는 데이터가 안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주소지 가지고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한 번 파악하시고,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관내에 지역주민에 대한 창업지원을 해 주고, 또 임대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계기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선 자금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판로지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서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운영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가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 23페이지 상거래용 계량기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여기 데이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점검한 것은 대개 우리가 출장을 가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현지에 출장을 가서?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소상인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준비해 놓고 거기로 집결해서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2년마다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정기점검 시에는 동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그 동으로 가지고 오시면 점검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휴대를 할 수 없는 데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출장을 나가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 어디어디로 나가나요?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는 1년에 몇 번을 정기 또는 수시로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주유소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심용진 위원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가 있으며, 또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또 점검 결과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46개소가 있고, 1년에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한 결과 현지 시정이 16건, 개선조치 1건, 유사석유 판매소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2건에 대한 시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유사석유 판매 고발 건은 길거리에서 그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아까 관내에 26개가 있다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46개소입니다.
●심용진 위원 죄송합니다. 46개소. 46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계량기 측정 상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계량기 측정 상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주유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양을 속인다든가 또 불량 제품을 판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점검할 때 지적된 것은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양심껏 또는 상호의 신뢰경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떠나서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구를 활용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전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관내 46개 업소 중에서 몇 개 업소는 분명히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데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단속이나 점검을 간다고 했을 때 회원 간의 정보망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 가지고 점검에서 피하고 그런 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위원님께서는 주민들이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그런 건 없고요, 또 정보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 관에서 계기를 검인을 해 가지고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한국석유품질관리연합에다가 불량 석유가 아닌지 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걱정하신 사항은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부정적으로 봐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뿐 아니고 외국에서도 유사하게 비굴한 방법으로 양을 속이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대열에 있기 때문에 점차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를 할 걸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제지하고 단속하는 기관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정기적인 것보다 수시, 불시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24페이지 동물보호 및 관리비에서 여기 데이터 상에 보게 되면 고양이와 개 등이 있습니다. 예산에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액 7,591만 9,000원에서 4,765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집행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을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유기라 함은 길거리에 버려진 개나 또 흔히 말하는 도둑고양이 같은 것이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걸 포획하면 두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원은 서울시하고 구조협회하고 단가계약에 의해 가지고 전 구청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업무를 직접 집행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면 포획하고 그러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가 연락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 와서 포획을 해 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구조협회 영등포지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조협회가 영등포구에 있는 게 아니고 양주시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양주시에 인원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도 전국을 커버하려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사람들이 서울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몇 분 내로 와서 소방차가 불난 데 출동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고요, 신고를 하면 당일날 포획을 해 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포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검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일용직을 가지고 한다든지 근거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게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몇 건을 했으니까 몇 건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확성이 없이 탁상공론 스타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포획한 사람들이 신고인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오고, 또 동물병원 같은 데서 그걸 임시로 보호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해서 꼭 확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획은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자율에 의해서 포획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신고에 의해서 포획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포획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신고를 안 하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심용진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 관내를 커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이범윤 신고를 하면 한 2, 3명이 나와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2, 3명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포획을 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동사무소에 가서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기구를 구입해 가지고 각 동에 한 대씩 배정이 나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고양이 한 마리를 포획하면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고양이건 개건 두 당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누가 직업으로 그거 하러 다녀도 괜찮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잡아다 놓고 죽이지는 못하니까 분양을 할 수 있으면 분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병이 든 것은 폐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잡아다 관리하면서 사료도 주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플러스 분양될 때까지의 관리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또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주민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했을 때 이것은 꼭 포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처리 예산 안에 광견병 예방접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가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25개 동물병원에서 주사약 한 마리당 1,650원씩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나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데에 예산을 얼마를 집행했으며 또 포획하는 데는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하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보게 되면 신고처리가 8,413건에 실거래가 5,117건, 검인이 3,183, 주택거래가 113, 여기서 행정조치에 위반된 게 8건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8건은 어느 건이며, 8건에 2,500만원이라고 하면 신고를 안 한 것에 비해서는 부과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건이기에 건수에 비해서 부과금액이 적은 건지, 또 부과만 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동산 실거래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부분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주체는 본인 당사자도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0일이 넘어가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또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60일 지난날로부터 한 달 이내, 또 두 달 이내, 또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시고, 통상 저희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부과는 합니다만 거의 90% 정도가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됨으로써 비송사건으로 관할 재판소에 이관되는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많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대료라고 하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을 팔고 사는 그런 문제 같으면······
●지적과장 김문배 이것은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나 그 금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가에 의해서 이게 부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지연신고를 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500만원 이하 과태료도 저희가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께서, 건물 주인이죠. 주인께서 비송사건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으로 넘겨야 합니다. 넘기게 되면 법원에서 다 깎아요. 깎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건수는 8건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실거래가의 신고 지연을 한 게 아니고 매매금액을 과장해서 거래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니, 지연신고를 말씀하신 거고, 허위신고는 법적으로 취득세액의 3배 이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것은 거래기간의 지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액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죠. 허위신고는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래금액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단속받은 것은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심용진 위원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해서 소위 영등포 지역에 뉴타운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중에는 신길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이번에 재정비촉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일부 아파트도 그 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도 아파트 거주 내지는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뉴타운으로 지구지정이 된다고 얘기가 되면 한 큰 바운더리(boundary)를 가지고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타운사업지구에 제외되는 지구라고 해서 그 아파트 자체가 뉴타운지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 보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거나 이런 부분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됐었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통상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 자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뉴타운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기 이전보다도 실제 거래가 자체가 한 20% 이상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통상 개발을 한다고 얘기가 되면 개발 제외지도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발지가 개발 예정이 되면 그쪽 지역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개발대상구역에 포함이 안 됐다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대효과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구지정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걸 하나의 섬처럼 지구지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구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지가가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실제 거래가 자체가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당사자 간에 거래신고를 하는데 옛날처럼 과표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실제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실제 실거래가 동향을 보면 지구지정 이전이나 지구지정 후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한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제했다고 해서 큰 실익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주민에 대한 불편이나 어떤 제한을 받는 것은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개발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임대 또는 매입이나 매출을 했을 때 제한을 받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어떤 부분에 제한을 받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뉴타운사업지구에서 배제된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나 공공기관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아파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뉴타운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재산적인 가치가 상승이 됐지, 다운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심용진 위원 긍정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지적과장 김문배 아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요. 실제 부동산마켓 자체가 지가가 상승됐지 지가가 하락되게 나타난 것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은 주민의 협조나 조합의 활성화에 의해서 빨리 개발을 해서 지가의 상승이나 재산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일반 노후된 아파트는 아파트의 활용도나 사용면에서는 적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이 저하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안에 포함돼 있는 아파트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후도가 높은 부분은 뉴타운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됐고, 지금 제외된 부분 자체는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제외 사업지로 빼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미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오래 돼있지 않습니까?
●심용진 위원 그건 이번에 재개발 들어가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뉴타운지구에 당연히 포함이 돼 있죠. 기존에 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 노후화를 따져서 존치지구는 존치지구로 두고 개발이 필요한 데는 개발사업 부분에 포함해서 개발예정구역으로 잡아져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개발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많은 기일이 경과가 돼야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 주민은 상당히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지적과장 김문배 자꾸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안 됐다는 전제가 되면 현재 계시는 분 자체가 뉴타운 지구지정이 됐고 지구지정 이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효과가 더 좋아졌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산적 가치가 높아졌는데 어떤 부분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불이익한 부분으로 반영이 되는지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심용진 위원 긍정적으로 보셔서 지정지구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상승된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지적과장 김문배 실제로 재산적인 가치가 실거래가로 보면 상당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해당되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개선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 접수한 데는 없나요?
●지적과장 김문배 우리가 그런 민원이 오시면 지금 위원님께 답변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해제냐 아니냐의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지구 자체를 어떤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면 전체 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것은 존치시킬 거냐 아니면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거냐 하는 그런 포함 여부에 관한 부분······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지역에 포함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아픈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설득식으로만 말씀을 하셔서는 아마 주민의 반감을 살 거니까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저희한테 오시면 지구지정에 따른 장·단점을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새주소의 조기 정착화라고 돼있죠? 현재 2단계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고기판 위원 새주소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각 세대나 주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실 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직은 법령상에서 새주소에 대한 추진일정 자체가 내년 상반기에, 현재는 정비단계입니다. 법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고지를 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고지 내용을 대충 보시게 되면 1차로는 우리 총 대상이 한 23만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부분은 한 19만 세대가 되고, 소유는 하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법인을 포함해서 약 3만 5,000세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절차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관내 거주하시는 부분은 통장들한테 고지내용을 발송해 주고, 고지 내용을 발송했는데 미고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과장님 취지는 이해됩니다마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고기판 위원 위에서 새주소 사용을 권장하는 과정으로만 나와 있지. 지금 세부일정이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지적과장 김문배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8년도에 새주소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그렇죠. 고지와 고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2008년도에 하게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에 예산을 짜고 추경예산을 할 때도 올라와 있었죠?
●지적과장 김문배 그 말씀을 좀 드리면 2007년도 예산을 짠다고 하면, 작년의 얘기거든요.
종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새주소사업을 했었는데 2006년도 9월 달에 새주소에 관한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침에 의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주소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주소 자체의 법적 지위가,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진 주소체계가 토지중심에서 건물중심 체계로 지번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부분은 2012년부터 사용 의무화가 돼있기 때문에 종전에 했던 그런 내용하고 다른 사항이 돼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가 뭐냐하면 2007년도에 사업을 세워서 지금 기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시설물요.
●고기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에 그걸 행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아직은 행자부에서 바로 실시를 해라 이런 지시가 안 내려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니, 지금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단계별로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온 것은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안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현재 병행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2007년도부터,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병행해서 사용하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송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기본으로만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 건지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분야에 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김문배 예를 들어서 지금 고지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병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내부의 문서라든가 하나의 실례를 들면 비상연락망 이런 부분 자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서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보면 새주소가 병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문, 세금고지서도 있고 행사 홍보물이라든가 인·허가 증명 공문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파트는 새주소를 명기해서 우편발송을 했고, 어떤 파트까지는 기존에 있는 지번 형태로 공문발송을 하셨는지 분류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공유재산 보험가입으로 재정손실을 예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건물 내지는 시설물을 보호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에서 보험을 가입했다는 것은 좋은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입기관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명시를 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여기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적인 과정이 이쪽 공제회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전국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 25개구 전역이······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전국적인 사항이랍니다.
●고기판 위원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무조항이라고 명시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윤동규 위원님께서도 은행에 대한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은 여건에서 제도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행자부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거쳐야만이 재산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명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릴까요?
●고기판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의무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을 떠나서 일례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도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에 맨홀 뚜껑이 파손됐다든가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다든가 해서 간혹은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넘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다든가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 만한 돈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한 건도 발생을 안 하면 좋겠지만 혹 한 건이라도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쪽에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의무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이 보험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물, 특히 공원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서 문제 야기가 됐을 때는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물을 설치를 했던 업체가 있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업체에서도 일부는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시설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네다 하면 그네가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잘못됐느냐, 아니면 노후돼서 사고가 났느냐 그런 판단은 나중에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보통 보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내구연한이 있죠.
●고기판 위원 그것에 따라서 상황 대처를 받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2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설치자하고 우리 구청 측의 다툼이 좀 있지 않겠느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서로 아니라고 할 테니까요. 그것도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고기판 위원 이게 소멸성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소멸성입니다. 연 단위로요.
●고기판 위원 1년 단위로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007년도 올해에 건수가 있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금년에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건수가 없다니 다행이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불용물품에 대해서 처분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구연한에 대한 물품처리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일반적인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보니까 경미한 액수가 되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동차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전·가구에 대한 과정은 돈을 주고 매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사기라든가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PC같은 것은 자꾸 바뀌고 하기 때문에······
복사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5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문서는 전자문서를 많이 쓰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인쇄물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복사기라든가 프린터의 활용도가 많았고 부품도 많이 교환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프린터라든가 복사기에 대한 활용도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활용도가요?
●고기판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복사기도 많이 씁니다.
●고기판 위원 써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많이 씁니다.
●고기판 위원 문서화 안 하더라도?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한 30부, 40부씩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이 씁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사기 매각대금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1만원, 5,000원 주고 매각할 게 아니고 그런 쪽에 다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제공하는 게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있나 생각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각 부서 내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어린이집 등에 무상양여 조회를 해서 하는데, 요즘은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컴퓨터가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니까 한 3년 넘게 되면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데가 많이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품 자체가 재활용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각 부서에 조회를 했더니 컴퓨터 6대를 사용하겠다고 한 데가 있어서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컴퓨터만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컴퓨터 6대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가져가더라도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장 나면 오히려 수비리가 더 들어가요. 드럼 교체하게 되면 30만원, 40만원씩 들어갑니다.
●고기판 위원 향후에 우리가 전자문서화를 제도화하다보면 그렇다고 내구연한은 변동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통상 5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22쪽에 보면 아까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엊그제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다른 부서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난 9월 4일에서 9월 8일까지 우리 영등포구에서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만족도 내지 불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40% 미만의 만족도를 낸 게 지역경제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그래서 정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영등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불만족스럽다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니까 저도 속이 좋은 건 아니고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한 번 파헤쳐봐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내년도에 이런 리서치 조사를 했을 때는 정말 지역경제가 고객만족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기술지원이라고 중간부분에 되어 있죠? 지역지원협약 기관이라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에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기술지원 말씀입니까?
●고기판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기술지원은 이달하고 다음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설명회하고 기술 컨소시엄 그런 것 등을 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아요? 아니, 2007년도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아직까지······
●고기판 위원 본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반영했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벤처타운 과정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장,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과정이죠?
그런데 다 끝나가는 연말에 이걸 실시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지역여론 판정에서 정말 잘못된 판정을 받았지 않았느냐. 예산을 편성했으면 상반기에 3월달부터라도 설명회하시고 기술 컨소시엄, 우리가 산·학·관 협력 맺어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거기에도 협력비로 예산을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잡혀 있고요. 그러면 기 썼다고 하면 좀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 다 돼 가지고, 이제 와 가지고 이것 안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집행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국비인데요, 국비든 구비든 간에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고기판 위원 이것 구비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국비보조입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국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3,300만원 국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구비 편성한 것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구비로 해서 산·학·관에 대해서 1,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816만원이 있는데, 이 기술적인 지원사항은 작년에 종도빌딩에 우리 벤처센터가 있을 적에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한 100여분이 참석을 해서 우리가 상담도 하고 모든 걸 해봤습니다. 그때 중앙대학교에서도 오고 통상산업진흥원에서도 오고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사항은 업체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다고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정보도 교환하는데 자본이 투자되는 데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한 것은 중앙대학교든 통상산업진흥원이든 상담을 하고 거기다 모든 걸 하는 데 예산지원이 되는 거고, 어떤 기술 지원을 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고기판 위원 기업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기업체에서 부담 금액을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술지원 상담을 해 가지고 좋다, 학교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들어가는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하등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고기판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지원협약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다못해 강사라든가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설명회를 충분하게 들은 후에 뭔가 개인적으로 더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봐야겠다는 하는 업체는 또 다이렉트(direct)로 붙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설명회 자체를 안 하시냐고.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작년에는 했고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적사항대로 왜 상반기에 안 하고 연말이 다된 지금에 와서 하려고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금년이 가기 전에, 그리고 금년에 우리 사정이 종도빌딩에서 그걸 못해 가지고 에이스 하이테크시티로 옮기는 과정에서 회의시기라든지 어떤 요건이 좀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문래동의 종도빌딩에서는 몇 월 달까지 운영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5월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월 달에 이 설명회를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11월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작년도에도 11월 달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작년에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것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네?
●기업지원팀장 김용렬 기업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지원설명회를 해 가지고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반반 해 가지고 기업 쪽에서 기술 컨설팅(consulting)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 그냥 나자빠지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분류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돼요. 어느 계층에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구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회 내지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인원을 물론 한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대한 과정도 처음에 설명회 자체는 최대한 문호를 열어놔야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이 설명회를 거쳐가지고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서 2단계적인 어떤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처음 1단계에서부터 벌써 몇 개 하겠다고 잘라놓으면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닙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설명회를 하기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다 한 부씩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책자를 다 배부를 했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어떤 의문사항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주겠다고 우리가 사전에 책자로 고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기업설명회 할 때 그 책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그렇게 했던 사항이지, 지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르지 않느냐 하는 건데, 사전에 중앙대학교 보유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람을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업체들한테 다 배부를 했거든요.
●고기판 위원 기업설명회라고 하면 책자를 통해서 중앙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의해서 관계되는 업소만 들어와 가지고 설명회를 들어라 그런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도 한계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중앙대학교하고 산·학·관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그 분야의 전문기관하고 다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해야 한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중앙대 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교에다가 문호를 개방해야죠. 중앙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나머지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는 중앙대학교하고만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하고 체결한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전국적인 대학을 상대로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위원님들 생각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인들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또 리서치 조사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평하는 게 나쁘게 나왔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 12월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설명회를 안 가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11월 중에 저희가 설명회를 갖고 내년부터는 가능한 상반기 중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원하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과정상에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 중소기업체한테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근본적인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몫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어느 한 일정부분까지 한계점을 딱 둬버린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것은 한계점이라는 게 중앙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맞는 파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업설명회라는 취지 자체를, 설명회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강사를 초빙하면 유능한 강사님들은 시간당 5, 60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고 하면 정말 영등포의 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색다른 아이템과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문호를 좀 개방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많은 쪽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수분야니까 컨소시엄(consortium) 관계이고요, 그리고 설명회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