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행정위원회 제3차 2007.11.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국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행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현재 홍보 간행물과 관련한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홍보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발간하고 있는 책자를 비롯해서 동영상이나 구정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사업 추진개요나 전략목표나 성과목표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반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제가 지금 이 페이퍼를 봐서는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1,500부, 1,500부 해서 구정 홍보에 관한 책자를 발행하는데 단 한 권도 그런 게 되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알지 못하거나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자와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반회보 ‘영등포 행복도시’라고 나가는데 분기별로 한 200매 정도 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로 된 반회보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과 관련해서는 간행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이 너무나 다양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책자면 책자, 팸플릿, 브로슈어 이런 것들을 규격화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일목요연하게 규격화도 되고 내용도 정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아마 11월 중에 계획이 완료가 되면 전 부서로 이 내용을 전파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년도 간행물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규격화를 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데서 발간하는 간행물들은 점자화 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이번에 만드시는 구정 홍보동영상 부분요. 4개 언어로 돼서 외부에 우리영등포구를 알리는 홍보물에도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라든지 점자가 포함된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발간이 되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금년에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정의 지나온 과정과 앞으로 비전을 담은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정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고요.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한 부씩 전부 보내고 사회단체, 각 동에도 배부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외부 광고물과 관련된 분들과 디자인 부분과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가급적이면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후천적으로도 장애가 많이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콘텐츠가 많다고 해서 저희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접속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올해에는 반영이 적극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런 위원회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한 위원회니까 사회복지단체라든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 들어 와서 같이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제안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배려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유인물 9페이지에 구민 만족도 및 구정 운영방향 설문조사에 있어서 거주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지를 않은데 어떠한 예산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이 예산은 금년도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심용진 위원 얼마가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유인물에 보면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에는 대개 예산 반영한 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 돼 있고,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리포터에 의해서 한 거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저희가 리서치하고 같이 설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정의 4개년 계획······
●심용진 위원 몇 가지 분야로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모두 19개 항목으로 했는데, 분야는 10개로 했습니다. 청소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하고 건설분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런 민원조사는, 물론 리서치가 통계를 내는 데는 상당히 인정을 받는 업체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이런 것까지 리서치에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도 각종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지금 15페이지에도 보면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그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랬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항우 예산 없습니다. 비예산으로 했어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심용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 없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기대효과가 더 커서입니까? 아니면 공신력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원인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서치 하면 여론전문조사기관이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95% 이상이고 표본오차라 봐야 3% 이내인데 우선 신뢰도와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했고, 이 사항이 구정 전반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구정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시책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또 어떤 사업에 중점으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정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신뢰도와 공신력을 가지고 구정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차후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적으로도 구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고, 자료 받으신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11페이지에 국제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신 교류를 맺어서 미국과 자매결연을 해서 일부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다녀왔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과장님! 함께 다녀오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새로 교류를 해 갖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나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나중에 따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질의하신 요지에만 먼저 답변을 드리면 우선 몬테레이파크시 자체 측에서도 인적교류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부분은 문화 차이라든지 제도 차이라든지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홈스테이(home stay)에 의한 단기간 어학연수라든지 그런 부분 등은 아마 저쪽도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컨텍(contact)을 하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저희들이 가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저쪽을 초청할, 저쪽도 초청해 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초청할 수 있는지를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자매결연협약이 됐겠지만 가서 피부에 직접 닿는 거라든가 과연 현장을 방문했을 때 만족하고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것은 나중에 사진으로 공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인식 날 많은 교포들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하고는 달리 문화가 있어서 그 분들은 그런 공식 조인식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스티벌 형태로 합니다. 조인식은 조인식이고 문화공연도 있고, 음식접대도 동시에 참가하신 교포 분 또는 LA카운티의 상원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일반시민, 특히 그 중에 저희 교표들이 7, 80% 200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100% 만족 했다기보다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현지 및 우리 교민들이 많은 환대를 해 주셔서 성과를 얻었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격려를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존하기 위한 자료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일정별로 아이템별로 끝나고 나면 구청 내에서도 따로 한 번 피티(PT)보고를 드릴 거고요, 다음 정례회 때쯤에는 의회에서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5분 내지 7분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내자매도시 어린이 문화체험단 상호방문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를 방문한 게 112명, 우리가 자매도시 3개 시·도·군에 간 게 81명입니다. 고성군 27, 영암 26, 청양 28 이렇게 어린이들이 갔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어린이들 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일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상대 도시와 협의가 완료되면 각 동사무소로 예정 선발 인원을 시달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은 인원수에서 언밸런스(unbalance)가 났습니다. 저희는 80명이 가고, 저쪽은 3개 자치단체에서 110명 정도가 와서 30명 정도가 언밸런스(unbalance)가 났는데, 이 부분은 특히 관심이 많으신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가서 보고 오고 견문을 넓히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시는데, 홈스테이(home stay)하는 것은 좀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한 30일 정도를 특별히 지도교사를 배치해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따라오신 지도교사 동반 하에 호텔에서 잠을 재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자원봉사 내지는 약간의 실비보상, 예를 들면 반찬값 정도라든지 1박에 한 2만원 내외 정도의,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 그 다음에 반찬, 또 이틀간 머무는 동안 어머님들이 거기에 집중 시간을 뺏겨야 되는 부분 때문에 홈스테이(home stay) 자체를 보시다시피 80대 110으로 저희가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사실상 손해를 봤다고 할까요?
그러나 대외적인 영등포 이미지라든지 또는 신뢰도라든지 또 갔다 오면 방문하고 간 어린이들이 영원한 영등포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온 학생들도 왔다가 가면 자기 부모들이나 주변 동료들에게 영등포를 많이 얘기해서 이것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약간 손해를 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매도시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 이 유치 학생들을 어떤 시설로 숙박을 제공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우선은 영등포에 있는 기본 공공관서나 또는 학생들 교육에 도움이 될만한 아이맥스과학관, 국회, 우리 구 청사, 한강, 그리고 멀리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지는 남산타워, 소위 시골 측에서 향리에 있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쪽 코스를 선택합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에 보호자라든가 인솔자는 대개 몇 분으로 구성이 되나요? 우리가 한 개 군을 갈 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본적으로 한 개 군에 두 명이 인솔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이 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직원이 갑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교통편은 대개 관광버스로 가겠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전세버스로 갑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당초 예산이 2,370만원이 잡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아껴서 1,477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내역에 보게 되면 기왕에 관광버스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26, 27, 28 해서 평균 26, 27명이 되는데 우리가 인원을 당초에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까? 지금 만족도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당초 컨설팅을 할 때는 한 차, 그러니까 40명씩, 40명씩······
●심용진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 선발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도 충분하고 그런데 이왕이면 어린이들은 한 차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아닌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한 것은 성과에 못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심용진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홈스테이(home stay)가 되지를 않아서 신청을, 그러니까 보내면 1대 1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한 차에 열 명 내지 12명 정도가 적게 찼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런 행사가 우리 계획하고는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인정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16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새로 구입한 발급기가 운영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 운영하는데 대해서 운영일지를 잘 쓰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쓰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새로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 효과에 못 미치게 자꾸 에러가 난다든가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저희 직원들이 전화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하고, 또 기계 납품한 데에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수시로 점검을 하죠.
●심용진 위원 수시점검이 아니라 정기점검을 해야죠. 이러한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화장실 같은 데도 정기적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야죠.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참고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의 기대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가 지금 신길동 지역에 추가로 새로 설치가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 계약이 5억 292만 2,000원인데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서 3억 4,767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하게 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기본적으로 설치비가 대당 1,200에서 1,400 정도 했는데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다운(down)됐고, 또 회선 사용료를 대당 21만원 계상했는데 상당히 저렴해져서 17만원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약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는데 이 CCTV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이번에 신길3, 4동에 19대를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심용진 위원 당초에 꼭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주 긴박한 데만 우선으로 실시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기왕에 이러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지역간 균형에 대해서 또 현지 사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추가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불용액으로 넘기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이렇게 절약되리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대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한 동에 보통 한 10대 내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되면 최대한도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남은 예산 불용액으로 잡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한 동에 10개라고 했는데 무조건 동 단위 10개로 하지 말고 동 면적이 큰 데와 또 취약점이 많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불가피하게 이미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해 가지고 주민 방범활동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 집행예산 잔액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전 답변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갔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한 1억 6,000만원을······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설치를 새로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남은 예산은 유지관리비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많은 1억 6,000만원이나 투입할 게 아니고 당초에 충분한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숫자를 책정했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에 신길3동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낙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방범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그 숫자를 가지고 논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주 불가피한 지역에는 몇 개 지역이라도 추가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집행잔액이 1억 5,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쓸 4/4분기 용역비라든가 회선사용료라든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설치할 때 입찰금액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절약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잔액 가지고 새로 설치한다거나 이러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을 검토해 봐서 불가피한 데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추가로 시설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온라인 자격증 강좌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게 되면 공인중개사 등 17개 분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누가 수강 대상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자격증 강좌는 17개 분야 85개 강좌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축 업체는 ITL코리아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회원 가입이 되면 마일리지 점수에 의해서 자격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무제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예를 들자면 로그인을 한다든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마일리지 점수를 줘 가지고 그 마일리지 점수에 의거해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회원 가입 자격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것은 구민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지역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 혈세를 받아서 전국 국민에게 이러한 예산을 낭비라고 할까 예산을 집행해도 괜찮은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제한을 한다는 것은 우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해에 사시는 분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이 주민등록이 실제로 김해로 되어 있는지 서울 영등포에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떤 정책에 참여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할 때는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줍니다. 그런 분만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769명 중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은 과연 몇 %나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대부분이 영등포 구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지방에서도 한두 분이 영등포구 사이트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들어온 분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7개 분야에 85개 강좌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강좌가 사실상 필요하고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이 강좌 중에는 거의 수강하지 않는 강좌도 있고, 많이 이용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리를 해 가지고 인기가 없는 강좌는 폐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현실성 있는 강좌를 선택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전산정보과장 정채규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지금 동 주민통합 및 기능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8개 동이 새로 편성돼서 4개 동이 축소되는 걸로 지금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열심히 추진하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해당 동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걸로 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난 회기 때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8개 동에 대해서 4개 동으로 축소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다 했고, 또 개별적으로 주민간담회라든가 그 지역 유지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폐지되는 여유 동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를 하고, 또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이 얼마나 되며, 향후에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해서 목표를 달성하시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지금 현재 8개 동입니다만 영등포2동, 3동에서는 특별한 민원제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도림1동하고 문래2동, 신길2동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서를 받은 민원사항을 접수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본 건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접수된 사항을 확인했고, 또 주로 제기된 민원사항은 그 동안 주민설명회 때나 간담회 때 제기되었던 사항을 요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향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법적인 절차야 의회 정례회 때 상정될 예정입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전에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시다든가 불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면 불화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게 실행성이 없다고 봤을 때 주관부서인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나 특단의 강제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일단은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폐합하면서 폐지되는 동은 10억씩이고 통합되는 동은 2억씩 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보다도 앞으로 시정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같이 동참을 해야 만이 불이익을 받지 않지, 이런 걸 하나하나 부정적으로 나오고 시책에 반한다면 교부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이 온다고 우려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큰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 안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지. 일부 주민들은 지금 소환제까지 걱정하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 통·폐합 문제는 우리 영등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자부 또는 상위기관인 서울시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그로 인해서 상위기관에서 항상 예산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역행하다 보면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따라가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매끄럽게 잘 처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많은 소리를 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을 추진하는 데 대한 리더십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틀에 짜여진 일정을 딱 세워놓고 금년 말까지 완료돼서 2008년 1월이면 통·폐합이 완료되고, 2008년 6월부터는 폐합된 동청사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여기에 보고하신 것을 보면 동 운영비도 지금 한 16억원 정도가 연간 절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16억원이라는 것은 1개 동에 약 4억원씩 잡아서 16억원으로 환산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에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직원 인건비는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동을 운영하는데 순수한 운영비가 4억씩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한 달에 3,000만원 이상씩 내려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게 되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총체적으로 보면 11월 현재 3억 5,700으로 돼 있는데요, 한 4억 정도 내외로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2007년 6월 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 8월 달에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청취가 기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여기까지는 이제 완전히 손을 떠난 것이고 다 끝난 걸로, 기 완료라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거기 때문에 10월 17일에서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2007년 12월 중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 나머지는 실시만 하면 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는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설명회 때 의견청취를 동시에 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법정사항으로서 접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청취로 볼 수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정을 짜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행정, 또 어쩔 수 없이 밀어붙이기 행정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할 일이라면 주민자치시대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모션(motion)과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것 없이 주민의견 수렴 청취가 끝났고, 사업설명회가 끝났으니까 기 완료됐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구의회에 하겠다, 그래서 구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구의회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의견 제시하면 방망이 쳐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구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적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의원으로서의 자의판단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부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인이 아닌 공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이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부나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는 작고 효율적이고 강한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윤동규 위원 됐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민들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동 청사의 위치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니까 주민들께 좀 해달라는 애절한, 꼭 필요성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유능한 공무원이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지되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예로 여유 동청사, 그러니까 폐지 동청사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을 보조해 준다거나 또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한다거나 변경이 된다든가 연장해서 조금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 부연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까운 거리에 동사무소가 필요하다는 것 또 주민들이 가장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 생각나는 곳 이러한 설문조사라든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아서 논문을 발표하고 일간지에 소개됐던 것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동사무소라는 것이 꼭 그 동의 중앙을 측량해서 있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접근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중앙적 위치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어떤 사람은 1분 내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분 내에 갈 수 있다면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고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과정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머리를 써서 자발적으로······
과거에 우리나라에 거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전라북도 부안의 핵폐기장 문제도 어떻게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이 알고 나서부터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표까지 하고 주민투표율이 높은 데로 가고 그게 뭡니까?
이것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공은 이미 의회로 넘어갔으니까 부결 되면 의회 책임이고, 또 만일에 의회에서 방망이를 치면 의회에서 결정해 줘서 승인받아서 한 거다 하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도 아니고, 사전에 준비해서 이걸 어떻게든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적당히 두드려 보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걸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짜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견청취 한 번 하고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연서까지 해서 들어오는 마당에 지금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하는 가운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마냥 기 완료 됐으니까 어제까지 입법예고가 끝났으니까 의회에 상정해서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하셨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려면 가장 먼저 행정 단위를 얘기할 때 인구를 가지고 많이 논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8개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도 해당되는 구의원님들이 세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분들이 하실 텐데 앞에서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래1동에 신청사가 10월 22일 날 새로 이전돼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죠? 불과 며칠 전인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문래1동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문래1동과 2동을 폐합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문래1동에 신청사를 지어서 엊그저께 업무를 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는 지금 어느 위치에 돼있냐 이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신청사 위치는 방림3블록에 SK뷰 건물 부지 안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거기에 안 가봤으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영일시장······
●윤동규 위원 문래 1, 2동을 통합했을 때 위치를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쳐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것 하나하나가 벌써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문래 2동에서 생각할 때는 동청사도 새로 지어놨지. 차라리 동청사가 한 20년 돼서 곧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반발이 적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지었으니까 20년 동안 그 동청사를 사용한다고 봤을 때 2동 주민들은 내가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고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험악한 시대로 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모든 주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편타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배상필 죄송합니다마는 동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또 주민을 바라보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옳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서에는 절차라고 하는 법률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들로만 나열한 겁니다. 8월 달에 사업설명회와 주민의견청취 기완료 이랬는데 기완료라고 하는 필요없는 얘기가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후로도······
또 엊그저께 구의원님도 제 방에도, 청장님 방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아직 우리가 확실한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물밑 만남과 교류와 협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철차를 이행했다하고 팽개치고 다음 단계로 간다, 혹시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 이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의회와 같이 나가는 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전에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또 반면에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판단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규칙 심의,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더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보고를 간단히 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판단은 의회의 판단으로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과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것은 조례를 심의하는 상황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 사항들입니다. 만나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동사무소를 중심에 해 달라, 왜 우리가 저쪽으로 통합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사무소 위치가 중앙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는 그런 희망 내지 약속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현재 동사무소가 당장 지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도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세우고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 승인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장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까지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느 접선까지 이해를 할 것이냐. 어쨌든지 어느 단계는 청장님과 주민대표 간에 만남도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런 조율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래1동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문래1동 청사는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쪽에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시점에서는 동 통·폐합 얘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문래 2동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래 2동의 현 청사는 현재 치안센터가 있는 것을 내보면서 전체 동에서 쓸 수 있도록 1차 공간 확보를 하고 2차 그 땅에 대한 매입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느 땐가 동사무소를 짓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땅을 계속 확보를 하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여지는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답변을 달라는 얘기고, 저희들은 심정적으로는 많은 동감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굉장히 열성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한 10년 더 계실 것처럼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마지막 잎새,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대의적인 면으로는 해야 된다, 가야 된다,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돌아갈 것이냐, 지하로 파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아픔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보상이 아니고 배상입니다. 그렇죠? 보상차원이 아니고 손해 본 만큼의 배상, 그렇죠?
보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배상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지문제라든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 있게 주민들과 약속을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단체장님들 같이 함께, 우리 국장님이 이제 얼마 남은 않은 공직생활 여기에서 진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 내가 이것 하나 해 놓겠다라는 마음으로 잠 안 자고라도 이거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어물쩡하게 의회에 넘겨놓고 공을 던지면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물론 견제적 역할도 있습니다만 공조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의회에서 부결할 때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일을 긍정할 때는 쉽게 하지만 부정할 때는 마음에 큰 아픔을 겪으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금이 가지 않도록 지금 시일이 남았으니까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고요, 또 각 단체 문제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50명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방법을 찾아서 일부 조례를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당분간은 50명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나중에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보충하지 않고, 또 위원장도 두 명이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머리를 쓰게끔 직원들한테 숙제를 주세요.
그래서 지금 동 통폐합을 4개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굿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게 만일 먹혀들어갔을 때는 시상을 하겠다. 지금 포상금제 있는데 어디다 씁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수단을 찾아야 됩니다, 수단. 수단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가,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는가. 100%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 만족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데 지금 만족하는 사람 소리는 안 나고 불만족한 사람들 소리는 항상 큽니다. 그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무결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야죠.
미완성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하면 서로가 곤란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27쪽.
저는 좀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대림동 지역에 제일 첫 번째로 34대인가 됐을 겁니다. 지금 대림동 치안센터에 가보면 2층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요즘에 새로 시설하는 것하고 그때하고 너무나 화면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서 봐도 그렇고 어둡고 잘 보이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 한 대도 시설을 하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나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 시설은 좀 활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전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지금 화면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화면이 4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9개 화면으로 해서 당초에 설치했던 것은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부품만 조금 갈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는 업체보고 그 조건을 달아서 그걸 하도록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는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설치해서 인수인계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사후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센터장이 경찰이고, 또 우리 용역인력하고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3교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한테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나가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모니터링 요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화면을 한 번 검색하려고 하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경찰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도난신고가 있었다든지 무슨 신고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바로 검색하면 되는 걸 그게 열흘, 20일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구대에 신고를 하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고 또 경찰서에서 그쪽 치안센터 상황실로 해서 내려오는 데까지, 또 본인한테 연결되는 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도를 당했으면 그게 360도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사이는 안 찍힐 수가 있지만 차를 대놓고 몇 시간에 걸쳐서 물건을 실을 정도면 계속 찍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전면에 있는데도 지금 그게 안 밝혀지고 있고 묵묵부답입니다.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관계를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27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주민자치과장님 관할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6억 3,800만원에서 약 98% 정도 집행이 되고 한 2% 정도인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월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분기나 반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선 지급이 다 된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 예산에 들어있던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갔던 예산이 하나 있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통 예산 2,750만원이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본예산에서 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게 넘어간 건 아니고요, 원래 경상적 경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캔슬(cancel)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6억 3,8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써 제가 그 이유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신청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좀 본 위원한테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업무보고 시 답변이 미흡하고 수치가 나와 있는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추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그때 끝나면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을 어느 한 해 과거에 지원하지 않았던 곳도 다 지원을 하면서 굳이 어느 한 단체만을 찍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도 빼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의원들이 다 있는 의회 석상에서 과거 행정국장님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오셔서 확답을 하고 예산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나쁜 용어로 따진다면 본의는 아니겠지만 속인 거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책임지지 못할 걸 약속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 아닙니까?
의회라는 자리가 약속하고 약속 어기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해명없이 안 지켜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또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뀐다든지 또 때로는 조금 예쁜 짓하면 주고, 조금 미운 짓하면 그 해는 안 주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엿장수 엿 자르듯이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약속하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십시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유리와 같은 겁니다. 한 번 금이 가면 복원되지 않는 것이 신뢰입니다.
본 위원이 한 얘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아마 통일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은 31쪽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금 회계연도에 1과 2팀을 신설했고, 6팀을 3팀으로 통폐합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팀 하나가 없어지고 교육지원담당관이 하나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행정조직 개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직급이 같이 늘어나기 위해서 조례도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이미 상반기 중에 조례를 통해서 과를 신설했고요, 팀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팀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1개 과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구개편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정원조례를 조직 개편된 데 맞게 개정해야 되는데 그 조례개정을 안 올리셨고, 그것은 앞으로 동 통폐합이 되면 사무관이 남게 되면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겸직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창의혁신담당관을 겸직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원과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신축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정원과 현원은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정원을 늘려야 되고요, 그 이하 정원 중에서 지금 창의혁신담당관은 있었다가 없었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은 조례를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동규 위원 충원을 안 했으니까 벗어나지는 않았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기형이라고 표현하시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실 때 여러 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고, 또······
●윤동규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이지만 만일에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부족한 한 개 부서를 충원하고, 나머지 3명이 잉여인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은 정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축소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업무에 배정해서 봉사하도록 할 겁니까? 아니면 줄일 거라면 자연감소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계획은 지금 인력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총체적으로 기본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핵심 포커스(focus)만 말씀드리면 동 통폐합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최악의 경우에 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표현대로 아주 마지막 마지노(maginot)선일 경우에는 3개가 통폐합이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는 않고 지금 사회적 흐름이 작은 조직, 축소, 인사개혁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 단위나 이런 데서는 내년도 기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서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팀을 통폐합을 할 것인지 과를 신설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발표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교육 보내놓은 인력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행정수요, 아니면 주민 쪽으로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쪽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과 단위로 국 단위로 우선 팀 단위로 국장님 주도 하에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또는 더 늘어야 되겠다, 또는 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없고요.
●윤동규 위원 잘 들었고요, 모든 일은 지휘부에서 통제를 할 때는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2008년도 승진자가 TO에 맞게 이미 다 결정되어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예.
●윤동규 위원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요. 이번에 정년 되시는 분들 예상해서 그 정원을 채워서 지금 승진시켜놨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다시 또 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찌되었든 동 통폐합이 되더라도 사무관 3명은 한 명은 충원하고 나머지 3명은 잉여인원으로 안고 가고 예산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고 단단한 조직을 지향하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또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과를 증설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한 중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태시키는 거냐, 그 다음에 6급들은 승진을 못하는 거냐 이런 것하고 쭉 파생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한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만 동 통합을 하면서 남는 인력 아까 말씀드린 48명인가의 직원을 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회의 때 같이 조직개편을 동시에 올리는 안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따져보시면 구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문제와 이 문제를 같이 놓고 따지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감히, 왜냐하면 이 한 쪽만 얘기하면 어디다 둘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요즘 작은 조직해서 서울시에서 몇 명 줄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계획성있게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제가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체분석 중이다 하는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통합되는 인원은 새로운 부서에 편성을 하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조직개편의 정원조직 안과 이 통합 문제가 본회의에서 같이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깊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사 적체가 심한 곳이 우리 공무원 사회입니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유일한 희망이 승진입니다. 거의 최일순위로 승진을 꼽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과잉돼서 나가고 있으면 내년도에 6급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많이 반쪽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도 있고 좀 걱정스러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 관련 돼서 제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35쪽에 보면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해서 138건의 안건이 있었는데 예비교섭 3회, 본교섭 1회, 실무교섭 3회를 했는데 이 교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것은 아직 현재 교섭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사행정 보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6월 9일자로 직장협의회 사이트에 인사비리와 관련된 파문이 있었죠? 우리 주무국장님,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전혀 처음 들어 보는 소리입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그런 일부분이 사이트에 올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있었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실에서 노조 측하고 합의를 하셨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일부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합의 내용이 있죠? 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왜냐면 물론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믿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본 위원도 역시 영등포의 의원이기 때문에 영등포에 좋은 것이 많이 나와야지 혹시라도 영등포 소리가 나쁜 이미지로 나온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6월 9일 날 나와서 그 사이에 회의를, 여러 가지 접촉을 한 6, 7회 정도 거쳐서 12일 날 부구청장실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인사 이런 위원회 할 때 노조 측 대표를 참여시키겠다. 지금 전자에 이야기한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고 모든 것 다 삭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내용들 노조대표를 인사위원회에 같이 참여시켜서 하겠다 이런 거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잘 모르는가 아는가 ······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그 사실은 해명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노사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시면 사실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딱 정리가, 똑 부러지게 애기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절반 정도 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내용의 좋고 나쁘고 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 것을 발언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해명을 받으시든지 해야지. 이걸 속기록에 남기거나 그런 약속이 있느냐 그걸 들어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입장을 이해를 하고 영등포의 이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실이고 득인지 본 위원이 깊게 판단해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문제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이 크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일까지 해당 국·과장님께서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면서 입술타가면서 답변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각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는 재론하지 않도록······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앞으로도 재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입장을, 우리 영등포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시면 계속 할 겁니까? 계속 할까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태 위원장, 윤준용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윤준용 윤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아주 세세하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행정부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중간에서 행정부에 전달해 드리면서 동 주민자치센터 통합 및 기능개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눴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오늘까지 오는 상황에서 약간······
윤동규 위원님께서도 아주 잘 질의를 해 주셨지만 여기에 있는 문구 하나라든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일상에 나가셔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도 마치 주민들이 느끼기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대의, 흘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따라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수준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을 때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완성해야 되는 사명감을 갖고 만나시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말이라는 게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자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서 주민들 설득만 시키려고 따라오게만 만들려고 하는 자세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 것도 진척된 것 없이 구청 쪽에서는 계획안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설명회, 주민의견 다 끝났으니까 기완료 돼 있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 말 그대로 입법예고하고 있으니까 입법예고 끝나고 나면 의회에 공 던져서 의회에서 심사하고 난 다음에 되면······
안 되면 그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으면 어떻게 됐든 간에 합리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린 것인데 지금 과정상으로 계속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가 됐으면 최소 의회에 와서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에 대해서 각각 개별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점들에서 주민의 민원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행자부에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고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갖고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달라 이런 협조도 하나 없고, 다른 데 원사이드로 진행하고 난 다음에 물밑으로는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물밑으로 주민들 만나면 뭐 합니까? 맨날 만나 봐야 똑같은 얘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에서 요구사항 하나도 못 들어주겠다, 그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만나서 계속 대화를 나눕니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주민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큰 의미에서 보면 구행정에 대해서 따라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해야 동민들이 따라주는 거지.
말 그대로 지금 3만 이상 대동제 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숫자에서 합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이 불편한데 뭐하려고 행정서비스 개선이니 뭐니 그게 주민들한테는 와 닿지를 않아요.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서비스, 질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름 잡듯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불편한 것만 생각나고 그것만 떠오르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그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돼 있는 조례를 정리해서 의회에 올리시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주민들에게 진짜 적극적으로 의견을 이것도 제시해 보고 저것도 제시해 보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더 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행정 책임의 끝에 계신 분은 어쨌든지 구청장님께서 계시니까 청장님께서도 책임있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말 그대로 합의를 해서 구청 쪽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취하하고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이 부분은 뭐가 개선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대화를 건설적으로 나누고 난 다음에 조례가 통과가 되든지 하는 거지.
그런 과정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원론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고,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위에서 인센티브 받는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 왜 합니까? 인센티브만 받으려고 합니까? 영등포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등포구의 근간이 되는 건 주민이에요. 서울시가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체는 아니잖아요? 영등포구의 주민들이 공무원 여러분 봉급 드리고 여러분 행정 잘 하고 못하고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최종적으로 그런 정리들이 모두 되고 합리적인 논의가 의회에서 진행될 수 있게 이 사업이 정리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행정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보면 주민불편 자치법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도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부 쪽에서는 상위법령 부적합에 대한 규제 발굴·정비를 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정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가 조례, 규칙 합쳐서 모두 276개의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자치법규를 정비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국민의 권리가 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1년에 한 번씩 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뒤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새로 만들고 이럴 때 일단 자치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제한사항은 있는지 또 과다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심의를 해서 완화가 되는 부분은 완화가 되는 대로 규제를 할 부분은 할 부분대로 해서 4월 달에 규제개혁심의회를 개최해서 그 때 4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지금 1년에 몇 회를 열고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통상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회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달에 정례회 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이 11월 달이면 한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발굴을 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안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지금 규제개혁은 서울시의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사항을 작년에 전부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 여건에 맞는 상황이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그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7월 정례회 때 문제 제기를 했던 핵심은 알고 계셔요?
규칙, 시행령 위에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행규칙이 조례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날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4개월 동안 제도적으로 아무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하려고 구청장께서 답변도 하신 사항이었지만 부합되는 규제 발굴이 꼭 서울시나 그 위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과정만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조례가 시행규칙하고 비교분석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이면 그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법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잘못 만들어진 조례, 시행규칙.
두 번째는 상위법이나 상위 조례가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서 개정해 주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못 해 드려서 그러는데요, 그걸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맞지 않아서 부분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들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 맞아서 개정한 것들.
시행규칙을 개정하다 보니까 의회까지 안 온 것인데 우리가 그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또 그때 제가 지시했던 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을 한 뒤에 시행규칙이 보완이 됐을 때는 바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 한 건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을 의회에 각 위원회에 배부해 드린 게 있었어요?
●행정국장 배상필 저희가 위원회에 보낸다기보다도 의회로 항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입법예고 된 것은 입법예고 된 후에, 입법예고 되지 않은 시행규칙 같은 것은 결정된 다음에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고기판 위원 그 뒤에 의회사무국으로 접수된 것은 4건이죠? 그러면 7월 이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했던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4건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허거한 글쎄요.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정례회 이후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 내지 개정된 건수가 20건 남짓 됩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이 바뀌었다고 그것도 사무국으로, 그러면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잘못됐네?
그날 본 위원이 서울시의 조례개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규칙이 완료되면 의회에 반드시 10일 이내로 통보한다는 것을 서울시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영등포구에서도 시행규칙을 10일 이내로, 그러면 우리도 조례안을 해서 시행규칙이 발송되면 의회에 통보한다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리서치를 이용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권기간 만료 예고제 이것은 정말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보다도 구민을 위한 좋은 행정서비스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영등포구에서 리서치에 의해서 발표된 사항하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각종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생활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분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부분하고 정말 똑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이 여론조사에서는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 행정부에서는 정말 최우수구, 무슨 구 해 가지고 상 받았다고 인센티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서치 여론조사가 숫자가 340명인가요?
●기획홍보과장 김귀성 1,000명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적어서 대상의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지.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공신력 물론 좋죠.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고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여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하지를 않겠습니다만 지금 CCTV 설치를 하고 있고, 올해도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우리 행정부가 정말 틀에 짜여있는 대로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고 있다는 게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 통폐합에 대해서는 신길동이라든가 일부 대림동 지구가 뉴타운 사업지역이다 보니까 안 한다, 정비된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먼저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은 먼저 당연시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은 당연시 안 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뭘 따라 갑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통일성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CCTV에 대한 2008년도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금년도 업무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2008년도는 별도로······
●고기판 위원 어제 감사담당관하고 창의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2007년도 결과론 쪽도 받았고, 또 2008년도 향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안도 어제 업무보고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 전체적인 과정 몇 가지는 2008년도 향후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론만 나와 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동 통·폐합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조금이라도 등한시되는 지역적인 과정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돕는 하나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윤동규 위원께서 평통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준용 위원, 김종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고,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죠? 의석에 이렇게 준비해 놨네요. 아마 통·폐합에 대해서 불가피한 입장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위원들에게만 배부하는 겁니까, 주민들이나 다른 부서에도 배부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은 PPT 자료로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약해 가지고 아침에 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셨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기본적인 자료는 앞의 부분은 주민설명회에 활용을 했고요, 뒷부분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정해서 드린 겁니다.
●심용진 위원 수정을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뒷부분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주민설명회 때 아직 안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맨 하단에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2명, 시의원이 4명, 구의원이 7명으로 축소되어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이것은 지역구를 말하는 겁니다. 구역 수.
●심용진 위원 어떤 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구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선거구입니다.
●심용진 위원 선거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저는 어떤 해당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검토된 건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던 선거구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그렇다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위원님 숫자가 아니고 선거구수입니다. 지역수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당부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서 이슈화됐던 동 통·폐합 문제하고, 조직개편 문제, 정원조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 전에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례회 때 이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복지비 예산이 올해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정비 성격으로 굳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결국 우리 사업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복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부터라도 세원발굴과 경비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우리 구 자체 내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력의 분포도라든지 적정한 직무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작은 정부, 큰 대민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트(meet)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빼먹었는데 지금 동 통·폐합 부분에서 문래1, 2동, 도림1, 2동, 영등포2, 3동은 이해가 가는데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묶어지죠?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2만 이하의 대상 동이 기본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구, 또 생활권, 법정동명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신길2동과 영등포1동은 지역적으로 같은 생활권으로써 우리 행정관리 측면에서 관리하는데 미흡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또 주민들과 접했을 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동 명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길2동에서는 왜 우리가 신길동인데, 우리가 인구가 적고 여러 가지 입지가 동 통·폐합에 우선순위여야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갈 수 있으나 왜 하필 영등포1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까 지리적 여건이나 생활권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리적 여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길1동이나 4동이 더 작은 길로 갈라져 있지 않느냐. 지금 영등포1동하고는 신길로라는 큰 대로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물론 그렇습니다. 법정동 명칭이 다른 데하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그런 측면에는 이질감 해소라든가 방법상 조금 시간을 둬야 되겠다 해서 2단계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같은 법정동끼리 하면 좋은데, 그쪽 관계는 신길4동이 뉴타운 대단위 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칠 수는 없다 그런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신길2동이 꼭 해야 된다면 인구도 신길4동이 가장 적고, 바로 도로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로 하는 게 오히려 접근성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앞으로 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했을 때 좀 용이할 텐데 하는 생각도 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그것까지도 고민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신길1동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신길1동은 인구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해서 신길1동은 인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안 될 같고, 4동은 가능할 텐데 왜 그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통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듣고 참고할 사항이 있고 또 반영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통합을 추진하는 장·단점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승진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추진한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완벽하게 100% 조치하고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 불편을 최대한도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체센터 운영이라든가 좋은 부분이······
●위원장 김종태 됐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 동 통·폐합 문제는 이 자리에서 논의돼서 결론이 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정례회 때가지 행정위원회에 충분하게 보고도 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