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07.11.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32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발전과 구민 의료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가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우리 보건소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보건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관리감독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연 2회 관리감독 중에서 11월 중에 1회가 남아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11월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이 11월 초순인데 11월말 안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11월말 안에 하신다고요. 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토털 다 포함해서 되는 거죠? 대형 찜질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면 안마시술소로 따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서 준의료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여성들 성형 많이 하는데 보톡스를 놔주기도 하고 지압, 안마 같은 시설도 상당수 갖춰놓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료에 있는 19개 업소는 지금 어떤 형태로 신고가 돼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 업소들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에 의해서 정식으로 시설조건이라든가 자격기준에 의한 19개소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찜질방이나 사우나 그런 데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기중 위원 요즘에 이런 찜질방 문화가 유행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공중이용시설이 돼버렸는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찜질방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면 제가 보기에도 유사 의료행위라고 볼만한 약품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침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지압을 한다거나 안마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 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겠네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잡혀있지 않은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지금 찜질방이나 스포츠마사지업소 이런 곳은 인·허가 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하고도 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도 스포츠마사지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돼서 고발조치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에 따라가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중 위원 19개소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나가시게 되면 주로 점검시간을 어느 시간 때에 하시나요? 주로 주간에 하십니까? 아니면 야간을 이용해서 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주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 근무시간 외에는 점검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물론 합법적으로 면허를 가지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간에 가서 시설면이라든지 소방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잘 보고 오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그 외에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시간 외에 접대부를 고용한다든지 면허가 없는 안마시술사를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는 상당히 이용객이 적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나 지도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공무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양심에 비춰봤을 때 업자들이 면허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야, 양심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좋겠지만 대부분 어찌됐든 간에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변태영업을 한다든지 해서 위생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더 짜내셔서, 물론 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를 하시는 것은 여태까지 기본으로 잘 해 주셨지만 그 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서 유관 협력기관들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3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육성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지정업소 재정비를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명시해 주셨어요.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부적격 업소 지정취소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행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재까지 정비하는 과정은 1회인가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예정돼 있는 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1회입니다.
●김기중 위원 수시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정취소나 행정명령을 내리고 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일제점검 하는 것은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올해 연초부터 10월 달까지 봤을 때 모범음식점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으로 실태는······
●김기중 위원 전년도에는 부적격 업소로 지정취소 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전년도에는 한 2, 3% 정도요.
●김기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범음식점 기준에 부합이 돼서 잘 되고 있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저희는 그렇게······
●김기중 위원 지정취소 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이유로 지정취소가 되고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업소 주인이 바뀐 경우도 있고요. 업종이 바뀐다거나······
●김기중 위원 주인이 바뀌거나 업소가 폐업을 한다든가 업종 변경을 한다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없었다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또 위생실태가 처음에 지정할 때하고 좀 다르게 안 좋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모범음식점 육성관리는 우리가 시비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주로 시비입니다.
●김기중 위원 물론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이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찾았을 때 우선적으로 모범음식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영등포구의 이미지나 얼굴을 알리는 제일 큰 부분이 음식문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관리 부분에서나 기준의 잣대를 너무 느슨하고 낮게 잡아 놓아서 모범음식점이라는 기준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얻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점검기준표나 세부 점검기준안이 있겠지만 점검을 나가실 때 좀더 철저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갖추어 놓고 우리 음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모범음식점들이 실효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김기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온정적인 기준을 적용한 감이 있습니다. 금년에 일제정비를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과감히 지정을 취소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어쨌든지 간에 시예산까지 지원받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철저하게 강력한 기준을 가지고서 영등포구에서만은 제대로 모범음식업소가 진짜로 모범이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이동점검은 당초 1,002개 업소를 목표를 세워서 1,002개 업소를 아주 말끔히 100%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예산은 총 700만원 중에서 560만원을 집행해서 약 20%의 예산을 아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식품자동판매기를 취급하는 데가 1,002개라고 하는 현황이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언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1,002개소는 금년 1월 달 기준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 이후에 축소나 증가가 없다고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그 이후에 축소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135개소에 대해서 무단폐업이 91개소, 무신고 영업이 34개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은 1,002개 업소 안에 들어가지만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1,002개 보다 더 증가되어야 되는 숫자가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좀 감소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소됐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1,002개보다 오히려 적은 숫자가 됐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자동판매기는 식당이나 아니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노상이나 공공시설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숫자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려고 하는데 빌딩 내부에 있다거나 또 식당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이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당초에 목표 1,002개에 추가로 생긴 것은, 예를 들어서 증가된 게 몇 개나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34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마도 증가한 숫자로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1,002개를 점검했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것도 역시 점검으로 들어가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편의상 전체 숫자에는 들어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실적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일단 그 1,002개 속에 저희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심용진 위원 아까 답변에 1월 1일부로 1,002개를 목표로 삼았었고, 또 1,002개가 있었기 때문에 목표로 삼았다고 했었는데, 폐쇄된 것도 그 숫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무단, 불법, 또는 등록을 했든지 해서 증가된 것은 숫자가 증가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점검반이 10개조가 3인 1조로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요원으로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46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무 분을 차출해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합동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떤 단체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단체에서 추천을 받는데 저희가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자격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20명 정도 선별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시기는 정기 또는 수시, 불시 중 어떤 쪽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저희는 취약한 시점이 하절기이기 때문에 7월 달에 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기 보면 10개조가 상당히 열정을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하지 말고 수시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감독기관에서 열정을 가지 고 지도단속을 하지 않으면 위생상태가 깔끔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원래 자동판매기에는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자동판매기 컵은 불가피하게 일회용 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쓸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것도 쓸 수 없도록 제재를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닦아서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위생상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국민 건강증진에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유권해석을 한 번 받아봐 가지고 확실히 점검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일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보육시설 아동검진 확대에 대해서 이것도 110%라는 열정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보건소 담당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인구보건복지협회라고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옛날의 가족계획협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심용진 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여의도 맞은편 쪽 신길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요? 법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에요.
●심용진 위원 지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거의가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점검을 하거나 업무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많이 하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여기에는 의사하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걸 하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에 우리 행정부에서 누구 동행하는 사람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할 때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몇 분이 나가시고, 이게 전체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할 때마다 담당 팀인 모자보건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항상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이와 같이 위탁하다 보니까 4,700만원의 당초 예산을 전부 다 그쪽으로 집행을 해 주고 알아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관리는 제대로 안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자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우리 직원이 할 때마다 나가서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확실히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어려운 예산을 집행하는데 불필요하게 집행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불임부부 출산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당초 6억 6,804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49%의 진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임산부 등록관리가 110% 해서 거의가 평균 100%는 도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상에는 50%도 활용하지 못했는데, 당초 사업계획이나 목표 선정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수치가 많은지.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길 겁니까? 물론 밑에 보면 추가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상으로 봐서 무리한 게 아닌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눈에 비치는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연말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상당히 질타를 받고 그러는 게 사실인데, 물론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봤을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전관리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목표와 액수가 가내시, 배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은 거의 다 할 수가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임시술비 지원에서 142명이 목표인데 그 중에서 98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부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제일 많은 부분인데요, 불임부부 시술을 한 번 할 때 15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연 2회를 하도록 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한 해에 2회 불임시술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기서 많이 남고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불용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불임시술을 2회 하라고 예산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2회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왜 그렇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간이 한 번 하면 회복기 등등 해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올 초에 하면 2회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은 불임시술 예산으로 계정 상 한정돼서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통합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아닙니다. 이것은 목표가 딱 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심용진 위원 따로 목표가 예상이 되어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142명에 대한 목표, 얼마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142명을 못하고 98명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98명도 다 못한 거죠.
●심용진 위원 이러한 예산은 대개가 국·시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전액 보조금입니다.
●심용진 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걸 불용액으로 반납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많은 사업을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면 어떨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그것은 안 됩니다. 보조금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보조금 산정을 할 때 시나 국가에서 나쁜 말로 형평성 없는 생각지도 않은 엉터리 예산을 잡은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가능하면 그 정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각종 사업을 100% 이상 도달한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데, 불임시술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해서 사업을 한 것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남은 것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 산정이나 당초 사업계획에 우리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같은 부분은 거의 다 하고 모자라는 면까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불임시술을 원하는 사람이······
●심용진 위원 불임뿐이 아니고 출산 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인터넷이라든가 보통 하는 모든 홍보매체를 다 동원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냐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역신문, 반상회보 이런 데에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병·의원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도 지금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98명이 지금 전체 우리 영등포구의 몇 %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임산부를 산출하는 것은 인구의 1% 정도 해서 한 4,000명 정도로 보는데, 그 중에서 별도로 불임부부가 몇 명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반상회보까지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동사무소로 공문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또 동사무소에서는 일괄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목표에 미달되는 부분은 그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차기부터는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다음은 한방진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침시술이라고 해서 요즘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당초 300명인데 1,348명으로 우리가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차기연도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2006년 7월부터 한방진료실을 오픈을 해서 그때부터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금연침 환자들은 대개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환자들을 한방진료실로 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환자들을 등록해서 금연침을 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사업실적이 낮아서 올해 목표를 사실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연클리닉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환자들이 금연치료 보조요법으로 금연침을 많이 선호해서 올해는 당초 목표 300명보다 많은 1,348명을 해서 아주 많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1월, 12월이 있으니까 이 실적 증가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증가될 것 같은데, 당초 예산 373만원 가지고도 400%를 넘어서 500%까지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봐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 금연침시술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금연을 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금연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질병의 치료라기보다는 금연에 대한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물론 한방에서는 금연침을 시도한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0%까지 금연 성공률이 더 높다는 한방 자체 자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금연하시는 분들이 금연침을 하시면 느끼는 게 담배맛이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정말 효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보조요법이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연침만 가지고 담배를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연을 하려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도 발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론적인 것은 아니고 담배맛이 어느 정도 본맛이 나지 않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것은 여기에 나온 1,348명이 아니고 일단은 한 번 시도를 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나올 수 없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정말 금연을 하시게 된 분이 몇 %가 되는지.
●의약과장 최정화 아직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설문작업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연방법 중에 어떤 것이 기여도가 제일 높았느냐, 본인의 의지였는지 아니면 금연패치라든지 약물인지 금연침인지 어느 것이 기여도가 높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1순위라고 보는데 아무튼 금연침시술을 해 가지고 동기를 가졌다고 해도 좋겠고, 그래서 정말 몇 %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데이터를 차기부터는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데이터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료검진서비스에 대해서 예산상에 지금 보게 되면 일부 의약품이 후불제로 결제를 해도 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나요? 지금 몇 가지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 내용을 보니까 결제를 아직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또 관에서 하는 이런 업무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바로 물건이 들어오거나 들어오기 전에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불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산집행액 하단에 표시된 것처럼 방사선실 운영비 및 물리치료실 소모품비가 11월 중에 구매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물건이 미리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는 연말에 다음 연초에 쓸 것을 구매해 놓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11월 중에 구매 예정인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 동안에 비축된 걸로 쓰고 내년도 것을 금년 말에 미리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 예산과 집행이 차질이 생기고, 또 얼른 봤을 때는 업무의 효과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의료기관 지도관리에서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입회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입회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입회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안마시술소에는 직접 점검을 나가는 겁니다.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는 저희가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자율점검표를 발송하면 지켜야할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체크해서 본인이 자율점검을······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대개 안마시술소는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보다는 퇴폐나 변태를 일삼아서 한다고 거의 모든 국민들도 생각하고 그것을 지도 단속하는 우리 관계 직원들이 더 열정을 다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에 두 번 나가는 걸로 돼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1년에 두 번 나가지 말고 직원들은 어려우시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안마시술소가 19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그 분들끼리 협회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딱 한 군데만 가게 되면 우리 관에서는 연락을 안 해 주고 간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업소에서 이미 다른 업소로 전화를 해서 지금은 점검기간이니까 행위를 중지하든지 영업을 중지하라고 하는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수시로 입회점검 시기를 미리 알리지 않고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정말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2~3개, 2~3개 업소에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건전한 안마시술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들어서 안마시술소 점검시기를 그런 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점검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까 답변 중에 대개 근무시간인 낮에 한다고 하는데 열정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중에서 야간에 꼭 해야 될,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될 부분에는 늦은 시간에라도 가보시게 되면 낮에 한가하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이런 게 늦은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소위 스포츠마사지라고 있는데 허가나 등록업체가 아니고 신고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특별히 지도단속할 만한 계통이나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어렵다고 하셔서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의지만 가지게 되면 뿌리는 뽑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상당히 달성할 수 있고, 또 국민에게 비판받지 않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성의에 대한 것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스포츠마사지는 저희 과에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업종입니다.
안마시술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해서 안마사의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 안마 행위라든가 찜질방이나 사우나나 스포츠마사지 다른 모든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불법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행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고, 경찰에서 퇴폐행위를 「성매매단속특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마시술소 점검도 야간에 직원이 나가기는 앞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올해에도 안마시술소 세 곳을 퇴폐행위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적발한 것이 아니고, 대개 경찰에서 일제 합동점검 시기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데도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찰에서도 스포츠마사지 시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알고 있지만 경찰은 경찰대로 구행정 계통으로 미루는 거고, 또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안마시술소를 하는 사람들이 관련부서와 서로 인과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거의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영등포에 스포츠마사지가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잘 모르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 관할······
●심용진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전에는 소위 건전하게 이발만 하는 이발소에서도 일부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발보다는 그쪽이 수익이 더 증대하니까 아예 간판을 바꿔 달고 영업을 하는 데도 있는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업이 건전한 스포츠마사지를 하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퇴폐 쪽으로 나쁜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지금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의 약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주로 행정적인 기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포츠마사지업소는 신고업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맞고요.
퇴폐·변태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이첩되거나 경찰 자체에서 고발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흡수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앞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역시 단속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합동단속반으로 인해서 노래방이니 유흥주점이니 이런 데 단속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원들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적어도 영등포 관내에는 관계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흥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서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역시 많은 업무를 집행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신규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민간에 대행해서 용역을 준다고 돼있거든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소독하는 게 상당히 미흡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미흡하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항상 매일매일 점검도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도 찍고, 하라는 물량에 대해서 정확히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고마운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 느꼈을 때 정말 열정을 다해서 잘 한다고 보면 좋은데 수혜받는 쪽에서 눈으로 보고 체감하기는 와야 할 시간이나 또는 성의껏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민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방역을 용역 이외의 지역은 동자율방역단에서도 하고, 용역을 준 곳은 주로 취약지역을 준 거거든요.
●심용진 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직영은 취약지역이 아닌 데는 방역을 평소에는 못 하죠. 동자율방역단이 담당을 하고, 취약지역을 용역을 주고,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방역단이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의존하시고, 민원에 의한 것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팀이 나가고 나머지는 용역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 실시할 때마다 지도감독을 같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 보고만 받는 거죠.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매일 나갑니다. 우리 직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같이 동행을 해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동행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나갑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신풍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 있는 지역에······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당히 옛날 시설로 되어 있고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꼭 소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몇 번 같이 동행도 해봤는데, 주민들이 이곳 이곳을 해달라고 바래서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달라고 그래도 상당히 귀찮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쪽에 사는 상인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니다, 오지도 않고 하는 시늉만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가 민원으로 접수를 받고, 또 본인이 보고 느끼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잘 된다고 하시는데 과연 위탁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한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직원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했을 때는 정말 실감나고 체감하게 하지만, 예산을 주고 목표를 정해 주고 당신네가 알아서 하고 그것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바라는 방역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에 신규로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용역이라는 것이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아직 종료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들이 체감하고 느끼신 점이 어떤지, 또한 향후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비한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이 100%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향후에는 내년에는 좀더 보완된 사항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업무가 정규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 모든 조직이나 기관 운영에 있어서, 소독원 같은 경우에도 퇴임을 하고는 신규 직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은 내년 업무에서는 반드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대개 소독에 대한 용역은 공동주택이나 공동단지 그런 데서는 수혜자가 직접 보고 느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거나 주기적으로 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런 것은 그 많은 영등포지역 22개동을 커버하면서 어디어디 지목해 주고 예산만 지원하게 되면 내 일처럼 충분히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바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인데 주민이 지켜볼 수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면 일용직 직원을 채용해서 그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실용성 있는 업무가 될 것 같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지금 소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가능했고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다시 그 팀을 구성하려면 굉장히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행업체에서는 인력이나 장비 없이 마진(margin) 없이 합니까? 이 분들도 인력이나 장비를 투자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용재까지 같이 산정해 가면서도 마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하는 작업을 차 한 대라든가 장비가 뭐라든가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정보를 파악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마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오히려 절감이 되죠.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은 5개월 일용······
소독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위생원은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일용을 쓰게 되면 5개월 동안에 여기에 와서 그런 걸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평생 직업이 아니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문성 있는 지식은 없는 거예요. 무슨 교육이 필요하고, 본인에 대한 건강이나 주위환경에 대해서 음식 있는 데는 조심해서 해야 되고, 또한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챙기거나 이런 상식적인 것이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전문성이 있습니다. 약품 자체가 독성이 있고 동력을 할 때도 하는 작업의 요령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업을 하는 사람은 전문성을 가지고······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소독업 허가를······
●심용진 위원 라이센스(license)가 있습니까?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라이센스예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저희가 소독업소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디에서 발부되는 거예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면······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아니, 그 업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심용진 위원 그건 등록업소죠. 소독업 등록업소고,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라이센스가 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그 소독업소에서요?
●심용진 위원 예.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업소에 소독책임자, 그 업소 주인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잘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의논해 보셔서 진짜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서 주위환경 조성에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보시자고요.
●보건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생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게 돼있는데요. 이 문제점에 대한 이유를 ‘학생 건강검진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대상 학교에서 기존의 검진기관의 검진을 선호하여 2개교만 희망을 하여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행하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2006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간 의료기간만 참여를 하고 저희 보건의료기관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민간에서 다 흡수가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는데, 남부교육청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공공의료기관도 참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해서 꼭 실적을 내겠다는 목적보다는 혹시라도 민간에서 하고자 했는데 민간의료기관이 선정이 못 된다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는 예비 검진기관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000명은 저희 영등포구청 주변의 당산동이라든가 양평동이라든가 문래동 등 가까운 근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기존에 했던 검진기관에도 만족도가 높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실적이 좀 낮았습니다.
●심용진 위원 당초에 우리가 업무파악을 했던 것보다는 조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는 어떨까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충분히 높고 잘 되고 있다면 굳이 공공의료기관이 이런 모든 부분까지 맡을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특수성을 살리고, 또 저희가 당초에는 중학생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단체로 데리고 와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부모와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초등학생으로 대상도 넓히고 목표치도 조금 더 낮추고 그렇게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게 수혜대상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꺼려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그러면 이것을 축소나 증가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축소해서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가 활용이 잘돼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열정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렇게 미달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에 대해서 자율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율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약업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점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고·······
●윤준용 위원 어떤 부작용이 있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직원들이 나가서 자율점검표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율점검항목이 업소별로 거의 20개 내지는 40개 항목이 되는데, 약사법이라든가 마약류관리라든가 의료기기 판매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고 하심으로 인해서 더 효과도 있고 책임감이라든가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자율점검으로 전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울시 전체 보건소 의약과 직원 중에 약무 쪽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파악하기를 현실적으로 현장점검이 다 못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검에 대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점검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점검을 연 1회 해서 모든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기획점검으로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 하반기에 서울시 점검 교차단속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4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윤준용 위원 여기 자료에는 불시점검이 나와 있지 않고 자율점검만 연 1회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 유아용품지원 건이 있는데, 실적이 20%밖에 안 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 등록된 영·유아 보면 1,330명인데 그 수치를 대상으로 해서 실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추경사업으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구매해서 10월초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은 10월 15일 지급된 실적을 표현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등록 영·유아 수는 1,330명인데 이 영아들은 2, 4, 6개월로 해서 예방접종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반드시 다음 단계에 오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어머니들은 서로 다들 아파트라든지 동네에서 친하시기 때문에 스케줄표에 따라서 오시면 한 분도 누락없이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용 위원 등록 영·유아가 있는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사업하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추진실적이 50%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지금 보건소 분야를 보면 대부분 100%대가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40%, 54%인데 이게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대상자 되는 분들을 구강점진을 실시해서 대상자가 확정된 이후에 하반기에 시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반기에 시술을 하고, 그것을 저희가 민간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 하고 보건복지부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에 의해서 그 분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구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 희귀난치병질환자 등록현황은 135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왜 1,200명으로 수치를 잡아놓으셨는지?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의료비를 지급하는 연 인원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기초수급자를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기초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하위 50%, 직장은 건강보험료를 5만 6,000원, 지역은 6만 5,000원씩 내는 사람들 이하면 수혜대상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지원은 얼마나 해 주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병에 따라서 편차가 많습니다. 아주 많이 나가는 병이 파브릭병이라는 게 있고, 혈우병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에 400만원씩도 나갑니다.
●윤준용 위원 그게 몇 %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몇 명 안 됩니다. 지금 22종의 희귀난치병이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파브릭병이나 혈우병은 한두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적게 나가는 경우는 베체트병이라는 병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1만원 이내로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윤준용 위원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술비 지원도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수술비도 의료비니까 당연히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수술을 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의료비니까 가능합니다.
●윤준용 위원 몇 %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수술비로 나가는 의료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몇 %인지는 확실하게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이것은 국가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 못 씁니다.
●윤준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심용진 위원님께서 민간대행 용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줄이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유도하고 있는 게 분무소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충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분무소독이지만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연막소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자율방역단들이 분무소독도 하지만 연막소독을 치중해서 하는 것이고요. 2007년도부터는 친환경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석유를 쓰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등유. 그런데 이 등유가 전에 쓰던 경유보다는 휘발성이 더 많아가지고 빨리 없어집니다. 저도 방역을 많이 해 보는데 전에 경유를 썼을 때는 연기 같은 게 좀 오래도록 잔유물이 남아 있어요. 잔유물이 나무 잎사귀나 근처에 안착이 되는데 등유를 쓰다보니까 경유보다는 휘발성이 강해서 빨리 없어집니다. 냄새도 거의 없어서 친환경 쪽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없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하고 돌아왔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방역소독을 경유하고 등유하고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실 연막소독은 살충효과보다는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소독이라고 보는데, 살충효과를 주로 하려고 하면 분무소독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연초에 정화조나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분무를 해서 유충을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 효과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까?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모기나 해충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11월 달인데도 아직까지도 있더라고요. 직접적인 살충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분무소독이라고 보지만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시각적인 효과를 생각했을 때는 굳이 등유를 안 쓰고 경유를 써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해서 연막소독의 희석제를 등유로 전환했습니다. 경유보다 짧은 시간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구청장에 바란다’나 이런 사안으로 아직도 연막을 하고 있는가라는 일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가을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연막은 지금 말씀하신 경유나 등유 그런 용매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연무소독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을 용매로 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 연구를 토대로 보니까 경유나 등유를 사용한 것과 물을 용매로 한 연무소독이 살충효과가 똑같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유보다 연무일 때는 정말 시각적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와 공동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모든 지역에 유문등을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동 자율방역단 활동과 또 저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방역활동들이 정말 구민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저희가 더 확실하게 홍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과도기적인 형태에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등유로 전환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로 모든 공문을 발송하고 또 보도자료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구민과 또 일부에서는 아직 연막을 하고 있는가라는 지탄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동 자율방역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알맞은 적극적인 홍보로 활동이 빛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직도 재해재난 사고가 났을 때 시각적으로 TV매체나 이런 데서 항상 소독을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연막소독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일 연무소독을 한다면 시각적으로 전혀 보여줄 게 없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가 났다든지 또 말라리아 창궐지역이라든지 일본뇌염모기 주의보가 발생했다든지 사실은 그런 경우에 국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어떤 긴급사태에서는 반드시 투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방역상태로서는 이런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구민에게 더 호응을 받는 방역행정이 아닐까. 저희도 사실 그 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번에 창의혁신 안으로서 이번에 유문등 설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실적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는 잘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내년에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 초에 의회에서 사업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우리 보건소가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선두를 가는 보건소가 될 수 있는 목표를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단속업무가 있습니다. 단속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최근래 상당히 열심히 하신 보건소 직원들도 있고 해서 제가 ‘보건소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보면 한두 분이 꼭 문제를 일으켜서 보건소 전체,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원성을 듣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많은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극소수의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과 신경을 써 주십사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