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행정위원회 제5차 2011.07.0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보건소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에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서울시 공직자로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병진 과장은 비록 징계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도덕적 책임을 결코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300여 직원의 명예와 또 조직의 안정 그리고 사기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퇴함이 옳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속죄하는 뜻에서라도 근무하는 그 날까지 대충 대충이 아닌······.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김용범 위원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 윤동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김용범 위원 이것은 업무 추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동규 아니, 업무 추진하고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김용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윤동규 인사 관계를 총괄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그간에 논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이 상임위원회에서 개인 신상과 관련한 그러한 질의를 발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위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쯤해서 지양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윤동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해주세요.
○김용범 위원

아무튼 근무하는 그날까지 대충 대충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국·시비 매칭사업과 구 자체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거의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숫자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매칭사업이 어느 정도고 구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왜냐 하면 구 보건소 사업 운영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이 79억인데요, 인건비 분야가······.
●김용범 위원 아니, 사업으로 따지는 거예요. 사업 건수하고 비중을 따지는 거예요, 인건비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공공의료서비스 분야가 1억 3,588만 4,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이 5억 7,000만원, 전염병예방이 3억 9,400만원 등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김용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잘 아세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 구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냐 그걸 여쭤보는데 자꾸 인건비······.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쭉 하니 오랜 기간 동안 소장으로서 계속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고,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원래는 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과장이나 팀장은 양해를 얻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데 편의상 지금 과장들한테까지 답변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소장께서 오랫동안 보건소 업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끌 게······, 지금 보건지원과장은 부임한 지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고 소장이 모르면 팀장이라도 답변을 해주셔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장이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 사업비 중에 매칭사업은 사실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자체 순수 구비사업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행정운영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50%라고 그래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우리가 지난번 보건소 결산 때도 얘기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보건지원과의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전체로.
넘어가고요, 보건소 이용현황을 보면 2009년, 2010년 간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약 15%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60대 이상 이용자는 무려 37%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방향도 여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 보건소 이용 민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고로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파트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치매지원사업이라든지 또 만성병 질환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가의 건강투자개념에 맞는 예방행정을 중점을 두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문검진 및 방문진료 현황도 보니까 이 숫자가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 자체 실정에 맞춤사업 이런 걸 앞으로 이용분포도가 많은 데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청자가 817명이었는데 선정된 자가 63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86명이 아마 선정이 안 됐고, 또 2011년 5월 현재 신청자가 655명이었는데 선정자는 400명이 됐고 228명이 지금 되지를 않았는데, 이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지원되는 패키지(package)라고 그래요? 그게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김용범 위원 패키지 내용이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지원 되는 게? 여섯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빈혈, 저체중, 저신장, 식생활요인 부적격자들에 대해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거기에 6종이 들어 있잖아요, 6종? 그 여섯 가지가 품목이 뭐 뭐냐니까요. 지원되는 품목이 뭐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각각 다르죠.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어린이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임산부한테 하는 것이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영유아한테 지원······.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유라든지 감자 이런 식으로 그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 세부 품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건강도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관해서는 맘모영양소라고 해가지고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으로써······.
●김용범 위원 아! 음식으로 되어 있어요, 패키지 자체가?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그 자체가 감자, 콩, 김, 통조림 이런 걸로 그때그때 품목 조달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나 임산부나 수유부나 이런 분들에게 음식이 그때그때, 수유부한테는 제일 많이 들어가고 영유아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 맞는 음식으로 패키지가 딱 짜여져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품조달하는 데에서 영양을 맞춰가지고 패키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패키지 당 가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제일 많이 나가는 수유부에 대해서는 한 6만 5,000원 정도 나가고요, 또 영유아나 이런 부분은 우유값하고 아이들한테 맞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4만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신청자는 많은데 다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그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요, 2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지금 차상위계층 200%까지 대상자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어떻게 될 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차상위계층 150%로 낮추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요, 지금 6세까지 주는 어린이들을 4세로 낮추는 게 어떠냐,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건 다 부족하지만 대상자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보니까 대기자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김용범 위원 매칭사업인데 그 매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담해야 될 퍼센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더 추가해서 이 대기자들을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만약에 구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주신다면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단가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작년에도 186명이 혜택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죠?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지금 그 분들이 일단 한번 시작하면 6개월간을 그 식품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그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3개월 간격으로 영양개선이 됐는지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냐 하면 지금 대기자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예, 그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25개 구가 다 같은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현안사항이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보건소 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에만 무조건 따라가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400명이 혜택보고 228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기자들 불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단가가 6만원 5,000원, 4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비중을 두고 해소시킬 때는 이쪽에다 비중을 둬서 구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전년도에 해보니까 186명이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갔다.
지금 현재도 228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시비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을 하다보면 국가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구비가 마련될 여지만 있다면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적극 참조해서 한쪽으로 더 예산을 늘릴 것은 이런 걸 늘려서 편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소를 시켜야지, 차상위계층 200% 했던 걸 150%로 낮추고 또 6세에서 4세로 낮춘다고 그러면 복지가 점점 혜택이 늘어가야지 줄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참고로 하시고요, 다음은 결핵환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결핵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제가 아는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핵이라는 게 역사상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뺏어간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현황 나온 걸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169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네요?
WHO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고, 특히 이게 후진국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예요. 일본의 4.4배나 미국의 22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소홀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문제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슈퍼결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다내성결핵 그러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충분히 차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슈퍼결핵도 감염이 되면 5, 6년 안에 50% 이상 그냥 사망한답니다.
그래서 현재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소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사실 전염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에는 슈퍼박테리아의 출몰이라든지 결핵균에 있어서도 다재내성, 약제에 대한 내성균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1년도 4월부터 국가결핵관리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이 지금 만들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명령 결핵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업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해서도 검진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결핵환자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이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되는 경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에서 지금 2020년까지는 결핵 퇴치를 위해서 국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학생이 7명이 있어요, 7명.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가 상당히 위험한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연 1회 정도 집단 결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학년은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등학생?
●보건소장 엄혜숙 예.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학급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주변 학생들로도 비말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계속 연차적인 팔로우업(Follow-up) 검사를 지금 현재 추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대해서 연 1회씩 결핵검진을 전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하고난 다음에 한 3, 4개월 이후에 결핵 신환자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핵의 잠복기라든지 급성결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진 당시에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검진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 보건교사와 연계해서 보고체계는 철저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금년 국가사업인 신규 지원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학생 7명은 다 경증이죠? 경증인데 이게 격리까지는 필요 없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결핵 양성인 경우에 결핵 치료는 균 양성이 있고요, 폐에 단순한 병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성 결핵으로 해서 모두 치료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 양성인 경우에는 객담, 도말 양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해서 처음에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각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단속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실적이 819명이고 2010년도에는 1,838명, 5월말 현재 4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실적은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더라고요.
이게 영등포경찰서에서 단속한 걸로 되어 있는데 범칙금 3만원하고 범칙금 2만원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죠? 과태료 10만원 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양벌로 양쪽 다 처벌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그렇지 않습니다. 흡연단속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그 수입은 경찰서 수입이 되고 있고, 건물이 1,000㎡ 이상인 건물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정을 하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좀 다르죠.
●김용범 위원 다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과태료로 단속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디서 담배를 피웠을 때 경범죄로 처벌을 받아요?
지금 실적 내준 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 전부 경찰서에서 단속한 실적이에요, 범칙금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할 때 그 사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답신을 받아서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범칙금으로 처벌하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로 처벌하고 단속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팀장 답변하세요, 시간 자꾸 가니까.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건강도시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칙금에 대해서는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범칙금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금연건물이나 금연지역의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하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물을 지정하지 않았다거나 이럴 경우에 구청장님이 그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범칙금하고 과태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답변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조례 제정했을 때 과태료 10만원을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단속조를 편성해서 앞으로 단속할 것 아닙니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것 하고 지금 현재 기초질서 위반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해서 범칙금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건물 지정을 안 했을 때 500만원, 1,000만원이 나옵니까?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연구역 지정사항에 대해서 조례 만드는 것은요,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금연광장이나 도시공원, 또 가로변 버스정류장이나 학교절대정화구역을 단계별로 실시한다라는 거기에서 과태료 1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했고요. 일반 건물이나 담배를 피워서 안 되는 철도나 이런 곳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범칙금으로 들어갑니다, 기초질서 위반으로 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설명을 들어도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가는데, 아무튼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경찰서에서 단속한 실적입니다.
물론 조례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한 상태인데, 범칙금 3만원은 지하철역 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내에서 흡연 시에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또, 역 대합실이나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그 밖의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범칙금 2만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속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추세가 어디든 흡연해서는 안 된다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뒤에는 강력한 행정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경찰에서도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을 했을 때 확실하게 해서 이러한 것이 소기의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 문경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본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다뤘던 사항인데 그때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5쪽을 보니까 조례를 2단계에서 2012, 2013, 2014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확대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영등포구만의 외연인지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관내 도시공원, 다음에 두 번째는 버스정류장, 세 번째 학교절대정화구역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2단계 자치구 조례 제정 이후에 실시되는 것은 25개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 2010년 11월에 서울시 간접흡연 조례 제정이 완료되어서 서울시 차원으로 현재 2011년도 금년에는 6월, 9월, 12월로 확대 운영하고요. 내년부터는 25개 구가 공통으로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건물 이내에서 하는 것은 현재 범칙금이 부여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시설이 아닌 시설 바깥의 공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광장이라든지 도시공원 이런 데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건물 내 시설에서는 범칙금이 현재 현행대로 계속 부과될 것이고요,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보충 설명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범칙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영등포라는 표현을 단계별로 써놓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물어본 사항이고, 또 보면 공원은 2012년도에 실시를 하고 학교절대정화구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확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고 보면 스쿨존의 개념도 있고, 초등학교가 근본적으로 스쿨존을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금연사업 뿐만 아니고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스쿨존 내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이미 금연시설로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이런 데는 금연시설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그 시설 이외 밖에 그 정화구역에서는 현재는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가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정화구역 자체가 스쿨존 개념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렇죠. 정화구역은 200m고요, 절대정화구역은 50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고기판 위원 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고 그러면 물론 초등학교도 포함되지만 유치원도 다 요즘에 초등교육이죠.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절대정화구역이 50m 되어 있고 상대적인 것은 200m로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건물 내가 아니라도 바로 옆에 인접하면 절대라고 그러면 50m지만 1m도 될 수 있고 2m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아이들이 보는 취지라고 하면 공원에서 모이는 것은 성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도 있고, 명칭을 어린이 상상공원이라든가 어린이들만 주로 가는 공원이 있겠지만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는 바로 눈으로 보는 게 어린아이들인데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3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도에 실행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실시한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바로 실시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뭔가 미련을 남겨둔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정부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지. 왜 단계적으로 나옵니까?
단계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 차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실시되었습니다. 그 리서치 조사에서 가장 요구되는 순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학교절대정화구역은 공중이 많이 활용해서 간접흡연의 폐해 빈도로 따지다 보니까 악간 후순위로 순위가 밀린 것 같은데요. 사실 내년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또 따로 더 선도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서울시 차원으로도 한 번 건의를 하고 저희 구 자체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배경 자체도 처음부터 순위를 정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본 위원도 처음부터 이런 과정의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다룰 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건데, 어차피 업무보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면자료는 받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떤 선별적인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아, 이 조례는 선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조례가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 조례는 시행 단계부터 바로 획일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발생해야 되는데 조례 최초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조례를, 물론 본회의를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결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내년도에 실시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제대로 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하단에 질병정보 모니터망 해서 능동감시 30개소라고 해놓았는데 요, 30개소가 어디어디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
●고기판 위원 그러면 30개소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능동감시 종사자가 보니까 30명이라고요. 밑에 보니까 숫자가, 구성원이.
그러면 구성원에 대한 구성배경이라든가 이 구성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소장님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병원, 의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피스가가 있기 때문에 산업체가 6개소, 그 다음에 학교가 3개소가 구성이 돼 있고, 사회복시설이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3개소가 구성이 돼서 총 30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개소라는 게 그 밑에 명수가 30명인데.
●보건소장 엄혜숙 그 개소에 1명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0명이 한 사람씩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30명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고기판 위원 그것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 16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강검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52개소라고 숫자가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영등포 관내에 어린이집이 150군데가 넘는데 52개소를 올해 지정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고, 아니면 전체 어린이집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인지.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한 해당······.
●보건소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위원장 윤동규 의약과에서,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은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은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개소는 아직 실시하지 않아 향후에 하겠다는 개소수고요, 저희 원래 목표 수는 구립어린이집 28개소 중에 불소도표가 가능하지 않은 여의도동어린이집은 2세, 3세 어린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7개소하고 민간어린이집이 한 110여 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개소, 그래서 97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불소도포사업을 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은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도 몇 번 권유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의향이 없는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판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글쎄요, 일단은······.
●고기판 위원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귀찮아서?
●의약과장 최정화 가정어린이집이 의외로 많아서 또 아이들이 좀 적고, 또 데리고 와야 경우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어린이집들이 건강검진을 민간의료원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불소도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업 자체가 국·시비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약과장 최정화 시비, 예.
●고기판 위원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국·시비 사업 자체를 싫어하는 어린이집이라면 본 위원은 좀 의아한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작년······.
●고기판 위원 그 신청한 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음 18쪽에 보면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고 그랬죠. 연 12회라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고기판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폐의약품은 관내에 있는 250여 개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서 거기서 수거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가정 내 폐의약품인데 약국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인근 동네마다 집 근처 가장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폐의약품이 모여지면······.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가정 내 감기약이 됐든 어떤 약이 됐든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경유해서 약을 구매한 우리 구민들이 복용하다 남은 약을 그 약국 함에다 넣고 있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번 200㎏, 지난달에는 많아서 600㎏ 해서 지금까지······.
●고기판 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홍보는 저희가 영등포구 홈페이지라든가 관보라든가.
●고기판 위원 홈페이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또 건강정보 소식지에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든 행사라든가 캠페인을 통해서 불용약품 수거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데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에 서울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은 꽤 많은 약품들이 수거가 되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알고는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시행했던 사업 자체가 현재 우리 주민들이 알지 못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수거량도 계속······.
●고기판 위원 약국에서 약 사용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하는 거야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지만 각 가정 내에서 상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약국에서 제조해서 복용하고 난 나머지 잔량을 약국을 찾아가서 버리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고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약국에서······.
●고기판 위원 구의 어디에도, 물론 의약과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에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를 얼마나 보고 있다고 보시는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 중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국가 환경부하고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관내 약국들이 모두 다 동참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까지 6개월 간 모은 것이 한 1.5t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많이들 알고, 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경로당 순회진료 시에, 특히 어르신들이 대개 보면 약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먹다 남은 약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경로당에 순회진료 때 교육을 통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호응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정말 구민 중에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고요. 저희가 건강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홍보자료들, 또 약국에 배너 설치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약국 거점지 명단도 한 번 서면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전체 약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 약국이 다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연 12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월 1회잖아요. 월 1회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불특정하게 상시행위로 가능한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월 1회하고 있고요, 그 중간에라도 혹시 많이 모여서, 사실 요즘 약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한다는 것도 협조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라도 약품이 모였다고 하면 저희가 가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의약품 도매상들이 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편을 통해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약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좋은 취지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영양플러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요즘 임산부 연령대가 높아지고 또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합니다.
국·시비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기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절실할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이 대상자는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중 영양소 섭취 부족자가 우리 관내에 1,512명이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655명이었는데 지침 상 선정기준에 의해서 400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228명인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200%를 150%로 낮추고 연령을 6세에서 4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기자 225명에 대한 부족분을 예산에서 확보를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화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대답하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일 열심히 잘 할 것 같습니다.
보충식품도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구입처도 다양한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들어가는 것, 임신부, 수유부, 출산부 각각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김화영 위원 그래요. 예산이 상당히 투여되는 사업인데 보충식품 구입부터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것이 잘 되고 호응이 높으면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사업이니까 대상자 선정부터 지원까지 모두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임산부 산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임산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서울시 어느 구에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도 아주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좋은 사업을 해도 장애인들은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이동 자체가 어렵고 참여 시에 여러 가지 불편도 따르기 때문에 산전관리도 혹여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임산부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못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화영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왜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복지, 복지, 그리고 예산,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포퓰리즘(populism)까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위치에 따라서들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복지가 아닌가, 어려운 부분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것이 복지지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건 본 위원은 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산전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장애인 임산부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치아건강은 어르신들한테 정말로 중요한데 틀니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정말 효자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시행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영등포구 치과의사회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잘 진행되고 있겠죠?
●의약과장 최정화 영등포구의 42개소 치과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훌륭하시네.
그런데 지금 표에 있는 진도를 보면 아쉽게도 30%밖에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여기서 30%는 시술이 다 완료돼서 치과의원에 지급이 완료된 건을 저희가 표현한 거고요, 실제 시술 예정자는 지금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술하는 과정에서 의치보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면서 시술이 다 완료된 경우에만 치과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이 사업의 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사업진행에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린팜시티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환영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크게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이 약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린팜시티 사업이 앞으로 잘 시행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 또 마약류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다섯 군데를 교육하고 있고,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 세 군데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 하고 있고, 또 남용이 많은 의료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7월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단체와 진행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영등포구 약사회와 저희가 상시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과 하는 약물 오·남용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일반의약품을 가지고도 마구 섞어서 마약처럼 즐긴다는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에도 신경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민 건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보면 각 사업명보다 지금 진도율이 거의가 100%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진도율이 이렇게 빨리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책자의 보건지원과.
●위원장 윤동규 각 과별로 분류되어 있는 업무보고서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보건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건강도시 홍보관, 지역사회 열린 건강 아카데미 그 부분하고, 국내외 건강도시연맹 네트워크 활동 등을······.
●권영식 위원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전체 추진실적에 보면 진도율이 100%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가 이렇게 다, 벌써 전반기에 100%를 다 완료를 했다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상반기 중에 인센티브사업 그런 분야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조기에 전부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100%를 보면서 이걸 잘했다기보다는 어쩌면 졸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사업을 1년 사업을 전반기에 다 끝내놓고 이 사업을 다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강도시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끝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민 건강을 위해서 조기에 6개월 동안에 다 하고 나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추진실적을 보시면 홍보관 운영이라든지 건강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서포터즈 이런 것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이런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기에 실행을 했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청소년 건강 서포터즈 이게 50명 목표에 실적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포터즈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마련했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생활 실천 모델이 되는 또래 리더 양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올바른 건강행태실천 유도 및 건강환경가꾸기 데이터 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의 건강메신저로 양성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됐습니다.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건강터 영등포구협의체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구성원이 몇 명이며 어떤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보육시설 교사 중 희망하는 사람 한 30여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는 이 협의체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동규 소장께서 답변을 좀 하세요.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도시 프로젝트 운영분야를 보면 서포터즈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활동은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유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100% 됐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지금 영등포구 주민협의체 운영분야는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저희 사업이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흡연이라든가 금연운동, 절주 이런 사업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공동의 협의체를 마련해서 협조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금년에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협의체 구성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권영식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0명. 그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권영식 위원 다음은 12쪽에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감염인이 3명으로 되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는 감염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병진 지금 영등포에는 총 86명의 감염자가 있는데요, 남자 81명, 여자 5명인데 지금 이 자료에는 작년에는 몇 명이 발생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에이즈감염이 8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있는지 없는지 하고 있으면 몇 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동규 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청소년은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청소년 또래지킴이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감염자도 없거든요. 없는데 굳이 성인은 거의 찾아보기가, 물론 하겠지만 추진실적에 보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청소년만 이런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년은 지금 감염자도 없는데 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에이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에이즈 성병이라든지 또 각종 전염병에 대한 같은 또래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예방사업을 하는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질환이 발견돼서 진행 중인 분들은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저희는 지금 성문화개방이라든지 이런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청소년, 예비 성인을 준비하는 청소년기의 정신상태나 건강개념 정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논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래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성인들도 대학교 입학생들의 인지도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서도 굉장히 낮은 인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성병 에이즈에 대한 연구사업을 금년에 같이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으로도 이 성병 에이즈 관리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야에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업무 한 담당자가 한 다섯, 여섯 가지의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시범에 그치는 사업들이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실효성 있는, 시범이 아닌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공급되어야 될 절실한 현실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게 프로그램을 보면 성인에 대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잠깐 묻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어느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는 영등포지역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그 지역에 나가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말하고 있고요. 말씀하시듯이 그런 특수업태부라든지 또 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대상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검진·홍보보다는 어떤 강제적으로 연 몇 회가 됐든 검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음성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성인들의 성병 같은 이런 부분이 전염이 많이 되는 쪽이 그런 성매매업소 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원이 됐든 좀더 투입을 해서 그쪽, 물론 이용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러더라도 그런 게 감염이 되지 않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진방법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비용도 들 것이고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해서 보건소에 방문하는 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물론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검진 같은 것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타 질환 예방을 할 적에 병행해서 하면 좀더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 다음은 위생과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장마차는 위생관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광복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의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영업신고·허가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설치에 대한 단속이겠고, 사실 위생과는 우리 구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포장마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광복 아, 있죠.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실제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서민들이 고, 정말 병원이나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쓸 수 없는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분들이 그런 포장마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포장마차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식중독이나 세균 같은 관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포장마차는 아직 인가된 업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으로 자치구 합동으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많이 해왔습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김밥이라든지 공원 주변 그런 데의 포장마차에 대해서 수거 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의 계속적인 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서울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은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권고사항과 또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포함으로써 사실은 포장마차에서의 취사행위는 없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식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조리행위는 위생적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드시면서 안전을 담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서울시에서 위생 차원으로 현재 계속적인 계도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포장마차가 존재하는 동안은 저희 영등포구 위생과에서도 함께 교차점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포장마차가 없어져야 됩니다. 음식뿐이 아니고 보행자나 여러 가지 미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과와 서로 협조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현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위원

신현도 위원입니다.
의약과에 의료기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명 ‘환자복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계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의원에 몇 번 권고를 보내고 병원에서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제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도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없습니다.
●신현도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있어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직능단체 월례회의 때 참석해 보면 지역 주민들이 환자복 입고 밖에 다니시는 외출하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특별히 우리 지역만 큰 병·의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체 병·의원에 활동할 수 있고 휴게실 이런 게 마땅치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운동도 하러 나오고 그러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 실제 주민들은 그런 걸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근에 초등학교들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 이것을 방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향 후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래서 미관뿐만 아니라 또 환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감염, 물론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은 격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도 통제가 되도록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현도 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시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댓글에 올라온 것 보면 정말 꼭 가해자가 큰 죄를 지으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 병원 행정 부원장하고 실제 그 글을 올리신 환자 보호자분을 만나봤어요. 만났었는데 그분께서도 본인들이 꼭 잘했다,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분들도 도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면서도 단지 본인들은 환자다.
그리고 거기에 아시겠지만 재활치료병원이 몇 개월 전에 개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공원에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른 아침시간이랑 오후 늦게 환자들이 나오는 시간에 저희가 전에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만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번에 민원 내신 분도 자기들도 그런 것에 인식을 못 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는데요.
불과 결산심사가 엊그제 있었습니다. 결산심사 때 답변을 제대로 못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하셨는데 오늘 또 업무보고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하시는 일이 직업입니다, 직업. 그렇죠?
또 팀장이나 과장이라는 직책은 우리 영등포 구정을 이끌어가는 핵입니다, 핵.
팀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이끌어 가는 거지, 물론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거기에서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팀장이나 과장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사 발령이 어제 났다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돼야 되고, 또한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의원이지만 물론 저희들도 이게 본연의 업무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업무보고 검토하고 나와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적어도 그러한 마인드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데 임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심한 말씀 했다고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이나 소장이 일을 다 합니까?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박사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령 어제 났다고?
보건지원과장님은 6개월 전인가 6, 7개월 동안 보건지원과장 하셨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정말이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끝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