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11.07.07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새벽에 뉴스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온 국민이 염원하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날, 이 기쁜 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돼서 저 또한 역시 기쁩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깐,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정국의 인사이동이 7월 1일자로 있었으니까 소개를 한번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 재정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4쪽을 보십시오, 4쪽.
2011년도 세입목표 달성 과징현황 중에서 목표하고 조정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재정국장 오승환 기간별로, 시기별로 적정시기에 하다 보니까 아직 시점이 지난 조정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목표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그 동안의 데이터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지.
●세무과장 마경욱 목표는 연중목표입니다.
●김용범 위원 연중목표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그래도 연중목표가 됐든 조정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세무과장 마경욱 아,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5월, 6월, 남은 월수가 8개월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아, 그래서 목표는 1년치를 이렇게 세워놓고.
●세무과장 마경욱 1년치를 세우는 거고, 연중목표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조정은 4월 30일 현재로 조정한 거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현재까지 우리가 부과하는 거죠. 조정한 것을 부과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다음은 6쪽에 현재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해가지고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총 체납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돼요?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현연도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무과장 마경욱 그 숫자는······.
●김용범 위원 그 정도 데이터는 항시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동규 결손처리 한 것 말고.
●김용범 위원 현재까지.
●위원장 윤동규 예, 지금.
●김용범 위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12만 몇 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 데이터하고 보고한 것 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누계 건수가 얼마예요?
(「11만 6,000······.」하는 이 있음)
11만 6,000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1,000건이라면 이 자료는 안 맞죠.
11만 6,000건이고, 1,000건이라고 그러면······.
아, 11만 6,000건.
●재정국장 오승환 예.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맞죠?
●재정국장 오승환 예.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금액이 이게 100만원, 122억이에요?
●재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살림하는 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구세 합쳐서 징수율이 97%에서 98%입니다. 그러면······.
●김용범 위원 아니, 징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액으로 현재 못 받은 것도 중요하죠, 징수율도 중요하지만.
●재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현연도 같은 경우는 97.8%를 보이고 있지만······.
●김용범 위원 누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계를. 이제까지 못 받은 돈이 얼마냐?
●재정국장 오승환 과년도 같은 경우는 21% 정도 되고요.
●김용범 위원 122억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재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 38세금기동대처럼 우리도 그러한 전담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은 없어요?
●재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부과를 해서도 못 받은 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재원 확보하는 데도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전담반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예, 동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결산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자료가 없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구세를 잘못 부과해가지고 환금해 준 것 있죠? 과·오납 환급인데 이게 4년 6개월 간 21만 8,936건에 1,297억 5,400만원인데 사유를 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가 1순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요 사유가 대여섯 가지가 나왔는데 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또 환급을 해 준다.
이 건수가 이 정도로 많아가지고 되겠습니까?
4만 5,000건, 2009년도에는 7만 2,000건, 2008년도 5만 4,000건, 이게 통상 건수가 너무 많은데······.
●세무과장 마경욱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세를 잘못한 경우, 물론 이 과·오납 환불은 과납이나 소납일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총 합계를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의 종세입니다. 그런데 국세 경정이나 연말정산으로 인해 나간 게 21만 건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11만 8,000건이니까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세에서 소득세? 근로소득세 얘기하는 거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연말정산 해서 환급 나가는 거예요, 환급.
●김용범 위원 근로소득세에서 연말정산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 주민세죠, 주민세.
●세무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게 환급된 게 반절이라고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절반이 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부과를 잘못해가지고 환급해 준 건 얼마나 돼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세에 과세면적 착오, 과세자료 착오 이게 3,990건인데 이게 5년치를 합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한 1,000건.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과세면적을 착오로 해가지고 세금을 잘못 부과를 했어요. 그런 때 구민들한테 어떤 보상이나 잘못 부과한 직원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애매하게 구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요,······.
●세무과장 마경욱 아, 여기에서 착오라는 것은 공부상 면적이나 실질상 면적이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실수로 잘못한 경우가 아니고.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부상 면적이나 이런 착오가 왜 나오느냐고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면적 착오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주택인데 상가로 과세됐다든지, 공부상 상가인데 주택으로 과세됐다든지.
●김용범 위원 아니, 왜 그런 상황이 발생 되냐고요?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공부를, 원래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세 물건에 변동이 있으면.
그런데 신고를 안 하니까.
●김용범 위원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부과하고 나니까 본인들이 거기다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세무과장 마경욱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잘못됐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정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부과된 것은 없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김용범 위원 왜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또 질의하고 있는 저 역시 같은 구민이잖아요.
구민들이 이러한 업무 착오로 인해가지고 잘못 부과돼가지고 환급을 해 줬을 때 지금 또 물어보니까 어떠한 보상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없고.
이런 업무가 해마다 되풀이돼서 되겠냐 이 말이죠.
●세무과장 마경욱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예.
●김용범 위원 그 대신 건수는 최소화시켜 나가야지. 이 숫자가 점점점점 줄어야 행정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이 자료 보시면 줄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대체적으로 그래도 그렇죠.
●세무과장 마경욱 2007년도에······.
●김용범 위원 4만 5,000건이나 국세에서환급 받아갖고 일부 50%를 차지한다하더라도 그래도 2만 몇 건씩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진짜 적극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최소한도 1건이라도 이런 사태가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오승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상당하는 원인 제공이 납세자한테 있는 부분이 많고요.
●김용범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세요.
●재정국장 오승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 데이터는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다음 9쪽에 보면 세원 발굴이 있는데 세원 발굴 실적이 5월 현재 70억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원 발굴 의미 또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이 되니까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누락했었다는 얘기도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죠?
9쪽.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마경욱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세무과장 마경욱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유형별이 뭐였나 한 번 보세요.
70억 4,000만원을 어떤 형태에서 세원이 발굴됐는지 한 번 종류별로 죽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과장 마경욱 70억 4,000만원은 금년 목표고요.
●김용범 위원 목표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김용범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법인취득부동산 신고서류 전수조사 64건을 했고, 지식산업센터 이것은 크게 세원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인데,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그게 그런 겁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실지 장부를 법인에 가서 조사하니까 실제 신고한 금액하고 저희가 조사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추징한 거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종전의 아파트형공장인데 아파트형공장을 사용기간 내에, 면제의무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든지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추징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은 별로 세원 발굴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시스템 온라인협업장터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 게 부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행안부에서 5개 시군구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우리 구가 선정이 돼가지고요.
일단 우수상품이 있으면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한 상품이 있다라고 심의가 되면 장터마당에다 게시를 해서 이것을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개인한테 직접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온라인시스템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온라인시스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나라장터처럼 해가지고 B2B(business to business)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14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발령 받은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은 팀장 시절에도 지역경제과에 근무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장팀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년?
그 다음에 우리 영등포동 동장님 또 얼마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1년 6개월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3년 6개월. 앞으로 적어도 못 해도 2년 하면 한 5년 몇 개월 되는데 그동안 팀장 시절도 그랬고 동장 시절도 그랬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죠?
상인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분들이 지금 당면해 있는 현안사항 또 그 분들이 바라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상황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돌아다니셨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났다는데 사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복안,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 시장현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저희 시장이 26개 시장과 4개 상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시장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 시장경쟁력을 상실한 9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해서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은 이제 재래시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재래시장이 8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 8개 시장이 약 1만 3,000평에 한 3,000여명의 상인들이 계시는데 그 시장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뉴타운지역으로 흡수해서 다시 재개발, 재건축 형태로 시장이 개편이 됩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이고 현재 있는 상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시장이 없어질 때까지라도 많은 지원과 홍보를 통해서 상인들이 그동안 생계유지에 곤란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즘에 뜨거운 감자인 영일시장, 조광시장은 사실 후적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중에서도 대림중앙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중국인들 때문에 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명맥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적극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한번 열심히 개발을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핵심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의 현대화시설, 시설적인 측면이죠? 인프라 측면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상인들의 마인드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프라 같은 경우야 돈 들여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인들의 마인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대학도 개설을 했었고요, 올해도 한번 개설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상인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장 견학도 시키고 또 소통공간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지역경제,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뭔가 확실히 좀 달라지는 그러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16쪽에 문화관광 테마육성 시장육성지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게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제가 참 바람직하다고 그랬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게 사실은 어디를 주로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요 영등포시장을 우선대상으로 했는데요, 요즘에 사실 재래시장에서 가장 큰 고객이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인들이 SK건물 ‘씨랄라’라는 데 지하에 어떤 때는 수십 대 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타임스퀘어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동선을 지하 상점가를 통해서, 요즘에는 영등포 로터리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다만 시장 쪽으로 아직 뚫리지를 않았는데 그쪽으로 해서 바로 연결되면 동남상가 쪽에 의류시장이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인들이 가장 큰 고객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거리인 먹거리장터까지 유인하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용역이 끝나고 아직······.
●김용범 위원 용역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용역이 끝나고 아직 상인들 회의를 소집해서 그 방안을 교육을 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그 용역결과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우선사업이 타임스퀘어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일차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선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7페이지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선정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소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이하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영진 재무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표를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용역이나 물품도 예년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점점 더 높아지는 편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용역이나 이런 전문업체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부분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또 다른 오해를 낳을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공사부분이 현재 70%를 육박하는데 공정거래측면이라든가 해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적절한 기준에 의거해서 투명하게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소소히 지적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 전통시장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비가림시설 말이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탈도 많고 보수도 많이 요구되고 말이 많더라고요. 우리 영등포구는 괜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비가림시설이 사실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골 구조 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구멍이 많이 나고 통풍도 안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손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화영 위원 여기 9페이지 보니까 곧 우리시장도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이것 설치해주면 그 이후에 자잘한 보수비용은 시장 상인들도 부담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구가 다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자비도 일부 있습니다. 자비부담도 한 5% 정도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자비부담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설치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장상인들과 잘 협의하셔가지고 뒤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설치 후에 추가적인 보수 때문에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지적과 토지등급전산화 실시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양도소득세 산정 때 토지등급 확인이 필요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거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비예산사업이라 있는 인력가지고 데이터베이스, DB라고 그러죠?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예.
●김화영 위원 지금부터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번 변경사항과 개별공시지가를 비롯해서 토지등급부터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지적과장 김문배 현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banner)창이 설치가 돼 있어서 들어가서 바로 접속을 하시면 등급 자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는 대부분이 중복되는 질의가 좀 많을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 관급공사 계약은 지금까지도 보면 항상 투명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예가를 산정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예가 산정하고 나서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되는데, 예가하고 낙찰가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보통 몇 %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분야별로 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는 대충 87%인가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대충 그 정도에 낙찰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면 정부 조달청에서 파는 공사표준품셈에 의해서 대충 공사 예가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그렇게 꼭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가를 산정해야 되는 것인지, 현실성 있게 예가를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가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예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토론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투명성 문제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모든 부분이 전산화되어가지고 옛날 같이 업자들이 재무과에 와서 등록을 하고 뭘 하고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오인영 위원 요즘에 거의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그러다보니까 크게 어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공사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 후에 하자는 이게 또 제일 많아요, 단가가 그만큼 높은데도.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아주 만연한 문제입니다.
왜 관급공사는 맨날 부실공사이고, 공사단가는 높은데 맨날 부실공사냐?
그런 게 우리가 수십 번 지적해도 지금 시정이안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공사에 따른 입찰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공사감독을 해서 진짜 틀림없는 공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재무과에서 공사 시행하는 것까지야 관리는 못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서부터 낙찰해서 계약은 업자하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공사 이행각서를······.
●재무과장 박영진 이행각서를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행각서를 받고 또 이행보증보험 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준공 후에는요? 준공 후에 하자이행보증보험 다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사전에 다 받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때로는 보면 하자가 나도 업체한테 안 시키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재무과장 박영진 그런 경우는 업체가 도산을 해서 없어졌거나 그럴 경우에 보증보험으로 해서······.
●오인영 위원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대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그것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경과되면······.
●오인영 위원 기한이 2년 내지 3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것은 업종별로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 기간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 전에 신길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건물도 그 당시에 보면 낙찰률이 그때도 1차 업체한테 팔십 몇%로 낙찰됐어요. 그런데 내막을 알고 보니까 거기서 이십 몇%를 공제하고서 또 하도급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에서 과연 삼십 몇%를 공제하고도 이득이 나니까 공사하는 거지 손해나면 공사할 이유가 없겠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만큼 공사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현실성 있게, 일반인 공사처럼 공사단가를 현실성 있게끔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각 공사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공사 예가는 재무과에서 안 뽑죠. 공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예가는 뽑는데 아무래도 계약당사자고, 그것은 계약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소액 수의계약 관내업체 우선은 본 위원도 정말 바람직하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뭐냐 하면 동일한 공사를 쪼개서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걸러내고는 있는데 혹여 저희들이 발견치 못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여기 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조달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2,000만원 이하의 공사든 물품이든 용역이든 우리 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걸 어떻게 공고합니까? 그냥 구청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명단을 전부 내려 보내줬고요, 그래서 참고하도록 하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오인영 위원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우리 관내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그런 데에다가 가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공사 때마다 이걸 안내할 수는 없겠지만 가령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어디어디에 와서 봐달라, 그래가지고 참여해 달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사 같은 것도 66건인데 이 공사는 66개 업체가 참여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66개 업체예요?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66개 업체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사에 응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사실 여기에 나온 이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관내업체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냅니다.
●오인영 위원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에 응해라?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게 아는 업체를 선정해서 응하라는 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애기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 확대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걸 좀 감안해서 시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계약대행 업무추진에 대해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대행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도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4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또는 공사나 5,0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약을 대행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 29일날 새마을문고에서 4,630만원짜리 도서구매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약대행을 해줘가지고 투찰률이 73. 5% 해서 3,400만원에 계약을 해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시흥대로 간판개선위원회에서 디자인제작설치 공모를 하는데 이 부분도 지난 6월 28일까지 업체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도록 해서 업체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보조금을 받는 민간기관단체라면 그 보조금을 주는 민간단체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오인영 위원 그래야 대행을 해 주는 거지, 만약에 대행해줬다가 잘······.
●재무과장 박영진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회계 상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성이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해준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능력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데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계약을 대행해 주고 나서 나중에 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사실 이것은 구청에서 다 책임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계약상의 문제라면 저희들이······.
●오인영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짚어서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에서 양남시장 사업시행인가가 2011년 10월에서 12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되겠다고 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9쪽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양남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오인영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게 현실성 있는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양남시장이 사실은 추진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 간의 알력이 제일 많이 있는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인영 위원 본 위원도 이 양남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묻는 건데요. 이 보고서는 현실성이 있는 사업시행인가인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사업시행인가 의문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원래 시장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노후해가지고 더 이상 건물을, 안전문제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가 당초에는 D등급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결과 E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정비사업이 되든 안 되든 철거할 단계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파라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6월 1일 조합설립인가만 되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정비사업체도 시공업자하고 정비사업체하고 상인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오인영 위원 초기에 그때 과장님도 이 사업 추진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맨 처음에 잠깐.
●오인영 위원 잠깐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잠깐 있었습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시장을 가 보면 완전 시장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건물이 정말 붕괴 직전에 있다 보니까 비계를 설치해 놓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누가 거기까지 구매하러 들어가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가 되도록 주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재무과 7쪽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에 대해서 이 부분에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이하 아닌 이상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부분도 상당한 문제점이랄까 어려움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이란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수의계약하는 금액을 명시해둔 부분이고요. 사실 어떤 입찰과 계약을 하면서 지역 제한을 둔다는 부분이 저희들이 명목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반장 보상품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영진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권영식 위원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예.
●권영식 위원 이 지역도 저희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물품구매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26%라고 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영진 저희 관내에 꼭 모든 물품이 저희 부서에서 구매하는 부분을 전부 일일이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없는 물품도 있을 수 있고, 또 물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타 관내에 가서 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 업체 우선선정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시행하는 독특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관내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양질의 품질이나 가격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이 동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싼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4쪽에 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 강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죄송합니다. 소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소기업, 소상공인.
큰 책.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서 그 동안에 교육을 한 10회 정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지금 대학교 전문교수들을 초빙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6회 정도 교육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도 또 소액보증보험으로 대출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토록 널리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교육 프로그램은 상권 분석을 이용한 매출증대법이라든지 소점포운영자 리더십, 효과적인 접객·서비스전략 등등 교육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16가지 강좌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권영식 위원 형식적으로 큰 틀을 놓고 교육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전체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실적으로 보고 업종 전환이나 장기적으로 유망업종 정보를 알려줘서 시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13쪽에 보면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이라는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원산지표시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 위원 예.
그 점검방법에 보면 공무원, 물가모니터 요원, 소비자단체 등의 합동점검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 전문요원은 아니고요, 저희들 직원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표시제 위반 적발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그 부분은요,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데가 전통시장 부분이 많이 안 돼 있고 거기에서 주로 적출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원산지표시판을 다 제작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이미 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대부분 연세가 연로하시고 또 마케팅전략도 부재고, 또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워낙 큰 업체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전문가에 의해서 하리라고 보지만 언론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 유해물질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국민의 건강이라든지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지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특히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 지적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측량기준점 조사에 관해서 보면 지적 삼각점 같은 것은 측량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설치 장소에 보면 망실된 곳이나 재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실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 삼각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통상 망실되는 것은 도근점으로 보면 됩니다. 기준점에서 정도가 지적 삼각점이 있고, 보조 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게 되는데요, 도근점 같은 경우는 도로 부분에 주로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슨 포장공사를 새로 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한다든가 상하수도 개량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를 굴착하는 데에서 기준점이 망실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부담을 시켜서 복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적 삼각점 같은 것은 훼손을 시키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요?
●지적과장 김문배 기준점 관리는 삼각점이 됐든 정도가 낮은 도근점이 됐든 관리내용은 같은데 주체만 광역에서 하는 거냐, 기초에서 하는 거냐 그런 부분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복구비 같은 비용이 도근점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죠, 측량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측량 기준점으로서의 정도가 높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처벌에 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인위적으로 공사가 필요해서 없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말 이 부분은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경계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 도근점 말씀하셨지만 도근점도 결국 훼손이 된다든지 망실이 되고 나서 다시 찾아서 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어떤 공사를 할 적에는 이 부분도 주시를 해서 이 부분을 미리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재설치를 한다든지······.
●지적과장 김문배 기준점 같은 경우는 다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주관부서에서 저희 과하고 기초점에 대한 공사구간 내 존치유무를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고, 존치유무를 해서 공사구간 내에 기초점이 있는 게 되면 그것은 100%가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도근점이라는 것은 한 번 옮기게 되면 성과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근점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00% 재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 식에 대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 수의계약 현황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까지는 안 했지만 대충 흐름을 보면 이게 여전해요, 여전해. 시정이 안 되고 여전히 지금도 특정업체가 2,000에서 3,000만원짜리 용역이라든가 공사를 월 1회나 2회 해가지고 지금 꾸준히 특정업체들이 과점이라고 하죠, 독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과점을 하고 있는데 과점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경쟁력이잖아요. 그 경쟁력이라는 것은 가격경쟁도 될 수 있고, 품질경쟁이 될 수 있고, 서비스 경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폐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동료 위원들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까지 시정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6월 30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업체별로 건수, 금액, 발주내용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영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수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전부 통합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소액일 경우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딱히 짚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6개월 지났잖아요. 앞으로는 적극 시정토록 하세요.
●재무과장 박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9쪽에 세원발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야 할 세금을 안 냈다든지 마땅히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해태했다든지 또 공제 받아서는 안 될 공제를 받았다든지 또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선 공제를 받고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시 과세한다든지 또 어떠한 새로운 과세 물건을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세원발굴이라고 하겠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여기 직접조사가 있고 서면조사가 있는데요. 서면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서면조사는 법인한테 저희들이 안내공문을 보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것은 거의 신고 납부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자진신고 납부하고 또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또 할인해 주기도 하고 감면해 주고 그러죠? 신고 납부 감면제도가 있죠?
●세무과장 마경욱 지방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없어졌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지방세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전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할 경우에 20%까지 감면해 주고 그랬었는데.
●세무과장 마경욱 아닙니다. 지금 조례로 감면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감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래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한 달 이내에 납부해도?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신고납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자료를 즉, 말해서 신고 납부를 할 때는 신고서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부 받아서 서면으로 본다 이거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인터넷으로 전부 서면으로 첨부자료를 올리면 그걸 다 여기서 출력해서 봐가지고 검토하는 거고, 직접 조사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장부를 보는 거고?
●세무과장 마경욱 예, 결산서하고 장부하고 보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게 다르다?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보면 법인취득부동산 신고서류 전수조사가 그 과정에 속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과세표준, 과표가 정해지잖아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죠.
●위원장 윤동규 과표가 정해지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과표와 관계없이 실거래가 신고잖아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실거래가 신고인데, 예를 들어서 신규 건축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요. 내부적인 저기에 의해서 과표가 또 일부 정해지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 과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표준과표가.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시가표준액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시가표준액에 의한 표준과표가 정해지고 장부가액이 신고로 들어오고 이랬을 때······.
●세무과장 마경욱 높은 가격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높은 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높은 걸로.
●위원장 윤동규 장부가액이 실제로 5,000만원이다. 그런데 시가표준액이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런데 보통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는 조금 적게 잡혀있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보통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가의 여부는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쭉 봐야 돼요. 시초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투입된 금액이 처음 용역을 줬으면 용역설계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기타 비용까지 다······.
●세무과장 마경욱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준공비용까지 다 합쳐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장 마경욱 그런데 대부분 실제 공사비가 많습니다, 시가표준액보다는.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대개 많지. 그런데 그것을 일부 좀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장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나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마경욱 확인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확인해요?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것 확인 안 하던데?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하면 확인합니다. 영수증······.
●위원장 윤동규 전부 하는 건 아니고 몇 개 집어서 하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해 보고 그냥 넘어가면 그건 돈 버는 거고 걸리면 내는 건데, 만일에 거기서 조사했을 때 신고불성실 과태료라든지 또 납부불성실 과태료를······.
●세무과장 마경욱 가산세.
●위원장 윤동규 가산세를 부과합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지방세는 요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신고불성실 10%, 납부불성실 10%, 그 다음에······.
●위원장 윤동규 기간에 관계없이? 곱하기 기간?
●세무과장 마경욱 기간은 1만분의 3.
●위원장 윤동규 1일당?
●세무과장 마경욱 예, 1일.
●위원장 윤동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기왕에 낼 돈 안 내고 적당히 넘어가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걸려도 별로 패널티(penalty)가 많지 않으면 은행돈도 쓰는데 이자 낼 폭 잡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저도 해봤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런데 저희 가산금이 은행보다 높은 연 14.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야 됩니다. 은행이자가 높아도 6%, 7%인데 14.4%예요.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지금 여기 30건 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세무과장 마경욱 예.
●위원장 윤동규 그것을 몇 년 동안 자기가 직접 와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받고 매입을 했다가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자기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그랬을 때 다시 추징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매매하는 경우도 추징해야죠?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자진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윤동규 거기서 사업을 했을 때만 그렇고 만일에 임대도 안 하고 비워놓고 휴업상태로 다른 데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무과장 마경욱 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 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런 추징사유는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매각하거나 임대하면 추징을 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죠. 휴직기간이 1년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세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기점이 2년 거주, 3년 소유 이런 개념하고 똑같네?
●세무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좀 철저히 하세요.
신규 건축물 큰 것 있죠? 이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세무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니까 그걸 잘 해야 돼요.
역으로 다른 데서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것도 있어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세무과장 마경욱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조사해서 타 시도 법인은 저희 자료를 넘겨줍니다.
●위원장 윤동규 이게 다른 데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취득세나 등록세 붙는, 국세부분이 종세로 붙는 부분이 있죠? 지방교육세 말고 농특세인가 뭐 또 붙는 게 있어요.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본세로 다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세무과장 마경욱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