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2011.02.22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승진 및 현 보직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현직에 충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도시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 및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에 대해서 작년보다 금년부터는 무려 67%를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그것도 서울시 다른 구에 대해서 형평성에 의거해서 올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차등적으로 차분차분하게 올리면 안 되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 문제에 대해서.
●도시국장 오상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건축 관련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상당히 산재돼 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서울시 지침에는 면적×요율, 단가 토지지가를 해서 1,000분에 50%를 부과토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개 구청 중에서 24개 구청이 전부 50/100으로 부과를 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5년간.
그런데 영등포구만 주민들의 실정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주거용 건축물 한해서 공장이라든가 슈퍼, 상점에 대해서 30/100으로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는 더 이상 자꾸 연기할 수가 없고, 또 타 구와의 형평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부득이, 작년도에 이미 50/100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이 됐는데 타 구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올린다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제 지역구인 문래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공장이 빈 데도 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올리면 건물주나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좀 차분하게, 차등성 있게 천천히 올리면 좋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추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이 되었어요. 주거용은 한꺼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주택과에서 5%씩 매년 주거형 그것도 20㎡ 이상 것만 5%씩이에요. 그 이하 것들은 또 우리 구민들 영세민들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먼저 말씀을, 왜냐면 건축과가 이행강제금 총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20㎡ 이상 것을 매년 5%씩만, 한꺼번에 50% 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50% 해서 2014년까지 채우는 걸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래동에 지금 어차피 4가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재정비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5가에도 큰 땅들이 롯데라든지 비비안이라든지 그런 땅이 앞으로 다시 재개발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원룸 스타일로 여러 개가 만약에 생기면 난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취지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 신년인사회에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요. 문래5, 6가 일대나 비비안리가 지금 공동주택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최근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영화장유나 만리자동차, 롯데삼강이 지금 토지주들하고 개발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의사를 타진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개발유도를 하려고 저희가 의사타진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에 어차피 산업부지, 공장부지기 때문에 산업부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용도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용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제로 묶기 전에 토지주하고 개발에 대한 의사를 타진을 해서 전체적으로 묶는다면 지구단위계획을 구역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토지주의 개발 의지가 없는 것을 강제로 묶는다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토지주하고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히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허가가 당분간은 되지 않게끔 난개발이 안 되게. 원룸 같은 것을 허가를 내버리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불균형을 이루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그건 건축과장이 말씀을 드리······.
●김주범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은 있는데 지금 소규모의 원룸으로 여기저기 지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주민들이 그걸 가장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진조평 현장에서 지역주민 정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인허가권을 저희 건축과에서 단독적으로 제한하고 이런 것은 힘듭니다. 빨리 지구단위 결정을 하든가 해서 빨리 환경, 체계적인 개발계획이나 용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원룸이 들어와서 추후에 주거지역이 슬럼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빨리 서려면 허가제한이 빨리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허가를 임의로 저희 건축과에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변 주민들한테 걱정 안 끼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의견도 좀 묻고요.
●김주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래4가 도시환경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수막이 문래4가 도시환경정비사업협의회라고 되어 있고 구청장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단체를 구청에서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한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지적법」에 의해서 지주를, 토지를 한 사람한테 임의단체로서 등록할 수 있는 게 「지적법」에 있는 걸로 알고 저희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적과에서 공문을 하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여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명균 과장님은 특히, 문래동 재개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모든 게 설계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라고 지금 거의 난립이라면 말이 그렇지만 몇 군데가,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여기가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공장 이전을 자꾸 부추기는 단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승인까지 받았다는 상태의 현수막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 아닌지, 또 이걸로 해서 문래동에 많은 주민들이 여기 회장이라는 사람 때문에 임대가 안 들어왔고 비어 있었고 한 동안 많은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무슨 조치가 없는지?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김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 등 소유자한테 안내문을 정비계획에 우리 추진일정을 1차 안내한 바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어떤 모임에 제가 또 나가서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정확히 찾아서 행정지도를 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행정지도 한 바는 있습니다.
●김주범 위원 제가 어제도 이 현수막을 밤에 가서 확인을 하고 오늘 물어보려고 아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예. 하여튼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게 특히, 이명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은 아는데 더욱 더 설계용역이 끝나고 이후까지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오늘 2시에 설명회 있지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주택과장 배재두 주로 어린이놀이터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어린이놀이터 보수 거기에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날 시행령이 발표됐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놀이시설을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설치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2008년 1월 27일날 시행령에 유예기간을 몇 년 둔지 아십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내년 1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죠. 4년간을 유예기간을 줘서 이제는 막바지 내년도 1월 27일날이면 4년이 다 경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물론, 푸른녹지과도 해당이 되는 거고. 주택과에서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몇 개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173개 단지에 놀이터가 215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215개요?
●주택과장 배재두 예, 215개입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보고서에도 2010년도에 149단지에 215개 놀이터를 이에 대해서 홍보를 했다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그러면 현재 3년 동안에 검사 완료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설치검사 완료된 어린이놀이터가 60개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약 28%가 설치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아직도 72%가 설치검사를 안 받고 있는데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검사를 못 받으면 사용중단 내지 시설제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많은 매스컴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검사유예기간은 일절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1월 27일까지 딱 맡겠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계속 홍보를 해왔습니다.
홍보해왔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속 홍보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 나갈 때 아마 여기에 중점적으로 신청을 할 거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오늘 설명회를 갖고 신청서를 받으면 이 검사를 받지 않는 72% 해당되는 모든 아파트에 어린이시설 검사보수를 신청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낼 텐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금년에 지원예산이 6억 5,000 지난번 상임위에서 그나마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줘서 지금 6억 5,000이 되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도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건지?
●주택과장 배재두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지원금을 40%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아파트 단지에서 60% 부담해서 설치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공사마다 금액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약 6억 5,000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번에 지원금 지원할 때 이쪽에 중점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또 대책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잘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관련된 건데 푸른도시과에서도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도시공원이 19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는 놀이시설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시설된 곳이 18개소, 시설 안 된 곳이 1개소로써 19개소인데 이미 7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금년에 예산이 4억 정도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 6개 공원을 할 겁니다. 단, 5개 공원 정도가 남는데 그것도 예산이 약 4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예산을 전액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해서 금년에 어떻게 하든 금년 안에 전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절 유예는 더 이상 없다. 확고한 방침에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놀이시설이 아파트나 어린이공원이나 할 것 없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압니다. 내년 1월 27일 지나면 전부 그 시설 사용 못 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우리 주택과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이행강제금을 아까 김주범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2014년까지 5%씩 해서 최대 50%, 얼마?
●주택과장 배재두 최대 50%입니다.
●신흥식 위원 50%까지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 내지 건축물 위반 시설물을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주택과나 건축과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그러한 건축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허가 용도나 어떤 설계에 맞도록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건축과에서는 애당초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나중에 투자해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면 이행강제금 정도는 내가 변상하고 말겠다, 그리고 위반을 하겠다라는 게.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최초 건축할 적에 허가용도가 다르게 건축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준공필 한 이후에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나 원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불법 건축물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조치나 하고 이행강제금을 변상시키는 그런 후속조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신길1동에 95-51 위반건축물이 대수선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면 이거가 부분만 헐어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건축허가에 맞게끔 수선이 되어야 되는데 대수선이 신청서를 해 가지고 완전히 밀어냈어요.
완전히 밀어내고 건축물 올라 다 섰어요. 그런데 지금 뒤늦게 그것을 다 지은 뒤에 건축과에서는 그게 무허가 건축물로 위반건축물로 준공필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짓기 전에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위반건축물로서 부과하고 하면 뭐 합니까?
●건축과장 진조평 건축과장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집을 지을 때 저희 구청 집행기관에서 모든 사항을 서서 감독할 수가 없어요. 시민의식이 우선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건축물 단속은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1년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지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단속계획 자체에 들어가지도 않는 대상이에요.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신축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과 그 이상의 중형건축, 그 다음에 1만㎡ 이상의 대형건축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왜 그걸 위법단속을 하냐면, 그것이 위법 했을 때 구조나 기능이나 미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공공성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안전계획을 공통적으로 수립을 하고요. 건축과 1인당 점검건수가 1년에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신흥식 위원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진조평 그렇죠.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원이 자꾸 없어져요.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 과도 저번에 3명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좀 채워졌고요.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신길동 95-51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을 했는데요. 대수선 신고는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건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노후돼서 내 건물의 어느 부분을 수선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구청 직원이 가서 하루 종일 서서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동네 시공업자 이런 분들한테 맡겨서 시공을 하는데 10건이면 1건이 위법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위법을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고는 위법이 없는 사항인데 특히 대수선 위법이 많은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이런 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60년 된 건축물들을 지붕만 고치겠습니다하고 뜯다보면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본의 아니게 지붕만 고치려다가 전체를 무단으로 수선하는 경우인데 이 건도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적발을 했고 현실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사법벌로 건축주를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위법 공사를 해서 대수선 신고허가 자체도 취소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건축주를 불러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계속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920만원씩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됐습니다. 거기는 일례로 들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준공필 이후에도 용도변경이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원룸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앞으로도 그런 곳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무허가 건축현황 이 3,262건 중에 기존이 1,758건, 신발생이 1,504건으로 돼 있는데 신발생 1,504건은 언제 현재 기준인가요?
주택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배재두 신발생은 매년 항공촬영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이 각 동별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출한 것이 있고 민원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신흥식 위원 물론 순찰단속이나 항측단속이나 주민신고 등에 의해서 신발생이 되겠지만 지금 1,504건은 언제부터를 신발생으로······.
●주택과장 배재두 작년에 발생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1년 동안?
●주택과장 배재두 예, 1년 동안 발생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무허가 3,262건 중에서 신발생이 5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 수치로 보더라도 무허가라는 게. 그렇죠?
무허가 건축현황 중에서 신발생이 1년 동안에 찾아낸 게 50%가 된 거 아닙니까, 1,504건이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은 차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많은 애로사항, 1인당 업무량의 폭주 이런 등등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얘기지만 어떻게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일단 지도감독부서에서 해야죠. 수고가 많이 있겠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예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에서 신길1동의 밤동산 정비계획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 9월 17일날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2010년 8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주민설명회를 갖고 나서 그때 제시한 게 세 가지 방안이 됐었는데 일반적인 용적률 250% 상한선 하고, 기부채납 20∼30% 내에서 용적률 300% 하는 방안,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하는 방안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었는데 1, 2번으로 얘기한 것들은 사실 현실성도 없고 사업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대방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이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거기 지금 1, 2차 역세권, 그러니까 1차 역세권이 용적률 500% 이하고, 2차가 300%인데 이 중간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이?
서울시에서 4월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때 개정이 되면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거기에 대방역 꼭지점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몰라도, 1차 역세권이 250m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250m.
●신흥식 위원 꼭지점으로부터 삥 돌려서 250m 범주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250m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50m 범주 내에 속한 것은 용적률이 500%가 된다 그랬어요.
●주택과장 배재두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상해 보면 삼두아파트 한 2분지 1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500% 받아서 짓기는 너무나 좁아요. 하면 밤동산 전 지역을 이렇게 해서 2차 역세권까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2차 역세권은 300%가 적용이 되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1, 2차 역세권으로 해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380% 이상이라든가 40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재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2차 역세권으로 해서 가중평균해서 250%에서 500%, 그러니까 가중평균 해서 한 380%로 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고요. 그래서 4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 지금 현 상태는 안 되니까, 법이 개정이 될 때 그때 반영이 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보면 3종 일반주거지 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해서 전체면적 대비해 보면 388%가 나옵니다. 388%가 나오는데 388%보다도 더 상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주택과장 배재두 8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8월말이에요?
●주택과장 배재두 법 개정 때문에 연기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입니다.
●신흥식 위원 8월말까지?
●주택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말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어서 용역업체에서 주민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자기 용역기간만 어떻게든 맞춰서 용역비만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주택과장 배재두 거기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을 찬성하는 주민이 한 50% 되고요, 민간 시프트를 50% 찬성하고 있거든요. 의견이 양분돼 있는데, 하여튼 그 동안에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역세권 재개발지역에서 25평 이하 소형주택은 현재 80%에서 95% 이상 된다 그런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 상정이 돼 있다는데 언제인지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배재두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게 돼야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4월 이후에······.
●신흥식 위원 과장은 4월 정도에 가서 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주택과장 배재두 법이 4월 이후에······.
●신흥식 위원 현재 이 법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는데 그 자체가 개정이 돼야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된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게 아직은 미결 상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배재두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 언제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예, 4월 이후가 돼야지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작년에 주민들한테 탄원서도 받은 일 있죠? 2010년 11월 17일 날짜로 해서 탄원서를 받은 일이 있죠?
●재개발팀장 이형찬 재개발팀장입니다.
그 탄원서를 받아서 서울시에 면적대비 용적률 1종하고 2종하고 가중평균 반영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령 개정이 4월말 정도에 이루어지니까 그때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이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강한 욕구에 맞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용적률이 많이 나와서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길역 주변 경관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가 1월 24일날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최종 실시설계서가 나와 있어요?
●도시국장 오상균 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1월 26일날인가.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설계서를 본 위원한테 한번 주십시오. 실시설계서.
●도시디자인과장 이명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거기서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국장 오상균 예, 직무겸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명균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애당초에는 30억을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당초 설계는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었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체 설계비까지 18억 정도 했고, 공사비가 15억 정도로 축소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축소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업내용 자체도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따 실시설계서를 또 봐야 되겠지만 이 보고서에만 의한다면 많이 변경된 것 같아요.
왜 애당초 서울시에서 강하게 예산 확보하는데 실패했나요?
●도시국장 오상균 그래도 지금 영등포는 사업비가 축소돼서 교부될 예정입니다만 저 은평인가 서대문은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오상균 예, 서울시 재정사정 때문에.
●신흥식 위원 도봉하고 서대문하고 영등포하고 세 군데를 애당초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오상균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취소가 됐다고요?
●도시국장 오상균 예, 한 군데는 취소가 됐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그 실시설계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부제3녹지 지역이 지금 현재까지 전액 시비보상인데 보상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억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해서 교부······.
●신흥식 위원 지금 전체 보상 못한 것,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점용료를 냈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나머지가 약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30억 중에 금년에 4억 정도 되나요, 금년에 보상해 줄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에 약 40억 정도······.
●신흥식 위원 40억?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보상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완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금년 하고도 나머지 약 30억 정도가······.
●신흥식 위원 아, 나머지가?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신흥식 위원 기존에 40억 빼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해 줘야 될 돈이 한 70억 남았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이 내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어쩌면 내년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이게 서울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팔려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금 상당히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작년보다 금년에 반 정도가 줄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을, 신규 사업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쭉 하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이게 보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녹지지역으로 쭉 될 텐데 그 녹지지역 활용 방안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출입하는 휴식공간을 만든다든가, 지금 보면 일부 해 놓은 데는 전부 휀스로만 다 막아놔서 아예 출입제한이 돼 있는데 그 공간들이 상당한 면적인데 활용하는 방안.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거기 지역 자체가 녹지입니다. 공원이 아니고 녹지지역 중에서도 완충녹지에 해당이 됩니다. 경관녹지가 아니고요. 이 완충녹지는 편의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래서 그 완충녹지는 예를 들면 철도 소음과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입하지 않고 나무만 빽빽이 심는 수림대 역할, 저희들은 차폐수림이라고 합니다만 그 차폐수림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 못 하고 나무만 심는 형태로 지금 철도연변 녹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휀스로 다 막아놔야 되겠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대부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저쪽 영등포 경부4녹지 쪽은 하도 노숙자가 많아서 철조망을 했지만 여기는 노숙자가 많이 없다면 그렇게 철망까지 쳐가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무 그늘 밑에서 사람이 놀 수 있는······.
●신흥식 위원 예를 들어 3녹지지역이나 4녹지지역이나 2녹지지역이나 할 것 없이 철도 소음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낙골공원에 화장실을 2009년도에 설치하려고 땅을 파다가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취소가 된 일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메낙골공원을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 얘기를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신길1동 지역입니다, 신길4동 지역이 아니고. 분명히 메낙골 지역 그 위에 삼성아파트 길을 통해서.
그런데 신길4동 삼성아파트, 그것도 일부분들이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이것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화장실을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삼성아파트 그 분들하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아줄 테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무튼 여론을 더 수렴해서······.
●신흥식 위원 여하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반대하는 주민이 없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신흥식 위원 있어도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냄새도 안 나요. 지금 냄새 안 나잖아요? 요즘 화장실들이 디자인도 얼마나 잘 나오고 옆에 가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자신을 갖고 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무튼 좀더······.
●신흥식 위원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물러설 수가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무튼 주민들을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기왕 얘기 나온 거니까 대신시장 주변에 나무 가지치기하고 앞에 화단 만들기는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의미와 목표, 또 의지는 본 위원도 공감이 되고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써 보면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유도를 해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아토피 없는 천사의 집 만들겠다. 이게 막연한 질문 같은데 이 대상과 방법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예,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친환경 페인트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이나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페인트조차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
●신흥식 위원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다시 더 할게요.
100세대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어떤 장비로, 언제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세워 있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대상은 2008년도 2개소고요, 2009년도도 2개소를 실제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60일 이상 공고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100세대 이상이면 웬만한 공동주택이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아파트가. 그러면 이에 대한 거, 또 보육시설 실내 공기질 전문가컨설팅을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의뢰를 하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건지?
●환경과장 양경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계획과 맞물려서 작년에도 2개소를 했는데 올해도 상·하반기 5개소씩 전체 10개소 보육시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사전에 검사를, 공기질 측정을 하고요.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제 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에 보면 비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이, 이러한 상당한 사업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심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환경과장 양경규 말씀드리면, 비예산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실제 예산이 소요 안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협회에 위탁을 하면 그 위탁을 해서 거기서 위탁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줘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 교육관계는 교육비를 자체 대상자들이 소유주나 관리자들이 교육을 참석할 때 교육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건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참석할 때마다 환경보전협회에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러한 등등의 문제들이 현실성 있게 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이야기 중에 있는 사안인데 여의도자매공원 내에 복지관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예산을 반영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 건축 관련된 부서도 있으니까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자매공원 내에 보면 터키하우스가 하나 있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매공원 내의 대지 300평에다가 거기다가 복지관을 유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질의 내용은 뭐냐면 터키하우스에 있는, 그러니까 복지관 건물을 300평 짓게 되면 한 공원 내에 건물 두 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차라리 터키하우스를 하나 그쪽에다가 복지관하고 터키하우스하고 겸용으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지가 300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도로변에 그쪽에 가 있고 터키하우스는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그러면 대지하고 공원하고 서로 맞바꾸는 작업도 해야 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안에는 복지관을 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어느 쪽에 복지관을 두든 공원을 해제하고······.
●김종태 위원 잠깐. 지금 자매공원 내에 있는 대지 300평은 공원이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공원이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대지 300평이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대지가 아니고요. 지목은 공원이고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이 이쪽은 공원이고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종태 위원 주거지역, 그러면 그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주거지역 내에는 지을 수가 있지요.
●김종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왕이면 공원 한 개에다가 건물 두 동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걸 묶어 가지고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 게 어떨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지금 물어보려는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불가능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건 불가능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있는 터키하우스를 아예 없애고 거기다 공원화 시키고 이 대지 300평에다 지으면서 터키하우스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만약 한 동만 짓는다고 하면?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그 앙카라하우스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우리 구 소유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울시 동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서울시와 앙카라시 간에 자매결연을 하면서 지었던 상징적인 건물이고 해서······.
●김종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건물인데 오래 되다 보니까 별 상징성이 없어진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지으면서 그걸 아주 멋지게 더 상징성 있게 터키풍으로 지으면 어떨까.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또 우리 입장에서도 대지의 효율적인 측면도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해서 진행을 하니까 나중에 관계부서에다 협조요청을 할 겁니다. 그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번에 이야기했던 신길역 주변의 경관조성사업의 설계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지치기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 주목적이 상인들의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많이 쳐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지치기할 때 제대로 가지치기를 해서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 한 번 가지치기 하면 장기간 동안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번에 가지치기할 때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의도여고 앞에 좁은 일방도로에다가 가지치기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공원팀에서 학교에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조경녹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교장 선생님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만나봤습니다.
●김종태 위원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도로변 가로수를 전지를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완충녹지 개념으로 분진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 설득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태 위원 이제 설명이 잘 되었습니까?
●조경녹지팀장 최우석 예, 이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동산 재개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 이런 것들 아까 번에 충분히 설명도 됐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현재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용역을 준 정비업체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그렇든, 사실이 그렇지 않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걸 정비업체가 자기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하등의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재두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업체에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배재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다음 여의도에 대한 재개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기부채납률 때문에 가장 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신년 인사회 때 '여의도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재개발은 절대로 하지를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강력하게 서울시에다가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내용 설명을 우리 과장님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내용은 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권영세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또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시겠다라고 나름대로 국회 차원에서도 지원사격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우리 구하고 국회하고 해서 어떻게든 우리 여의도재개발이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종태 위원 그리고 여기 도면에 보면 지하공공 보도시설이 여의도역에서 해서 SIFC까지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현재 파크원을 건축을 하면서 여의나루역에서부터 파크원까지 역시 지하보도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 지하보도를 뚫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는 걸로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여의나루역까지 지하보도계획을 안을 가지고 저희 구에다 제출한 걸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파크원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진행되는 대로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의 답변을 어느 분이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느 부서가 체크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지금 남부도로유통사업소는 당초 2012년에 이전계획이 잡혔다가 관악에 있는 부지가 감정평가 결과 한 300억 정도의 보상비를 집행해야 될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 심사를 한번 받았다가 보상비가 300억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두 번 받아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워낙 많이, 서울시비가 들다보니까 사업기간이 ’12년에서 ’15년으로 지금 연기가 되었고요. 올해 보상비를 30억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한 100억 정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예산상 올해 30억이 보상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지금 날이 따뜻해지고 하니까 안양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안양천 물 위에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들을 좀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원룸이 정말 문제예요.
왜냐면, 큰 도로도 아니고 이제는 일반주택 있잖아요. 일반주택건물들도 전부 원룸으로 바뀌고 있어요. 고시텔, 물론 그게 개인의 사유다 이래 가지고 곤란한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도 주민들의, 지금 어디를 가면 이제 지금 그게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각 동마다, 저희 동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엊그저께도 어르신들을 만나니까 이게 큰일이다. 이게 큰 도로도 아니고 이제는 골목까지 다 고시텔이라고 들어오니 이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인데 이거 이게 완전 뜨내기이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 분들이 질적으로 나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려의 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영중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쪽 도로는 물건들이라든가 각별히, 영중초등학교 앞은 유난히 복잡한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도림로에는 있는 도로변 가로수요. 그 가로수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꽃이 피고 나도 지저분하고 주변 주민들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필요한 곳에 그 나무를 가지고 가고 우리 지역에는 거기에 깔끔하게 필요한 가로수를 해 달라고 엊그저께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가능한가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지금 문래고가 바로 넘어서······.
●오현숙 위원 예, 도림동.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카시아 같은 나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현숙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게 회화나무라는 건데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다 싫어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요.
●오현숙 위원 좋은 나무니까 좋은 곳에 가서 그걸 캐서 가지고 가시고 저희들은 거기에 깔끔한 걸로 은행나무라든가 아니면 잘······.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은행나무 또 냄새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현숙 위원 냄새나도 거기는 또······.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개인적인 몇 분의 취향 같은데요. 전체적으로는······.
●오현숙 위원 아니오, 전부 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회화나무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오. 그 나무가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랬대요.
은행나무로 할까 그 나무로 할까 그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 나무가 수입나무고 하니까 좋을 거라는 생각에서 그 나무를 선정을 해서 심었대요.
심었는데 이제 살다보니까 정말 도로를 보면 꽃가루서부터 해서 아카시아 비슷한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아카시아나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오현숙 위원 향도 좋아요. 향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주변인들이 너무나 싫어해요. 엊그저께도 어르신들이 그걸 정식으로 서류를 올리겠대요.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그런데 그걸 다른 걸로 또 옮기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시민들이 너무 많이 비난할 텐데.
●오현숙 위원 그 나무는 필요한, 좋은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곳에 쓰시고 저희는 그냥 간단한 걸로, 깨끗한 걸로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그러기 전에 거기다 해주셨으면 하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산 낭비가 심할 것 같아서요.
●오현숙 위원 전혀 예산 낭비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곳에 쓰시고 아니면 지금 다 잘라야 된다고 해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오현숙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걸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아니, 전액 구비로 해야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건 전액 구비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시에서 지금 보조가 안 되고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또, 새로 심으려고 하면······.
●오현숙 위원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니까 비싸게 파시고요. 저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오현숙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종을 가로수 단위로 해 가지고 수종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놓고 있죠?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노선에, 한 개 노선에 한 개 수종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가지 한 개 그 노선에 대해서는 한 개 수종. 그래서······.
●김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구 내에서는 우리 구가 가로수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수립하고 있고 서울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결정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로수종에 대해서 전부 다 결정을 해 놓아가지고 못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 번 받은 일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게 구 자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울시 승인을 다시 받아서 서울시가 결정해 주면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김종태 위원 결국은 실제 의사결정은 우리 구가 있는 거네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우리 구가 기본안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수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우리가 결정을 해서 올리면 서울시 계획하고 맞으면 서울시에서 해줄 거고 서울시에서 다시 좀 이걸 손봐서 서울시 기본계획하고 맞게 해라 하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세요. 어떤 지역에서는 아까 번에 은행나무, 어떤 지역에서는 은행나무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 수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구에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 차라리 그걸 각 동에 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결정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진정 지방자치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물론 공청회를 합니다. 하는데 공청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공청회를 거칠 거고요. 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리고 서울시 기본계획에도 맞아야 되니까 주민 의견만을 반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 내에 수립해서······.
●김종태 위원 수립되면 그때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래동 현대3차아파트를 끼고 도로가 있는데 담장 밑에 화단, 녹지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 길이 넓다 보니까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고 커다란 드럼형에 나무 한 구루씩 심어서 쭉 방치를 해놨는데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너무 흉하고 차라리 그 공간만큼 녹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금년도에 우리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세 군데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쪽은 얘기가 안 나와서 빠져 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직원이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겠다고 직원의 보고를 받았는데 도로 기능을,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다시 녹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교통규제심의위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가급적이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신수용 예.
●김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