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11.02.24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창단된 구립예술단체인 영등포 구립 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 여성합창경연대회, 거제전국합창대회 등 여러 합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외적으로도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성악 전공자를 위촉하여 합창단원 개개인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구립합창단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거듭나고 영등포구가 문화예술 공연의 최고의 자리에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합창단의 전공자 위촉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조례안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첨부한 서류에 보니까 전공자는 각 파트별로 연습이라든가 이런 걸 인솔하는 분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합창단 개요를 보니까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자격이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임기는 1년인데 정년은 만 55세고 3년 연장 가능.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자격요건을 뽑을 때는 2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55세까지 활동할 수 있게끔 여유를 뒀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임기가 1년이고 3년 이내 연장 가능한데 55세까지가 되나요? 53세라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뽑는 건 50세 이하로 뽑고 들어와서 활동할 때는 55세까지 활동이 되는데 거기에서 3년을 더 연장이 가능하게 돼서 58세까지 됩니다.
●이재형 위원 55세 이상이라도 괜찮은 사람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목소리는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제도에 가고 하면 기존에는 단원들의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수당에 실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가 대회에 참여하면 참여 운영비 아니면 수당 지급해서 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비용으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비용이 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비용으로 지출했던 거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월수당을 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계속 하든 안 하든 계속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 공연이 있을 때만 준다는 애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저희 합창단원들이 1년 내내 연습을 하고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월수당을 준다하더라도 이 분들이 매월 주 2회씩 연습을 하고 있어요.
●김주범 위원 이 금액은 전체적인 수당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전공자에 대한 월 20만원이죠.
●김주범 위원 월 20만원?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월 20만원요.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소프라노, 엘토, 메조소프라노 파트별로 쭉 있는데요. 파트를 이끄는 파트장은 상당히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연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합창단원들한테까지도 전 단원들한테까지도 수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최소한 4명 정도를, 리더 격이니까 그 사람들이 파트별로 연습도 시켜서 지휘자의 하모니도 이끌어내고 해서 그 네 사람에 한해서만은 월 20만원씩 수당 형식으로 열두 달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김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우리 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04년에 인상된 금액으로서 그 동안에 물가상승과 유가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공공요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7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기 어려우므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 750ℓ까지를 현행 1만 8,710원에서 2만 1,140원으로, 또한 100ℓ 초과요금 1,320원에서 1,490원으로 각각 13% 인상하고, 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0ℓ당 128원에서 140원으로 9%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의 수수료 인상 동향을 보면 동작, 관악, 금천, 구로구가 2009년에서 2010년에 15% 내지 25% 인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가 입법예고한 13% 인상률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구의 요금수준은 서울시 전체 평균요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의 정화조 중 70% 상당을 차지하는 주택용 정화조의 청소요금은 연평균 3,9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수료 조정이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지금 부과기준을 집행부의 어려운 점은 동감을 하는데요, 요새 모든 물가 상승을 내리라고 하고 안정되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수정을 좀 하면 좋겠어요. 조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부터, 7월달부터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적어도 상반기만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라는 지침이 와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자는 부칙에 한 7월 1일부터 하도록 시행일자를 늦추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준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금 인상해야 되는 사유는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제안 설명서에 보면 주택용 정화조 청소요금이 연평균 3,900원 정도가 인상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오상균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는 크기나 인조수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00원으로 산정한 것은 5인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건데요. 5인조 0.75㎥ 크기의 정화조를 1년에 1회 청소했을 때 오르는 요금이 3,9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문구만 봐서는 잘 모르는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네요? 1주택 당 1년에 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주택 당 실제 수거비용이, 청소비용이 3,900원 밖에 인상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되는 거죠?
●환경과장 양경규 기존에 냈던 금액보다 약 3,900원 정도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형 위원 3,900원 정도요. 그리고 자치단체 수수료 비교표,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구하고 재정상태가 동일하거나 양호한 곳들이 주로 강서, 양천, 용산, 종로, 강남, 서초, 송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자치구들 중에서?
지금 보면 2만원선 이상인 데가 주로 우리 자치구보다 재정형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한 곳들.
●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차등은 그런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 수집·운반 수수료의 결정은 예를 들어서 수거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별로 수거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 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고지대가 많은 지역, 또는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또는 현재 차고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차고지와 현장과의 거리 이런 갖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재정상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수수료만 단순 비교해 놓으신 거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행안부 직원들이 왔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국장께서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국장 오상균 안 그래도 어제 행안부에서 공공요금 통제하는 지역경제과장과 수석사무관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최근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정부방침이 각 자치단체별로 확인을 하는 확인 차 와서 최대한으로, 적어도 하반기로 7월달부터로 시행일자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그게 아마 행안부 관계자들은 7월 1일이라고 하는 게 하반기 기준이니까 7월 1일을 얘기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의 시행날짜를, 요금 인상 일자를 9월 1일자 정도로 해서 아예 3/4분기 정도로까지 해야 정부방침도 반영이 되고 우리 구에 실질적 필요한 것도 올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7월달이라는 것은 물론 2개월 차이지만 행안부에서 그렇게까지 지침을 하달했는데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되 시행 시기를 9월 1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양경규 환경과장이 보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날 하는 것하고, 이것 말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아파트 같은 데는 계좌이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안 계십니다만 신흥식 위원님도 그 전부터 납부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약 2.5∼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요금과 같이 맞물려서 7월 1일날 같이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재형 위원 얼핏 들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7월 1일날이라는 것은 하반기 기준이 7월 1일이니까 7월달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오상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납부방식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론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직도 너무 수공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핸드폰 결제방식도 그렇게 수수료가 많이 드나요?
지금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인 거죠?
●환경과장 양경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양경규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업체가?
●환경과장 양경규 업체가 부담해야 될 것······.
●도시국장 오상균 업체에서 손실을 봐야죠.
●이재형 위원 그러면 청소업체도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겠네요?
●도시국장 오상균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최초로 카드로 한번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재형 위원 카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업체들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나름 업체하고 물밑 접촉을 했는데요. 그 분들은 하겠다고 하는데 조건은 요금인상과 맞물려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좀 늦어서 미안합니다.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 전에 무슨 질의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재래 분뇨 기준을 전부 18ℓ로 하는데 우리는 굳이 10ℓ로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과장 양경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8ℓ가 보통 한 바케쓰지 않습니까? 18ℓ가 한 바케쓰인데 본래 서울시에서 18ℓ로 했었는데 지금 단위가 쉬운 단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에부터 10ℓ로 계산했습니다. 10ℓ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단위가 지금 ℓ(리터) 단위로 되는데 꼭 18ℓ를 고집하는 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차피 요금은 ℓ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ℓ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ℓ로 했고요.
●신흥식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굳이 10ℓ니 18ℓ니 그것을 꼭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ℓ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18ℓ 단위로 했나요? 언제 조례 개정이 됐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여기 오기 전부터 돼 있었는데요. 제가 연혁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흥식 위원 우리가 2009년 6월달에 조례 개정이 한 번 됐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당시에도 10ℓ로 적용돼 왔고, 물론 다른 구하고 비교표를 보다보면 24개 구는 전부 18ℓ 단위로 해서 금액이 돼 있는데 우리 구만 10ℓ 단위로 하다 보니까 ℓ 환산해서 계산해서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봐야 될 번거로움은 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18ℓ로 기준해서 보면 우리가 2004년 3월 23일날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안 해줬는데. 그런데 이 재래 분뇨 18ℓ 단위로는 230원꼴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2004년 그때 기준을 따지면 이 230원은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어요. 아주 우리 구에서 높은 금액을 책정해서 2004년 현재까지는 굉장히 업체 측에서 좋은 금액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는.
●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ℓ로 130원을 받았습니다. 130원을 받았는데요, 그 130원은 18ℓ로 환산했을 때 230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지금 10ℓ 기준 해서 128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10ℓ 기준 해서 128원인데요, 그것을 18ℓ로 환산하면 230원입니다. 230원인데 서울시의 지금 분뇨의 18ℓ 평균이 255원입니다.
●신흥식 위원 255원은 이것은 이미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다들 다른 구에서 인상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평균이 255원이 된 거죠. 그것이 올라가서 상향이 된 거죠.
●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예를 들어서 2004년······.
●신흥식 위원 우리가 25개 구 표가 있잖아요, 이 표대로. 거기에서 제출한 표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인상들을 해서 그 인상금액의 전체 평균이 255원이란 얘기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인상을 7년 전, 8년 전에 했던 양천이나 중구, 용산을 봐도 그때도 그 분들이 했던 데도 230원에서 250원인데요.
제가 분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뇨 가정식 수거식 화장실이 우리 구에 한 409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구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거의 수세식이기 때문에 이 분뇨 수거료 자체는 사실 원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뇨는 점점점 수거식 화장실은 감소하고 있고 또 대부분 수거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분뇨 수거료 자체는 사실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 자체는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금액이 1만 8,710원에서 2만 1,410원 13%를 증액을 시킨 거죠?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간 수준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다른 인상하지 않은 종로, 마포,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여기는 내가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던데요.
이쪽에는 또 어떻게 해서······.
●환경과장 양경규 지금 중구 같은 데도 상정을 해 놨다고 제가 말씀을······.
●신흥식 위원 한 군데 상정해놨어요, 한 군데.
다른 데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정화조 수수료를 지로나 은행 납부로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양경규 아직 서울시 전체에서 지로 납부를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더니 지로도 아마 수수료가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한 번 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로 납부를 검토했었는데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로 납부를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식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3, 40년 간 하나의 맹점인데 지금 수수료를 현금 수수하는 데는 유독 정화조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지로나 은행 납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정화조 이것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더 적게 나오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별 하다못해 적십자회비 이런 것까지도 다 지로 납부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양경규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료나 가스료 이런 것은 매월 받는 방식이고요.
●신흥식 위원 이것도 1년에 한 번이니까 더 지로 납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양경규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신흥식 위원 한 번만 하니까. 1회에 한 번만 시행을 하니까 더더욱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 연구를 해 보세요.
●환경과장 양경규 그래서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비씨카드에 의한 카드 납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드렸어요?
●환경과장 양경규 예.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수정동의안하고 상관없이 지금 도시국에 당부하는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불필요하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결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이 기간 안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병행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된 신길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당시 상업지역 및 주요 간선가로 변에 입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중심 촉진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지역성격을 부여하고자 존치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써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사러가시장 일대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신풍역 일대 신풍지구중심, 보라매역 일대의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대신시장 일대 신길1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도림사거리 일대 도신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총 5개소로써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로서 사러가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구중심으로서 상업·업무 기능이 활성화된 문화, 쇼핑, 서비스 기능의 강화, 그리고 가마산길 특화가로를 반영한 가로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로서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자족적인 지구중심의 정비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는 가로변 상가·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가로기능 강화 및 이면부 서비스기능의 보완, 주변 고층 공동주택과 지구 내 이면부 저층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생활환경의 조성, 그리고 역세권 지역의 향후 유동인구를 고려한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문화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지구의 정비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PT자료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안))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신길1지구 같은 경우에 신길1재정비촉진구역과 3촉진구역, 2촉진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지금 출입구가 존치구역 사이에 기존 도로가 나와 있는 폭이 있죠? 그 폭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30쪽 보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30쪽에 보시면요, 13번 신길1촉진구역에서 앞에 도신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3번 거기까지 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이 부분이 도로가 여기까지 확장하는 걸로,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신로하고 연결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그대로 도로폭하고 맞춰서 받게끔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존치구역 내의 도로를 약간 확장해 가지고 내려오도록.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대방로 일대 그쪽에 6개 블록 단위 개발이 있는데 그때 주민동의서를 제출 받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주민들이 동의서를 자율적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서 블록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블록단위 개발로 가고 또 개별필지단위 개발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주민들의 동의서에는 어느 것을 더 많이 선호를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당시의 동의서에서는 거의 70% 이상이 블록 개발을 요청했었는데 2009년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는 일부 주민들이 블록 개발을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동작에서 보라매역 아래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동작 쪽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동작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간선도로 변의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동작 쪽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하게 용도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진짜 주민들이 블록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블록 개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되 개별필지로 개발할 때는 직접 주민들의 의지가 블록 개발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사러가시장처럼 블록별로 묶어놓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무것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러가시장은 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묶어놔도 추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부개발계획을 제출을 하면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한 블록 당 2, 30명 되는데 그것을 특별계획으로 묶어놓게 되면 전혀 어떤 건축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런 특별계획으로 우리가 묶어놓아 버리면 말씀대로 분명히 문제가 또 생겨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 수립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문제는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의지가, 개발주체의 의지가 안 되고 안 따라가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개발계획을 수립해놔도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신길뉴타운 재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 의지가 하나로 이뤄지지 않고 또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고, 지연됨으로써 또 어떤 파생적인 문제가 자꾸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민들 생각을 꼭 동의를 확실히 받아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지금 오늘 브리핑하신 것하고는 상관없는 구역인데 신길2주택재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있지 않습니까, 신길2동?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신길2동요?
●이재형 위원 예.
거기가 추진위도 그렇고 소송 걸리고 지금 지리멸렬하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인데요, 아마 추진위까지는 나가고 조합단계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 주택과 업무구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신길10의 재정비촉진구역 그 쪽에 남서울아파트가 해당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김주범 위원 그게 꽤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것은 같이, 주민들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오늘 설명드린 계획안하고는 별개의 사항인데요.
●김주범 위원 별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것은 지금 고밀도아파트고 부지 면적은 적은데요. 사업성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조합원은 600명인데 건립세대가 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거기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 못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하면 400%,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강성규 국회의원의 발의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조금 빨리 되면 결국 주민들이 사업성 때문에 물론 상가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갈등도 있지만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나 그런 부분이 조만간에 보완이 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그런 구역입니다.
●김주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신길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과거에 거의가 다 존치지역이었잖아요, 뉴타운지역에서?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존치지역입니다.
●신흥식 위원 존치지역이 대부분 물론 여러 가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혼재되어 있겠지만 과거의 존치지역은 거의가 다 상업지역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은 대부분 썩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라 상업용,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신흥식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뭐냐하면 뉴타운 처음에 계획도면에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똑같은 색깔로 표현해서 나가서 상업지역인 줄 알고 계시는데 용도지역은 여기가 일반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 사러가시장 주변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다만, 용도를 저희가 토지유형에 대한 용도표현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신흥식 위원 본 위원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아닙니다. 표현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실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은 사러가시장 일대만 상업지역이고요,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신흥식 위원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변화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그렇습니다. 기존 상권을 유지하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그 재정비촉진구역을 주거환경재정비구역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현재는 뉴타운사업이 정부에서 법제화하면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정한 이유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촉진특별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내부의 갈등이 요새 휴먼타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휴먼타운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그걸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역보다도 신길3동에 있는 15, 16구역이 조금 진도가, 내부 갈등이 심한데요. 지금 나름대로는 속도는 늦지만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서로 많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16구역만 조금, 완전 사업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이 일부 계시지만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이 더 많으신 거예요.
●이재형 위원 불신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새는 조금 진도를 늦추되 주민들, 같은 이웃 주민이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오상균

도시국장 오상균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2가 30-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는 도심 부적격 시설인 청계천 주변 기계공구상, 베어링 등 업종의 이전 유치를 지난 1977년에 현 위치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통업무설비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1, 2차 부지로 분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1차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현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2차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 지상 3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부지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서 기계공구상 등 관련 기능이 완전히 이전되지 못하는 등 유통업무설비로의 기능이 나날이 쇠퇴함에 따라 영등포유통상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본 유통업무설비 폐지가 제안되어 왔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제안의 요건인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윤준용 김주범 위원님.
○김주범 위원

영등포유통상가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규모 점포들이 많이 있는데 매매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유지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변경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에 이렇게 할만한 유통구조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김주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점포 용도로 입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설정비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립된 취지하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산품 업체가 들어 있고 사무실이나 어떤 상가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재산을, 워낙 이해관계인이 많긴 많은데 이 분들이 자기 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폐지가 돼야지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 때문에 주민제안이 동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견도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 실제 소유자나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상가로서의 용도는 갖고 있지만 기능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구역에 있는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이대로 가져가서 이 기능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공산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계속 그 기능대로 당분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이 기능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정비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민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저희 구 도시계획자문,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에 폐지 요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최종 입안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도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88년에 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노후도가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소유자 분들은 기능이 워낙 죽어있으니까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당초의 목적대로 원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청계천에 도심의 부적격 업체를 여기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추진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를 유도할 거냐. 그런데 그런 공산품업체를 여기다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구로 쪽에도 이런 유통상가가 워낙, 기계나 공구 쪽은 구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유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기능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 더 활성화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추진위가 나와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있는 것하고 충돌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이것이 기능이 죽었다고 보면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주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원래 본래의 도시계획시설의 취지는 많이, 기능은 죽어있는 현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물론 당초에 기능이 상실·저하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하고 요즘에 비교해 보면 유통상가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쪽으로 가지 않고 구로 유통상가로 대부분 많이들 갑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나 토지소유자들의 67%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은 그만큼 유통상가로서의 기능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로 전환이 돼서 추진을 하면 그런 데서 공공기여 방안이 대두가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공기여 방안이 또 논의되겠지만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별로 공공기여 방안에 하는 것은 없다, 기여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공공기여 방안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여부만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그것을 주시면 그것은 별도의 의견으로 앞으로 세부 개발계획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공공기여 방안 부분은 확실히 수립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별도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면, 이게 현재 서울시 유통업무가 결정되어 있는 시설들입니다. 지금 한 11개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용도는 지금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구로가 저희 면적의 거의 1.5배 기계공구상가가 결정이 돼 있고, 성동은 자동차매매, 그리고 마트가 들어간 데가 있고, 농수산물 여러 가지, 저희는 그 당시 결정을 하면서 공산품 유통으로 목적을 담았는데 지금 한 25% 정도만 쓰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흥식 위원 대부분 사무실로 많이 쓰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예, 사무실이 많이 쓰고 있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8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84년도하고 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심의·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유통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가 나간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당시에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제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면 유통업무시설로서 결정이 된 당시에 건축을 할 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빠르게 재개발을 원하실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아마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공업지역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청계천에 있는 유통기능이 이쪽으로 오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토지주가 수용을 해서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김종태 위원 아, 예.
●도시계획과장 이명균 토지주가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종태 위원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