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2011.02.2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1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신규·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서 우리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원봉사센터민간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한 지가 3년 계약해서 2년 다 돼가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재위탁을 만료 몇 개월 전에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재위탁은 만료되기 전 한 6개월 전에 다시 공모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 기간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 2년 가까이 돼서 6개월 전에 재위탁 심의를 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심의가 아니고 절차를, 공모부터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 하고 민간위탁 이후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작년에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의 효율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비교해 논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 면에서 비교도 해 봐야 되는 거고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하고, 자원의 인프라 구축 이런 등등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했으면 1년 시행해 본 결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결과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자체심사를 해서 적정한 지······.
●신흥식 위원 해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1년 동안 한 뒤에 특별히 달라진 점이나 특이한 점이 뭐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공무원이 할 때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강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면에서도 공무원의 인건비보다는 그 분들의 인건비가 50% 수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도 절감이 됐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객관적인 차원에서 과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잘 됐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잘 됐으면 다음에 가점을 줄 수 있지만 잘못됐다면 과감히 위탁업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년도에 걸쳐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 하셨습니다. 한 4∼5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관계부서들끼리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지금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를 곧 할 겁니다.
●신흥식 위원 보고서에 보면 인센티브 대상자가 한 1,500여명 된다고 했는데 대상자 카드 발급을 2월 중에 하겠다고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업무 협조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작년부터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신흥식 위원 이런 계획이 지금 신규 사업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면 좀더 일찍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끼리의 연관관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또 대상자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같이 바라보는 사다리 복지 구현이라고 했는데 ‘사다리’라는 용어의 의미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저소득층들이 대부분 빈곤의 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다리라는 의미는 빈곤의 밑에 층에서부터 자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자 그런 뜻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의미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의 근본적인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사다리라는 게 층층 올라간다는 얘기군요. 영롱이 그물망복지센터는 서울시 그물망센터를 본 따서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상담실 운영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고 현장상담가가 6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복지사업 추진을 각 업체하고 협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직을 보면 센터장이 복지국장으로 돼있고, 총괄 운영은 서비스연계팀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은 뭐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는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업무조정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현장상담가가 복지도우미 자활참여자하고 각 동 복지지원센터에 각 1명씩, 또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서울재가관리사 이런 등등으로 해서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가는 복지직원이 겸직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복지위원들을 동별로 2명씩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상담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22일날······.
●신흥식 위원 위촉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동의를 받아서 모집을 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복지위원을 2명씩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16명 각 동에 1명씩으로 조직은 되어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강화할 생각입니다.
●신흥식 위원 또 안 되어 있는 동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서울재가관리사 10명이라고 했는데 이 소속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소속? 서울재가관리사 10명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재가관리사는 노인복지관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노인복지관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복지사업추진협약을 하는데 영등포종합복지관 외 5개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체결시점서부터 기간이 2010년 12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협약체결기간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떤 대상 업체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게 위원님의 업무보고 자료가 혹시 작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흥식 위원 작년, 금년 거 다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직은 협약체결을 못 했습니다.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작년에 했던 그런 대상기관들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적정한지는 검토를 기관별로 다시 해봐야 됩니다. 또 실적이 없거나 협조가 부족한데는 탈락을 시키고. 그렇지만 기존 협약체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흥식 위원 그 대상자들에게 타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서비스인데 이거 장애인 쪽에는 참, 여러 분야가 있지만 특히 거기서 중증장애인이 우리 구에 총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됐습니다. 이따가 가르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지금 현재 1만 6,958명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약 900명 됩니다.
●신흥식 위원 중증장애인이요?
●복지국장 김용선 예. 연금지급대상자가.
●신흥식 위원 900여명.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명절위문을 우리가 농협상품권 1만원짜리 주고 있고 나들이 행사, 또 이동목욕 이런 등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명절위문을 해서 재가 쪽으로는 1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 1만원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쓴다는 것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해서 그 정도밖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예산관계상 더 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1만원 상당을 이런 돈으로 말고 상품권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쪽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런 경우는 본인들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요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하게 되면 주로 상품권을 많이 씁니다. 그 분들이 농산물을······.
●신흥식 위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신흥식 위원 해본 결과나 시행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도 본 위원에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그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신규투자사업에서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아까 국장께서도 보고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전담인력을 2명 사회복지사, 간호사 1명 채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 서울시······.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장애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신흥식 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장애인복지관. 거기서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목욕차량 그것도 역시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구에서는 서울시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1주일에 4회 약 20여명 해 가지고 960명 정도 연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립서울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단지 지도·감독만 하고 지원만 할 따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고요. 내용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개선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부모가 꿈꾸는 KS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정복지과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물론 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수정을 하세요.
실적란에 보면 90만원씩 해서 141개소를 했으면 1억 2,690만원인데 거기는 1,440만원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오타를 하신 것 같은데 수정을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10월말 현재 137개소를 평가인증 받아서 11월말까지 125개소를 90만원씩 지원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이후에 12개소하고 그 다음에 현재 144개소라고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시설의 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전부 해 드렸습니다. 예산 주고 남은 예산하고 또 늦게 시비하고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소진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5,000을 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 몫으로 예산수립을 하지를 않았는데 금년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평가인증 받는 시설들을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별도로 구비 투자해서 하는 지원은 없지만 평가인증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금년도에 사상 외 70%선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구비지원은 아니지만 보육료지원이라든지 이게 서울형하고 정부인증평가에서 나오니까······.
●신흥식 위원 그러면 과거에 받았던 시설하고 금년도에 받았던 시설하고는 서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받은 시설에서 불평불만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연도별로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너무나 적고 없어서 수립을 못 했습니다.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신흥식 위원 그 다음에 노인상담사를 작년에는 몇 명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작년에는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개발비 본인 부담으로 해서 53명을 했고요.
●신흥식 위원 50몇 명이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53명이요.
●신흥식 위원 53명이요. 금년에 200명을······.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주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 보고 대로 한다면 노인상담사 이거가 정말 소액투자를 해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200명을 현재 모집 중에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3월 3일까지······.
●신흥식 위원 그러면 참여율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데 저희가 3일째 됐을 때 현재까지 121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언제까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3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아직 시간 날짜가 있으니까 많이 오겠네요.
하여튼 이 노인상담반은 아까 국장 보고대로 우리가 최초로 시행한 거고 또 이 사업목표가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야말로 복지 사람중심의 영등포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마지막 U-클린사업 단계적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건데 시범을 양평2동에서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양평2동을 이게 작년 11월달부터 시행을 해서 금년까지 할 건데 6월달에 성과분석을 하고 12월달에 사업성과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 동을 실시할거냐, 아니면 폐기할거냐 이게 나오겠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지금 까지 1개동 7,961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약 6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 확대실시를 했을 경우에 그때 예산은 확보할 수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병욱 그게 지금 양평동에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여의도로 들어갈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건이 예산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50%는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50% 가지고 서울시하고 자치구 50% 하면 1억 8,000 정도, 2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문제가 조금 삭감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확고한 거는 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양평2동 실시를 해 보고요.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물론, 민원인이 몇 사람 정도는 용기가 적다는 둥, 불편하다는 그런 몇 사람의 민원이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평2동을 끝내보고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여의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문제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물론 이거가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하반기에 여의도로 넘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여의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김병욱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확보만 해준다면 우리는 2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양평2동이 크지 않은 동네인데 불과 7,961세대 대상인데 거기에 한 군데 시범 실시하는데 모든 시설비나 운영비가 6억 7,000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물론, 국비나 시비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쉽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U-클린사업이 물론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거가 아까 얘기대로 성공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전 동을 다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여튼 면밀히 차질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그저께 신길3동 공공근로자 고 최용식 씨에 대해서, 어쨌든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고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 고 최용식 씨에 대한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청소과장 김병욱 예,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신길3동에 배치된 공공근로인데 적환장에 와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쓰려졌다고 얘기되는데 아직까지 수사에서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보험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어제 그저께 휴일 관계로 알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부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사실은 주관과가 복지정책과입니다만 복지정책과장이 연수관계로 제주도에 있었기 때문에 주관했던 복지국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현황은 이제 경찰의 정확한 수사내용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한 6명 정도 경찰서에서 일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사자는 공공근로자가 2명, 그 다음에 동에서 동장, 그 다음에 운전기사 2명, 그리고 거기 목격했던 청소원 등등해서 한 6명 정도가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담당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 내용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고 종결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됐고 당초에는 사체검안을 부검을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가족들의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부검을 해서 어제 부검이 끝났고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처리문제는 저희가 공공근로자로서 산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확인은 했고 하기 때문에 장례비라든가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되겠고요. 사망위로금 문제는 호프만방식에 의해서 이 분이 근로임금을 많이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봉급 수준, 3개년치 평균 내 가지고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계는 이제 보험회사하고 어느 정도가 되겠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시를 해서 뽑아놓도록 했고요.
청장님하고 저하고 성애병원 방문해서 가족들 위로를, 저는 두 차례 갔고 첫날, 사고날 하고 그 다음날은 저하고 청장님하고 가서 조의를 표하고 가족들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 얘기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해주겠느냐, 본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산재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보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재형 위원 잠깐, 복지국장!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지금 이 상임위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소상한 거, 그리고 지금 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 회의석상에서 미리 답변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복지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산재 상에서는 장례비, 장제비입니까? 장례비라고 같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장제비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치료비 그 다음 사망위로금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이 세 가지 부분 정도요. 공공근로자에 한한 것이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공공근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데에 따른 법적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우리 사회건설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해서 실태 파악할 때 복지국에 더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치, 중점과제가 뭔가요, 도출된 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복지행정을 함에 있어서 우선 저소득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4년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저소득층의 자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게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중점목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과 복지를 함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는 복지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목표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굳이 1기, 2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겠네요? 이것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물론입니다. 보편적인 목표가 돼 있는데 사실 지역에 따라서 시설의 증강이 필요한 지, 복지수요와 복지공급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 수립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람중심 구정, 사람중심의 복지정책과는 그다지 구청장의 정책공약사업과는 관련 없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저소득층의 자립이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복지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회사에서 학술용역으로 복지정책을 제시한 것은 4년 동안 복지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중요목표, 또 우리구민들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조사해서 각 복지유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라든가 기초수급자 문제라든가 차상위계층 문제, 여성문제, 노인복지라든가 각종 복지유형에 따른 비전 목표를 제시해 주고, 우리 구민들의 수요를 판단해서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까를 방향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복지에 대한 구정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후속적으로 계속 개발하고 보완해서 부수적인 계획을 만드는데 지침서적인 역할인 것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을 제시하는 하나의 학술용역입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1기, 2기 이렇게 나누는 것에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 번 실무부서에서 1기, 2기 이렇게 기수를 나누거나 기간을 나눌 때 중점적으로 기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에 대한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국장 김용선 그것은 경제개발계획도 1차 5개년계획, 2차 5개년계획 하듯이 1차가 끝났기 때문에 2기도 다음 단계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겁니다. 다른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형 위원 예산도,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도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추진 방향에서 민간주도 공공지원체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영역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몇 개 구에 있는 거죠, 자치구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6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6개 구가 있죠, 25개 구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이게 새삼스러운 문제도 아닌데 타 구에 이렇게 많이 없다는 것은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운영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례를 바꾸더라고 실무부서에서도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전망에 대해서도 복지재단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규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 6개 구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지 최소 5년 정도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최초로 설립된 데가 중랑구인데 200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
●이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설립된 데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마포구가 2008년에 됐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과거에도 이런 논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작년도에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금이라든가 성품을 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부금 방지법의 법 내용에 의해서.
그래서 앞으로 복지가 정부 예산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독지가나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로부터 성금과 성품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역할을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증대돼야 되고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부수적 기능을 공공기관이 아닌 자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수행할 수 있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푸드마켓이라든가 각종 행사가 초창기에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활동이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와서 여러 차례 하나의 잘 경영되고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해 갔고, 전국적으로 많이 와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효율성을 가지고 어느 조직이나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더욱 더 효율성 있게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지도 육성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 당위성 자체를 재검토한다든가 부인하는 것은 조금 온당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비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하고 더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야 국장 답변이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국장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주 사업 중의 하나가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인데 지금 푸드뱅크 사업에서 기탁 받은 총금액이 얼마죠, 지난 2010년도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구체적인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기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부 받은 물품이 대부분 저소득층한테 공급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한 50%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100%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윤택해져서 식생활에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급자 중에 식생활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7억에서 8억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복지팀장님은 실무책임자니까 좀 아시지 않나요? 7억에서 8억인가요?
●복지정책팀장 장종연 복지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를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담당자 정도 아시겠구먼.
7억에서 8억이라면 그 중에서 2차 가공이 아니라 기호식품이 몇 %를 차지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식용유라든가 이런 기초식품입니다.
●이재형 위원 기초식품이 몇 %를 차지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기초식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7억에서 8억, 총액을 자세히 모르시니까 정확히 몇%인지는 모르시겠지만 기탁 받은, 수탁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했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영수증 발급한 것 중에서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1차식품이 대부분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파리바게트로 발급된 기부 영수증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시면서 대부분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파리바게트에서 기부를 받았다면 제빵류가 될 겁니다. 빵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1차식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1차식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케이크나 이런 게 1차식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거기서 유통기간이 아직 안 지났지만 판매가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걸 기부받기 때문에 일반인이 먹는 고급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본 위원이 작년 11월,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받은 게 있는데 추가로 다시 제출하실 필요 없이 다시 한번 해당부서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기탁이라든가 수탁 받은 것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지 실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들에게 정말 긴요한 물품을 중심으로 받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동 사랑나눔 푸드마켓 해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이 각 동의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장들이라든가 적지 않은 부분이 이런 사람들의 반강제적인,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갹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점검을 해 보시고, 자체 파악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중에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에 대해서는 어린이재단 자료를 본 위원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10페이지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연계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교육 또 복지에 대해서, 복지행정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회의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한테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보겠다는 겁니다.
●이재형 위원 이 구조는 상당히 부적절한 용어인 것 같아요, 용어 선택이. 앞으로 업무보고서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조직화 이런 식의 표현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4월달에 영등포사랑성금 제3회 사회복지제안 기획사업 공모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우리 전체 성금의 몇 %를 차지하나요, 제안기획사업 공모가?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작년 같은 경우 약 8,000만원 정도 제안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모금액이 약 6억 정도,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미미합니다.
●이재형 위원 한 10% 정도를 제안기획사업으로 지출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국의 총인원 중 과부족이 10명으로 나타나 있죠? 보니까 복지정책과하고 청소과에서 오버된 정원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팀이 새로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현원이 정원 조정이 안 되서 현원을 오버하게 됐습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지금 양평2동에 시범 실시하고 있는 클린 큐(Clean-Q) 사업 때문에 3명이 증원됐고, 4명이 증원됐는데 1명은 무단투기 단속 시청 인센티브사업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1명 더 추가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우리 구가 총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의 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앙카라공원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의 타당성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의도종합계획하고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종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배경에는 여의도종합개발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여의도종합개발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부지에 먼저 일단 시행하고 나중에 여의도가 종합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복지타운이 형성이 될 거니까 그랬을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동청사가 무진장 좁아요, 신규로 지었지만.
그러면 동청사를 이관한다든지 청소년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로 이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일단 무조건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진행이 없다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로 의견을 나눠서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복지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김종태 부의장님 지난번에 예산에 추가하셔서 그전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전 구청장님 때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각종 개발계획이 따르면서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공공건물에 일부 할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제목은 공원부지는 아니지만 붙어 있어서 현재 공원화 시설이 돼있어요. 또 일부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공원이 부족한데 여기 코딱지만한 공원에다 자꾸 건물지어서 잠식하면 공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지난번 저희가 여의도 신년인사회 때도 나중에 일부 뒤에서 주민들 제안이 있더라고요. 공공부지 기부채납 40%다 뭐다 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복지시설을 폼나게 지어 줘야지, 공원부지에다 짓는 것이 되겠느냐 이런 일부 여의도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지금 전경련회관에도 1층, 2층을 얻어내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늦춰가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김종태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김용선 주민 의사를 충분히 들은 다음에······.
●김종태 위원 이 연구 용역비를 올해 반영한 것은 방금 국장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이 절대다수가 여기다 빨리 복지관을 지어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겠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또 반대로 공원이 좁은데 여기다 복지관까지 지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연구결과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복지관 자체는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가부간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이번에 반영을 해 드렸던 거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빨리 정리를 합시다. 그게 갈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청소과 8쪽을 보시면 재활용센터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지를 실질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병욱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저희 청소과에 있는 건물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임대료를?
●청소과장 김병욱 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아, 거꾸로 우리가 받는 거네요. 건물 임대료를?
●청소과장 김병욱 예.
●김종태 위원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구에서 이렇게 위탁시설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어요?
●청소과장 김병욱 물론 「재활용촉진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재활용센터를 활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또한 생활폐기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반입불가폐기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센터는 활성화 되면 될수록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 재활용센터에 대해 가지고 관리 감독할 그런 것들이 과연 있느냐라는 걸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과장 김병욱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재활용센터가 사실은 임대료를 받더라도 저희들이 거의 일반 시세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김종태 위원 그러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센터의 기본취지 자체가 재활용품을 상거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재활용품만 상거래를 하고 신제품은 상거래를 안 하는지 그런 조사된 거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병욱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신제품은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재활용이라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 입던 옷도 나오지만 또는 공장이나 가구점이나 판매소에서······.
●김종태 위원 알겠고요. 실질적으로 청소과에서 한 번 재활용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욱 알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문화체육과 10쪽에 보시게 되면 타임스퀘어 문화 복지공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임스퀘어에 대한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사실 그 동안에 구 차원에서는 엄청난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위탁을 통해 가지고 시설비를 우리 구가 부담을 하지 않고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구청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 5대 때부터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타임스퀘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토의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딱 들어가니까 이걸 위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관계가 위탁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맞겠다, 안 맞겠다. 또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비용을 우리가 전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해 가지고 비용을 어느 선까지는 저렴하게 문화에 대한 공간을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연구가 나왔을 건데 그거 왜 여태까지 의회에 한 번도 보고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지금 위탁업체가 일단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보고를 못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지난 2월달에 3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청 간부들이 각 업체에 대해서 약 15분씩 PT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입주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검토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2월말쯤에 교육청 검토의사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를 선정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 간부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우리 구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보고드릴 예정에 있었습니다.
●김종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물론 구청에서 직접 의사결정하시면 되지만 사실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결정 구청에서 하시기 전에 이런이런 안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한번 사전보고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인하고요. 앞으로는······.
●김종태 위원 진행되어 나가는 과정상에서라도 의회에다가 충실하게 보고를······.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 및 구호물품 관리부분에서 창신노인정 3층에 재해구호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혹시 일시구호용품하고 응급구호용품 개인용, 응급구호용품 이것이 개략적으로 어떤 물품들인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게 재해가 났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모포, 또······.
●이재형 위원 모포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모포라든가 또 비상 양초라든가 이런 재해수용시설에 갔을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생활용품들입니다.
●이재형 위원 단위로 보면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세트라는 게 어떤 의미죠?
●복지국장 김용선 그게 박스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한 박스에는 의류, 간소복이라든가 체육복 같은 거 있고 하나는 식자재 있지 않습니까? 끓여먹을 수 있는 비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박스식으로 딱딱 기본적으로 구호할 때 갖춰야 될 것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보관창고가 적기 때문에 거기다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비치할 수는 없고 서울역 쪽에 가면 저희가 얼마든지 타올 수 있게 시스템은 정부에서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이재형 위원 재해발생 시에 대다수 긴급구호품은······.
●복지국장 김용선 여기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긴급 시 당일날 즉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물량입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 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대다수 긴급구호물품은 바로 구매를 해 버리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바로 구매가 아니라 바로 거기서 수송을 해 가지고 학교······.
●이재형 위원 이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구매는 아니고요. 전국재해구호협회 창고에서 수송을 또 해 옵니다.
●이재형 위원 이 자세한 내역. 즉, 비치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영역에서 마을기업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약간 차별이 있나요, 차이성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형태가 아니고 지역주민이 주도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게 기업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반드시 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이 좀더 발전을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을기업이 일단 주민이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결국 목표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럼 마을기업은 어떤 법인의 형태를 띠지 않아도 된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부녀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는 친목단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 보면 12개월간 올해에 3개 사업인가요, 3개 기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3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개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사업은 1개 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3개 사업은 곧, 3개 기업이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3개 사업에 몇 개 기업이, 예를 들면 10개, 20개 기업이 참여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1개 사업은 1개 기업이면 지금 올해 하겠다는 게 3개 사업에 어쨌든 그러면 선정될 수 있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3개 기업?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예산이 1억 6,600만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1억 6,600만원, 약 5,000만원 가량 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 1개 기업당 한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보다 오히려 지금 마을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금액 지원이?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금액적으로는 아마 사회적기업이 더 많을 겁니다. 인건비라든가 구체적으로 경영지원비라든가······.
●이재형 위원 아니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올해 2011년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1개 기업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복지국장 김용선 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지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딱 데이터 비교는 안 됩니다.
왜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직원 숫자에 따라서 그 기업인 숫자가 10명이면 보통 98만원이거든요. 전문가가 150만원인데 그거 10명이냐, 20명이냐, 30명이냐 규모에 따라서 인건비 지원이니까 그 액수가 달라지고요. 물론 경영컨설팅이라든가 대부편의성이라든가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은 저희 예산으로 5∼6,000만원 정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 가지고 양쪽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 3개 분야에 대해서 3개 기업 정도를 육성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반드시 꼭 3개 분야에서 1개씩이 아니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1개 분야에서 3개가 나올 수 있고 2개 분야에서도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숫자로 3개 정도를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시 본 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우리 구비 100%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사회적기업에······.
●이재형 위원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어쨌든 우리 구비가 100%잖아요?
●복지국장 김용선 아, 그건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보면 서울시 예비적 사회기업이 있고 노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고요. 사회기업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는 사회적을 하는 컨설팅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운영경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그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형 위원 복지국장,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비 사회적기업 100%라는 것은 다른 국·시비 지원을 빼고 사업개발비만 7,000만원 해서 업체당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시비 포함하면 마을기업보다는 훨씬 많이 지원을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을기업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신규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마을기업도 보시면 국·시비 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시는 인건비라든가 그 기업체, 그게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간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지원금 규모로 봤을 때 3개 사업에서 마을기업이 1억 6,600이고 지금 과장 말씀대로 1개 기업당 한 5,0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7,0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7,0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이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도 서울형사회적기업, 노동부 다 합쳐 가지고 지난해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로는 한 20개 정도 업체가, 20개 이상 업체가 올해 양성하거나 육성할 업체들이요, 했는데 마을기업이 상대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3개 사업이 올해 지금 벌써 2월달에 어느 단계까지 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공모기간입니다.
●이재형 위원 이제, 그러면 첫 단계인가요, 공모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한 다음에, 자체 심사를 한 다음에 또 시에 상신합니다.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오늘이 2월 21일인데 이건 계획서 상에서는 많이 늦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늦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타 구도 다 서울시 일정에.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한 8일도 안 되는, 이번 주 기간 내에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 다시 피드백이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까지 다 일사천리로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저희 자체 내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보내면 아마 최종 선정은 3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책정됩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 상에 어쨌든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그 일정이 서울시에서부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할 때하고는 일정이 좀 다릅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는 본 위원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속칭 해광빌딩 얘기를 꺼내면 조금, 많이 힘드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괜찮습니다.
●이재형 위원 국장께서도 많이 힘드실 거고. 노인복지과는 오늘 상임위 끝나고 본 위원하고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가정복지과에 지난번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죠, 악영향을 끼쳤고. 자기네 자체 분란, 분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규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자체 내분이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 때 제가 과장님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 전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지금도 현재 대치, 해결이 안 되어 있고요. 건설부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건설부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해결책은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강구 중에 있는 겁니까?
대처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은 행정절차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가 오늘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거기 소위 점령하고 있는 주체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전에 집행부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부 이야기 하면 채널이 그럴 거 같고 또 공식적인 채널을 갖고 있는 데는 다른 데로 나가 있기 때문에 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해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고 빨리 비워달라는 것으로 해서 강제집행도 해볼까, 각 단계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지금 무단점용에 대한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보내려고 주체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내려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체가 있는 회장, 새로 된 회장단은 나가 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 회장단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체로 할까 해서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왔었는데 새로 된 집행부를 보조금을 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복지국장 김용선 저기 국장이 대신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주체는 분명히 지금 현재 점유자가 주체고요. 그건 누가 회장이 되든 누가 권한이 있든······.
●이재형 위원 지금 현재 점유자가 임통일 씨가 아니죠. 임통일······.
●복지국장 김용선 그래서 제가 묘안을 짜서 지시를 내렸던 것은 지금 두 분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의 집행부와 새로운 집행부가 또 들어와서 점유하게 되면 이거 쫓아내기가 요원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하고 맞싸우기가 쉽지가 않고 해서 건교부를 압박을 해 가지고 제가 공문을 보내라. 그리고 이건 불법적으로 당신들 국가 보조금 받는 단체가 이렇게 점유하고 점용료 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해 있는 이런 단체에다 왜 국가보조금 주느냐. 그래서 강력히 압박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서 공문도 보냈고.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나와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안 들으면 감사원에다 진정도 내고 괴롭힐 수 있는 대로 계속 괴롭혀라. 장애인들하고 협조하지 말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요. 새로 집행된 구성부가 일단은 못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물리적으로 곤란하니까 다른 데다 사무실 얻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가 조금 가닥이 잡히면 2단계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압박을 해서 내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단계별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글쎄요. 국장 답변대로라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교통장애인협회 측에다가 지금 공문 보낸 적은 없고요. 공문이라도 보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복지국장 김용선 그건 안 보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예?
●복지국장 김용선 그건 안 보냈다고요.
●이재형 위원 공문은 안 보냈고 그러면······.
●복지국장 김용선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 보냈습니다.
●이재형 위원 어쨌든 간에 공식적인 공문서 형태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장애인협회는 우리 구에서 비워달라는 건지, 그대로 써도 된다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하고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저희들이 면담은 몇 번 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에는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국토해양부에 공문 보내신 거 사본을 회의 끝나고 저한테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실사가 나왔다 간 것은 알고 있는데 회신 답변은 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회신은 아직, 거기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최소한 기관 간에, 아무리 기초단체이고 중앙정부기관이지만 공무원의 처리에 대한 지침과 규정은 있을 것 아닙니까? 막막해서 회신을 안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 현재 거기 주사하고 사무관이 연말에 왔다 갔는데 공문은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도 공문을 재촉하는, 빠른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한번 재발송하는 게 맞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룹 측에는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공문은 전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문은 전달하시고 본 위원이 공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공문조차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청소년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그 지역에 자기들끼리의 분규로 농성하고 경찰병력까지 동원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우리 구에서 계속 난망하다고 해서 공문조차도 안 보내고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법적조치를, 행정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왜 지금 보내면 안 되냐면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공문을 보내면 신 집행부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공문은 나가라고 보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자들한테. 그러면 신 집행부를 도와줘서 신 집행부가 들어와 버리면 그 명분을 어떻게.
“봐라, 구청에서 니들 나가라고 하지 않느냐?” 하고 들어와 버리면 더 쫓아내기가 요원해져서 지금 조금 관망하는 겁니다. 가닥이 잡히면 저들이 신 집행부가 못 들어와서 다른 데다 사무실을 확실히 얻어서 국토해양부가 압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쪽에는 싸우기가 좀 편해집니다, 교통장애인협회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관망하는 겁니다. 그 점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해하기가 더 힘든 게 그렇다고 신 집행부라는 분들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그 건물을 안 쓴다는 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자기들끼리의 다툼에서 우리 구유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현재 점거 중인 측이라든가 신 집행부 측이라든가 양자 공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자기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김용선 그래서 우리가 신 집행부가 됐든 어떤 집행부가 됐든 대표성이 집행부에 확립되면 국토해양부에서 걔네들이 한 6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요, 그 막대한 보조금을.
●위원장 윤준용 이 문제는 지금 생방송 중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하고 이재형 위원님이 따로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재형 위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은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이고, 구청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업무를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통장애인협의를 폄하하거나 또는 교통장애인협회에 대한 편파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위원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국에서는 가정복지과가 해당부서지만 복지국 차원에서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 우리 구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일단은 2월달 중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퇴거를 명한다, 뭐한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당 해야 될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10쪽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연인원 약 500명 고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이 장애인 신청자중 복지일자리 22명, 행정도우미 19명 선발인데, 연인원이 500명인데 왜 복지일자리 22명, 행정도우미 19명인가? 이런 부분하고, 연인원 500명 중에 장애인하면 지체도 있고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테이지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장애인 중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한 사항을 배치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지금 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해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동사무소에······.
●김길자 위원 잠시만요. 연인원 500명 고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복지일자리 22명, 행정도우미 19명이라고 돼 있는데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 지체장애인들은 행정도우미가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김길자 위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으로 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로 동주민센터에 우리가 19명을 배치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도와주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지체장애인들은 행정도우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적장애인들은 행정도우미 역할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전에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이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런 지적장애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공공근로를 신청할 때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우대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적장애인들이 어디 취직 같은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나아지는 걸 봤습니다. 한 1년 정도 그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동네에서 무의미하게 사람이 참 무능력해 보였는데 한 1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까 “아, 사람이 많이 달라졌다. 인상이 밝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장애인들도 수용을 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적장애인들을 많이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적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될 수 있으면 많이 받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16쪽에 보시면 식사배달사업이 있습니다.
밑반찬 배달이 1식에 3,000원, 주 2회인데 밑반찬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드시라는 겁니까? 주 2회니까 2주에 한 번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복지국장 김용선 1주일에 두 번입니다.
●김길자 위원 주 2회, 1주일에 두 번?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까 신흥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자 200명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연령 기준은 두지 않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기는 30세 이상으로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자원이 넘치면 기준을 자원봉사 한 실적하고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대상자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인상담사 교육과정이 노인분들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인을 상담하기 위해서 젊은층부터 노인까지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30세 이상이면 몇 세까지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냥 기준은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1기 때 공무원교육 할 때 어르신 몇 분이 교육을 받으셔서 현재 상담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두 분이 계신데요. 같은 동년배로서 상담을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고 마음을 빨리 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러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복지국장 김용선 위원님, 나이 기준을 나이에 따라서는 75세를 먹었어도 상당히 건강이 양호한 분들도 있고 65세만 돼도 건강 정도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면접을 한다든가 해서······.
●김길자 위원 밑에 보니까 상담인력 배치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확대 실시로 노인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적혀있어서, 그러면 노인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 짜리가 65세 이상이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번에 누락되는 분들을 상담교육에 참여하게 해서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상담사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노인분들로 먼저 순위를 정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노인 위주고 봉사활동 실적이 많으신 분 위주로 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노인분들 먼저 선정하고 그 후에 젊으신 분들도 들어가신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김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재형 위원

노인복지과에 간단하게 질의해 볼게요.
지난해 노인의 날 기념해서 그 시기에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고 물품으로 다 지급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렇습니다.
●이재형 위원 개별 노인 분들에게 그 예산을. 그게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그렇게 지침을 하달했던 건가요, 경로잔치를 지양하고 물품으로 개별 지급을 하라고?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그 인원수로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해줬고요. 동별로 계획에 맞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 물품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따로 하달하신 적은 없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이재형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판단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예, 거기 선호하시는 물품으로 해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경로잔치 형태로 한 동이 있나요, 18개 동 중에서?
●노인복지과장 박춘은 경로잔치 한 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조금 납득이 안 가서요. 왜냐면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제가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장이 노인복지팀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할 때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있으면 같이 예산을 합쳐서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의견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품으로 하겠다 해서 동장 의견서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재형 위원 오히려 일선 동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경로잔치를 안 하게 하고 물품으로 하겠다.
●이재형 위원 그 비용만 갖고 하기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종성 예.
●이재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원봉사 역량강화 부분에서 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인가요? 이 상해보험 가입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행사라든가 봉사활동 건건에 대한 인원을 그때그때 가입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아닙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1년 연간으로 가입합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는 연간 일시납으로 1,500만원이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찬재 예,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이 민간회사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 위원 공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