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행정위원회 제1차 2008.01.28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 와서 처음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노후되고 낙후된 우리 구의 도시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디자인 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일원화하여 추진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서 및 팀을 재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환경국 내에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라 국별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며, 청소과를 주거, 복지 등의 주민생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배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시의 디자인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수립, 도시 및 가로환경 기반조성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환경국 내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디자인과의 팀 직제는 현재 도시경관과에 있는 도시디자인팀, 가로경관과에 있는 광고물디자인팀과 광고물개선팀을 이관시키고,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과에 소속된 보상팀을 가로경관과로 이관시켜 토지보상 업무 이외에 다양한 소송업무를 같이 수행하도록 하여 팀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조직개편은 노후되고 낙후된 공업도시로서의 우리 구 이미지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국 단위와 부서단위 업무량의 적절한 균형 유지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와 팀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구 도시 이미지를 고품격 디자인 도시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한 도시디자인 전담부서의 신설 및 부서별 업무 재조정 등으로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를 신설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고객 위주로 다가서며, 유사기능 업무를 이관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과와 공공디자인팀을 신설하면 5국 1단 3담당관 24과 181팀에서 5국 1단 3담당관 25과 182팀으로 1개 과와 1개 팀이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 표준정원제 하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 책정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므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및 도시미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로과 보상팀을 가로경관과로 이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잦은 과, 팀 신설 또는 이관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므로 주민 및 관련부서, 유관기관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몇 건이 있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하게 되면 공무원 정원 조례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지난 정례회 때도 올라왔다가 부결됐는데요, 동 통·폐합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동 통·폐합에서 남는 유휴인력을 도시디자인이라든지 보건소 분야의 취약한 부분에 충원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부분의 선제 조건인 동 통·폐합이 부결됨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부결이 됐는데요, 지금 신년도 들어와서 임시회에 이 부분만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 통·폐합을 추진한 과정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그리고 전국 단위로 작고 단단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추진이 됐고요, 그것이 주민들과의 이해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반발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본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부결이 됐는데요, 지금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고 있고, 또 지금 새 정부 인수위원회라든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라든지 그 구조 같은 것들을 보면 중복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고 7,000명 가까이 중앙부처 인원을 축소하고, 서울시나 이런 여러 가지 조류로 봤을 때 시대의 흐름이 통·폐합하고 저비용, 고효율 쪽을 지향하고, 또 작고 단단한 조직 이러는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창의혁신단도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교육지원담당관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정원 조례도 또 한 번 바꿨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면 5급 사무관을 또 한 분 더 늘려야 되죠?
●행정국장 송요출 예.
●윤동규 위원 여기에 관할 동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동 통·폐합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면 갑자기 사무관 인력이 남는데 그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 통·폐합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원 조례까지 기구 관계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번에 디자인과 신설 문제는 단순한 디자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서울시에서도 별개 과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흐름을 도시디자인 쪽으로 같이 가자는 시범으로 봐야 될 것이고, 지금 구 단위에서 동 통·폐합하고 상관없이 도시디자인과를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과 하나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팀에다가 광고물팀을 하나 더 채워넣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원 조례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정원 조례를 심의할 때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현 상태가 84명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증원을 해서 과를 새로 만드는 입장이 아닙니다.
동 통·폐합 문제가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에 대한 사무관 TO 같은 경우는 자연히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창의혁신단 같은 경우도 6월달까지 한시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거기에 사무관 TO를 줘서 사무관 TO를 비워놓은 상태지 별도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기존 사무관들 움직이면서 별도로 행시 사무관을 하나 받는다는, 기존 업무에 사람이 하나 오는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 통·폐합이 확정되게 되면 그에 따른 인원은 지금 올렸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를 만들면 과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동 문제가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올렸던 TO에 대해서 다시 계속 살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은 그 때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번에 올린 기구개편 문제는 어떤 큰 조직을 새로 만들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있던 광고물 문제라든가 있던 부분에서 빼오는 부분이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팀을 하나 증설하는 정도로 하고, 지금 창의혁신단 문제도 단계적으로 팀이 있는 경우를 하나씩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 6월말이 되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을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답변이 길었던 것 같고요,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물론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만 기구개편을 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조례까지 같이 올라왔고 1개 과를 신설해서 사무관 TO을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그런 형태로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과 신설하는 걸 싫다는 게 아니고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과가 지금 도시미관이라든지 서울시 전체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도 그 예하기관으로서 상부의 흐름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서를 교통정리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사한 부분을 빼고, 또 일부를 추려서 과를 신설하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해서 정원 TO는 그대로 놓고 가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 정원이 법에서 인정하는 정원에 아직 80명 정도 미달되기 때문에 좀 늘려도 된다는 얘기이고······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가 같이 올라온 부분은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급 사무관 한 사람이 중요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데 한 2년 전부터 동사무소 정원을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여서 정원에는 2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280명이 넘다보니까······
●윤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근본적으로 동 인원이 축소되고 웬만한 업무는 구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 정원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을 손을 안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종합적으로 손을 본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끼어서 들어온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사무관 1명도 디자인과를 신설하면서 같이 늘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통·폐합하고 줄이고 작고 단단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고 있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동 통·폐합도 목적이 뭡니까? 그런데 자꾸 과를 증설하고 TO를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에 22명, 23명씩 배치되어 있던 그대로 되어 있고, 또 하위직에서 일부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당연히 현실에 맞게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실과 조례가 불부합된 부분들은 부합되게 고쳐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 과를 신설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인원을 꼭 증원하고 또 사무관 TO를 늘리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과니 무슨 팀이니 무슨 팀이니 여기저기 각 과에서 빼냈으면 거기서 나름대로 교통정리를 해서 1개 과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게 계속 꼭 늘려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지금 윤동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디자인과가 생기니까 사무관 TO를 하나 더 만드는 걸 쟁점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윤동규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송요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창의혁신담당관 같은 경우가 6월말까지 한시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무관을 뽑아서 지금까지 존속시키고 있었으면 그 TO 또한 거기로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통·폐합이 6월달이 될지 7월달이 될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는 누구도 판단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말씀은 할 말은 아니지만 지금 새로운 업무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익히고 있는 중인데, 정원이나 현원 차이를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물론 한 번 올려놓은 것을 끌어내린다는 게 어려운 측면은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동이 될지 모르지만 동 통·폐합을 해서 그 TO가 나오면 그 TO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무관이 앉아가지고 새 살림을 하는 업무라면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에서 지금 5급 사무관 한 사람의 TO를 올린 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정원의 한계를 넘었다든지 총액 임금의 범위를 넘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서울시가 가는 방향이 작고 단단한 조직,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팽창시켜서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를 하나 통·폐합시키고 하나 증설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과가 하나 생긴다고 해서 굳이 디자인과장 TO를 하나 더 해서 우리 사무관 TO가 60인데 61명으로 늘리고, 작년에도 59명에서 한 명 늘렸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28일인데 창의혁신담당관이 6월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겸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과가 생기더라도 최소한 6월말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통·폐합 관계를 자꾸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통·폐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윤동규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법은 유추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미래를 미리 당겨서 예단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현재에 맞게 하는 게 법인데요, 그때 가서 틀리면 또 고치면 되는 거예요.
창의혁신담당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창의혁신담당관은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6월말까지 그 부서가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게 되면 그냥 없애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디자인과를 신설하면서 디자인과 사무관 TO를 1명 늘리게 되면 나중에 동 통·폐합이 되면 자연감소분으로 한다면 그러면 승진을 기다리는 6급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계산에 넣고 있는데 만일에 인위적으로 그 정원을 줄인다고 보면 거기서 오는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또 따를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송요출 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동 통·폐합 문제가 종결됐으면 디자인과 증설에 따라서 사무관 TO를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도 이 업무를 맡은 지 겨우 한달 정도 됐기 때문에 옛날 그 과정을 정확히 판단은 못하지만 지금 윤동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TO를 한 번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가겠지만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2월달에 신정부가 들어서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요.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다면 2000년도 당시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조직을 넓히고 직원을 늘리고 직급을 상향하는 일은 분명히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고요, 이게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힘듭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몸무게와 똑같은 거예요. 몸무게가 늘어나기는 쉬워도 운동을 하지 않고 잘 먹으면 금방 늘어납니다. 줄이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이어트가 힘든 것이 조직입니다.
이것도 법인데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애한 부분만을 다룬 것이 자치법규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러한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전문위원이나 해당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사전조율도 있어야 되고 이해도 좀 구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전격적으로 반대해야 된다,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토의를 거쳐가지고 원안 통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다시 상정될 때에는 조직에 대한 검토와 정원에 대한 검토를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주민센터의 정원을 오랫동안 조정하지 않아 실제 현원과 많은 차이가 발생되어 현재 현원을 감안한 정원의 현실화와 도시디자인과 시설에 따른 5급 부서장 정원의 증원 및 일반직과 기능직의 구성비율 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총 212명인 동주민센터 정원을 현재 현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7급 이하 일반직 19명과 기능직 53명을 합한 총 72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을 284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 본청의 정원 증원은 도시디자인과 신설로 부서장 정원인 일반직 5급 1명과 2007년 12월 31일자로 자동 소멸된 사업별 예산제도운영 한시정원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과 구의회사무국 계약직 7급상당 2명을 감축하는 대신 일반직 7급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구 본청의 정원 감축은 일반직 7급 이하 2명과 기능직 65명을 감축하되 기능직 중 53명은 동주민센터로 이관하고 나머지 12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별 정원 구성 비율을 준수하고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별정직 7급 상당 영양사 1명이 퇴직함에 따라 해당 정원을 감축하고, 구 본청 일반직 7급 1명을 증원하여 구 본청 총 정원을 969명에서 67명을 감축한 902명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이를 직렬별로 정리하면 일반직은 667명에서 666명으로, 별정직은 6명에서 5명으로, 기능직은 295명에서 230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2007년도에 정책보좌관인 계약직 7급상당 2명을 별정직 6급 상당으로 전환시킴에 따라 해당 정원 2명을 감축하여 구 본청 일반직 7급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별정직 9급으로 동일 직급에서 8년 이상 근무 중인 직원 1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정직 9급 속기사 정원을 별정직 8급 속기사 정원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동주민센터의 정원을 현실화하고 두 번째, 도시디자인과 시설에 따른 부서장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과 세 번째, 지난해 12월말로 시범사업이 종료된 사업별 예산제도 2명의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증원하는 것이며 네 번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렬별 구성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직렬별 정원 구성비율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하면 일반직의 비율은 총 정원의 78%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능직의 비율은 총 정원의 20%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기능직 정원은 313명이며, 이는 정원 기준보다 높은 23.9%로 향후 약 52명의 정원을 감축시켜야 하는 것으로 금년 상반기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12명의 정원을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구별, 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주민센터 정원을 현재 현원과 비슷한 수준의 조정 및 행정기구별 업무조정에 따른 직렬 직급별 정원의 재 책정과 정년퇴직 등으로 감소하는 기능직렬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시켜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 본청은 도시디자인과 신설 등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증원, 7급 이하 2명 감소, 기능직 65명이 감소하여 전체 66명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와 구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동주민센터의 일반직 7급 이하 19명, 기능직 53명을 증원하여 고객에게 한발 앞서 서비스할 수 있는 필수 인원으로 7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우리 구 전체 직원 정원이 1,304명이나 현원이 75명 부족한 1,2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용 중 기능직 53명 증원은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 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개정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나,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거쳐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간 균형 있는 정원 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구 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간 우리 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하여왔습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건강문제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겠으며, 지역사회 생활터 중심의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 등 특정부분뿐 아니라 다 부문간의 민간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영등포’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규정의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과 제6조 규정의 건강생활의 지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WHO)가 1986년 11월 선언한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해서 건강도시 기본원칙과 우리 구가 수행할 건강도시 기본사업을 규정하였고,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구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 부문간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자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WHO와 오타와헌장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영등포구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5개의 기본원칙과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 교류 연결망 구축 등 4개의 기본사업을 포함시키되, 이 조례가 시행하는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을 위해 구의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 관련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건강도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본 안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여도 별 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올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에 먼저 예산이 투입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또 시비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올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도시를 위한 설문조사 등 비용하고 건강도시위원회 운영, 그리고 올해 건강도시 선포식도 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비용하고 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런 비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22인 이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략 위원으로 내정되신 분이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지금 내정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각 분야별로 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를 구성하겠다는 안은 있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몇 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기중 위원 20인으로 맞춰서 하신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김기중 위원 우리가 항상 위원회 관련해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각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외부 전문인력의 의견을 정책에 원활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필요 없는 부분에 방대하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율 자체도 공무원하고 일반 민간인하고 1대 1 정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비율 문제라든지 인원 부분을 봤을 때 조례 자체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지만 너무 20인에 맞춰서 하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 중에서 필요한 일정 부분만 해서 정원을 최소로 축소시켜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꼭 다수의 의견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선해서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수준 높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적인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광복 예.
●심용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지 않게 되면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비슷한 업무분야나 다른 위원회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도시사업은 기존에 건강증진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좀더 명문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도 건강도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14개 도시가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도도 현재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도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좀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업무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있죠? 무슨 위원회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업무와 혹시 중복되거나 분류돼야 될 업무에 대한 준비도 잘 되어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도시위원회에서는 저희 교육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학계 전문가로서는 보건·의료·건축·도시환경분야 그리고 시민단체 또 소비자단체, 직능단체에서는 주민자치단체와 저희 구의원님 한 분과 신문·방송사 언론기관에서 한 분 등 저희가 지금 최소의 인원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실 타 시·도에서는 25인까지를 두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너무 방만한 운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시·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고견처럼 저희도 콤팩트(compact)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심용진 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 건강도시위원회가 새로 증설돼서 시행하게 되면 위원회 조직을 20명 내외로 한다고 했는데, 대개 전문성이나 업무 면에서 꼭 필요한 분을 위촉을 하기는 하는데, 위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문인으로서 너무 바쁘신 분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제반 업무에 대한 회의를 할 때는 참석을 못 하세요.
위촉만 해 놓았지 우리 영등포구에서 정말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참석해서 조언해 주거나 학술적인 것은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위촉한다고 하면 지금 이미 많은 검토도 하시고 준비를 하셨겠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성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참여도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그 위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만 돼지, 아무리 능통하고 훌륭한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주로 하고, 정말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여하실 분을 선정해서 위촉하는 게 많은 도움도 되고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맞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되어 전국적 표준을 적용하여야 할 수수료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 사항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에 대한 수수료의 항목 및 요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8월 17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으로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법조문을 개정법령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 표준율을 적용해야 할 수수료 중 공유재산의 신규 대부 신청 수수료 등 총 8종의 항목 및 요율을 전국 표준 수수료 요율로 개정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기존 10종의 수수료 중 기존 법령이 폐지된 2종의 수수료는 삭제하고, 1종은 문구를 정비하며, 2종은 현행 요율을 현실화하고, 추가된 12종은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은 수수료 징수 근거법령의 폐지 및 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정비하여 수수료를 적기에 현실화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유사 사무에 대한 수수료 요율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단체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오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이에 따른 대체입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수료액을 조정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의해 허가․등록․신고 및 변경시의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이의 징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법령의 폐지·제정·개정에 맞게 사무명 및 수수료액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일시에 많이 인상되기에 대민업무 처리와 민원업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 위원

송수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신 대로 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인상됐습니다. 1.5배에서 크게는 3배 이상까지도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오시게 되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설명은 하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주는 것과 그 다음에 서울시 내에서도 구간에 차등이 있는 것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례에 의해서 요율이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요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병원이나 한의원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홍보를 사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과 같이 민원이 많은 업무가 아니고 보통 1년에 한두 건 정도의 민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 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인터넷으로도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구체적으로 인터넷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변경 전 요율하고 변경 후 요율을 앞에서 안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 위원 그동안에도 반회보에 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예정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보통 조례가 개정된다든가 신·구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 발생되게 되면 해 오고 있습니다.
●송수희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받아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되겠지만 구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두 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한두 건에 본인이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찾아보시게 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반회보를 통해서 반드시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 수수료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어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구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리슬쩍 올렸다. 의원들이 올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밖에서 들을 때, 홍보 부분에 대해서 늘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일일이 확인을 할 것이지만 작은 부분에서도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