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행정위원회 제4차 2008.01.3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근무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 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입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작년도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지금 입주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보육실이 24개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년도에 업무보고하실 때 입주가 1차는 마감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창업보육실에 정확히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업무와 연관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동안에 24개 업체가 입주 완료되었고, 1월달에 와서 1개 업체가 나가는 바람에 지금 1개 업체를 공모 중에 있고,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금융경영이라든가 기술지도도 하고, 세제절감관계라든가 기술혁신관계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또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벤치마킹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는 내용인데······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면 23개 업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것은 좀······
●김기중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그것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계속해서 28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개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실제적으로 준공업지역 일대로 해서 굉장히 많은 벤처빌딩들이 들어오고 많은 벤처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입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개발문제와 맞물려서 지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우수 벤처기업 유치계획 중에 아파트형 공장 5개소에 250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고, 대상지는 500㎡ 이상의 공장 이적지 5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시고 타진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형 공장들은 실질적으로는 옛날에 하던 제조적인 공장이 아니고 IT산업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약간 오버센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위원님들도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큰 공장 이적지가 5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주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53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토지주를 설득해서 건립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에 의한 전체적인 용역이 나와서 대단위로 아파트형 공장지역, 주거지역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낙후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얹은 공장들이 대단위로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인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로 간다는 것은 요원한 얘기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또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라도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간다면 경제적 효과라든가 또 도로망이라든가 사회간접 기반시설이 자동으로 확립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도 문래2동 같은 경우에 구 바이더웨이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식문서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주민들도 아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야 일반적으로 업무상 많이 접하다보니까 알지만 실제로 예전처럼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분진이 나오고 그런 공장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사무실 기능을 하고 있고, IT(information technology) 내지는 BT (British Telecom)산업에 관련된 소규모 연구실이라든지 실험실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출판단지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출판건물이 있는 게 현실인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인식자체가 잘못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어자체도 앞으로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데에 사용할 때도 우리가 순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일 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공장이 지역에 들어와서 마치 알박기 하듯이 있는 것은 큰 의미에서 앞으로의 우리 청사진으로 볼 때는 오히려 나중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단절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계획을 다시 정비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유관 과에서 조정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최근에 에이스테크노벨리가 준공된 이후에 우리 국장님도 업무 상 거기에 자주 가보셨겠지만 그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입주해서 상주하는 인구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일부는 우리가 좀 몰아서 그런 단지, 말 그대로 벤처밸리라는 자체가 유관 산업들이 쭉 연결되어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몇몇 지역에 분산시켜가지고 유치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정비해서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재래시장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래동에 있는 영일시장이 1차적으로 정비가 끝났죠? 무허가 점포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도로 및 인도를 개설해서 주변이 많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영일시장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점포들은 인증시장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인증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재래시장의 육성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 일대가 복잡하게 좀 얽혀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인증시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쪽 SK리더스뷰가 있는 바로 전면부 쪽에는 아직까지 무허가 점포가 일부 남아있는 게 현실이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증 받은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야 되고, 아직까지 무허가 점포가 있는 부분도, 물론 그 분들도 오랜 시간 거기서 영업활동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모든 영리활동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주차문화과에도 자료를 요구한 상태인데, 영일시장 전면부 쪽에 주·정차 위반 단속 CCTV가 설치가 되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장 바로 근처 주변에 마땅하게 주차장 시설이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 문래1동 동사무소 있는 데 옆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만 몇 개의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게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은 상거래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셔서,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성화시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차문화과에서는 단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납득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법의 잣대만 엄격하게 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해 버리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 5만원, 4만원 딱지 떼면서 시장에 물건 사겠다고 오겠습니까? 저 같아도 딱지 한 번 떼고 가면 거기 와서 거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주차문화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주변 상인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조율을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일시장 관계는 물론 한 청장님 밑에서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분야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는 시장 측면애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통관계, 불법주차관계는 주차문화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철거한다거나 정비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이렇게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계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의견을 개진해서 조율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영일시장에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두 번째 앉으신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재무과장 오상균 재무과장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다음 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윤동규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1월 초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관할 과장님들이 어느 분이 바뀌셨는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아니면 제가 전화라도 한 번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혹시 우리 위원회 관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임하시면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본 위원의 부덕함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저희가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재무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오상균입니다.
●윤동규 위원 먼저 오상균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5쪽 하단에 국·공유 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사용자 조치 해서 매각, 대부, 변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상금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변상금이라는 것은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기서 하나의 과태료가······
●윤동규 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변상금은 첫째 대부와 틀린 점이 선납이 아니고 후납이라는 것이 틀리고,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또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했다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않고, 그러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점유했기 때문에 과징적 처벌의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상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부계약을 하게 되면 100%,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궁극적인 세원조달의 원칙을 보면 변상금은 과징적 처벌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세율 탄력적인 계수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다보면 지금 뭐가 어떻게 되죠?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대부료가 됐건 변상금이 됐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게 되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에다 「국공유재산 관리법」과 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계산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해서 계산하되 대부료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특례를 받아서 연간 10% 이상 상회하였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 계수를 적용해서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데, 변상금은 그 적용 계수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500%, 600%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오상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에 100만원 냈던 게 올해 600만원 낼 수도 있어요. 실제 지금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변상금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오상균 5배, 6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윤동규 위원 지금 얼른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공시지가가 30%가 올랐으면 그만큼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변상금도 일반 대부료와 똑같이 조정계수를 적용하다가 이제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다보니까 0.25면 0.25, 0.05면 0.05를 그대로 곱해서 세율을 산출하다보니까 세외수입이 작년에 100만원 냈던 사람이 올해 500만원, 600만원 냅니다. 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그게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조정계수를 매년 적용해 오다보니까 실제로 공시지가가 30%, 50% 올라서 50% 인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 조정계수 내에서만 조정을 해 오다가 갑자기 조정계수를 없애다보니까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변상금의 조정 불가 이렇게 돼 가지고 점용료는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26조 4 규정에 의하여, 동 시행령 별표③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하여 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금은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더라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갑자기 적용을 안 하다보니까 2007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38만원 내던 게 160만원도 내고, 190만원 내던 게 680만원도 내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변상금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변상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대부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는 편에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상금은 벌과금적인 성격이거든요. 위법을 했다는 성격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을 내는 주민들은 생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죠. 생활이 아주 어려운 양반들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들어가게 된 것이 제가 이렇게 깊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변상금이 이렇게 많으냐, 대부는 56건밖에 안 되고 변상금이 484건이면 가급적이면 변상금을 대부료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을 한 50만원 물리면 낼 거를 500만원 물리면 안 냅니다. 아예 한 푼도 안 내버려요. 사람이 쥐새끼를 쫓아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지,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받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나중에 불납결손 처리를 한다든지 시효결손 처리를 할 것 같으면 부과해봐야 뭐 합니까?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받지 못할 세금을 부과해서 나중에 결손하게 되면 부과한 사람한테 책임을 많이 묻습니다. 전산자료로 돼서 나중에 승진할 때 그게 다 저기돼요. 물론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세청에서도 그 사람의 재산 형태라든지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사전에 점검해서 낼 수 있는 만큼 부과를 합니다.
만일에 제대로 부과를 하려면 이것저것 다 갖다 걸면 수백억 내야 될 세금이지만 이 사람에게 수백억을 부과하면 손 들 것 같다. 그런데 한 5억 정도 부과하면 자기가 힘들더라도 어떻게 내지 않겠느냐 하면 5억 부과합니다.
우리도 웬만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주민들에게 벌과금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수백억 아무렇게나 그냥 부과하자? 부과하면 뭐 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서로 감정만 사나워지고 받지도 못할 것 인심만 잃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윤동규 위원 변상금으로 많이 하지 말고 대부료로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조사할 때도 그렇고 대부료로 전환토록 고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소득적인 성격에서 소득세 관계해서 하고, 저희가 부과하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그런 것은 저희한테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변상금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부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대부로 하게 되면 몇% 정도 더 싸진다는 것까지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8쪽에 보유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이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고금리로 예치해서 1개월 이상 3. 60%, 3개월 이상 4.2%, 4.58, 5.07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행정관청이 돈놀이하는 사채업자도 아니고 이율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재정 이익을 위해서, 우리 행정단체의 특성상 돈이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지만 요즘에 시장금리가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금이라든지 이런 큰 돈은 이율이 높은 쪽으로 운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은 현실성과 떨어진 이율이고요, 농협도 있고 다른 데도 지금 좋은 걸 많이 내걸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데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청의 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재무과를 통해서 집행되고 재무과로 들어오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이 재무과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돈이 머무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동규 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금고 계약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금고 계약상으로는 저희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이자변동률에 의해서 하는 기준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다보면 지금 현재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자가 높은 새로운 상품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일반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금만이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기금은 좀 오랜 기간 고정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1월 17일 날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회의를 했는데 자기도 본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사하고 협의를 해서 3월 초에는 답을 주는데 어쨌든 가능한 방향으로,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최고 높은 상품으로 이자율을 6%대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총 자산이 약 2조 778억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도 자산이 되고,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무형의 자산 다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무형의 자산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윤동규 위원 부채가 지금 256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반납분입니다. 보조금 반납하고 상용인부의 퇴직금 적립된 것을 부채라고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은······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2006년도 겁니다.
●윤동규 위원 2006년도 것은 12월 31일 기준이니까 2007년도 초에 바로 반납이 됐겠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됐죠.
●윤동규 위원 그런데 12월 31일 연말정산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256억까지는 안 되고 그게 해봐야 몇십억이나 몇억 아니겠습니까? 백자가 나가지는 않을 거고······
●재무과장 오상균 퇴직급여 충당금 이체가 256억 중에서 208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부채는 어차피 우리가 좌변에 예입금액으로 잡아놓고 있겠죠?
●재무과장 오상균 실제 부채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부채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어차피 우리도 그만한 돈을······
●재무과장 오상균 전입금으로 계상하니까요.
●윤동규 위원 예입해 놓고 있으니까 실제로 순 부채는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재무과장 오상균 퇴직급여 충당금은 부채성 충당금이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도 말에 서울시 내 각 25개 구청의 재정분석을 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래서 언론에 나왔었죠.
●윤동규 위원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눠서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영등포구청이 4등급인 D등급을 받았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윤동규 위원 왜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항목이 7개 항목인가 되죠? 효율성이라든지 자산의 건전성이라든지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D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지역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윤동규 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고, 지금 그걸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니······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신문지상에서 보기는 봤는데 자료분석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꼴찌에서 네 번째 했는데 주무 과장, 국장님이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도 못하고 앞으로 대안책이나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한 것만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도 보면 우리 영등포구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선진 영등포’,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부러워하는 혁신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앞서가는 영등포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재무구조가 효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D급 판정을 받아서 25개 구청 중에 꼴찌에서 네 번째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복식부기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발생된 것에 대한 현재 상태를 보고드리는 거고, 정책적인 면에서 재정분석을 하는 것은 부서별로 있는데, 제가 타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야별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걸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적이 좋게 나온 데는 인센티브도 몇억씩 받아 가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잘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부과과장님!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우리 부과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특별한 인연도 없었고 의원 돼 가지고도 물 한 잔 같이 나눈 적이 없는데, 제가 부과과장님 하시기 전부터 여러 차례 칭찬을 하게 돼서 한편으로 보면 죄송스럽고 또 좀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본 위원이 파주시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너무나 감동했다. 주민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다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뺏기는 심정으로 세금을 내는데 관청에서 좀 작은 성의나마 보여줌으로써 세금을 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뭔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외국처럼 어떤 마일리지를 쌓아줘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 노후에 어떤 메리트가 가게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작은 정성을 보내는 게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7월달부터 바로 시행을 해서 약 7,000건 정도 했다는 보고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자 한 7,000여명에게 ‘취득세를 납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납부하신 세금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한 마디 해 주고 지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위원님이 그때 그런 문제를 말씀하셔서 바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동규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은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왕에 실시할 바에는 신속하게 해서 보람을 느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7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시장정비사업에 영진시장 A동, 두암, 신길, 대림, 대신 이렇게 5개소가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중에서 지금 현재 3개 시장이 본 위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시장인데요, 영진시장 A동은 이미 중기청 시장 재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2002년도에 저기를 했다가 기간 내에 하지 못해서 자동으로 취소가 됐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영진시장 A동 같은 경우는 7월 16일인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5월 16일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과거에 조합까지 갔다고 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자동으로 조합은 해체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추진일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6년 5월 16일자로 사업시행 실효가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사업시행 실효가 됐기 때문에 조합 역시 실효된 걸로 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두암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업인가가 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나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던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자체 자금조달 때문에 조금 유예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구제를 받게 되면, 시장 재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면 용적률도 800%까지 받을 수 있고, 800%, 1500%?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800입니다.
●윤동규 위원 800%를 받을 수 있고 또 취·등록세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세제혜택도 많이 주어지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두암시장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재래시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개인 소유 토지이고 건축물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닐까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그러한 사정을 상부에서 전부 알고, 시나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다 알고 인가를 해 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모든 걸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 재래시장 특별법 설립 취지와 목적, 의의에 보면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거기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3층, 지상 12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서 실제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전부 세입자들이었는데 그걸 정비함으로 인해서 다 쫓겨나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주, 시장을 가지고 있던 시장 소유주에게 엄청난 프리미엄, 그걸 다시 개발해서 상가를 일부 짓고 나머지 12층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개인에게 엄청난 부의 증가를,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법을 악용한 형태가 되지 않는가 해서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우리 부과과장님!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대부료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맥락에서니까 자동차세가 아마 오늘까지 내는 날일 거예요. 1월 31일까지 선납자들은 낼 수가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연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월래는 6월말하고 12월말하고 연 2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월에 한꺼번에 연납을 하게 되면 10% 감액을 해 주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도 아니고 이상한 목적세인데요, 과표기준이 지금도 배기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기량 플러스 가액을 산정해서 같이 잡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배기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배기량으로 몇 CC까지 경차, 2,000CC 이상, 2,000CC 이하 이런 식으로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차 종류는 그렇고요, 자동차세 계산은 배기량으로 합니다. 몇 CC부터 몇 CC까지는 얼마 이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과표가 3년 이후부터 연간 5%씩 감소해서 50%까지 감소시켜 주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거기서 선납을 하게 되면 최초에 차량에 따라서 감액된 기준과표에서 10%를 감액해 주고, 그 다음에 승용차요일제 전자테그를 붙이게 되면 5% 추가로 감면을 해 주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14.5%의 감면효과가 있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라고 하면 1,000원을 먼저 D/C를 해 주고 그러면 9,000원 남은 데서 5%니까 9×5=45 그러니까 14.5%.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선납률이 어느 정도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한 2만 3,000건 정도 고지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선납률이 금액으로 따지든 대수로 따지든 어떤 기준으로 하든 간에, 보통 돈이니까 금액으로 따져야 되겠죠?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선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총 부과하는 자동차대수가 한 14만 9,000대 되니까 2만 3,000건이면 한 17~18% 정도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한 20% 가까이 되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시중금리로 봤을 때 이것은 주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구세도 아니고 시세인데, 선납할 수 있는 걸 알고도 못내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 하는지 몰라서, 전년도에 선납한 실적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연도에 고지서를 자동으로 내보내는데 전년도에 선납한 실적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고지서를 안 내보내주죠?
●부과과장 마경욱 본인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보내줍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해는 어차피 오늘이 마감이니까 내년도에라도 사전에 선납을 하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요즘에는 이율이 많이 올랐습니다만 작년도 이율 같은 경우는 세금 떼고 나면 연 3% 밖에 안 되는데 10%면 차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주민들에게 먼저 돈을 받아서 예치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 나갈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리고 전자테그를 붙이면 추가로 할인을 해주는데 전자테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부과과하고 업무 공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동차세 부과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런데 요일제 전자테그를 붙이고 연간 세 번 이상 요일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인해 준 돈을 다시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현재 체크하는 장치가 이쪽에서는 대방지하차도하고 한강대교, 남산의 터널들, 광화문 네 거리로 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걸 많이 확대시키면 환수가 많이 되게 될 텐데, 금액은 적지만 괜히 깎아줬다가 다시 뺐었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인력 소비가 많을 거라는 생각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230억 정도 걷고 있는데요, 거둬들인 230억 정도 되는 자동차세 중에서 징수교부금을 몇% 받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거기서 교육세 30%를 제하면 한 60억 빠져나가서 170억의 3%니까 한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이게 사실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지만 우리 고유 업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교부금 받는 게 있으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 때 내지 않아서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1년차, 3년차, 5년차 징수포상금을 줘야 되는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그 징수 포상금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예산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구세나 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구에서 줘야 되지만 시세는 시에서 별도로 이걸 받아야지······
●부과과장 마경욱 시세는 시에서 교부해 줍니다.
●윤동규 위원 예를 들어서 3% 징수 보조금 받고 우리가 5% 포상금을 주게 되면 역마진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내려준 포상금이······
●세무과장 이항우 시세 징수 포상금은 서울시에서 내려줍니다.
●윤동규 위원 금액을 환산해서 내려줍니까? 그냥 두루뭉술하니 대충 줍니까, 아니면 환산해서 줍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환산해서 줍니다.
●윤동규 위원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스러운데요, 지역경제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보증금으로 11억 2,400만원 받은 게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월 임대료로 받는 돈은 어차피 거기가 이익을 보자고 수익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공익적 목적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더 많고 세야 연간 5,400만원 나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증금 받은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부채인데. 일시적 부채죠.
수시 발생분 일시적 부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돈이라고요.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보증금 부분은 전체를 같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지역경제과가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문래동 벤처센터로 쓰던 보증금도 있죠?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증금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예입시켰습니다.
●윤동규 위원 어차피 지금 복식기장을 하니까 보면 다 나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또 특히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 제가 지역경제과에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국제금융팀이라고 있는데 그게 과거부터 있던 건가요, 신설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신설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업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국제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실질적으로 타이틀에 의한 업무도 있지만 우리 여의도 지역이 국제금융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도 팀이 신설됐습니다.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엊그제도 시의 팀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여의도가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쯤 용역이 나오면 우리 국제금융팀의 역할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여의도에 국제금융 그룹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팀 구성하는 것하고 같이 무슨 매칭이 될 수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금융팀을 저희가 신설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신설한 겁니다.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동북아의 국제금융 지역인 홍콩하고 영국 런던,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해튼하고 그런 데를 동북아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3개소가 영등포에서 여의도, 중앙의 종로 쪽, 남대문 일대하고, 그 다음에 강남 쪽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치, 문화, 교육, 금융 관계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파크원하고 SIFC가 건립 중에 있고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정되기 전에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시하고 교감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국제컨퍼런스 개최 시에 25개구 중에서 저희만 참석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1억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저희한테 편성을 해 주셨고,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금융특구로 지정되면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사회기반시설을 해 주고, 또 외국인학교도 영입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지상에서 본 대로 하면 지금 현재 영등포3동의 하자센터에 7층짜리 유스호스텔이 금년 10월이면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관계로 닥쳐서 하면 준비가 늦기 때문에 사전준비작업으로 해서 정보도 얻고 서울시하고 교감도 하고 여의도가 금융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전 단계 작업을 하고 있는 팀이고요, 앞으로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 업무가 엄청 바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3명입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행정직인데요 전문인력이라고 봐도 됩니다. 남자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직원 중에서 영어로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기왕이면 우리가 국제금융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영등포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벤처타운 쪽에 따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21명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거기로 출근을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의 유대관계가 상당히 미흡하겠네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 번씩 본청에 들어오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격려차, 또는 업무분석차 얼마에 한 번씩 가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자주는 못 가고요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들릅니다.
●심용진 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가 지역경제과라고 보지만 마침 본청에 자리가 협소하던 차에 그쪽에다 부설로 사무실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별관에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나태해지기 쉬운데 아마 과장님이 잘 운영하시고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정년퇴직하신 간부 직원들 연구실도 지금 운영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옆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거기에 몇 분이나 TO가 되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것만 알지 저희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나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팀 운영단이 따로 있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현재대로 가는 걸로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그래서 일단 방을 따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는 자세히 모르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근무에 따른 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몇%나 참여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하고 대화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간 직원들이 한 2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보통 5명 정도는 매일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5명 정도면 25% 정도 활용이 되네요? 그러면 교대로 이렇게 나와서······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죠. 매일 다섯 사람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심용진 위원 주무 과장으로서는 선배에 대한 예우라든가 조금 불편하시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런 면도 있죠.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 그리고 지금 창업보육시설이 24실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상공인이나 그런 건 빼놓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영등포구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처음 모집을 하다보니까 일정도 맞지 않고 적절한 업체도 없어서 타구에 사시는 구민들도 무작위로 추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영등포구민이 지금 몇 사람이 임대를 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영등포에 소재해 있는 업체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 하면 모든 등록을 영등포에서 하기 때문에 꼭 영등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 수익이 영등포구민에게 가고, 또 같이 종사하는 사람이 영등포구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그러나 앞으로 선별할 적에는 가능하면 영등포구에 소재해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교육, 전문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전문교육을 장시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선발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고 사업예산은 행정국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지원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중소기업청하고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해서 지난 주······
●심용진 위원 추천은 지역경제과에서 해 줬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아닙니다. 강당만 저희 걸 쓰고요, 그것은 전부 다 교육지원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지금 그 전문교육을 소상공인들을 총괄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을 중소기업 쪽 소상공인회하고 교육지원담당관하고······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상공인회하고 업무협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래도 같이 하는 업무가 될 수 있으니까 업무 파악을 같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우수제품 해외홍보단 파견이 지난해에는 한 번 부결돼서 실행을 안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홍보로 가는 겁니까, 파견으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은 시장개척으로 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업체들이 거기 가서······
●심용진 위원 저도 시장개척으로 가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보면 개척이라는 얘기보다는 홍보나 파견 쪽으로 돼 있어서 어떤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물론 억지로 수출을 하거나 무역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나라의 적성에도 맞고 상품에 대해서 국민에게 전달성이 닿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어느 쪽으로 가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북유럽 쪽을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북유럽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생산·취급하는 업종을 사전에 검토해서 거기 가면 뭐가 현실적으로 맞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보는 대로 그냥 홍보단이 파견으로 가는 걸로 하게 되면 9,500만원이라는 공적 예산이 들어있는 건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어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홍보가 돼야 판로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썼을 뿐이지 내용은 판로개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그쪽에 품목이라든가 우리가 상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코트라(KOTRA)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우리가 갈 국가 현지에 코트라가 다 파견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파견돼 있는 국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는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충분히 사전에 이런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정말 갔다 와서 실적을 올릴 수 있고,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최선을 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량기 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량기 점검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422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지만 대략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예년에 준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이 전문지식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 직원하고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직원이 같이 하지만 직원은 입회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업무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직원 몇 명에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2년마다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는데요,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제가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현장을 가보면 대개 동사무소 같은 데에 파견을 나가서 하게 되는데, 물론 홍보도 합니다만 시장 인근에서 할 때 우리 공무원보다는 오히려 민간 전문인한테 대행을 하는데, 마치 이것에 대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냥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민간 전문가이기 때문에 권위의식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또 개인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검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되어야 될텐데 하고 마음에 위축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판정관이 마음이 편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OK, 그렇지 않으면 불량으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폐쇄를 시켜서 다시 구입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불편이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 같이 체크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에 대해서 제가 보고도 받았지만 우리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시비 예산이 지원돼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외출 시에 목줄, 소유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게재한 표찰을 달도록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서 달아 주는 건가요,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것은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개인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그게 어떤 양식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달아줘야만 등록도 하고 신고를 하지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규격도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월 27일자로 법이 시행돼서 지금 현재는 시행이 안 되고 올해는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가 확정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규격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지침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개인이 알아서 한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코팅해서 이만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크릴이나 예쁜 표찰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규격이 나올 걸로 알고요,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총괄 관리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고양이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포획을 해서 수술해 주는 것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중성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중성화수술을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 업무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저희가 1월 달에 입찰을 붙였는데 자꾸 유찰이 돼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곳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 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동물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은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춘 데가 없어서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심용진 위원 자격이 있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무슨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인가를 내거나 무슨 자격이 있는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어떤 규모를 갖춰야 되고, 수의사를 고용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경쟁업체가 있어서 좀더 저렴하고 좀더 적극성 있게 해야지, 어떤 특정 업체에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런데 현재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공고를 해도 없어서······
●심용진 위원 구태여 꼭 거기에만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그런데 용역 기준을 갖춘 데가 없기 때문에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규정상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기준에 맞는 동물구조협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근에 규정에 맞는 협회가 없고 멀리는 있겠죠. 저쪽 충청도나 강원도나 있겠죠.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 근교에서는 그 기준을 갖춘 데가 거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이 전부 다 거기 한 군데에만 의뢰하겠네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입찰 공고를 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사업 시행은 1월달부터 해야 되는데 없으면······
●심용진 위원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인데.
●재정경제국장 고광독 8,200만원이 중성화하고 포획만이 아니고 예방접종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물론 그렇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에너지 자원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금년에 예산도 돼 있고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지난해에 55건 중에 고발이 2건, 시정 및 개선이 53건인데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갖고 파악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점검도 하고 민원에 의한 부분도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대개는 민원에 의한 것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유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일부 도덕성에 어긋나는 업체에서는 양을 줄인다든가 질이 나쁜 것을 같이 혼합한다든가 하는 것은 매스컴에서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심용진 위원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 보다 상급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업소는 영등포구민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구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불시에 많은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횟수로 보면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신길동 지역에는 특히 재개발 정비촉진지구가 돼 있어서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몇 개 업체인가가 법률에 해당이 돼서 제재를 받고 있죠?
●지적과장 김문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촉이 안 되는 업체가······
●심용진 위원 이번에 건축 재개발에는 ······
●지적과장 김문배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해 가지고요, 지금 뉴타운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제외된 업체라는 것은, 지금 업체하고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행정구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김문배 어떤 행정구역요? 뉴타운지역 안요?
●심용진 위원 그렇죠. 그 안에 개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적과장 김문배 뉴타운지역 안에 포함돼 있는 중에서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요?
●심용진 위원 예.
●지적과장 김문배 통상 아파트로 보시면 돼요.
●심용진 위원 제가 용어에 미숙한 점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지적과장 김문배 존치지구라고 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저촉을 받아서 재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개발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지적과장 김문배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런 아파트지역이, 통상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 뉴타운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서는 유보가 돼 있습니다. 존치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그 존치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해제를 해 주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주무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지금 뚜렷한,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도 실제 개발에서는 제외되어있다 하더라도 개발지역에 위치해 있고 주변 여건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풍선효과를 말씀드렸죠.
실제 거래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요.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개발허가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다보니까 거래하는 부분에 조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건교부하고 많은 의견도 나눠서 실제 제외지역, 존치 지구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하는 부분만큼이라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사실 주민들이 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 그 허가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거래되기 전에 미리 관할부서에 와서 신고를 하고 나서 거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문배 절차는 허가를 득한 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나중에 동시에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대로 운영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김문배 그 부분은 사인 간의 계약 부분이고,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에서 허가 절차가 선행돼야 때문에 가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가계약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가계약이라는 용어 때문에 통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일부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고 불이익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또 거기 때문에 민원도 몇 건 들어온 게 있었죠?
●지적과장 김문배 예. 들어오고는 있는데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