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2022.02.10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국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과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소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주택과, 도시계획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쳤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팀장들은 2022년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14쪽 신규ㆍ중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기현 주택과장님, 김창호 도시계획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62억 3,122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올해 예산은 작년대비 0.43% 2,665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456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등포구의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등 구의 발전을 위해 각 주무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택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법이 2020년 8월 개정되었죠, 과장님?
●주택과장 이기현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때 개정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워 2020년 8월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임대사업자가 5,762명이 등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하여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 구가 강남 3구와 또 강서, 마포 다음으로 임대사업등록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자 중 미등록하였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다주택자가 대부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요. 그건 본인들의 선택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청에서는 별도로 처분하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런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이런 세금 혜택을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3월 9일 대선 후보들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또 3월 9일 이후에는 또 5월 1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으로 변했지만 그게 또 짧아질지 어떻게 될지는 지금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규선 위원 분명히 지금은 10년으로 연장되어 있지만. 그러면 과장님, 임대사업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면 만큼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제가 조금 거꾸로 가겠습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작년 4억원에서 올해 7억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때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자. 기존 사업별 지원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한 점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웡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구의원이 위촉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예산 7억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논의와 심의를 통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 계시는 관내 아파트 단지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여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업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끝으로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내 공통주택이 197곳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매일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좀 융통성 있는 행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 동료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다 하시겠지만 먼저 제가 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쪽 서울 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조성(안)마련. 과장님, 항상 이게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조성(안) 사업에서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결정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번에 재열람공고를 했던 그 안의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규선 위원 100% 반영하였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진을 해 가야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될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유튜브 조회수, 과장님은 보신지 모르겠지만 보셨겠죠. 700회가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그리고 민원인 이의신청이 90여 건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 내용을 구분을 해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현재 지침상으로는 만약에 상징공간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최소한의 50% 이상은 시민들에게 무조건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지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100%까지 해라, 80∼90%까지 해라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5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50%를 제척하고 나머지 건축 기획을 하다보면 그 안에서도 또 다시 건축이나 공간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70% 이상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징공간의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하는 시점에 주민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 중심으로 얘기를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항상 때마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8대, 그전에는 모르겠고 8대 돼서 매년 업무질의 때마다 항상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질의하고 해서 물론 여기에 1940년 공원 시설로 결정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게 우리 영등포구의 땅이었으면 벌써 이런 부분이 이야기 있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병무청 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그래도 이제는 정말 주민들에게 우리가 사안이 없다는 그런 말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마음 없고 당연히 사안이 없는 거고 그런데 좀 주민들에게 이제는 돌려줄 수 있도록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700회, 800회, 900회도 좋고 민원인 이의신청 90여 건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정말 같이 좀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눈에 확 띄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같은 지역, 동은 아니지만 영등포구의원이 이 동, 저 동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대림동도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좀 더 주민들의 그런 희망 사항을 희망 고문으로 하지 않게끔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주택과 4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작년에는 단지 당 2,000만원이 한도였는데 올해는 3,000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비 비율이 50 대 50, 6 대 4 이렇게 동에 비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00만원을 지원하면 3,000만원이 주민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 같은 것 할 때 50%를 내라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한화 꿈에그린 앞에 공개공지가 바닥에 다 파손된 것 아시죠, 블록이?
그래서 사실 그것도 주민들이 3,000만원 돈을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주택과장 이기현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떻게 50 대 50이면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보통 이런 일반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그것을 활용을 하되 저희가 최소한이라도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지원해주면 좋겠죠.
●이미자 위원 예,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할 때 오피스텔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아, 오피스텔은…….
●이미자 위원 여기에 안 들어갑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140세대가 넘어도? 그 오피스텔은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이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아파트…….
●이미자 위원 아파트하고 저것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5쪽 밑에 하단에 보면 관리비 공개 미흡 단지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작년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리비 공개 미흡 단지가 신고된 게 조사가 만약에 민원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관리비가 요즘에 좀 어렵잖아요, 힘들고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구는 어떻게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괜찮은 건지?
●주택과장 이기현 예, 저희가 작년에 11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
●이미자 위원 11개 단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사실 그런데 관리비를 요즘에는 입대의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를 칭합니다. 이런 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 문제는. 그래서 저희 구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11개 단지의 민원사항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6쪽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예요. 임대사업자가 일반인들이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보통 우리 자동차나 검사 시간이 되면 쪽지가 날아와요. 그렇게 오면 그거 보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청소, 정화조 같은 것 정화조 언제까지 치우라고 엽서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 임대 기간이 끝나면 팝업창에 뜰 것인데 그럼 미리 사전 한 달 전에 재신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안내문 좀 발송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주민이 몰라서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사전 고지라는 것을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사전 고지 좀 해주시고요.
팝업창에 뜨면 그때그때 몇 개 딱 뜨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이트에 인원까지 몇 명하고 주소까지 뜨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양남시장이 있어요. 정비사업이 지금 78세대 한다, 사업추진 아직도 변경 검토인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된 것, 지금은 공영주차장으로 임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언제 진행이 되나요?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이 양남시장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지금 서울시와 이것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 많은 토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화 추진 될지는요.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소유주들한테 너무 많은 피해가 가서 조금 이렇게 우리 관에서 소유주들한테 손이 좀 덜 가게끔, 너무 많아 방치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다 같은 주민들인데?
9쪽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조합업무 관리가 돼 있는데 신길5동하고 여의샛강, 뉴신길지역, 신길지역 그 위에는 대림동이나 신길5동 같은 것은 조합원 모집이 끝난 것 같아요.
샛강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줄 알고 있는데요,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아직도 진행에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지금 여의샛강지역주택조합은요, 지주택은 저희한테 조합원 모집한다는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업 주체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혼잡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세 군데가 있는 거죠, 거기에?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좀 주민이 손해 보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10쪽에 보면요. 무허가 건축물 작년에 5,000여 건이 항측으로, 매년 1월에 항측판독 하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1월에 오는 게 아니라 3월경에 시에서 넘어옵니다.
●이미자 위원 3월에 하나요?
항측판독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5,000여 건인데 요즘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거의 빌라, 다세대 같은 걸 지을 때 사전에 지금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철저히 하면 불법 건축물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런데 건축을 해놓고 이후에 하다보니까 대부분…….
●이미자 위원 해놓고, 만들어 놓고 이후에 만들잖아요. 그런 법을 더 강화하면 아예 사전에 없어지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층수가 낮아서 그러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러진 않고요.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용적률을 적게 줘서 그런지, 우리 구만 특별히. 다른 구하고 어때요, 용적률은?
●주택과장 이기현 아마 건물주가 생활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은 적발되더라도 자진철거를 하고 준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득시키고 이해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를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다세대 지을 때 용적률 차이는 혹시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구가 다른 구랑 좀 다른 것은 중공업 지역이 많이 있다는 부분인 건데 사실은 건축 인허가에서 별도의 용적률 차이를 두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구보다 우리 구가 용적률이 좀 낮다, 그래서 다세대 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은 어쨌든 결정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금 임의로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단위사업이나 이런 거 아닐 때는 용도지역 변경이 없으니까.
●이미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데는 2종이나 2종 7층으로 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시가 2종 7층의 경우도 좀 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계획들을 넣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등포구만 용적률을 낮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결정돼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건 아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행정대집행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행정대집행을 안 하고 거의 이행강제금 부과, 벌과금 쪽으로 했었는데, 행정대집행을 작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행정대집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해와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요즘에 노후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인허가를 2분의 1로 단축한다고, 통합기획인가 그것에 의해서 2분의 1로 단축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인허가,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무슨 무슨 과가 빠지는 거예요, 처리에서?
만약에…….
●주택과장 이기현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구역이라든지 또 영향평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각기 별도로 심의하던 것을 합쳐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단축된다 이런…….
●이미자 위원 예를 들면 추진위가 없어지고 조합 설립으로 바로 가면 한 단계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아니, 그게 아니고 추진위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정할 때를 단축을 한다든지 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 건축심의 이런 부분을 또 합쳐서 동시에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그 기간이 많이 단축된다.
●이미자 위원 교통영향평가 따로 받고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쳐서 한 번에 같이 한다 이거죠, 세 가지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주택과장 이기현 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광장아파트 분리재건축 관련 소송이 있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두 개로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나요?
13쪽에 보시면.
●주택과장 이기현 예. 지금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2심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서로 조합측 간에.
●이미자 위원 어떻게 합쳐질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건 저희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미자 위원 소송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
4쪽 밑에 보면 시장 지원시설을 하잖아요, 공공부지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복합 지원시설 뭐, 뭐 넣어준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아직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시장…….
●이미자 위원 기본계획안은?
사업구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겠다는 사업구상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미자 위원 사업구상 안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장이 약간 특색이 있어요. 사실은 건축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의 길가에 그냥 있는 그런…….
●이미자 위원 예, 도로에. 그래서 도깨비시장이라 그러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가로상점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거기 보면 시장 앞쪽에 시 구유지 안에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공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원을 하면 시장을 지원하는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상인조합사무실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우리시장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어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쪽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달라라는 식으로 시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줘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이 현재 얘기드린 것처럼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그런 쉼터 같은 것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상인회연합회사무실 이런 공통으로 쓰는 시설을 좀 설치를 하면 우리시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려고 몇 번 상인연합회하고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런데 상인들이 너무 영세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미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담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을 잘 부담을 못 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할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 우리시장에는 이렇게 아치 덮개 같은 것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그것도 상인들의 부담 때문에 어렵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일단 상인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일정 부분은 아마도 자기 부담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범위가 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만 색다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밀집되어 있는 상가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당산생활권 실행계획 수립에 보면 주민참여형 실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주민서비스시설 현황 진단 및 지역밀착형 서비스시설 공급계획을 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단이라는 부분은 각 동의 대표주민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또는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무엇인지를 들은 다음에 그것을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느냐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 여기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계획과에 보내서 사업계획을 마련해라 해가지고 주차계획과에서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당산생활권이라는 권역 내에 필요한 생활SOC,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SOC 시설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게 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이게 몇 군데 현재 실행하고 있나요? 지금 대림권역, 신길권역은 본 위원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림하고 신길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당산이 이제 진행하는 상태인데.
●이미자 위원 그러면 세 번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 애초에 우리가 이걸 처음 할 때 약속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대림 할 때는 각 생활권별로 실제 사업비를 자치구로 50억, 100억을 전도해 주겠다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계획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역균형특계 부분이 자치구로 배정이 되지를 않고 실ㆍ국 본부로 배정이 돼 버리니까 실ㆍ국 본부에서 해당사업을 받아줘야만 돈이 나오는 상황이 돼서 조금 애초에 처음 의도하고는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활권 내에 필요한 시설이 어떠한 거라는 건 공유하고 우리 공공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정을 가지고 예산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마련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지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이 가장 피부에 느끼는 게 주민들 밀착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건 참 진행을 잘 하신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6쪽에 남부도로사업소 특별계획구역 재검토를 또 한다고 해요. 뭔가 세워진다고 하더니 또 재검토입니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진행사항 내역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남부도로사업소요?
●이미자 위원 예, 이전을 했는데도 아직도 또 재검토 중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원래 우리한테 약속하기를…….
●이미자 위원 작년 말에 이전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작년 12월달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여기 주관부서가 서울시 도로시설과인데 그 담당과장이 여기 도시국장 하셨던 이정화 국장이 담당과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조르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가 지금 보니까 서울시 안에 5대 도로사업소가 있어요. 그 도로사업소에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가 집단으로 서울시장 면담을 하게 되면서, 현재 남부도로사업소가 이전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실무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와 행정파트에서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은 금천으로, 그 다음 장비라든가 이런 걸 동원하는 데는 저기 사당동 가까운 그쪽에다가 해놓았어요. 이게 지금 민원이 돼서 약간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태인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제설대책이 3월 15일까지인데 일단 여태까지는 우리가 여기 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돼서 현재는 아직 쓰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재검토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전임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여기에 디딤플라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가 사업비 규모도 크다보니까 이제 정책적 의사결정이 아직 안 돼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 부분은 가능한 대로 우리 구에 박정자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주셨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저희가 전달하면서 빨리 어떤 초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책적 의사결정이 서울시가 아직 안 되다보니까 주민설명회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한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이걸 이전한다, 이전한다, 작년 말 계속 미루고 미루고 와서 작년 12월 달까지 이사 간다 해놓고 또 재검토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에 재검토는 뭐냐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여기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면도로에 대한 후퇴가 굉장히 미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가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입장은 이미 전달을 했지만 계획적으로도 우리 입장을 넣어서 도림로변에 있는 길 가에 확장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넓게 좀 광장처럼, 그쪽은 공간이 없어요. 너무 협소해서 광장처럼 해달라고 하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쪽방촌 공공주택을 순환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주는 주민임시거주는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소유자들하고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들이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는 대성장 여관하고…….
●이미자 위원 올 하반기 이주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캡슐 모텔 같은 실질적인 모텔 기능이 있는 것들을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했는데 토지주인들이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네 사업에 방해된다는 그런 의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하고 있고 해당 기관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주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하반기에 전체를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일부만 선순환이니까 조금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주까지 가기는 제가 보기에 어렵고 보상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주하겠다는 분들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있고 다른 데 가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먼저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0분 정도 될 거 같아요. 이 분들에 대한 보상부터 먼저 시행해서 이게 먼저 사업이 돼야 다른 지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하반기부터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감사합니다.
●이미자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쪽에 보면 우리가 토지교환을 해야 돼요. 구하고 토지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병무청?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은 잘 매듭지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토지교환 자체는 지금 병무청이나 우리나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견이 없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미흡한 지적사항이 나오면 미흡한 거는 개선이나 시정권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과태료를 하는데요. 과태료로 부과할 정도의 그렇게 큰 명백한 하자는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때 누구한테 부과를 해요?
●주택과장 이기현 ‘입주자대표회’로 합니다, 아파트에.
●윤준용 위원 회장한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몇 해 전에는 회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회장’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윤준용 위원 그게 맞지가 않은 게 어차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의 해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자대표회’로 나가는 게 맞거든요. 회장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회장 앞으로 나가면 자신이 주머니에서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회로 나가면 아파트의 잡수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대표자회의 공동책임이니까 대표자들끼리 1/n로 나눠서 내든지 어떤 조치가 있는데 ‘대표자회장’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대표자회의로 나가야지 회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비용은 올해 예산에 조금 늘었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주택과에서 전용법이 생겼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작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용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를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으로 지원비로 전용이 되었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그게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일부 사무관리비를 다른 사업이 불가피하게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을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좀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제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해서 전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처음에 잘못 세웠든,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게 따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주택과도 유독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이게 전체 금액이 한 3,4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세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4페이지 업무보고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밑에 차단기, 변압기 등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유지관리라는 게 말 그대로 유지하는 데 들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장이 나서 보수한다든지 고치고 개선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비용들은 사실 차단기가 되었든 변압기가 되었든 이런 부분들은 소유주나 이용주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주체가 맞기는 맞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장기수선충당금을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압기라고 해서 한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차단기 일반시설이라고 해서 영등포구청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글쎄, 우리 구 예산이 충분하면 다해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충당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게끔 하려고 그걸 예치를 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실제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그러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 되어 있는데도 있겠지요. 그것보다는 몇 십 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이렇게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문제가 생겨서 합선에서 화재의 위험성까지 노출돼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 공공자금을 거기다 이입을 시킨다면 그러한 부분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여기에 제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20세대 이상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20세대 이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거기는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몇 십 세대, 100여 세대 전후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어디 바닥에 전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도가 바닥에서 터져도 분명히 물은 어디 새고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해 보면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 보면 어디다 얘기해 보면 동의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부분은 같이 하든지, 그리고 예산상 다 못 한다면 정말 어느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20세대 이상 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세대 이하 주택은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하다.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관리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 영등포 구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ㆍ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동료 위원이 여의도 샛강 지역 질의를 하셨는데, 여의도 샛강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도 여러 군데에 개발사업체가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사실인 거 같고. 지금 거기는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주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한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자기들 임의대로 주민들이 만들다보니까 조합원 모집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다는 미신고 된 상태라 저희들이 그렇게 깊숙하게 관리는 못 하고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을 할 때는 소유주가 요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다시 한 번?
●권영식 위원 아니, 우리 대지에 어떤 용도변경이 되었든 지목변경이 되었든 이럴 적에 그런 지주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구에서 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지역의 변경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기반시설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필지의 용도지역변경을 다루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영향을 비치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1,500㎡ 이상 되는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사업이 있는 이런, 또는 정비사업과 같이 단지가 조성되는 그런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이 검토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 정비계획 안에 부족한, 그 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정비구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만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최초에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미 기반시설 계획을, 만일 용도지역변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계획을 같이 넣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용도지역변경을 해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판단이 될 때 용도지역변경을 허락하는 거죠. 지목변경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목적에 따라 지목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거 전에 그러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도지역변경 문제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용도지역변경은 사업계획과 연동되어 있다. 사업계획 없이는 안 된다는 걸로 보는 거죠.
●권영식 위원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공공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실상에 나중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대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만 용도지역은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소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함은 민간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볼게요.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지주는 다른 지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이렇게 풀이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 안 하는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냐 이런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문서를 뿌린 사람의 자기주장인 거죠. 왜냐면, 재산권의 행사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다만 뭐냐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만약 조합이라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 동의를 안 함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못하게 되고 또는 행정절차상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 비용이 더 추가되니 자기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피해를 준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은.
●권영식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땅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거 나한테 파시오, 나 못 팔아 하면 그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피해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문서를 발생한 사람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지. 동의 안 한 사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여기 지역주택조합이 진행 중인 9개 사업체 중에는 조합원모집 신고필을 한 사람이 있고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복잡한 면도 있고 예민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을 요하는 주거지에는 거의가 연세들이 70, 80 이렇게 고령화되신 분들이 대부분 주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되지만 이것을 관에서 공고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데도 이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를 계속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는 사실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법에 위반되지 않고 주민이 서로의 주민들 간에 문제가 제기 안 되게끔, 야기가 안 되게끔 개발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허가건축물,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대집행 한 것은 없다고 하셨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보면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안전 위협 위반건축물을 행정대집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있는 불법건축물은 현재 없습니까?
없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아직은 크게 민원으로 오는 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도시미관 저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말 그대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은 것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가게에서 이렇게 천막을 쳐서 물건을 막 내놓고서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주변 환경과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지으면 미관에는 문제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그것은 뭐 법규대로 지었다면 큰…….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은 그냥 법규가 위반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은 무조건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그럴 적에 어떠냐는 얘기죠. 아까 얘기한 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관에 아무 저해가 안 되게끔 지으면 미관에 저해되지 않은 이런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지금 위반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당연히 위반이죠.
●주택과장 이기현 위반건물이든 도시미관이 저해가 안 되더라도 위반건물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 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글로벌 음식문화 특화거리 해가지고 이게 대림동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림동 중앙시장이요?
중앙시장 옆길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림역 12번 출구인가요? 그쪽에서부터 대림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쭉.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길은 지금 음식점이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가 한 반 정도는 밀집이 돼 있고요. 나머지 반, 저쪽 디지털로 쪽으로는 행정사 사무실이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핵심으로 본 것은 현재 위치를 보시면 구간은 전체적으로 보지만 12번 출구에서 중앙시장까지를 핵심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를 음식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며, 음식특화거리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주요 음식으로 만드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한 음식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이것을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요,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미 특성화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보다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쪽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 그다음에 걷는데 너무 불편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의 음식 문화 그런 것을 존중을 하면서 좀 가로라든가 또는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특화된 어떤 경관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여기 차량이 막 왔다 갔다 양쪽으로 교차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만 좀 몰아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해도 되고, 지금은 해야 됩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 정말 차가 지나가면 위험할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일방통행을 하시든지 통행문제는 좀 조속하게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여기와 관계는 없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가는 차가요, 뭐 하루에 몇 백대가 되는데 정말 위험해요. 어떤 차는 저쪽 음식재료 파는 시장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 있고, 반대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화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현재의 상태를 조금 더 주민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우리시장 지원시설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주차장 휴게시설, 관리시설, 화장실 등 설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본계획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유지가 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유지 전체적인 건 좀 이렇게 현황파악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거기가 지금 사실 도로도 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권영식 위원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단층적으로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차 움직임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안전한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권영식 위원 그리고 좀 더 시유지를, 전에도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시유지를 관리실이나 휴게소로 만들게끔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 당시는 빈집이 없기 때문에, 빈집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지, 시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서울시랑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게 실제로 땅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최소한 한 두 동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은 영세한 건물주들이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는 없고 건물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분들이 좀 우리가 그런 걸 매입을 하거나 또는 철거를 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한 방법을 해야 동의도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최적안인지.
●권영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거기는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지만 시장 같지 않은 조금 불편한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자생시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중앙통로 같은데 전혀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도 정말 서로 교량하기 힘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에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서울 병무청 부지에 관한 건데 토지이용 공원 조성에 보면 1만 2,558㎡는 공원 조성이고 미조성 4만 5,145㎡는 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미조성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미조성이요?
●권영식 위원 예.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병무청 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보시면 메낙골공원이 1만 2,558, 왼쪽에 보면 기조성(예정)구역 이렇게 된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 사업에서 확보된 공원을 말하는 거고요. 미조성은 여기 해군재경근무지원대대와 병무청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병무청과 그 부지죠? 지금은 메낙골공원이지만 건너편 어디에 있는 게 메낙골공원이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을 좀 보십시오.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 병무청 상징공간이 있고 국방부(해군) 상징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징공간은 어떤 부분을 상징공간이라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게 상징공간이라는 것이 법정용어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유보지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당장 공원으로 결정 다시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원 결정을 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일단은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구도 지금 이 공원조성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토지주들이 지금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설 결정을 우리가 입안을 해도 위원회 가서 부결이 돼버릴, 이것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시설 결정해서 재정계획이나 이게 없이는 못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상징공간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길 한 겁니다. “중앙정부인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이 땅을 20년 이상 점유를 했는데 이사만 다 가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또 팔아먹냐? 니네가 있었던 흔적을 뭔가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역사성 있는 부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얼마 전에 해군본부도 만나고 국방부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당신들이 있던 부지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불편함을 다 겪고 참고 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많다, 그러니 당신들이 있었던 상징공간 이런 부분을 좀 조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유보지적 개념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과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추진구상도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공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것은 공원으로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현재 지금 수로로 되어 있는 우리 구유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구상도에 보면 아래쪽 그러니까 병무청 쪽으로 붙어있는 것은 구유지랑 교환을 하는 부지고요. 위쪽에 해군부지 쪽으로 가있는 것은 해군지원대대 안에 실효되지 않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위쪽으로 저희가 변경 결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결정을 한 거죠, 지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공원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이것은 이번에 실효고시를 하지 않은 공간이에요.
●권영식 위원 실효가 아니라 이 땅은 어쨌든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국방부하고 병무청 땅으로 돼 있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이 공원화를 해도 된다고 결정이 된 거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기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견은 왔죠, 왔는데.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입할 것을 각오하고 지금 진행한 겁니다. 이것은 한 28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는데, 시에서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하되 구에서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분할납부라든가 예정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이 공원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안을 올해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병무청 현재 건물 밑으로 수로가 지나가죠, 그게 구유지죠?
현재 병무청 건물 밑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수로라기보다는 도로 부지처럼 사실은 돼 있죠.
●권영식 위원 거기 지목에 수로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제가…….
●권영식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할 적에 이 부분은 병무청하고 다 합의가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문서가 왔다 갔다는 했죠, 서로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부지를 바꾸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생기느냐, 결국은 병무청 부지에는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 만약에 이 부분만큼만 공원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현재 이만큼이라도 공원을 쓸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도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공원에 연결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생뚱맞게 가운데 딱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안은 좋다는 거죠, 저는 계획안은 좋은데 이걸 먼저 실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계획구역1-2하고 특별계획구역2는 실질적으로 상징공간이라고 하지만 뭐 아무것도 계획된 것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계획에 확정돼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유보지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일단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리고 하려면 그냥 무엇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완성도까지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죄송한데, 못 들었는데 무엇까지라고 하셨는지?
●권영식 위원 특별1-1, 1-2 이런 부분을 더 같이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병무청하고 공원으로 되어 있는 이거하고만 먼저 해결하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공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무청은 물론 동의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병무청 신축부지를 제외하고는 공원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공원을 단계적으로 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한 거냐면 한꺼번에 공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민이 동의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병무청 부지가 2,000억, 해군부지가 1,500, 3,500억원의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 돈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가 이 공원을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일단 이 지역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써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주민들은 지금 생각한 게 뭐냐면 이쪽 신길3동 쪽에서 병무청 앞에 신림선 쪽으로 나오는 전철역까지의 통로 확보 부분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통해서 기본적인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고 병무청의 청사가 되면 얘네들도 여기서 50% 이상의 시민이용공간을 내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하철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합이 돼서 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동안에 안됐던 이유가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80년 동안 못 했던 게 아니냐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때는 한꺼번에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누구도 신경 안 썼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사실은.
●권영식 위원 이것은 하려고 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에 저도 구정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 권영세 의원, 지금 용산에 계시지만 권영세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했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때도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을 못 했어요.
●권영식 위원 못한 부분은 조금 안 된 얘기지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냥 종료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기재부가 동의를 안 했습니다, 토지를. 왜냐하면 서울시가 주는 땅이 기재부도 별로 쓸모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권영식 위원 그럼 그 땅, 그 당시 기재부에 있는 국장이 거짓말을 했네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하기로 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주기로 하는 땅을 바꿨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그 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캔슬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에서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요, 소용없는 얘기고 어쨌든 상징공간이라는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징 공간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하고 논의하면서 이것을 문화공원 형태처럼 생각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가긴 어렵지만 주민들이 병무청장이나 서울지방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병무청장이나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당신들이 여기서 40년 넘게 있었던 흔적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이 토지 사용이 지금 긴급하게 쓰거나 그게 아니라면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면담을 갖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말씀을 주고받는 것은 이 상징공간에 여러 가지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현재 우리가 권고한 것은 문화시설하고 이런 지원시설만 일부 넣도록 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지가 되어 있다면 또 가능도 해요? 어느 건축물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특별계획구역이니까 건축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세부개발계획을 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상징적인 공간이란 게 뭐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 용적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빈 공간을 공원이라고 얘기를 지금 일부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있어요. 빈 공간이 공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공간이 생긴 것이지. 공원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공간을 남긴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앞뒤가 조금 안 맞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택과 10쪽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박정자 위원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감리가 다 있고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왜 이렇게 신발생이 많이 되죠?
●주택과장 이기현 건물주의 개인사정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어떤 우리가 준공 떨어진 다음에도 다시 신발생 할 때는 구청에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 관리체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위반을 다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관리체계가 부족하다고 보기보다는요, 건물주 스스로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신발생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신발생이…….
●박정자 위원 지금 강제집행을 못 하죠? 벌금밖에 못 내는 거죠?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들은 주로 건물주에게 설득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특별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성화 해줄 때가 있었지요, 몇 년 됐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최초에 ’81년도에 무허가 했거든요.
●박정자 위원 양성화 해줬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 이후에 3차례 걸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연도가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우리 주민들이 계속해서 벌금만 내게끔 이렇게 놔둬야 돼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 당시에는…….
●박정자 위원 상부기관에 건의하세요, 건의?
●주택과장 이기현 2019년 4월인가…….
●박정자 위원 양성화 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시라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현장에도 가끔 나가 보시고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원래는 못 나가게 돼 있죠, 건축과 직원들이? 나가 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주택과에서…….
●박정자 위원 현장 나가봐서 신발생이 되지 않고 노력 좀 더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남부도로관리사소업소가 했던 거니까 내가 한마디 집고 넘어가려고 해요.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12월에 내보낸다, 봄에 내보낸다 하더니 또 3월까지 한파, 눈이 올 걸 대비해서 놔둔다 그거예요? 그간에 의지를 좀 보였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야 시장도 만나보고…….
●박정자 위원 회의는 몇 번 갔어요? 건의는 몇 번 했고, 또 공문은 몇 번이나 보냈고,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박정자 위원 맨날 주민들한테 우롱만 해요. 언제 간다, 언제 보낸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의지가 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4쪽에 보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대상지가 대림동 1050번지에서 43번지 일대네요, 특화거리?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12번 출구에서 좌측으로 복지병원 옆 도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것도 하려면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주민들한테 비대면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라도 좀 해 보고 몇%나 찬성하는 건지, 다 해놓은 다음에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래서…….
●박정자 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래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거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협의체 구성은 해가지고 그 쪽 부분에만 몇몇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알아 어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신 말씀 기억해서 할 거고요.
●박정자 위원 설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구단위 재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상가 사람들 만남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뭔 일이든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니 계획성이 없어, 계획성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계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 민원을 중요시하시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같은 일을 하고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참, 우리 구청이 일 잘 한다. 이런 칭찬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지.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했잖아요.
목민심서에 보면 정약용이 국민을 구민을 대할 때 환자 돌보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민원도 중요시 하시면서 열심히 좀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지양을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5쪽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세대 이상 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빌라나 연립주택이 몇 단지나 되나요?
그 자료는 없으면…….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지원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3가지 분류를 해서 했는데 여기에 더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 민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추가할 사항은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공동주택심의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즐겁게 할 수 있게 환경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고 낼 때 환경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주택과장 이기현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왜냐면, 그 안에 주택 안에 단지 안에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있다고 하면 전지하는 이런 부분, 워낙 오래된 데 같은 데는 그게 많을 거 아닙니까? 또한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니까 사업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추가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다들 병무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주민을 위한 상징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마음에 와 닿았어요. 병무청이나 국방부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문화공간이라든지 병무청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원하면 무조건 공원만 할 게 아니라 공원에 가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건물 안에 딱 집어넣을 게 아니잖아요. 조형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예를 들어서 병무청, 국방부 잘 설득해서 같이 협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잘 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 생각에는 이 상징 공간에 대해서도 한 번 전문가들이나 아이디어를 좀 공모 비슷하게 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기관을 만나는 것도 방법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푸른도시과랑 이걸…….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공원 하려고 하면 공원으로 주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이리저리 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쪽도 그렇고 국방부도 마찬가지. 그러면 병무청이나 국방부나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상징 공간 하면 거기 같이 매치해서 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좋은 발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주택과 8페이지 청년주택의 경우 주로 청년 1인 가구 위주로서 1회용품 발생량이 많고 쓰레기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청년주택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가장 빠른 게 당산 유통상가에 짓고 있는 그게 올 연말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관리주체하고 원만히 해서 미화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쓰레기 배출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배출시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청년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 11페이지 신청사 건립의 취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신청사 바로 옆에 경찰서가 있는데 경찰서 부지를 합쳐 조성하게 되면 3개 기관이 함께 하는 큰 행정타운으로서의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부서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 사항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처음 구상을 할 당시에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와 서울시만 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재 부지가 토지교환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구상을 하다보니까 애초에 계획은 당산공원 주차장으로 경찰서를 옮기고 그 다음에 경찰청 부지와 우리 구민회관 구의회 부지를 가령 해서 청사를 짓는 방안이 되면 모아지는 모양이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경찰청에서 반대를 해서 현재 안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은 한 번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기존의 영등포구청이 영등포구청역과 보다 가까운 역세권입니다. 기존 영등포구청 부지가 구민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 이용이 더 편리할 거 같은데 신청사 건립으로 역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김화영 또한 구청 부지와 당산동 공용주차장 부지를 바꾸신다고 하였는데 역과 가까운 기존 영등포구청 부지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등포구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부지교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물이 높아지게 되면 청사 및 건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부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현재 저희가 가장 행정업무를 함에, 또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적은 규모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신청사가 되어지는 부분이 미래의 행정공간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 영등포구의 상징적인 건물이 돼야 한다는 생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불편이나 혹시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의견 들어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속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도시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팀장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부분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정비계획은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에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서울시 21곳 중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당산동6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과장님 이하 팀장들과 같이 지역을 면밀하게 방문한 것이 떠오르는 군요. 당산6가 지역주민의 간절함을 서울시 심의위원들께서 알았던 거 같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정진호 과장님 이하 김소동 팀장께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산동6가 재개발사업의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1년 하반기에 민간재개발 공모를 추진해서 서울시에서 총 100여 곳이 접수되었는데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총 21개소를 작년 연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당산6가가 선정돼서 이번에 이렇게 진행되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당산6가 104번지 일대는 그 동안 여러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구역여건이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의 염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이규선 위원님께서 많은 헌신과 노력 덕분에 금번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게 아니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향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예산이 2월 중에 내려오게 되면…….
●김길자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지역구가 1명이야.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해. 나는 힘을 안 쓴 거 같아요. 저는 더 힘을 썼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일부러 중간에 끊은 겁니다.
●이규선 위원 내가 질의하고 있는데, 하세요.
●김길자 위원 말씀을 제대로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제가 3선하는 동안 지금까지 노력 안 했습니까? 3선 10년 이상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죄송합니다.
●김길자 위원 저는 아부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는데, 조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일정 관계는 3월중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시, 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 3억 8,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용역 기간은 12개월 내로 용역 완료 후 주민 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등을 거쳐 구역 지정의 위반절차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해당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8쪽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추진. 과장님, 최근 광주아파트 신축공사장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형편없는 부실시공과 허술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올라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2월 4일 임시회 개회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5분 발언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 현황과 부실시공 방지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중인 공사장은 아파트공사장이 2개소고 철골공사장이 1개소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공사장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있고 철골공사장은 양평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광주 사고와 관련하여 저희 구에서는 1월 중순에 시·구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이와 더불어 또 설맞이 안전점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별도 또 안전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로는 대체로 양호한 상태에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완료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리 중인 공사장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점검과 별도로 매 분야별 관계 전문기술자하고 합동으로 매 시기별로 해서 저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명절 연휴 대비 특별점검 등을 나눠서 계속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공사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각종 재해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9쪽 영등포구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2022년도 신규·중점 추진사업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갖고 영등포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이규선 위원 4개 권역으로?
●건축과장 장병혁 예, 여의도 금융 권역하고 저층 주거지역, 중공업 지역 하면서 건축허가 심의 시 도로경관이라든지 건축선 후퇴라든지 그다음에 공개공지에 대한 적정 배치계획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에 따라서 맞는 체크리스트를 자체 작성을 해서 신청인이 건축심의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때에도 사례로 대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공공인도하고 건축선 후퇴 부분이 단차가 생겨서 보행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부분 있을 경우를 평편하게 해갖고 맞춰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개공지에서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성과물이 안 나와서 다음 주 중으로 해서 의원님들께 각각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직 용역성과가 오지 않았군요. 그러면 여기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과장님, 상업형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지양 및 외관을 해치지 않는 설비 시설 계획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좀 쉽게 설명을 해보시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잘, 다시 한 번…….
●이규선 위원 상업형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부추진계획에 옥외 광고물 지양 및 외관을 해치지 않는 설비 시설 계획이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이 부분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에 보면 저희들이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개 노출돼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거의 다 노출돼 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미관상 해치기 때문에 건물 안쪽으로 누리고 차양이나 이런 가림막을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게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공장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앞에 있는 공동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깐 실외기 때문에 결국 많은 부딪침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미관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공동주택에서는 정말 극구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물론 아직 용역성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여 주시고요.
그다음 부동산산정보과 5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사업을 2022년에도 추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는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계속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사업을 갖다가 김선옥 과장님만의, 우리 영등포구만의 특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여의도 쪽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거래가 좀 뜸한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요즘이야 총체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요즘은 총체적으로 다 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요즘은 거래가 거의…….
●이규선 위원 없죠, 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없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일단 질의를 해봤고 그다음에 10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올해는 밑에 보다시피 4개 사업에 대해 부과 예정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에는 부과 실적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있으면 건수와 금액 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작년에는 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1건은 징수가 됐고요.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행정소송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행정소송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구…….
●이규선 위원 지금 이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법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들 자문변호사.
●이규선 위원 그런데 승소가 좀 있습니까? 좀 희박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승률이 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2건 다 승률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못 받고,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여의도파크원 건인데요. 이것은 부과금도 522억으로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규선 위원 얼마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522억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저희가 절반은 저희 구세로 들어오고요, 절반은 국세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받고 못 받고 이런 행정소송이 아니고요. 부과자가 사업시행자이냐 토지 소유자이냐 이런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저희는 토지 소유자고, 저희는 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쪽, 영등포 올레길 공공 시설물 정보 구축 신규·중점 추진사업이네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 영등포 올레길 공공 시설물 정보 구축사업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 사업은 영등포 올레길 코스 이런 길 전체하고요. 또 주변에 공공 시설물이 있습니다. 즉, 화장실이나 쉼터, 음수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축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나 또 서울시 스마트맵이 있습니다. 거기다 해서 핸드폰으로 주민들이 우리 구 올레길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9.5㎞네요, 추진 구간이?
이 부분에 그러면 전부 다 GPS측량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직원이 직접 해서 시설물하고 코스를 전체 측량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인 길이가 19.5㎞라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서 그러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측량은 저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규선 위원 훨씬 더 전문적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직원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러면 추진 기간이 7월까지로 상반기까지네요?
이러면 훨씬 올레길 자체의 모든 걸 주민들이 아마 필요하게 앱을 깔 거고 좋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여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요, 6쪽에 보면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3구역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과장님, 준공을 앞두고 있죠? 올 하반기 쯤 입주한다고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거기 기부채납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메낙골공원을 연결해서 공원화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자세한 것을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못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메낙골공원이 연결선 상의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메낙골공원에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됐었어요, 그동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파악하셨나요, 안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메낙골공원이 게이트볼장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가면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것은 오직 하나 영등포구에, 메낙골공원입니다. 기부채납 받으면 공원관리소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을 좀 넣어주십시오. 공원 관리하시는 분도 화장실이 필요하실 거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도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노상방뇨를 합니다. 동물은 노상방뇨 해도 되고 사람은 하면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으실 때, 관리실을 지을 때 거기에 꼭 화장실을 좀 넣어주십시오. 해줄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관계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푸른도시과에도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협의해서 사람이 운동하시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2구역도 남서울아파트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철거 이주하는데 도로변 상입니다. 굉장히 철거가 요즘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니까 지금도 거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철거하실 때 민원발생 이런 것 참 많이 감안하셔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영진시장 8쪽에 보면 중간의 추진방향에 LH가 사업비 선 투입 후 분양주택 등으로 투입비 회수,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모두 원주민에게 귀속되는 주민 참여형 관리처분계획, 이주완료 및 철거한다고 했는데 여기 LH 하는 건 청산절차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시장 관계는 현재 사업인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이 돼서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발이득금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총 계산을 합니다,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처분을 해서 다시 환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매입형이 아니라는 얘기죠? 신탁형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산절차가 있어서 그때 환급해 주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생활SOC 계획에 44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주민 의견은 반영해서 만들 거죠, 그 주위까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가 생활SOC 계획 잡혀있는 게 현재는 문화체육시설 형태로 계획은 잡아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하시는 거죠? 주민들의 의견을 주의해 주시고, 생활SOC는 거기의 영진시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닐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맞습니다, 주변분들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 주위 사람도 할 거니까 주변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생활SOC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해제지역인데요, 옛날 뉴타운의 해제지역인데. 여기는 매입형이잖아요, 개발이. LH가 다 하는데 저희는 그냥 중간 역할만 하신다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지금도?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구에서 할 일.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가 구에서 할 일은 국토부에서 이 구역 지정하게 되면 공람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저희 절차 이행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설명회를 유튜브로 하셨습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왜냐하면 여기 오래된 단독주택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명도 알아듣지 못하겠고 거기에 댓글도 달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감안하셔서 우리 주민이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앞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다 현장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질문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이 인지하고 내 재산은 내가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에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12쪽 신길1구역입니다. 여기도 해제지역이죠?
여기는 LH가 하지만 3080이 아닙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는 지금 용역 착수는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신길1구역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1구역, 용역까지 착수했어요.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의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이건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LH에서 주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LH에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통보받은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현재를 공유를 아직 다 못 받아갖고.
●이미자 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러면 용역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요, 과장님! 4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장 체계적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해체공사장 착공신고 의무화가 됐어요. 해체허가 공사장 상주해서 감리를 시행하겠다. 지금까지 보통 감리는 나중에 도장 찍고 잠깐 와서 보고 시행한 것, 시료 같은 것 보고 이렇게 했죠?
●건축과장 장병혁 아닙니다.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상에 정비사업 구역 내에 해체는 법령 테두리 안에 없었다가 저번에 광주 사고 이후에 그때부터 「건축물관리법」하고 개정되면서 정비사업도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해체가 신고하고 허가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 상주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해체는 사업규모가 크고 저층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개 동만 하지 말고 블록단위라든지 사람의 통로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건물의 범위를 정해서 4개에서 5개 블록단위로 해체 신청하도록 지금 계획했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감리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자 위원 상주해서 감리가 보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또 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버스정류장 연접 및 학교 경계 50m 이내 해체 시 아전관리계획 수립한다는데 이건 모든 공사장입니까, 아니면 몇m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도 안전계획을 다 수립해야 하나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서요.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체공사장도 그래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50m 이내로 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그 당시에 광주에서 버스정류장 사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국토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 철거구조안전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매뉴얼이 새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건축공사장 가림막 설치기준도 최근에 바뀐 거 같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이것도 1만㎡에서 무조건 가림막을 완전히 다 막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기존에는 공사장 가림막에 대해서는…….
●이미자 위원 매뉴얼이 없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아니오. 매뉴얼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25m 이상 도로변하고 대형공사장 연면적 1만㎡ 이상은 시스템비계라고 해서 안전성을 강화한 거하고 그 다음에 방진막을 별도로 더 강화된 걸로 써서 도시미관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2m하고 25m 도로도 시스템비계하고 방진막 설치기준을, 그 다음 12m 미만 도로도 저희들이 부직포나 항공마대 단독사용을 금지시키고 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해서 이건 작년 말부터 실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가림막을 새로 강화된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이건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건축현장에?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대부분 작년 말부터 착공신고 들어오면 적용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축자재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건 별도 규정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기존건축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우리 구에는 노후 건축물 30년 이상 된 게 몇 개나 있어요?
많나요? 많겠는데요 아직까지 구도심이라.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그건 2020년에 서울시에서 시프트법 3종하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30년 이상 지나가는 게 360개 동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이미자 위원 우리 구에?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계속 수요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프트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30년 이상 되면 굉장히 벽돌조 이런 거는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계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부동산정보과 8쪽에 보면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거기 도로 굴착공사 등으로 망실 훼손 및 측량빈도가 높은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이 측량기준점이 작년에 망실된 게 어느 정도 되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8쪽이요. 도로 굴착하다 보면 공사하면 기준점이 없어지는 거를 본 위원도 봤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첨부자료로 조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작년에는 망실 훼손이 33점 정도 되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33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망실한 도로 굴착한 데서 원인자 부담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LH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들입니까, 4곳이?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있는 위치도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3080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추진하는 해당지역으로 전부 다 LH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신길2 해제지역은 지구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단계는 어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구지정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인가를 국토부에서 다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이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별 관계없이 LH하고 현재 추진위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4개 지역에 다른 재개발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토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3080으로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진행 못 하도록 협약을 해서 지금 다른 사업이…….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추가로 못하게 했고. 보통 이 지정되기, 지금 현재 지정이 되었든지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다른 개발사업체가 들어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다른 개발사업체가 들어가서…….
●권영식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그러면 다른 추진위가 됐든,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지금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지금 일부 주민들이 사업방식을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는 한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해보시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법상에 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충돌에 의해서 시간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마중물 최대 500억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새재생 활성화 사업이 총 기간이 2023년까지, 지원하는 총 금액이 최대 500억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코로나에 의해서 뒤에 우리 팀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빨리 전달이 안 되네요, 그죠.
천천히 하십시오.
찾기 힘들면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확인해 보는 것은 사실 마중물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쓰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예산이 잡히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게 될 수 있게끔 마중물을 사용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찾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141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아니 사실 ’23년까지면 지금 2년도 안 남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도시활성화 계획 고시는 2000년도 4월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고시되면서 이 경인로 일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다보니까 작년까지 2021년까지 실제 집행된 잔액이 141억뿐이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된 사업장별로 해서 올해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투자가 계속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부터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올해부터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개선사업이나 영등포역 공간개선사업이나 그 다음 간판개선, 대선제분 문화발전소 조성관계나 모든 사업비가 계속 꾸준히 투자돼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141억을, 만약에 사용된 141억을 어느 부분에 예산편성 지원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가장 크게 지원됐던 데가 산업앵커시설 내에서 1개소는 지금 거의 완료되었고요. 1개소는 지금 부지매입해서 올해 설계해서 내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사업은 경인로변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개선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경인로 주변 도로변하고 그 이면도로변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새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가 편의시설이나 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꾸준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영등포구를 보면 현재 경인로변이 제일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영등포의 어떤 얼굴이고 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기에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재생사업이라고 하면서 건축물을 하나 만들고 어느 시설 하나 만들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별개로 그건 진행하고 있고요. 그 재생사업하고 중첩되지 않는 경인로변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사업 진행되는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재생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노력이 너무 오래 가면 사실 안 됩니다. 영등포 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경인로변을 보면 여기 영등포에서 구로까지를 보면 영등포가 제일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고.
부동산정보과 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021년도에 개별공시지자가 몇% 상승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3.9% 상승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3.5%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9%요.
●권영식 위원 9%.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한다고 해야 합니까, 예정을 한다고 해야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마 비슷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작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12.5% 상승했는데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2.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할 거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2.2% 전후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오. 그건 표준지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준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후해서 될 것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 다른 상업지역도 마찬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거고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야만이 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공시지가가 오르면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각종 세금들이 오르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오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공시지가가 안 올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에 따라서 정말 올라야 되는지 안 올라야 되는지를 감안하셔서 위원회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021년도부터 2022년 현재까지, ’22년은 아직 2월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 발생한 현황, 그 다음에 민원접수현황, 또 민원해결현황 이걸 자료를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지역에 많이 건축들 하는데 주민들이 무슨 시설이 용도가 뭔지 들어오는 걸 몰라요, 건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에 보면 공사현장에 가면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투시도가 나와서 딱 공지가 되던데 그거 좀 붙여놓을 수 없소? 그것도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들이 기존 건축물 철거할 때 철거현황을 게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허가 표지판을 부착을 합니다. 그 다음 착공신고를 하면 착공…….
●박정자 위원 안 붙여져 있던데?
●건축과장 장병혁 그걸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박정자 위원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알려야지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서 개선할 수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공사현장에서 안내하는 사람도 없이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칠적에 도로를 막아놓고 모르고 거기 앞에까지 다 가서 뒤로 후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미리 안내원이라도 세워놔서 안내를 해서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단속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보면 공공건물에 그 주변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전부 공공건물 사용하던데 사용료를 좀 받아요, 안 받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공공건축물 화장실 사용은 그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공건축물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병혁 민간 건축물이요?
●박정자 위원 LH라든가 또는 민간들이.
●건축과장 장병혁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를 할 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은 간이화장실을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박정자 위원 설치 안 되어 있으니까 묻는 거지.
●건축과장 장병혁 설치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 지역 상가나 식당과 연계를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인부들이…….
●박정자 위원 동심경로당 주변에 가봐요.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박정자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돼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6페이지에 보면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신길동, 영등포, 양평동, 문래동, 당산동6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지금 문래동쪽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동 1∼4가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구역인데요, 이 중에서 문래동 4가 구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3가 쪽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3가에 대해서는 현재 1가에 5지구에 대해서 정비 계획이 지금 변경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번에 이 정비 변경 관련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이번에 주민들께서…….
●윤준용 위원 얼마 전에 공청회 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공청회도 했고 공람공고도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청회했을 때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때 참석한 것은 한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명인가 참석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직원이라 그러는데.
아니,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공청회에 그렇게 적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그게 무슨 공청회가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5지구에 대해서 정비 계획 변경사항인데요, 5지구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석해서…….
●윤준용 위원 아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거기에 어떤 찬반논란이 있든지 어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청회 다운 공청회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공청회가 되겠습니까?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구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1∼3가 구역에…….
●윤준용 위원 담당과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영등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주민들이 지금 구청에서 하는 방향이 안 맞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견을 내는 거고 민원을 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최소한도 한 30명에서 30명 이상은 참석을 해야지. 2명, 3명이 뭐예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건축과의 6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장 가림막 설치기준 수립해가지고 돼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올 1월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가림막 설치 기준은 작년 9월에 저희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그때부터 착공신고 들어오는 것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윤준용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포대 같은 것 그런 걸로 가림막을 하든지 그런 공사장이 많아요. 큰 공사장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은 공사장일수록 그런 아주 허술한 시설로 돼 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앞으로는 큰 공사장이든 작은 공사장이든 어떤 지침을 내려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아주 소형 공사현장 안전 관리에 중점적으로 행정처리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최소한 PVC는 세워줘야 어느 정도 안전에 가깝게 가지, 무슨 포대예요? 그냥 비닐 포대 같은 그런 걸로 대충 가려놓고 공사를 하면 굉장히, 그게 민원도 사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올해는 전면적으로 단속을 해서 안전 관리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우리 건축과, 지난해 9월 30일에 이화산업 철거 중에서 담벼락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어떻게 더 안전하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가림막을?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현재 공사장 가림막은 거기는 철거공사용 가림막이고요. 그런데 기존 건물 철거는 다 완료가 되면…….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은 앞으로 공사하는 데 가림막을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철거공사 시 가림막은 지난번에 제대로 완벽하게 가림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담벼락 붕괴 사고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그리고 미리 지역주민들이 “아, 이것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앞으로 더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고,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행하기 전에 광주 사고 났었고 그다음에 시행하는 도중에 보면 빌라 건축현장인가 거기 엘리베이터 사고 나서 2명도 또 죽었고, 막 여러 가지 많이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이래서 그러면 여러 안전재난 사고에 대해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특별점검해서 해빙기, 특별기, 명절 때, 그다음에 휴가 때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몇 번 이렇게 특별히 점검을 하기로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점검도 점검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큰 데만이 아니라 소규모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려면 그냥 직원들하고 자문단하고 이렇게 나가서 할 건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아예 감사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 인력들을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공사장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영등포구는 민원천국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 해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힘들다는 그 부분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민원 TF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TF팀과 민원 해결에 정말 고질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 TF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답변 한 번 좀 줘보십시오.
●건축과장 장병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재해에 저희가 해당되는데요. 민간건축물은 저희 구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은 아니고요,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도 또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사장 점검은 저희가 정기점검으로 해서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하고 있고요. 이 점검은 저희 지역 안전센터 전문가분들하고 외부 전문가분들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점검할 때는 중대형 건축물만 점검하지는 않고요. 전수조사 점검도 2번 정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방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긴급 안전점검을 거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만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어사대라고 해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민자치센터에서 환경 순찰하면서 점검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고 저희가 관리를 해도 사실은 시민, 구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가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특성상.
그렇지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려고 금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문제에 관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허가 건수가 1년에 한 35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건수 대비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업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원이나 진짜로 현안, 민원에도 종류는 조금 있습니다. 분류를 조금 해갖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해가 갔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 관계자하고 민원인하고 저희 구청에서 합동으로 민원조정회의도 개최하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정말 고질적인 민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못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구민들이 전화를 하면 제대로 대응을 못해주는 상황에 이르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고질적인 민원들 때문에 다른 타 구민들도 제대로 행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도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상의를 해보시고 협의를 통해서 감사담당관 안에 팀 하나만 구성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잘 해보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건축에 대해서 점검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하지 않은 점검이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김길자 위원 그럼 수시점검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수시점검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기검진을 하게 되면 다 알고 있잖아요. 건축현장에서 다 알고 있는데 제대로 해놓지. 그러니까 수시점검이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지도를 보면 우리 주소가 당산동, 영등포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당산동, 영등포로 이런 게 아니라 몇 가, 몇 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도를 살펴보니까 지도에는 몇 가, 몇 가 이게 없어요. 어떤 지도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기에 나온 지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법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는 부분하고 기존에 지번주소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 표시하거나 이럴 때는 기존 주소인 지번주소를 써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김길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 방에 보면 똑같은 당산2동, 영등포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달라요.
그건 왜 다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업그레이드 차원이 아닐까 생각…….
●김길자 위원 업그레이드는 아니죠.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날짜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의원들은 그래도 본인 지역이고 이러면 대충 다 알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다, 이렇게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통일성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의 통일성.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정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부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통합기획 이 발표는, 그리고 노력한 사람은 시의원이에요, 김정태 시의원.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옆에서 5분 발언도 하고 옆에서 푸시(push)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담당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에게 “언제 되냐, 이게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노력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하고 이렇게 이뤄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김정태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김정태 시의원이 노력했다고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여기 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영등포구든 대한민국의 선거는 기초단체는, 기초의원들은 중선거제예요. 2개 동에 2명, 3개 동에 2명, 4개 동에 3명. 그러면 대림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나중에 더 큰 부분이 철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재생기획팀, 영등포역 광장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김재진 위원 북측 광장하고 남측 광장 개선사업의 세부계획을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이 아직 충족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2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돼서 현재 지역 지정까지 됐고, 신길4하고 신길15, 영등포역 남측 부분 쪽은 동의율이 50%를 미치지 못해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동의율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현재 국토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김재진 위원 일몰제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진 위원 글쎄, 특히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라든지 충돌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분의 개인의 민원을 다 받을 순 없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관에서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도 또 지역민들이 그렇게 못 받아들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까지 다 못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양쪽의 배분을 잘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은 관리를 어느 주체에서 하십니까?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미자 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오피스텔 관리는 저희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동에 N-CITY라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인데 복도에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노숙식으로 밥을 해먹고 거기서 취식을 하고 실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물리나요? 그것 방안을 좀 모색해서 좀 전에 도시재생과도 그것 관리 안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기 건축과 과장님 계셔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복도에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취할 수 있는 게 혹시나 있는지.
●건축과장 장병혁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미자 위원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서.
●건축과장 장병혁 아니오, 오피스텔 관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업무체계는 저희가 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파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하고 집합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같이 똑같이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숙자 다른 게 거기 분양받은 사람이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입주자가 이거하는 건지…….
●이미자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입주자가 집안에 상속을 받았대요. 두 분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같습니다. 자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저녁이 되면 오후에 들어온대요. 그리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다 생활을 하는 거죠, 복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른 분들이 위험하잖아요. 불로 밥을 해먹고 하니까 재난사고도 일어날 가능성도 크잖아요. 거기 옷에 불붙으면 불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아까 도시재생과는 거기는 아니라고 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상으로 보면 관리단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 같거든요. 확인은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복지정책과에는 제가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같이 협동작전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영등포역 북측 광장 및 남측 공간 개선사업해서 계획안을 보게 되면 북측공간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인구도 적은데 이쪽에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북측 광장을 보시면 북측에서 6번 출구 쪽 식품관 출입구 쪽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넓은 공간을 지금 현재 아무 쓸모없이 존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외무대 설치하면 여기서 소규모공연이나 지금 젊은 분들이나 공연을 할 데가 없는 분들이 와서 공연을 하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건데 이건 설치하게 돼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통행로는 많이 없앴지만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백화점 다니시고 지하철이나 철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여기서 잠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화영 그 영등포역과 연계된 공간으로 근처에 타임스퀘어 및 영등포공원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수립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음은 건축과 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 및 품질관리 이건 이미자, 윤준용 동료 위원께서 관심 있어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건물은 처음부터 잘 지어야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건축비용은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철저히 살피고 하자가 발생할 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건축과 7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광주에서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에서 지난 연도에 건축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부분이므로 영등포구에서는 공사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건축과 8페이지 기존건축물의 상태는 거주주민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있어 구민들의 참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거기에 거주하고 실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 건축물의 유형이나 형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나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은 전문가 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노후 되거나 관리를 안 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물주를 만나기가 대개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주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전문가들도 있고 다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 홍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위원장 김화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