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22.02.11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와 2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1월 26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방금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위탁하면서 출연금은 사회복지관은 얼마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전입금이 연간 5,500만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연간?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재위탁받으면 출연을 하겠다 약속이 된 거죠, 계약상?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금은…….
●박정자 위원 다 완납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내지 점검할 적에 어떤 지적사항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주력사업?
●박정자 위원 지적사항?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 지적사항.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든가 민원사항 없었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재위탁 사유에 해당이 없는가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여기는 위탁심의가 다 끝나고 지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는 지정이 된 것이죠? 여기만 통과가 되면?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은 체결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위탁 평가점수도 좋았던 거 같고 본 위원도 우리 관내로서 사실 방문을 해보면 직원들의 열의나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렇지만 보니까 지적사항도 일부 경미하나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없게끔 하고 해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관으로 어떤 관은 우리 지역의 복지관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서 본 계획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으로는 사업이 종료된 ‘비대면 고독사 예방 스마트플러그 운영’ 사업을 폐지하였고 구민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영등포 평생교육 기반확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688억 800만원 중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구비 부담분 82억 5,700만원에 대해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81억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는 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처와 서울특별시 간 보훈대상자 전산화를 위한 자료정비 결과,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가 53명 추가 발생하여 954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및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보훈예우수당은 정말 특별히 더 해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53명 발생한 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작년에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을 제외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는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53명 정도가 서울시 자격에 미달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 53명의 6개월을 계산해 보니 저희가 당초 2,150명을 계산했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러한 서울시의 자격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는 저희가 작년에 12월 31일날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그전에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넘어오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한 분도 빠뜨림 없이 지원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귀현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보훈예우수당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 아동돌봄시설의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50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 구 아이랜드 및 구립 지역아동센터 총 15개소 대상으로 이후 신규 조성되는 시설은 포함됩니다.
위탁의 목적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며, 위 수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탁시설 부분이 15군데, 13군데가 우리동네키움센터고 2군데가 구립 지역아동센터인데,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개소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영등포본동에 있는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2017년에 개소했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도 정말 구립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구립 쪽으로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지역아동센터도 앞으로는 다 지원을 받고 서로가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한 우리 국공립 쪽으로 구립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가야될 상황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현재 13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한 동에 하나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몇 군데 더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직장맘들을 위해서는 이 키움센터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움센터가 보통 보면 20명 정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동마다 하나가 기준이 아니라 그 동의 현실에 맞게 동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더 요청하면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이게 광범위하고 많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는 이런 쪽의 복지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복지재단이라는 이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 초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미리 회의를 거쳐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아이랜드사업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 비율하고 일반아동이 50 대 50이고요. 아이랜드 키움센터는 일반아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설인데, 지금 아이랜드는 13개,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2개죠. 그런데 각 동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현재 18개소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건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고 나중에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위탁관리를 해야지. 지금 시설공단에 넘겨주면 시설공단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금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재단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공급성 확보나 공적돌봄 기능강화의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설치를 시작하였고 지금 개소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때문에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등에 공공위탁을 권고를 하고 있고…….
●윤준용 위원 직영하는 거 하고 시설공단에 위탁관리 하는 거하고 뭐 다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금 실제로 ’20년 6월까지 3개소를 운영했는데요. 지금 1년 반 사이에 13개소가 늘었습니다. 직영을 하는데 직원 1명이 운영을…….
●윤준용 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건 직영체제로 해야지. 공단에 아무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해가지고 넘긴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공단하고 협의를 했고요. 공단에서도 이런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단 자체에 사업팀을…….
●윤준용 위원 위원장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계약이 5년으로 확정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5년으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5년으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위탁으로 지금 전환하는 사유가 어떤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키움센터를 설치를 시작했을 때 돌봄의 어떤 공공성 기능을 확보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개소 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보니까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설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등에 공공위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요. 공공기관은 당연히 신뢰가 가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거보다는 이런 아동돌봄이라는 것은 특수상황이에요. 만약에 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이런 사업을 하는 공단 같으면 쉽게 얘기는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업무하고 거의 관계없는 일을 하는 시설에다가 이걸 위탁이 옳다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위탁 효과성을 3개를 나열해 놨는데 이렇게 효과성 있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 관련 과에서 관리하는 거보다 훨씬 못 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살림을 갑작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지난해부터 어떠한 문제가 야기돼 왔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연구를 하다가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사실은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연말까지 아무 문제없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위탁을 해야 된다. 조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시설공단에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공단 측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쪽에서도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관련 인력도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구청 과에서 전체적인 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 센터를 관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계획을 했으면 이러한 사항이 없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영환 위원님, 제가 복지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직영이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이미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공위탁을 다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 타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문제는 어차피 지정을 했다면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보고의 건에 대해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설 위탁 시 보고 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립 아동돌봄시설은 영등포구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 곳으로 지금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립 아동돌봄시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위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4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 「자원순환기본법」을 추가하였고, 구청장의 책무 및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이규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률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중복 등 이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토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그 개정의 부분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상위법 개정된 부분 목적 부분이네요. 목적 외에는 뭔가요?
●청소과장 이의섭 저희 조례가 기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 4조2항에 따른 근거로 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김길자 위원 이번에는 순환?
●청소과장 이의섭 예, 이게 기본적으로 환경관련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자원순환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장 이의섭 다른 부분 내용은 개정된 게 별로 수정된 것은 없고요. 관련 법령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법령에 근거조항을 이번에 좀 바꾼 겁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현실에 맞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유옥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별표인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서 정화조 수거 기본요금을 0.75㎥당 2만 2,3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수거 초과요금은 0.1㎥당 1,620원에서 1,960원으로 340원 인상하며, 분뇨 수거요금은 10ℓ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3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8개 자치구 평균 인상률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고, 청소업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향후 차량증차와 인력 증원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청소업체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향상하고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수수료 인상 기준은 구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에서 기본요금을 25개 자치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초과요금은 인건비 상승률과 자치구 평균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인상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관련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2017년 이후 동결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본 안건이 의결된다면 시행일이 2022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해당기간 수수료 인상된 부분에 대해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일이 7월 1일이다 보니까 한 4개월여 동안 유예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각 동주민센터나 영등포소식지, 각종 언론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께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별도로 정화조 청소 이행을 해야 될 대상자 각 가구에 최소 한 달 전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내문 내에 수수료 인상 부분을 기재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안내문을 충분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7년 이후 지금 요금이 동결돼 있었죠.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동결이 돼 있었을까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서민들 주민 중에서도 또 서민들한테 비용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물가인상분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 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 수준을 낮추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을 위해서라면 초과되는 부분이라도 좀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사실 늦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라고 말씀하셨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업체들하고 어떤 협의나 토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정말 지켜져야 해요.
이 업종의 열악함이라든가 어려움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는 기본 0.75㎥당 2만 3,430원이고 영등포구는 2만 2,3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이 부분이 각 자치구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가 정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 인상된 게 저희하고 똑같이 2017년에 인상이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인상을 했을 때 아마 그 당시 물가수준을 거의 근접하게끔 반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혹시 강동구하고 영등포구가 청소요원 1인당 가구 수가 차이가 나던지 아니면 정말 아무 철저한 분석 없이 이렇게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렇지 않아도 각 자치구별로 지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작년에 서울시에서 분뇨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사실은 했는데요. 용역단가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서 상승요인을 좀 반영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조금 전에 이런 취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그 전체를 보면 공공서비스 수준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얘기가 또 따라다니지 않게끔 인상도 마찬가지 적정하게 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만큼, 다른 데보다 과도하게 해 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 미납된 금액 있죠?
없습니까?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정화조 청소 미납액은 없고요.
●박정자 위원 없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작년에 청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의무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가구 수가 있어서.
●박정자 위원 안 한 세대도 있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청소를 하지 않으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할 텐데 아무 제재가 없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아니오. 촉구문을 계속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를 미이행한 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년에 총 5건에 7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습니다.
정화조 수거 기본요금이 0.75㎥당 2만 2,3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200원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수거 초과요금은 0.1㎥당 1,620원에서 1,960원으로 340원 인상하며, 분뇨 수거요금은 10ℓ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30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좀 현실화 차원에서 정화조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올라왔는데요. 서울시 내 25개 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가 몇 번째로 정화조 요금이 이번에 계획돼서 올라온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현재로서는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하위 20번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인상안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다른 구청도 그간에 또 인상안을 제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한 중간 정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많이도 인상이 안 되고 또 적게도 인상이 안 되고 적정수준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 동의합니다.
하지만 주택가 이런 데는 새벽부터 굉장히 예약을 하면 2달씩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신희순 청소를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이미자 위원 청소를 위해서 엽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좀 빨리 당겨서 하려고 해도 힘들고 무슨 일이 생겨서 조금, 동절기에는 얼어 있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미루려고 그래도 탄력성이 없나 봐요. 그게 참 어렵다, 전화도 안 받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 응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미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미자 위원 4동에 아실 거예요. 지하수로, 빌라로 버려가지고 일어난 사건 그리고 제대로 값을 올려주고, 처우가 너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낮게도 책정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줄 필요도 있어요, 고생하시는 분들.
남의 구에 몇 프로 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구에 획기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일을 잘하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 불편 없이 해 주는 게 이 일입니다, 특히.
●환경과장 신희순 예.
●이미자 위원 그런 식으로도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는 20이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강남 3, 4구가 이렇게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도로 편리상인가요 아니면 아파트들이 주로 있어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강남구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수치상 원인을 정확하게 저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기 대용량 정화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거단가가 조금 이쪽보다도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길자 위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편리한 부분도 있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수거할 때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김길자 위원 한 번에 대용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가가 좀 낮다, 낮게 책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이렇게 인상을 해줘도 지금 강동구 10위잖아요? 강동구에 맞춰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10위가.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강동은 2018년도에 인상한 게 우리 지금 인상하는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52시간으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52시간 인력 충원을 어떻게, 지금도 안 되는데.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새벽이나 그럴 때 긴급해도 일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동이 늦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지 출동도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정말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저임금이 있지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수당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딱 최저임금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수당, 무슨 위험수당 이런 것 다 붙으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이너스 행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건 살펴보지 않으셨죠?
위탁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분기당 1회씩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라든가 또 수수료 수납의 적정 여부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또 노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기준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상을 해도 한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김길자 위원 중간 수준 유지가 안 되죠.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이렇게 조정한 구는 다시 조정에 들어가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래서…….
●김길자 위원 다시 조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차피 15 밑으로 내려와요.
●환경과장 신희순 아니,…….
●김길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정할 때 왜 여기 강동구에 맞춰서 조정을 했는지?
●환경과장 신희순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기본은 다 똑같은데 기본은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저희가 이제 원가…….
위원님!
●김길자 위원 지금 초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야 될 부분인데 왜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지.
최소한 노원구 수준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있는데.
●환경과장 신희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맞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2년 뒤에 다시 인상하시려고?
●환경과장 신희순 이번에 원가 분석을 해 보니까 원가 분석을 해서 적정 수수료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그 금액을 적용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을 절충선으로 조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사실 적기에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적기에 인상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타구 같은 경우도 보통 8년, 9년 만에 인상을 했어요. 8년, 9년 만에 인상했고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만이에요.
적기 인상은 아니에요.
보통 8년, 9년, 10년 만에 인상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2년 뒤에 다시 인상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신희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필요하다면요. 하하!
필요하다면.
●환경과장 신희순 예.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원가 분석에 나온 그 결과만큼은 충분히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면 용역을 준 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만큼 힘든 일을 했을 때 자기의 행복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 일한 만큼의, 타구보다 뒤지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김길자 위원 똑같은 부분도 있고 관리하는 업체도 마찬가지일 테고.
왜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이렇게, 참 어디 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좀 그래요.
어차피 인상을 해봐야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텐데.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다들…….
●김길자 위원 주민들에 부담이 간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가는지.
1년에 보통 보면 몇 번을 합니까, 분뇨는?
●환경과장 신희순 1년에 한 번.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주민들의 부담이 한두 번인데 많으면 두 번이고 안 그러면 한 번인데 주민의 부담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담 간다고 보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참!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인들의 권리도 제대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지급 받으면 그런 행복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를 만들어줘야죠.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 미치겠다. 열 나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올린다 해도 10위권.
다른 데도 다 올리면 15위권, 20위권 자리 다시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5년 전에 인상할 때도 그랬어요. 5년 전에 인상할 때도 그 인상한 요구액을 다 들어주지를 못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집행부의 답변은 뭐였었냐면 올리고 나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다시 해가지고 올리겠다.
그런데 5년 동안 집행부의 역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5년 후에 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들, 직원들 다 바뀌면 또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지금…….
●윤준용 위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20위권에 있는데 지금 인상폭 가지고는 진짜 다시 제자리걸음밖에 안 된다는 거요. 이미 다른 구들은 2017년도에 지금 우리 올린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고 있었어요. 5년 후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는.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겠다. 말은 좋지만 그게 실행이 되느냐, 여태까지 실행이 안 됐는데?
●환경과장 신희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물가인상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다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기에 물가를 동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위기에서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준용 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활에 굉장히 민감해서 용역사들이 계속, 요새는 집회를 안 하고 있는데 전에는 집회 많이 했어요.
●환경과장 신희순 하여튼 그 부분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문서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4, 5년 후에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워 아니, 이게 지금 그 인상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희순 예?
●윤준용 위원 조례로 지금 다시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지금 조례로 정할 때 제대로 해줘야지 또 다른, 내년도에 다시 인상 폭 정리하겠다, 후년도에 하겠다. 이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신희순 제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없는 데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신희순 그래서 문서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아니, 두 분의 위원님은 꼭 분뇨 오니 회사 영업이사님 같네요, 내 생각에는. 뭘 굳이 그렇게 3∼3.5%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의원들 급여 동결입니다. 구민들하고 체감을 같이 한다고.
●위원장 김화영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김길자 위원 정회하고 나서 얘기해요.
●이규선 위원 정회했으니까.
●김길자 위원 정회 안 했어요.
●이규선 위원 안 했어요?
●위원장 김화영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뇨 처리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43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영등포구 자전거수리소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수리소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에 따라 영등포구 자전거수리소 운영 재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자전거수리소 운영 위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수리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2010년 2월부터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에 최초 민간위탁되어 매년 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종합성과평가 결과 시설운영 및 사업성과 등 4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소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전거수리소는 영등포구청 자전거수리소, 대림 자전거수리소 총 2개소이며, 직원은 총 8명으로 영등포구청수리소 3명, 대림역수리소 3명, 방치자전거 관리는 2명으로 수리소 운영 및 방치자전거 관리·수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022년 총 소요예산 1,000만원으로 운영하여 영등포구 자전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적으로 지금 다른 센터는 5년으로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복지시설이나 그런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이런 거에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매년 할 수도 있는데 운영 이런 걸 보기 위해서 3년 정도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금이 연 1,000만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0만원은 아까 인력을 우리 국장님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0만원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이분들이 저희가 위탁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시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같을 때 근무하는 거 그런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1,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간외수당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수리가 주 업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리비용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분야별로 다 단가표를 마련해가지고 무상은 아니고요. 핸들 조정이나 이런 경정비 같은 거는 무료로 해 드리는데 조건표에 따라서 펑크는 몇천원 이런 식으로 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부품비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수리비 정도로. 이용률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작년이나 2000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적도 많은데, 구청은 446건 정도 했고요. 대림은 293건 정도 수리실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연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문을 닫았던 적이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분들 특히, 대림 동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우리 여기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건물들이 있어서 그나마 바람을 막든 뭔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대림역은 공가를 마련해서 바람이나 그런 거는 돼 있습니다. 구청 광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1,000만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리하는 입금은, 다소의 수입원이 생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 단가표에 의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부품비나 이런 거는…….
●박정자 위원 그 수입은 부품 구입하고 남은 나머지 수입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자활센터기금으로.
●박정자 위원 자기들이 기금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대림지역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대림동은 ’20년도에 643건 정도 했고요. ’21년도에는 29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제 기간이 돼서 다시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했던 사람이 또 재위탁을 신청할 수가 있겠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렇죠.
●박정자 위원 주민들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저희가 최초 시작할 때는 자전거수리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반대민원도 있고 그랬는데요. 단가나 이런 거 때문에 너무 싸게 한다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 만족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하고 대림 자전거수리소 두 군데입니다. 이러면 여기 거점으로 인해서 대림역까지 가야 되고 구청으로 와야 되고, 자전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두 군데만 있으면 이분들이 들고 거기까지 수리하러 간다는 것은 너무, 거점별로 신길권역, 여의도권역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따릉이 이런 것도 같이 수리하면 수리비가 들어가나요, 별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따릉이는 공공자전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공공 부분이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권역이 너무 멀리 있어서 대림하고 영등포구청이면 신길역 쪽에 하나 있다든가 권역별로 좀 더 안배해서 할 수 있게끔, 자전거 수요는 자꾸 늘어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수리소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시 52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 체계화 및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정비에 따라 “제11조에 따른”을 “심의결과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취지에 맞게 이의신청 기한을 “15일”을 “60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조문 체계화 및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민원 이의신청 기간을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15일로 정했던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공공조형물설치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공공조형물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12개소가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자주 취급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여 일반 사람에게 공개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동상이나 타 기념비 등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그다음 또 제5조 비용 부담 보면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굳이 15일에서 60일로, 제12조제1항에 이 15일을 60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0일까지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15일에서 60일로 그렇게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상위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잡고 있고.
●이규선 위원 상위법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18년도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때 조례안 발의할 그때는 상위법이 15일로 돼 있어서 15일로 했을까요?
그것을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18년도 조례안 했던 부분을 들고와가지고 한번 논의해 보는 거죠.
그때 2018년도, 올해 2022년도니까 그런데 그때도 60일로 상위법을 알았으면 60일로 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당시에도 60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현재는 12개가 영등포구 내에는 있는 겁니다, 공공조형물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0항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문래동 쪽방촌을 편입하는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변경계획(안)을 주민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정비구역인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나 예산편성 일정상 본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서울영등포 공공주택지구 변경 전에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급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12월에 용역 계약체결하여 원인행위 완료하였고, 과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선제분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2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1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 미추진되고 있는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정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7월 29일 정비계획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상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은 문래동1가A구역 5지구 개발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 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경인로 일대 도심 활성화와 서남권 성장을 위한 첫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입니다.
문래동1가A지구 재개발구역 5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를 2022년 1월 19일 문래동주민센터에서 개최를 했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 참석했어요? 저기 쓰여있는 것 보면 10여 명 내외라고 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관계자까지 포함인데요. 그 당시 참석한 인원은 3명에서 5명 이내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어요.
2명 가지고 무슨 주민 공람회를 한다고 그럽니까? 주민설명회가 2명 가지고 하는 게 주민설명회가 돼요?
아니, 지금 민원 제출한 것은 170 몇 명이라고 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2명이 주민설명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
●윤준용 위원 아니, 최소한도 몇십명이라도 참석을 했어야지. 민원이 173명씩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지 않고 그냥 형식만 충족시킨 것 아닙니까?
말이 돼요?
주민설명회를 다시 해야지 이게 되겠냐고.
아니, 민원 넣은 사람들은 173명씩이나 있는데 어떻게 2명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냐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주민설명회는 그 해당지구 5지구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들한테 모든 문서를 보내드리고 공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전에 해당 지역에 설명회 일자를 고지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주변 분들이 오셔서 듣는 내용인데요. 우선 대상자가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이다 보니까 그 해당 토지 소유주 4필지 관련된.
●윤준용 위원 주민설명회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사실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그런 자리에 주민 2명이 참석하는데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반대하는 의견들은 173명이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어.
그런데 주민설명회 어떻게 2명만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죄송합니다만 반대민원은 아닙니다. 5지구 개발하는 것의 반대민원은 아니고 전체 지역에 대한 블록 여기에 대해서…….
●윤준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블록별 개발계획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013년도에 추진했던 계획대로 해 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주민들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래1가A지구에 대해서는 2013년 당시에 블록별 개발로 있던 그 당시…….
●윤준용 위원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인지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인지를 다 못 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못 오는 거야, 홍보가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변경안에 보면 기반시설 부지 도로가 280㎡, 공원이 221㎡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래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신규로 도로를 낸 겁니까, 아니면 폭을 넓힌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기존 6m 도로에서 폭을 넓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6m 도로를 8m?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8m 도로로 도시계획 결정돼 있어서 전부 8m 도로로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도로 8m면 양방향이 됐든 그것은 나중에 차량이나 단속하는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원은 왜 이렇게 221㎡로 늘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땅을 딱 저희 정비계획 결정된 대로 사려고 그러면 일부 땅을 못 사게, 한 필지 자체에서 좀 잘라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필지 전체를 사려다 보니까 면적이 초과된 건데 그 초과된 부분까지 다 기부채납 받으려고 합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은 그것은 현재 지주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잘라갖고는 그 땅도 사실 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더 했다는 얘기, 부지를 넓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사업주에서 땅을 사면서 자투리땅을 남겨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전체 땅을 공원 부지니까 그 땅 전체를 다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봐주십시오.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공지는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란 게 무슨 뜻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건축물 관리 13페이지를.
●권영식 위원 아니, 11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와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건축 계획도를 보시면 건물 자체가 중앙에 서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건축후퇴선이 돼 있습니다. 건축후퇴선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로 조성해서 그것을 전부 주민들 통행 편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건축후퇴선은 공공용지로 쓰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일부는 쓰는 데도 있고 일부는 조경으로 해서 폐쇄하는 데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조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굳이 아까 얘기대로 전면공지를 보행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결국은 전면공지라는 것은 이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간이어야 되는데 결국은 보도인데 어떻게 해서 보행공간으로 하는가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전면공지는 대부분 건물 규모에 맞춰서 일정 부분 후퇴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보행공간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 보행공간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관리는 건물 소유주가 계속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소유주가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장소만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식 위원 장소 제공이란 게 결국은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조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보행공간으로 한다는 것은 거기다 자기들의 시설을 작든 크든 하는 것 조건 없애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적에 문제점을 안고 하면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께서도 설명회 및 공람할 적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설명회는 비대면으로 안 하고 전체 현장설명회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장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표기해가지고 비대면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공람했을 적에 서면이라도 자료를 받으면 근거가 남잖아요. 왜 그런 머리들을 안 써요?
2명 가지고 공람하면 되겠소!
안 되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도시계획과장이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공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거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혹시 의문이 나거나 한 게 있으면 와서 설명회를 들어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해관계자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쪽에 안내문을 붙인다든가 이런 걸로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서로 모이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이 있고.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편으로 발송을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그러니까 일단 소유자들한테는 다 발송이 된 거죠.
●박정자 위원 됐는데도 아무 답장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소유자들이라든가 이해관계자, 등기부등본 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발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전체 구역 중에서 5지구라는 작은 지구, A구역의 5지구 하나에 대한 사업 주민 제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2013년도에 정비구역 결정되고 나서 10년 동안 1건도 사업이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 통으로 묶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주민들 의견만 설왕설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서울시랑 협의하면서 이 방법도 가능하고 통합도 가능하도록 열린 계획으로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작년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경인로 변의 후면부이긴 하지만 첫 번째 주민 제안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인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첫 촉매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은 하지만 안 오는 분들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올 수는 사실 또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지 못하면 서면이라도 받으라니까, 본인들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열람공고라는 과정을 거쳤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정 과장님 얘기처럼 그렇게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람하고 설명회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비단 문래동뿐만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정자 위원 행정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없도록 하시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했는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됐어.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2쪽에 보면 전체 대상지가 처음에는 전체로 통개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대상지만 쪼개서 하게 됐잖아요? 그냥 주민 동의율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체적으로 통개발할 때 마스터플랜을 짜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난개발이 될까 봐 그것을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 우려를 없애려면 마스터플랜 짠 내용대로 잘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처음에 마스터플랜 짠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야만이 거기에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쪼개서 해서도 그대로 이행이 되는지 어느 부분이 공원이 들어서는지 SOC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난개발에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늘상. 마스터플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최대한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래동1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다만, 정회 중에 윤준용 위원님께서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주민이 사업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말씀 있었음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29분)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2항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김화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미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우리 구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지 일원으로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노후불량 및 무허가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대한 구민의 요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금번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은 용도지역 변경, 공공공지 폐지,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도로폭원 및 공원축소, 지구대 확장 및 종교시설 변경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07년 8월 주택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8년 6월 우리 구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요청하여, 2009년 6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2020년 12월 주민제안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을 위하여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2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2년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정진호입니다.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추가로 제가 주민의견사항을 보고 못 드렸는데, 그거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사항으로는 교회부지 이번에 추가되는 교회부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택지 조성한 면적보다는 좀 더 추가로 20% 정도 상당 면적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지 내 사단법인 꿀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구역 내 존치요구가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비기반시설 등 해서 도로 공원 공공공지 공공청사1 사회복지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면적이 감소가 되었어요. 택지는 다 증가가 되고 우리 공공공지를 많이 기부를 했을 텐데 우리 도로랑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여기가 전부 다 감이 되었어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이미자 위원 기존보다 전부 다 감으로 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최초 결정된 거보다는 감이 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용적률이 상향되었는데 되려 거꾸로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이 정비기반시설 내용은 전체가 감소되었지만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이런 현재 감소된 상태에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으면서 이보다는 다른 임대주택을 더 추가 확보하자는 의견이 주로 있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변경사항이 생기게 된 내용입니다.
●이미자 위원 왜냐면, 여기 공개공지 공공공지 이런 게 저희가 굉장히 주차장 주차난 해소도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을 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거기 증가된 부분에 보면 임대주택 굉장히 3종으로 상향하면서 34개가 올라갔다고요?
3종으로 했을 때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1,772세대에서 2,804세대잖아요. 그러면 32세대가 기본 큰 게 늘어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1,032세대.
●이미자 위워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315세대가 늘어났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383세대가 증가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383세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383세대가 늘어났으면 우리가 여기에 공공 거기 보면 신길2지구대가 있어요. 지구대가 바깥으로 장훈고등학교 앞쪽으로 빠지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시설 있는 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구대는 기존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기존 위치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도로 확보가 굉장히 넓어지나요? 거기가 왜냐면, 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바꿔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해서.
●김재진 위원 바꿔치기하는 게 맞아요. 기존 위치 아니에요.
●이미자 위원 장훈고등학교 앞으로 도면에 보면 빠져나온 거 같은데. 맞지요? 빠져나온 게 맞지요?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거 같아요. 저기 지구대는 장훈고등학교 앞이면 도로변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우리 무슨 센터 있잖아요, 복지센터 그쪽으로 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그런데 여기 17㎡가 늘었다고 했는데 지구대가 도로변 진입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았거든요. 출동도 어렵고. 빠져나왔어요,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미자 위원 그렇게 하면 정형화시키고 거기에 우리 그 옆에 보면 원래 동 주민센터가 있었던 게 체육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자치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자치센터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연결시키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연접해서 같이…….
●이미자 위원 연합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연합해서는 아니고요. 지구대는 지구대로 별도로 건립되고 저희 공공청사 자치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미자 위원 보니까 도로 같은 것도 구도로도 많고 한데 전부 다 면적이 감소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세대는 100년을 보고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이 조금 더 우리 땅만큼 어느 정도 더 달라는 소리는 못하더라도 그만큼 제대로 미래지향적으로 관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3종을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복합시설 이런 걸로 어르신들이 앞으로 점점 100세 시대가 넘잖아요. 그런 쪽도 감안해서 종합복지시설하면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종 상향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해 드리되, 주민 편의시설을 좀 더 확보 확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면적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감당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ㆍ공유지가 20.1%가 되네요. 그렇죠? 개발지역 내에.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원칙입니다.
●권영식 위원 무상?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무상양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권영식 위원 무상으로…….
●이미자 위원 예? 우선매각이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우선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시행자한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도로부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매각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미자 위원 무상으로 된다고요, 사업시행자한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러면서 대체부지를 별도로 만들게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죠. 무상으로 주게 되면 그냥 개발사업체에 주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아까 개발부지 대체를 하는 것은 바꾸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미자 위원 교환이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은 별도로 용지를 구획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부지는 무상으로 다 줍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아니죠. 기부채납을 몇 % 정도 받습니까?
지금 여기에 전체 토지 11만 6,000㎡의 땅 중에 20%가 국ㆍ공유지인데 그러면 지금 그 면적이 2만 3,500㎡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현재 도로 면적은 2만 2,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사업부지 내 도로가.
●권영식 위원 부지 내에?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부지 내에 총…….
●권영식 위원 부지 매각의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아닙니다. 부지 내입니다.
부지 내 도로…….
●권영식 위원 부지 내의?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부지 내의 도로란 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총 2만 2,000㎡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의 도로란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현재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권영식 위원 아, 지금 설명은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2만 3,500㎡의 땅을 무상으로 매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미자 위원 무상으로 준다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아, 지금 앞에 보시구나.
제가 잘못 이해해갖고. 죄송합니다.
●이미자 위원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자꾸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부채납 받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권영식 위원 보면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내용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기정 보고 말씀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미자 위원 5페이지, 5페이지. 밑에 보면 국ㆍ공유지 20.1% 있어요.
●권영식 위원 이게 왜 뭐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현황에서 국ㆍ공유지가 2만 3,525㎡ 그것 말씀.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이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저희 도로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부지, 공공 부지해갖고 자치회관, 지구대 땅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 시설 획지를 별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회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으로 한곳에 몰아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지구대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 부지 옆에 또 지구대 시설로 설치해서 그것도 바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이전만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2만 2,000㎡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 다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공원 면적이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공원 면적이 기부채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교체를 해서 우리 땅을 공원화로 만드는 것이지.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죠.
(「교환이지」) 하는 이들 있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권영식 위원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무상매각이 원칙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치하면서 도로 안에 있는 저희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매각을 해주면서 기반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전체 기부채납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 외 되는 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이 총면적의 거의 25%가 저희한테 기부채납되는 겁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권영식 위원 총면적의?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전체 면적의 25%가 임대주택으로 해서 기부채납됩니다.
●권영식 위원 25%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게 별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러한 현재 개발지에 공원 용지를 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법적으로는 1,000세대 이상 짓는 규모에 대해서는 1,000세대 넘는 1세대당 4㎡ 추가 확보의 의무면적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세대당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4㎡입니다.
●권영식 위원 4㎡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4㎡면 이것은 여기에 충족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법적 면적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공원도 그냥 공원으로 보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어린이공원, 소공원 2개 합쳐서 현재 공원으로 봅니다.
공원 면적이 총 8,725㎡가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자료를 상세히 해서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도변경을 2종에서 3종으로 했네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요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해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3종으로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검토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2종에서 3종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이 지역 일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다 개발되고 있는 상태에서 2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상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3종으로 다 종 상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지역들도 보시면 지금 3080이나 공공재개발하면서 거의 대부분 지역이 3종으로 용도지역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순수한 이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순수하게 그런 이유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게요 지금 임대주택이 315세대에서 698세대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만큼을 다시 임대주택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3종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종 상향을 해 주면서 근 380세대를 받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총 세대수는 한 법적 상한 용적률이 당초 244에서 299.83으로 늘어나면서 56% 정도가 용적률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용적률의 2분의 1만큼이니까 한 28% 정도의 추가되는 면적만큼을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는.
●권영식 위원 임대주택을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조건으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여기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2종을 3종으로 올려주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가 꼭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서 종 상향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본인들께서 주변 환경에 맞춰서 2종을 3종으로 변경하니까 저희 시랑 구 차원에서 변경되는 만큼 혜택을 보니까 그에 대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비기반시설이 보면 도로, 어린이공원, 공공공지 이런 게 전체 다 감해졌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감해지기 전에 세대 자체가 훨씬 적었어요.
임대, 일반주택 해서 한 2,000세대 정도 됐었는데 다시 3종으로 해 주면서 한 3,500세대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원이나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면서 더 감해지냐고요?
이것의 결론은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좀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과장님이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보시면 당초 도로계획의 간선도로, 지선도로가 보통 18m…….
●권영식 위원 18m에서 16m로 축소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2m는 없습니다. 18m에서 22m 도로로 돼 있었는데요. 그걸 전체 일괄적으로 15m로 조정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줄인 거죠, 어쨌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줄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5m 도로면 일반적으로 단지나 외곽 차량 통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이 말을 자꾸 하냐면 처음에 계획 세울 적에 분명히 18m에서 20m가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그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교통전문가들이나 도로계획…….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자문을 얻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했는데 느닷없이 3종으로 하면서 도로 폭을 20m에서 5m 줄여버리면요, 글쎄요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잘못 세웠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것을 보면서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인구수가 늘어나면 면적당 공원 면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공원이란 게 주민들의 이용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면 공원도 늘어나야 되거든, 원칙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 상향시켜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더 늘어나지 않아야 되고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넓혀줘야 된다는 거죠, 소공원.
그런 의미에서 개발주체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임대주택 같은 것을 줄여서 그러한 불편을 없애야죠.
그런데 임대주택은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늘어나고 다른 공공기반시설은 줄이는 이런 정책은 오히려 처음에 생각하던 생활환경을 더 열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공원이 축소된 사유는요 사업부지 북측에 큰 공원인 영등포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 주변에 추가로 공원 설치하는 것은 무리라 그래서 축소한 원인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말도 이해가 가지만 개발계획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지 안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들어갈 주민들의 공간들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왜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공동주택 부지 내 어린이공원은 별도로 설치할, 본인들 단지 내에 공원은 별도로 있을 거고요. 본인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그런 시설은 별도로 할 거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인구수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공원이나 도로나 일반 시설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등포공원은 전에도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종 상향을 시키고 세대가 늘어나면서 또 줄이냐고요?
그것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일관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검토 자체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에 와서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다른 부분 기반시설은 축소를 하고 세대수나 인구는 더 늘어나게 하고 이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지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 아랫부분 주차장을 보겠습니다.
본래 기존에 지금 있는 주차장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500평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기존 노상주차장이 28면이 지금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노상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28면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 노외주차장도 있지 않나요?
●이미자 위원 있어요. 노외주차장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협의할 때는…….
●이미자 위원 노외주차장 있어요.
●위원장 김화영 서울시 철도청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러한 주차면이 여기에서 줄어들면 노상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주차장도 돼야 마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으로 해갖고 저희가 설치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동주택1-2부지에 중앙 지하로 500㎡로 해갖고 29대를 댈 수 있도록 계획은 잡고 있는데 추가 확보 관계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기부채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기부채납입니다.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일반 국ㆍ공유지를 20% 정도를 가지고 무상으로 주고 다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실 용어 자체가 맞지 않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어를 다시 쓰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입니다.
추가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노유자 시설 500세대 이상이면 지어라, 몇 명이 수용할 수 있게끔 짓게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500세대 이상일 때 지으라는 것만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데 3,000세대가 다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2,800세대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걸 좀 감안해서 하실 때 노유자 시설 어린이집 확보할 때 그것 좀 더 감안해서 인구수 비례해서 아이들, 신축아파트는 젊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것 감안해서 유동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사업인가 시에 관계부서 협의해서 충분히 세대수나 인구수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미자 위원 감안해서 계속 항상 어린이집이 모자라더라고요.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 멀리 가야 되니 이런 얘기 생기고, 더군다나 트리플 역세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맡기고 갈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 좀 감안해서, 우리 땅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감안해서 잘 챙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 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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