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2022.02.09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금년 첫 임시회인 만큼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안전교통국장의 소개 이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과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안전교통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소개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속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사회건설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의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과, 도로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과장, 팀장들은 2022년 올 한 해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중점사업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안전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국장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국장님!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을 보면 2021년도 예산은 261억이었고요. 2022년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19.46% 51억 증가한 312억 1,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2월 4일 임시회 개회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괄 국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과 주차인프라 확충,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밤샘 주차와 무단방치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이면도로에는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또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반영이 꼭 필요한 핵심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영등포를 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도시안전과 업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2월 4일 임시회 개회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선제적 대응을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한 만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교육, 법제화, 예산편성 등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어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안전과에서는 자가격리 그 부분까지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확진자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확히 제가 알 수 없어서요, 추후에 제가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제까지 1만 4,892명입니다, 우리 구 거주자. 여기 1만 4,892명에서 어제 2월 8일 대림동 쪽에 있는 외국분들이 2,062명이고 14%를 차지합니다. 토탈 1만 4,892명이 어제까지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러면 자가격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안전과에서 구민 분들에게 자가격리가 된 분들한테는 행정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자가격리자는 기존에 안심기트라는 걸 배송해 줍니다. 그래서 자가격리를 함에 따라서 외출이 금지되니까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물품을 배송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가격리자의 안심콜서비스라든가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전년도처럼 10만원 상당이나 라면이나 쌀 물품 등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복지분야에서 10만원 지원해 주는 건 진행했었고요. 기존에는 국내 확진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당연히 우리 구에서 1만 4,892명이 어제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자가격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현재 자가격리자 인원은 한 500명대 초중반 자가격리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본 위원이 자가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느냐를 물어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건 3만 5,000원 정도의 생활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서면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워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8쪽 간단간단하게,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및 사이버교육 실시했는데,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및 사이버교육 실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8쪽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전자고지를 한다 그러네요. 거기다 사이버교육도 실시를 한다면서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전년도하고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전년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진행했고요. 작년 말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일부 1, 2년차 대원에 대해서는 일부 대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더 확산되는 상황에서 금년 1월달에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는 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장, 이미자 위원과 사회교대)
●이규선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에 지역, 직장 민방위대원 3만 5,000여명 했는데 여기서 사업대상 3만 5,000여명이 전년도와 숫자는 어떻습니까? 좀 증가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숫자는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3만 5,000초반 대였고요, 금년 3만 5,000초반 대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쪽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과장님, 12쪽.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2022년 중점 추진사업인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규모가 650가구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전년도에는 저희가 735가구를 지원했고요. 세부물품으로는 1,400여개 지원했습니다. 한 가구에 가스타이머도 지원해 줄 수 있고 화재감지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중복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735가구에서 650가구로 줄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기존 계속적으로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점점 줄어든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취약가구에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서 숫자는 좀더…….
●이규선 위원 감소할 수 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여기도 보면 대상에 보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어떻게 됩니까? 답변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금 대상기준에 선정이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선정기준은 특별이 없이 저희가 심의만 거쳐서 대부분 다 설치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과장님, ‘특별이 없이’ 그 말씀은 좀 그런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선정기준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규선 위원 특별한 것이 없이 신청만 하면 다 될 수 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위원 듣기는 무책임한 발언 아닌가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홀몸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복지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설치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쉽게 말해서 현장에 나가서 파악도 해볼 거고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김성수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규선 위원 도로과 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과장님, 우리 구 관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이제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해당 지역 구민에게는 많은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민 분들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중 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분이 원래 20개소였는데요. 올해까지 저희가 서울시하고 15개소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규선 위원 5개소 남았네요.
●도로과장 지부근 그 다음 5개가 남는데 이건 저번에 저희 구청장님 협의회에서도 시에다 우리가 건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25년까지 매칭사업입니다. 시하고 우리하고 50%씩 대는 거거든요. 그게 해결이 되면 ’25년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들 중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몇 개나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이규선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지금 현재 소송이 저희가 부당이득금 이런 소송을 총 틀어서 1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0건이?
●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 계속 시간이 가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이건 소송이 발생된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 서로 입장이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각 건별로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그렇겠죠. 각 건별로 서로가 평이하게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민들의 재산권 행사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규선 위원 서로가 생각의 차이점이 당연히 많겠지만 그래서 또 소송을 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가 이 부분은 최대한 어떻게든지 시하고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고 당사자들 구민들이 억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8쪽 신규·중점 추진사업 대림동 2022년도 신규·중점 추진사업 중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공사 4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이규선 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예정 4개소는 몇 년도에 도시계획에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이게 지금 저희가 8개소를 해야 되는데요. 예산 때문에 우선 4개소만 반영한 겁니다.
전부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 ’60년대 것도 있고요. ’80년대도 있고 그 다음 ’90년대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은 그냥 두리뭉실 하는 거고. 4개소 적혀있지 않습니까, 대림동 967, 신길동 315, 신길동 196, 대림동 1116 되어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준 책자에 그건 보고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몇 년도에 도시계획에 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과장께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주무부서인 만큼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10페이지에 보면 다목적CCTV를 63개소 설치하겠고 되어 있죠. 올 안에 설치할 거고 전년도에 지능형CCTV를 설치했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윤준용 위원 몇 군데나 설치했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2021년도에는 86개소 설치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몇 군데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86개소.
●윤준용 위원 10억 예산 가지고 86개소밖에 안 했다고요. 지능형 고도화CCTV 말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난해에 저희 구비랑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000개소 정도 지능형CCTV로 전환 개선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 CCTV가 한 30%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정확히 996개소에 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3,000군데 우리가 되는데 한 1/3 정도 설치를 했는데, 그걸 단발성으로 올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0군데가 넘는 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방안이 없잖아요? 연속성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반영을 시키지를 않았어요, 과에서?
시비 10억 받아가지고 구비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시비를 못 받으면 구비로 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사업들이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3,000군데가 되면 3,000군데를 다 목표로 해서 매년마다 어느 정도로 예산투입을 해서 다 지능형 고도화CCTV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 취임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윤준용 위원 도로과에 질의할게요.
2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8개소가 있지요.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보도육교가 8개소가 있는데 보행육교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안양천에 진입하고 있는 보행육교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들어와요. 거기 시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면 푸른도시과 관할인데 보행육교 주변은 도로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민원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1페이지 보면 도로굴착복구 공사가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들을 짓고 나면 굴착허가를 해주고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 군데가 되면 완전히 다 걸레쪽이 되어 버려요, 도로가. 이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 노면하고 거의 다짐을 잘해서 노면하고 다 맞춰줘야 되는데 약간 꺼질 걸 생각해서 아스콘포장을 조금 더 위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내려갈지 모르지만 그런 게 지속되다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걸레가 되어 버려요. 이거 방법을 찾아서 도로복구를 할 때 굴착복구를 할 때 지도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면, 도로복구 지침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평으로 맞춘 게 아니라 약간 높게 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침하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막 해놓으면 도로가 굴착이 많은 부분은 울퉁불퉁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훼손에 대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노후 되면 전면 재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연장이 긴 구간은 반폭복구라고 해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윤준용 위원 신축이 많은 동 같은 데는 이런 이면도로들이 다 걸레조각처럼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도로복구를 해야지. 그냥 놔둘 수밖에는 없잖아요, 도로복구를 한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데 그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노면에서 살짝만 올리면 되는데, 그 대신에 밑에 다짐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짐을 대충 해놓고 위로 아스콘을 올려버리거든. 그런 거 좀 집중적으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지금 LED보안등이 90.8%가 왔다고 하는데 올 12월 가면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윤준용 위원 지금 현재는 70.6%가 LED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걸 올해 안에 20% 정도를 상승시키겠다, 보급률을?
●도로과장 지부근 예.
●윤준용 위원 나머지는 다 메탈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나머지 메탈등입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주시하는 건데 빨리 메탈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서에 보면 메탈등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올 한 해 하고 내년쯤에는 완전히 100% 메탈등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과에서 방침을 잡아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국 보고 19쪽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살펴보면 전부 스마트 쪽으로 많이 나가지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당산역사거리에 보면 보안등,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스마트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추진배경에 쭉 있어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으로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쭉 보면 그리고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 운영되어 비효율적이라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플랫폼을 기반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경찰하고 119 쭉 다 나와 있어요, 재난상황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재난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엔 교통체계 구축은 안 들어가 있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길자 위원 교통체계는 어디에 어떻게 교통체계예요?
여기 쭉 보니까 교통체계, 지금 현재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을 하려면 지금 연결을 다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 연결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스마트시티 플랫폼은 한정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스마트 부분 관제부분이거든요.
●김길자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재정자립도 6위예요. 6위고 지금 현재 도심권이잖아요. 우리가 도심이잖아요, 도심인데 어떻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이렇게 집어놓고 이걸 연결할 때 교통체계 구축 이런 부분도 연결을 같이 집어넣어야지.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안 들어가 있어서 기왕 플랫폼 구축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119 차가 긴급하게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스마트가 뭐예요?
교통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비켜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교통체계를.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10개까지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 이런 부분도 없고 지능형 교통체계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 영등포구에 진입할 때 보면 미세먼지 측정 그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다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미세먼지측정도 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동측정이 돼서 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한정돼서 간단하게, 이 사업자체를 하려면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여기 공모사업 추진일정에 따라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것만 딱 들어갈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아니 IoT통합기반으로 해서 다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실 때, 우리 영등포구는 6위라는 것도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우리는 가야 된다, 버금가는 영등포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연동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연동을 시켜서 처음에 구축할 때 제대로 기반구축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분야를 선정한 것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야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신호체계, 화재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체계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분야는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이런 분야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게……
●김길자 위원 건의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모사업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꼭 그 사업에 맞춰서 그것만 딱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비가 더 필요하면 구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제대로 영등포구를 관리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게 스마트시트 플랫폼 기반 구축의 기본 베이스는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CCTV관제는 영등포구 자체적인 공유망만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통합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통합플랫폼 하면 모든 그런 부분이 같이 통합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관리체계가 그러면 통합이면 하나로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추진할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지. 국토부에서 원하는 부분만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하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를 못 하는 건가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사업을 하시되 이런 부분에 추가할 수 있어서 관리체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참고는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게끔 가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는 항상 그냥 쫓아가요. 우리가 앞서 나가지를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영등포구가.
아니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렇지 않은데. 능력이 특출하신 분들이 많고 우리 국장님 능력 좋잖아요.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눈 크게 뜨시고 머리를 한 번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진급하신 유광순 국장님, 김성수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권영식 위원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회계 보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예산이 10% 정도 늘어났는데 감액이 된 게 많아요. 그 중에 민방위통합관리도 2,500이지만 안전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이게 감액이 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도 4억 3,500이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통합관리 분야에서 2,5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전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된 부분인데 국·시비가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냥 50% 감액을 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우리 구 현재 대부분이 이게 방독면 구입비거든요. 저희가 방독면은 지금 민방위대원수 대비 한 55%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고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국·시비 부분이 50% 감축되었지만…….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타구보다 높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대비 몇%를 보유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지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타구하고 견주어서 말씀을 하실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비는 왜 이렇게 4억 3,500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능화CCTV 선별관리시스템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억, 5억 해서 일대일 매칭으로 10억이 편성했던 거거든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도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만일 관리를 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미이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라는 게 1회 미이수하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1년에 4년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고요. 1년차에서 4년차까지는 4시간의 교육을 받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건데 그거 한 번 안 받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렇고 이게 나이제한이 40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받았다 해서 내년에 41세가 되더라도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 과태료 부과한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정확히 기억은, 1,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명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관계로 해서 과태료는 미부과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자체가 대면교육이 아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금 사이버교육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사이버교육을 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사이버교육을,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2020년도고 2021년도에는 전부 사이버교육을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태료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이버교육 완료가 됐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가 이 인원하고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3만 5,000여명, 그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3만…….
●권영식 위원 어쨌든 됐습니다, 전체 다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요. 사이버교육을 받았는지 같이 들어와서 시간체크까지 다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교육은 중계서비스 대행업체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KT 같은 데에 저희 문자통보가 가면 대원이 그걸 열고 거기 인증한 다음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인증을 하면 저희는 중계서비스업체에서 교육통보를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통지서 전달은 어떻게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통지서 전달도 사이버로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0% 전자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희가 SNS로 보내면 이게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열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열어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편으로 재송부를 하고요. 우편으로 재송부를 했는데 반송되는 분량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배달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교육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대원들이 있지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있는 거죠? 100% 다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아무래도 직업 여건상이라든가 국외체류라든가 여러 문제로 해서 대부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지난해 같은 경우 100% 이수를 했다니까 어쨌든 다행이고.
저는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SNS를 하면 아까 보지 않은 이런 확인, 안 봤을 경우에 확인 이런 건 어떻게 하냐 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통지를 못 받아서 나 교육 못 받았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저희가 카톡을 보내면 이 분이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하듯이 메신저를 저희가 보내면 메신저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안 열어본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편발송 하는 거고요. 우편발송이 반송되는 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그 분한테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3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충질의인데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취약가구 지원대상이 올해는 650가구, 지난해가 735가구였다고 하셨는데,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매년 이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식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해에 가스타이머를 요청하셨는데 금년에 보니까 화재감지기가 또 필요하다 해서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하면 또 다시 재설치,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중복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중복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가스타이머, 소화기…….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에요. 각 가지의 여러 가지 몇 개가 되었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간이소화기, 화재감지기, 방연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제품을 계속적으로는 안할 거라고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다른 품목을 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사항에 맞게끔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아래쪽에 보면 보일러수리는 어떤 부분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것도 많지는 않은데요.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보일러가 노후돼서…….
●권영식 위원 전액부담을 해서 교체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교체는 아니고요. 보일러는 수리고요.
●권영식 위원 수리로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보일러 수리하는 업체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20개소 보일러 수리요청이 왔으면 현장점검해서 단가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업체에다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됐고. 전기장판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 건수는 제가 작년에…….
●권영식 위원 아니, 건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몇 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쓰고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분들이 전기장판이 오래 돼서 잘 사용이 안 되니까 교체를 요청할 경우 다른 물품이랑 동일하게…….
●권영식 위원 이건 교체죠? 당연히 전기장판은 거의 대부분이…….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건 수리 할 수 없으니까 교체로.
●권영식 위원 전기장판은 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2가지를 여기 보고서에 기입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사실 보일러 수리, 전기장판 지원은 우리 안전하고 크게 관계없어요. 이 안전하고는 물론 관계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 넘어지는 것도 안전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령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를 들어서 몸이 약하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는 게 동절기거든요. 보일러가 고장 났을 경우에 한랭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 분들이 몸이 약하시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리 같은 거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하고 있고 한데, 저는 이게 이 얘기는 안전을 중점으로 하는데 이런 전기장판을 교체해 준다느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줘도 무방은 해요. 이런 부분이 많이 만연이 되면 안 해줘야 될 게 없습니다. 다해줘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가령 문이 오래돼서 창살이 오래돼서 보온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만큼을 해준다는 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지원항목은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13페이지 추진배경에 보면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R&D로 개발 후 ’15년부터 지자체 보급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스마트시트 플랫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예,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이게 사실은…….
●권영식 위원 이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R&D로 개발 후 ’15년부터 지자체 보급, ’25년이 아니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동안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기반 구축을 할 건데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이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주관부서가 국토교통부이고요. 이 플랫폼 구축을 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2015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지자체 25개 구에서 15개 구가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사업개요는요. 사업개요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국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국토부의 플랫폼을 저희도 구축을 해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15년부터 현재 하고 있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국토부에서 구축을 해놨고 지금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가 그 플랫폼 구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결론은 ’15년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스마트도시 안전망 8개 기관 연동 이 사업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참, 우리 영등포구도 정말 안전, 안전하면서도 안전은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0개 부분을 보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이 10대 연계서비스를 한다고 해놓은 10개 항목이 보면 특히, 전자발찌 위반 검거지원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건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거의 관리가 안 되다시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영등포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현재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못 하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저희 부서에서는.
●권영식 위원 전자발찌 착용자가 사실 내 이웃에 거주하고 있다면 많이 불안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권영식 위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 받고 나와서 개과천선하여 정말 일반인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한데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이 높데요.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 중에 3건 중에 1건이 자기거주지 100m 내에서 일어난대요. 이걸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특히 바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좀 중요한 부분들은 미리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로과 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설대책에 보면 단계별 근무기준이 있는데 보강 쪽에 보니까 강설예보해서 강수확률 30% 이상 되면 도로개선팀장이 책임자가 되고 15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30% 확률은 거의 눈이 됐든 비가 오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가요?
●도로과장 지부근 지금은 기상청에서 굉장히 정교화 돼서 사실 30% 미만이면 올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확률이 30% 자체가 낮은 건데 안 오지 않느냐 거죠?
●도로과장 지부근 그게 저희도 시하고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근무하기도 힘들고 해서 여러 번 대립도 하고 물어보면 일단 이게 30%가 되면 예보사항은 30이지만 약간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사항도 올 수가 있답니다. 풍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1명씩 대기를 하라고 규정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서울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또 그냥 지금 여기 제설책임자라고 해서 팀장님이 근무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보니까 11명 정도가 대기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 직원은 4명 근무하고요. 그 다음 용역업체가…….
●권영식 위원 용역업체가 하더라도 그 분들의 임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야간에 하면요. 그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액상제 염수 살포되어 있는데 액상제를 총칭 액체를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지부근 액상제는 말 그대로 액체를 얘기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바로 염수고. 그런데 염수는 보통 염분농도가 얼마 정도가 돼요. 바닷물 수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염수 그러면 저희가 바닷물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앞전에 말한 액상 살포제 그건 염화칼슘을 녹입니다. 교반기라고 녹이는 기계가 있거든요. 이건 바닷물 보다 농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폭설이 오고했을 때는 이걸 운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염화캄슘이라는 것은 물에 부딪히면 열을 내게 되어 있는 게 염화칼슘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소금은 물에서 녹아서 어는 지점을 높여주는 거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권영식 위원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고 이건 염화칼슘은 물에 녹여버리면 열을 빼앗겨서 더 큰 역할을 못 하지 않나 싶은데요?
●도로과장 지부근 그게 왜 그러냐면, 일반도로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차로 자동살포기를 뿌리는 거고요. 그건 고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걸 녹여가지고 액상이라는 것은 우리 신길지하차도 상부 같은데 가면 그 탱크에 염수를 넣어가지고 눈이 오면 옆에서 노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권영식 위원 이게 그럼 그 액체가 염화칼슘 녹인 겁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염화칼슘 녹인 겁니다. 그게 수압으로 쏴줘야 되기 때문에 고체는 불가능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폐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이 도로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진짜 1년에 30억 이상이 들어가겠네요. 우리 예산 자체가 30억이 잡혀 있으니, 그죠?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아스팔트 균열 파손 주요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그 아스팔트 파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재료분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들한테 도착했을 때 온도가 약간 식은 거 이런 거는 불량자재라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 같은 데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부터 준공업지역이 많아서 소위 말하면 중차량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 지침에도 보면 중차량 1대가 가면 승용차 12만대하고 파손율을 동등하게 봅니다. 그런 게 많이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대형차량은 많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게 보면 도로표면은 사실 공사로 인해서 불량률이 꽤 많아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 부분도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고 또 겨울은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틈에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면서 균열이 계속 가면서 또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버리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장을 할 적에 배율이라든지 다짐 같은 걸 잘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8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민방위교육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질의내용 중에 보면 1차는 스마트폰으로 전달을 하고 확인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드리고 그 다음에도 못 할 시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직접 전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전체 3만 5,000명 대상으로 전체 보냈을 때 그 분이 확인을 안 했다고 해서 통지서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 확인율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통지서를 우리가 주면 명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우편발송 건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재진 위원 답변태도나 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너무 준비가 안 된 거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를 나중에 얘기를 해주시고.
질의한 내용의 본질은 지금 스마트폰은 어느 누구나 다 보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분 연락처를 우리가 아니까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 분이 안 봤을 때는 그 분 전화로 해서 확인을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안 봤다고 해서 결국 우편을 통해서 통지서를 준다 하면 지금 여기 문서에서 보면 종이통지서 출력에 따른 행정력을 경감한다는데 그 경감력이 오히려 더 떨어질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이건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도 전화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분이 부러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편전달보다는 개인전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다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3만 5,000명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전부다 교육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보면,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이건 SNS를 통해서 받은 거고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KT순으로 발송을 결국은 위탁을 준 거네요, 결론은.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냈을 때 그 분들이 본인인증하고 확인만 하면 그 다음 어느 정도 일정시간만 되면 이건 민방위교육으로 지금 받았다고 인정을 하니까 전원 3만 5,000명이 받았겠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거기 인증을 하면 우리가 원격교육 받듯이 그런 교육내용이 뜨거든요. 거기다 체크하고 끝나고…….
●김재진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보내주면 거기서 결론은 실질적인 교육은 안 된다는 얘기지. 형식상 교육이 많다는 건 어느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3만 5,000명 대상자 중에 3만 5,000명 다 받을 수가 사실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SNS로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인증만 하고 접속만 하면 교육한 걸로 인정이 돼서. 그러다보면 결론은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7개소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항상 반기든 분기든 어쨌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실질상으로 우리가 대피는 안 했지만 우리는 확보는 해놓은 상태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우리 107개소 자료를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이 107개소에 전부다 지금 비상발전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실내 대피…….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상대피시설 107개소에 대해서는 시 계획에 의해서 반기 1회 일제점검, 그리고 분기에 1회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발전기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서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대피시설에 예를 들어 비상발전기 가동이 있는지, 수질 및 시설점검 계속 하셨고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건 진행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수질도 저희가…….
●김재진 위원 아니,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주신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비상발전기 가동, 수질 및 시설점검 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자료 보고 설명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비상발전기 가동은 올해 2022년도에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도 해왔던 거고 여태까지는 점검만으로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우리 107개 비상대피소 중에서 과연 비상발전기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반기에 분기에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에 점검했던 결과보고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죠?
확인을 해서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민방위 화생방 장비도 좀 질의를 하는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금 방독면은 10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조건 하나에 10년으로 다 되어 있나요. 그것도 KR 종류별로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방독면은 무조건 10년인가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금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시용이나 화재용 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내구연한은 저희가 10년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모든 걸?
서류만 보지 마시고.
아니 오늘 혹시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라도 해줘야지. 그 서류만 보시면 이거 진행이 안 되잖아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그 방독면을 우리가 몇 개 지역주민에 의해서 몇%를 보유하게끔 법정 규정에 나와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목표는 8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80%라는 기준은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김재진 위원 이런 거 정도는 사실, 이게 나중에 자료를 보고할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국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구민이 아니고요.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김재진 위원 민방위대원이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민방위대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3만 5,000명에 80%만 준비하면 됩니까, 저희 구는 대충?
저는 과장님 답변하는 거 이해가 안 가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방송을 지금 지역주민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방독면 1만 3,000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건 과거에도 계속 준비를 해왔고 우리가 추가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던 물품은 맞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은 사실 폐기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은 사실 사용도 안 해본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용하든 안하든 그 기능…….
●김재진 위원 사용하든 안 하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방독면을 한 번도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보유만 하고 있었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다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걸 과연 페기를 해야 되는 건지, 1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폐기할 수 없고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보유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10페이지 우리 CCTV가 올해 63개소 설치하신다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올해 목표요.
●김재진 위원 그러면 18개 동 위주로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동별로 올라온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건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80몇 대 하셨죠?
작년 설치?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작년에 86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86개소 설치한 것에 비해서 올해는 63개소가 설치되었어요. 올해는 좀 줄게 설치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지금 현재 저희가 6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태고요. 지금 동에서 설치 요청건수는 140여 건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는 63개로 편성이 됐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도 참여해서 시비보조금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재난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해서 저희가 더 많은 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63개소는 구비, 순수하게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특교비를 통해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년 수준만큼 이상은 하시겠네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건 서류를 볼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근무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총 25명입니다.
●김재진 위원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우리가 여러 관련 분야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도 수시로 했지만 지금 이 분들이 근무를 하러 들어가실 때 자기 근무시간에 맞게 들어가서 근무시간 하고 나오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져가실 때 핸드폰은 전부다 소유하고 갖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국에도 그렇고 핸드폰 바깥에 보관함을 놓고 근무하러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놓고 들어가서 근무 끝나면 나와서 가져가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었거든요, 과거에.
들으셨어요, 혹시?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근무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핸드폰이 있음으로 해서 개인의 톡이 온다든지 SNS확인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근무하는데 본의 아니게 지장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촬영의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영등포구는 잘 할 수 있다라는 강인한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예방보다는 우리는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완료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 하지 못하는 점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 하실 거면 그에 따른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그거에 대한 말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김재진 위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 포장문제에 있어가지고 일반도로, 그러니까 개인주택이 있는 데 보면 건물후퇴선으로 인한 개인 사유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데는 개인사유지 주인이 조금 더 재산을 통해서라도 포장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쪽 부분하고 못하니까 저희 도로도, 소로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4m, 6m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도 못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기준점은 당연히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고수적인 방침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그 분들은 어쨌든 후퇴선으로 인해서 도로를 일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로과장 지부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후퇴선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개공지라고 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 조건에 그게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물량도 많고 해서 그건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 좀 어려운데, 일반 단독주택 골목 같은 데는 책임을 떠나서 주민들이 약간 다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기동반을 동원해서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현실적으로…….
●김재진 위원 말씀 들으면 가능하단 얘기죠. 하여튼 판단을 잘해서 어찌됐든 주인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그거 조치를 해주시고요.
경계석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이 보통 보면 높이가 있어서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물론 우리가 고여 놓은 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게 어차피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만큼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러운데, 도로와 인도에 있는 경계석은 그다지 거기가 경계석이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데 도로와 인도를 지나서 인도가 끝나는 부분 소로와 겹치는 부분에 보면 인도를 통해서 경계석이 있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높이는 맞아서 평탄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도로과장 지부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게 예전에는 그런 미끄럼 기준 이런 게 없다보니까 눈이 오면 사실 넘어지고 이런 사고도 많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요 근래에도 저희 지역에서 지금 그러셨던 분이 몇 건을 제가 받아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지번 위치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간단하게 하겠어요.
1쪽 인력에 보니까 현원은 25명인데 정원은 21명밖에 안 되네요. 업무 수행하는데 이상 없어요? 왜 이렇게 과부족이죠. 4명씩이나.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도시안전과 일반현황.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정원 21명 현원 25명. 이게 왜 늘었냐면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팀이 하나, 중대재해예방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2쪽에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에 보면 증감예산이 많이 증감되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충분한 검토와 견적도 받아보고 장비를 구입할 때는 증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 세워가지고 증감이 되어 버리면 다른 사업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박정자 위원 그거 충분하게 검토 좀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 윤준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직원들은 나가서 한 번이라도 봅니까?
●도로과장 지부근 예, 봅니다.
●박정자 위원 준공처리 할 적에?
●도로과장 지부근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 자갈들이 하수도로 흘러들어가고 한데 그런 거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성분도 검사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부슬부슬 해서 자꾸 하수도로 내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는 거죠, 준공처리 할 적에?
●도로과장 지부근 그게…….
●박정자 위원 업자만 믿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오?
●도로과장 지부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 1m 미만 소규모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차를 몇 번 옮기다 보니까 약간 열이 식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박정자 위원 반드시 준공처리할 때는 현장에 나가보시고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모래나 자갈이 하수구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 데에 특히, 아스콘 모서리 같은 데 좀 매끄럽게 잘 하도록 하세요.
●도로과장 지부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지났는데 4쪽 사업개요에 보면 한파, 폭염, 지진이 있는데 지진이 전체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해서 신축을 한 공사현장이 지진대비 몇%나 실시하고 있지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 지진대비…….
●박정자 위원 건축과에서 공사를 할 때는 지진대비 있잖아요, 지진.
지진이 몇 도만 일어나면 포항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들 내진설계하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지금 내진설계…….
●박정자 위원 몇 %나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영등포구에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박정자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독면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지만 사용기간은 내구연한은 5년이라고 나와 있고 5년인데 사용기간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소방재청 주관 하에 1년에 한 번 성능검사 거쳐서 사용결정을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독면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자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 팀장님들은 2022년도에도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팀장님들은 회의실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이어서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치수과 신규·중점 추진사업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022년도 신규·중점 사업입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대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추진배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지천복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지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복원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 보고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11개 중에 일단 4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계획서 상에는. 저희가 그 일환으로 대방천도 복원을 해야 된다. 특히나 뉴타운지역이고 지금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복원이 추진돼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고요.
금년에는 일단 저희가 단구간을 계획을 해서 용역을 수행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단구간 하지 말고 하류부터 장구간을 검토해라 해서 검토해본 결과 예산액이 500억을 초과하게 되면 법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돼서 금년도에 서울시에 법정 타당성조사 용역비용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본예산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이랑 과에서, 시 과에서는 추경이라도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서울시 지천 복원 사업 11곳이라 했는데, 이 11곳은 전량 우리 영등포구 관내 11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서울시 전체 11곳입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 전체. 그러면 전체 11곳 중에서 우리가 4곳이다. 그 말씀이에요?
●치수과장 유철응 서울시 전체 11개 중에서 그 4곳을 우선하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우선 하는 거다.
●치수과장 유철응 그 중에 대방천은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 받지를 못 했네요?
●치수과장 유철응 서울시 보고서 상에 의하면 4곳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으로 복원을 할 그런…….
●이규선 위원 장기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향후 이 부분에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2월 4일 제235회 임시회 개회하는 날도 동료 위원께서도 서울시장께 5분 발언한 것도 들은 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복원 개천 다 구민들이 다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치수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서울시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우리 유광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분입니다. 웬만해서는 추진력 좋으시니까 아주 추진력과 함께 미소도 같이 가진 국장님이시라 아마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12쪽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법규 위반으로 관리되고 있는 접수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미자 위원, 김화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이건 사법경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규선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자동차 의무보험은…….
●이규선 위원 과장님,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 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손해보상법 위반으로 의무보험 가입하고 운행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까지 적발한 건수는 457대 정도 됩니다.
●이규선 위원 457대?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작년도에서부터 이월한 것도 204대가 되고요. 그래서 457대가 지금 적발됐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 법규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미결건수는 얼마나, 이게 457대만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457대 중 지금…….
●이규선 위원 미결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380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80대.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법규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보험가입하고 하는데 이게 체류자나 이런 분들이 자동차를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사법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자동차 위반 사건을 처리하지만 저희 자동차등록팀에서 의무보험 미가입자 안내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듯이 계속적으로 안내문도 발송하고 보험가입을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안내예고문 1회 발송으로 처리기간 단축 10일 소요 이렇게 쉽게 말해서 20일 소요 안내예고문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 자동차 법규 위반은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지만 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이 조금 0.3, 0.8도 요즘에 벌금을 내고 과태료를 내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법규 위반을 했으면 법규 위반한 만큼 그에 대해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요즘 다 대한민국 자체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또 부탁드리고. 뒤쪽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했는데, 2022년도 신규·중점 추진사업으로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보행약자인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보도가 없고 차도만 있고 보도 확보가 안 된 이면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보행자 친화도로나 우선도로라고 해서 디자인포장이나 이런 걸 해서 시각적 효과로 차량감소도 유도하고요. 보행자 도로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도 한 거 보면 시각적 효과가 참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데서는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계속 추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이야기한다면 다른 구에는 벌써 7개 구가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구민 분들께서 의자에 앉는 부분에 너무 차가워서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앉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따뜻하게, 따뜻하다고 해서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는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25개 구에서 7개 정도는 구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민들을 위해서 아침 출퇴근 때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 우리 과장님, 주차문화과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내 식당가 주변 점심시간 때 주차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유예하는 거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금년에 2022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11시부터 14시30분, 오후에는 17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간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11시부터 2시 30분, 오후에는 5시부터 8시?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주 이건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시 단속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단속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거 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시장께서 어떤 분인지 몰라도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셨네요, 다 어려운데. 그래요 박수를 칠만 합니다.
그 다음 5쪽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구민공감행정 구현 했는데,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한 구민 공감행정 구현은 종전의 징수활동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상당히 힘든 시기에 징수활동을 하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맞춤형 징수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아무래도 단속활동이 예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속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속건수는 감소되었지만 징수활동은 어느 정도 증가를 시키려고 저희 징수팀에서 세입팀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세부 추진계획에 굳이 안 읽더라도 압류 30만원, 예금압류 50만원 이상 이런 부분들 굳이 이야기 안 해도, 고의·상습 체납자 500만원 이상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추진목적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뒤쪽 6쪽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성 극대화. 과장님, 2022년도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및 관리 효율성 극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 2021년도에는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에 대한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서울시주차관리시스템에 의하면 주택지역 말고 포함해서 보급률이 126.7%입니다. 주택가만 봐서는 80.3% 정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데요.
●이규선 위원 많이 부족하네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장허물기 사업,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유휴 주차공간 개방공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간제 활용, 금년 계획과 동일하게 이런 부분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요.
금년에도 작년 수준에 못지않게 실적을 거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주택가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 136면, 그 다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시간제 활용 100면, 유휴 주차공간 개방공유 15개소 500면 연장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주차문화과에서는 해당 부서인 만큼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 방금 80.3%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태부족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자투리공간이라도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올해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규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요, 9쪽에 보면 하수관로 개량을 하는데 1,500m로 바꾸는 거죠. 공사 자체를?
●치수과장 유철응 예, 연간단가 공사는 하수관로 개량도 있고요. 보수도 있고 빗물받이도 일부 보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다 총 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총 조사. 우리 하수관로 교체해야 되는 거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고 이만큼 하시는 건가요?
●치수과장 유철응 연간단가는 연간단가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개별사업하고 차이 나는 거는 개별사업은 이미 우리가 조사를 다해서 개량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별사업으로 하고요. 연간단가 사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 예를 들어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전체 개량해야 되겠습니다.’할 때 연간단가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비비 예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연간단가라는 것은 예년 대비 예년 수준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하수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비 확보 차원이란 얘기죠?
●치수과장 유철응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물량입니다.
●이미자 위원 10쪽에 보면 하수관로의 악취 불편사항 해소하고자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하수도 보면 맨홀에 거의 보면 담배꽁초 너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청소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담배꽁초가 하수구로 흘러가면 환경오염도 되고 하수관로도 막히고 그러다보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계속 버리게 되더라고요. 거기가 아예 담배꽁초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런 부분 혹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해 두신 게 있는지?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저희가 주 관리를 맨홀보다는 빗물받이에 주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주 관리지역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등포삼각지 상가 일대하고 여의도하고 문래동 일대 3곳을 중점관리하고…….
●이미자 위원 아파트 단지에도 많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신규 아파트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아파트 단지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엄청 많습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저희가 중점 관리하는 곳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일부 주택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방 차고 저희들이 청소를 해도 돌아서면 또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위에 꽁초를 못 버리게 하는 그런 빗물받이 뚜껑도 있고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적용을 해봐도 기존에 우리 스틸그레이팅 그거보다는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요. 저희가 영등포 삼각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차원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한 3곳은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다. 대신 주택가에 광범위하게 펼쳐진, 저희가 빗물받이가 한 2만 5,000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한 2∼3,000개로 추정이 되는데요. 한 2만 8,000개 정도 되는 걸 우리 인원으로 사실 전체 다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준설관련해서는 준설과 더불어서 빗물받이 청소는 하는데 우기 전에는 두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은 준설 전에 두 번 하는 걸로 갈음하고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자 위원 혹시 과장님,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더 부과할 수 있는 제재방법 이런 것은 혹시 팻말 같은 걸 붙여놓거나 홍보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환경오염도 주범이 되잖아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잖아요. 단속만으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요. 거기에 표지판을 세워서 한 번 그렇게 해놓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보건소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관련이 된 것들이라서 보건소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더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여튼 빗물받이가 너무 많은데 관리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환경오염 주범까지 같이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보면 수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이 있습니다. 신길 배수문 외 9개소 1회에 2년씩 하는데 여기에 신길 배수문에는 아직까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이게 5년에 1회, 2년에 1회 하는 것은 법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든 없든 5년에 1회는 해야 되고요. 아래 거 같은 거는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씩은 해야 되는 법정업무라서 이상이 있는 거하고 관련 없이 저희가 일상점검도 하고 법정업무 주기가 찾아오면 그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거 하절기 장마철 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일상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유철응 당연히 우기 전에는 우리가 자체점검도 하고요. 이건…….
●이미자 위원 2년에 1회, 5년에 1회 써있어서 장마철 우기 전에는 안 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점검은 하고 있고 여기에서 진단하고 점검하는 거는 법정업무입니다. 법정업무라서 수문의 구조, 기능 이런 걸 전부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17쪽 수중펌프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대방천3간이펌프장 기동반 및 수중펌프 교체 이건 어떻게 할 때 펌프 교체하는 겁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내구연수가 지난 거라서 기동반은 처음에 스타트하는 스타트모터가 되겠고요. 수중펌프는 물속에 있는 펌프인데 내구연수가 지난 거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보통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수중펌프 같은 경우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용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당되는 거는 내구연수가 초과한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수중펌프 같은 거는 잘, 내구연한 잘 점검을 하셔서 잘 돌아가도록.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가면 큰 일 나는 일입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이미자 위원 잘 점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유철응 유념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교통행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차문화과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대방시장을, 우리 주차과장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방시장에 일방통행길인데 양면으로 거주자우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통행로가 딱 3m만 됩니다. 인도는 아예 없어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보ㆍ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차도입니다.
●이미자 위원 그래서 차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쪽에 워낙에 발 빠르신 분이라.
알고 계시죠, 국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 부분 혹시 개선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일단 주차장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청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해 드렸는데요. 여기는 최소한 소방도로 확보가 되는 3m 정도까지 된 지역에 한해서만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주었는데요. 보ㆍ차도 구분이 없는 차도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많은 불편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사전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는 차가 조금만 잘못 세우면 소방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도는 아예 없고 사람 지나갈 길도 없고 거주자우선주차를 양쪽 면으로 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3m 자로 재어봤어요. 3m 딱 나와요. 그러면 이 분이 주차 안에 잘못 대었을 때는 바로 그냥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회전해서 꺾어 들어갈 때도 양쪽으로 대 있어서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돼서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런 주차면 폐지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현장 한 번 확인해 본 후에 주차면이 폐지가 가능한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것 좀 국장님 같이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통행정과 8페이지 보면 자전거 인프라 개선을 통한 자전거 이용 편의증진 교통개선팀이 있어요. 자전거보관대를 2층으로 하시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미자 위원 물론 자리가 협소해서 하겠지만 약자들은 2층으로 어떻게 자전거를 올리나요. 어린아이들이나 주부들, 여자들 연약자들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건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 바퀴만 올려놓고 발만 밟으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여기다 바퀴를 올리면 자동 리프티식으로 올라간다는 애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미자 위원 이걸 어떻게 올리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치수과 1페이지에 보면 하천관리팀에 하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안양천 준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께서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양천으로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를 상류기준으로 좌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양천에 공문을 보냈고 국토부에도 유선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양천 쪽에 호안블록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쭉 호안블록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들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계속해서 준설이 될 때까지 주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간단하게, 교통행정과 지금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이에요. 정비를 제대로 할 건지, 아니면 폐쇄를 시킬 건지, 이걸 빨리 결단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미관적으로 완전히 그냥 놔두는 그런 형식을 취해 버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지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폐쇄조치를 하든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한 번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주차문화과는 지금 주차장 1개 보유하는데 거의 억대의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한 면에 1억에서 2억 정도 매입할 경우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기계식주차장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아예 기계식주차자장을 없애버리고 다만 몇 대라도 대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안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 돼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매년 해마다 9개 동씩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건물주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는데요.
●윤준용 위원 이게 인원이 필요하면 기간제라도 도입해서 우리 영등포에 전수조사를 싹 끝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 구에서는 이걸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폐쇄조치 시키면 다만 몇 대라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줄 것인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런 부분을 작년에 박정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의회 예산 보고할 때도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에다 공문을 2회 보냈고요. 또 최근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이 중앙부처나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발맞춰서 개선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둘 중에 한 가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그걸 시행을 해줘야 된다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일단은 저희가 구에서는 상급부서에서 지침이나 법령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법령 개정을 안 하면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런 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매년 저희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하여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10쪽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경감심의위원회 있고 한데 그 큰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 대형마트, 백화점 거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코스트코는 아예 한 선을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해에 그 부분의 감사보고서를 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렇게 법에 따라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맞춰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이게 사용면적에 따라서…….
●김길자 위원 그러니까 사용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지 경감심의라든지 경감은 올리지 않잖아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데는 경감 올리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경감을 안 올리겠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 혜택이 가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일단 코스트코가 항상 문제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선유고가 철거하면서 아마 교통, 국회도로가 통행이 어려운데 이번에 인원도 많이 배치하고 국회대로 상에 줄 서지 않기 위해서 코스트코가 노력을 해주었고요. 또 연말에는 차량 2부제 등을 해서 협조는 해줬습니다.
●김길자 위원 다른 더 협조할 사항을 만드셔서 협의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건 계속…….
●김길자 위원 차선 하나를 아예 코스트코가 사용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사회공헌이나 이런 쪽으로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변함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함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얻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와야지요. 노력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차문화과 4쪽에 보면 사람중심의 주차질서 확립 및 안전한 거리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인력 12개조 40명 이게 맞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인력 12개조 40명은 구분해서 현장단속이 12개조 24명, CCTV단속하는 게 2명, 그리고 저희가 전화 받는 현장민원실이라고 6명 근무하고요. 그리고 우리 CCTV주행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저희 정식직원 2명, 그리고 기동반이라고 해서 기동반 반장 직원 1명, 나머지 사회복무요원 5명 해서 총40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기동반장, 이런 직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나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활동하고 민원접수…….
●김길자 위원 공무원들 포함이신가부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반 계약직 공무원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단속원도 임기제공무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임기제면?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시간제계약직이 33명이고 한시임기가 1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 1쪽에 보면. 그러면 34명인데 34명에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플러스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 34명 안에는 CCTV센터에 들어가는 인원 포함해서 들어간 거고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들 이렇게 부분까지 해서 지금 40명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저에게 주셔요.
왜냐면, 34명 어떤 분이 어떤 일을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40명이라고 해서. 34명인데 40명이 됐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쭉 고질 민원 발생지역 순찰강화 했을 때 공공근로사업 채용으로 계도요원 상시배치 이건 이 속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가 두 분 정도 배치를 받아서 관내 다니시면서 계도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그 전부터 말씀을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29시간이 32명이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35시간이 1명이에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민원 주민신고제하고 시민신고제 담당하는 주 35시간…….
●김길자 위원 별도 공고 내고 채용하시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이건 총무과에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한 직원입니다.
●김길자 위원 29시간 32명인데, 29시간 이 시간을 조정할 방법이 없나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21시간까지 하다보니까 주 29시간이면 12개조가 많게는 4일, 적게는 3일 정도 근무해서 주야로 교대로 근무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근무시간 충분한 걸 떠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관리자 입장이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29시간이면 시간이 딱 정해져 버려 있잖아요. 여기 수당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초과근무를 몇 시간…….
●김길자 위원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초과근무 보통 10시간 정도, 정확한 거는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는데요. 초과근무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길자 위원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일반행정에 9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1년 6개월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 분들은 아무리 1일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길자 위원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제자리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단속 활동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 사람들은 단속이잖아요,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으로도 활동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 초과근무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단속이면 9시까지 단속을 하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10시에 퇴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본 위원은 10년 전부터 이 부분은 29시간이 너무 작다. 왜, 기본 9개월 근무하시는 분, 1년이나 1년 6개월 근무하시는 분 비교 했을 때 기본이 안 된다는 부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 최소한 32시간 기본, 35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초과근무 하든지 하고 해야지. 추후에는 이 상황은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약해서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추후에는 새로,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지금 5쪽에 보면 징수활동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재산압류요?
●김길자 위원 재산압류 시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해서 징수 나가잖아요. 과태료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몇 회부터 그렇게 되는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체납 고지서 송달하고요 이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게 체납고지서 몇 번 그 말씀 하시는데요.
●김길자 위원 예,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런 부분도 몇 번이 아니고 체납돼 있을 경우에 차량이라든지 재산이 있을 때는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바로 압류. 그런데 이 부분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압류라고 그러면 한 번 미납하면 바로 압류 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몇 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면 더 중요하겠지만 금액이 크면 몇 회가 더 하니까 더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금액을 떠나서 몇 회 계속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몇 회 이상 돼서 고지서 발송했을 때 몇 회 이상 되면 재산압류를 들어 간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IoT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의도공원에 보면 IoT로 해서 쫙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여의도공원요?
●김길자 위원 아닌가요? 주차?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여의도공원은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공원 옆에 주차장?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아, 그것은 센서.
●김길자 위원 그냥 센서인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센서입니다. 그것은 근무자가 없고요. 들어갈 때…….
●김길자 위원 그 센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어디 어디에 있나요? 거기에 있고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구청 그것은 IoT고요.
●김길자 위원 IoT 있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위원님께서 여의도 쪽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한 30개 정도 여의도에만 있고요. IoT 같은 경우에는 한 14개소, 공영주차장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위주로 저희가 주야간 비는 시간대에 시간 활용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길자 위원 시간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참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들어가서 주차를 시켜요. 그런데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면 누르면 몇 분 얼마 이렇게 딱 튀어 나와야 되는데 몇 분 얼마,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들어가고 나올 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IoT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런 개념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10분을 주차하든 20분을 주차하든 쉽게 주차를 하지. 안 그러면 불법주차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의도공원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 들어갈 때 시간 체크하면 나올 때 누르면 시간 체크해서 금액이 얼마, 신용카드만 대면 결제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초기 투자야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로 결제시스템은…….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내야지. 주민들이 사용이 편리해야지 바로 바로 사용을 하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김길자 위원 보면 자리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불편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앱을 깔아야 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불법주차 해 버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수과 18페이지.
●치수과장 유철응 치수과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계획되어가지고 추진 자체도 서울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합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발의는 저희가 했고요 추진은 지금까지는 영등포에서 하겠다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뉴타운 문제, 환경 문제 등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어떤 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권영식 위원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수과장 유철응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지요?
●권영식 위원 뉴타운이 많이 들어서서 해야 되고 또 환경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그런 조사를 다 해 보셨냐는 거지.
●치수과장 유철응 조사는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 요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요소를 추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도 앞쪽에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요 거기는 도로를 더 넓혀야 돼요. 지금 뉴타운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도로 4차선입니다. 그렇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권영식 위원 4차선이잖아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주차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런 부분은 또 없애면 되긴 돼요. 그러나 거기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그 옆에도 1,700세대 아파트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지난번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요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도요 지금보다 개선되는 게 없어요.
지금 거기 녹지공간이 다시, 지난번에 용역한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양쪽,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봐요. 이 예산을 얼마 잡습니까?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현재는 약 8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800억이면요 아마 도로를 하나 그 구간만큼 설치를 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보니까 하수관을 사각으로 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하수관을 묻고 가운데는 하천을 하고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은 결국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에 만약에 냄새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없애주는 것을 해야지. 왜 거기를 다시 뒤집어서 돈을 800억을 들여서 그 짧은 구간 1㎞를 하냐고요?
제가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만 대방천이 문제 있다면 대방천 전 구간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처음에 할 적에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요 중간에 성락교회 사거리에서 영등포근린공원 쪽에 그 짧은 구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의 제기했더니만 밑에 도림천 하부까지 한다고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런 졸속계획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걸 아무 그것 없이, 지금 이것도 보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2021년에서 ’28년까지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해놨어요, 도대체.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무슨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하려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다가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떤 추정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냐고요?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전부 투자되는 돈이고요. 800억 정도 되면 중장기 예산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고요. 이 법정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에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라든가 이 과정에서 이것이 시의 정책으로 조속 추진으로 결정이 되면 중장기 재정예산도 편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이라고 한 것은 일정은 잡아놨지만 그 일정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사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권영식 위원 그것은 당연해요. 어떤 사업에도 마찬가지고. 그것 됐습니다,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세부 추진계획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주관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 이런 말도 필요가 없죠. 언제쯤 그쪽하고 조율이 돼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고 돼야 되죠. 무슨 적극 협의를 할 정도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명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제 지역으로서 분명히 좋게 환경이 됐든 교통 여건이 됐든 좋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치수과장 유철응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권영식 위원 감안해서 굳이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21년에서 ’28년까지 여기만 봐도 7년, 8년 걸리는 것을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당장 올해 무슨 계획을 하겠다, 또 안 되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8년이면 중장기계획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행정과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횡단보도 신호등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숫자 신호등도 있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숫자 신호등이 양쪽의 숫자가 동시에 같이 나와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한 2, 3초가 틀리는 게 있더라고요. 도대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기에. 그래서 이쪽 사람은 빨리 걷는 사람만 가는 건가, 아니면 비탈길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탈길이면 내리막길은 빨리 걸을 수도 있고 오르막길은 천천히 시간이 좀 더 걸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게 있더라는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통사고 ZERO.
교통안전은 정말 몇 번 얘기해도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몇 번 얘기해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 여건에 따라서 교통체계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가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반적으로 제일 규제를 많이 하는 게 속도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속도고 그다음에 주정차 문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속도 문제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지금은 처벌요건도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강화가 돼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 해야 되는 게 어린이들이 도로에 접근 못 하게끔 그 시설이 우선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무조건 애들은 길에 나올 수 있게끔 여건 다 만들어지고 차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가 서 있고 애가 와서 자전거를 타고 해서 받아도 책임이 차가 더 큽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애를 보고 섰는데 와서 받으면. 이 말은 내가 그걸 애 탓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접근 못 하게끔 교육을 시키든지 시설을 그렇게 하든지 해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거리 신호등에 있으면 시속이 30㎞ 되어 있고 이 카메라가 한 10m 전방에 있다 이거예요. 10m 전방에 그러면 신호위반을 해서 가요. 30㎞ 이상을 가버리면 과속이에요. 과속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노란 불에, 이 신호등이라는 게 횡단보도 딱 앞에 와서 노란불로 바뀌면 바로 못 섭니다, 30㎞라도. 발이 벌써 움직이는 잠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과속, 천천히 가면 이 카메라까지 갈 적에 1초가 됐던 2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카메라하고 거리를 감안해서 신호위반의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하여튼 경찰서랑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횡단보도에도 횡단보도 신호를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바닥신호등에서 소리에서 또 신호등 몇 개, 네 가지 뭐 바뀌는 것에서.
바닥신호등 저는 왜 바닥신호등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보면서 걷기 때문에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발에 걸려서도 넘어지고 어디하고 부딪히고 사람끼리도 부딪히고. 그래서 바닥신호등 얘기를 전에 들어보면 핸드폰을 많이 보고 다니기 때문에 위를 안 보고 밑을 봐서 바닥신호등 한다고 들은 적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등을 건널 것 같으면 양쪽을 살펴서 보행신호등이 왔다고 하더라도 차가 고장 나서 올 수도 있고 가령 여러 가지가 위반하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신호등 바뀌었다고 이걸 들고 가면 사고 나지 않아요?
결국은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길을 걸을 적에는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신호등은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데는 정말 인지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바닥신호등을 한다는 건 조금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길었나?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승차대 설치율 50% 대비 마을버스 설치율 28.4% 이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이것 설명을 해줘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정류소가 491개소가 있고요 승차대 설치는 245개가 돼 있는데 대부분이 시내버스 승차대라 시내버스가 주요 간선도로나 큰 도로에 있다 보니까 17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설치율이 지금 한, 저희가 55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가 마을버스가 좀 열악한 편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보도 폭을 감안해가지고 마을버스를 중점적으로 승차대나 편의시설, 의자 이런 걸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기 위해서 퍼센티지를 여기에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좀 열악하다는 걸로 표시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과 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법규위반 단속용 차량이 1대가 있네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 운수안전팀에 법규위반 단속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어떤 단속용 차량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버스, 택시 그런 현장 나가서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무슨 기계가 설치돼 있는 건 아니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아닙니다. 그냥 직원들이 타고 나가서요.
●권영식 위원 직원들이 타서 단속하는 그런 차량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적에 이번에 시간이 바뀌어서 오전 11시에서부터 오후 2시 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주차 허용을.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의 허용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그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라든지 상당히 교통 흐름에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저희가 완화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밀집지역이라고 해놓았는데 밀집지역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 주변에 음식점이 많고 그런 부분을 대부분 적용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는 식당을 얘기하는데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식당하고 시장.
●권영식 위원 시장. 어디 만약에 도로란 게 거기가 소상공인들의 가게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렇지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것도 적용이 되냐는 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를 들어서 문래동 소공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많지만 그런 부분도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정말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권영식 위원 여기 활성화 유도하기 위해서 19시 이후 단속 완화 이랬는데.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이것은 저희가 시 계획 나오기 전에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은 20시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19시 이후 20시 이후가 되면요 차량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렇게 허용을 해 줄 위치라면 그 후에도 특별히 단속을 안 해도 아까 말씀하신 교통 흐름이라든지 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부분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 지역 상인분들의 대부분의 민원이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한가한 도로에 표를, 금방 딱지 떼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내가 짧게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치수과에.
●치수과장 유철응 예, 치수과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안양천 진출입 계단이 있는데 전보다 계단 높이가 신설된 데 또는 보수한 데가 높아서 나이 잡순 어르신들이 내려가기에 매우 불편하다. 아마 민원도 제기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철거해서 새로 설치한 게 2개고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한 게 2개고 신설 한 군데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기존에 있는 걸 보수한 데거든요. 기존에 있는 계단이 당초에 규정에 안 맞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보수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보고 좀 낮추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길게 안 하지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타워크레인 등록 시 연식 확인 철저 및 허위 등록 여부 점검했는데, 타워크레인 우리 영등포구에 몇 대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그게 건설기계 쪽인데 정확히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와있어서…….
●박정자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따로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박정자 위원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우리 대림3동에 이 제작하는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15년인데 20년이 돼도 있어가지고 광주 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점검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주차 단속이 완화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시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상인들이 대부분 큰 마트, 백화점 이런 데를 차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많이 사시는데 왜 단속을 많이 해서 딱지를 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천만다행이네요, 완화된다니까.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주차문화과장.
우리가 보면 행정과 소관이죠, 교차로알리미라고 이면도로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교통행정과에서.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18개 동에 전체 몇 개나 설치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지금 83개소 정도 설치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83개소?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조달청 구매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1개당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 700정도.
●박정자 위원 700정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900까지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설치만 해놓고 설치한 사람들에게 후속조치로 사후관리를 몇 년까지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3년 정도.
●박정자 위원 한 번 제작하면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아니오.
●박정자 위원 3년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3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고장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해둬요?
우리 구민들 세금이 그냥 그렇게 헛되게 소비돼도 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바로 확인해서 조치를.
●박정자 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즉시.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
이제나 점검해서 고칠까 저제나 할까?
매일 아침 내가 그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한단 말이야.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행정이 항상 이렇게 늦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빨리 하도록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박정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주자주차면이 소화전하고 법으로 소화전 몇 미터까지 거리를 둬야 됩니까? 많이 삭제가 됐는데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주변 한 5m 이내에는 거주자주차…….
●박정자 위원 5m 이내인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삭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주차주차면이 먼저 설치가 됐고 소화전이 나중에 됐는데, “아, 소화전이 먼저 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거주자주차면을 5m를 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법이 심하지 않아가지고 5m 이내에 설치가 됐어요, 거주자주차면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죽 되고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허용이 안 돼가지고 자꾸 삭제해버린단 얘기야. 그러면 거기 부근에 사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주차장도 없고 하는데 자꾸 딱지는 떼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소방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약간 앞뒤로 공간이 있는가 봐가지고 좀 옮길 수 없나?
안 되게 돼 있어?
(「예」) 하는 이 있음
그것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위원님!
법…….
●박정자 위원 매일마다 우리 주민들이 소방서로 어디로 전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그 문제를 제기해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것은 주민들이 감안을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으로 하여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요즘 더더군다나 주차난도 심각한데 공원 같은 데 전부 삭제하대, 거주자주차면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이 돼가지고 작년에 5월달…….
●박정자 위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예.
●박정자 위원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민들도 어느 것이 먼저냐 이것을 좀 따져가지고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다가 그런 공문…….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지 말고 됐어요, 됐어.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만해야지, 뭐.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면 18페이지에 대방천 생태하천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방천 환경 복원을 위해서 생태적 가치 향상을 느끼고 수변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폐쇄하면서까지 그 도로는 동료 위원이 4차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건 6차선도 돼요. 큰 차선 같은 경우 지금 거주자우선 하고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도로를 폐쇄해가면서 생태하천이 얼마나 중요한 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다니까 교통영향평가도 최대한 신중하게 해서 충돌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치수과장 유철응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또 교통행정과 질의를 드리면 지금 동료 위원이 역시 질의한 문제지만 최근에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69개.
●김재진 위원 많이 늘었어요, 속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말 그대로 중요하죠. 어린이 보호하려고 있지만 시속 30㎞ 제한을 두고 있는데, 과거 속도가 60에서 50으로 줄은 건 혹시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예, 5030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그럼으로 해서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가 현저히 많이 줄었다고 결과 발표까지 하고 있는데 30㎞에 대해서 유동성을 좀 했으면 어떠냐라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께서도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10시 이후나 아침 6시 이전에는 어린이들이 다닐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로 제한을 해놓다 보면 새벽에 다니는 차들은 일일이 가는 속도에 비해서 거기를 다 맞춰가야 되는 불편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목적을 주는 것은 좋지만 유동성으로 그 시간은 제한을 둬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시간만 30㎞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술 하여튼 저희들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주차문화과. 역시 동료 위원도 다 말씀하셨지만 주차문화과가 있는 것은 주차 질서를 바로잡는 문제도 있겠지만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우리 주차문화과의 고유,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주차문화과에서는 지역 주택가 주차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둬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우전제 잘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화영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보충.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앞에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내가 그 지역에 살아요.
대방천 거기에 거주자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지요?
●치수과장 유철응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2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2면?
●치수과장 유철응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아마 모 의원의 선거공약인데 실개천 만드는 것 그것도 좋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더 넓은 안양천이 또 흐르고 있다고. 거기를 추가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때요?
굳이 거기도 하수관로가 흐르고 있죠? 대방천 거기.
●치수과장 유철응 대방천 복개 자체가 다 하수관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치수과장 유철응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차로를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4차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6차로 구간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양쪽에 1차로씩 확보를 해서 현재도 4차로고.
●박정자 위원 그대로 존치한다 그 말이에요, 거주자가?
●치수과장 유철응 예, 현재도 4차로고 복원 후에도 4차로는 유지됩니다. 그것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개 자체가 하수관이기 때문에 상시 하수가 흘러서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구역은 차집관로라고 해가지고 최종 종말 구역의 차집관로를 통해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한 후에 한강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 하수가 박스 전체에 흩어져있으니까 그것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평상시에는 하수만 흐르게 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대해서는 수변시설이라든가 식재,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세요.
●치수과장 유철응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