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2018.03.05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고 1건의 예비비 지출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내 절수기기 등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또한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 및 여성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상알림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 예방 및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내용을 추가하고자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 「수도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을 하였으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교육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반영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두었으며,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1월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0개소로 대부분 취약지역 및 한적한 공원 등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구민 특히, 여성 및 어린이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에서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의 종류도 강도 등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성추행, 몰래카메라 등 혐오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설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등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 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등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절수효과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개정내용을 반영함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내 자가절수 설비하고 절수기기를 설치해서 수돗물을 아끼고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알림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조례로 이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이 건하고는 좀 무관한데, 박정자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에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 남자용 화장실에 문을 열어 놓으면 여름이라든가 남자들이 사용할 적에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너무 보인다. 가림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적으셨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원지공원 화장실에 정화조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한 번 점검 좀 해보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심공원에 여자화장실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동파로 인하여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해빙기가 돌아왔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리해서 주민들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가능한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 주시고 나머지는 업무보고 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적정 관리와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및 측정,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건강상 유해를 가하고 있는 실내 공기질 오염은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 등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관리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총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보험 및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2018년 1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297개소의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관리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구민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은 건축자재 및 전자제품 등에서 발생한 유해물질과 외부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실내 유입 등으로 실내공기 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내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와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으로 이를 이용하는 구민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생활환경국장입니다.
본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와 또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으로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꼭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미영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정말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물론 조례안이 없어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관리 자체가 미약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의 내용보다도 더 이상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민건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원녹지포지 폐기물 처리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 서만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원녹지포지 폐기물 처리 관련 시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산대교 아래 우리 구 공원녹지포지의 각종 폐기물로 인해서 그동안 악취라든지 과도한 적재폐기물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아리수정수센터의 시설물 파손 등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포지의 혼합폐기물 740톤을 운반, 상차 및 처리하였고, 인근에 있는 아리수정수센터의 휀스 등을 긴급히 보수하여 민원 해소 및 녹지포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영등포구의 공원녹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포지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각종 폐기물이 적치돼 있다고 했는데 그 폐기물 내용물이 어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 109노선에 약 1만 8,000주와 녹지대 352개소에 있는 7만 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가로수에서는 하수지 및 고사목, 녹지대에서는 잡초, 폐화, 목재 이런 잡다한 혼합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즉시 처리를 못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종량제봉투에 담기는 뭐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거기 적하장에 쌓아놨다가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하는데 예산이 매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작년에 1억 신청했는데 7,5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매년 1억 정도는 혼합폐기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각종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고사목이나 잡풀, 낙엽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쌓아놓는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리수정수장이 여기도 쓰여 있지만 1급 보안시설이에요. 사람의 식수를 생산하는 곳인데 그 옆에 정수장이 이사를 가든가 우리 성산대교 밑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이런 각종 폐기물들이 나오는 시설들이 없든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사실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무리 우리 구에서 지금 그 폐기물 놓을 데가 없어서 거기에 놨다가 폐기물 처리한다는 거는 식수장을 옆에 놓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산이 없기 때문에 특히 그런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서울시 땅을 얻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구가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옮길 만한 장소가.
●윤준용 위원 천생 성산대교 밑에 각종 오물들을 집하했다가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는 아리수정수장 서울시민이 먹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그런 곳을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거기밖에 없다고 해서 자꾸만 폐기물을 거기에 적치시켜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부적절하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쓰레기 적환장을 옮기든지 아리수정수장을 옮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조금 전에 푸른도시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가 그전에 잘 아시겠지만 적환장 성산대교 밑에 탄생하게 된 배경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소가 너무 부족해서 그러 건데 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고민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다른 데다 적치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데 지방에 가까운 인근에 임차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수송비용이나 그런 비용, 또 인근에 있는 가까운 경기도 권에 한다 해도 문제는 님비현상 때문에 쉽지 않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적치하지 않고 묵혀 두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고사목이나 낙엽 같은 거 수거하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를 하세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곳에다 해서 썩은 물 나오고 인근에 아리수정수장 옆에 있는데 그런 거를 방치시켜 준다면 큰 문제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긴급을 요하는 민원이 발생돼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합폐기물 740톤, 아리수정수장 휀스 이런 부분을 긴급 보수할 정도 된다면 사업기간을 보면 작년 11월, 12월 사이인데 이런 거는 작년에 사전에 예산을 반영해서 목적사업비로 반영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예비비에서 긴급하게 사용한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매년 다년간 쌓여있던 쓰레기입니다. 지금 한 2억 정도만 들이면 전부다 치울 수 있고 지금 현재도 6,000만원 들여서 치웠는데 3분의 1 정도 밖에 못 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도 1억 이상 잡았는데도 7,500만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아까 윤준용 위원님이 의원 발의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치운 다음에 그런 조치사항을 냄새 안 나게 그때그때 치울 수 있도록 예산만 확보되면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임목폐기물이나 혼합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740톤을 치우고 예비비를 들여서 치우고도 한 두 배 이상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2,000톤 정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협조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지금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 드린 대로 당초에 저번에 정경호과장 계실 때도 이걸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안 했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치우게 된 배경이 울타리가 너무 많이 쌓여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요구했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편성을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아리수정수센터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보기도 흉하다 빨리 처리해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다해서 일시에 다 치워서 적치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긴급조치를 취할 만큼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긴급사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비비를 6,000만원 돈을 사용하고도 또 1억 2,000정도 더 추가로 집행이 돼야만 폐기물을 100% 다 치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또 적체물이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 1,400 1,500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세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반수집 처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과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우리가 폐기물 처리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설계해서 운반비,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공개입찰 처리를 합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김재진 위원 당연히 하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 소모도 있고, 종류에 보면 낙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보면 이런 것들은 다 퇴비로 해서 저희야 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만 자연적 소모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아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가서, 물론 전체적으로 다 자연적 소모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도는 퇴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들이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찾아보면. 그렇다 보면 저희로서는 이동하는 비용만 들어간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어차피 이런 것은 재활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퇴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예산 절약 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착안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고 승인을 받으려는 거 자체가 정말 문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목폐기물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보는데 지금 폐목 같은 경우는 자원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보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년 전에는 인목 같은 거 가져가다 재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건비도 안 나오는 상태랍니다. 거의 우리가 폐기장에다가 쌓아놓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지금 낙엽 같은 경우도 갖다 비료를 하고 쌓아서 하는데 그 부분도 찾지를 못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한 4, 5년은 낙엽 같은 경우에 포지에 납품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 있는 포지에서 재활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요즘은 거기도 인건비 타산이 안 맞습니다. 사다 쓰는 게 훨씬 더 예산 절약이 되고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비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서로가 예산절감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다년간 거기다 폐기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폐목 같은 부분이 우리 구하고 매칭이랄지 지금 가지고 가는 데가 있지 않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 양천하고 몇 군데에서 재활용을 해서 의자 같은 거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 구에서도 자기 것을 다 활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까지 와서 수거해 가고 그런 문제점이.
●권영식 위원 그러면 화목용으로 들어가는 데가 없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화목용으로도 지금은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참나무도 안 팔리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 있기 때문에 불을 전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나무를 가지고 가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문제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쌓아놓는 게 문제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러지 않도록…….
●권영식 위원 어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이유가 필요 없어요. 매년 발생하는 거 미리 예측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느 시설물에 남의 시설물까지 파손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야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후임자로서 이런 부분은 어찌했든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악취 나고 하는 건 그건 차후문제예요.
그리고 아리수정수장에 관계없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구가 됐든 대한민국 국토 내가 됐든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문제가 법을 만들고 법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환경부분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공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740톤을 말씀하셨고 제가 본 자료에는 800톤 정도를 이번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많이 쓰는 문제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예비비를 쓰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정말 예산을 세워도 보니까 조금 잘못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 쓴 거보다도 예비비를 더 잡아서 쓴다는 거는 이건 계획성도 없고.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기는 뭐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제는 제가 새로 신임으로 왔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예산을 확보하든 그런 부분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를 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출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보면 되는데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런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미리 이걸 승인 받기 전에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지금 같이 이렇게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라도 항상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18년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권영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역을 돌다보면 가을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청소상태도 많이 늦어지고 그걸 또 포지에다 담아가지고 공원 주변에다 오랫동안 적치해 놓은 것을 늘 봤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을에 낙엽을 청소해서 포지에 담았다가 왜 우리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 태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안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잠깐만, 답변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들이 가을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사철나무라든가 가로수 공원 주변에 이런 걸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사철 내내 사계절 내내 푸르른 영등포가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 교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문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엽은 소각장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플라타너스 낙엽이 많은 수종을 교체해 달라고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에 무슨 노선에 무슨 나무가 식재되어 있다는 게 가로수등록제로 돼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구도로 아닌 이상 시의 심의를 받는데 그런 절차가 어렵습니다. 안 해줍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특히,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공해에 아주 좋은 나무로 은행나무나 다른 나무보다는 4배 이상이 탄소동화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암나무는 제거하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나무는 냄새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은 푸른도시과장이 노력을 해서 시비나 우리 구비를 해주신다면 은행나무는 교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낙엽을 수거해 가지고 갖다가 버리는데 정수장 옆에 놓지 말고 또, 당연히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본예산에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본예산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걸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노력하세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4조에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법령간의 이견 및 마찰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어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의 편의증진 및 복리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한 사회활동 참여와 언어권리 신장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 주요 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과 수화언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법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화언어 통역 지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에 공적이 큰 구민 표창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2018년 1월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청각, 언어 장애인은 1,970명으로 전체 등록된 장애인수 1만 4,333명 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그동안 이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으로 농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을 제정하여 한국수화언어의 교육·보급 등 다양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정책 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청각, 언어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권, 사회참여권 등 권익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한국수화언어 우리 구에도 법인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한국농아인협회 영등포지부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한국농아인협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일반 단체는 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청각장애인 관련한 단체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가장 큰 단체는 농아인협회가 가장 큰 단체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부 시비로 지원된 바는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로, 구비는 없었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1,970명이면 약 2,000명이 되고 또, 장애인수도 1만 4,000명 이렇게 되는데 거의 1만 5〜6,000명 되는데 이런…….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그 장애인수가 우리 구에 1만 4,3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각언어장애인이 1,970명입니다. 약 13.7%가 청각언어장애인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지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이번에 제정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한국수화언어법」이 2016년도에 처음으로 8월에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다른 구, 지금 서울시에서 12개 구가 작년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명문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청각장애인이나 장애자분들한테 권익보호나 어떤 정보랄지 공동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꼭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늦어진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1만 4,000명이 장애인수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많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박정자 위원 시각장애인은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점자도서관 그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일단 영등포구 시각장애인수는 1,598명이고요 1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전에도 지원은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가장 큰 변화라고 본다면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영등포구에 수화교육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안 5조에 보시면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화통역을 공공행사나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등에서 필요한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과 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청각언어장애인들로부터 가장 요청이 많았던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사실 육체적으로는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죠? 제가 이 말씀은 신체적인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청각은 시각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언어장애 같은 분들은 몸을 움직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전체 장애인들보다는 이분들의 활동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지원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우리 영등포구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도 늘려주는 게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짐에 의해서 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작아파트 단지는 1976년 준공 후 42년이 경과했으며, 지난 2017년 6월 26일 안전진단 실시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6월 30일 주민동의율 81.2%로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요청되어, 그간 우리 구에서는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일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공작아파트는 전체가 상업지역으로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하5층 내지 지상49층 주상복합 아파트 3개동과 함께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여의도 위상을 고려한 장기체류 외국인 대상의 생활숙박시설 및 업무시설 1개동을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571.4%, 건폐율은 39.9%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인호입니다.
지금부터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공작아파트는 입지가 상당히 우수하고 현재 MBC 개발부터 파크원까지해서 앞으로 상당히 글로벌 도심주거지역으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작아파트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30%가 들어가게 되죠?
●주택과장 장인호 예.
●박미영 위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데 주거 쪽은 용도용적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2017년 7월부터? 보통 800%가 상업용지로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571% 밖에 받지 못해서 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용적제 적용을 해서 이 프로테이지가 나온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 가로변에 딱 접근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보통 단일동으로 많이 짓거든요. 그런 경우는 주변의 동간거리라든지 향이라는 걸 따져서 많이 찾아먹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는 571% 사실은 과거에 한강유도정비계획 당시에 비하면 많이 완화돼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는 그것도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땅을 30%를 내놓아라 이런 무리한.
●박미영 위원 2011년도에 전략정비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굉장히 불리했었죠.
●도시국장 김종호 그래서 사실 무리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고 이번에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고, 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만족해하는 계획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71%라는 것이 아파트 배치 관계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기부채납이 공공 기여가 몇 %가 들어가죠?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450㎡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기부채납률을 말씀드립니다. 10% 이하죠? 한 5, 6%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10% 미만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전에 2011년도 여의도 전략정비안에 비하면.
●도시국장 김종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완화된 것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사업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주거용 용도 계획으로 인해서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설계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되지 않고 오피스업무지구로 하라는 그런 계획이 여기에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서울시 쪽에서 협의과정에서 강하게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박미영 위원 지금 우리 여의도에 공실률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17.6%로 상당히 높은데 현재 MBC도 그렇고 파크원도 그렇고 업무시설이 대폭적으로 증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재도 공실률이 높지만 오피스 공실률이 높지만 각 개발지역에서 나오는 오피스를 산정한다면 비주거 용도계획은 오히려 여의도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피스 공실률은 여의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와 관련되는데 강남 테헤란로나 그 주변도 상당히 공실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 계약을 하면 2개월 치를 세를 안 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여의도 지역 자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MBC 부지 같은 것도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중견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이동할 수 있고, 또 장래로 봐서는 여의도가 침체기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금융특구나 지원안을 검토해서 아마 향후에는 공실률이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시에서도 지금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겠지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염려가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4차산업이나 핀테크가 되게 되면 사무실의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가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과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파크원도 상당한 오피스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IFC3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있는 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비주거 용도계획은 우리가 차후에 맞이하게 될 현실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고 너무 많이 오피스가 쏟아져 나올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서울시에 협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박미영 위원 다음은 교통영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작아파트에 여의나루역 25길인가요? 이 길이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MBC쪽으로 사거리를 건너오게 되면 폭이 두 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차들이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많은 사고가 나는데, 이 개발에 따르면 지금 거기에 교통섬, 도로과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섬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도로가 폭이 좁아지는데 외국에서 교통이 아주 원활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섬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이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고, 지금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걱정이 됩니다. 여기가 600% 정도, 또 파크원은 1,000%가 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텐데 도로가 더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를 넓히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여의도 지역에 파크원하고 IFC몰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그전부터 장래에 교통량이 많이 유발될 걸로 보고 일정비용 부담을 사업자에게 시켰습니다. 시키고 시의 도시교통본부에서 용역을 해서 1차적인 교통계산을 검토도 했고, 그 일환으로 대방역에서 지하차도 나와서 건너가는 여의교도 확장을 할 겁니다. 차로가 원효대교로 방면으로 사실상 좌회전 두 개하고 직진 하나하고 직진 우회전하고, 실제 직진존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아침 출근시간에는 동작대교까지 꼬리 물기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비용을 사업주한테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 외에도 도시교통본부 쪽에서 몇 가지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여의도는 시에서도 전략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다 해서 여러 가지 복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의동은 서측에 국회의사당 쪽에는 최고 높이를 55m로 지정해 놓아서 상당히 규제를 받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장래 교통량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작아파트뿐만 아니라 타 단지도 개발하다보면 개발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수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이동하는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시적으로 시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의도에 들어오고 나가는 접근 동선이나 신호체계 같은 것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도로를 한 차로 확보하거나 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고요, 큰 틀에서 많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MBC쪽으로 여의나루역 쪽으로 갈 때는 그 도로의 형상 자체가 병목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 도로개선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게 될 것이다 지적을 하고요. 도로를 특히 공작 쪽 파크원 쪽으로 도로를 한 차선 내지 두 차선을 증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서 현장에서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점을 지적하고 기록에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여의나루길은 지구통경축 가로 이래서 처음에 공작아파트의 출입구가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된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전에 있었던 얘기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얘기인가요?
●박미영 위원 지금 이 계획에 의하면요?
출입구 위치를 수정하였으며 하고 나옵니다. 교통행정과 연번 20번에 출입구 위치를 수정하였음. 이 부분?
●도시국장 김종호 보통 재건축이든 아니면 대규모 개발단지 보면 메인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그 중심축 교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사면으로 턴해서 가도록 보통 많이 권장을 합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발계획안을 분석해 보고 살펴보니까요.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기부채납계획에서 제외토록 하고 상한 용적률 유지를 위해서 공공시설 연면적을 상향조정한다 해서 공공시설 용지가 2,530㎡로. 그리고 앞으로 이게 금융지원센터 또는 복지시설 청소년도서관 향후에 용도를 이 부분을 고민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어린이집은 기부채납 제외한다고 재생정책과에서는 조치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요.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로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을 기부채납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항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 연번 7번입니다.
7번에 보시면 7번 한 번 찾아보십시오.
국장님, 그건 제가 잘못 본 거고요. 14번에 보육담당관에 조치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기부채납토록 계획 변경함. 이 부분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는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시설계획과 쪽 시 의견하고 뒤에 보육담당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영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호 시설계획과 쪽 의견 이것은요. 공공청사로 지금 450㎡ 확보된 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별개 사항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박미영 위원 똑같은 보육시설인데 한쪽에서는 기부채납토록 계획을 변경하고 한쪽에서는 기부채납해서 지금 제외된다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철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확인 한 번 해 볼게요.
●박미영 위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 봤을 때는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들이 참고로 기부채납 같은 경우도 일반 큰 대규모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뉴타운 같은 데가 아닌 이런 개별 단지 사업은 우리가 강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별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니까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의 주차면수가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가능하다 안하다 판단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법정 대수 이상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보통 그것만 요구합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권영식 위원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법정주차면수 보다는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보통 한 가구에 차가 두 대 가진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요.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충족하리라고 보는데 업무시설의 주차장은 좀 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국장 김종호 주차장 정책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도심 중구나 종로 같은 데는 건물 공사할 때 아예 대수를 제한합니다. 너무 많아 버리면 교통 유발된다고 역으로 해석해서 여기도 그런 기준이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곽지역 같은 데 부도심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준만 저희가 충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도 주차장 면이 모자라면 실제 일반 공동주택이나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차량들이.
●도시국장 김종호 불리하죠.
●권영식 위원 혹시 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장애가 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작아파트가 인근에서는 제일 먼저 재건축이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차후에 교통 도로폭 증설에 관해서 동료 위원께서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동의하고요. 다른 아파트도 역시 재건축이 계속 진행될 텐데 지금 공작아파트부터 진행될 때 이 교통의 체계를 잡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 재건축할 때 또 형평성 논란이 있을게 뻔할 텐데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첫째 협의 단계부터 시에서도 많이 우려를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재건축이 어려워진 게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싹 밀고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그림을 새로 그리는데 이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쌥니다. 그래서…….
●허홍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들 접근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허홍석 위원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하면 일 풀어나가는 데는 쉬울 텐데 여의도 같이 구역별로 재건축이 따로 따로 전혀 재산권행사가 이건 상업지구 이쪽은 일반주거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첨예하게 이렇게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만큼은 그래도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우리 허 위원님이나 박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폭 일부라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고요.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보겠고요.
또 하나는 교통의 문제가 지금은 패턴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여의도에서 나가는 차보다 낮에 여의도에 들어오거나 경유하는 차가 훨씬 교통량이 많았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루트까지도 여의도지역에 국한한 게 아니고 주변까지도 살펴가지고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문제점이…….
●허홍석 위원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의도 병목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다른 데 돌고 또 여의도 다른 구간을 찾더라도 찾으면 또 그쪽이 병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여의도 앞으로 재건축을 앞두고서는 이게 도로폭 조정 기부채납 방식을 강력하게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저희가 협의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람기간에 공람의견을 수렴하셨는데 주민들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여의도에 이런 상업시설 신설로 인해서 세대수는 많이 늘어나고 또 상가까지 건축하게 되는데 복합적으로, 사실 교통이 제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교통환경영향평가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일정 몇m 규모 이상 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에 갈음하는 검토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차는 다 밟았고요. 저희들이 향후 시하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이쪽을 장래의 개발에 대비해서 근본적으로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경유하는 루트 쪽을 주요 루트를 잡아가지고 교통축에 대한 상당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여의도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재건축에 의해서 용적률 관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교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을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및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임원 및 단원에 교육 수강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인 제15조제2항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총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 그리고 제3항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단원이 교육을 들을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안 해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재

전문위원 이인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 근거 없이 조례안에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에 벗어난 조항으로 삭제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임원, 단원 등에게 재난 관련 전문교육 및 방재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 정비 하였으며, 기타 제명 및 일부 조문은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차원에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써 개정을 우리 구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 즉, 지역자율방재단원에 교육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 정비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하고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 이수해야 한다를 지금 삭제하신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 조례가 얼마나 유효했죠? 이 조례 내용이.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게 우리 구에서 2009년도에 제정을 했으니까 약 9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단장이나 임원 선출할 때 적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적용해 왔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대체할 방법은 없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나 국가 재난 평가할 때 사실은 교육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안 고치고 있었는데 일부 단원들의 이런 이의제기도 있었고 또, 지금 제안설명처럼 법제처나 이런 데서 상위법령에 어긋난다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게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이라고 보면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자율방재단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그러면 동의 자율방재단 회장 및 임원들이 구성이 된 게 영등포구 자율방재단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금 영등포구의 임원들이나 조직원들은 동에 가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구에 와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구에 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의 목적이 자기 거주 지역에 재해사찰…….
●김재진 위원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지금 나중에 보면, 잠시만요.
10조5항 좀 봐 주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10조5항이요?
●김재진 위원 예, 5페이지. 거기에 보면 종합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그러면 지금 종합상황실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것은 비상사태 시 종합상황실에 근무할 수 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나면 궁금한 게 자율방재단이 구 전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이 우선일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당연히 지역.
●김재진 위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안 하고 합동상황실에 와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로 보면?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죠. 그런데 종합상황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대표로 한 분이 근무하시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의견을 중앙 구청에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본 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러면 동의 자율방재단이 임무수행은 당연히 하고 월례회의 개념으로 동에 일어났던 사항 서로 결과물이나 알아보려고 월례회의 같은 걸 구성만 해놓고 있다고 보면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죠,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실질적인 일은 동에서 특수성에 맞게 하는 거는 맞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맞습니다. 주로 지역자율방재 활동을 합니다. 99 28
●김재진 위원 그렇다면 됐고요. 하나 물어 볼게요. 단장, 간사, 대표, 5조2항입니다. 대표라는 게 뭐예요? 동대표로 바꿨거든요. 단장이라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는데 동대표라는 게 결국은 동의 대표라는 얘기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여기에서 단장은 연합회 단장을 얘기하는 거고, 동대표는 동 대표대로 단장이 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이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단장 한 명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연합회 단장이 1명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죠? 간사도 1명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김재진 위원 그런데 동대표라는 개념은 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동대표도 동에서 단장의 역할을 합니다. 동대표가 단장입니다.
●박정자 위원 회장이라는 명칭을 단장이라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길1동하면 신길1동 지역…….
●김재진 위원 아, 지역의 대표?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구거고 이것은 동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렇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기존에 구성이 된 단장들이 다 8시간씩 교육을 받았죠? 어떤 근거로 8시간씩 시켰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등포 조례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이…….
●박정자 위원 상위법 없이 영등포 조례만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게 당초에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생업에 바쁜데 8시간씩 교육받도록 어떻게 됐든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방재단 회의 때 가서보면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림2동의 경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단 문제는 장비가 없어요. 장비 같은 거 지원해 줘요? 해줘야지.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필요에 의해서 각 지역 동자율방재단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줘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례에 삭제라는 거를 하면서 결국은 상위법에도 위반되는 걸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게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권영식 위원 문제는 있었지만 이 규정이 없더라도 교육은 많이 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제1대 영등포구 방재단 단장을 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조항도 모르면서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했고, 거기에 분들을 불러서 얘기도 들어 보고 이런 사항인데, 어쨌든 여기에는 삭제가 되더라도 우리 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활동하는 일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예방은 어떤 재난․재해 사후에 조치하는 것보다는 어느 예산이 일반적으로 말해 일부 과다하게 들어가더라도 예방을 하는 부분의 예산은 아깝지 않게 사용해야 되고요. 또 우리 방재단에 있는 단원들의 활동에 관한 지원은 충분히 해줘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우리 영등포구의 재난․재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15조2항에 나열됐듯이 이 교육을 8시간씩 받게 돼있는데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그동안에 받아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 22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제가 「지방자치법」 22조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승용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늦게라도 이렇게 의무규정을 삭제시키고 하는데, 사실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연재해가 났다든가 불의의 제천 화재사건이랄지 밀양 화재 사건이 났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소방서랄지 경찰서랄지 하겠지만 영등포구 재해대책본부에서도 하겠지만 가까운 데는 방재단원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하게 되는데, 법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법 시행령」 62조에 보면 교육 및 훈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 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문구상은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유승용 위원 그러나 이 방재단원들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외에도 지역의 유지 분들도 교육은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조례에도 현재 만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훈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내용에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은 교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애매모호하게. 물론 자율방재단들은 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질 사항이고, 또 3항에 보면 제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15조1항하고 3항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항, 3항은 삭제되지만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자율방재단의 목적에 비춰서 보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자율방재단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교육은 다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윤준용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굳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제정된 조례를 삭제할 필요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행 조례 제15조1항에 보시면 교육은 자율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도…….
●윤준용 위원 강제 조항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교육을 아무리 시키려고 해도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교육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필요하다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윤준용 위원 자율방재단을 조직할 때 매뉴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교육이 필요해서 이것을 조항에 집어넣고 제정을 했을 텐데, 지금 10여 년 가까이 흐른 후에 상위법에 위배돼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군․구 조례로 얼마든지 정해서 교육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는 입장인데 굳이 여태까지 해오던 것을 과연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청장이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강제 조항이 아니면 참여하지 않으면 교육이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개정되든 안 되든 간에 문제될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주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근거 없이 의무로서 규정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거지,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저희들이…….
●윤준용 위원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이 상위법이 바뀐 게 아니라 전부터 이런 규정은 있었는데 저희가 개정할 때 이런 부분은 간과해서 의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준용 위원 지금 서울시에도 시 자율방재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윤준용 위원 거기에는 지금 조례 개정이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 자치구에서도 저희와 같이 이런 의무적인 규정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런 조문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는 구에서 얼마든지 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지금 9년이 지났다 그러는데 여태까지 시행을 잘하고 있다가 어떤 문제도 없는데 굳이 이걸 삭제를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들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돼서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안대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율방재단에서도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방재사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취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시하는 교육하고 별개로 이 조항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 동의하십니까?
●윤준용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좋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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