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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등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76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2-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시행 2018. 1. 1.)됨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이 중복되어 삭제되는등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법령에「자원순환기본법」을 포함하여 조문 정비 (안 제1조)

나. 근거 규정 변경에 따른 해당 조문 개정(안 제2조 ~ 안 제3조)

다.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참조: 사무국장, 주소: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당산동3가 3번지), 전화: 2670-3603,
팩스: 2670-36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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